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2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4호를 안 제2조의 2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심사보류 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 제3항 조문 중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을 ‘시장은 수탁자 및’으로,
  안 제19조 ‘(수탁관리자 및 법인의 의무)’를 ‘(수탁자 및 법인의 의무)’로,
  안 제20조 조문 중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 및’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19조 제3항 ‘제1호’를 ‘제2호’로 
  제19조 제3항 ‘제2호’를 ‘제1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8조 제1항 조문 중 
  ‘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시장에게’를 ‘통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