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1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및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4조(임용) “제3항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약된 감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 심사는 성장동력실부터 교육문화사업단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 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2일 수요일과 23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