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배부용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 (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2.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
9.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목포시장 제출)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목포시장 제출)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감사실
    O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O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갑ㆍ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갑ㆍ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상호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갑ㆍ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간기업 및 단체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모든 계약이나 또 그런 관계에서 갑ㆍ을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법적인 그런 문구에서 그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갑ㆍ을이라는 명칭은 상하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명칭이 어떻게 보면 길고 좀 복잡할 경우에 간략하게 그것을 줄여서 하기 위해서 갑ㆍ을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식의 차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을 하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하고 계약하는, 입찰계약이든 수의계약이 됐든 계약하는 모든 회사나 단체나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지금 보시면, 제안조례안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목포시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회계과는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과라든가 또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은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거기 보시면 3조(적용대상)에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그리고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제5조에 보시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갑ㆍ을 명칭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풍토가 가능하면 갑질 내지는 갑ㆍ을 관계 해가지고 상하관계를 칭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지양하고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   상위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박용식의원   현재 지금 상위법에는요. 정부에서 지양을 하고 있다 해서 지침도 지금 지자체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자체에 그게 내려왔으면, 회계과에서는 지금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박용식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을까요?
박용식의원   정확히 그것을, 회계과에서도요. 아직까지는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하는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반적인 과에다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강제조항인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박용식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명칭을 해서…. 
박용식의원   지금 표시돼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갑ㆍ을이라고 사용을 않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갑ㆍ을을 빼고요?
박용식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중 미흡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선임방법 및 책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검사위원의 직무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본회의 답변 및 신분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는 자료 제공과 실제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기밀 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거, 
○위원장 문차복   예.
김양규의원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중 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조문 중 “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지하공동구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를 “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지하공동구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 및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김휴환위원   이에 앞서서요. 부서별 검토의견을 별도로…. 한 조인가요 아니면…. 아,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김양규 의원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좀더 구체화시킨 것 같아요. 그전에 있었던 부분에. 
  그런데 조문 몇조지요? 3조7항에 보면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 중 결원된 때” 이거하고 “의회가 폐회중일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받는다. 
  이거는 위에 2항에 세칙으로 나온 1 2 3 목 이 부분까지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똑같은데.  
김양규의원   이 7항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원되는 때고요. 처음에 저희가 선임을 할 때에는 위에 1항과 6항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선임이 되겠지요. 7항에 관한 부분을 어떠한 한 분이 결원이 된 상태,
김휴환위원   결원은 이해가 되지요. 결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 “의회가 폐회중일 경우” 대부분 우리가 보면 폐회중일 경우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똑같아져버리지 않냐.
김양규의원   일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본회의를,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 가지고 원포인트를 한다거나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넣어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사실 상임위원회가 바뀔 줄 몰라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임위가 아닌데도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점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등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수미 의원님께서 서두에 위원회가 변경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은 위원회 관계없습니다.
  의원이 자기 소속 위원회가 됐든 다른 소속 위원회가 됐든 조례라는 것은 위원회 관계없이 본인이 조례제정을 하거나 일부개정을 하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상당히 좀 고착화된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에 조례를 올리면 뭐라 그럴까,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어렵고, 내 위원회 조례를 올리면 같은 위원회니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최근에 보면 자기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는 조례를 잘 제정이나 개정을 올리려고 하는 그게 상당히 횟수가 적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인데요. 아동ㆍ청소년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채무가 발생했을 때 대물림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신적으로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과연 그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식적으로 금융계통하고의 관계 채무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 채무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금융법이나 또 개인 채무, 민사법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변호사가 법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채무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거나 어느 정도 정신적인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김수미의원   이 조례안은 사실 저는 법률지원을 최대한 해 주고 싶었는데, 여기 조례안에 담은 거는 사실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 이미 자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연계를 해 주면서 기간이 또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버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즉시 이 사실을 안 때에 이런 연계를 해 줘서 아동ㆍ청소년이 가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채무를, 부모의 채무를 대물림받지 않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례를 보면 아동원에 있었는데 부모가 살아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망함으로써 부채를 상속받게 됐는데요. 그 아이는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런 법률지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계속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례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김수미 의원님, 굉장히 고생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느냐, 상속을 포기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정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상속을 포기한 자 또 특별한정치산자 이렇게 제한을 두신 거지요. 법률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사실은 상속 포기서 제출기간이 3개월 이내. 그런데 그동안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재산조사라든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만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재산조사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서 부모님 재산을 상속을 받으면 이것은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니 상속을 포기해라, 이렇게 명확히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상속 포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김수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채무만 떠안게 되는 이런 상황을 가정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인지한 날로부터 법률적으로 구제대상이 되는 거지요. 법적인 다툼을 해야겠지만.
  그런데 이게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셨는가요? 
  여기 검토의견 보니까 부서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을 것으로 이렇게만 썼어요. 그런데 민법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김수미의원   그래서 민법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법률대리인까지 가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법률대리인까지 맡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빼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최소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했던 거고,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도와줄 필요는 없겠지요.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아동ㆍ청소년이 빚을 갚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목포시장 제출)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목포시장 제출)  
8.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웅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3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어문규범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단어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목포시 포상조례 외 1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본식 용어인 ‘계리’를 알기 쉬운 우리말 ‘처리’로 ‘기장’을 기록으로 ‘사력’을 ‘자갈’로 ‘끽연’을 ‘흡연’으로 규정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단어로 순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규제심사 대상여부,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35호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8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의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와 제8조의2는 자문위원 및 고문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도록 개정했고,
  안 제13조는 협의방법 단서 신설 및 협의안건 의결 조건 개정 관련입니다. 
  안 제15조 공동부담금 내용을 신설하여 기존 제15조에서 제19조를 제16조에서 제20조로 변경했습니다. 
  규약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규약개정은 입법예고 사항이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공유재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의안건으로 제출합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336호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안군에 소재한 공유재산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에 대해 용수공급 중단 이후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우리시의 활용가치가 낮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수도특별회계사업비 도서지역 해저관로 공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확충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1003번지 외 295필지로 달산수원지 76필지와 용수관로 220필지이며 매각 재산가액 개별공시지가는 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과 관련 계획 등 자세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337호 “구)도축장 부지 매각(처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부터 석현동 아파트 주거지역 조성으로 기존 도축장의 악취 및 소음이 발생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목포시에서 매입하였으며,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용도폐지되었으므로, 시 재정수입 확대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현 상태대로 구)도축장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토지는 석현동 714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7,463㎡이며 재산가액은 11억 9,000만원입니다. 
  구)도축장 부지 매각(처분)과 관련 계획 등 자세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알기 쉽게 우리 한글 원문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인쇄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너무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거 보셨어요, 우리한테 제출해 준 거?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복사 1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복사된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알기 쉽게도 좋지만 위원들이 보기 쉽게 인쇄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조례에 일본어나 다른 한자어도 되겠지요. 그것을 우리말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요즘 그것은 개인적인 사업주의 생각이겠지만 상호, 시내 각 상가들 상호가 예전에는 한자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자어 대신에 영문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심해. 
  어떻게 보면 국제화,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호를 많이 쓰고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한국인지 영국인지 미국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간판 상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당연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말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15조에 보시면요. 공동부담금이 나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여기는 액수는 정확히 안 나오고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액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2018년까지는 공동경비로 일정한 금액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공동부담금을 여기 규약에 넣으면서 일정한 금액을 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사업이 해당되는 시군에 공동부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의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원래는 영산강관리구역청이지요, 명칭이?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그것 말고, 그것하고 별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이라든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소작업이라든가 지금처럼 장마 때 많이 부유물 떠오른 이런 정비작업이라든가 이럴 때 하겠다, 이런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마 그런 것들도 같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적인,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포괄적으로.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저희 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수원지, 달산수원지가 마지막입니까? 이 외에 목포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원지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국장님한테 질문드렸듯이 지금 목포 소유의 수원지가 무안군에 소유한 달산수원지 외에 또 있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관로가 도로부지에가 목포시까지, 달산수원지부터 쭉 매설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관로 말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함평 대동수원지 있었지요. 그거 매각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무안의 달산수원지 또 매각하고자 하잖아요.
  이런 종류의 수원지가 목포가 소유하고 있는 게 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목포시 거.
○수도과장 박금재   목포시에는 1수원지가 지금 실내체육관 밑에 있습니다, 하나.
김귀선위원   그것도 수원지로 들어갑니까? 실내체육관 밑에?
○수도과장 박금재   수원지입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저수지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수원지입니다. 수원지로 개발했었습니다, 목포시에서. 최초로.
김귀선위원   지금 우리가 식수로, 용수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원지라고 명칭은 그대로 놔두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박금재   기능은, 수도용지로서는 기능은 폐쇄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럼 명칭도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봐서 매각하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시 소유 수원지는 실내체육관 밑에, 이거 무안 거 매각하고 나면 그거 하나뿐이네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무안 달산수원지에서 용수 공급은 안 됐었지요? 용수 공급이 목포시로, 용수 공급은 안 했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현재, 현재.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은 안 합니다.
김귀선위원   지금은 안 하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2006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현재 목포시로 용수 공급하는 댐은 주암댐하고 장흥댐 두 군데서 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시 소유 수원지는 없다. 그리고 시 소유의 수원지에서 목포시로 용수되는, 공급되는 그런 수원지는 없다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계속하실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공유재산 관계는 담당과장이,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과정 중에 매각비를,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9억 정도로 잡으셨어요. 그럼 평당 하면 계산하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오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처음으로 작년에 공시지가를 무안에서 매겼거든요. 저희들은 감정사, 2개 감정사한테 맡겨가지고 다시 산정할 겁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제안사유를 봐도 그렇고 설명을 들어도 그렇고 글로써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신 적은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근재위원   그러시지요.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편하게 시민으로서 쉼을 갖기 위해서, 쉼을 찾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개인적인 느낌이나 풍광이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거기에 가서 조금 이렇게 놀다 오기, 놀다 온다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서 쉬고 오기에 괜찮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김근재위원   목포시 재산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소재지 위치가 무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애로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 목포 시민들이 날씨 좋을 때 특히 봄 여름 가을 이럴 때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저도 많이 이용을 해 봤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로 갖고 있지 않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작년 언젠가 회기 때 달산수원지 관련해서 당시 박용 의원하고 또 당시 박창수 의원께서 이것을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루었던 내용 중에 문화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절차가 있으니까 모색해 봐라, 검토해 봐라, 그런 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 수도로서 기능이 완전히 폐쇄가 됐거든요.
김근재위원   활용가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들었던 기억을 말씀드리는 거니가 그거 관련해서 검토하고 시도를 하신 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 관계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공식적인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하고, 제안했던 부분인데 전혀 시도한 바도 없고,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안군에서도 여기를 그냥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무안군에서도 여기를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매각하고 무안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근재위원   무안군하고 그런 부분까지, 좀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가 돼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다면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감안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현장에서요. 전혀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료도 분명히 없고요. 무안과의 협력 부분이랄지 논의한 바가 전혀 없잖아요. 설명하신 부분도 없고.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설명드리는 거지요. 설명드리고.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요. 서로 간에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이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왜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고 또 활용방안도 무안에 좀더 공을 넘겨주는지, 또 정 안 될 시에는 매각시기도 검토를 좀 해 보고 해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아무튼 전체적인 느낌은 성급하고 서두르는 감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설명  듣다보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지금 해저관로공사랄지 또 현대화사업으로 공사를, 큰 공사를 2건이나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안 돼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재정에 충당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무리 그래도 현재로서는 목포시 재산이잖아요, 과장님. 재산을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서둘러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가격이랄지 이런 것은 무안군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볼게요. 안 맞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앞서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최근에 이 현장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현장이 목대에서 법천사 이렇게, 산행을 많이 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어제 그제 계속 현장을 가봤어요. 왜 이 많은 평수의, 밑에 피크닉공원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임시폐쇄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용시간이 매주 월요일은 휴무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혀놓았는가 모르겠는데. 
  앞에 주차공간이 몇 대 할 수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차면이 50면 있고 굉장히, 밑에 피크닉공원도 4,537평으로 됐는데 굉장히 활용면에서 좋잖아요. 활용면에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아무리 목포시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이 많은 평수의, 9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하겠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고.  
  여기에 옹색하게 달산유원지 용도폐지 및 처분의 필요성 보니까 “무안군에 소재하여 우리시의 투자효율성 및 활용가치가 낮으며, 유지관리비 과다소요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안군 소재지만 여기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무안군민들만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방금도 국장님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무안군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목포시는 왜 그런 개발계획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무안군 소재니까 안 하는 건가요? 말이 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게, 제가 답변,
장복성위원   그러면서―잠깐만요―우리가 수차 무안반도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공동개발계획을 한번 추진 같이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머리를 한번 맞대고 의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90억이면 모르겠어요. 9억 정도의….
  그래서 제가 한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도 찾아보고, 자료 다 해가지고. 
  일반공개경쟁 입찰하면 훨씬 더, 방금 말씀한, 목포시 예산의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목포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요.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함평 대동제 댐이 31만 평 정도 됐거든요. 그것을 54억 얼마에 매각했는데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1만 7,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산수원지를 대입해보니까 한 31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무안군에서 농업용 저수지 활용과 주민 쉼터 제공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함”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의원님들은 자료 보고 질문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무안에서 작년에 자기들이 싸게 사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처음으로 산정했는데 완전히 싸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감정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매각방법이 무안군에다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공공용지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저수지랄지 또 관로가 도로에 다 묻혀 있거든요. 개인한테는 안 되지요.
장복성위원   분할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분할해서 자료도 내놓으셨네. 관로하고 위에 담수, 밑에 피크닉.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도 저수지에 있는 물을 밑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주고 그 물을 복길 간척지까지 저희들이 작년 그작년 가뭄 때 주고 했단 말입니다.
장복성위원   비용 받으셨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장복성위원   그냥 무료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정확히 정리 좀 해요. 무안군에다가 매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말하는 관 매설,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수지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요.
장복성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분류해서 현황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현장을 일부러 몇 번 가서, 밑에 피닉공원 5,000평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해도 훨씬 이 비용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게 한, 다시 말씀드려서 4,53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각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먼저 해 보시라고.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감정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비싸게 받고 또 저수지 부분은 더 싸게 받고 관로랄지 이런 것을 감정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 봐야 금액은, 산정금액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9억 이것은,
장복성위원   매각방법에 있어서, 매각방법에 있어서 먼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정리를.
  매각방법을 해서 일부를 용수로, 담수, 밑에 피크닉공원 이렇게 나누어서, 나누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재정 확보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재정 확보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무안군에다만 공시지가로 해서, 공시지가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자료들을 좀,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명확히 제출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을. 
○수도과장 박금재   만약에 그런 부분만 타인한테 매각하고 저수지랄지 관로만 매각한다고 하면 무안에서는 당연히 안 하겠지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것은,
장복성위원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협의를,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협의를 그동안 과정, 한 것을 자료로 말씀하셔야지.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무안군에서는 안 한다’ 안 하면 목포시가 그냥 9억 다른 데서 융통하고 그냥 다른 개발계획으로 한번 요구해 보셔야지요.
  그동안 그럼 우리 목포시는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셨어요? 무안군은 개발계획 연구하고 계신다면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으시잖아요. 안 내놓으셨잖아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런 방법이 여기까지고 또 무안군하고 공동개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했다’ 이런 자료들을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과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접근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가서 보고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많겠다, 그것을 느낀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성위원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마 재정 부분은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일 테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무안군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안군에서 어떤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그러면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거기를 더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또 군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서로 이익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각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안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는 단계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우선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군 통합과 관련된 말씀도 하시고 또 서로 상생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최소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에 대한 절차방법에 대해서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목포시 재정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용도폐지 처분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재정을 더 많이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방금 전에 담당 과장이,
장복성위원   저수지하고 관 매설은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피크닉 공간 밑에가 약 4,500평이니까 별도로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우리는 재정 여건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검토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발상이 틀리셨냐 하면 이 소재지가 무안군의 현경이나 좀 거리상으로 목포 시민들이 이용의 편의성이 낮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요. 
  무안군 소재지만 목포시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년 전에 갔다 오셔서 모르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저도 여러 번 갔었고요.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많은 돈을 재정을 투여해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장복성위원   많은 재정의 돈을 무엇을 투자를 해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장복성위원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말씀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게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뭣을…. 계획도 아무것도, 추진도 계획도 안 세우고 없던 것을 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의 생각을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다시…. 내일 전까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매각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2018년 4월에 석현정수장을 먼저 매각을 했어요. 그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가지고 2018년 10월에 삼향천 하천 유지용수 공급 중단을 했다고 여기 써놨어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장복성위원   2018년.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아마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목포시에 지금 수원지가 달산수원지 말고 다른 수원지를 물어본 것은.
  전반적으로 석현정수장 매각하고 달산수원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을 한번에 같이해서 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거의 2, 3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할 때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각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상황인데요. 나누어서 그것을 하냐, 마냐 이 판단은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적절하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그런 검토를 해서 제출해서 저희들에게 이해를 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사유재산이면 이렇게 접근하겠냐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마 담당과장이나 담당과나 국에서 또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을 나누어서 매각하는 부분이 마땅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미리 검토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원활하지는,
장복성위원   검토하셨으면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했을 겁니다’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똑같은 말로 시간 가게 하지 마시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이 아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은 이제 오셨고 같은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추상적인 답변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여기 2020년 7월 9일부터 휴양림 임시 폐쇄했어요, 입구에. 여기 등산하시는 분들 우선 필요한 거 주차장, 50면 있는 주차장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단시일 내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세콤장치 해 놓고 이렇게 밖에 문 닫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에 큰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편익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개방하게 되면 청원경찰이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지금 관리 두 분 하신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은,
장복성위원   청경 7,000만원.
○수도과장 박금재   평상시에는 하는데요. 폐쇄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안 하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장복성위원   2020년 7월 9일부터는 안 하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용시간도 이렇게 써놓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좀 정리도 해 놓으셔야지요. 매주 월요일 휴무라고 되어 있어서 왜 근무를 안 한가,
○수도과장 박금재   평상시에는 월요일날만 쉽니다. 코로나로 폐쇄 안 할 때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2020년 7월 9일부터는 폐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폐쇄를.
○수도과장 박금재   예.
장복성위원   그런 부분도 ‘청경 부분이 한 분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시설 주차장 부분이라도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문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말씀드릴게요. 위원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관리계획승인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그동안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을 하지 않고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자료들을 먼저 질문하기 전에 제출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의안번호 336번하고 뒤에 337번 있잖아요. 같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달산수원지 여기는 재산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가요? 일반,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매각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재산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과에서 관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과장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수도과장 박금재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행정재산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휴환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달산수원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조금 더 연구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매각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보면 피크닉공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일종의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때가 있었어요. 벌써 십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많이 이용을 했지요. 거기 정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지금 관광거점도시니 4대 관광도시니 또 관광만이 살길이니 해서 상당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을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개발하고 관리상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봐보세요. 무안에 가면 홀통유원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곳입니다. 가보셨는가요? 홀통유원지 가보셨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저는 가봤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 가면 개인이 합니다. 1만 얼마도 받고 1박 하면 2만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럽게 표현을 쓴 것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목포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목포시 이미지라든가 주민들, 여기도 궁극적인 목적이 보면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것이 무안군에 매각을 해서만 이것이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는 것인지, 목포시에서는 이것을 더 개발하고 다른 방법 찾아서 해서 주민 쉼터를 제공을 하고 목포시의 관광인프라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기본적인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목포시는 그런 고민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매각하려고 하는가만.
  두 번째는 매각을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고. 기왕이면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비싸게 팔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어떤 식으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안군에서 견적 또는 내놓은 거 보면, 이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해된다 하고 아무리 목포시가 다시 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그러지요?  
  세 번째는 지금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보면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줘요. 그러면 이게 관리계획안은 회계연도 마이너스 50일까지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지요? 회계연도,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마이너스 50일, 광역은 40일 해서 그게 넘어가면 일종의, 내년부터는 매각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법적 절차를 갖추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다음 회계연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시에서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거로 하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게 아마 더 원활하고 이런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에서 좀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리고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상수도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공기업법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똑같은 질문드릴게요. 무안으로 매각을 했어요. 상수도법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변 부분, 우리가 피크닉공원 만들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 주변을 개발해서 그것을, 수원지 그것은 유지하되 상수도법 하시는 것이 수원지 부분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피크닉공원도 만들고 해서 주민 쉼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수도법 얘기해버리면 똑같은 얘기 나와버리고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정리 안 되면 질문에 답변을 좀 정제해서 하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럼 무안군에서도 매각하면 상수도법에 의해서 이 시설 외에는 이대로 존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무안군에서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금방 또 그러면 앞뒤가 말씀이 안 맞아버리네.
  지금 달산수원지에 대한 기능이 폐쇄됐기 때문에 용도 변경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도 변경 먼저 해서 매각도 해야지요.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금방 하신 말씀을 틀리게 하지 마시라고요. 
  또 하나 이 말씀, 제가 왜 발언권을 얻었느냐 하면 무안군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국장님 가신 지 1년 됐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가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현장에, 달산수원지 가신 지, 언제 가보셨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3주 전에 갔습니다.
장복성위원   3주 전에 가셨는데 느낀 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자주 가고,
장복성위원   가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느낀 점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저는 매각하는 입장이라서요. 매각해가지고 상수도 재원에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마을에 지금 축산농가 허가 내서 공사하고 있는 거 보셨는가요, 안 보셨는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나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행정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무안군에서 방금 말씀대로 개발계획 가졌다는 그 인근 들어가는 초입에 대단위 축사를 허가내가지고 지금 축사를 짓게 하고. 그 냄새 안 나시던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엄청 많이 납니다.
장복성위원   엄청 많이 나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지를 개발계획 하면 참 좋은 데다. 목포에서도 가깝고.
  그런데 그 축사 짓고 축사 냄새를 맡으면서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개인소유라고 하면 이런…. 활용가치를 이렇게 하시겠냐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 위원님,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지금도 댐이 누수가, 약간의 누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수도과장 박금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무안군에다가 그냥 떠넘기신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이 자리에서,
○수도과장 박금재   충분히 협의하고,
장복성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수도과장 박금재   의회하고 협의를 할랍니다.
장복성위원   소재지는 무안군이라 하지만 목포시의 재산이었으면 최소한 목포시가 개발계획을 하든 무안군에서 이 부분을 이대로 해서 피크닉공원과 담수 농수로를 쓰든 최소한 목포시의 재산이면 거기에 축산 허가 정도는 서로 고민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활용가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 우리가,
장복성위원   전혀 안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무안군 지역을, 축사 허가를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축사가 최근에 허가가 났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장복성위원   최근에 지금 축사 허가,
○수도과장 박금재   수십년부터 거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일부 축사가 기존에 소단위로 있었고 바로 인접에, 입구에 허가를 내서 축사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다녀오셨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제가 보는 생각과 국장님과 과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냥 관심없이 약 9억에 대한, 어려운 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매각에만 몰두하고 전혀 그런 부분을 논의도 안 하고, 안 했다는 것이 방증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안군에 관내, 관계, 관여해 있는 축산 허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요. 달산수원지의 용도 폐지가 가능한가, 안 한가 검토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무안군에서도 관광개발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한 부분밖에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김근재위원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제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지금?
○수도과장 박금재   올 초에 갔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셨어요? 작년 이 관련 시정질문 전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산수원지 관련 시정질문 자료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하셨던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임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 보신다든지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문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비를 지원받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는 실제로 타 지자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검토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면서 계속 관리비에 따른 부담을 계속 토로하고 계시잖아요. 검토해 보셔야지요? 대답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 보강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관계관, 답변대로 이동)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못 했을 때 과장님이 나오시는 건데,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시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잠시만요. 이 도축장 부지 매각 관련해서도 제안사유 중에 ‘예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근재위원   관리부서가 농업정책과였지요, 처음에는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전에 달산수원지 다룰 때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회계과로 부서 이관이 됐다는 것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뀐 겁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재산 변경에 따른 부서 이관으로 봐야 하는 건지 참,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드려야 하는 질의인데, 이게 지금 이 안의 제목을 놓고 봤을 때 매각에 방점을 두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올리게 된 안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거는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미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답변을 듣다 보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대로 순서대로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솔직히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참….
  제 돈 갖고 제 땅 같으면 너무 아까워요, 국장님. 달산수원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매각비를 한 12억 정도로 지금 잡아놓은 거 맞으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잠정적인 가격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세입으로 20억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알다시피, 보시다시피 현역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목포시의 재정상태랄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못지않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지금 달산수원지도 그렇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목포시에 대한, 시민을 향한 충심을 헤아려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김근재위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 소재지가 아마 석현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근재위원   석현동인데 행정동이 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동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고요. 버스터미널 또 효성요양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큰길가 건너편에 상동 호반아파트, 광신프로그레스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신축이 된 아파트 또 입주를 지금 완료하지 못 했지만 입주 중인 아파트 또 건축 중인 아파트까지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에 입주를 다 하고 세대수를 가정해 볼 때 다 입주하고 나서는 목포에서 제1동이 된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계산이 있어요.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재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목포의 1동이 된다는 그런 계산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포의 제1동인데 1동 소재지에 옛날 말로 동사무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요. 행정복지센터가 없어요. 그에 따른 민원이 지금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지금 이 자리를 팔지 말고 이 부지를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목포의 제1동인데 위치를 봐도 그렇고 지리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그에 대한 고민이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여기 이 부지가 2015년에 철거가 됐지요. 철거되면서 저희들은 재산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승인사항인데, 2019년 말에 용도지역 변경 불가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고민하는 거를 저도 알아야 하고 시민들이, 그 소재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알고 그 주민들이 느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팔아버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굉장히 악취가 심한 그런 구역이었는데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서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요. 
김근재위원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현장에 있는 저로서 정말 국장님에게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어느 정도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요, 국장님에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 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그렇고 집행부,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생각을 들어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시에서는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첫째는 왜 용도 변경을 고민했는가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국장님 답변의 말씀 중에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 판단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고민을 왜 저쪽 달산수원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을 줘서,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그 사람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똑같은 성격의 질문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으니까 그것으로써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얼마 안 나오니까 그것을 변경을 해서 높여서 팔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고민의 핵심은 그거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을 시작할 때 지역구가 이쪽 지역구여서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당시 시장님하고 많이 부딪치기도 하고.
  그래서 2015년 7월달에 저쪽으로 이전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 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평탄작업하고 아직 지장물이 다 철거는 안 됐지요. 현재 부지로 있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의 전체적인 고민을 보면 얼마 전에 어떤 기관을 목포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다른 군한테 경쟁에서 탈락한 이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여기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뒤에 등산로가 있고 굉장히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의견으로는 당장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떠한 용도로도, 지금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기관을 유치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지정학적인 부분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과 4년밖에 안 된 부분을 이것을 딱 지금 결정을 하셔서 매각을 하시겠다, 이렇게…. 
  어찌 보면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가. 또 금액도 보면 현재 나오는 금액으로 12억 이렇게 하셨는데, 12억 때문에 목포의 장기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는 금액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과, 실과 제가 의견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에서 바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고 바로 매각 추진을 하고. 이게 과연 그럴 성질의 안건인가.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건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정말 좋은 전원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는 거다. 누구라도 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앞에 336호 달산수원지 건하고 이 부분은 좀더 어떻게 보면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지금 미철거 정화조 콘크리트 구조물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오폐수시설이었는데요.
장복성위원   오폐수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제 가서 떠들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빗물이 고여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5년, 2015년 12월. 4~5년.
  활용방법 방안검토를 주민들 의견 2017년도에 수렴한다고 했는데, 의견은 뭐가 있는가요? 그 지역 주민들은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마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빨리해서 거기가 무언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주민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공공용이면 무엇을 해 주시라고?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마 공공용으로 하면서 무언가 시설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행정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신데요.
  현 상황은 행정 목적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장복성위원   결국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많은 시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자연녹지였잖아요. 앞서 지역구인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여기 대단위 아파트 때문에 결국은 도축장을 이전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에 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뭐뭐 있으신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마 일부 주택용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기타 생활근린시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반대로 여쭤본 것은 도축장이 먼저 있었다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악취 민원문제로 41억이라는 보상비를 주고 철거비 5,000만원 약 43억 됐는데.
  매각을 다시 하려고 생각하니까 주거지역이면 누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하면 지가 상승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연녹지에서 반대로 대단위 아파트에 민원이 발생하는 어떤 시설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나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 부분은 똑같은 도축장과 비슷한 유사한 시설을 거기다가 허가할 수는 없겠지요.
장복성위원   ‘허가할 수 없겠지요’라고 접근하면 자꾸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용도지역에, 지역이 용도지역에 허가를 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행정심판하고 행정재판 해서 허가를 득해버리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혐오시설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예를 들자고 하면 장례시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그 시설이 들어온다, 목포시가 매각을 다시 해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대단위 아파트의 민원 발생의 요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도 자꾸 가서 느낀 게 주민들 말씀대로 목포시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공공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주민들 편의시설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요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토요일, 일요일날이나 예식이 있을 때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일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위에 주차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돌면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평탄작업을 조금만 하면 5년간이라는 시간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조금만 시설을 하면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민의 편익시설로도 충분히, 뭐 어린이를 위한―예를 들자면―어떤 시설, 아니면 어른들의 족구장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간에 시간이 소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2,000여 평이 넘는 땅의 활용 가치성에 대해서 결국은 시민의, 주민의 편익,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검토해서, 잘 보니까 시설이 방치돼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거 회계과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회계과에서.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위원회가 다른데 농업정책과에서 이건 와서 보고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했더니 다들 깔아주셨는가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석현동 구)도축장 보상 관련 참고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갖다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사를 가지고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먼저 이 관련된 것들을 그동안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시간이 남으니까요. 시민을 위한, 그쪽의 주민들을 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금 도축장 부지 매각을 하고자 하는 제일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또 거기를 그대로 놔두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민간에서 빨리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안에 올라온 것은 제안사유가 악취 및 소음 발생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거는 그전에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됐었다는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악취 및 소음 발생은 아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시 재정수입 확대 그리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추가했고,「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별표 1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소재지 현황’ 자료를 2020년 6월 기준으로 현행화했고,
  안 제8조7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3조제3항1호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조항이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제4항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항목으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같은 항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제3항에 의해서 조례에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 외의 항목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왔었고요. 
  또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이 돼가지고 자체개선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그때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여러 차례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됐다는 말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같은 항 제2조를 제1호로 변경하고「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을”을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3항은 상위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이용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는 2005년 2월 이후 동결됨에 따라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4,000원에서 7,000원, 중학생은 4,500원에서 7,500원, 고등학생 및 24세 이하 대학생은 5,000원에서 8,000원, 일반인은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립 및 인근 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된 시설 사용료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재고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활동 공간조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조 어린이집 설치 개정에서 산업단지지역 추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추가하면 대상이 몇 군데나 된가요? 산업단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는 현재는 당장 추가할 부분은 없고요. 500세대는 이번에 저희들이 두 군데, 라송5차하고 서희스타힐스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라송 같은 경우는 9월에 개원이 가능하고요. 서희는 한 10월쯤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복성위원   기존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공공어린이집이 설치 안 된 데는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기존의 법에서는, 지금 현재 이 법이 개정된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500세대 이상은.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전에는 아마 임의로 있는 곳이 있었을지는,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제 얘기는, 기존에 기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도 이 법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규만?
  (「안 됩니다. 신규, 2019년 9월에 사용승인」하는 이 있음) 
  신규할 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신규 할 때만 해당된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립어린이집 생기면 물론 학부모들은 좋지요. 그런데 출산이 너무 지금 저조하다보니까 기존 사립어린이집 또 가정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의 운영이 굉장히 저조하고 특히 많이 허가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앞으로의 활성화대책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글쎄요.
장복성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다보니까 시나 국가적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당면과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 
장복성위원   출산율에 비해서 지금 목포시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충당이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나중에 이분들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은 상위법 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일부개정하는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명칭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다들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1번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 이 명칭이 국공립이 맞습니까, 공립이 맞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혼용해서.
김귀선위원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야지 혼용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조례 조문에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고, 또 별표에 보면 거기는 공립어린이집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문 내용에는 또 국공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해서 보니까 혼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상위법에도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상위법은 그렇지만 우리시는 그것을 통일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이 조문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옮겨 쓰거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김귀선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판단해보니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차이는 없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용어를 혼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혼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혼용해서 쓴 이유가, 상위법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까지는 입법할 때 그 취지를 잘 몰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 혼동이 올 수가 있으니까 통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문 내용에는 국공립으로 나오고, 별표 거기만 공립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명칭, 소재지 현황 거기만.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요. 의회가 이 조례,
김귀선위원   의결할 때까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동의하기 전까지, 의결,
김귀선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의견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이 조례는 2014년 12월 29일날 본 의원이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그 이후에 상위법 조항이 개정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당시를 말씀드린 건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전에 아동복지법시행령을 보면 2012년 8월 3일날 전부 개정되고 그 이후로는 개정이 안 됐거든요. 2012년 8월 3일. 그때에도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 시행령에도.
  (관계관을 향해) “조문 있으면 하나 드리십시오.”
장복성위원   그러면 내가 본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전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군 조례도 보고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법무계에서도 의견 검토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속 그동안에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처럼 설명하니까, 조례를 제정했던 당사자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한 사실이. 그럼 잘못됐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복성위원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사전에 실과별 검토의견 또 법무계 검토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도 의원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검토의견을 잘못보내줬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사자인 저에게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없었다고.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까 쭉 아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장복성위원   있었으면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복성위원   검토의견을 잘못했든지 사전에 논의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라고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던 당사자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마치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오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없다. 6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분을 존경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장복성위원   존경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도,
장복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이거 계속 개선이 왔는데 안 하다가 아마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면 사전에 실과하고 먼저 조절하지 않습니까. 조율하고. 또 검토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그때도 저한테 이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요. 잘못은 잡아야 하는데, 제가 조례제정할 때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들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하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한 의원이 현직에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와서 서로 고민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는 게 맞지요.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고.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2항에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이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현재 조례대로 보면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반대로, 우리 의장에게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 추천을 아예 할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현재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할 수는 현재는 없지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요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요. 다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서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먼저 같이 협의하고 할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용어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법률에서는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법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혼용해서 쓰라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맞고요. 공립어린이집은 일반인이 쓰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유아법이라든가 시행령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정확합니다. 법률만 보면 알 부분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삭제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이것은 이렇게 법률의 제정취지로 보면 이럴 수 있지요.
  첫째는 이것을 임용권자, 임용의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데 이 부분이 법 취지로 보면 시장한테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나게 특정인이 추천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 임용권자의 권한을 축소ㆍ제한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은 의장이 추천하는 부분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법제처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려온 내용 자체도 그거에 준해서 내려온,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원발의로 했든 취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하니 그러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1인을 넣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취지를 살린다고 그러면 법률적인 범위를 훼손하지 않고도 취지를 살린다고 그러면 차제에 시장이 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의장이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바꾸면 이것은 법률 위반도 되지도 않고 그 취지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딱 삭제하고 말아버렸어요. 그 점을 저는 다시, 이거는 의회의 조례를 발의한 그 취지를 살려서 이것은 지금 개정이 됐으니까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설한 개정한 3조4항 조문 있지요. 그 내용은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특정해 놨어요. 그 위에 1항을 보면 “업무를 3년 이상” 하는 이렇게 특정해 놨고요.
  2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제1항 부분은 그전보다 강화를 시켰어요. 그냥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3년 이상을 한 사람으로 해서 전문성과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솔직히 이게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합니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보면 첫째는 법에서 요구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요구했던 그 부분을 살리지 못했다. 
  두 번째, 개정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한 것처럼 해서 3년 이상으로 제한을 두었지만, 다른 밑에 조항을 보면 포괄적으로 넓혀놔서 이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 때 이것을 첨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어떻게 이거는 서로 논의를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듣고 계시니까 그것을 문구를 추가하든지 항목을 넣든지 해가지고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1항 3년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교육관서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이거든요.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동 관련 업무를 그전에는 담당했거나 담당했던 사람이었지만, 더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고요. 공무원입니다. 거기는 공무원이고요.
  그 밑에는 아동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더 능력 있고 더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3년으로 제한을, 조금 더 강화를 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있는 그 조문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조례를.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령 자체하고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하고도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넣어놓고 일부 부분은 우리 필요에 따라서 빼버리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전문가로서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교수가 됐든지 어디 복지법인 뭐가 됐든지 하는 이런 내용은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교수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원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다 절차와 법적인 규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직위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 놓지요. 교수 또는 법인단체 또는 이런 거를 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보면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6선 의원하시고 기획복지위에서 계속 활동하신 시의원이 있으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을 전문가라고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이 문구대로만 본다면. 판단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구체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전 조례에 없었던 항을 신설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얼마든지 형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돼버리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상위법을 또 위반하게 되거든요.
김휴환위원   위반하는 사항 아니에요. 상위법 보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여기에는, 여기 법에가,
김휴환위원   시행령, 시행령도 보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갖고 있습니다. 법에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누구누구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다 첨삭을 하면 상위법 위반이 돼버리지요.
  그래서 아까 3년 이상 했던 것도 시행령에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3년 이상으로 했고요. 이 시행령에 있는 조문 그대로를 옮긴 겁니다. 저희들이 첨삭을 전혀 안 하고요.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행령을 다시 한번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그 시행령이 언제 변경된 겁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12년 8월 3일날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2012년 8월 10일.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8월 3일이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조례는 2014년 12월 29일날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시행령 조례가 먼저 됐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그런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위원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왜 그때 시행령에 관계없이 그냥 포함을 시켰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발의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귀선위원   지금 현재 8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시행령이 바뀐 지 8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의원을 삭제를 한다. 대신 신설된 사항 있지요.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시의원을 삭제한다는 것은 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실은 전문지식이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
장복성위원   들어보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히 장복성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꼭 의회를 경시하는 것처럼,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조례제정을 할 때 의원님한테, 조례제정한 의원님한테 미안하더라도 관련부서 의견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 의견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그렇게 된다라고 확실히 전달해 주면 그 부분을 의원님이 조례를 올렸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8년이 지난, 조례제정한 것은 6년 전이지요. 6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취지가 국장님, 그 취지를 얘기해 주세요. 왜 지금 와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여러 차례 옵니다. 최종적으로 왔던 것이 2019년 9월 16일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복성위원   줘보세요.
  (자료 전달)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또 위원회를 저희들이 간섭을, 이걸 바꾸려고 할 의도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의도가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아동심의위원님이 000 의원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000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장복성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국장님 그 발언도 조금은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 000 의원인데, 000 의원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의원이 실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명칭을, 그분 성함을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위원   국장님, 이 판단을, 여기 무슨 부서지요?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며) 기획예산과에서 온 공문을 봤어요. 여기서도 구체적으로는 딱 명기 안 했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소지가 있을 것으로,
장복성위원   “있어 보임”
김휴환위원   “있어 보임” 이렇게 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비고란에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또….
  (국장, 의원석으로 이동하여 설명) 
김휴환위원   이거는 한번 더 봅시다. 이거 자료를 다 주신 건가요? 이것 말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또 자료 주실 거 있나요? 그 외에 자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휴환위원   이거는 좀 논의를 하십시다.
○위원장 문차복   다른 지자체 자료 있으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내일 우리 심의할 때까지, 그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자료 요구만 할랍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수련원의 것을 알아야 비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하나 있으면….”
이금이위원   뒤에 있어요.
김휴환위원   있어요? 나는 왜 그걸 안 봤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타 시군에 맞춰서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그것은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거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는 인상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상을 하기 전에 과연 타 시군 수련원에 비해서 시설이 뒤떨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모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수련원 얘기가 나왔어요. 수련원 얘기가 나왔는데 가까운 순천하고 비교하데요. 순천수련원하고 비교해서 순천에 비해서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고 시설이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포에서 순천수련원을 이용을,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갖춰놓을 것은 갖춰놓고,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학생들이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 손자들인데, 아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선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장님, 저희 계장님이, 과장님이나 저나 이제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계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차복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입니다.
  우리 목포시 청소년수련원은 오래됐습니다. 1996년 3월 26일날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평화동, 생명동 10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전 방에 화장실을 넣고요. 방음장치라든가 모든 화장실, 방음 올 수리해서 10억 8,000만원 가지고 올 수리해가지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용료가 굉장히 낮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생활하기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기능보강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편의시설은 리모델링해서 개선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편의시설 외에 체험시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체험시설은 올해, 올해 8억 정도 현재 도하고 상의해서 시비가, 지방비가 20%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8억 정도 올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능보강 사업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전남에서 제일 좋은 수련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편의시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련원 전체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체험시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체험시설이 타 시군 수련원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미흡한 부분은 기능보강하려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예산 확보해서 그것을 하실란다.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예,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하고 시설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그러면 체험시설도 완전 보강한 후에 인상하는 게 안 나아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지금 체험시설도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과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에서 공무원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나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봐야지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저희들도 이거 조례개정하면서 많이 조사했습니다마는,
김귀선위원   그리고 체험시설도 그래요. 시나 공무원들 눈높이에서 체험시설을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그런 단체나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꼭 무엇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런 시설보다도 꼭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험시설이.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한 이후에 그것도 실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고맙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아마 저희 시설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조사과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가가 낮다보니까 굉장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남도에서 목포 수련원 시설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고 했지요? 방금.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예. 작년에도,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현재 제일 좋다고 하면. 예산 확보해가지고, 방금 얼마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8억,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올해 약 8억 정도,
김귀선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이 도에서 제일 좋다고 평가한다면 무슨 8억을 들여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냐고요. 그럼 그대로 사용을 하지. 말씀 잘못하셨지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예. 조금 더 좋은 수련원시설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지금 돈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복성위원   국장님, 마치기 전에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가 아까도 본 의원이 제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지금 몇 군데만 발췌했는데. 
  무안군의 경우도 2016년 12월 26일날 조례제정했는데 무안군의회 추천 군의원이 있고요.
  광양시도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개정을 2019년 11월 13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있습니다.  
  나주시도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개정을 2018년 12월 31일날 했는데 여기도 나주시의회 의원이 있고요.
  순천시 아동복지지원조례도 제정은 2016년 6월 30일 해가지고 시행은 2018년 다시 일부개정을 했음에도 순천시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서두에 제가 본 의원이 제정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먼저 오해의 소지가 없이 국장님의 답변이 마치 의원이니까 이 조례를 진작 개정해야 하는데 안 한 것처럼 말씀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먼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타 시군의 조례 발췌도 했고, 근거법 발췌도 했고, 또 사전에 소관 과에 의견도 조율했고, 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례검토 심의의견을 법무계에, 기획실에 보낼 때도 전혀 이상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를. 
  그런데 그 뒤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6년 동안 지난, 제가 의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든지 저한테 이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조례를 상정할 때도 저한테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해서 저도 왜 개정을 했는가, 상위법이 그 이후에 개정돼서 이 부분을 했는가 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솔직히 본 의원이 더 황당하고요. 
  지금 다른 데는 다 발췌를 안 했지만 방금 제가 말씀했던 22개 시군에 네 군데도 그대로 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대단히 무언가, 우리시만, 그러면 기획실에서 검토의견을 할 때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검토의견을 했으면 제가 이것을 굳이 꼭 제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저는 의원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을 다 거쳤다. 그리고 타 시군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 해서 제가 다시 이 발언권을 얻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속기도 되고 역사에 영원히 남는데 마치 국장님이 자꾸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씩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안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에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 제가 현직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계속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에 대한 문제를 한 번도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말씀을 해 준 적이 없다. 
  이번에도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저한테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조례를 제정한지 몰라서 저한테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바로 잡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실과 검토의견 또 마지막에 조례검토를 기획실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낸 조례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 없이 이번 회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마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하신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의원님들,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까봐서 제가 조심스럽게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장복성위원   경시는 사전에 논의를 해 주지 않는 게 경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지금 점심시간도 넘고 그래서 몇 군데만 발췌해서 좀 봤는데 그대로 방금 말씀했던 시군에는 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국장님의―다시 말씀드리지만―표현을 빌리면 마치 몇 번에 걸쳐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실과별로 공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편익을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도 안 해 줬고 한 번도 의논도 안 해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바로 잡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심사하기 전에 다시 장복성 위원님한테 말씀, 설명 좀 드리십시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귀선위원   2시, 2시. 지금 12시 반인데.
○위원장 문차복   빨리하자고 했다던데.
  (「2시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정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감사실 
○감사실장 김선희   감사실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1억 6,560만 6,000원에서 503만 4,000원이 감액된1억 6,0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각각 10%씩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기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20년도 제4회 추경 우리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분야입니다.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서남해안권 섬 벨트(신안, 완도, 진도) 3개 자치단체 분담 전입금 각 3,000만원씩 총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통교부세로 정부에서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금 감액을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번에 50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9억 9,700만원을 증액한 619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97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재난기금 투입 등에 따라 악화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총 11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등 총 7,300만원을 감액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감액 편성한 예산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중간 부분 시정 종합 기획, 연구용역비로 한국판 뉴딜 우리시 대응과제 발굴 등 각종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목포역 철도 시설 리뉴얼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목포역 철도 시설 부지에 대한 현 실태 및 여건 분석과 종합적인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고속열차 증편과 향후 중장기 신규운행 노선 증설에 대한 대비방안 그리고 철도 시설 재배치에 따른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시설 조성 방안 마련 등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결과를 국토부, 기재부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레일에서 현재 계획 중인 복합정비차고라고 있습니다. 복합정비차고 신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시의 종합적인 구상계획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아래 부분은 감액 편성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종합마스터플랜 고하도 발전방향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엊그제 기획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와 관련한 말씀과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고하도에서 케이블카, 생물자원관, 이충무공 역사유적, 목화 관련 등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통일하는 콘셉트로 현 상황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중복사업 효율성 제고, 특색 있는 신규 자원 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고하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신규 및 전입 직원들의 지역발전 워크숍 우수 아이디어 시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쪽과 18쪽, 감액 편성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예비비 운영입니다. 
  일반예비비로 긴급재난상황 등에 대응을 위해 18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3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합계 2,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요. 새로운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페이지 지역발전 워크숍 우수 아이디어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워크숍은 어디에서 언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최근에 보면 저희들 퇴직자들이 많아지면서 신규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 3년 제가 현황을 보니까 약 100명 정도씩 됩니다, 매년.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직원들 한자리에서, 어떤 수칙은 지키면서 해야겠지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워크숍도 하고 신규 관광시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친절교육, 
이금이위원   그럼 우리 목포 관내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팀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1팀 2팀 해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장, 장려상 있잖아요. 팀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과별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하면 아무래도 신규나 전입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자율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연구과제를 줄 수도 있고 현장에서 여러 시책들 보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오면 그것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럴 수 있겠습니다.
  팀은 아직은 없고요. 운영을 하면서 팀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정말 코로나가 야속하기는 한데 지금 영암 같은 경우도 면장님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에서 또 괜히 이런 거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쩔까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가 그렇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연구용역비 부분에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자 작성용 용역비. 이것이 한국판 뉴딜사업 등과 관련해서 그러한 공모사업하는 데 지출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기존에 현재 1억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 보면 수시로 여러 실과뿐만이 아니라 자체에, 우리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용역사에 연구용역을 준비해야 할 어떤 사안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아까 설명드렸던 한국판 뉴딜,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발표했는데 또 후속적으로 저희 시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더 필요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와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부합시키고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대비한 후에 소규모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일반 실과에서 그전에 다른 어떤 공모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일반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전체적으로 준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도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목포시에 보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특종 업종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돼서, 무안군은 보니까 신협에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출자금을 늘리기 위한 이런 운동,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출자금을 늘린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소상공인이라든가 다른 부분. 
  그러니까 목포시도 시가 금융기관은 아니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지원책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철도사업 리뉴얼, 철도 시설 리뉴얼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계획을 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기존에 저희들도 실무자들과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자체에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목포역 철도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도시재생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시재생 관점에서는 큰 그림도 그렸었고, 원도심 이런 것 그렸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쭉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기를 철도 시설 리뉴얼 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개념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도시재생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인지 철도 시설만을 떼서 따로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또 한편의 주장은 뭐가 있냐 하면 목포가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이 목포역이다라고 주장한―제 주장이 아니고―도시공학을 전공한 교수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나 다른 사례들을 들고 그러면서 요즘은 병원이라는 것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인프라가 같이 갖춰져 있는 데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개념 자체가 목포시가 그전부터 쭉 계획해왔던 어떤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목포시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나온 대로 시설만을 어떻게 해 보시겠다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저희 이번에 과업의 범위는 여기 전반적으로 철도역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철도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뉴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고자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철도 시설 부지에 대한 여건 그리고 종합적인 배치 방안 그리고 철도가 계속 어떻게 보면 KTX 고속철도 노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산이라든가, 특히 남해안철도 되면 부산에서 올 거고, 인천이라든가 수원 같은 데서도 별도로 노선이 신설된다고 하는데―운행노선이―그랬었을 때 기존의 용산과 수서역에 있는 노선을 감소를 시키고―철로가 안 되기 때문에―감소를 시키고 여기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코레일 쪽에서 실무진 가서 하면 얘기를 하나봐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마련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와 관련한 부대시설 등 그리고 또 거기에 남는 유휴공간 활용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당초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세부적인 다른 방법은 아니겠지만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 주차장이라든가 시민들 쉼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과업을 주실 때 딱 있잖아요. ‘우리 목포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되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해 주시오’ 하는 이런 거잖아요.
  핵심이 KTX 증편하고 철도 시설 부분이라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또 국회의원이 내세웠던 철도 지하화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 부분도, 아직은 저희 과업 범위에는 없습니다만,
김휴환위원   다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용역을 하면서 검토해 볼 듯합니다.
김휴환위원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지―이 사업의 목적이―또 큰 그림 속에서 이거를 단순히 철도 시설 부분 또는 용역까지 가서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업무협조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철도청하고 KTX, 지금 우리 관광거점도시라고 해서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지금 객차가 10량이라고 그러면 10량을 더 늘려서, 5량 늘려서 15량으로 해 주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들, 시설 부분들은 어차피 업무협조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따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13쪽에 섬 엑스포 용역 자치단체 간 전입금 있잖아요.
  이게 섬 엑스포를 목포 포함해서 신안ㆍ완도ㆍ진도가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신청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신청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섬 엑스포가 목포로 확정이 됐을 때 사업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도 공동분담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앞으로 그런 부분들, 현재 이것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별도 협의는 해야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당연히 여기 각 시군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미리 서로 조율이 없이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직은 예산까지는 안 하고 4개 시군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심, 역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개 시군이 용역을 한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 이분들도 당연히 섬 엑스포가 목포로 유치됐을 때 같이 합류해서 서로 분담금을 같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에 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이것을 국가적인, 도에서 추진하면서 지자체보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리고 도가 주관하는 그런 엑스포 형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SOC 관련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 많이 예산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지방비가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용역하면서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안은 세우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5쪽에 목포역 신축 및 철도 시설 리뉴얼 사업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철도 시설 리뉴얼이라는 것은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목포역을 지하화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목포역 신축도 국회의사당에서 이 관련해서 포럼을 연 적도 있어요. 국토부장관도 참석을 하셨고 또 철도청 관계자도 참석을 하셨고 코레일에서도 참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포~송정리 간 복선화가 개통이 됐을 때 당연히 목포역은 새로 신축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이걸 지금 용역을,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조금 뭘 조율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포역사가 이번 비에 천장이 새가지고 비가 떨어졌다고, SNS 보셨지요? 지금 목포역사가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밑에다가 바케스, 물받이 바케스를 대놓고. 
  이게 정말 목포라는 도시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지만 목포역사까지 그렇게 쇠퇴해가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목포시에서 우선 신축공사 하기 전까지는 무언가 철도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보수가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예전에 포럼에 참석을 해 봤어요. 국회의사당에서 했던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KTX하고 연관해가지고 목포역을 신축을 해 주겠노라고 그때 국토부장관에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타당성조사용역도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서로 조금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은, 용역 추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 관련 부서에 건의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목포역, 현재 지금 뭡니까, 2010년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13년 역 개통된 이후에 1979년에 역사가 신축되었고 2010년 현재 모습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어 있고 많은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이라도 목포역과 조율하고 요청해서 그러한 미관상 그런 부분이라든가 문제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정부의 계획이라든가 국토부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조율해서 같이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6쪽에 고하도 일원 관광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있지요.
  우리가 업무보고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그쪽 주민들 위주의,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염려한 것이 그거예요.
  너무 주민들 위주, 주민들을 위한 그런 마스터플랜이 세워졌을 때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목포시 발전 또 목포시 관광을 위한 그런 마스터플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염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9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쪽에 2019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도비 집행잔액, 그렇게 되어 있지요.
  목포시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다보니까 도비도 반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지만, 이런 것을 보면 수치상으로도 목포가 정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목포 시민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텐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하고 저희 과에서도 더 활성화돼서 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15페이지 공모사업 관련해서 용역비 3,000만원 증액 편성된 거 보다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상반기 도에서 또 중앙에서 내려온 전체 공모사업하고요. 목포시에서 신청을, 공모사업 신청한 사업내용과 실적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재형 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존경하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공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과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서 증액예산 편성은 없고 감액예산을 편성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억 9,949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보기능 강화, 시정홍보활동, 국내여비 세출예산 절감분 135만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세출예산 절감분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분 18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 14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세출예산 절감분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출예산 절감분 81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 123만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분 2,578만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 329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 132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세출예산 절감분 9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세출예산 절감분 10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분 612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 40만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세출예산 절감분 44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출예산 절감분 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출예산 절감분 2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로 예산서상으로 세출예산 절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직접적인 질문은 없고요.
  오늘 자료 제출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김근재위원   오늘 제출하셨어요. 업무보고시간에도 제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자료 나온 김에, 나오신 김에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갖고 계신가요?
○공보과장 나재형   놔두고 왔습니다.
김근재위원   놔두고 오셨어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죄송합니다.
김근재위원   SNS 운영매체 대표 5개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다 중요합니다.
김근재위원   다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눈에 띄는 게, 제가 요구한 대로 증감현황을 퍼센티지로 분석하셔가지고 제출하셨는데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2018년도 3월달에 개설을 해서 현시점에 641명을 증감했다 해서 1,210%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요. 이게 1,210%는 정말 대단한 수치지요, 과장님?
○공보과장 나재형   수치상으로는 대단합니다마는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2년여 동안 공을 들이고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목포시의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가 642명이라는 것은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정하세요?
○공보과장 나재형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유튜브 또 특성상,
김근재위원   노력만 해서는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더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1년 되고 2년 됐어요, 과장님.
○공보과장 나재형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요. 구독자 수가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다음 보고에서는 증가된 숫자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계획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요.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이금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 4회 세정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1,096억 2,200만원으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세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로 20억원 증액된 340억원, 
  담배소비세는 전년 동기 대비 담배소비세 7% 증가로 연말까지 10억원이 증가가 전망되어 172억원,
  지방소득세는 한국은행 목포본부 법인분 증가 등 돌발 세원 발생과 임금 상승으로 특별징수세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20억 증액된 2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19년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평가 실적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기 교부된 1,000만원, 2,000만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200억 3,76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0년 4회 추경 세출예산은 1,441만 1,000원 줄어든 14억 9,9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예산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평과세 부과예산은 449만 7,000원 감액된 5억 8,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포상금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949만 7,000원 감액했고,
  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행정사무용 모니터 구입을 위해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의 증진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370만원 감액한 3,44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체납관리 철저예산은 260만원 증액한 3억 2,7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포상금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2,240만원을 감액했으나 기 교부된 3,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중 동절기 야간 번호판 영치 피복비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했고,
  체납 자료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기존 영치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오단속에 의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체납 조회가 되는 영치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예산은 포상금 90만원을 감액한 810만원 편성했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은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54만 6,000원 증액한 2억 7,8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여비와 업무추진비 846만원을 감액하여 1억 3,85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요. 행정사무용 모니터 구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몇 대나 있어요?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 직원들 사실상 다 있는데, 그게 지금 2대를 가진 분도 있고, 1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가 1대 더 있으면 하나는 스크린 펴놓고 하나는 지도를 펼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들, 가지지 않은 분들 조사해서 모두 1대씩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또 상당히 모니터가 노후화되고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우리 시청의 보유 대수가 1,776대라고 그래요. 저번에 2019년도에 새로 구입한 게 많아요. 1,129대하고 또 307대는 202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모니터가, 지금 모니터를 교체하신다는 거잖아요. 모니터를. 그런데 모니터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정과장 문성철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를 새로 사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부 전 직원들이 모니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2대를 가지고 작업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1대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2대 놔두면 지도를 띄우고 작업을 하고 또 체납자를 조회하면서 문서 작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금이위원   추가로 하신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포상금 성격의 조정교부금인데 그거로는 거기에 적시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하고 그 안에 저희들 모니터, 행정 모니터로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32페이지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간 번호판 영치 동절기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야간 활동을 세정과에서 직원분들께서 직접 팀을 나누어서 수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경제가 어려우니까 영치 대신 안내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 되면 영치 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춥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에 보면 30만원씩 해서 50명 되어 있어요. 50명이 어떤 분들이세요?
○세정과장 문성철   저희들 정직원 수가 50명입니다.
김근재위원   직원 전체?
○세정과장 문성철   예, 정직원만 해서.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아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구)도축장 부지 매각에 대비하여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49억 6,476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2억 6,80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8쪽 상단에 지출운영 중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10%인 199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세출예산 절감으로 143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50%인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하 세출예산 절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3,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6억 1,124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실제 부지 및 건물 매입비가 49억 8,875만 4,000원으로 6억 1,100만원을 예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청사환경 유지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사발령에 따른 파티션 외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집기 대체구입비로 1,9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트윈스타 행정타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등 구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로 31억 5,88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집행대상은 일반직, 연구사, 지도사 등이며 대상인원은 1,199명입니다. 
  2020년 보수인상률 2.8% 및 인원 증가를 반영했습니다. 
  하단의 기타직보수로 6억 5,207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집행대상은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임용전 실습공무원이며, 대상인원은 89명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9쪽 제일 아래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 구입(파티션 외) 해가지고 2,000만원 잡아졌지요. 
  이건 인사발령 후에 발령받은 분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시에서 해 줘야 될 곳만 해 줍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교체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판단하고 또 직원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인사발령 전에 그 부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서 구조에 맞게끔 파티션도 되어 있을 것이고 다 하는데, 인사발령 후에 특별하게 해야 되는가.
○회계과장 조선아   인원이 늘어난 계가 있고 줄어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인원 증가나 감소에 따른 그런 구조 변경 그것에 따른 물품 구입이라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파티션이 없었는데 새로 쳐줘야 될 데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인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발생하겠네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조금씩 구조변경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0쪽에 트윈스타 행정타운 직원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등 구입 해가지고 이거 신규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편성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선아   트윈스타 행정타운에 현재 체력단련장도 없고 직원 휴게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협약에 의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본청에도 체력단련장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디가 있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4층.
김귀선위원   4층에?
○회계과장 조선아   민원동 3층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퇴근시간」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조선아   퇴근하고.
김귀선위원   퇴근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퇴근하기 바쁘지 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야근하고 그러실 분들이 약간 운동 조금 하고 야근하고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야근 달아놓고 가서 운동하시면 안 되는데.
  (웃음소리) 
○회계과장 조선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안 되잖아요, 그건.
○회계과장 조선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트윈스타 행정타운 직원 체력단련장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트윈스타에 지금 부서가 많이 나가 있는데 정확히 직원 숫자는 파악을 못 했고요. 부서는 많은, 도시발전사업단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많은 부서가 나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청해가지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몇 평 정도 예상을 해서 만드는 건가요?
  그냥, 그러면요. 구입예산 현황하고 구입설계 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3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요. 업무보고 하실 때 도축장 이전부지 있지 않습니까. 12억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는 세입예산, 매각했을 때 들어올 것을 추정해가지고 20억이라고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관리계획도 통과도 안 됐고 아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계과장 조선아   매각을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았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건 좀 그러네요.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아무것도,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이라도 통과하고 ‘매각하겠습니다’ 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건….
  급하게 매각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그것은 아니고요. 미리 좀 대비해서 그냥 세워 놓은 겁니다.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에는 좀 그래서 관리계획 올리면서 동시에 올린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휴환위원   그게 아니고 그냥…. 예산 다루면서 법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마이너스 50일 그러니까 이번 회계연도라면 작년 11월 10일쯤 올라와서 결정이 났어야 돼요. 올해 회계연도, 내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매각하려고 그러면. 그럼 예산서에 여기에 써져 있어서는 안 돼. 제 회계상식, 법상식으로는 그러거든요. 여기에 올라올 수 없어요. 여기 써놔서.
  두 번째, 39페이지 중반부에 보시면 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비용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지요? 지금 구)경찰서, 목포시 땅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거를 56억원에 우리가 추정해서 사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샀습니다.
김휴환위원   산 것이 49억에 샀어.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선아   6억 1,000만원을 예산 절감하게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6억 1,000만원이 절감이 됐다 이거지요. 이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방금 39쪽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설명되신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기획재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절감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어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3개 기관 유치, 전임자들이,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다 바뀌셨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바뀌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부분이, 어제도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기관을 유치하는데 경찰서가 D등급의 철거 건물이 있었잖습니까.
  철거 건물을 왜 무상으로 받아야지 우리가 목포시 예산으로 사서 철거를 한 다음에 전라남도에 이관해서 기관을 유치해야 되느냐. 제 상식으로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할 건물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봐라.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이 대행업체 캠코하고 기획재정부, 제가 같이라도 출장 가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제가 요구를 하니까 전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기획재정부 가셔서 최대한 요율을 다운을 시켜서 6억 1,000만원 예산을 절감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억 1,000만원 예산이 건물에 대한 절감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이대로 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무상양여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무상양여는 못 받고 거기에 대한 절감 효율을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예산을 이렇게 아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장복성위원   전임자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런 예산 절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과라든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모시고 간부회의 할 때 명확히 말씀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좀 해서,
○회계과장 조선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참고하시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박태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정보보호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초고속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2,16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목포문학관, 해양음악분수, 어린이바다과학관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적봉미술관, 유달예술타운 6개소에 대해서 회선요금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화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어 시민과 직원들에 대한 상반기 강사 수당 총 825만원을 감했으며, 하반기에도 상황을 봐가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이 급증해서 문자사용료 1,5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시민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금 등 문자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우선 집행하였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발생하는 재난문자와는 별개입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비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등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45쪽에 초고속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지금 목포시청 소속 직속기관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동과 사업소. 시에서 동과 사업소로 연결되는 3차망 거기에 대한,
김귀선위원   그럼 전체 정보통신과에서 지출하고,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일괄 납부합니다.
김귀선위원   일괄 납부를 하고.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직속기관들, 동이나 다 예산은 세워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아니요. 거기는 별도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
김귀선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납부를 했대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아, 그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2억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KT하고 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예산을 총액에서 우리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고 6개 부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납부해 왔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그 부서마다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서 있었는데 저번에 전부 감액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감액했어요? 지시를 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우리가 일괄 납부할 테니까 너희는 감액을 해라’ 하고.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지시라기보다는 업무 협조입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승엽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자치행정복지국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9,905만 3,000원 대비 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부터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117만원 대비 6,451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고통 분담 및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 예산액 대비 우리 과는 1억 3,695만 7,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만, 57페이지, 2019년 정신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313만원과,
  58페이지, 코로나19 비상근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6억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존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행사성경비 등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액 중에서 금액이 비교적으로 큰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52쪽 상단입니다. 
  일반행사운영비, 서무행정관리, 일반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삭감했고,
  하단에 교육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로 9,518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53쪽입니다. 
  국제화여비 3,52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5,422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54쪽입니다. 
  국민운동지원 해서 행사운영비로 1,819만 6,000원을…. 기타보상금에서 1,819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55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지원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507만원을 삭감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6쪽에 있어서 도농 상생교류 추진, 행사운영비로 1,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7쪽에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용잔액 31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쪽 인건비에서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추가분 6억 3,929만 4,000원 계상한 70억 8,12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질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으신가요? 55쪽에요.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장학금이,
김휴환위원   중간 부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장님들 수요 예측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김휴환위원   통장님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56페이지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56쪽.
이금이위원   자산취득비, 제일 상단에. 세출예산 절감 부분에 이 명목이 정확히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이금이위원   물품취득비라고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것은 저희들이 각, 사무행정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콘도 회원권을 우리가 구입했거든요. 거기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금이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 이용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금액이, 많이 여행을 많이 못 갔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 6구좌를 산 것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받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은 올해 코로나19로 여행은 안 갔지만 그래도 회원권 사놓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정산금액이 나온 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금액에 대한 거 자료로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집행한 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장학금 및 학자금 감액이 1,500만원 됐잖아요. 수요 파악을 잘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수요 파악은, 우리가 매년 수요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복 내지는 학교마다 금액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약간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일괄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대학교마다 차이도 있고,
김귀선위원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거 맞습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일률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 조금 차등 있게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아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20명을 했는데 한 18명만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다 정해져 있지요. 금액은 정해져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수요 파악을 정확히 못 하셨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지요.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58쪽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시간외수당 추가분이 6억 3,929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73명은 코로나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수입니까? 1,073명.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정식적으로 인원은 한, 정인원은 1,200을 잡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주부서가 있고 지원부서들이 각 실과마다 다 코로나 관련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비상근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코로나19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를 1,073명으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예상했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10시간 일한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0시간은 기본이고요. 기본수당 시간이 10시간이고 저희들이,
김귀선위원   하루 10시간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하루 10시간…. 죄송합니다. 이쪽에 제 자료에 그 표시가 안 돼 있고….
  (관계관과 협의중)
  기본 우리가 10시간은 주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간외수당을 근무하는 시간이 57시간을 플러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10시간이라는 의미고요. 
김귀선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외수당 추가분인데.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이 몇 시에요? 몇 시간 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8시간입니다, 기본은. 하루.
김귀선위원   그럼 10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외수당,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1,073명을 해가지고 10시간 해서 6개월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 우리가 주는 시간이 10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자기가 한 만큼 더 주는데 여기가 예산 확보할 때는 기본으로 합니다.
김귀선위원   자기가 8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간외수당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8시간이요?
김귀선위원   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귀선위원   그럼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8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이 시간외수당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자기가 근무하고 그 이후에,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시간외수당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귀선위원   18시간을 근무해야 하잖아요. 10시간 잡아놓으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10시간으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확보할 때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1,070명에 대한 10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6개월 치가 6억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무할 때는 1,073명이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이나 안전총괄과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일일이 다하게 되면, 숫자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김귀선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김옥희   안녕하십니까, 서무팀장 김옥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할 때 10시간을 총인원 수로 해가지고, 전체를 더 많이 세워야 하나 과별로 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시간을 잡아서 산출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한 달에 10시간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한 달」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한 달에 10시간을,
○위원장 문차복   그 말씀 얼른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한 달에 10시간을 평균적으로 우리가 잡아서 1,070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그래서 이 금액을 나오게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무는 이렇게 않지요, 직원들이.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안 한 사람도 있고.
김귀선위원   그럼 한 달 10시간이면 얼마 안 되네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것은 10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요. 산출돼 있는 직원들 전체가 다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계속 3교대로 하루에 7~8시간씩 더 근무를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추정인원을 이렇게 잡았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지요. 추정인원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만 지급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상단에 포상금, 저번 본예산에 저희가 보니까 이 포상금 부분에서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이 15만원씩 해가지고 125명 12개월로 해서 2억 2,500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해서 40명 해가지고 843만 2,000원, 그다음에 공무원은 21만원씩 해서 40명 해서 843만 2,000원, 배우자나 가족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산업시찰, 문화탐방으로 해서 600 얼마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금액이 744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다녀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산업시찰은 안 가고요. 여기 집행한 금액은 뭐냐하면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가 한 2억 2,5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어린이들에게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되고 또 부족 부분은 우리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금액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만 744만 6,000원을 반납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산업시찰이나,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산업시찰은 안 갔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더 남아야 하는데 744만 6,000원밖에 안 남아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정지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억 4,470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90만 8,000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727만 1,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은 2억 539만 7,000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3,113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비와 부서 공통사항으로 일괄 세출예산 시비 절감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억 1,535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2억 539만 7,000원, 도비 3,113만원 증액하고 시비 2,117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6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 보조로 4,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3% 인상하였습니다. 
  64쪽 상단입니다. 
  목련아파트 기능보강사업 시비 3억원을 전감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시 재정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차를 두고 시비 외에 국도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비상발전기 교체 등 시비 4,500만원 전감했습니다.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한 도비 1억 2,000만원 사업비에서 선집행하고 시비 4,500만원은 절감했습니다. 
  하단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국도시비 3,879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4쪽 노인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501만 8,000원 증액하고,
  65쪽 상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2,377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예산 편성하고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복지3과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국도시비 매칭비율은 50, 15, 35입니다. 
  65쪽 중간,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포상금으로 희망복지129 운영, 사무관리비 58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직원 힐링 워크숍과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바로 아래 하단,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포상금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이사지원사업 600만원 신규 계상과,
  66쪽 상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2,820만원을,
  65쪽 하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하단 희망복지129센터 운영으로 세부사업 변경 계상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색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66쪽 하단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포상금 1,500만원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사업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원한 여름나기 쿨박스 드림 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7쪽 중간입니다.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으로 9,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심리 정서 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심사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시비 매칭비율은 50, 15, 35가 되겠습니다. 
  67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비 카드 발행비용으로 도비 2,000만원 전감하고 시비 300만원 증액 3,300만원 변경 계상했습니다.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도비를 전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시비 4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68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도시비 4억 6,931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시비 변경 내시액은 162억 7,300만원으로 도비 40e억 920만원, 시비 60% 부담액 97억 6,380만원 중에서 선불카드 충전대금으로 기 사용한 예비비 12억 6,400만원 제외한 금액 시비 84억 9,980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세대수의 59%인 6만여 세대가 신청했고요. 4만 1,000여 세대에게 전남형 코로나19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68쪽 하단, 4.19 민주혁명 나라사랑웅변대회는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결정해서 시비 450만원 전감 계상했습니다. 
  69쪽 상단, 4.19 민주혁명 기념행사 또한 코로나19로 행사를 별도 개최하지 않고 참배로 진행, 집행잔액 시비 170만원 전감했습니다. 
  69쪽 중간, 5.18 민중항쟁 제40주년 기념행사도 코로나19로 축소 개최하여 집행잔액 시비 1,735만원 전감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하단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시비 1억 7,625만원 증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코로나가 발생한 올해 6월 말 기준 살펴보았더니 작년 6월 말 기준 대비 120% 정도 더 많이 신청한 증가 추세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73쪽 상단,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카드 제작 및 안내문 발송 비용 집행잔액 국비 7,023만 9,000원을 전감하고,  
  바로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목 변경하여 7,023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이번에 저희가 4월 10일부터 지원했는데요. 1만 3,000여 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정부에서 별도 지침이 올 때 이 잔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73쪽 중간부터 75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6억 9,797만 4,000원 증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76쪽,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 등으로 10억 12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0억 12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전년도 반납금으로 4,83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04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전년도 부당이득금 반납금으로 9억 4,132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중복청구 및 수가 기준 위반 등을 조사통보해서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명을 너무 빨리해버리니까 못 알아먹어버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요. 목련아파트 기능보강사업. 그전에 다른 금액도 있었어요. 보일러 교체, 에어컨, 외벽창호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셨는데.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전경련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을 때 그랬습니다. 지을 때 그랬고 지금은 현재 예산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어야 되나, 제가 여기 사회복지과 온 지 1년 됐는데요. 
  작년에 상리 같은 경우에도―LH 건물이거든요―주민참여예산으로 5,000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저희가 그것을 절감하고 LH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 해서 LH에서 고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목련아파트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한번 더 고민을 해가지고 국비나 아니면 도비 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해서 코로나로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시차를 두고 고민하자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저희가 그때도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고 이게 목련아파트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대를 했는데도 끝까지 관철시켜가지고 하시더니.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어째서 삭감하게 된 자세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비를 3억을 들여가지고, 외벽창호거든요. 그런데 안에 실내는 어떻게 보면 더 노후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고심 끝에 실무선에서 같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금이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그렇게 질의할 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질문도 하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금도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목련아파트처럼 다른 시도의 대구나 부산이나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랑 저희가 가기로 했었는데―LH랑―그런데 못 갔어요.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가고 있는데 한번 더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금이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각종 평가사업에서 포상금을 많이 받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난해 저희 사회복지과가 복이 터져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5개 받았는데요. 사업비 5,660만원 정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평가받았다는 게 중요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가, 세 군데 복지관 운영비가 다 늘었네요. 아까 설명에 인건비 상승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거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목포 종합사회복지관 19명, 상동종합사회 10명, 상리 8명 있거든요.
  운영비는 저희가 어떤, 거기에 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빼고 상리나 상동은 90% 가깝게 인건비로 나갑니다.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저희가 1회 추경이나 편성해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 줘야 하는데 하필이면 1월달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원포인트예산으로 저희가 계속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김귀선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못 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김귀선위원   그래서 4회까지 와버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직원들 복리후생이니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거의 운영비가 인건비 위주로 짜여졌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복지관은 5월 29일부터 지금 저희가 휴관했다 다시 재개했다 다시 광주가 터지면서 휴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나와가지고 방역이며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을 다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67쪽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이게 9,000만원이네요. 국도시비 매칭인데. 지금 이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할 수 있는 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번 예산에 올렸고요. 저희도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9,000만원을 가지고 짧은 기간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에다가 저희가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됐을 때는 저희가 주민들 속으로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희망복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너무 짧아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대본회의 때 정세균 총리도 말씀했는데요. 지금 장소나 공간에 대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너무 우울증,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오늘까지 6개월이잖아요.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전액을 9,000만원을 쓸 게 아니라 하는 데까지, 진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절감해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내년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내년으로 이월은 안 되고,
김귀선위원   이월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올해 써야 합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써야 돼요? 올해 못 쓰면 반납해야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런데 이 사업, 다른 공모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사업들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김귀선위원   이것을 소화할 만한 기관들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들이 공모사업 공고해서 제안서 나오면 거기에 가장 저희가 하는 그거하고 방향이 맞는 기관을 심사 선정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쪽에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1,631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공문 보낼 때 1,631명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 정도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작년 대비 저희가 4억 정도가 긴급복지예산이 늘어났거든요. 하반기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저희는 더 도에나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도에서 공문 보낼 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보낸 거에 불과합니다. 
김귀선위원   추정해서, 이 정도로 추정해가지고. 그럼 더 필요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이번에도 증액한 이유가 저희 실무자도 그랬지만,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미팅을 했어요. 하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것이니 우리가 긴급복지예산을 더 증액을 하자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신청합니다. 특히 용해동ㆍ신흥동ㆍ상동ㆍ하당동이랑은 긴급복지 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물론 교도소 갔다 온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실직이나 영업장소 폐업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공과금이 체납되고. 사례는 다양하거든요. 조례만 해도 열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동별로, 김근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아까 책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동별 현황도 파악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7쪽에 의료급여사업 전년도 부당이득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여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이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병원 같은 건 덩치가 크고 예산 금액이 커서 거기에 대해서 해 보니 금액이―성심이거든요―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통보해 줘서 저희가 환수한 겁니다. 
장복성위원   액수가 엄청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맞아요. 그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적한 겁니다.
장복성위원   사전에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야,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앞서 64쪽에 목련아파트 기능보강 설명하셨는데. 예산 반영할 때는 꼭 해야 한다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시더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또 이제 각 실과에 10% 예산 반납할 게 없으니까 이거 딱 찍어서 3억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와가지고 그때는 온 지, 사회복지과 온 지 얼마 안 됐었고요. 와서 종합사회복지관 도비 1억 2,000만원 확보, 상리복지관 거기,
장복성위원   아는 내용이니까 그만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런 것들을 하면서 목련아파트도 우리가 길이 있겠다 해서 한번 시차를 두고 우리가 연구해 보자 한 거여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공실, 몇 개 비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금 원래 120에 거기가 5실이 공용이고 115호인데요. 103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공실이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공실이, 115호로 했을 때 12실 정도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더 늘었네요. 우리 현장 갔을 때보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조금, 들었다 나갔다 하니까.
장복성위원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지리적인 위치도 거기가 현실성이 타당한가도 검토해 보라고 했고―인근에 공동주택이 있어서―또 외벽창호뿐만 아니라 내부도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잖아요. 내부 문제나.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잖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을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장복성위원   여기 목련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보강에 대한 외부ㆍ내부 또 시설의 문제―현재―옛날에 우리가 해 놨던 시설이다보니까 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 지금 하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검토를 위해서 아까 대구랑 부산을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대구가 터져가지고,
장복성위원   그것은 검토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타 시 사례도,
장복성위원   타 시 사례를 가서 검토가 아니라 외부에 아까 말씀드린 창호로 약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내부의 문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내부는,
장복성위원   또 비 새는 문제 여러 가지, 오래된 노후 건물이다보니까 계속 그동안 기능보강을 했지만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옛날에 공동주택이 없을 때 위치였는데 바로 인근에 공동주택이 와 있고 위치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보시라.
  그리고 기능보강도 내부뿐 아니라 외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접목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례, 현지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참 됐으니까 그거를 내놓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종합적으로 검토하려,
장복성위원   종합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3억에 대한 외부창호에 대한 시설을 도비, 제가 볼 때 이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거를 김덕용, 국장님 되시기 전에 김덕용 국장님하고 어떤 회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살짝 저희가 얼핏 얘기하다가 연구해보자 한 상황에서 이렇게,
장복성위원   연구해 보자 하면 그동안에 안 하셨던,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회복지과가 6월까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도비 확보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련아파트의 앞으로 존속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언제는 예산해 주라고 막 현장에, ‘이거 시급하니까 해야 합니다’ 하고, 해 주니까, 반납하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예산 반납하는 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훌륭하신 과장님, 일을 열심히 노력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기셨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만 두 개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하단부에, 63쪽 하단부에 보면 3개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 운영비 내역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휴환위원   그거를 운영비 내에 항목들이 쭉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명기하셔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장 66쪽에 보시면, 일 열심히 하셔서, 6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65쪽 하단부에 보시면 일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각 동별로 다를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내역.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이게 통과되면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23개 동 할 사업을,
김휴환위원   별도로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받아서 심사해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목련아파트 관련해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국도비 등 다른 쪽 예산을 마련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설명하시면서 대구, 부산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례이기에 출장까지 검토를 하셨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부산은 저희하고 똑같이 옛날 경실련에서 다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김근재위원   부산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런 데가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산인가 대구인가 모르는데, 제가 헷갈리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그런 데 가면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얻고 싶어서. 거기 자산관리공사 본사 팀장하고 연계까지 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대구가 터져서 못 간 상황입니다.
김근재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 예산 중의 하나고 제 기억에는 추경 때도 한두 번씩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번에 상리복지관이었나요, 상동복지관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상리입니다.
김근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상리입니다.
김근재위원   금액 5,000만원 됐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상리복지관 5,000만원 됐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의 노력으로 쉽게 말해서 주민참여예산, 세금을 절약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제 노력이 아니고 실무진 노력입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포함해서요. 과장님의 능력이나 훌륭하신 열정을 제가 믿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대구, 부산에 가시기는 그렇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삭감하고, 또 경상적경비 실행예산 삭감 부분은 제외하고 세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세출 분야에서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출 분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포노인전문요양원 확충사업, 지금 목포노인전문요양원이 저수조가 누수가 돼서 지금 누전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국도비 합쳐서 2,59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대학 운영에 3,300만원 감했고요.
  노인직업훈련센터 근무자가 최저임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임금 부분하고 코로나로 다중집합을 할 수 없어서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업을 수행하게 됐을 때 홍보비로 해가지고 5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이게 시도비, 도비 비율 변경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 이 2개 합쳐가지고 시비가 2,261만 2,000원 감액되고 도비가 2,261만 2,000원 증액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중 인건비 5명에서 시비가 1,502만 5,000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1,917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 1개소에 시비가 758만 7,000원 감액되고, 도비가 343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6,300만원 계상했는데 차가 2대가 기존에 있었어요. 2003년식 이스타나 15인승하고 2004년식 그레이스 12인승이 있는데, 1대는 복지관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했고요. 1대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15인승 1대를 구입하는데 6,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여성장애인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 양육을 위해서 가사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추가사업으로 해서 1,0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공유재산 구)용해동 동사무소 자리 주차장정비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시각장애인연합회 목포지회하고 전남 여성장애인연대가 그 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바닥 포장하고 바닥 페인트라든가 담장 난간 교체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페이지 94페이지 보면 시설비를 이리 목 변경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목포시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식당 장비 보강으로 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지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국도비 합쳐서 6,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 대상자 15명에서 50명으로 늘다보니까 국도비가 좀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내일키움통장으로 2,06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반환인데요. 중간에 보면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반납입니다. 
  이게 2019년도 것도 있고, 또 이거에 따른 도비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우리 목포시에서 1차 2차 3차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결국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85페이지 하단에 죽교3동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 예산을 보다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5페이지요.
  관내 경로당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처럼, 2층에 있는데 승강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몇 곳인지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제? 2층에 있는 거.”
김근재위원   2층에 있는데 승강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몰라서.
김근재위원   과장님, 승강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 2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승강기가 설치가 안 된 곳.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관계관을 향해) “지금 2층에 경로당이 총 몇 군데 있는가?”
○위원장 문차복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담당계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김근재위원   혹시 파악 안 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김근재위원   간단한 파악이니까요. 해 보시면 아는데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특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2층에 있는 데, 2층에 있는 데요.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팡이나 어떤 장치를 하고 내려오는 것을 과장님께서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랄지 예산의 문제랄지 분명히 애로점은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과장님.
  파악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저희가 전수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 관련해서요. 설명하시면서 2003년식 이스타나, 2004년식 그레이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구연한을 떠나서 차량만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교체할 타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스타나하고 그레이스를 교체하는데 1대는 자체 예산으로 교체했고 저희 시에서 1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떤 차량인데 6,300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현대 15인승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15인승 차량이면 차량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차 이름이…. 이것이 15인승부터 미니버스에 들어가거든요. 미니버스로 하는데,
김근재위원   금액대가 이런 기존에 있던 차들보다는 좀더 크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차는 15인승은 똑같은데 장애인차다보니까 차고가 좀 높습니다.
김근재위원   특수차량이라서 제작비가 든다 이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근재위원   특수제작비가 든다 하더라도 6,300은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도 어떤 차량인지 모르고 계세요?” 
  (관계관, 휴대전화로 모델차량 보여줌)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88페이지에요. 88페이지. 경로대학 운영하고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대학 운영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이 3,400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운영 실태하고 미정산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요.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활동보조도우미가 장애인들한테 가시지요. 이용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그러면 여기는 홈헬퍼라는 것은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자식을 양육하거나 출산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알기로는 홈헬퍼 사업이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이나 임신할 때 힘든 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 가사도우미,
이금이위원   산후조리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그러면 활동보조도우미가 가고 또 산후조리 할 수 있는 도우미가 또 이중으로 간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이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금이위원   한 분이 같이하는 걸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담당직원….
  (관계관을 향해) “맞습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인가요, 아니면 한 분이 하신다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이쪽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문차복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입니다.
  활동보조 자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주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있고요. 이 자체는 안에 가사에 필요한 도우미입니다, 이것은. 
이금이위원   그리고 홈헬퍼는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이 홈헬퍼가 가사를 돕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지요.
이금이위원   아니에요. 홈헬퍼 서비스라는 것은 장애인엄마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일반활동보조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이고, 홈헬퍼는 임신한 장애인이나 산후조리를 위해서 만든 서비스거든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 따로, 그것은 따로 사업이고요. 이거는 중증이 아니더라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증은 겹칠 수도 있지요.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겹쳐서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가능하지요.
이금이위원   그 자료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이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요. 전남 농아인협회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3,500인데 혹시 설계서나 견적서 나온 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94쪽에 시설비에 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기능보강(세탁장비 구입)이 신규인가요? 기존에 있던 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9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목 변경했는데 무엇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세탁장비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한 것으로인데, 기존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왜?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지금 이분들이,
장복성위원   지회의 기능보강에 세탁장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목포시지회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지금 현재 거기가 세탁기 같은 것도 기 설치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좀더 어떤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에 세탁장비가 1,000만원짜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분들이. 지회를, 거기에서 이용하고 오시는데 왜 거기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세탁기능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에서 세탁을 해가지고 배달사업 같은 것도 하는 것으로,
장복성위원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그 자리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6개월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6개월 되셨는데 가만히 보면 업무 파악을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업무 파악을 안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안 맞지요. 그렇잖아요.
  뭐요, 이게? 왜 세탁장비가 필요하냐고. 한 번도 제가 알기로 목포시지회에서 세탁 업무를 해서 배달사업 한다는, 이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뭐예요? 왜 세탁장비 구입했냐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시기…. 위원님,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장복성위원   예산 설명하는데 기본현황을 모르고 왔다는 그 말이에요?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이 못 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팀장님도 이제 와가지고서,
  (관계관, 답변대로 이동)
장복성위원   팀장님 나오지 마세요.
  (과장, 관계관과 협의)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합니까? 세탁사업? 아니시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서 세탁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22년 동안 처음 들어봤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에서 장애인회원들 거기에서 세탁사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회원들.
장복성위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 하지 말고 정확히 파악이 돼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예산에 관계된 거면 기본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시고 설명하시는 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구)용해동 동사무소 주차장 정비 기능보강은 이게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바닥 포장하고 바닥 페인트하고 또 담장 난간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주차장 앞쪽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거기가 앞에 거기가 조금 요철이 심합니다, 지금. 요철이. 그리고 장애인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위험하니까 난간을 설치해서, 솔직히 실수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6개월 정도 되셨으면,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드려요. 막 오셨을 때는 업무 파악이 안 되시니까, 우리는 연속성을 갖고 있고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제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기본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기본설명, 파악도 안 해가지고 예산 설명을 하고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렇게 하셔버리면 안 맞지요. 잘못됐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업무보고에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 상반기 추진실적 및 운영현황 주라고 하니까 자료 이렇게 깔아놓으셨는데.
  한 동당 11개 동에 5일씩 했어요. 북교동교회에서 그 추운 날 시행할 때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또 지적했지요, 처음에. 왜 세탁기능만 하고 건조는 장착을 안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을씨년스럽게 그 차량에다가 건조대를 장착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용량이 작아서 제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 용량이 작아서. 여기 운영비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장복성위원   운영비를, 상세한 운영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은 자활에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이라든지 빨래방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세부, 지금까지 열한 군데 자료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장복성위원   다음부터, 어려움은 있으시지만 6개월 정도 되시면 이번 추경이,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달랑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을 안 해서 예산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아까 말씀드린 홈헬퍼 있잖아요. 홈헬퍼 서비스 지금 받는 거하고 일반 여성장애인들이 지원받는 거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이중으로 지원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요. 
  아이는 키워야 하고 출산은 해야 하는데 그것만 지원을 해 주고 또 일반 가사노동이나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중으로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문제점이 많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세히 저도 자료 요청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 요청 재차하고 재차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89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89페이지요?
김휴환위원   89페이지요. 89페이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 이거 있지요. 이거 어디에 있어요, 응급 알림서비스 기관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하당노인복지관에,
김휴환위원   자료로 그냥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뭐를 하고 여기 운영비가 나갈 때는 업무를 쭉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업무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지금, 94페이지. 도비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하고 보면 삭감하고 다른 목 변경하고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도비 추가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를 추가적으로 뭘 주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김휴환위원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정해졌잖아요, 1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런데 그게 사업이 좀 늘어나면서,
김휴환위원   무슨 사업이 어떻게 늘어났는데 추가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원래 이것이 국도비사업인데 예산이 좀, 도시비를 확충하다보니까 이렇게,
김휴환위원   센터 운영비는, 센터가 그냥 하루 이틀 된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냥 올해 만들어진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센터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 이거 사업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차복   예.
김귀선위원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문차복   답변대에 나와서.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도비 추가사업부분은 원래 국도시비로 운영비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 우수기관이 돼가지고 도에서 확보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사업도 하고 부족분, 직원들 부족분 인건비하고 같이.
김휴환위원   이 내용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사업적인 성격, 사업비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운영비는, 운영비가 아니지요,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고, 별도의 사업을 일종의 센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든지 뭐에 됐든지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비지.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줘보세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95쪽에 보면 똑같은 질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용해동사무소 잘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저도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바닥 공사하고 페인트칠하고 이러는데 2,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 도비입니까? 도의원 사업비로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원래 이게 최성국 도의원한테, 이것이 아직 돈이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김휴환위원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이거 2,000만원 예산 잡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를 여기다가 무슨…. 물품 구입비잖아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렇게 막 바꿔도, 시설비하고 물품은 완전히 다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 앞전에 예산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정정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세탁기를 몇 대 어떻게 구입하려는지 구체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왜 구입을 하고 몇 대를 어떻게 구입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내용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는 거의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다른 과는 다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노인장애인과는 그래도 제일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된 만큼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활용을 잘하시고.
  8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목포노인전문요양원 확충사업,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노인전문요양원이 누수 누전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옥상의 저수조 탱크가 오래돼가지고 물이 계속 밑으로 새내리더라고요. 건물 쪽으로. 그래가지고 누전도 염려되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용도로 쓴다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월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그렇지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국비가 이런 사업계획 없이 내려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원래 2017년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가 확정됐는데요. 치매 전담 하라고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 공모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김귀선위원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2018년, 2019년 보면. 
  어쨌든 국비를 활용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비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시설의 보강사업이나 용도에 맞게 그렇게 활용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시설들이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서브도 하고 보조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같아요. 
  향후에는 이렇게 국비를 몇십억씩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상임위에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 하실 때는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지적했잖아요. 나오실 때는 좀 숙지하셔가지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잘하시더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 빨리빨리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부터 담당직원을 불러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숙지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672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에 2억 2,390만 8,000원 감액,
  기금은 2개 사업에 5,455만 9,000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6개 사업에 1억 1,262만 4,000원 증액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고,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1,200만원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전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중간쯤에 학기중 급식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 일수 증가돼서 1억 4,926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보호 전문요원 인건비로 780만 3,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금년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돼서 조사자 인건비입니다. 
  하단부터 11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6,015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 다함께 돌봄 사업은 세부사업명과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면서 2억 4,971만 1,000원을 전감하고, 120쪽부터 122쪽에 계상했습니다. 
  122쪽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로 5,000만원, 
  121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중간쯤에 인건비로 3,066만원,
  122쪽 상단에 운영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옥암 코아루천년가아파트 공공시설 내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 아래,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한국청소년진흥원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으로 1,574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조그마한 간식 제공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반당 운영비 1억 6,3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동 감소로 기존 1,255반에서 1,055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운영비로 해서 1억 2,1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운영비로 아동 수에 따라서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로 87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29개소에 대해서 연간 30만원씩 지원해서 보육교사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 대응 어린이집 방역용품으로 1억 230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감소된 부분은 128쪽에 국도비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도시비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가정아동양육수당은 3억 413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 중인 아동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사업량이 감소돼서 사업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봄 사업 1,7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맞벌이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용 아동 수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8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6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입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자녀 교육비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신입생 입학금만 지급하게 돼서 감액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상단에 모자가족복지시설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1억 7,840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4년간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 동결로 인해가지고 금년에 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인드라인 준수와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행사와 바로 아래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0쪽,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작년, 재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것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관계없는 거 하나만 여쭤보고 가도 될까요? 이제 오시기는 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없는데, 코로나19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차복   계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아동청소년담당 오세운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꿈 키움 오케스트라 약 4,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문화예술과 오케스트라와 중복돼가지고 그때 하지 못하고 올해는 지금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금이위원   통과가 안 됐나요? 그때 통과된 것으로….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통과가 예결위에서 안 됐습니다.
이금이위원   예결위에서 안 됐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예.
이금이위원   (동료 위원을 향해) “김근재 위원님, 그렇습니까? 통과 안 됐었나요? 꿈 키움 오케스트라.”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노력은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금이위원   그게 항상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혹시 이거 어디 지역에 결정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옥암 코아루 복지동에 거기 설치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미 작년에 한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닙니다. 올해 해가지고 6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금이위원   또 다시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료 확인)
  본예산에도 올라왔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세부사업명이 변경되면서 그다음 쪽에다가,
이금이위원   그럼 자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27쪽에 민간이전비 봐주세요. 민간이전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8개소잖아요. 28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차량,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어린이집인데요. 신규로 하는 것은 28대입니다.
장복성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신규로 하는 것이 28대예요.
장복성위원   총,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총 28대하고 기존 55대하고 지금 있습니다. 기존에 55대 있고.
장복성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차량이 몇 대씩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등록돼 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총 우리 목포시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87개입니다.
장복성위원   187개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55대, 이번에 28개소. 그러면 차량운영비, 정부지원을 요청 안 한 데는 어떤 이유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등록이, 본인들이 신청 안 한다든지 아니면,
장복성위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왜 안 하냐고.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집 어려운데 차량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187군데 중에, 보통 어린이집들이 차량들이 2~3대씩 있잖아요, 한 어린이집에. 지입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지입도 해당되는 건가요? 자기 소유만 된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부지원시설이랍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정부지원시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정부지원시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인데, 여기 써졌잖아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인데 기존에 55대가 지원되고 28개소를 지원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 위원님 정부지원시설이어서 국공립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장복성위원   여기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국공립시설에만.
장복성위원   확실히,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25개소.
장복성위원   국공립이 총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5개소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8개소랍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추가로 더 주는, 추가로 이번에 더 주는 거고,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1개소당 2대씩 될 수도 있고, 3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장복성위원   자, 정리. 국공립 25군데 중에 기존에 55대가 되어 있고 이번에 28대를 더 주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기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지원 또 있잖아요.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지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지원 거기는,
장복성위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지원, 연간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30만원씩 주신다며요. 종사하시는 분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전체, 그 시설 개소당 30만원입니다. 1개소당. 1개소당 1년에 30만원 한 번 드립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여기는 왜 29개소냐고. 방금 말한 국공립어린이집이 25개라고 하는데, 왜 여기는 29개소냐 이 말이요. 그 설명을 해 보시라고. 28개소, 29개소, 내가 뭔가 안 맞아서 여쭤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열린어린이집,
장복성위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지원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열린어린이집은 29개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복성위원   187개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선정기준은 지표랑 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해당되는가 보고 시에서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합니다.
장복성위원   시에서 선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시에서 선정?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이것도 선정기준이 있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영역별로 4개 영역에 대해서 부모참여라든지 아니면 공공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반영해가지고,
장복성위원   공공투명성 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려면 숙지가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목포시가 선정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린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187개 중에서 29개소가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건 한 어린이집당 30만원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올해 신규로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럼 기준표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면 이 30만원의 예산지원이라 하더라도 29개소인데 기준을 해서 더 활성화 방법도 찾아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열린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라는 이 명목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부모, 학부모들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개방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열린어린이집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다 해당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기준표가 영역표대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시다.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에서도 인구정책 이렇게 특히 어린이집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목포시만 하는 건가요? 다른 도에서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어려우니까, 87건 중에서 29개 그러면 굉장히 적잖아요. 예산 30만원.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36쪽에 이게 도시비인데 운영보조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2개소인데 증액이 1억 7,800만원이 지금 가이드라인, 그동안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인건비에 올라간 운영비로 갑자기 많이 너무 증액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년 동안 인건비가 동결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자보호시설은 올해 26% 인상을 했고요.
장복성위원   몇 프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6%요. 26% 인상했고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62% 인상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62%.
장복성위원   뭐 이렇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올린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호봉제로 정부에서 반영 안 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도내 알아보니까 도내 유사한 시설들은 금년에 다 지금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을 내려줬대요, 도에서.
장복성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한 번에 인건비가 26%하고 62%가 증액될 수 있어요? 그동안 그러면 4년간 동결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계속 기존대로,
장복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4년간 미지급분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닙니다. 금년 기준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장복성위원   모자보건시설에 관계되는 분이 몇 분이에요? 26%에 해당되신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명입니다.
장복성위원   4명이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밑에도 4명입니다.
장복성위원   미혼모도 4명이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명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1억 7,800이란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설명으로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아까 120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있잖아요. 본예산에 그때 세 곳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옥암 코아루에 하나 설치를 했고, 지금 이게 올라온 설치비는 코아루천년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거기 겁니다. 1개소 거.
이금이위원   그 전에 옥암 코아루 또 하나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닙니다. 우리시는 이거 1개소입니다.
이금이위원   1개소예요? 총 3개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개소 했는데 사업비 변경돼가지고 1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이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그때 40대 해가지고 91만 5,000원씩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총금액이 3,66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141만 6,000원 계산을 해보니까 50만원이 인상이 돼가지고 증감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몇 개월 만에 50만원이 인상됐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공기청정기 임대료는 임대기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지금 6개월밖에, 거의 7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91만 5,000원씩에 분명히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141만 6,000원에 50만원이 상향돼서 올라왔으니까 뭐 계약을 잘못한 건가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금이위원   이렇게 증감이 됐으면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학기중 급식지원. 115페이지,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애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또 예산 세우셨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우셨을 때는 12월 예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지요? 맨 처음에 세웠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상반기는 가버렸고 나머지 2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비슷해서 그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일수가 기준보다 18일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에 따라서,
김휴환위원   급식지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학기중 급식지원이요.
김휴환위원   급식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집에 있는 아이들. 집에서 지금 학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갔잖아요. 집에 있을 때,
김휴환위원   농산물 보내주는 것까지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농산물은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학교급식 납품업체 중에 고기 육류하고 수산물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거는 안 보낸단 말이에요. 농산물만 집으로 보내 주고.
  그러면 육류 축산 부분하고 수산 부분은 전혀 안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예산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랬기 때문에 돈은,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었다, 이 주장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만 해당되는, 부식비로 지급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만. 그러면 한 사람당 9,000원 정도 돼요, 일주일에. 그러면 가공식품으로 해가지고 지급하지 수산물이나 생선 그런 거는 지금,
김휴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자료를 줘보시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쭉 기능보강 사업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데 어떤 데는 500부터 1,800까지 쭉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료를 봐야 뭐가 될 것 같아요. 자료로 주시고. 
  123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사업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5,000만원짜리.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은 이미 5월달에 교부를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경상보조면 어디다 지원을 했다든가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고 이것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건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 땄는데요. 하당 청소년문화의 집에다가 줘가지고 청소년들이 정책 수립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2,000만원 부분은 집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3,000만원 쓰셨다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000만원은 기존에 교부했고 2,000만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135페이지, 135페이지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지원사업.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0만원 곱하기 열한 분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쭉 해오신 건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기존에 있는데요. 2명 더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기존에 9명에서 2명 더 추가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12개월, 코로나 정국에서도 쭉 해왔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있지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소를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6월 1일날 개소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개소했지요? 개소했는데 왜 예산이 지금 올라오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변경, 추경 변경시키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변경하는 거, 기존에 있던 거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에서 센터로 변경하면서 이번에 세부사업명 변경시켰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다 치고. 설치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친 금액이 1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고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김휴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답변이 맞아요?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좌석에서 - 예?)
  답변이 맞아?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1개,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좌석에서 - 1개소 개소했고요. 원래,)
  아니, 위원장님,  
김귀선위원   답변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문차복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입니다.
김귀선위원   조금 더 가까이,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를 좀더 내리세요. 입하고 가까이.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처음에 오기를 3개소로 와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2개소는 저기하고 1개소만 이번에 저희 목포시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개소 감하고 1개소 올리다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개소 감하고 1개소만 개소를 했는데 감한 금액 중에 먼저 개소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지요?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예, 금액은 사용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먼저.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예.
김귀선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아니, 서 계셔보세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또 하나 여쭤본 것이 설치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업무보고하시면서 운영비를 5,292만원을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하고 왜 차이가 나지요?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그러니까 설치비는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5,000하고요. 기자재비 2,000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6개월분입니다, 그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개소를 하라 하면서,
김귀선위원   어차피 인건비 올라온 게 이거 6개월분일 거잖아요.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예.
김귀선위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5,292만원의 세부내역이 뭡니까, 그러면?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6개월분인데 저희가 6월 1일날 개소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사실 1개월분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 돈에서.
김귀선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가 여기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설치비하고 기자재비 7,000은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 한 달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는 순수한 인건비라 이 말이에요?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그렇지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한 달분만 빠졌다고 하면. 3,000만원이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1개월분이 빠졌다고 그러면,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인건비가 센터장 1명에 시간제돌봄교사 2명 해가지고 한 달에 400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는 30만원씩 나갑니다, 한 달에. 그래서 그거에 7개월분 계산한 금액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업무보고가 잘못됐는지, 예산은 잘못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업무보고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하면서. 금액 산출을 정확히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를 한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무튼 앞으로는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는 항상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되니까 정확히 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문차복   제가요. 한말씀만 여쭐게요. 저도 이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120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옥암 코아루에 설치했다 그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문차복   이거 설치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하고 나머지, 뭡니까, 비품은 지원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교육지원청하고는 저희 별개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가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교육지원청에도 하는 거 있지만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은 아파트 같은 데 빈 공간에다가 신청을 하면, 뭡니까, 설치비라든가 설치하고 시설하면 그 돈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안 하는데 시설만 해 놓으면 인건비하고 다른 기자재 이런 것은 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다고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더 알아보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형훈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위생업소 증지수입 3,845만 5,000원은 민원실과 중복 편성으로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세입 처리하도록 조정하여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다. 
  155쪽 하단부터 156쪽 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3억 6,3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은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비 등으로 3억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 세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중하단에 지역의료보건사업, 공공운영비를 코로나19 대응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검체 이송 등에 따른 전기 및 유류비 사용의 증가로 397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8쪽 중간, 의약업소 지도관리 민간이전, 노인무료건강검진 소모품 구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후원사인 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사업 취소로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59쪽 하단에 신속대응반 직원 직무교육비를 신규사업으로 국가 기금에서 70% 포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에서 162쪽 상단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음식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금 50% 포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인프라와 홍보마케팅으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 인건비 국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 발생액 4,53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부터 164쪽 목포의료원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감염병 대응시설 보강비 국비 2억 4,300만원 등 4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2억에 시비 7억이잖아요. 평화광장 일원으로 결정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당초 선정은 북항이나 목포항, 평화광장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이 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기준. 몇 미터당 이렇게 여기 보니까 선정조건이 100m 또는 2,000평방미터 이상의 상징음식점 6개소 이상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역구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 대비해서 역차별시킨 데는 북항 일원이고, 왜 북항이 빠졌나요? 
  자료, 전라남도에다가 제출했던 자료들 있나요? 북항하고 목포항하고 평화광장하고 제출했던 자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희가 도에다는 제출 안 했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전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민어의 거리’를 신청했었는데 선정이 안 돼가지고 용역업체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맡겨서,
장복성위원   용역비 우리한테, 위원회에 용역비 얘기를 안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장복성위원   얼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1,800만원.
장복성위원   별도로 용역비 우리한테 산정 안 했는데.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한다고 보고만 한 번 했고, 보고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2020 남도음식거리 조성, 업무보고하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생각하면, 용역 줬으면 용역 중간보고도 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고 결정이 되게끔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집행부에서만 해서 결정된 통보만 의회에 보고하면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오기 전,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남도음식거리 조성에 대한 보고를 한 번 하셨다고요.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다 이 말씀이요.
  바뀌어버리면 업무 이관 안 하신가요? 전임자들이? 
  답변하실 마음 없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업체에서 세 군데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용역 중간보고회 우리 위원회 정도라도 한번 보고를 하셨어야 한다 이 얘기이요. 그 용역에 나온용역서를 가지고 전라남도에 제출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 가서 설명은 누가 하신 거예요? 용역사에서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발표는 집행부에서, 제가,
장복성위원   오셔서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도에 가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오셔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제가 와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추진과정에 대해서 기존에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면 되겠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으로 추진계획. 남도음식 조성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이 2020년 7월에서 9월로 되어 있네? 다 끝나버렸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아닙니다. 예산이 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남도음식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것은 사업비고요. 아까 앞에 있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세요. 자료 주신 거. 남도음식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이 뭐예요, 그러면? 또 용역한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아니요.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실시, 인프라가 있거든요. 보도블록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인프라에 대한.
장복성위원   그것을 또 용역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이런 것까지 용역을 또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도비 5억, 시비 7억. 12억 지금 계획이지 않습니까. 2년간 하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내년까지 합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전라남도에서 3회씩 돌아가면서 시군 단위 하고 있는 남도음식축제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보건소에서도 나가보지 않습니까. 부스 참여하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63빌딩에서 목포음식 선포식 하지 말고 목포에서 남도음식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세계음식문화축제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질문도 했어요.
  자, 이왕 결정돼서 하시니까…. 이건 이 거리에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기존했던 우리…. 지금 목포항은 선창 목포항이신가요? 기존에 계획했던?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앞쪽 그쪽입니다.
장복성위원   여객터미널 근방?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이 지역에서만 해야 되나요? 이 3개 지역이나 다른 기타 지역에 분산이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 지역에서만.
장복성위원   이 지역에서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저희가 응모를 할 때 지역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사업대상지 이게 얼마 길지도 않은데요. 사업대상지가. 평화광장에서 샹그리아호텔 우측으로만 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습니다. 음식거리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하면 다른 데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장복성위원   이게 몇 미터인가요? 우리한테 자료 주신 이 한 장짜리에 사업대상지 있잖아요. 샹그리아 우측에서부터 우미오션빌아파트까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면적으로, 1만 8,545㎡로 면적으로 나와 있고,
장복성위원   면적으로 하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길이는 안 재봤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도로 아닌가요? 가운데는 도로 부지일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제일 가운데요? 그렇습니다. 블록 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장복성위원   블록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짧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에다가 12억 예산 가지고 무엇 무엇 할 예정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여기에 보도블록이라든가 편의시설, 음식점 안에도 정비도 해 주고요.
장복성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보도블록하고 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상징조형물도 만들고요. 엠블럼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장복성위원   기존에 식당도 지원해 준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식당 안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좀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보조를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은 설계가 나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지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이 사업대상지를 보면 너무 협소하고 짧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12억이라는 도비 5억, 시비 7억에 연차별 지원해서 2년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당해연도에 2020년도 올해에는 방금 말씀대로 보도블록 정비하고 여기 사업들을 지원하니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비용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내년도 예산도 상당 부분은 인프라 쪽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하고 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인프라가 할 게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2년 차니까. 이게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래도 80% 정도는 인프라 비용입니다. 보도블록이라든가,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다 갖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안 갖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갖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사업 부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프라를 올해 보도블록 정비하고 조형탑도 세우고 하면 12억 가지고, 거의 80%가 인프라 구축이면,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내 얘기는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게 없다 이 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런데 도에서 올해 돈을 50%밖에 안 줬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2억 5,000 주면 다시 매칭해가지고,
장복성위원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도비 5억에 공모사업 했으면 5억을,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올해 2억 5,000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2억 5,000 다시 주게 됩니다.
장복성위원   2년간에 해서 5억을 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올해 코로나 상황에 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지요?
  편의시설, 음식점 간판 정비, 거리 엠블럼, 접객서비스. 목포시하고 해남군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그래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한 군데는 떨어진, 담양은 떨어졌고요. 해남하고 목포,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2개 시군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억 5,000 주면 우리 시비는 얼마 충당할 예정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올해는 시비도 2억 5,000 해서 5억만 올해 사업에서,
장복성위원   5억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 취지가 안 맞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희도 한 번에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장복성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저희들한테 지금 용역 설계를 안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여기에 나오는 편의시설, 음식점 간판 정비, 거리 엠블럼 이런 것에 대한 용역서에 대략 예산이 어디어디가 얼마 정도 수반된다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1차 연도는 결국은 대략 2억 5,000, 2억 5,000. 5억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설계하고,
장복성위원   이런 부분들을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안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설계하고 보도블록하고 상징조형물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게 대략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게 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행사는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행사요? 행사는 마지막 연도에 종료되면서 그때 해야 되니까.
장복성위원   올해는 그냥 안 하고 내년에 행사하겠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2개년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공모사업인데 그렇게 해도 된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유람선 띄운다고 포장마차 저기 해 놓고.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해상케이블카 기점인 북항 횟집타운은 바가지요금 한다고 맨 단속하고.
  여기 평화광장이, 여기 외에도 쭉 음식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놔서 이런 연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설정이 미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한 번 했으면 중간에 중간설계보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저하고도 의논하고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비 공모사업에 5억하고 시비 7억 해서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억 5,000만원 도비를 준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2개년 사업이라 연차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도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처음부터 사업이….
장복성위원   이왕 결국은 선정돼서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5억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미리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전혀 업무보고 새로 할 때 이렇게 생뚱맞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사업대상지 있지요. 지금 이 점선, 점선이라면, 그림 보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귀선위원   평화광장 쪽 도로하고 샹그리아 쪽에서 또 그쪽 도로변 양쪽에가 점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평화광장 쪽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앞뒤에 다 합니다.
김귀선위원   앞뒤 다 하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앞ㆍ뒤쪽을 다 합치면 100m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길이로는 저희가 재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귀선위원   내가 봐서는 앞ㆍ뒤쪽 다 하면 200m 나오겠는데요. 앞ㆍ뒤쪽 다 하실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앞쪽에 있는 점포도 있고요. 19개 점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로 저희가 참여하도록,
김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쪽보다 뒤쪽에가 더 음식점이 더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식당은 뒤쪽이 더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오해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ㆍ뒤쪽에 식당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전체는 한 30개 됩니다.
김귀선위원   30개.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그 30개 중에서 상징음식점을 6개 이상 만든다는 얘기예요? 상징음식점 6개 이상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기준입니다, 그것은.
김귀선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것은 공모할 때 기준입니다.
김귀선위원   아, 공모할 때. 6개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30개니까 훨씬 오버돼지고,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우리는 참여업체가 19개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참여업체는 30개 중에서 19개가 참여를 한다. 그리고 2년 연차사업으로 하시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귀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공모사업이 되더라도 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상의하시고 해야만이 좋은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도 하시되 향후에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앞으로 진행과정에게 계속 보고드려가지고 좋은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남도음식점 조성사업 주요사진 해가지고 사진 올려놓았는데.
  사진 보면 정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하고 차별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59쪽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있지요. 그게 30만원 삭감이 됐어요.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159쪽에. 159쪽 중간에.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것은 이제,
김귀선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한국병원에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김귀선위원   한국병원에요. 그러면 목포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종합병원급들은,
김귀선위원   종합병원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런 데는 저희가 맡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김귀선위원   이것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해가지고 신규로 올려놓았는데. 신규예산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직원이 가서 교육받고 오는 비용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신속대응반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2개 반, 12명으로 구성….
김귀선위원   2개 반, 12명. 교육은 누가 와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 비용은, 저희 직원이 보건복지개발연구원 가서 받을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김귀선위원   강사. 강사를 누가 하시냐고. 강사는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50만원이면 강사비도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것은 직원이 가서 받는 교육이고요. 그것은 소방서라든가 다른 데서 따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서 지금 용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연구용역 ’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서울 소재에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용역 자료요.
이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코로나진단검사비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 등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으로 1,298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억 1,3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방문보건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416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138만원 세부사업별 목 변경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상단 ‘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를 140일에서 176일로 연장하고자 9,191만 8,000원을 계상했고, 
  방역소독장비 수선 및 차량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1,387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은 국비사업으로 대상자가 2019년 12월 사망하셨기에 국비 20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노인 결핵 전수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2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 부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차단을 위해 폐기물 처리비용 등 7,5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은 국비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1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행사운영비 등 7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상단, 진료실 운영부터 하단 치과실 운영까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 임시ㆍ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19종에 대해 보건소 백신 구입비와 병원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8,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실 운영은 160만 7,000원, 
  출산지원, 사무관리비는 22만원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했으며,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2억 1,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13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터 181페이지까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월 2회 6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1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단부터 18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은 800만원 감액 계상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는 2,100만원 계상했으며, 
  난청조기진단사업은 3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0만원 감액했으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5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12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확대사업 등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19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으로 5억 4,93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2019년 공무직 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5,33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169페이지에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저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여기 영양제나 파스를 구입해서 1,000명에게 4회에 걸쳐서 방문하는 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방문사업, 맞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혹시 일지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월달에는 대면방문을 실시했고요. 2월부터 4월달까지는 비대면 방문, 전화방문 상담을 했는데요. 5월 현재부터는 가정방문을 취약계층한테는 가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파스나 영양제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대면 가정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 위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방문보건사업 평가대회나 워크숍 참석여비로 나와 있던데 이거 전혀 가지 않아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서 아까 감액했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은 전혀 여기에 반영 안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0% 절감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이금이위원   어차피 관외출장이나 워크숍 참석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없고 그냥 세출예산 절감 10%만 딱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9월이나 11월달에 절감해서 올라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워크숍이나 출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우리동네, 작은보건소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코로나가 야속하기는 한데 이걸로 해서 성과가 나고 있지도 않고 운영도 되고 있지도 않고.
  취지는 참 좋았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작은보건소를 설치해가지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해 주고 개인별 건강상담 해 주고 보건소와 원스톱으로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일괄적으로 딱 10%만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반기 때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을 안 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전혀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 때 뭐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도 저번에 본예산에서도 자동혈압기를 구입하거나 23개 동에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150만원씩 해가지고 3,450을 올렸어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의료소모품비를 3,800으로 올렸는데 그때 자동혈압기가 이미 비치되어 있는 동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하면서 이것도 자료 요청도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구입을 23개 동에 다 하셨는지, 그 전에 비품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도 정확히 해서 자료 요청하겠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동사무소에 비치됐던 비품 현황 말씀입니까?
이금이위원   예. 이전에 있었던 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174페이지에 건강행태(몸짱스쿨). 중간에 있어요, 중간 부분에. 이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거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삭감은 조금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세출예산 절감 부분만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근무자 급량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반기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176페이지에 보면 진료실 운영이나 물리치료실 운영이나 한방진료실이나 치과실 다 10%씩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는 좀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이것도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에요. 하단에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원에서 그때 보니까 그 밑 부분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임산부 철분제나 영양제 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엽산제하고. 구입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지금 이 부분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제가 찾다보니까 163페이지에, 183페이지에 중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2,500갑이 있고, 임산부 엽산제 구입이 300갑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임산부인데 뭐가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79페이지는 시 예산으로 구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이게 다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지금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는 철분제제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1,833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183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 있잖아요. 그거 3년 치 구입현황 주시고. 179페이지도 의료비, 구료비 출산지원하는 데, 거기도 3년 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73쪽에 노인 결핵 전수검진 지원 있지요. 노인이라 하면 몇 세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65세부터.
김귀선위원   65세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검사를 맡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노인 전수검진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반기 때 실시하게…. 상황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전반기 때 하셨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잡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건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변경돼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좀더 증액을 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있지요. 처음에는 국비 예산만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7,58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국비를 더 하달해 준다고 안 하든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직까지는 시달이 안 돼서 저희들, 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속됐을 경우에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도비 지원이 되면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도비는 없잖아요. 국비하고 시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국비는 더 내려올 예상을 못 한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직까지는 저희들 예상 못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는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이 예산을,
김귀선위원   이걸 연말까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반기 때까지 쓸,
김귀선위원   연말까지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더라도 감염환자가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그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예상을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상반기 저희들 썼던 예산에 준해서 저희들이 현재 연말까지 쓰려고 잡은 겁니다.
김귀선위원   연말까지는 문제없이 이것을 진행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있지요. 이것은 주된 감염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로타바이러스요? 유아ㆍ소아 장염, 설사 유발로 인해서 한 거라서 장염 예방 차원으로 유아들한테 접종하는 예방접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장염이 됐든 설사가 됐든 무슨 균에 감염이 됐으니까 설사하고 장염이 생길 거 아닙니까. 무슨 균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로타바이러스.
김귀선위원   그것이 로타바이러스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게 균 이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럼 그 균에 감염되면 장염이나 설사를,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설사를 유발합니다.
김귀선위원   설사를 유발한다. 전년도에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환자는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작년도에는 148건 접종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접종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감염된 영유아는 몇 명인지 모른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파악 못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출산율이 줄었나요, 올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줄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연차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출산축하금 부분이 확 줄어가지고.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줄었나 싶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작년에가 1,232명 출산이었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626명이라서 앞으로 더 줄지 않을까 해서 감한 겁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부분도 보면 이것도 상당히, 178페이지인데요. 안 봐도, 그거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예방접종하는 예산도 많이 삭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앞으로.
김휴환위원   그래요? 예산 지출이 좀 안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방역소독인부 있지요.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31명이, 우리가 지금 관내 22개 동에, 23개 동이지요. 23개 동 각 동별로 방역전담요원이 지금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명인데, 이게 지금 같이 포함된 인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포함된 건 아닙니다.
김근재위원   별도의 인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별도의 인력입니다.
김근재위원   어떤 인원들인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31명이나?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전담요원 6명이 있고요. 하절기 방역소독 21명 그다음에 차량방역반, 취약지 전담요원, 오토바이 방역반 이렇게 해서 현재 27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명 정도 추가 증원할 계획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장마철, 코로나 여러 가지로 날씨도 더워지고 모든 게 겹쳐지는 시기인데, 각 동에 배치된 요원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취약지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디 방역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취약지. 동사무소 부근의, 그 관할 동의 취약지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민원이 폭주하는 시기잖아요. 연중을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에 배치된 전담요원들은 별도의 유니폼이 있으시지요? 조끼가 됐건, 조끼 스타일로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조끼 입으십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제가 계속 어디 특정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으니까 마주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드린 이런 표현을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특색 있는 그런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해마다 여기를 해달라 하는 특수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 동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곳 같은 경우에 각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시각적으로 목포시가 열심히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게 시각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일같이는 못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을 일주일에 2~3회랄지 2인 1조, 3인 1조 내지는 광역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관련 유니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그 지역에 3명, 5명 모여서 하는 거하고 한 분이 돌아다닌 거하고는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제 동사무소 방역인력이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하반기 때 8월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계획 잡으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역차량 있지 않습니까? 총 몇 대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2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2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대는 폐기해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게 2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근재위원   그 차량에, 물론 그런 설비가 있으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특수한 차량은 알 수는 있겠지만 옛날처럼 큰 소음이 난다든지 연기가, 흰색 연기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근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어떤 표식은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목포시 보건소로만 씌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목포시 들어가 있고. 방역차량이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방역차량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근재위원   그럼 혹시 그 차량에, 그 차량이 과속할 수는 없잖아요, 방역 중에. 천천히 저속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방역 중에, 옛날처럼 소음이 크지 않으니까 음향장치 같은 거를 스피커나 달아가지고 ‘지금 목포시에서 이쪽 지역을 방역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도가 별로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연막소독을 넓은 하천이나, 도로변 말고, 도로변 말고 취약계층이나 삼향천, 노을공원 이런 데 위주로 연막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80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절감,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9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액하여 자문의수당으로 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자문의 수당 111만 4,000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전라남도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 선별검사, 사례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8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2019년과 2020년 공무직 임금 인상분으로 인한 조정수당으로 총 2,2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전지출은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반납금 9,6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208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 집행잔액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지가 좀 됐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3년 됐는가요? 해수로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은 좀 정착을 해가야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무기계약 10명 중에서 휴직자가 2명이 발생했고요.
김휴환위원   예?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2명, 휴직자. 또 퇴사 3명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기간제 미채용으로 인한 잔액 그다음에 협력의사 수가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인건비 반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인건비.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인건비가….
김휴환위원   이거 내용을 좀 줘보세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기간제근로자 다 인건비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당초에 복지부 표준인력 기준으로 목포시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채용하지 않고 현재 저희는 14명, 우리 일반직 5명하고 나머지 기간제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김휴환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찌 됐든 간 시작을 했으면 활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예산 다루면서 이것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인건비 부분, 어차피 사람이 있어서 일이 활성화가 돼야 사업도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사업적인 부분에 차질이 생길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런데 저희도 그 상황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매년 내려오는 운영비가 올해도 한 8,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또 내년에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람 채용을 했다가 내년에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대상은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를 찾는데 그 인원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구해서 저희 업무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부처에서 보기에는, 예산을 반납하면, 안 쓰고 반납하면 이게,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희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지. 반대로 이해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아무튼 시민 건강 증진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소장님, 200페이지 하단에 대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봐주세요. 200페이지요. 보셨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근재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40만원하고 1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근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1명에게, 선정된 1명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40만원까지, 최대.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1명당 최대 40만원까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근재위원   그러면 대학생 이 부분도 조사를 통해서 고위험분자로 분류된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는 건데,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기준도 똑같이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부분은 없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근재위원   그냥 고위험자들만 골라서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당보건소장 하시다가 북항동장 하시다가 또 보건소에 계시다 다시 가셨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업무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래도 새롭습니다.
장복성위원   방금 여기 보면 정신건강 전수조사 설명하셨잖아요. 경로당 정신건강, 대학생 전수조사, 취약계층 고위험군, 자살유족 발굴 이렇게 했는데.
  자살 예방이란 게 꼭 방금 했던 경로당이나 취약계층이나 대학생이나 이런 부분만 아니라 최근에 그런 충동들이 사회의 어떤 문제성 때문에 많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없는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에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자살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 또는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또는 실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에 지금 목포에서도 보면 60명에서, 평균 60명에서 9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사항은, 매년 다음 해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작년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보면 2014년도 세월호 사건 난 이후 연도인 2015년도 그때가 가장 많이 나왔더라고요. 재작년도 상당히 높은 91명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장복성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예를 들자고 하면 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유명인, 유명인이 자살하시면 확실히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희들이 더 연구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소장님, 아무튼 새로 다시 하당보건소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게 잘 되셨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저번에 업무보고하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요. 이게 빨리 해결될 조짐이 없습니다. 왜?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이상 이게 지속적으로 가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사회가 붕괴가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갈수록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요. 정신적인 충격을 제일 많이 받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신건강,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그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확대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정신건강까지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98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자살예방 사업안내 물품 제작, 그다음 페이지에 대학생 전수조사 사업안내 물품제작 또 취약계층 정신건강 사업안내 물품제작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내하는 물품제작,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자살유족부터 입니까?
김귀선위원   3개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업안내 물품제작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하는데 물품을 무슨 물품을 제작을 하는가. 그 사업을 안내하는 물품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를 들어서 자살유족 발굴 홍보리플릿 제작 그러면 작년에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니까 리플릿을 제작해가지고 동에다가 30부 배치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10개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료기관에도 배치를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봐왔고, 또,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 리플릿은 그 위에 있어요, 별도로. 리플릿 제작은. 그런데 이것은 물품제작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안내를 하는 물품을 무슨 안내물품을 어떻게 만드실 거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지금 198페이지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귀선위원   198쪽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리플릿은 따로 있다고.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것은 뭐냐하면요. 자살예방 사업안내 물품제작인데요. 주로 자해 간혹 우리 관내에도 자해 소동을 일으키거나 자살을 시도하신 분이나 또는 자살예방캠페인을 저희들이 한다거나 할 때 여행용 세면가방을 제작을 해서 그때 홍보물품을 나누어 준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물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안내하는 물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플릿은 이해가 돼요. 리플릿은 거기에 알맞은 문구가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물품에다가 안내할 수 있는 무슨 말을 기재할 수 있을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물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구를 새겨서 주로 그렇게 배포를 합니다. 거의 모든 물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위원 아닌 의원
박용식     김양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신남
(감사실)
감사실장 김선희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공보과장 나재형
세정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조선아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서무팀장 김옥희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아동청소년팀장 오세운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
(보건소)
보건소장 문선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2.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8.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12.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1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1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검토보고서
1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도축장 부지 매각
1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도축장 부지 매각 검토보고서
17.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1.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3.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