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O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및 2020년도 목포시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시의 자연경관을 비롯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행사 등은 전국 최고라고 판단합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와 각종 관광홍보의 극대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목포시민에게는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일체감 확산을 위하여 관광홍보 달력 제작과 배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규격 및 종류와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배부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캘린더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환영입니다.
  이게 저는 질의보다도, 사진 같은 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의원님?
  그런 부분도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주 좋은 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함께 제작할 때 신경 좀 써서 제작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장송지 의원님, 참 좋은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포시가 탁상용이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조석표만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탁상용뿐만 아니라 가로형, 세로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할 적에 실과에서 제안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도 한번 청취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송지의원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기술 혁신역량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 중소기업자와 기술혁신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조문 중 기술혁신을 추가하고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더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제1조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률 조문정리와 입법체계 기본원칙에 따라서 맨 먼저 1조에 나오는 것은 ‘목포시’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번 ‘우리시’라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조에 나온 것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목포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귀선의원   예, 좋은 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김귀선 의원님, 방금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수정가결을 해도 동의하십니까?
김귀선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해양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는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나왔던 사항이 지금 조례로 처음 발의된 거네요?
문상수의원   예.
장송지위원   제5조 2항에 보시면요. 아니, 제6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규모는 검토가 됐습니까, 다?
문상수의원   그것은 기존에 예전 예산에 있고요. 지금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수협 사업 빼고는 아시다시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1억 4,600,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억,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억, 해양환경정비기동대 운영 7,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타 지자체하고 사례도 비교가 됐는가요?
문상수의원   이 근방에 있는 바다를 근접한 군들은 조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씀을…. 7조 2항에도 보시면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시장의 직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법이란 건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상수의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악용되는 건 어떤 거라고 위원님은 생각하신가요?
장송지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범위에서 시장의 직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상수의원   조례는 거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 다른 조례들도.
장송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환경지킴이 운영하고 있죠?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환경지킴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던가요, 연간?
문상수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1억 4,600입니다.
이재용위원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문상수의원   그것은 공무원한테 물어보셔야죠.
이재용위원   아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문상수의원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목적은,
문상수의원   바꾸는 게 아닌데요.
이재용위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문상수의원   제정.
이재용위원   제정을 지금 하잖아요.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제정을 해야 하는지.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요되는 예산은 이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협에서 지금 하는 사업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유야무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투여해서 환경지킴이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법이 없다보니까 집행부에서만 어떤 것들을 계획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제정하는 목적은 시장한테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문상수의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5,820명이 창출된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한 것은 위원님과 반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제정하려고 했던 이유는 수협이 너무 안 돼서 제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법인단체라든가 회사에서 이거를 편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 설명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되묻게 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좀 추가를 해서 해양지킴이 선출기준이라든가 인원 이런 부분까지 넣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상수의원   그거는 아마 규칙이나 그런 걸로 다시 집행부에서 만들 겁니다.
박용위원   그래요?
문상수의원   예.
박용위원   다른 조례들 보면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몇 인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상수의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위원회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문상수의원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부에서 예산만 집행했던 관계로, 정확히 우리가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조례 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도 집행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박용위원   좀 더 그러면 시행해 보고 나중에 추후로 인원이나 이런 게 확정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되겠네요?
문상수의원   예.
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시의 관광과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호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면서 장애 1등급에서 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4등급에서 6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 용어를 정리해서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장애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2호에 시티투어 탑승료 감면대상인 ‘장애 1급, 2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0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번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357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자치기반 강화를 모색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계획은「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제4항의 사항,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문화도시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4조는 문화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의 추진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목포시 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사업의 위탁사항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20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도시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적 삶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가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5호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의 부의안건 2건 모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 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만 한가?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은 없어요. 장애인은 없고.
박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호   예,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사소한 건데 하다보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보시다시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용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정확히 지금 1년 만에 한 거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이런 것은 체킹을 자주 해서 좀 일찍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문화도시 제6조에 보시면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기본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시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랍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도시를 공모하기 위해서 현재도 시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비도시 또 문화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저희 조례에도 있다시피 또 문화도시위원회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물론 의견을 수렴하겠고, 또 별도의 시민들의 어떤 거버넌스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문화는 어차피 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이 문화도시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거버넌스를 조성해서 하고 있다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지금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추진단을 또 모집을 해서 시민의견단을 48명 모집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계속해서 또 동별로 돌아가면서 시민 잡담회를 4회 추진을 했고 이런 간담회를 계속하면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을 지금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의견 수렴이 중요하시리라고 보고요.
  제7조에 보시면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제가 권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제안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여 자체는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위원회에 그런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목포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다. 이거를 지금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장송지위원   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제안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다 봐봤거든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수정해서 주시면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송지위원   제8조에 보시면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제일 처음으로 해서 넣어주셔서 잘했다고 또 칭찬 한번 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위원본인이 해촉‘를’ 그것 틀렸죠, 맞춤법?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지금 7조부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어요. 15명 내외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문화도시추진단은 계속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물론 내년에 지정이 저희가 되면 예비도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참여하고, 문화도시추진단에 있어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분도 어차피 시민들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 무방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 구성은 바로 하겠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추천받아서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바로 하시는 거고 문화도시추진단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추진단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고, 문화도시 하는 위원회하고 시민거버넌스는 역할이 다르죠.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가져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어차피 거버넌스는 꼭 이분들이 아니어도 시민들의 어떤 그런 참여하는,
문상수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이번 추경에 문화도시추진단 급식비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놨다는 말은 문화도시추진단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거버넌스는 상당히,
문상수위원   그러면 위원회하고 추진단하고 하는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추진단은 현장에서 문화업무를 하고 있는 분 내지는 시민들이 목포에서는 어떤 어떤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듣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위원회는 각 분야별 위원회를 추천을 받아서 정말 우리 목포가 어떤 문화도시를 추구할 것인가를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역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추진단이 보면 국장님이 지금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그냥 본인들끼리 몇 분이나 와서 회의하고 사진 찍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시민들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혀서 안건을 수립한다거나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 의견을 가까이서 듣고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결정하고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주신 분들을 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이재용위원   제15조 사업의 위탁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정이 중요하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이재용위원   선정이 됐을 때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지금 이것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도 되기 전부터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예술단체에다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 선정됨과 동시에 그쪽으로 넘어가죠? 위탁할 수밖에 없죠?
  제 말은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사전에 한번 우리가 이걸, 지금 추진단도 48명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발대식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공고해서 모집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발대식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성대하게 하셔서 신안비치에서도 하고 요트에서도 하고. 그랬죠? 그 예산 어디에서 왔다고 했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그 예산은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시비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예비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특히 작년에 한번 예비도시 신청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던 평가단의 의견들이 어떤 시민들의 활동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점수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시민 참여 부분에 저희가 사실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다. 이러한 명분 쌓기인데 이게 지금 필요로 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거점도시도 선정을 했고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만 예비도시 지정받고 내년에 아마 문화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 내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올해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신청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목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순천보다 한발 늦어. 그렇죠? 그러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작년에 저희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쉽게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문화예술, 전남에서는 대표적인 저희 목포가 문화예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런 실패를 거울삼아서 올해는 기필코 문화도시 지정받아서 문화예술을 우리 관리하시는 어떤 분들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감사합니다.
조성오위원   우리 조례 입법의 법적 주체는 저희들 지방의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또 이런 의미 있고 선도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 의견 또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한 20일간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다양한 채널로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물론 이 앞전에 부결을 해서 그 조항은 뺐더라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두 가지를 뺐는데, 지금 8조에 보면 위원 구성하고, 이게 문화추진단이 지금 몇 명까지 우리시에서 정원을 채울라고 그러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추진단이요? 추진단의 인원 정원이나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그런,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적정한 인원을 이제,
조성오위원   없이 그때그때 생각에 따라서 사람을 더 증원시키고 그럴 겁니까?
  최소한 정책이 나왔으면 몇 명 자문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하고 감축한다 이거는 좀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사업의 위탁 문제.
  지금 어떻게 되든 문화도시를 확정받기 위해서 이게 조례가 일부의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 룰을 맞춘 거잖아요. 룰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그 형태를 갖고 가는데 사업 위탁은 그 이후에도 충분히 이거는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위탁을 지정하는 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먼저 제가 질문 한번 받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놓은 것은 저희가 올해 예비도시를 지정을 받게 공모 신청을 할 거고요. 만약에 예비도시로 저희가 신청이 되면 내년도에 예비도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예비도시 한 실적을 가지고 내년 11월달에 진짜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할 것인가는 문체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내년 11월에.
  그러면 그게 11월 되면 본 사업 200억이 내후년부터 그 사업 200억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비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한 사업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위탁을 줘서 해야 더 원활하고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한 것이지 저희가 원칙적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다.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국장님. 방금 말씀이 저희들이 여기서 신청이 되더라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이 돼가지고 모든 여건이 확정이 되면 정식으로 1년 후에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내년 11월에 문화도시로 지정을 또 받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국장님 금방 말씀같이 우리가 1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앞으로 이건 1년 후에 확정된 거지 어차피 되더라도 1년 동안 신청하는 모든 것에 맞춰서 이 목포시가 조건이 맞춰졌는가.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확정된 거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내년도에 예비도시사업을 합니다, 위원님.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확정돼서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검토해가지고 신청서와 모든 것이 일치했을 때 다시 문체부에서 확정시키면 그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국비가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국비는 문화도시 확정됐을 때 내려오는 것이고,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국비는,
조성오위원   확정이 1년 후에 유예기간을 거치게 되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유예기간이라는 명칭보다는 예비도시로서 예비사업.
조성오위원   그 여건이, 우리가 계속 되풀이되는데, 저희들이 10가지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년 동안 이 10가지 신청한 것이 타당한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최종확정을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충 얼른 생각하기에 20개 정도의 세부사업이 있으면 그 세부사업 중에서 내년도 예비도시사업에서 이중에서 몇 가지를 하겠다라고 이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거기에서 된 후에 다시 시에서 신청을 해서 그중에 선택을 하면 그 부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내년도 예비사업으로 한 5개 정도 사업을 미리 수행을 합니다, 시비로.
  미리 수행을 하면 그걸 평가를 해서 문화도시로 이 도시가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 사업을, 예비도시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비사업을, 공모에 넣었던 예비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을 우리 관이 1년 동안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사업 위탁이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지금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그 사업을 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 이후에 넘긴 것이 맞지 지금 이거를 삽입시키는 것은 나는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비도시사업 전체를 통으로, 분야별로 전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부사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이 추진했었을 때 더 효과성이 나는 사업들은 하부사업으로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것이지 원칙은 직접 수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 입법을 하면 저희들이, 제15조 사업의 위탁 한번 봐볼게요. 1항 볼게요.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거야.
  이건 봐보세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에서 전체를 위탁할 수 있는 문구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비단계에서 이거를 삽입하는 것은 좀 나는 앞뒤가 안 맞다. 그 이야기죠.
  이거는 후자에 개정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왜? 어차피 중요한 건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물론 관이, 당연히 저희는 시의 어떤 입장에서는 문화도시로의 확정이 목표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예비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성과가 제대로 나와야 문화도시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그런 어떤 하부사업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업의 효과성―아까 반복됩니다만―어떤 효과성이나 그런 것들이 더 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해서 이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용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6번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지역화폐의 개인별 연간 할인 구매한도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이 출시됨에 따라서 조례 제7조2항에 ‘종이지역화폐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자지역화폐는 연간 할인 구매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은 전자지역화폐의 연간 할인 구매한도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카드형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종이화폐의 불법 환전 및 부정유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과 입법예고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2020년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제정을 한 조례인데요. 담당팀장이 오기는 했지만 조례 대표 발의한 의원한테 와서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원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는 한데요. 작은 부분을 또 부탁드리기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냥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 말고도 추후에 아마 변경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를 통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다음부터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연간 한도를 없는 것으로 해서 그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카드형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카드형 같은 경우에 한 달에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정이 돼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거는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규칙에 어쨌든 70 이내에서는 우리가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50으로 이달에 했는데 다음 달에 더 낮출 수도 있고 그건 변동은 가능합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월 사용액 50만원까지는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할인이 되고 그 카드를 더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추후에 월간 한도액을 훨씬 더 많이 늘리실 수도 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카드식에 한해서만?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이걸 금액을 정해놔버리면 그때그때 변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류 같은 경우는 400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꿀라면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액을 늘리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류 같은 경우는 부정유통 문제가 만약에 그 한도를 없앴을 때, 지금 제2금융권에서 지류 발행을 계속 늘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판매대에 따른 판매수수료나 환전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부정유통하고 상관없이 판매율을 올리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규위원   어차피 월 한도가 지류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만약 지류도 없앴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추후에 굳이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카드식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예, 그 생각으로 저희들이 한도를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먼저, 김명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 추경 4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액은 32억 8,62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사업은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남권 공동마케팅 사업비 300만원,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사업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 방역인력 배치를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예산 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별도 설명 예정이므로 그 사업비를 제외한 관광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60억 7,3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9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으로 인해 14개 사업에서 5억 3,7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매칭 등으로 인해 12억 3,17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출예산 절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목포, 무안, 신안 서남권 공동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 크루즈 심포지엄 추진을 위해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안내지도 제작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안내소, 안내판 등의 정비사업으로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입니다.
  안내지도 제작 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내 시설비입니다.
  안내소 및 안내판 보수사업으로 도비 포함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하복 구입을 위해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시티투어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시티투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 2,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사항입니다.
  7월 11일에 개장한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내에 발열체크 등을 위한 방역인력 4명을 채용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사업은 관광거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해당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구축제 관련사업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항구축제에 필요한 인력을 희망근로사업 인력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관련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사업내용에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객수용태세 개선 아카데미 개최사업은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비를 포함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언서와 떠나는 남도맛기행 보조사업이 폐지되어 국비를 포함한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입니다.
  축제 지원 이자 및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 도비 등 반납금 총 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4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09쪽이요. 서남해안 연안 크루즈 활성화 국제 크루즈 심포지엄 2,000만원 계상하셨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명준   연안 크루즈 활성화 심포지엄을 2015년부터 도 주관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도 주관으로. 그다음에 여수 쪽에서 여수 주관으로 다섯 차례 주관해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연안 크루즈사업을 활성화도 하고 어차피 해운이나 항만 관광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거기에서 심포지엄을 통해서 목포도 1,0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기 위한 크루즈 활성화방안을 얻고자 저희 시에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재용위원   이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여수가 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도 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아니면….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은 상당히 시급을 요청하거나 정말 꼭 필요로 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꼭 이 시기에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예,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 크루즈 선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선점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재용위원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라남도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또 필요로 할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지금 연안 크루즈나 아니면 국제 크루즈 선박을 어디다가 접안을 해야 할 것인가. 4차 기본항만계획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겠죠.
  필요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심포지엄이 중요하냐. 저는 용역이 더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11쪽 보십시오.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26명이라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근무자는 2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4명 정도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해설사 근무복을, 옷을 시에서 예산은 지금 지출을 하는데 그분들이 원해서 하죠? 그러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옷을 안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모자도 안 쓰고 근무복을 안 입었을 때는 어떤 제재를 해요? 파악 안 되고 있죠?
○관광과장 김명준   아니요, 어떤 관광해설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할 때는 항상 같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께서는, 근무지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산림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방역하시는 분은 휴대폰에다 다 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필요로 하다.
  이 제작 옷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요즘은 인터넷이 아주 발달돼 있잖아요. 일괄 구입을 하죠. 우리 목포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청색입니까?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예, 청색하고,
이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어디를 가서 보면 거의 단색으로 해서 딱 그분이 리드하는 분이잖아요. 보여져야 되거든.
○관광과장 김명준   최근 들어서 하복을 구입한 예가 없었,
이재용위원   하복을 구입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하복을 구입한 예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위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동복은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좀 세련된 색깔로 해서 하십시오.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소.
  216쪽에요. 상단에 관광객수용태세 개선 아카데미를 개최하신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2,400만원?
○관광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이 내용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교육 차원인데요. 외식이나 숙박업소 또 운수 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를 통해서 집합교육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또 찾아가는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안은 나와 있죠?
○관광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떤 사업자를 대상으로 또,
○관광과장 김명준   예, 전문가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요. 친절교육,
이재용위원   그렇죠? 자료 요구할게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거 자료를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219쪽에요. 관광거점도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지원사업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이것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면세점을 확충할 계획인지 그 계획서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시ㆍ도비 5대5 매칭인가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비로 하던 것인데 도비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211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판, 대형홍보판 유지보수 그리고 신규설치 나와 있는데, 기존에 관광안내판이라든지 대형홍보판 제작을 언제 하셨어요?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언제라고 전체적으로….
김양규위원   기존에 설치한 업체하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셨으니까, 계속하고 있죠, 어차피 매년?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매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최근 3년간 계약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앞서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서남해안 연안 크루즈 활성화 용역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시에서?
○관광과장 김명준   시에서 처음 이번에 합니다.
문상수위원   이거는 심포지엄.
○관광과장 김명준   예, 심포지엄.
문상수위원   아니, 용역.
○관광과장 김명준   용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문상수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김명준   했다 하면 해양항만과 정도에서 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심포지엄이란 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참석자들한테 질문을 드려서 응답하는 형식이잖아요, 심포지엄이.
  그러면 이 서남해안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어떤 의견을 갖고 이 심포지엄을 하실 거예요, 각자 의견을 갖고? 그런 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은.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주제별로 전부 다 있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해외 선사라든가 또 연안 크루즈 학회 또 중앙부처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쭉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를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심포지엄을 할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서남해안 연안 크루즈 활성화전략, 두 번째로 연안 크루즈 활성화 사례발표, 미국 선사에서 와서 아마 사례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전략 및 방안 제안을 중국 선사에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조금 미지수이긴 한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아직 초기 단계지만 목포도 이제 그런 크루즈, 특히 또 서남해안권 다도해 크루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준비 차원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도 듣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그러면 미국에서 발표하고 중국에서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되겠어요?
○관광과장 김명준   그래서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예산 세워가지고 안 하시면 또 넘어가는 거고 이월시킬 거고.
○관광과장 김명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남도에서 2,000만원, 저희가 2,000만원, 목포대학교에서 2,000만원 공동부담해서,
문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목포대학에서 이것 주관해가지고 하는 거죠? 주체.
○관광과장 김명준   아니요, 주관은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대학교에서 같이 합동으로,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심포지엄 주체를 쉽게 말해서 목포대학교 산학연구협력단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준   문화관광재단에서 합니다. 전남 문화관광재단.
문상수위원   문화관광재단이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문화재단? 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관광과장 김명준   예, 관광재단.
문상수위원   거기에서 주 해가지고 우리시 예산만 해가지고 그냥 주는 거네요, 그러면?
○관광과장 김명준   예, 저희들도 전문가들 함께 참여하고요.
문상수위원   우리시 전문가들이 참여해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우리시에서도 참여해야죠.
문상수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김명준   아니요, 아직 계획이니까요. 또 보고드려가지고 위원님들,
문상수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 가지 분야 분야별로 다 있겠지만 여러 전라남도, 목포대학교, 목포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같이 소요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아니지만 거기에 주된 이런 개요라든가 어떻게 할 거라든가를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예산만 던져주는 식의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또 관광경제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함께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할랍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외달도 해수욕장 금년에 개장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7월 11일날 개장했습니다.
문상수위원   7월 11일?
○관광과장 김명준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신안이나 다른 지자체들은 인터넷 등록제라든가 사전예약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목포시 외달도해수욕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준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사이트에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사전예약제를 받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에 따른 발열체크라든가 그런, 현장에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구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마철이고 막 시작해 놔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지만 다른 시군 또 해수부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1,4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인데요. 인력 4명의 인건비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예,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문상수위원   재료비는?
○관광과장 김명준   재료비는 별도로 전체 안전관리운영비라 해서 또 나가는 것도 있고요. 해수욕장하고 풀장 운영예산은 약 1억 8,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서 하신다고?
○관광과장 김명준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것 방역인력을 가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
○관광과장 김명준   채용을 해가지고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역,
문상수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준   그러죠. 개장을 했으니까요.
문상수위원   아, 7월 넘었구나.
  그러면 미리 하신 거네요?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네 분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준   지금 발열체크를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설치돼 있거든요. 해수풀장에 한 군데 설치돼 있고요. 해수욕장 쪽에 한 군데 설치돼 있고요. 두 분씩 해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두 분씩?
○관광과장 김명준   예.
문상수위원   체크하고 관리하고?
○관광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장해서 폐장할 때까지,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8월 23일까지.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요.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이라고 하셨죠? 이 블루투어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블루투어 관광이요?
  이번에 편성된 사업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블루투어 하면 요즘 전라남도에서 블루이코노미 하듯이 청정을, 청정투어, 청정관광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송지위원   이 블루투어는 지금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아니요, 전남도에서 꼭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요. 사업명칭이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일반관광하고 블루투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관광과장 김명준   요즘 어떻게 보면 관광의 신조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신조어라고,
장송지위원   주변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추진하는 관광이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예, 요즘 또 워낙 코로나로 어렵고 하니까 청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블루개념이라고 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송지위원   219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단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단체명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219쪽 하단에 보면 지역관광추진조직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단에 있습니다.
  (「거점사업」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것이 거점사업,
○관광과장 김명준   예, 거점사업입니다. DMO사업.
장송지위원   아, 거점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예,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거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실 거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하면 그때 설명하실 때 민간경상사업 단체명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예.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14쪽에요. 과장님께서 중간에 인건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항구축제.
○관광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공공일자리로 대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이 약 1,3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돈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현재 어디에다 쓸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전체적인 예산 수요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이재용위원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페이지에요. 보면 버스 노선 초정밀 안내시스템 구축이라 해가지고 6억 5,000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정확히 초정밀 안내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관광과장 김명준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는데요. 거점사업단이 별도로 조금 이따가,
박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지 관광거점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서 중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가 관광거점도시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세출예산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국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39억 4,886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36억 6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설치에 따른 복사기 임차 소모품 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 1,371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관광거점도시 회의참석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 개발 등 3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거점도시 지정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제1회 추경 시 시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거점도시 사업비가 교부되어 재원별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수정 계상하였고,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은 카드사 및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문객 방문 행태적 특성 등 관광학적 해석을 통해서 목포시 도시브랜드 및 관광활성화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용역비로 국비를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은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이나 숙박, 음식, 버스정보 등 통합적인 관광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며, 개발비로 국비를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설치에 따른 프린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비는 제1회 추경 시 시비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금회 추경에 전액 감하고 국도비 교부에 따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슨트 관광해설시스템은 최신 비콘이나 GPS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기기로 우리시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노선 초정밀 안내시스템은 현재 버스 위치정보가 20m 단위인데 10cm 단위로 세밀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안내시스템으로 구축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지원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만호동 건해산물 상가거리를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환급시스템 설치비용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광범위해진 관광 분야 일정 부분을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인데요.
  관광거점도시는 1개 기관 단체 이상 의무적으로 신청하게 돼 있는 사업이고 우리시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이 신청하여 지방비 매칭액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아까 질의드린 건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도 219페이지 버스노선 초정밀 안내시스템 구축에 현재는 20m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데 10cm 단위로 해 주신다. 버스를 10cm 단위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하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버스정보를 이용해서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득이 있고요.
  또 시민들 또한 그걸 활용을 해서 버스를 타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위원   이것 또한 모바일시스템 구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모바일시스템 구축은 아닌데요. 버스 정밀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바일에다가 실어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카카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카카오맵에다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카카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용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거점도시 의무지정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21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또한 의무사업에 들어갑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의무사업은 아닙니다.
박용위원   의무사업은 아닌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저희가 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이나 이걸 하다 보면 버스정보 연계도 가져와야 되고 또 광역적인 서남권의 관광지하고도 연결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 초정밀 안내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박용위원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라든가 있죠? 어떻게 시스템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 아직 없을까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카카오하고 하는 부분들이나 교통행정과와 좀 더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용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그게 다 완료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안내해 주는 게 너무 맞지 않다, 현황하고. 그런 시민들의 비난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이대로 추진을 하고 교통행정과는 행정과대로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에서. 충분히 조절을 해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저희 거점도시 사업비로 하고요.
박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교통행정과 좀 오라고 하십시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저희가 아무래도 교통행정과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박용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의무지정사업에서요. 지금 다 용역 개발 분석 이런 비용입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되는데 한 8억원 되는데 이게 의무지정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다 어떤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중에 우리 목포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을까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용역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포에서 업체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박용위원   무리가 있을 것도 같고 할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저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카드 통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힘들 것도 같아요.
  그러나 최대한 목포에서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219쪽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있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이재용위원   이거를 1억 5,000 공모사업을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매칭으로 저희가 시비 1억을 지금 해야겠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시비 1억, 예.
이재용위원   맞죠? 시비 1억.
  지금 시비 1억을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SNS는 어디 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공보과에서 하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블로그랄지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에 관광지 시설물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안내소. 관광안내소 관광시설물.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관광안내소뿐만 아니라,
이재용위원   관광에 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맛집도 마찬가지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요. 우리시와 복합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에서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공모해서 관광거점도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필수인 거잖아요. 맞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할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이 1억 5,000을 선정하는 과정에 제출했던 서류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있죠? 없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그거는 제출을 했는데요.
이재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 못 받았어요. 일단은 못 받았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그 제출한 거를 가지고 저는,
이재용위원   좋습니다. 이걸 보완하시라고 그러세요. 이것 보완하셔서, 막 소급해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를 보고요. 이것 하게 되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완해서 서류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맞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이재용위원   절대 하지 마라는 건 아니고 그건 그쪽에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단장님, 관광거점추진단이 정확히 하는 일이 뭐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관광거점도시사업의 전체적인 총괄하고요. 그리고 목포시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총체적으로 엮어서 하나의 관광거점도시 목적사업에 맞게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TF팀입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예산은 그러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무슨 총괄이에요? 총괄이 아니고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아직 이제,
문상수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219페이지에 스마트도슨트 관광해설시스템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5억 3,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밑에 버스노선 초정밀 안내시스템 구축도 6억 5,000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겠죠? 예산소유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문상수위원   어디에 얼마 들고 어디에 얼마 들고. 그걸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 스마트도슨트 관광해설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관광 관련 정보들이 일반적으로 문자나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데 스마트도슨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근대문화역사관을 들어갔다 하면 모바일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도슨트 앱이 개발이 돼서 깔아져있으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영상이나 자막이나 음성 정보로 해서 7개 언어로 자동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기기로 그 해설 설명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앱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 앱을 다운받거나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것을 갖고 활용을 한다, 이거죠? 내 핸드폰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내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우리 일반적으로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내가 들어가서 조회를 하는 시스템이지만 스마트도슨트 시스템은 내가 그 앱을 설치를 했으면 내가 근대문화역사관 안에 딱 들어가는 가까이 근거리에 딱 가면 그 근대문화역사관의 모든 관련 해설자료들이 음성이든 영상이든 자막이든 이렇게 다 같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지나가면 뜨는 게 아니라,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그 앱이 깔려있으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앱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당연한 건데 뭐 그냥 깔리겠어요, 그게? 앱을 깔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앱 개발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전체적인 7개 국어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게 전체적인 그 비용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건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겠네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 입찰을 해서 업체가 안 들어오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문상수위원   이걸 하는데 용역이 필요해요? 계약을 하는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용역 필요하죠.
문상수위원   어떤 용역이 필요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안내서비스 증강현실(AR) 모바일 안내서비스 제공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비콘이나 GPS 위치기반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나와야 되거든요.
문상수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앱 개발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기술접목 부분은 처음에 요 부분이….
문상수위원   단장님, 이게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되신다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단장님이.
  그럼 거의 과업지시서 같은 용역인데 어차피 앱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알면 개발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데다가 용역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이거는 시스템 도입까지,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버스노선 초정밀 안내시스템 구축인데 이것도 똑같이 핸드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BIS에다 접목하는 거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BIS에다 접목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버스정류장?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그것도 접목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되면 우리가 카카오맵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문상수위원   잠깐. 카카오는 지금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무상으로 이용료를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택시, 카카오대리운전, 모든 카카오가 지금 비용을 받지 않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비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대기업들이 공짜로 왜 주겠어요? 나중에 다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룡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입니다.
  노적봉예술공원 옥상방수공사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비 16억원,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101만 7,000원을 증액하여 8억 6,779만 7,000원,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8,5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82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51만 6,000원,
  문화가 있는 날 시군 지원사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각 사업비와 세출예산 절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문화원 시민이 들려주는 목포근대문화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에 대해서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쪽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역우수 문화교류콘텐츠 발굴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한국국제교류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매칭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문화재단 운영비 1,600만원 증액하여 2억 3,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단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무기계약직원 충원 인건비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통합문화 이용권 수혜대상이 1만 2,735명에서 1만 3,365명으로 확대되어 소요예산 상승분 반영한 사업비 12억 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따른 시설비 39억 8,920만원,
  시설부대비 1,080만원,
  용해지구 문화시설 내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공연 3,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횟수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목포 가을페스티벌 특별공연으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형공연을 취소하고 목포가을페스티벌 기간 내 소규모 특별공연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기존 KBS 목포가요축제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원을 감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들려주는 목포근대문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문화원 민간경상보조사업 3,000만원을 감하여 목포 KBS와 시민이 들려주는 목포근대문화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포가을페스티벌 행사운영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목포가을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하고 이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포가을페스티벌 개막식 추진 시 행사부스 지원 및 방역을 추진하고, 목포 전국버스킹대회 무대 운영 등 추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목포 문화도시 추진단 회의 참석 급식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 중에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현장검토 및 11월 중 최종평가 시 시민 중심으로 피티 보고 및 심사위원간 질의ㆍ답변에 따른 시민거버넌스가 참여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활동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2020년 목포가요축제 4,500만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동 뜨락음악회 개최 400만원,
  제15회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 3,600만원,
  목포가을페스티벌 예술활동 지원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노적봉예술공원 별관동 옥상방수 공사비 시비 3,000만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0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사업비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기금 8,4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8,500만원, 당초 시비 4,2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으로 남도예향나들이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외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문화행사를 적극 발굴 육성 추진하고자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6월에 개최되는 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기 추경시까지 지체할 수가 없어서 성립전으로 승인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입니다.
  2018년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87만 8,000원,
  2017 세계마당페스티벌 국비 이자반납으로 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우수 문화교류콘텐츠발굴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주실 수 있죠? 자료 갖고 있으시죠? 그것 복사해가지고 주세요. 그건 자료 주시고요.
  231페이지 지금 목포가을페스티벌 행사운영 지원을 없는 목을 행사운영비로 나왔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232페이지 목포가을페스티벌 예술활동 지원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됐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가을페스티벌 예술활동 지원은 아마 거의 정해진 목으로 다 나갈 돈인데 여기에서 3,000만원을 감하고 목포가을페스티벌 행사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버스킹대회 그것도 개최하신다고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킹대회 개최가 예산이 따로 있을 건데 또 여기다가 더 업그레이드했네요, 증액을. 왜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그 관계는 저희가 버스킹대회를 하다보니까 다들 경상보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막식 행사가 처음에는 KBS 쪽으로 해서 크게 할라고 했었는데 메인 축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페스티벌로 해서 두 번째 축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대나 이런 것을 꾸려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별도로 빼놨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233페이지 지금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우리 시비가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도비 1,000만원 증액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지금 시 예산이 어려워서 거의 다 세출예산까지 10%씩 절감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마당페스티벌이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는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비는 계속 늘어나요. 이게 항상 그래요. 지방으로 이양되면.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 있어요, 혹시 앞으로? 이제 2021년, 2022년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세계마당페스티벌에 한해서만 이야기하신 거죠?
문상수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번에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 행사 주체에다가 우리 시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가 넘게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좀 깎으면서 도비를 좀 갖고오라 했는데 이분들이 도비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너무 시비가 적다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더 달라 해서, 작년에 보니까 1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분들한테. 그런데 우리 시비가 올해는 4,200만원 해가지고 6,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계속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세계마당페스티벌 국비, 시비, 자부담 그 예산을 자료로 좀 부탁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자료 돼 가고 있어요?
  (「별도로 갖다드릴게요」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선호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597만 9,000원, 국고보조금 3,501만원, 기금 8,6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299만 5,000원으로 총 세입은 2억 3,998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코로나19로 인하여 평생학습박람회가 2021년으로 연기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목포 역사와 이야기 교재 및 홍보전단지, 운영 소모품 구입하고 홍보전단지, 현수막 제작 등 도비 167만원을 교부받아 시비 167만원을 삭감하고 예산 절감 558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강좌배달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미운영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사실비지원금 목포 역사와 이야기 현장활동비도 도비 15만원 증액하고 시비 15만원 감액해서 예산 절감은 30만원에서 삭감하였던 부분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전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한 기간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원을 반영하고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운영기간 강사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교육부 평생교육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시비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대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목포시장기 검도대회 개최는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고 목포시장배, 기타 각종대회 지원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목포시장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는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대한파크골프대회, 기타 각종대회, 제15회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전라남도 농아인체육대회는 일부 및 전부 미개최로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은 총사업비는 변경 없고 도비 648만원 확보에 따라 시비 일부를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하키팀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구입 6,200만원과 육상팀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구입비 2,400만원은 비인기종목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직장운동부 전지훈련비용 지원을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지원금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내 공공체육시설 휴관 및 전지훈련 취소, 자가격리시설 운영 등으로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해서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법정전출금으로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1억 7,0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 3학년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를 일부 부담해야 될 부담률로 해서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 및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위쪽도 마찬가지고 둘 다 공모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디 지정된 곳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복지관하고 제일정보고 등 거기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 준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대상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하고 제일정보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래가지고 선정된 데가 국비를 저희한테 신청한 데를 도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명도복지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제일정보고등학교, 평생교육원 그렇게 되고 저희 목포시청 역사와 이야기,
김양규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아래쪽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이것은 여수, 광양, 목포 세 군데가 있는데 평생학습 교육시설로 지정된 곳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목포에도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전라남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시도 한 곳밖에 없는데 아마 그 사업을 줄라고 이것을 도에서 아마 공모사업을 교육시설로 받은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번에 개원한 곳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김양규위원   목포에 있는 곳이요. 이번에 개원한 곳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목포에 있는 곳은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입니다.
김양규위원   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도 자료 한번 같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47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 운영을 10개소를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이재용위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못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못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하나도 못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못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놈을 시비를 삭감하고 지금 도비로,
이재용위원   도비로 지금 이대로 예비비로 놔둔 것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이번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도비가.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도로 목을 변경하려고,
이재용위원   목을 변경해야 되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요.
  중간에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정액이 9,100 정도 되고 한 2,800 정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개월수로 보면 저희가 주민사랑방 안 한 지가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3월부터 휴강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총 1년을 보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1년을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1~2월달에는 운영하고 3~7, 5개월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월수로 따지면 거의 2분의1을 삭감해야 되지만 주민사랑방을 운영을 안 해도 고정경비가 들어갑니다.
박용위원   급여 말씀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급여가 아니고 강사수당은 안 주고 있지만 거기다가 놔둔 리스비, 예를 들어 음료수 놔두면 리스비라든가 설치한 프린트기라든가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부는 동에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현재 7월까지 예상해서 그 금액만 삭감한 겁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그분들 자부담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시행이 계속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8월부터 예를 들어 정상화돼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하고 강사비나 이걸 줄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박용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리스비가 나가고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처음에 9,100을 세운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한 3개월 운영하고 그 후로 계속 리스비만 냈다고 해도,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좀 그게 아쉬워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산을 많이는…. 작년도에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지출하고 맞게끔 어느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두 개 프로그램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49페이지에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목포에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 3개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이 3개팀 최근 3년간 총 운영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예,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251쪽이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손실 지원금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 12월까지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액이.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대책 세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현재 특별한 사실 대책은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장기화됐다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11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필수경비가 있고 저희들이 순익이 있고 수입이 발생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 돈이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투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이재용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 거의 보험료고 급여고, 뭐 제세공과금이나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마냥 국제축구센터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마냥 이렇게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고 그렇습니다.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도 앉아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깊이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똑같이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제축구센터 이번에 K3 관련해서 법인 설립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 지금 채용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박용위원   법인요건이 안 갖춰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축구센터에다가 위탁을 주실 생각이시면. 충분히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채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류하고 그 인원을 활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손실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직원들한테 큰 무리 없잖아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마비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민 문예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조영민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원절감 부분은 일반운영비,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입니다. 
  2020 청소년꿈과희망 나도작가다 전시회 재료 구입 800만원,
  전통탈만들기 400만원,
  부채그림만들기 400만원,
  코로나19 관련 행사 축소로 기획공연 7,5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1,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교실 강사수당 700만원,
  나도작가다 체험교실 강사료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예회관, 센터, 문학관 3개소 열화상카메라 구입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상단입니다. 
  목포문학제 행사운영비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1,515만 6,000원,
  식대 및 간식비 28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부터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 행사운영비 1,36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80만원,
  상주작가 프로그램 운영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성립전예산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섭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안창섭   체육시설관리과장 안창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266쪽 세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수영장 입장료, 기타사용료 및 실내체육관 대관료 등 3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268쪽 세출분야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 2개소 열화상카메라 시스템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파크골프장 그늘막 8개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소방안전시설 개보수 반환금 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아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황금아   지금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금번 추경 예산안은 1억 5,680만 5,000원을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절감의 세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세출예산 계상 및 목 변경 등 주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여 관람객의 철저한 방역수칙 매뉴얼로 현재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바다과학관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터 자연사박물관 리뉴얼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국제화여비 국외 박물관 벤치마킹 사례조사 일정 취소로 6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연사박물관 리뉴얼공사 시설비 648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먼저, 이영권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가 산정농공단지 지원동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기존에 사무실 전세보증금 반환금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 분야는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일괄적으로 절감한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유입시설 전기요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른김 생산업체에서 해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기요금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연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전될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동을 하지 않으면 해수 유입구에 이물질이나 쩍 등이 흡착이 돼서 고장 원인이 되고 해수유입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먼저 시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마른김 업체가 공장가동을 10월경에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 시에서 납부한 예산을 먼저 선 납부하도록 한 다음에 해수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등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라믹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세라믹산단 분양을 위해서 업종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용역 수행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시비매칭분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6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5대15대15여서…. 당초 우리시가 시비 매칭분이 2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본예산에 2억 4,100만원 중에 5,100만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족분 1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코로나19 민생대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으로 이건 당초 도비가 16억 8,000만원 교부된다고 예상했습니다만 실제 교부가 14억 1,700만원이어서 도비 부족 반영분 2억 6,280만원 감액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이차보전금에서 1,500만원을 감액한 3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비로 이것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공모사업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가지고 국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1쪽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39만원 계상하였고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분 44만원 반환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금 국비 반환금과 이자 2억 5,315만 9,000원,
  그리고 도비 반환금과 이자 6,81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상환지원 사업 집행잔액 14만 4,000원 반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장 기관업무추진비가 통계 목이 잘못됐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285쪽 밑에요.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등 용역비를 저희한테 자세한 보고를 하셨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국장님을 향해) “국장님 혹시 하셨는가요?”
  별도로 설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289쪽에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이 있죠? 예산이 국비입니다, 1,2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289쪽이요? 예.
장송지위원   몇 개 점포 정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점포당 최대 300만원이라 했는데 4개 점포가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4개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은 6월 12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4개 점포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예.
장송지위원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것도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혹시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저희들이 국비 요청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오형순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기업유치과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우리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업유치 활동지원 여비 50%, 일반운영비 15%, 업무추진비 10%로 총 4,086만 7,000원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50%, 10%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해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여비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출장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했고요. 기업 유치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출장을 못 가서. 비대면으로 지금 전화로 많이 하고 있고요. 업무추진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삭감을 이렇게 해버리면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서 많이 쉬겠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비대면으로 전화로 열심히 많이 하고요. 가까운 데는 그냥 관내에는 많이 다니고 또 오시는 분, 대개 많이 오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기보다도. 직접 땅을 보시고 그러시려면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자제하고요.
이재용위원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예산이 삭감을 하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재용위원   그러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전액 삭감해가지고…. 예산서에가 좀 어디라도 갔다가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 삭감한 조서를 올려놓으면 이것이 조금 그러지.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내년 본예산에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삭감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고요.
  국고보조금 네 번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세입을 139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뒤로 7월 6일날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20%가 국회 추경에서 감됐습니다. 그래서 27억 8,600만원을 감하고, 111억 4,4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지역특화형 동행일자리사업으로 4050 신중년 버스운송인력 양성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2월 13날 신청해서 3월 26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40대, 50대 중장년층에 대한 버스운송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 계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로 3억 994만 1,000원이 감액된 2,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3%, 도비 38%, 시비 39%입니다.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 고용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도 예산, 국비 예산이 축소돼가지고 전라남도 내 전체 시군이 사업량이 줄어서 많이 축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으로 1,13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8%에서 38%로 증액됨에 따라서 시ㆍ도비를 감액했습니다.
  유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1억 9,026만원이 증액된 3억 5,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요. 은퇴한 신중년의 전문경력을 살려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기 일경험 제공사업입니다.
  당초 전남도에서 수행기관에 국비하고 도비를 직접 교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되어가지고 국도비가 시로 직접 온 사업입니다.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3억 6,110만원이 증액된 7억 4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 등에 대해서 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총 1,291명 신청해서 1,123명에게 6억 9,196만원 98%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자, 휴폐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국비 90% 지원사업입니다.
  6월 16일날에 가내시가 1억 3,900만원이 됐습니다만 국회 추경과정에서 20%가 감액돼가지고요. 최종 111억 4,400만원이 됐고, 시비는 12억 3,800만원이 돼서 총 1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해서 국비가 당초 112억 5,617만 4,000원입니다만 여기에서 22억 5,094만 4,000원을 감액한 90억 523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비도 2억 5,046만 4,000원을 감액한 10억 40만 2,000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수당 및 4대 보험료로 총 20억 7,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 국비는 2억 7,407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8,976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시비는 3,05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660만 8,000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는 2억 6,097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4,901만원을, 시비는 2,902만 1,000원이 감액된 6,099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5,750만원이 감액된 2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지역정착 도모사업입니다.
  총 현재 22개 기업에 53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학생들에게 재학기간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보통 ’19년도 1학기는 7월에 지원을 하고 2학기는 다음해 2월, 또 올해 1학기는 7월, 2학기는 10월 정도에 집행합니다만, 관련된 한국장학재단에서 연 1회 신청하는 것을 연 2회로 신청을 공고해가지고요.
  보통 대학생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 이하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 2회 하던 것을 1회로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 희망근로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억 4,400,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000만원 등 총 해서 8억 2,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는 국비에 따른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아울러서 총 2,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303쪽에요.
  과장님,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몇 명을 대상으로 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5명입니다. 작년까지 4명이었는데요. 올해 1명이 그만두고 2명이 추가돼가지고요. 현재 5명입니다. 농협 유통센터에 2명, 수협에 3명입니다.
이재용위원   선발 어떻게 해서 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이것은 수행기관이 전라남도에서 정해져가지고요. 수행기관에서 직접,
이재용위원   전라남도에다가 이 청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요. 최종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아무 권한도 없네, 돈만 매칭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사업주하고 청년들 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수협이나 농협하나로센터를 가봤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사실상 무기직으로나마 취업 연계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래서 수협 같은 경우는 1명이 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8월부터 접수하고 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 예산이 조금 축소됐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더 적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이번에 노인일자리는 75세 미만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까? 왜 75세 미만으로 한정을 두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실질적으로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연초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830명 정도를 채용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했어요. 맞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런데 거기 채용되신 분들은 현재 계신 분들보다 더 생활여유가 낫다고 평가되신 분들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65세 이상 분들을 전혀 배제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를 2,830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지금 스톱하고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신청을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나는 노인일자리에서도 탈락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수행 중에 있다. 그런데 나이제한을 두면 우리는 뭐할거냐.” 이런 말씀들이 계셔요. 그래서 “왜 75세로 했을까요?” 제가. 그분들이 갔다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전에도 사실상 75세 이상은 안 뽑았습니다, 사실.
이재용위원   80세도 하셨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이전에 했었는데요. 저 온 뒤로는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재용위원   문제가 있더라도 솔직히 과장님도 아시지만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수행기관에서 또 위탁해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노인일자리는 거기에서 위탁하고,
이재용위원   다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저희는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화원에다 등록해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80세 넘으셨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거기는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인일자리 하는 과정에서, 75세 그분들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이가 그렇게 안 됐으니까, 나도 금방 그분들 찾아갈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80세까지로나 해서 하시지 못한 분들. 참 소외계층이 조금 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의미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재용위원   이해만 하시지 말고. 답을 자꾸,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이번에는,
이재용위원   “이번에는” 또 이러지 마시고. 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302페이지요. 4050 신중년 버스운송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새로운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3년째입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3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장송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사업이라 하셨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건 퇴직자들만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50세에서 69세까지 대상이거든요. 전문경력이 3년 이상이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송지위원   3년 이상 퇴직자들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장송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해양항만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311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개최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4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이관된 달동(고하도) 농로 개설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5쪽입니다. 
  섬 발전 활성화 지원사업비 8,567만원을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 행사가 순연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6쪽입니다.
  하단 부분 율도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비 매칭사업비 5억 1,7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7쪽입니다.
  우리시 요트 선원(선장) 인건비 1,7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8쪽입니다.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연내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 예산이 집행이 어려워 5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개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정리추경에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취소가 예상됩니다. 그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319쪽입니다. 
  해외 포트프로모션 국외여비 또한 코로나 사항으로 1,18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0쪽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1억 2,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활력 증진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317쪽에요.
  우리 요트(해맑은 호)가 수행하는 게 뭐요? 요트(해맑은 호).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관광 투자유치 및 해양관광산업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갖고요? 홍보를 하는데 이 해맑은 호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요트 운영을 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방금 말씀드린 관광 유치를 위해서 오신 손님들이나 또 비즈니스 분들이나 또 축제 때 외지 관광객 분들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태워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당초에 해맑은 호를 그 사용목적으로 건조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재용위원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배는 지금 요트예요. 맞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항만과에서 선박 두 척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맞죠? 두 척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선장, 기관장 두 분만 승선하십니까, 세 분 승선하십니까? 이게 몇 톤 클라스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여기는,
이재용위원   2명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3명입니다, 여기는.
이재용위원   선장이 지금 5급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 이 선장이 불미스럽게 불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라 조금…. 그래서 계약직으로 지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게 계약직으로 오신 분이 5급이에요, 6급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이분은 그냥 기간제입니다, 당분간은.
이재용위원   기간제인데 항해를 선장을 하시려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항해사 말씀하신가요?
이재용위원   항해사라고 합니까, 선장이라고 합니까? 선장 밑에가 항해사예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기간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몇 급이시냐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4급 상당인데요.
이재용위원   4급?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선장은 불명예 퇴직,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퇴직을 하셨어.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4급이냐, 5급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제 그쪽 가셔가지고 선박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것을 인지를 못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그러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과는 관련 없이 여쭤보는 거니까요.
  이것 해양레저스포츠대회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정리추경 때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314페이지요.
  소규모 어항 및 농로 정비사업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업인데요. 자료 요청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사진이랑 해서 어디에 할 건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해서 고하도하고 율도 표시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고하도는 빼야 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인데 이유는 있겠지만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2차 연안정비사업이 있어요. 거의 1억 3,000 정도 되는 돈인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반납금액은 2,997만 5,000원입니다.
문상수위원   연안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1억 2,997만 5,000원.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죄송합니다. 1억 2,000…. 집행잔액이 그렇게,
문상수위원   한 해에 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국고보조반납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게 낫지 않겠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쪽에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변경등록 등 선적증서를 미비치한다든가 했을 때 어선법 위반으로 과태료수입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어선기관 대체사업으로 지원받은 배가 소유자가 변경된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됐던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7,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하단부터 324쪽 보조금수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5쪽부터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은 설명을 일괄 생략하겠습니다.
  325쪽 하단부터 326쪽 상단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 34억 2,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 시에 입력 착오로 33억 2,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1억원을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억원을 증액해서 3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 하단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전라남도에서 시군부담금 조정으로 299만 4,000원을 감액하여 2,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터 327쪽 상단에 시설비 감액 이 사업비는 어업 지도선 두 척에 대해서 금년도 선체 및 기관 수리 후 집행잔액으로 5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 부분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결과 우리시에는 배정이 안 돼서 2,4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에서 328쪽 상단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금년도에 3개소에 33억 2,000만원이 확정내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1개소에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준비 상황에 따라 편성하고 이번에 1개소에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준비 상황에 따라서 금년 정리추경까지 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 부분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비는 마른김 제조공장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간 부분에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사업비는 전라남도로부터 자치단체간부담금 조정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국도비 반환금은 주로 사업비 진행잔액이라든가 이자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 금액 단위가 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작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 집행잔액 2,347만 7,000원은 작년에 1억원에 대해서 목포 북항에 있는 낙지 자율관리공동체에 사업비가 1억원이 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획물 운반차량 2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부잔교를 북항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별도의 부잔교 설치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자율관리공동체에서 더 이상 계획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작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집행잔액 약 4,400만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13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작년 4월달에 고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소가 그곳에 안 돼 있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안 맞은 사람을 걸러내다 보니까 총 85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4,447만 6,000원가량을 반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2018년도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다른 집행잔액은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에 열두 척을 계획을 했습니다, 6억 1,300으로. 그런데 잔액이 3,90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가. 그런데 이 잔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가로 희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부득이하니 국비 3,000만원에 대해서 반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사업은 이거는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가가치세 1,200만원을 포함에서 1,487만원을 반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1,487만원은 그건 어선재해보험료고요.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는 1,4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밑에서 네 번째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5,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목포시에 등록된 어선들이 어선재해보험료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30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487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어선원재해보험료 역시 저희들이 작년에 270명을 지원을 하고 도비 522만 9,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맨 뒤쪽에 하단에서 네 번째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인데 당초 4개소를 지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2개소만 지원을 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수차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2개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활성화 지원사업비 반납은 저희들이 4개 사업, 그러니까 100만원씩 9개월을 1개 업체에다 지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월해서도 이렇게 모집을 해 왔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산물품질관리자 채용활성화 지원사업이 2018년도부터 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반납을 해요. 그러면 국비 반납이잖아요. 내려올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것은 금년에는 1개 업체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1개 업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처음의 조건보다도 까다로웠습니다. 거기에 품질관리사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관련된 학과들까지도 조금 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까지는 2018년분을 이월해서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1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지금 여기 보면 소포장재도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도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다가 잔액이 남았어요. 남아서 이월해서 2020년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반납을 해버려. 그러면 국비 지원이 반납한 거니까 차단되지 않겠느냐.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2개 하고 2개는 반납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품질관리사는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또 내년도에 더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반납된 부분이지만.
  326쪽에요. 해양관리선이 있어요. 우리 어업 지도선이 두 척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어업 지도를 해가지고 적발을 하거나 실적은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종묘 방류 지역이라든가 인근에 실뱀장어잡이 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 차원에서 많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전남도 합동단속을 통해서 검거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서 검찰에 송치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단속은 사실상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옛날처럼 고대구리가 한달지 이럴 때는 어업 지도선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물론 선장, 기관장 이분들이 계셔서 관리를 한다고는 봅니다만 여기 담당자가요. 배에 대해서 상식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시간 나시면, 배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떠있는 건 상당히 육지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예산이 소요가 덜 된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안전사고 안 나게 관리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신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과 공동방제단 인건비 등 기금 6개 사업 그리고 336쪽 시도비보조금 13개 사업은 성립전예산과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입니다.
  3억 3,192만 4,000원 증액된 총 70억 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항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2020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5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에 사회재난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복구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쪽 상단입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소방공사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시장 2층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소방시설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60%, 시비 40% 사업입니다.
  다음은 339쪽 상단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2억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점포별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서와 연계되는 자동화재 속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금 70%, 시비 30%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목포 신중앙시장과 목포 자유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600만원 증액된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밭 직불사업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됨에 따라서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홍보물 제작, 현지조사 등 행정경비가 추가됨에 따른 성립전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341쪽입니다. 
  하단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세부사업명이 농업생산기반 조성에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342쪽부터 343쪽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된 71만 9,000원 증액된 2,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사업은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나 취약지역에 대해 방역요원이 방문소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8만 9,000원 감액된 1,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독장비 임대료와 소독약품 운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하단부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지원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사업과 349쪽 가축 백신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880만 5,000원 감액된 3,0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9%, 도비 9%, 시비 22%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사업비로 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이 소홀할 우려가 있는 염소에 대한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891만원 감액하여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에게 통신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사업입니다.
  346쪽 상단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50만원 증액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단말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였을 때 상시전원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사업입니다. 
  347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는 최근 2년 동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전라남도로부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입니다. 
  한우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 달리도 한 농가가 신청을 하였다가 사업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만원 증액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으로 질병 등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비타민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사업입니다. 
  348쪽입니다. 
  맨 윗부분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520만원 증액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의 질병감염을 막아 건강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꿀벌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로 250만원 증액된 총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 등 이상기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양봉 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양봉사육기자재 또 꿀채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양봉농가가 총 25가구가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당초 고하도의 한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161만 5,000원 증액된 총 3,67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을 포획하여서 보호소에 입소하기 전에 구충하고 백신접종 또 질병진단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0%, 시비 80% 사업입니다.
  하단에 구제역 가축 백신 지원사업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04페이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53만 9,000원 증액된 9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2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3억 8,860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5건에 1억 1,066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3건에 2억 7,7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349쪽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우리 목포시에 유기동물 구조보호소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목포시에는 아니고요. 무안군 유교리에 있습니다.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에.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있던 장소가 변경됐죠? 담당 안 오셨어요? 변경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기존에도,
이재용위원   기존에 있던 데 변경됐죠?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기존에 있는 데는 맞고요.
이재용위원   신안으로 기재가 돼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사업자가 변경이 됐고요. 지금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우리 목포하고 신안 유기동물을 같이하고 있어요.
이재용위원   같이하죠?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제가 거기를 며칠 전에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철창문이 다 잠겨있어.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저희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재용위원   유기견만 565마리예요, 고양이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고양이까지 총 포함된.
이재용위원   그러죠? 제가 한번 갔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친구가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신다고 그래.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사업자가 2019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여기 관리를, 지금 거의 지역구에가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기견들이 떼로 다녀요. 4마리씩이 다녀요. 큰 개도 안 돼요, 걔네한테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나이잡순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두려워해요, 4마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고양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버립니다. 그 개들이 잡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번 자문을 받으려고 갔었는데 만나뵙지를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가 목포 신안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목포하고 신안 것을 같이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그런데 목포, 신안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저희가 그거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재용위원   안에 들어가면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분리되어 있는 것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신안이 이렇게 첨언이 돼 있어. 전에는 신안이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런데 신안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갔다가 뭐한 건데. 지금 우리 염소 한 가구가 키우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한 농가 있습니다.○이재용 위원 50마리 키웁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아니요, 250마리.
이재용위원   250마리나 키워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염소 250마리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구제역이 지금 방역초소 소독약 등 이런 것들은 다 삭감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구제역이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량에 맞춰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조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이재용위원   아직 겨울이 안 닥쳤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삭감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 또 살려주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랍니다, 내년도 예산도. 너무 넉넉하게 잡은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산출해가지고 올린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부터 확정돼서 내려온 그런 예산들입니다.
  저희 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체수들을 감안해가지고 안배해 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 그쪽 농산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요. 농산과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염소 한 농가에 250마리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김양규위원   그런데 구제역 백신은 100두밖에 안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이거는 산출할 때 그렇게 도에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180만원이면 250마리 전체 다 맞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이 앞에….
김양규위원   345페이지 보시면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 100두 8,000원 해서 18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염소 사용농가가 한 농가 있고 대상 개체수는 250마리.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에, 저희가 개체수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250마리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100마리만 맞추고 나머지는 안 맞추신다고? 돈이 부족하시잖아요. 맞춰서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최대한 250마리 다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과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위원아닌의원
김귀선
○출석공무원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관광과장 김명준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문예시설관리과장 조영민
체육시설관리과장 안창섭
목포자연사박물관장 황금아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지역경제과장 이영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미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