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19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전체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지 않고 안 제6조 제3항 조문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안 제6조 제5항을 삭제하지 않고 안 제6조 제5항 조문 중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안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안 제8조 제2항 조문 중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 제2호 조문 중 ‘운영시간을 1일 5시간으로’를 ‘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로,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장송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승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