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6.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10.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1.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중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 2020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2020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진행하고,
  내일 9월 15일 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시장제출안 6건이며, 지난 제360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되어 있는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에 개회예정인 2020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연수 초과 등의 사유로 폐기 처분되는 물품 중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경로당 등의 시설에 양여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불용품의 양여) 조항을 신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불용품 양여지요?
김양규의원   예.
김귀선위원   불용품 중에 이게 생활물품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품 전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양규의원   불용품이라 함은 일반 생활용품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구나 사무실 집기류 종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거의 생활용품에 한정이 되겠지요, 거의?
김양규의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다른 거는 재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김양규의원   대부분 폐기 처분을 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를 해 주셨더라고요.
김귀선위원   다른 지자체요?
김양규의원   예.
김귀선위원   다른 지자체가 중고, 쉽게 얘기해서 폐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김양규의원   조항에 그런 게 삽입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폐기 처분을 하셨는데 그런 조항에 따라서 아마도 그런 물품도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다른 지자체에 양도했던 것을 우리시에 있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보훈 관련 단체, 비영리단체 이런 데다 무상으로 양여하자, 이런 뜻이지요?
김양규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나 보훈 관련 단체 이런 데서 이렇게 폐기하려는 용품들을 쓰려고 그럴까요? 이분들 거의 신제품 구입해 주라고 그러지 중고품을 사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양규의원   일단 그분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들도 지출을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시다고 그러면 새 상품을 구매하시겠지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 중에도, 상태가 안 좋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괜찮은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까지 전체 폐기 처분하는 게 조금 아깝지 않나.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고 싶어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어서 구매 못 하시는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 데 좀 자연스럽게 시에서 리사이클링 부분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근재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근재의원   고맙습니다.
김휴환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상황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런 뭐 이번처럼 홍수가 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난상황이 아니어도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공무원 위주로 또 자생조직 위주로 많이 해온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조례 내용인데.
  구체적인 활동사항들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냥 제목으로만 보면 재난 시에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난에 따른 쓰레기 청소도 되겠고, 응급복구도 되겠고 이런 내용, 그런 거를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김근재의원   예.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김근재의원   예.
김휴환위원   책무에 나와 있나요?
김근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말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 기능, 구성에 관한 세부적으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김휴환위원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드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느냐, 통합봉사지원단에 대한 역할 있지 않습니까. 뒷장에 보시면 평가에 대한 기록, 이런 것 있어요. 역할을 하셔야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추가로 첨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김근재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김근재 의원님, 제가 의용소방대 대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홍수보다 대형화재 때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매뉴얼대로 하면 좋은데 안 하고 마음이 급하면 우선 급한 대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사고나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제4조에 보면 지원단 단장을 한 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하고 민간인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충분히 단장이 민간인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걸 체계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최근에 태풍이 3개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조직도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편제를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이 있어요. 이게 거의 집행부 공무원 조직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근재의원   지원단 운영구성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귀선위원   아니,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있잖아요. 재난상황관리총괄하고 긴급생활안정지원 있고. 이게 집행부 공무원 조직으로 편성이 된 거지요?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의원님이 하시고자, 개정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밑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0번에 자원봉사관리팀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김근재의원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원단운영 편제를 한번 봐보세요.
김휴환위원   별표1.
김귀선위원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팀이 나누어져 있는데, 실무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10번에 자원봉사관리 소속으로 해가지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관리팀에서 지원단을 운영하시는 거냐고요.
김근재의원   관리팀에서 이 구성된 팀을 전체 운영하냐는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김휴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업무적인 내용도 그다음 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업무구성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단, 4조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지원단원이 되는 거지요? 
김근재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단을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목포시 통합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보면 거의 단체로 많이 움직이지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또 각종 단체에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개개인적인 단원, 센터 단원이 아니고 단체가 움직이는 건데, 이 개개인적인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단원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근재의원   조금 전에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양해를 부탁드렸는데요.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심의 전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편제 부분은 해년마다 구성매뉴얼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했고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행안부에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재난재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태풍 부분들이 겹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자료 확인)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내려줘가지고 제정된 지역의 기사를 봐가지고 제가 집행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남권 8개 시군 중에 7개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고 무안 한 곳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을 벗어나더라도 이미 72개 시군이 진행 중이거나 제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성이 된 부분입니다. 
김귀선위원   타 지역도 하니까 우리 지역도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런 조직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괜히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하는 그런 조직 같으면 만들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공무원조직으로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팀장이 각 기관이나 단체나 또 그런 데 조직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대책본부장이 시장이 되지요, 지역대책본부장은? 
김근재의원   예, 대책본부장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김근재의원   단장은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김귀선위원   지역대책본부장이 시장이 되고, 본부장이 ‘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그러면 타 기관, 단체의 장, 공무원 중에 공동단장으로 지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동단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말 이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범위가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을 단원으로 했을 때 개개인을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기관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 단체로 움직인다 하면 단체의 장이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장을 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서 지원단장이 됐을 때 과연 거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움직이면 기관, 단체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어느 개인을 또 단체의 장을 이렇게 단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단장이 타 조직을 움직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험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김근재의원   위원님, 타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니까 무조건, 제가 답변이 서툴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기사를 보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맞다 해서, 소통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단장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됩니다. 당연직으로 매뉴얼상 사회복지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단장은. 민간이 하는 부분은 없어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한다 이 말이지요, 단장은?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도 공무원이 거의 단장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금 밑에 그런 조직들을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단,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편제를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았다 하는 걸 지금은 명문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김근재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제4조(구성)의 2번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김근재의원   잠시만요. 몇 번 말씀하세요?
김귀선위원   4조(구성).
김근재의원   예. 구성에,
김귀선위원   ‘지원단 단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되어 있지요? 4항에. 4항 2번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근재의원   채용하는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 이미 대부분이 해오던 업무들입니다. 해오던 업무들이고, 그 부분을 매뉴얼 구성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별도로 채용을 한다든지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직원이라는 것은 급여를 주고 활동하는 사람을 직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놓으면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김근재의원   위원님, 목포시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이미 센터가 있고 직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삽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들이 관리,
  (「일반인들」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장이 단원으로 지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직원을?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김근재의원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지원단의 단원으로 지명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김근재의원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근재 의원님, 제가 깊이 있게 안 보다가 내용을 좀 보니까 안전총괄과처럼 중앙부처에서 이 안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직원이라든가 재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이런 분들한테는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김근재의원   어느 분?
김휴환위원   지금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이게 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걸 와서, 구성원이 돼가지고 역할해 주라. 이걸 그분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구호지원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제가 명시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서라든가 이러이러한 기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건가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김근재의원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이런 부분도? 왜 묻냐면 중앙부처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시행령을 만들어 권고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이 부분은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잖아요.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집을 해서 그 모집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 저렇게 운영한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직원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일종의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거예요.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김근재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목포에 있고, 이분들이 해오던 업무이고, 해오던 일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아요. 그런 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의 업무를 주는 거잖아요.
김근재의원   아니요. 별도의 업무가 아닙니다. 해오던 업무라니까요.
김휴환위원   해오던 업무든, 해오던 일들을 쭉 한 거잖아요. 자원봉사 모집해서 어디 연결을 해 주고 어쩌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자원봉사,
김근재의원   김휴환 위원님, 방금 하신 질의는 이 직원들은 해오던 일이고 단원으로 지명하는 거예요, 단원으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지명해서,
김근재의원   그전에도 해오던 일이고, 그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원이었던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그러니까 해오던 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은 똑같은 업무인줄은 알아요, 아는데. 여기다는 별도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 상황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넣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별도의 업무를 추가시키는 거잖아요.
김근재의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별도의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김휴환위원   그럼요?
김근재의원   이거는 말이 지원단 구성이 나와서 그렇지 이분들이 원래 하던 역할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은 단원이 돼서 해오던 역할을 명시를 하게 되는 것이지,
김휴환위원   그래요?
김근재의원   예. 별도의 업무를 따로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근재 의원님, 아까 말씀한 뒤에 자세한 내용 있으시면 해가지고 심사 시에 자료로 해가지고, 
김근재의원   예.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금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금연구역 지정,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3조에 보시면 모니터링을 실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모니터링단도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니터링단에 소속돼야 할 구체적인 그것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하고 어린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하고 제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단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동ㆍ청소년이 모니터링단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이 학생들한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이금이의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요. 100인 포럼이란 발대식을 했어요.
김귀선위원   예?
이금이의원   청소년문화센터에 100인 포럼 발대식을 했거든요. 100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연계해서, 청소년문화센터랑 연계해서 100인 포럼 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모니터링단을 추가하려고 지금….
김귀선위원   저도 청소년 100인 포럼이 구성이 되고 발대식을 가졌다는 것은 아는데, 청소년 100인 포럼은 거의 최소 나이가, 중학생은 없지요? 거의 고등학생 이상,
이금이의원   고등학생까지.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고등학생 이상. 그러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초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여자아이들도 담배를 많이 핀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는 광범위하게 초등학생 내에서도, 초등학교 내에서도, 중학교 내에서도 모니터링단에 포함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그 세대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랬을 경우에 초등ㆍ중등학생들이 모니터링단에 포함됐을 때 이 아이들한테도 실비를 제공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금이의원   실비는 어차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생부터 고등생까지 100인 포럼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지금 흡연교육이랑 금연교육을 보건소에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초등생부터, 초등생 따로 중등생 따로 중고등학생 흡연자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예방활동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 100인 포럼에 있는 100인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덜 지원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금이 의원님이 청소년 100인 포럼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까지 실적도 없었고 앞으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100인 포럼에 대해서 너무나 확대해석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링단원으로 활용했을 때 실비 제공도 개개인적으로 지급해 줄 것인가, 청소년 100인 포럼에 지급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은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금이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100인 포럼을 대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금이의원   설명을 하다보니까, 제가 모니터링단들을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고, 거기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이금이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조례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 청소년을 위해서는, 저도 청소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실ㆍ과에서 혹시 예산추계 받아보셨어요?
이금이의원   아니요.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김휴환위원   예산추계가 1억 이상, 지금 1억 이상이지요, 전문위원님?
  1억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추계서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얼른 볼 때 흡연부스 만들어야 된다, 몇 개를 만들 것인가, 어디다 만들 것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예산이 들어갈지 그다음에 표지판ㆍ안내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모범업소 지정해서, 이건 아마 지금도―건강증진과인가요, 보건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금이의원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거는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나요? 청소년 문제니까. 그거를 봤을 텐데.
  그러면 예산추계를 여기 조례 내용으로 보면 흡연부스의 경우 공공기관,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시에 몇 개가 되는지, 흡연부스 하나 만들 때 얼마가 드는지, 곱하기하면 이것이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쭉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봐보시지요. 실ㆍ과에 검토의견을 주라고 하시지요. 
이금이의원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웅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61호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의한 보조금 신청 제한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과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22조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에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2개월로 개정하였고, 
  안 제22조제4항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교부 제한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62호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채상환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2건에 대해 조기상환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조기상환 내용으로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공사 지방채 발행 사업에 의한 2021년 상환 예정 원금 24억 100만원에 대해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발행 건에 의한 2021년부터 ’24년까지 총 4년 치 상환예정 원금 80억 8,800만원에 대해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일정액과 대양산단 매입금액 등 약 267억원 정도 적립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기에 활용하여 조기상환을 추진함으로써 약 4억 3,0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36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미리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1,4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금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사유를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언제적 감사, 언제 권고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감사원 감사는 2017년에서 2018년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감사원 대행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무슨 감사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감사원 대행감사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많이 됐는데 저희가 아직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김근재위원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좀더 제가 차분히 살펴보았는데요. 주요내용 중에, 개정내용 중에 22조 한번 봐주세요. 22조1항은 개정이고 4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기존에 2개월에서 1개월로 바꾸신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1개월에서 2개월로 바꾸는 겁니다.
김근재위원   1개월에서 2개월로.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실제로 지방보조사업자께서 너무 과도하다, 힘들다 이런 민원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런 민원이 실제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고요. 이게 전국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전국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 하고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4항 같은 경우도 보면, 마지막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예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것이.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강제조항이 아니잖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근재위원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삭제를 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개정의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못 느끼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규제개선 차원에서 아마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봤을 때 규제라고 보고, 법에 없는 규제라고 보고 규제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고요. 이 권고사항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제도개선 차원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이런 조례는 개정이 돼야 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해야 할, 위원회에서 해야 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빼버리면 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지금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조4항 부분 있지 않습니까. 22조4항 부분에 그걸 빼버리면 만약에 보조사업자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보조금을 용도 외에 쓰고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거는 위원회에서는 빠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거나,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든지, 또 평가해서 다음번에 반영할 때는 이것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있는 이 안의 조례안이 삭제가 되는 것뿐입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국고보조금은 특히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엄격해서 일반 다른 재정에 관한 법률보다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 이것도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또는 일반 다른 부분은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보고서를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달라, 그것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간을 더 달라 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 위원회에서 7조2항에 있는 부분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이거를 빼달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는 어디에서인가는 하고 이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이건 제대로 썼는지 어쨌는지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기준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른 데 어디에서 하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집행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평가를 하지요. 일상 업무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여기에서만 빠지는 것이고요.
김휴환위원   위원회에서만. 같은 조 7조6항은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빠지는 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이거는 너무 포괄규정이다, 이해가 되는데.
  7조2항 부분 이거를, 성과평가를 그러면 그냥 돈만 주고, 예산만지원해 주고 그냥 관리ㆍ감독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안 되면 집행부 업무 부담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무래도 집행부는 공무원들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지요. 자기 직분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하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이 주어지는 사항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위원회 차원까지 이것을 규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된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자치단체 공동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 감사,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조례도 처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개정이 있어가지고 감사가, 모든 실적 강화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좀 풀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올리신 것으로 보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개선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실적보고, 22조 실적보고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를 하더라도 23조나 24조에 정산검사나 감독 등의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제재할 수 있는 게, 감독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굳이 그것을 삭제하더라도 23조 24조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규제개선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또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뿐만 아니라 규제가 상당히 강화돼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말고도 다른 조례에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지금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이 조성된 금액이 267억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변경동의안 내용을 봤을 때 버스터미널~경찰서 간 도로공사가 24억, 교부세 부분이 80억이니까 대략 100억이 약간 넘네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267억에서 이 정도를 운영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도 100억이 넘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160억 정도 남게 됩니다.
김근재위원   이후에,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동의안이 통과됐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오늘 자리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 변경안이 되어지고 나면 남는 게 대양산단만 남게 되는데요. 지방채 발행은 아직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양산단 800억이 남게 됩니다.
  대양산단 800억은 2022년 내후년부터 그것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양산단 분양이 지금대로 이루어지면 대개 연 100억 이상의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9항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포함됨에 따라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개최일을 9월 28일로 변경해서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초청인원을 50인 미만으로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시민의 상 시상, 개정 시민헌장 선포 등 간소하고 검소한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 통일 관련 정책연구 및 통일 의식 고취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연 4,000만원이며 2018년 9월 28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재개를 합의함에 따라 작년부터 다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목포복지재단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1억 2,700만원이며 금년과 동일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실 거로 그렇게 확정하고 날짜 변경하신다고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주 지금보다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50인 이내로 해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수상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시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보니까 취소한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처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한 데도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타 지역을 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타 지역도 취소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2.5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아직도 코로나19가 재확산세, 예전보다 더, 초창기보다 더 확산세가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위중한 그런 시기인데 이걸 꼭 하셔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시상이라는 것은 꼭 많은 사람 앞에서 받아야만이 그것이 큰 상이고 적은 사람들 앞에서 받은 것은 적은 상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면서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시장님이 모 행사에 참석하셨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된통 호되게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행사지만, 시 행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여론 향배에 촉각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앞서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상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야 된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현재 상태보다 훨씬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실 공간이 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50인 정도 이내로 해가지고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이를 봐가지고 다시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지자체는 취소하고 그런다는데 굳이 아까 말씀한 행사계획이 시민의 상 시상, 기념사, 축사, 개정 시민헌장 선포 이거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된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복성위원   신중하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취소한 데도 있고 개최한 데도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모범은 보이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의안이기 때문에 관련 근거에 의해서 동의안 해 주면 우리가 마치 어떤 일이 생기고 발생하면 동의안 해 준 게 집행부에서는 의회 동의안 받고 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이렇게 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안 할란다 하면 모르지만 상황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일단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더 안 좋다든지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해가지고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앞서 말씀했지만 시장님 일정관리 누가 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일정관리는 비서실에서 합니다.
장복성위원   비서실에서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행사 알고 계셨어요? 시장님 참석하신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같이 가셨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무슨 행사, 지난번,
장복성위원   크루즈행사.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니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소관 업무라는 것은 주관을, 그 행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주관은 인터뷰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관광과에서 해서 그럼 관광과에서 비서실에다가 일정을 잡아서 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랬을 겁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소관 비서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비서실에 관계된 국장이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그 행사가 관광과라고 표기하실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해야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국적으로 2.5단계 지금 방역수칙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거는 기사에도 나왔지만 시장님이 거기를 인터뷰만 하러 가신 거였잖아요. 그 행사가 있는지를 몰랐잖아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행사가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인터뷰만 하러 가신 거였지요.
장복성위원   결국은 변명이시지요, 변명이시고. 제가 보는 견해는 인터뷰만 하러 가셨다는 자체가 그것은 변명이고, 관광과에 보고가 돼서 시장 비서실에 일정을 소화해서 했다 하면 그 자체에, 전국적으로 지금 2.5단계로 상향해가지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 행위가 지금 맞냐, 안 맞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니라고 모르신다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회의하고 비서실의 일정관리는…. 시정계에서 그 일정관리 안 한가요? 과에서 나가고 시정계에서 나가고 그러시잖아요. 시장님 동향에 따라서. 발뺌할 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누구 수행해서 간 거 파악됐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주무국장하고 관광과 직원들하고 갔을 것입니다. 제가 그 파악까지는 안 했습니다.
  (관계관, 자료 전달)
장복성위원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는 안 합니까? 그냥 무조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터뷰하러 갔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동원 다 하고 해설사들, 기사에 보면 해설사 하신 분들도 옷을 어떻게 입고 오라고까지 전부 다 동원하고 그렇게 했다던데. 이해가 안 된다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장복성위원   받으신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받은 거 없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 내용하고 상관없는. 수도권이 2.5단계지 목포는 2.5단계가 아니라는 그 내용 받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수도권이 2.5단계니까 목포는 2단계든, 그게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이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서 목포시도 기채, 코로나 예산 소요돼서, 200억 소요됐다고 해서 기채를 200억 발행해서 그런 같은 고민을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행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시장님의 비서실이 일정을 잡는다고 하지만 모든 동향 파악에서 시정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 관할국에서 인원 파악이 돼가지고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거 적절하지 않으니까 타당하지 않다든지, 어떻게 해서 관광과에서 이런 행사를 이 중요한 시기에 선상크루즈행사를 하게 된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터지고 나오면 우리 과는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도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혹시 더 상황이 악화되고 그러면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발휘하시라는 얘기로 제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내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기분 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다들 힘들지만 자영업자나 굉장히 고통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우리 국은 모르겠다, 이거는 절대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민의 날 개최 동의안도 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동의안인데. 했을 때 그 사항을 보시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사항에 따라서 보고는 못 했지만 이 일이 터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다들 공동의 책임 아닙니까. 아무튼 지혜를 모아서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장소 변경 및 인원 축소라고 빨간 글씨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인원을 축소할 계획은 있지만 행사를 취소할 계획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이렇게 위원님들께 올린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이 내용이 관례적으로 봤을 때 조례상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동의안 올린 것으로 문건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업무보고라든가 그냥 다른 부분으로도 쭉 해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안건으로 해서 올리신 이유는 의회에도 공동의 책임을 지고 가줘라, 이것으로 저는 읽혀져요.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이건 사견이니까 받아주시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에가 날짜를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변경한다 그렇게,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밑에 명기해놓으셨고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조례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밑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조례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안건을 변경할 때 다 저렇게 올라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변경받아야 할 사항들은.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사를 취소하라고 행사취소 권고를 하시면 어떡하실 건가요?
  여기에는 동의안에는 변경해서 하겠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인원을 축소하든지. 
  저나 국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봐서 ‘행사를 취소도 고민해 보십시오’ 하는 이런 권고를 드린다면 집행부에서는, 의회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해 볼,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다만 이것은 사실 날짜 변경에 대한 건이지 이걸 개최하라, 개최하지 마라, 그 건은 사실 아니거든요.
김휴환위원   저도 그래서 문구를,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 것까지 고민하셨다면 인원 축소까지도 쓰시고 행사 취소까지도 같이 써놓으셔서 검토하시겠다, 이런 의견으로 주실 것 같은데, 이 문건 내용으로 보면 행사취소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 같다라는 제 판단이 좀 들고.
  그리고 만약 여기 위원회에서 행사를 ‘행사취소까지도 검토하십시오’라는 권고를 드렸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날짜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거든요, 이 안으로 보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행사 개최 여부까지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면,
김휴환위원   변경은 이해가 되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현재까지는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가 지금 현재 소재지는 광주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광주 화정동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센터를 구)목포경찰서 부지로 이전하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2022년에 입주 예정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동안 출연금이 중단됐다가 2019년부터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4,000만원을 출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011년까지 납부하셨다가 2012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시 재개가 된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돌아섰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정부 초기에 다시 재개 안 하고 2019년도부터 좀 늦게 재개가 됐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출연금이 처음에 2003년도부터 출연금을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내다가 2010년 3월 26일날 천안함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2012년도부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금 납부하는 것을 보류하자 해서 ’18년까지 보류가 됐었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2018년 9월달에 남북 간에 다시 화해협약이 이뤄졌습니다, 다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하고 남측 전남도민, 남측 교류협의회하고 다시 남북재개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 다시 납부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납부하게 된 것은 2020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금년도에는 한 3억 정도 의약품으로 지원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올해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이 돼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남북 연결 전화까지도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무슨 사업을 하셨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금년도 의약품, 대북의약품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집행을 하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현재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정부 간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민간교류 차원에서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완전히 단절이 된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총액이 지금…. 한 65억 정도 이렇게 다 해서 걷었거든요, 보니까. 지출한 게…. 지금 잔액이 6억 3,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얼마 남아 있지는 않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남북이 실은 정부 차원에서 교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지방정부,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지방정부지요. 평양이 아닌 다른 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하고 교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이상은. 북한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이상은.
  그랬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게 너무 평양에 또 북한정부에서 지정해 준 그 지역 외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또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북한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게 남북교류나 향후 통일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합의문을 보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특정 어느 지역은 아니고 북한에 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전 지역으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추진계획에 보면요. 발효콩 빵공장을 제2공장 증설 사업을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평양에서 이미 빵공장을 가동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 신문에 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 십여 년간 교류가 끊겨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대요. 부품도 없고 북한을 방문하신, 2015년에 방문하신 분들이 보고서를 봤는데 공장이 기계가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부품도 없어서 가동이 안 되고 지금도 있다는데, 이거를 다시 지원을 지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도 없고 부품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몇 년 정도 쓰시다보면 고장 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혹시 평화센터하고 논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센터에서 저쪽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효콩 그 관계는 2008년도에 일부 지원을 했겠지요.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서로 협의해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금이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에. 그런데 지원만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각 지자체별로 4,000만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억을, 3억 얼마를 해서 또 지원을 할 건데 또 이런 게 또 반복되고 반복된다면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싶어서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여기는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했던 실적을 아마 여기에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이금이위원   이런 것도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상의도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앞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 매해 동의안을, 작년에도 동의안을, 매해마다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출연금에 대해서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때 보니까 22개 시군에서 납부를 안 한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작년. 거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작년에 납부 안 한 데가….
장복성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한 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아홉 군데 시군이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 하다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안 낸 데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사연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2012년 군수협의회에서 일시 납부 중단했고 2019년부터 다시 재납부하자 해가지고 결의했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런데 납부중단 기간에도 몇 개 시군은 낸 데가 있습니다. 미납된 것들을 낸 데가 있고요.
장복성위원   이게 안 내면 강제성은 없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다시 여쭤보냐 하면 그동안 광주에 있다가 구)경찰서에 신축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3개 기관이.
  목포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구)경찰서 건물을 쓰지 못하고 철거하면서 몇십억을 그냥 어떻게 보면 없애면서까지 통일센터를 우리가 유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면 안 낸 지자체들이 그대로 할 게 아니라 독려하고, 어떻게 보면 전남통일센터가 목포시가 건물을 철거한 비용까지 대납하면서 유치했잖아요. 유치했으면 무언가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생각하면 안 낸 9개 시군에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통일센터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관심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물론 센터가 별도의 목적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납이 돼 있는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서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독려해야 맞겠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센터를 목포시로 유치했기 때문에 활성화방안, 앞서 말씀했던 주요 사업이라든지 총 65억 중에서 6억 7,000밖에 잔액이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런 별도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자 하면 주요사업에, 목적사업에 필요하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9개 시군에 출연하지 않은 출연금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목포시가, 어차피 그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법적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언제 회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실무자들끼리 각 시군의, 안 낸 시군 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렇게 별도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방치해버리면, 지자체에서 돈을 결국은 출연을 해야만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잔액도 얼마 남지 않았고. 목포시에 유치한 그런 부분들이 희석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안건에는 없습니다마는 시민헌장 개정, 제출해 주신 자료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끝나고 나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여기 마무리하고 보고받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문차복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위원 아닌 의원
김양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61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복지위원회)
3.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8.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2.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5.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16.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17.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8.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9.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0.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