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5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2.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4.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김오수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김오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지원의 범위) 1호의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에서 ‘우선적 지원’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의해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경우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지원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를 제7조로,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를 제8조로 수정하고,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 후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제13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에서 ‘시장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를 ‘시장은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장에게’로 수정하고,
  제15조(지원)에서 ‘제10조에 따른’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수정한 후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 제시하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