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지만,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생활속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82번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2020년 3월에 감사원 감사 각 시ㆍ군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은 개정토록 시달되었습니다. 
  일부 개정내용으로는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주민협의회 운영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되지 않는 주민협의회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일부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례 제9조 4항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오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이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의 범위와 실태조사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어떤 거죠? 상위법의 근거가 어떤 법입니까?
김오수의원   상위법이 경비법이 있습니다.
  경비법에 근거하고 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경비법이 있어요?
김오수의원   예.
최홍림위원   무슨 경비법이요? 공동주택 경비법? 경비원 경비법? 무조건 경비법?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경비법이 있다고요?
김오수의원   예, 있습니다.
  경비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비원은 경비만을 해야 된다’ 지금 경비원들이 하고 있는 택배 수령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또 아파트 청소 이런 부분들은 경비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2020년 개정돼서 금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에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 것입니다. 
  왜? 경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못하고 경비 업무만 해라, 이랬을 경우에 아파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검토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경비법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외를 두자, 이런 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아파트 경비들의 업무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홍림위원   혼란이 있어서. 방금 설명하신 혼란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 혼란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나요?
김오수의원   이 조례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접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한테 폭행을 당하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갑질에 시달려서 상당히 경비원들 인권이 침해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비원들 인권을 주민들하고 똑같은, 또 사회적 약자,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런 것하고 같은 반열에서 우리가 경비원들을 바라보자 이런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최홍림위원   5조를 보시면 지원의 범위가 있어요.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처럼 이것도 5대5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100% 다 지원해야 되나요? 
김오수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은 안 됐거든요. 보통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실 쪽에서 시에 신청을 해서 경비원 쪽에 지원을 해 주자 아니면 경비원이 아니면 놀이터에 지원해 주자 해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서는 제가 우선적인 지원을 해 주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쪽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경비원한테 해 주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인 지원이 가버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검토의견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선적인 지원에 대한 것은 검토하셔서 우선적인 지원을 빼자 그러면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굉장히 첨예한. 우선적인 지원을 일단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뺀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설치해 줘야 해요. 그러면 전체 목포시 소재의 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원들의 필요한 기본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추계 혹시 있나요? 
김오수의원   시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실태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들이 몇 명이고 또 그 경비원들이 관리회사를 통해서 왔느냐, 아니면 주민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왔느냐, 관리주체가 어디냐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실태파악부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우리시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실행하기 위한 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예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다,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시설, 기본적인 시설은 어떠어떠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담아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실태관리도 안 되고 관리주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를 목포시가 한다, 건축행정과가 나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무적인 일이나 지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없네요. 이것은 예산추계가 필요없나요? 
김오수의원   지원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하고 시 건축 쪽하고의 공동주택 관리하는 쪽하고의 어느 정도 자율성을 둬서 아파트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년에 1억 5,000을 예정하고 있고 2020년도 1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목포시내 공동주택 전체에 다 예산이 뿌려집니다. 그 단지별로 또 우선사업도 있을 수 있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있을 거예요. 
  경비원들에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금호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하는 항목 중에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이 없으니까 휴게시설을 이번에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요청하면 우리시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다, 거기가 열악하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시설을 지정하거나, 어떤어떤 단지를 지정하거나 할 수는 없어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제3조를 보시면 시장의 책무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렇다면 이 기본시설을 어떻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분담, 부담. 목포시는 어느 정도 부담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괜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실태조사가 먼저 된 다음에. 
  예를 들어 기본시설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 니즈는 어느 정도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안분을 해서 할 것인가,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할 것인가, 시설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예산이 안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 수반에 관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여기에다가 필요한 시설을 파악해서 예산 추계를 세워서 충분히 검토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이 조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조례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나 또 시에서의 집행부의 자율성이라든가 융통성을 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는 굉장히 필요하고 시기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경비원의 차별, 인권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7조 보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및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주민부터 해서 공동주택 구성원들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합의가 돼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7조 1항에 보면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이후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강제조항으로 해서. 또는 강제조항으로 교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주민에 대한 경비원의 차별이라든가 인권보호의 차원이 굉장히 수준이 입주민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민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오수의원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항상 조례를 고민하고 제정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조례가 ‘하여야 한다’ 강제성이 있어야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게 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규칙도 안 만들고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지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의 여러 조례라든가 인근 다른 조례를 보면 ‘할 수 있다’ 대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 간극의 차이입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는가.
  지금까지의 조례 추세를 봤을 때 항상 촉구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추세여서 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저도 강제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의회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또 집행부의 입장도 생각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충형으로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강제조항으로 넣고 싶습니다. 
백동규위원   이대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은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지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김오수의원   제가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 조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과연 규칙이 제대로 다 만들어졌는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으면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게 없다. 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서 과연 그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가, 그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가도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조례로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도 수반되고 또 규칙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고민해서 만든 것만큼의 조례가 집행부에서는 실행이 잘 안 되고 예산 수반도 잘 안 되고 규칙도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또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조례기 때문에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경비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고 보고 있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제6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제한이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조율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경비원한테 필요한 기본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서로 하셨나요? 그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서….
김오수의원   집행부에서는 이 경비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제가 불러서 얘기할 때도 보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실태조사부터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어떤어떤 부분이 가장 절실한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비원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6조 보시면 이것도 ‘할 수 있다’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김오수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최홍림위원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조 같은 경우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잖아요.
  6조 같은 경우도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기본시설도 세팅을 하고 예산도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을.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말씀대로 부칙에다가 어떤 것을 제정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예민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오수의원   그 부분들은 심의하면서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강제조항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그 부분을 집행부를 다시 불러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시고 또 집행부하고 얘기가 돼서 집행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끝나시고 집행부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요즘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경비원 문제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참 좋은 시기에 조례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목포시 공통주택 지원조례 있죠.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경비원에 관한 조례는 전혀 없어요. 그 내용들은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걸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전에 최홍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조에 보시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했는데 이러한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이 기본시설은 지금 현재 각 아파트에 아마 다들 되어 있을 거예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인권침해라든가 인권보호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또한 우리가 보통 지원에 관한 범위는 있는데 아까 최홍림 위원이 얘기하셨던 지원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 바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형평성에서 어긋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목포시 공통주택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사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5대5라든가 서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명시해서 해 주시면 아마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오수의원   그 방법이라는 게 입주대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하면. 아까 보조금지급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봐서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을 심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다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있었다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아, 이것은 경비원 인권하고 경비원,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더 다르게 취급해 달라’ 이렇게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한 방법이라도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기 6조 보면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발의하는 김오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전혀 그런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연히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강제조항으로 넣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를 불러서 다시 한 번 최소한도 ‘실태조사만큼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되면 내일 할 때 수정해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조례 발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은 경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오수의원   예, 경비실도 있고.
정영수위원   경비실에 지금 현재 에어컨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몇 십 년 이상 된 곳.
  경비실에 기본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가 신규아파트, 한 5년 이내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 설치 안 해 버리고 시에 떠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 거기 보면 경비실에. 우리 쪽에 송영아파트인가 여기도 지원하는데 20년 이상, 15년 이상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좋겠어요. 기본시설이 평야 경비실인데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경비실 리모델링을 다 해 준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선적으로 방대하게 해 놓으면. 예를 들면 3년 이내 아파트, 5년 이내 아파트 이렇게 앞으로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주민대표자회의 때는 경비실을 더 신경을 안 쓰겠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더 쓰겠죠. 이것도 좀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왔을 때 경비실을 우선한다 했을 때 그러면 입주자대표들이 그것을 먼저 올리겠냐 이 말이에요. 안 올리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경비실 쪽으로 올라온 예산을 먼저 지급하라라는 취지 같아요. 지급해라 이거죠? 
김오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치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너네 새 아파트인데 경비실에 기본시설도 안 갖췄어’ 그런 경우는 당연히 배제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위주로 해서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달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좋은 취지의 조례예요. 그런데 취지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동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이죠? 공동주택이?
  (「20세대」하는 이 있음)
  20세대 이상 되면 빌라 같은 경우도 조금씩 지원하잖아요. 15세대 이상 이런 것도 있는데 20세대 이상이면, 20세대는 단순하잖아요. 경비실은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번에 실태조사 하고 놔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이상 이런 부분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 
김오수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어느 정도 범위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조례라는 게 아시다시피 세세하게 다 규정은 못하고 결국은 시행규칙에서 세세한 것들을 규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정영수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차별금지에 관한 부분, 또 이런 부분들 경비원 실태, 인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본적인 설치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강제조항을 넣든, 실태조사를 파악 후에 기본시설에 대한, 경비실에 대한 복지향상을 시키자는 쪽으로 가야지. 실태조사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기본시설을 같이 넣어줘버리면 안 맞다는 것이죠.
  먼저 실태조사부터 하라는 조례를 해 놓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기본시설 이 부분도 부칙에 넣는다든가 좀 넣어서 몇 년, 어떤 종류에. 
  경로당 같으면 지원하는 품목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기본시설이니까 리모델링하면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더군다가 목포시 재정이 이렇게 안 좋아서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우리가 가급적 의원님들이 피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의견을 하면 좋겠어요.
  같이 검토를 한번 내일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오수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6조에서 7조까지 어린이통학로 및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제와 정차 및 주차금지,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어린이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의 통보를 받았고,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제정하고 계시는데 제3조(시장 등의 책무)와 제5조(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차라고 해서…. 계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요.
  실태조사, 애들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교통의 안전과 도로 부속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혹시 실태조사된 거 있나요? 
김수미의원   실태조사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 민식이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2019년 12월에. 그러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고, 저희 목포시에서도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부속물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최근에 실시한 곳이 몇 곳에서 몇 곳이라는….
  전문위원님, 자료가 있으셨죠? 
최홍림위원   총 필요한 곳이 몇 곳인데 어떤 시설이 있는데,
김수미의원   예산수반이 얼마 정도 남았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최홍림위원   몇 군데가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김수미의원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민식이법에 의해서,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통학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인이법이라고 있어요. 해인이법은 경사로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차가. 교통사망사고가 나서 경사로 승하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부분도 같이 실태파악이 돼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해인이법도 모르고 얘기했다고 MBC에서 나와서 제가 그렇게 몰리고 있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실태파악. 예를 들어서, 특히 어떤 어린이든지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애들, 초등학생이나 다 마찬가지죠. 
  정확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황 같은 거, 통학로 현황,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이 상황들을 설정할 때 각 항마다 설정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제4조에 보시면 1항, 2항, 3항, 4항 전부 있단 말이에요.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끝나고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실태가 파악돼야지 어떤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넣고 어떤 부분은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더 조례가 조례다운 조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나시고,
김수미의원   현재적으로 순차적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조사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보육시설 부분은 미흡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인이법 말씀하셨는데 제10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경사로고 뭐고 그걸 떠나서 차에 대해서는 정차 및 주차금지가 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 아이가 7살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안전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어디에서 내리고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바로바로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정차라는 것이 연결될 수 없다라고 이런 부분들은 보육 차에 대한 전체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많은 부모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최홍림위원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다 면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다. 설명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김수미의원   그 부분은 담당과에 요청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례 제정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주라고 하셔서 이 부분은 한번….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김수미의원   예, 통학로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자료는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가 있고 나머지 실태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시다고?
김수미의원   전체적으로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김수미의원   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를 해서 주셔야지 저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13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관련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교통지도 일자리사업이 몇 개 정도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수미의원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었잖아요. 희망일자리 해서 노인분들이 교통안전을 해 주는 거. 자료는 제가 요청은 못했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년부터는 그 부분이 희망근로 일자리가 없어져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학교에 한 학교당 서너 명씩 정도―노인일자리사업 말고―일반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다르게 40~50대 젊은 분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어서 학교마다 교장이 신청을 하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통지도를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학부모들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들이 아침ㆍ저녁으로 하는데 사실 요즘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침에 출근 때문에 힘든데 교통지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사들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돼 있어서 교사들 같은 경우도 교통지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교통봉사단체도 사실은 봉사단체가 이것만 전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시기상으로 보면.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와 관련해서 꼭 필요하고 교사나 학부모나 교통단체가 아닌 목포시에서 예산을 정확히 지원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모든 초등학교에 최소한 2명 정도.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닌 40대, 50대 정도. 왜냐하면 차량이 갑자기 온다든가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빠르게 대처를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10조에 따른’ 이것도 오타인 것 같아요. 13조인데 10조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지도에 포함돼 있는 교사ㆍ학부모 교통봉사대 말고 목포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모든 학교에 최소한 2명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한테 제안을 많이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수미의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서 한 학교에 2명씩 배치하기로 해서 예산을 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까지는 완료하신다고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목포시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죠.
  사실 저희도 강제조항으로 하고 싶고, 저도 정말 아이들 보낼 때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안전입니다. 제가 날마다 데려다줄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항상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안전 봉사해 주시는 분들 아침마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아침마다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목포시의 재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소극적인 조례밖에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강제조항 두고 싶고,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 것들을 예산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공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제조항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할 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집행부랑 이 부분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위원장 김오수   그러시죠. 하루 시간 있으니까 집행부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례만 제정해 놓고 ‘할 수 있다’ 전부 해 놓으면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강제조항이라도 하나씩 넣어서 하는 게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김수미 의원님부터 나서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지만 사실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래서 조례에 그런 것을 소극적으로 반영하다 보면 조례라는 게 강제성이 하나도 없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조례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실행성도 하나도 없다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물론 어렵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디다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없는 것은 아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한테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님이 강력하게 대시해 주십시오. 
김수미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부의안건할 때 담당부서 분하고 논의해 보고 저도 백동규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것도 저도 이 부분 다음으로 염려하는 게 장애인과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15조(지원)에서 시장은 제10조가 아니라 13조가 맞죠?
김수미의원   그 부분 오타나신 것 같아요. 수정하면서.
백동규위원   오타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김수미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특히나 통학로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관계법령이 8개나 인용됐네요. 감사하고.
  또 오타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13조 보시면 ‘시장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장에게’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15조 보시면,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조’로 수정하시고. 
  여기 보시면 ‘교통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만 명시해 놓으면 대체적으로 교통 봉사단체라든가 학부모들이 아마 지도를 하고 그런 봉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간단히 해 놔버리면 과연 이게 실비 쪽으로 해서 보상비, 그런 쪽으로 인식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거기다가 교통 봉사단체 등의 복장이 필요한 경비, 앞에도 명시됐지만 교통안전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인건비 위주를 탈피하고 전반적으로. ‘교통질서 계도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기타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조금 더 살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미의원   방금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랑 조금 맞물리는데요.
  만약 교통안전지도사를 2명씩 배치하고 예산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교통 봉사단체는 그런 지원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군데 정도 녹색어머니, 모범택시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안전에 대한 홍보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복장, 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자율적인 그들의 교통 홍보 캠페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율적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일단 집행부와 얘기해 보시되 제가 볼 때는 아까 교통지도사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학교가 지금 벌써 몇 개입니까? 학교, 유치원,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 수반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너무 실비라든가 인건비에 너무.
김수미의원   그 부분은 초등학교만 1차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에만 배치돼 있거든요.
  만약 하게 된다면 초등학교만 배치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박용식위원   초등학교만 배치된다 해도 그분들 인원이 상당할 것인데요?
김수미의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부분들이,
박용식위원   학부모들이나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수미의원   일단 그 부분들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마 학교에서도 조그만 기구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런 것은 지원해 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빠졌는데요. 예산추계가 각종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지도사도 배치해야 되고 하면 예산추계는 필요 없는가요? 예산이 필요 없나요?
  전문위원님, 이 조례에 관해서 예산추계는 필요 없냐고. 원래 조례를 하게 되면 예산추계 안 하나요?
○전문위원 염송주   신호등 관련해서 예산추계는 표에서 제가….
최홍림위원   왔어요?
○전문위원 염송주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을 붙여주셔야지 검토를 저희가 할 때 예산추계서도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추계서.
○전문위원 염송주   검토보고서에.
최홍림위원   검토보고서에 예산추계가 있어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검토의견만 있는데?
○전문위원 염송주   추계서 왔어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전문위원 염송주   내일, 내일.
최홍림위원   내일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내일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 나눠주셔야지, 예산추계를.
  예산추계서가 빠지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빼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동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근골격계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인 100L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사용을 중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 단체표준에 의하고 제작사양은 별표5와 같이 한다’를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 단체표준에 의하고 제작사양은 별표4, 5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수거 안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100L 제작을 중지하고자 별표4의 ‘공공용 일반용 100L 봉투 용량’을 삭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검토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가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5년부터 목포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현황자료를 쭉 보시면 쓰레기청소차량 상하차 중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통증 이런 산재사고에 매년 20% 정도 목포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환경부에서 2018년 7월에 발표했는데 보면 100L짜리는 25kg 이하로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L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5kg이 넘는 30kg이 보통 넘는 것들을 하면서 이것을 탑재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많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공공용 100L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백동규의원   공공용 100L도 똑같이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없앤다 했는데 공공용 100L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백동규의원   사실 공공용 100L를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일반 사업자분들이 거기다 본인의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것 또한 과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부피가 많은 공공용, 예를 들어서 낙엽이라든가. 우리도 쓰레기수거도 해 보고 그랬지만 적은 봉투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이 쓸 수 있는. 왜. 본인들이 무거운 것을 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용할 때 부피가 많으면 한시적으로라도. 아니, 한시적이 아니라 일부라도 별도 특수하게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이 무거운데 일반인같이 거기다 몽땅 산업폐기물을 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백동규의원   현재 집행부하고 얘기한 것은 올해는 예산이 반영돼서 100L까지는 제작됐고 소진시까지만 하고, 2021년부터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100L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점차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까지 100L를 편하게 사용했던 일반 시민들께서 많이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 집행부에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현재 100L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백동규의원   2019년도 보면 100L가 한 17% 정도. 전체 사용량의 17% 정도 되고.
박용식위원   적은 양이 아니네요.
백동규의원   100L 제작을 안 하면 75L를 그만큼 사용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을 보면 수요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와 그 부분을 충분히 서로 소통하시고 인식하셨다고 그러니까.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에 개회 예정인 2020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검토ㆍ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7.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건설위원회)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