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6일(수) 11시 01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9.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0.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5.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17.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19.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2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21.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22.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23.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2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8. 목포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29. 목포시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정영수 의원 외 9인 발의)
2.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 용 의원 외 7인 발의)
1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13.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15.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16. (재)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6인 발의)
2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2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2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8. 목포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29. 목포시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정영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됐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정영수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정영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을 추가하기 위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2표, 반대 4표, 기권 4표로 과반수 찬성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 김양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체 의원님들에 해당하는 조례인 만큼 의원님들의 공람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남권 주민의 30년의 주민숙원사업인 의대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결정한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6건과 지난 제360회 임시회에 심사보류되었던 1건을 포함한 총 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취득, 보관, 사용 중인 물품 중 내용연수 초과 등의 사유로 불용이 결정된 물품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양여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복구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보조금 교부제한 조건 및 실적제출 기한의 불일치한 조항을 자체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채상환 기금을 적기에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사업 2건에 대해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지방채무 규모 축소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전국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출연ㆍ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나 지방 중소도시 시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존립여부에 대해 전국지자체단체장 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목포시민의 날 행사를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시민의 날은 추석 연휴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 및 초청객 참여 저조로 행사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최일을 변경하는 것이나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행사 장소변경 및 인원축소, 행사취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목포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저소득층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목포복지재단에 목포시민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갑ㆍ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갑ㆍ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목포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계약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현재 목포시에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작성 시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 용 의원 외 7인 발의) 
1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13.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15.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16. (재)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7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지원하여 교육 명품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1호, 2호, 3호를 삭제하고,
  제2조 제1항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조 제2항 ‘시장은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 시 육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3조 1호, 2호를 삭제하고,
  제3조 조문을 ‘시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1호를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으로,
  제7조 제4항 조문 중 ‘간사 1명’을 ‘간사 1인’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7조 제3항 조문 중 
  ‘위촉직 위원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센터장’을 ‘위촉직 위원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센터장, 목포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자연사박물관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와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조문 중 ‘목포시와’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와’로 수정하고,
  제7조 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조항 전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적용범위ㆍ용어 등을 정비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 대상에 동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를 추가하여 수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3호 조문 중 
  ‘민간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을 ‘목포시에서 위탁한 민간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의 2021년 출연금 예산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의 2021년 출연금 예산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의 2021년 출연금 예산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예산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예산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2021년 출연금 예산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6인 발의) 
2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2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2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완입니다.
  지금부터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시장제출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5조 제1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의거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경우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지원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을 제7조로,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를 제8조로,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대하여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3조 ‘시장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를 ‘시장은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장에게’로,
  제15조 ‘제10조에 따른’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수거무게로 인한 근골계 질환을 예방하고 수거안전을 위하여 100L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사용을 중지하고자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사항이 없는 주민협의회 의무조항인 제9조 제4항을 삭제하여 일부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이형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규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요구함은 물론, 2021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된 집행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추진 현황을 2020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조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원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퇴실)
  다음은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심의 순서입니다.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가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회)

○의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회)

○의장 박창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의사팀장 엄상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엄상민입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신 대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모두 발의되어「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이후의 회의 진행을 위한 임시의장 선출을 위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장복성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장복성 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복성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장복성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 선거는「지방자치법」제52조에 의해 의장, 부의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시의장 후보는 전체 의원님이 해당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은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 및「목포시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면,「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목포시의회의 관례에 따라 나이가 적은 의원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양규 의원님, 문상수 의원님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 의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엄상민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엄상민입니다.
  임시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앞줄부터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의장 직무대행, 감표위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뒷면에 기재한 것, 2인 이상을 기재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은 감표위원님께서 최종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내에는 의원 명단을 첨부해 두었으니 투표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복성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예.
○의장직무대행 장복성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지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ㆍ투표용지 점검)
  투표지와 명패수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예.
○의장직무대행 장복성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투표지와 명패수 모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임시의장 선거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엄상민   임시의장 선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으니 한 분씩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투표개시)

  김수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행이신 장복성 의원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고 투표용지에 기재를 하시면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양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상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5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장복성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원님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는 총 21개입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확인)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총 21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복귀)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인 중 21인이 투표한 결과
  김휴환 의원 14표, 장복성 의원 4표, 김귀선 의원 1표, 무효 1표, 조성오 의원 1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14표를 득표하신 김휴환 의원께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출되신 임시의장님께 의사진행을 맡기고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휴환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28. 목포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임시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의장은 제척 대상이 되어 본 안건과 관련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나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장께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의장님의 신상발언이 없으셨고, 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부분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의결정족수는「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인사에 관한 사안이므로, 타 지방의회 사례나 국회법,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고려하면 본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목포시의회 전례에 따라 나이가 적은 의원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양규 의원님, 문상수 의원님 두 분께서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엄상민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엄상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본회의장 앞줄부터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임시의장, 감표위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에,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찬성ㆍ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ㆍ무효 투표의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예시에 준해서 처리하게 되며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들께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예.
○임시의장 김휴환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ㆍ투표용지 점검)
  투표용지와 명패수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예.
○임시의장 김휴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와 명패수 모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엄상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으니 한 분씩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투표개시)

  김수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임시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김양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상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3분 투표종료)

○임시의장 김휴환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개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확인)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20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총 20명이 투표하여,
  찬성 1표, 반대 17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복귀)

29. 목포시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임시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최홍림 부의장께서 신상발언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주셨습니다.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지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의결정족수는「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인사에 관한 사안이므로, 타 지방의회 사례나 국회법,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고려해서 본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국에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럼,「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2항에 따라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양규 의원님, 문상수 의원님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엄상민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본회의장 앞줄부터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의장, 감표위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지 성명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에,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찬성ㆍ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ㆍ무효 투표의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예시에 준해서 처리하게 되며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들께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휴환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예.
○임시의장 김휴환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ㆍ투표용지 점검)
  투표용지와 명패수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예.
○임시의장 김휴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와 명패수 모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엄상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으니 한 분씩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투표시작)

  김수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의원님은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김양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상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7분 투표종료)

○임시의장 김휴환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개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확인)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20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5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복귀)
  저는 이상 임무를 마치고, 박창수 의장님께 이후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수고하신 임시의장님 김휴환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36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일반부의안건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심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가안정대책, 교통대책 등 철저한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난 5월 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이후처럼 코로나19가 번질 또 한 번의 고비가 추석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목포시의회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열대야로 잠 못이루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처럼 마음 넉넉해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우리 모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계절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기립투표 찬ㆍ반의원 성명】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투표의원수 : 20명
○투표의원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찬성의원(12명)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오수     박  용     김수미     이금이
○반대의원(4명)
장복성     이재용     백동규     장송지
○기권의원(4명)
조성오     김귀선     김양규     문차복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김신남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문선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전문위원 한덕호  권용선  염송주  박승철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강지수
첨부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8. 제58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재)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인)
의원 조성오(인)
의원 문상수(인)
사무국장 김철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