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
2.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4.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6.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심사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 심사
9.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10.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11.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12.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박용식 의원 외 5일 발의) 
2.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6.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심사(목포시장 제출)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 심사(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12.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및 예산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3조제3항제1호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조항이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제4항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항목으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같은 항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를 1호로 변경하고,「아봉복지법시행령」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을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3항은 상위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끝나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설명을 똑같이 듣자고 오시라고 한 게 아니라, 어제 회의 끝나고 나갈 때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논의 안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는가요? 전달 안 하셨는가요? 저한테….
  (관계관을 향해) “국장님하고 의논 안 하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좌석에서 - 국장님 못 뵙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실 때라도, 어제 저한테,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 어제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부결시켜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진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저한테만 하면 안 돼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우리가 해서, 지금 와서 설명을 주시라고 한 건데,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 그럼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한테 부결을 시켜주라고 한 건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제가 질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린 겁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회의 끝나고 6시 넘어서 나가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존치시켜 달라고.
  그래서 저 혼자만 들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그럼 이렇게 설명,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라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 안 돼서 당초 설명했던 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맞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취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기획실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법무계에서 조례 검토를 전부 해가지고 각 실과마다 이게 조금 상위법에 위반이 됐다든지 약간 문제가 있는 조례들을 개정하라고 자꾸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어제 그 문서에도 보면 재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가.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저희들이 거기 항목에다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부결하시면 될 것이고, 또 의회 나름대로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절차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줄도 모르고 오셨지요? 그 보고 못 듣고 오셨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못 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제가 한 줄 모르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이 조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기획실에서 검토 그 의견이었는데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써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지요.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진짜 조심스럽고 거기에 대한 예의를 서로 갖췄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는가 알아보셔가지고 먼저 사전에 논의하고 검토하는 게 맞겠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죄송하다고.
장복성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그 보고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말미에 다른 시군 조례를 발췌해서 이렇게, 왜 그럼 다른 시군에도 최근 개정했을 때도,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무안군, 몇 개 내가 말씀을 어제 열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해서 그대로 존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게 선후가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 보면 다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게 있어요. 처음에 예를 들자 하면 조례 검토, 실과, 과별 서로 의논했을 때도 이 문제를,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당사자인 제가 안 했겠지요. 
  두 번째 절차로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획실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전혀 논의를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이 공문에 의하면, 여기 보면요.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가 있어 보임” 이렇게 써놨어요, 기획실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광양시나 무안군이나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 그 문구가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시라는 것은 진짜로 이 문구를 그대로 존치했을 때 목포시에 지대한 어떤 피해가 돼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이걸 부결시켜 달라고 해서 그대로 했으면 되지만, 나중에 또 애매모호할 수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오늘 속기를 해서 국장님을 뵙고, 이 부분을 다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도 이제,
장복성위원   정확히 검토를 해 주셔야지. 우리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더 검토의견을 명확히 하고, 왜 다른 시군에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목포시만 그러느냐, 이런 부분도 과에서 따져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겠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도 어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할 때 기획실 법무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왜 또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하냐. 물론 담당자가 바뀌기는 했겠지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납득이 사실 안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사실은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복성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사전에 장복성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을 모르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부결해서 이걸 존치해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른 시군에 이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법무계에 유권해석, 다른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면 맞겠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9개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들어 있고 12개 시군은 현재 그 조항이 아예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9개 시군이나 있다면서요. 제가 우긴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어제 끝나고, 회의 끝나고 나가는데 이거 부결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처음에, 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잘못돼 있는 것은 누가 했든 간에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ㆍ의결할 때 우리의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조례개정했을 때 다른 지자체 사례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9개는 그대로 존치하고 다른 시군에는 기존에 있다가 개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문제없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마이크 끄고 한말씀 드릴까요?
장복성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끄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장복성위원   자꾸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조례를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런 표현 쓰실 필요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안 됩니까?”
장복성위원   사전에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개인적인 것은 속기하지,
○위원장 문차복   국장님, 장복성 전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인지하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항이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들어 있다고 해서, 또 안 들어 있다고 해서―예를 들어서―위원회 심의가 불합리하게 된다든지 잘못된다든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추천하신 그 위원도 훌륭하신 분일 겁니다.
○위원장 문차복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 계속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검토하셔가지고 부결하시면 검토해가지고 “다시 할랍니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장복성 의장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장이 조례개정을 한 게 아니라 장복성 의장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하시면 되시지, 무슨 자꾸 말씀을 하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일단 저희 의견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고요.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꼭 목포시장이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래서 아까 장복성 의장님이 하신 의중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면 일단 정회하세요.
○위원장 문차복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박용식 의원 외 5일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은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은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일정 부지 1,652㎡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되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 사유가 없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이금이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16쪽, 기획예산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연구개발비, 고하도 일원 관광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1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권고사항입니다. 
  64쪽, 사회복지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 목련아파트 예산과 관련하여 본예산에서 사업예산 3억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동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에서 목련아파트 개보수종합계획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목련아파트 기능보강사업 중 외벽창호는 향후 2년간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67쪽, 사회복지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사업자 선정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7쪽, 사회복지과, 보전지출, 의료급여사업 전년도 부당이득금 반납예산은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경우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