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연구단체 「등대」 해산의 건
2. 의원연구단체 「1897 개항」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3.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4.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원연구단체 「등대」 해산의 건(백동규 의원 외 8인 발의)
2. 의원연구단체 「1897 개항」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백동규 의원 외 7인 발의)
3.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4.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대」 해산”의 건,
  “의원연구단체 「1897 개항」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과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 「등대」 해산의 건(백동규 의원 외 8인 발의) 
2. 의원연구단체 「1897 개항」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백동규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등대」 해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1897 개항」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연구단체로부터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대」의 해산 신청이 있어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대」 회장이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백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에 활동했던 의원 연구단체 「등대」 해산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해산 사유는 회원 변경 및 명칭 변경, 사업내용 약간 변동으로 해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 「1897 개항」 회장이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1897 개항」 주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 연구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문가 및 주민초청 간담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시ㆍ군 방문으로 발전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등 목포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을 보시면 현장방문, 간담회, 벤치마킹, 외부 인사 초청 특강,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산출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 이어서 저희 연구회가 현장방문 및 간담회, 벤치마킹 등 직접적인 대면 연구활동계획을 잡았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더 격상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다소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비가 310만원 적네요? 
백동규의원   원래 500만원인데 하반기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위원장 정영수   아, 그래서 준 겁니까?
백동규의원   1년에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한 500만원 쓰시지 그랬어요?
백동규의원   다 승인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정영수   하신다 하면.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문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3.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회장이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가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김휴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목포와 신안 간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주장도 많이 하시고 그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 또 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통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또 의원으로서 시민과 군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그분들에게 설득하려고 그러면 제 자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분석해 보고 선행적으로 행정통합을 했던 시ㆍ도 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분석해서 선행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안군 출신 목포시의원님들이 먼저 준비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이후에 동의하시는 목포시의원님 계시면 함께해서 이 포럼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방법과 연구활동비,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등대」 해산”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등대」해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1897 개항」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1897 개항」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2020년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상민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엄상민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엄상민입니다.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9월 16일 수요일까지 총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개회 첫 날인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14일 월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개최 예정일시는 9월 15일 화요일 15시로 잠정 계획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의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총 30건으로, 의원발의 15건, 시장제출 14건, 위원장 제안 1건입니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복지위원회 9건, 관광경제위원회 12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기타안건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정영수
김근재     김양규     김수미     이금이
○위원아닌의원
백동규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전문위원 박승철
의정팀장 윤현숙
의사팀장 엄상민
정책팀장 임희선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