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5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2.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3.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심사
4.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5.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
7.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
8.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
9.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10.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심사(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5.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7.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8.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9.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심사(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은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 중소도시 시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존립 여부에 대해 전국지자체 단체장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권고하고,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행사 장소 변경 및 인원 축소, 행사 취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8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9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현재 목포시에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작성 시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2.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