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목포시의회(임시회)-배부용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5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용 의원 외 12인 발의) 
4.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5시 10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1회 임시회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용식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휴환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박 용 의원이 발의한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정영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권고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겸직신고 기한 명시,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 확인서 제출, 겸직에 대한 사임권고, 겸직내역 공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사항을 신설했고,
 안 제9조에서는 징계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의원   예.
○위원장 정영수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셨는가요?
박용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 부분은 그러면 차라리 서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거기에 수정안을 한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하실래요? 그 수정은 알고 계신가요?
박용식의원   예, 제가 그에 대한 간단한 수정안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문위원님이 검토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박용식의원   예.
○위원장 정영수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장 정영수   저한테,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님,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게 있어요.
○위원장 정영수   그래요?
김휴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께서 이것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조례제정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써 강제규정을 넣는다? 이것은 조례규정에 안 맞단 말이에요. 7조인가요. 내용 보시면 신설된 조항들이 쭉 있더만요. 
  조례 7조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이 쭉 있어요. 그것을 검토하셨을 텐데 검토 내용에는 그게 또 없더라고요. 
  이게 다 신설된 내용들이잖아요. 이 조례에서 법령에 없는 부분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조례제정 법, 법칙상 아무리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싶다 할지라도 강제규정을 조례에, 법에 없는데 강제규정을 조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검토의견이 전혀 없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기본개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벗어난다 이거지요. 
○위원장 정영수   박용식 위원님, 김휴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아시지요?
박용식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답변 한번 하시렵니까?
박용식의원   신설됐던 내용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정영수   예. 7조.
박용식의원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서 목포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 지금 말씀하시지요?
김휴환위원   그거 외에도 보면 여기 7조 부분이 다 많이 신설이 됐잖아요.
박용식위원   조례에 신설이 된 거지요.
김휴환위원   조례 내용을 새로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강제조항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신설된 게 강제조항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제정 기본원칙이 뭐냐하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강제하는 것 그러니까 제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서 제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조례제정의 지방자치의 한계고 의원으로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조례제정의 한계가 법률적인 한계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 거를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듣고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 말씀하십시오. 김휴환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지요? 법적 상위법에가 이게 없는데 강제조항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 박 의원님은 신설을 했는가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2에 따라 이것도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7조 보시면. 그에 관해서 했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들 와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는 지금 전라남도 예를 들어서 22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다들 개정했고요. 6개, 시는 목포시만 못 하고 있고 군 단위 다섯 군데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시군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 31일까지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우리가 늘 우리시 청렴도 관련해서 낮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목포시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개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그에 대한 청렴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답변이 상위법은 제33조를 근거했고 그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권고한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박용식의원   예, 개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정영수   개정을 하셨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권고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 정영수   사무국, 권고안 좀,
김휴환위원   권고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영수   여기 마무리하고요.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저도 그 조례안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김휴환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률용어로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해요.「지방자치법」22조의 단서에 보면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를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가 시의원들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제 견해는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의 그런 근거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별 이상은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률의 수범자가 일반시민이면 틀리는데 이렇게 공적기관인 시의원들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명확한 상위법의 법률에 위임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나 기타 관계법률에 비슷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률의 수범자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위원   권익위의 권고사항과 권고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내용은 지금 사무국직원이 가지러 가셨으니까요.
○위원장 정영수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오시면 검토하시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제9조 보면 징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도 앞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징계 부분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징계다라면 이분은 출석정지, 직무제한 이 정도다. 아니면 이분은 제명 정도에 준하는 부분이다라는 징계의 표가 있던데 혹시 목포시에도 그 부분을 같이 첨가해서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용식의원   그 부분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경고,
○위원장 정영수   출석정지.
박용식의원   사과,
○위원장 정영수   출석정지.
박용식의원   그리고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의 징계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게 있는데,
박용식의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다 하면 이분은 경고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징계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탈세를 했다 그러면 제명 정도까지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다 보니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징계에 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이다, 이정도의 문제면 이정도의 선이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 놓으니까 훨씬 윤리특별위원회 했을 때 나중에 논쟁거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첨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우리가「지방자치법」제35조 겸직 등 금지 또 제86조 징계의 사유 또 87조 징계요구 등등 지방자치법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또 33조 2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근거로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에 관련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것을 국가권익위에서 권고를 하니까 그 권익위의 안을 토대로 해서 박용식 의원님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이지요?
박용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 얘기고만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쉽게 판단을 하시고 회의 속도를 냅시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료 올 때까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박용식 의원님 거하고 수정할 부분을 전문위원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을 좀….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철   전문위원 박승철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5조2항하고 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어법에 맞고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수정했으면 해서, 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호’라는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로 많이 요즘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2항, 3항과 9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뭘로 어떻게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수정….
○전문위원 박승철   5조2항의 경우에 ‘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에서 ‘35조제3항에 따라’로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할 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로 바꿔주고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고쳐주고요. 
  제3항에 있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를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9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이기 때문에 큰 틀은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박용식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징계, 제9조 보시면 ‘시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잠깐만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해가지고 별표1, 지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발언대 옆에서) “그러니까 그걸 물어 본 거예요.”
박용식의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일단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고하셨는데요. 상위법에 보면 영리 거래 금지 적극 운영, 의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러면 1촌에 해당하는 거네요.
박용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적용을 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업종이 다 적용이 돼야 하는 거지요?
박용식의원   그렇지요.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어떤 업종의 제한이 없이 모든 업종이 다 통용이 되는 거지요?
박용식의원   제한 없지요.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여나 목포시와, 어차피 저희가 목포시니까요. 목포시와 어떤 단 1원이라도 거래 관계가 있는, 아니면 거기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일련의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면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지요?
박용식의원   지금 규정상으로는 보조단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
김양규위원   마찬가지지요? 일반 그런 회사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제한을 둬야 되는 거지요. 업종의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이 조항 자체도 문제가 있는 조항이 되지요.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박용식 의원님, 말씀드리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식의원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개정을 하면서도,
김휴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또는 개정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단는 말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왜? 관련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법이 만들어진다든가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촉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겸직 금지 관련해서도 법적인 부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겸직신고 안 한다고 해서 처벌도 받냐, 안 받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로 해놓지 않습니까. 사실 권익위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이지 그게 법률적인 근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권고를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겸직금지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그 겸직금지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규정과 이런 건 없어요.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범법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데 조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쭉쭉 해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법은 아니어도 조례를 위반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가능하면 상위법에서 어떤 처벌규정을 안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서도 처벌규정을 안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겸직금지에에 관한 거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목포시의원들은 그래도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겸직하실 분들 신고하시고 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상위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조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겸직금지 관련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식의원   어찌 됐든 간에 그전에도 겸직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돼 있고 조금 전에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개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김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한 김휴환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재검토하고 또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결과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수정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저렇게 하시니까 전직 의장하신 거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용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중앙정부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계획 발표를 하였으나, 지역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의대 신설 확정 발표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전남ㆍ경북권 대학에서 의대 유치를 위한 선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의료계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제2차 감염사태가 심각 수준에 이르러 의대 신설 관련 정원 발표 시기도 연기되고,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시민의 숙원사업인 의대유치를 위해 다양하고 선제적인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 김휴환 의장님이 여러 가지 법안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하다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운영위원회에서 잘 토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우선 좋은 특위 구성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주신 특위 구성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 선임을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기간을 명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회 수, 저희가 목포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 9인이라는 숫자에 명확하게 9인이라는 숫자를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여주신 의대유치안 구성 결의안을 보면 발의의원이 열세 분이 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가 다 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제한을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   용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양규위원   예.
○박   용 의원 지금 열세 분 발의를 하셨는데요. 발의자가 전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따로 참여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홉 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선임일 같은 경우는 내년 3월까지, 2021년 3월까지로 기한이 있는 건 아시지요?
○박   용 의원 예. 3월 31일까지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기한도 명시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용 의원 감사합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   용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 
  (관계관과 협의 중) 
  방금 제가 -‧-‧-‧-‧-‧-‧-‧-‧-‧-‧-‧-‧-까지는 전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속기 삭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체 의원님들에 해당하는 조례로써 의원님들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기는「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반장으로 1개 반에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감사기간 중 1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한 대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김양규 위원, 거수)
  질문 있어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현재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이지 않습니까? 4일, 3일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 7일 중의 하루를 빼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한다. 물론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진다고 하면 그 시간을 빼기가 참 애매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하루를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저희가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수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시지요.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가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을 통해서 협의한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정영수
김근재     김양규     김수미     이금이
○위원아닌의원
박용식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전문위원 박승철
의정팀장 윤현숙
의사팀장 엄상민
정책팀장 임희선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제361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5.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