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배부용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6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안전도시건설국 
   - 자동차등록사무소,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위해 힘써 주시고 시민의 참뜻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11월 19일에 실시하는 회의식감사는 서류식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19일에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0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식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님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ㆍ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ㆍ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안전도시건설국
○위원장 박용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ㆍ과의 사정으로 인해 먼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자동차등록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면 업무량별로 직원들 배치를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업무가 과중한 데는 인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서 공무원들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로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를 다시 한번, 인력 배치&업무량에 따른 인력 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관심을 갖고 정확히 관리소장한테, 소장이 업무분장합니다만 정확히 업무량도 파악하고 직원 성향도 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자동차등록사무소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최홍림위원   건설과 도로정비,
문차복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동명동 송도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뜰사업으로 시작했던 건데 지금 옹벽공사와 도로는….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이 혹시 뭐하면 담당 계장님이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옹벽 도로 그 공사가 새뜰마을 처음에 활성화 계획에 들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토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새뜰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면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옹벽 부분이.
정영수위원   얼마 정도 그때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때 길이가 한 72m 하고요. 4억 3,000,
정영수위원   신청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들어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신청할 때 옹벽 및 그것이,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절개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들어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얼마?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4억 3,600 정도.
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 들어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가 그 정도 발주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이고요. 공정률은 70% 정도,
정영수위원   처음에 우리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진입로 당초에 했던 사업과 그때 당시와 지금 옹벽을 하는 것과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기존 도로는 별도로 한 것이고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기존 도로에서 옹벽은 처음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옹벽공사가. 처음에 서남권 진입,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 도로 할 때요?
정영수위원   진입 확장공사 할 때는 없었어.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35억이면 우성학원 쪽으로 해서 도로가 다 된다고 해서 그때 진행했던 것인데 나중에 옹벽, 공사를 하다가 절개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새뜰사업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뜰마을사업으로 한 겁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도로시설계하고는 그런 부분들 의견을 나누어서 됐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했고요.
정영수위원   앞으로 새뜰마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여기도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5개 분야, 22개 사업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주요사업은 우선 절개지 위험, 절개지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m 폭으로 해서. 그래야지 앞으로 그쪽 노후건물 철거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고요. 또 상하수도 정비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3m?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4m,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4m 도로를 확보하려면 도로 개설을 어느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옛날 경로당 쪽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77계단 쪽은 그대로 놔두고요, 전체로 하고.
정영수위원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올라가는 길로 해서, 옹벽 지금 해진 부분으로 해서 정상부 쪽으로 해서 그 뒤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뒤쪽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옛날 송도, 일본인 신사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신사. 거기는 철거 안 되고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존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입해서 복원할 계획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것을 새뜰마을사업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문화재사업이라고 해서 안 됐어요, 그것은.
정영수위원   문화재사업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송도마을이라는 개념이 옛날 일제시대에 소나무가 많아서, 거기가 일종의 섬 아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소나무 많아서 송도마을, 소나무 송자 써서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신사를―그것도 일본인 뭐지만―지금도 조금은 남아 있어요, 보면. 집을 그분들이 많이 손을 대서 그렇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매입을 해서 그 부분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때 저희가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그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 신사를 복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때 검토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내역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포함을 못 했고요.  
  한다고 하면 별도로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복원이 가능한지를 다시 판단을 아마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영수위원   그 판단을 한번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총사업비 43억 중에서요. 33억 정도.
정영수위원   33억. 33억을 내년에 다 써야 합니까, 내년까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항목별로 추진현황을, 예산을 어디 어디 쓰고 하는 부분도 좀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새뜰마을 활성화계획에 들어 있는 것만 돈을 쓸 수, 변경은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변경도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가능하지요.
정영수위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도시계획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국장님,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목포시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관급공사에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용역을 해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관계 공무원들은 설계용역사와 계속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최홍림위원   그런데 협의를 제대로 거쳐서 그런지, 안 거쳐서 그런지 설계가 부실해요. 그러면 설계 부실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두 번째는, 설계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자주.
  그리고 결론은 이게 안 되면, 지금 제가 듣기에는 고하도 해상데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는 건설회사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설계 증액을 안 해 주면.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럼 원인이 뭘까라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무관심 플러스 해당 지식이 없어요. 또 경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당 설계가 완벽하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와 맞는 완벽한 설계 심의를 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공무원들 역량, 경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아무래도 우리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온 경향도 있고요. 경험 부족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연찬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설계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그것을 정확히 해 주고 또 확인해 줘야 하는데 공무원이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지시를 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설계부터 부실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부실공사가 문제라는 거지요,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계를 전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심의 과정에서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그룹한테 확인 절차와 컨소시엄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보완돼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도 내지는 지식,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그룹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완벽한 해당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설계 전이라도 우리가 교수님들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용역 과정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라이선스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최홍림위원   그것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책임지게 해야지요. 설계 변경이 일어났다거나 부실 설계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됐다라고 하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책임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셔야지요. 책임지지 않아요. 전혀 책임 안 져.
  그 두 가지 방법 검토하시고 보완대책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설계에 관한 그런 한계, 그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 민원인지도 몰라. 자기가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개발행위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허가부서로 넘깁니다. 허가부서에서는 자기 일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두 분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제가 하도 안 돼서 시행규칙을 보니까, 25조11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와 협의를 해 준 데는 사후관리 및 지도ㆍ감독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 업무인지도 모르고 핑퐁을 쳐요. 이거는 오로지 국장님 책임이에요. 아닌가요? 국장님께서 이 시스템이, 안전도시건설국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손 놓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민원이 의원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료 요구해서 확인해야지요.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반대로 자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압박이 들어와요. 뭐하러 자료 요구를 했냐, 왜 자료 요구했냐, 잘 봐주라,
  무슨 일이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당 공무원에게 했지. 당사자에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국장님? 결탁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최홍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나도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답이 있을까요?
  민원 들어오면 내 일 아니라고 다른 데에 핑퐁치고 또 해당된 사람한테 전화해서 누가 누가 자료 요구한다, 누가 전화 왔더라, 뭐냐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국장님,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업무, 소위 말하는 핑퐁 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책하실 만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양쪽 부서가 서로 얘기를 달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개발행위라든가 각종 개발행위 허가부서 예를 들어 농지전용이면 농지부서, 산지전용 각종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또 의제처리 사항이 있어요, 건축법에서.
  그러다 보면 실무부서에서는 핑퐁친다는 개념보다도 정확히 이것이 100% 내 것이 아니다, 양쪽 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도 해 보고 법률사항도 검토해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관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민원인과 우리 행정청 목포시정하고의 대외관계는 총괄부서에서 하되 총괄부서에서 각 실ㆍ과 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종 해석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일도양단처럼 무 자르듯이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고 행정관청 내부에서는 협조하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2018년도 복합민원처리 관련해서 도ㆍ시ㆍ군 관계 연찬자료에 의하면, 이거 보시면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안부 민원서비스정책과에서 만들어 놓은 이 업무연찬 자료를 보시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자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최홍림위원   이거 보시면 명쾌하게 나와 있잖아요.
  업무연찬을 왜 하는 거예요? 도ㆍ시ㆍ군 관계자…. 그러면 가서 졸았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과 관련 단행법하고 쭉 저도 한번 보고,
최홍림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없도록 해야지요. 왜 아래에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국장님. 자, 봅시다
  새소리마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문제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새소리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데가 과거에는 뭐였지요? 산이잖아요, 양을산이에요. 
○위원장 박용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최홍림위원   조림이 나름대로 양호한, 임상이 양호한 양을산 자락에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양을산이라고,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최홍림위원   임상이 양호한 양을산 자락에 지금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허가를 내준 건 아니고요. 협의를 했습니다. 복합민원으로 협의를,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 짓고 있잖아요. 오케이 하니까 집 지은 것 아니요. 참, 이상해. 나 진짜 미치고…. 과장님이 그러고만. 난 계장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협의만 해 주었습니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허가증 교부를 안 했어요.
최홍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오케이하니까 허가가 나온 것 아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얘기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요!
  거기가 임상이 양호한 양을산 자락이에요. 그러면 환경과 도시 미관과 풍치 손상 여부를 미손상이라고 검토를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변 주민들은 아름드리나무가 있는 초록색 자연경관을 보다가 14채의 집이 들어온 자연주택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가 산이니까 환경, 경관, 동물들도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35억 들여서 용해동에 생태터널, 동물 생각한다고 35억 들여서 생태터널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에 새로 허가를 협의해 주는 단계에서 동물의 이동이나 경관은 전혀 고려가 안 된 거지요. 지금 가서 보시면 그냥 콘크리트블록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생태블록을 쓰는 추세인데 전혀 생태블록 쓰지 않고 콘크리트블록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전혀 경관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검토라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 부분은요. 산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종합적으로 아마 관련 실ㆍ과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협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을 위한 검토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손상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위원님,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아마 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지. 법에 저촉 안 되니까 허가 내주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관이 왜 있습니까? 생태통로도 동물 지나다니라고, 뭐라고 하요? 무슨 통로? 뭐라고 하요, 그것을?  
  (「동물 이동통로」하는 위원 있음)
  이동통로도 만들어지는 판국에 새로 산에 그런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면 그런 사안은 고려해서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 도시 미관, 풍치 손상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미손상?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녹색이었어. 그런데 하얀색 옹벽이 자리해요. 그럼 미관이 저해되지 않아요? 기존에는 녹색이었다고, 거기가. 피톤치드를 내뿜는 나무가 들어있는 녹색이에요. 그런데 콘크리트 하얀 옹벽이 들어서. 그럼 미관이 저해되지 않냐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미관이나 경관 부분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복구가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검토를 했으면 환경, 도시 미관, 풍치 손상 여부에서 어떤 것을 보완하라고 나왔어야지요. 미손상이라며?
  그 자료 있다고 하니까, 검토했다라고 하니까요. 그것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사항이고 저희가 국토법에서 검토한 부분은 개발행위 부분인데요.
최홍림위원   법 검토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범위가 있거든요. 경사도라든가 임목본수도 그런 부분 체크를 전부 합니다.
최홍림위원   당연하지. 경사도 얘기 안 하고, 임목본수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지금. 환경과 도시 미관, 풍치 손상 여부를 얘기하는데 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당연하지요. 법 테두리 내에서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검토한 의견이에요. 전문가들에게 검토한 의견이에요. 이거 보완하세요. 보완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사도, 임목본수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고가 문제입니다, 표고.
  법상으로 50이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49에 딱 맞췄어요. 그럼 허가가 나줘야지. 그러면 기준 내로 해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설계도를 보니까 표고가 50에 가까워, 49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사도가 상당해요. 경사도가 얼마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표고가 50에 가깝고 경사도가 상당한 지역은 지역의 주변 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건축 배치가 고려돼야 하고 완충공간이 고려돼야 한대요. 전문가들 얘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49에서 허가를 내줬어. 앞으로 49로 계속 허가가 들어올 거예요. 다 내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당초 지형도가 산지로 되어 있어서 아마 50 넘은 데도 있어요.
최홍림위원   50 넘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당연하지요.
최홍림위원   49에 딱 맞춰가지고 했다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것에 맞춰서 아마 건축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과가 왜 있습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관련 여러 가지 시스템과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고, 체크하는, 필터링하는 위원회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가 개발 범위라든가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전부 다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제가 협의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49니까 50 미만이니까 내줘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써야 되냐라고 하니까 내부지침으로 마련해야 한대요. 
  40 이상일 경우에는, 40~49 이상일 때에는 내부지침 마련해서 완충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대. 아니면 난개발을 조장한다라고 합니다. 내부지침 마련하십시오. 
  국장님, 아셨지요? 내부지침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이라든가 형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다 봐요. 그러다 보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행정법상으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인 시장ㆍ군수에게 재량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라든가 여기에서도 규제완화를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규제완화를 하고 있고.
  저도 막 처음에 왔을 때 오다 보면, 저도 처음에 우려를 했어요. ‘왜 저기에 내놨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래서 저도 한번 봐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치고 그런 사항이었고. 
최홍림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필요 없어요. 허가사항 아니에요,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안 거쳤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거쳤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개발행위 허가는 대상이 아니어서,
최홍림위원   안 했다니까요. 대상이 아닌데 국장님이 했다고 하면 안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아니었나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내부지침을, 이렇게 법에서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또 안 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입법자가 돼버려서 그래 가지고 그것은 임의법 한계라든가 이런 것에 안 맞아가지고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전문가에게 검토 맡겼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위원님, 그 전문가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라,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세요. 그러니까 검토 다시 하시라고. 검토 다시 하시고 정확하게 다시 보고하세요.
  그다음에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그 지침은 법령 위반이고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해서그것은,
최홍림위원   내부지침에 할 수 없다는 근거 주세요, 저한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우리나라 헌법과 행정법 기본원칙에 법률 위임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저를 설득하시라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저를 설득하세요.
  그다음에요.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든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건설과장님. 
○위원장 박용   건설과는 아직 아닌데. 일단 위원님,
최홍림위원   연결되는데. 거기에서 할까, 그러면? 건설과 할 때 할까요?
○위원장 박용   그러시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어막은 누가 해 줘요? 어느 과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이요?
  거기에서 분명히 차가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시끄러워서―조성되고 나면, 우리에게 기부채납 끝나고 나면 업자는 다, 끝나고 나면―결론은 민원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시끄러워서 방음막 설치해 주라고 할 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협의하셨어요? 어디 소관이요? 도시계획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이면 조금 이따 건설과 할 때 제가 질문하고 도시계획과 소관이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도로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건물 건축이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완공이 되어서 생활하면서 소음 때문에 불편하면 행정관청에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행정관청에서 거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관이라는 것은, 관청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길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서 목포시민의 부담이 안 되게끔 장치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포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목포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한다고 방음벽 설치해 주라고 하면 그때 그 업자가 설치해 줘요? 그럼 그 업자가 설치해 준다는 저기 갖고 오세요. 그러면 되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업자가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는 소음이 심하면 해 볼 수 있겠지만 행정관청에서 들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이고 목포시가 만약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 소리 때문에 불편하니까 방음벽 목포시에 설치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목포시가 안 해 주고 업자가 해 준다라는 거,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책임이 자유로울 것 아니요.
  제 얘기는 그런 것까지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음막이 한두 푼이요? 방음막 협의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그런 사항은 애초에 개발행위 단계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개발행위 아니고 그럼 건설과가 해야 되고만, 도로니까. 개발행위가 아니면 건설과네. 건설과에서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방음막. 왜 그것 협의 안 했는지. 그다음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위원님, 허가 내줄 때 허가 관청이 민원인에게 그 사항은 협의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법에서 의제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하는 것이지 없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왜 민원인에게 허가를 협의합니까?
최홍림위원   당연히 허가 내줄 때 목포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그것을 하셔야지. 그게 뭔 소리요, 지금? 지금 이해 못 할 소리 하시면 안 돼.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홍림위원   국장님, 검토하세요, 검토. 그렇게 무 자르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설계, 도시계획과 소관이에요. 관리ㆍ감독이 도시계획과 소관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공사 시작하고 나서 몇 번 감독하셨어요? 설계대로 되고 있는가, 개인이 하고 있는 공사인데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몇 번 검사하셨느냐고요. 확인하셨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가 현장에 여러 번 갔는데요.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림위원   그저께 가보니까 10m 낭떠러지가 생겨가지고 등산객들이 아찔해서, 안전펜스도 안 치고 비가 오니까 웅덩이가 져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감리가 있다면 감리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해요? 감리가 제대로 감리하고 있는지 감독은 누가 하냐고요, 감리 감독은.  
  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내 업무 아니라고 핑퐁치고 있으면서 무슨 감독을 했겠어.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가 감독 권한은 없고요.
최홍림위원   이 과도 아니라 하고 저 과도 아니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한테 조치하도록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요. 감리가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가서 공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라 하고요. 그거 보고하라고 하세요, 날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설계대로 됐는지 감리한테 확인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덧붙일랍니다.
  하여튼 지나가다, 오다 보면 볼쌍스럽기는 볼쌍스럽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50도에 가까운 데에 터를 잡아서 저렇게 집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허가 과정이, 다시 나온 얘기지만 우리시가 민원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좀 T/F팀을 구성해서 업무 협의도 원활히 가면서 이런 제반사항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 차원에서라도 시간이 가더라도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바로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나무를 키우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것을 임목도에 따라서 벌채해 버린다?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경사도 지고 거기 장소가 환경이 터널 바로 들어가면서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가 나갔어야 하는데,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집을 지으려니까 허가 과정에서 요구하면 행정은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 않은가. 
  조건부승인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풍치가 좀 서운한 데가 있으면 마감을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말씀 나왔으니까. 
  감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손이 빠지더라도 문서라도 보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라도 봐서 그것이 완성되어서 저것 정말로 전원주택단지면 전원주택단지답게 풍치와 어울려지는 자연환경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우려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 막 가면서 ‘왜 저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안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법적인 행정 분위기, 규제완화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됐고. 
  이왕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려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덜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좀더 챙겨보고 풍치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도롯가에 심어놓은 나무도 싫으면, 상가 앞에서 내가 불편을 느끼고 장사가 안될 것 같으면 심지어는 나무도 어떤 방법으로 고사시켜 버리고 그래요.
  저런 부분들이 말은 시행단계에서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허가 낼 때는 사정을 합니다. 
  끝나면 별 방법을 써가지고라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확약서를 받아놓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풍치 조성을 해라, 자연을 최대한 훼손한 것을 복구할 수 있는, 환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이렇게 하게끔 우리시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서 좋은, 이왕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 단지가 좀 볼썽스럽지 않게끔 보완에 보완을 하도록 공무원들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감리를, 내가 방에 와서 건축허가계나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감리만 다스리면 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예방 차원에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저는 아까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인 줄 알고…. 그것은 속기록에서 삭제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위원장 박용   이상호 과장님, 나와주시고.
문차복위원   서희종합건설 알지요? 도룡동.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도룡마을이요.
문차복위원   1차 때 협상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2차 때 협상하면서 학구 배정 문제가 있지요?
  (「건축과」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인데, 건축과와 상관 없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것 협의합니다.
문차복위원   협의하고 있지요? 제가 어제 도교육청하고 목포교육청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구두로만 왔다갔다하지 서류상으로는 아예 협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지만 매입했다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가 학교를 신설하기에도 부적합하고―아파트 세대수 때문에 ―그러면 현재 석현초등학교도 2km가 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학교 등하교에 적합한 거리가 1.5km 이내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가.
  그럼 항도초등학교도 1.5km가 약간 넘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넘는 구간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등하교하는데 아주 열악해요, 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과장님에게 현장 답사를 해서 그것을 이왕에, 인도를 개설한다고 하더라고. 협상에 의하면요. 서희종합 측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현재 12학급을 항도초등학교 옆에 신축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마 확장하는 것으로,
문차복위원   등하교길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등하교길 인도까지 설치를 해라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 아시지요? 오성식품에서 샘물교회까지―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4차선 도로를 내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삼양사, 구)삼양사 있는 쪽 도로 말씀하시지요?
문차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서희종합 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왕이면 거기를, 이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빨리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4차선으로 낼 계획이 있으면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을 건설과와 건축과와 하든가 해서 이왕에 도로를 낼 때 인도를 조성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통학로를.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그런 협상을 하고 있으면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4차선 도로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공사를 할 때 같이하면 예산 낭비가 이중으로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삼양사하고, 그 뒷도로입니다. 삼양사 뒷도로인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m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서 일부 구간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도로 개설을 도시계획도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인가를 했고요. 현재 일부 구간, 항도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미개설지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희건설, 학교문제로 해서 통행로 확보를 하라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은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상황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 일단 한번 3자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분명히 학교와, 학생들 등하교에 해야 돼요, 도로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놓고 현재 서희종합 측에서 제시하는, 인도만 조성하겠다고 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가. 지금도 굉장히 등산로라든가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다니거든요. 
  여튼 예산을, 이것은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서희종합 측에 어떻게 보면 공사중지를 해야 돼요. 이게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목포시가 협의도 안 하고 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왕에 나간 것은 나간 것이고 현재 협의를, 전남도교육청에서 통학로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라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니까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도로 4차선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그 도로정비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한번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검토를 한번 하고요. 건축허가과와 교육청과 여러 가지 그것도 복합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도로 부분, 통학로 확보 부분 그것은 검토를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호위원   김관호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현재 신)청호시장 앞에 라송3차인가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내년엔가 준공된다고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4월경에 아마 준공될 것 같습니다.
김관호위원   최근에 거기를 가봤어요, 현장을. 가서 우선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교통난입니다, 교통. 아파트 주출입구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가서.
  그랬더니 마땅히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쭉 돌려가지고 8m 폭인가 신)청호시장 앞으로 뺀다고 하더라고요, 주출입구를.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거기 주출입구는 아니고 부출입구로 봐야 돼요.
  주출입구는 뒤쪽으로 해서 청호대교 그쪽 구간으로 돌아간 도로가 또 있어요. 청호시장은 부출입구로 해서 청호시장과 주변 연결도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서 평상시 보면 신)청호시장이 출퇴근길 보면 굉장히 차량이 많고 혼잡합니다, 거기가. 평상시에도.
  그래서 제가 가서 걱정스런 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차량이 아무래도 앞으로 출입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또 차선도 8m면 왕복 1차선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편도 1차선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렇게 되면 차가 신호 대기하고 출근길에 아파트 나오는 사람, 퇴근길에도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거기 쪽에 다른 도로 낸다든가 어떤 계획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때 아파트계획이 되어서 그 주변의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도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는 대성사랑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도 연결이 되고요. 또 청호대교 쪽으로, 주출입구는 청호대교 쪽으로 주출입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청호시장 쪽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청호시장과 연결된 부분은 소로, 이면도로 쪽으로 해서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전부 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방향으로 거기는 분산되지요, 아파트가 됐을 때. 바로 청호시장 도로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약간 우회하는 식으로 해서 분산되게 교통처리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자동차학원 부지도 거기도 또 주택단지가 들어서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앞으로 계속 그쪽에,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도 2종이어서 가능합니다, 아파트.
김관호위원   그쪽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차량도 다닐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교통난이 그쪽이 너무 심각하지 않겠느냐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일단 하여튼 교통처리계획을 완벽히 해서,
김관호위원   나중에 향후까지 대비해서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했으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위원님 의견대로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더 한마디를 할랍니다.
  2025계획, 2025년 계획, 도시관리,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도시관리변경재정비.
박창수위원   용역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말이면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목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런 민원인의 목소리를 들어서, 2020년이면 일몰제가 도입되고 이런 등등이 되면 물론 난개발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2025계획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추진과정이나 또는 물론 중간에 보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100% 만족스럽게 용역안이 나올지 그것은 궁금스럽지만 그래도 가깝게 실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최 위원이 말씀했듯이 새소리마을 그런 부분도 계획에 그런 부분을 제안했더라면 저런 부분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총망라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실수 없게 진행돼가도록 과장이 책임지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왔으니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거 하시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 5년마다 시행하게 되는데요. 금년 5월달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착수보고회도 하고요. 실ㆍ과 의견도 수렴하고 민원사항도 검토하고요. 현장 기초조사를 통해서 현장을 전부 다 확인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관계기관 실ㆍ과 협의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요.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업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비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관 부분도 보존할 지구는 보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조그마한 일이지만 민원이 들어온 데 보면 그런 것들이 왕왕 빠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전경대 부지에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정리 안 하고 넘어오다보니까 임대해 주고 어쩌고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확인해서 모든 것을 말끔히 정리하고 새로 시작되는 이렇게 해서 완벽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10m 절벽이 생겼다, 거기를 가보셨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만약에 거기에 사고가 생기면 누구 탓입니까? 
  저는 감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시에서 조금, 공무원들께서, 
최홍림위원   책임지는 정치.
○위원장 박용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전에 관한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자리로 좀 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로 좀 와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성호입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저희시 관할에 강우량 측정기가 두 개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하나는 하당 배수펌프장, 하나는 우리 시청 민원동 옥상에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보면 자료 축적이 안 되고 있지요, 측정한 게?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이형완위원   제가 시청에 기상청, 하당 배수펌프장, 민원동 옥상의 자료들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목포기상대는 데이터를 계속 저희 시청에 보내 주지요? 그것만 있고 저희 시청 것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은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축적이 돼야 쓸모도 있고 예상도 하고 그런 용도가 있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측정만 하고. 이것은 좀 잘못된 거 같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 시청에서도 두 개 강우량 측정기를 자료 축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목포기상대에 가서 대장님과 관계 계장님들과 말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목포에 관측 공백지역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청 안전총괄과 이쪽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쓴 것 같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관측 공백지역이요?
이형완위원   예. 관측 공백지역이란 것이 관측이 필요한데 강우량계나 적설계나 이런 게 없는 경우.
  그런데 일단 강우량계 보면,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우량계 있잖습니까. 이것에는 풍량, 풍속이나 기온, 습도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강우량계를 설치하면 거기에 풍량, 풍속, 기온, 습도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강우량계에도 이런 센서를 부착하면 그것까지 다 측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자료도 축적하고 풍향, 풍속, 기온, 습도도 같이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
이형완위원   과장님 대답이 없으시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말씀하십시오.
이형완위원   이왕 하는 거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그리고 자료 축적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강우량도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왜 그랬냐 하면 기상대는 연산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연산동에서 측정한 것과 하당 배수펌프장 그리고 민원동 옥상에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부족하고 강우량계 설치가 더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구도심 그러니까 여객선터미널, 유달동, 만호동, 동명동, 목원동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우량계가 하나 설치할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는 우량계뿐만 아니라 풍향, 풍속, 기온, 습도까지 측정을 해야 기온, 습도를 측정하면, 이 지역이 빈곤지역이고 또 폭염도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세한 부분에서 기온도 측정하고 강우량 측정하면 재난 예방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고령층의 빈곤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도심 쪽에 하나가 필요하다. 다음에 신)경찰서, 유달경기장 부근 그쪽에도 우량계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당 배수펌프장 이것도 자료 전송이 되고 있나요, 도청에? 전남도에?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안 되고 있지요? 행정망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자체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자체 분석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능으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지요, 강우량계가?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현재 강우량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그 시스템이 연계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기상대 측의 생각이고요.
이형완위원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요. 왜냐하면 다른 옆의 주위 군은 읍ㆍ면ㆍ동에 전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 옥상에. 읍ㆍ면별로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바로바로 전송되어서 도에서 다 취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목포시는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오고 이렇다고 도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주위 군에 비해서, 시ㆍ군에 비해서 목포시가 제일 열악하다고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참조해서 저희가 보완해야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적설계는 저희가 장비가 없는데 이것도 기상대에 물어보니까 기상대에서 측정하는 부분은 연산동지역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의 교통행정 내지는 언덕배기나 그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별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측정한 것 가지고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적설계는 ‘보유장비 없음’하고 ‘건설과 소관’ 이렇게 저한테 왔더라고요. 적설계를 설치하고 적설량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안전총괄과 소관 맞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물론 어느 과에 핑퐁치려는 것은 아니고요. 기상대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쪽 연산동에서 측정한 것과 시청에서 측정한 것이 온도도 1도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시내에 하지 왜 거기에 했습니까?”
  자기네들은 어느 면적 섹터 한 군데에 하게 되어 있답니다. 목포에 하나, 장흥 정도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기상대는 전국에 그렇게 세세하게 골목골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을 마크하니까. 목포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기상대는 기상예보의 가장 메카가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자체 협조를 좀 평소에 받으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좀 그럽니다.
이형완위원   제 말은 목포시 말고 주위의 영암 해남 무안 이런 데는 읍ㆍ면ㆍ동마다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그런 데는 도에서 좀 받아가지고 도비로 해서 한 데도 있고요. 다만, 우리 목포시는 어떻게 말하자면 다른 읍ㆍ면 단위 면적보다 작지 않습니까.
이형완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그래서 표준지를 하나만 했답니다.
이형완위원   저희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읍ㆍ면ㆍ동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고, 넓은 벌판이니까. 목포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촌 또 지대가 낮은 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설계도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교통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 하당에 하나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구도심지역, 목원동이나 서산ㆍ온금지구는 눈이 오면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고려한 측면에서 이 지역도 적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축적되어야지 주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든가 해가지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강우량계나 적설계는 언제까지 설치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이형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강우량계 하나에 보니까 한 대당 450만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적설계가 좀 비싸긴 한데 한 대당 3,500만원인데 서버를 구축해놓으면 이게 2,500만원선까지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1억도 안 돼요, 이거. 1억은 더 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것은 그렇고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께서 설치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지진가속도 통합계측기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게 한 대가 있는데 지금 정보 전송은 안 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그것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2013년도에 설치를 했다더라고요. 201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행안부 규격이 2014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새로운 규격에 맞춘 장비를 다시 하기에는 너무 짧다, 기간이. 비용도 들고. 그것이 보통 바꾸려고 하면 10년은 있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이형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규격이 안 맞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기계를 교체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좌우간 정보는 전송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규격이 안 맞아서, 지진가속도 예측기가.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강우량계, 적설계 설치계획, 이 부분을 잘 짜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에 소화기도 배치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에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모든 해상 재난사고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 역할로 임무 부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시골 같은 데 소방서가 없는 데는 의용소방대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소방처도 여러 군데 있고 출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출동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 겉치레하기 위해서 행사나 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훈련하고 그런 거에 행사날이나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혹시 긴급상황 발생해서, 오늘도 11시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소방안전기술경연대회라든가 그런 것은 꾸준히, 목포만 빠뜨리고 참여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의용소방대는 그 정도로 묻고.
  목포에 CCTV 설치가 자료를 보니까 41개소에 지금까지 5억 3,000여만원어치를 이렇게 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보면 범죄수사나 관제센터에서 많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인권이 유린됐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떳떳하면 인권이고 이런 것 따지지도 않는데 좀 거시기한 사람들, 사고 친 사람들이 인권인권 따집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말썽이 안 나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기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CCTV 설치를 원하면 민원내용에 따라서 계속 설치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박창수위원   이 예산은 자체 우리시 예산입니까? 도비도 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시비는 얼마 안 되고요. 주로 국도비사업입니다. 100%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무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여러 위원들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건축의 허가는 주축이 건축행정과지요. 허가를 접수받으면,
○위원장 박용   건축행정과장님!
박창수위원   도시계획과, 환경과, 교통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협의해서 되는데 딱 허가만 내줘버리면 그 이후에는 하도 업무가 폭주하니까 손을 놔버렸다고 할까 어떨까.
  이런 거시기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업무 협의를 해서, 제가 도시계획과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마무리될 때까지 어떠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이 들어왔을 때, 전에 말씀한 새소리마을같이 집단으로 들어가는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로 감리를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 몇 명이라고 해서 손을 놔버리니까, 놔버린 거는 아닌데 손이 빠져버렸겠지요, 좋게 얘기하면.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 시공사, 건축주에게 시정조치하도록 저희가 항상 공문도 보내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기대치나 위원님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시의원 다시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첫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적하고 같이 연구해 보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세세하게 시민의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심 갖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분야가 다르잖아요, 분장이.
  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현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계신 분들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업무 협조해가지고 좀 경각심을 줘서 그런 데에도 공문을 한번씩 보내고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파트공사하는데 모든 공사를 할 때 사고가 안 나도록 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종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도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매끄럽게 정리를 잘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시에, 언젠가 이 자리에 있다 도로 가시려나 모르겠지만 무언가 좋은 이미지를, 좋은 행정으로 남게끔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선도적인 행정,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묵혀버려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도에 있다고 해서 크게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목포시청에 근무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다보니까 우리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과 직원들이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 폭주 이런 것들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방어책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도 느꼈고요.
  또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만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도 옛날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목포시 직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학에서 보면 국민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 공무원 수가 많음으로써 민원의 질을 시민들이 받아들인다, 나는 그렇게 학술적으로 제가 행정학을 전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욕심대로 많게 예산은 허용되지 않는데 계속 지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현실에서 우리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얼마만큼 민원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지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을 달라고 해보니까, 이 업무가 정말 힘듭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느닷없이 안 보이는 것이 생겨 있어요. 그것을 마냥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도와 계몽이 필요하지 않는가. 
  계속 이게 발생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 업무 협의를 받아가지고 동과 협의를, 물론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에 있으니까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발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하시겠지요. 그래도 허가를 내고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하게끔 법질서가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업무 협의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어야 그런 발생이 계속 안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방침은….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전수조사하고 나서 위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게 되면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조치 후 소방서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법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주 자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당하고 철거를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도 과감히, 소방법이나 저촉되지 않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고서라도 시민을 보호할 때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양성할 때는 과감하게 양성화를 해 줘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불법 건축물은 소방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내용들이 나오고만요. 
  저에게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전에 단속을 해서 한마디로 재난이 안 일어나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계에서는 각종 허가를 낼 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하듯이 협의 좀 하세요.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방으로 모셔놓고 얘기하면 ‘저 부서입니다, 저 부서’ 제일 기분 나쁩니다, 그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가서 그 부서면,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 ‘제가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맨 이쪽 핑계, 저쪽 핑계 대면 우리 시의원들이 괜히 공무원들 일 시키려고 합니까? 제대로 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건축행정과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저는 천천히 다 질의한 뒤에 하려고 제가 비켜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과에 질문한 부분과 겹치는데요. 서희조합에 학교 배정 문제가 안 끝난 상태에서 허가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이왕에 그렇게 됐으면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했는데요.
  건설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해서 그 문제, 통학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든 어쩌든 간에 여튼 도와 서희건설 측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왕에 허가가, 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됐어요. 
  도교육청하고 서희조합 측하고 협의된 상황이 끝난 뒤로, 그 서류가 들어온 뒤로 허가가 나가야 하는데 구두로만 하고 허가가 나왔거든요. 1차 때 말고. 
  그 부분은 제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통학로하고 도교육청하고 서희건설 측하고 협의하고 있다니까 과장님이 같이 관심가져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에….
○위원장 박용   건설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이어지는, 허가 협의 건이라고 합디다. 허가 건 아니고. 허가라고 하면 나 혼나. 협의 건.
  건설과에서 도로를 조성 후에 기부채납하는 데에 따른 어떤 사항을 점검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면 그 건물이 준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각 과별로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도로시설 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전에 협의를 이렇게 했어요. 도로 조성한 다음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라’라고 했어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도로 부분은 목포시로 기부채납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도로 경사가 평균 14도입니다. 지나다니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경사도가. 그다음에 길이가 263.9m입니다. 263.9m예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여기 호반리젠시빌 앞 도로에서 난간을, 술 드신 시민이 부주의해서 추락사해서 목포시가 예비비로 그거 일단은 보상인가 배상인가 해 주었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면 눈이 와서, 그쪽이 동쪽을 보고 있잖아요. 동쪽이야. 눈이 와가지고 얼었을 때 이거 분명히 불 보듯이 낙상의 우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과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놓쳤어, 과장님.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도면에 어디에다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검토해서 보완 요구하시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도로도 바로 기부채납을 받을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전조치가,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을 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지 달랑 받아가지고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결론은 오롯이, 우리 거니까,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서 목포시 것이니까 목포시가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방음막도 마찬가지에요. 분명히 차 소리 때문에, 엄청 가깝습니다, 차도에서. 그러면 불 보듯이 방음막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서 목포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행정의 소홀로 인해서, 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목포시민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그런 사안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예견하시고 없애십시오―뭐라고 하지요, 그것을?―그런 것들을.
  목포시민의―결론은―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예측하셔서 공사업자와 협의해서 완만하게 해결하셔서, 이게 전부 다 된 다음에, 그리고 또 거기가 눈이 오면 눈 누가 치워줘요? 누가 치워줘야 돼요? 눈 치워주라고 난리일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또 방음막에 대해서 전부 보완 지시한 다음에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예,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형석   먼저, 도로 경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는 지형적으로 급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이용하다보니까 당초 건축설계자들이 그 기준에,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경사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등에 대해서 최소 14%에서 17%까지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지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반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누가 위반했다고 하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러니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장 김형석   그것과 연결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고민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입주한 분들의 불편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분?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계속 나온 얘기일 거예요, 귀가 닳아질 정도로.
  도로를 포장하면 수도관이고 하수관이고 가스관이고 합쳐서 업무 협조해서 한 시간 그 시기에 딱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우리시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인데. 물론 공사시기와 다르다보니까 그게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고 이러고 하는데. 
  유럽 가보면 도로 내놓은 것 보면 얼마나 자클한지. 차를 타고 가서도 덜커덩 덜커덩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잖아요, 도로도. 이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말하자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업무 협조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업무 협조가 안 된다. 국장님도 도에 있다 오셨으니까 시 행정의 이런 내용을 밑에까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안 될까. 
  저도 시의원 네 번 해 봤으니까 몇 번을 이것은 나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계장으로서 업무 협조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만 될까요, 정말로. 
○건설과장 김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짤막하게.
○건설과장 김형석   두 가지 사항을 말씀했는데요.
  도로 중복 굴착 부분은 각 기관마다, 저도 해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하고 포장 2년 내에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 관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이해되니까 불가피하게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두 번째, 평탄성 불량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맨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철이 심해서 저도 차를 이용하면 퉁탕거려서 계속적으로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이나 KT에 계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란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버리면 많이 녹히니까 공무원들은 편하다고 생각할까. 그와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녹으면 도로 파손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포장하는데 롤러가 한 폭에 가고,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이 건설업을 해 보았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아스콘을 포장하고 쫙 가가지고 또 다음 롤러가 한 차선을 간다고 하면 이게 딱 요철이 심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된 도로가 어디 있을까요? 참 힘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싱크홀도 생기고 그래서 차가 가다보면 그 이음새 부분이 많이 파이더라고요, 보면.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예를 들어서 백년로 같은 경우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데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하라고 안 합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목포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수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요즘은 사유지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못 하잖아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2017년도 미보상토지 매입현황 해서, 이 사람들은 비록 신청한 사람들뿐이에요. 숨어 있는 미보상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적인, 공무원들이 이제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물론 자성에 반성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때 당시 집을 지었을 때 이런 부분을 다 우리시로, 요즘처럼 조건부승인을 해 주면 시로 재산 이전을 다해버렸으면 이런 것이 안 넘어왔을 것인데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도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이전 절차를 다 밟으세요. 남기지 말고. 실수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후배 직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시 재산을 만들 것은 확실하게 만드세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 미보상토지로 인해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 가스부서, 여기 또 도로부서 서로 핑퐁치다보니까 결국 민원이 생기면 시의원 불러요. 지금까지 시장 면담 요청해도 일체 안 받아주잖아요. 저도 발 빠지려니까. 왜 해 준다 해 놓고 못 해버리고 토지승낙 안 하니까 안 한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것 좀 김형석 과장이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담당하는 계와 2019년도에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받아서, 그쪽 사는 주민도 목포시민이잖아요. 똑같이 혜택의 공유를 누려야지 기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러고 안 된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고 살잖아요.
  이런 부분은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핑퐁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떠넘기지 말고 충분하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러잖아요. 어디는 빛 보는 자리, 어디는 힘없는 자리, 아무 힘없어, 서로 핑계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과장들과 과장들 간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사항들을 매듭지어 주었으면,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료를 받아놓고도. 이것 외에 엄청난 미보상토지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신도심은 없지만 구도심은 아주 나열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저희가 핑퐁치는 계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인데요. 저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미보상토지 그 부분이 우선해야 되고,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골목길에 물론 도시가스도 해야 합니다만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을 못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핑퐁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셔서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폭 확보가 돼야만이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제언과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 땅일지라도 공무원들은 감정원에 감정가 의뢰해서 감정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민법상―전문가도 계시지만―민법상 민사상 필요하다 하면 사적인 관계에서 합의해서 이걸 땅을 꼭 감정가에서 30만원짜리다 하면 잊어버렸던 내 땅이 나왔어요, 토지승낙을 하라고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원칙 찾다보니까 불난 데 불이 더 나버린 거예요. 참고 있고 모르고 있다가 ‘내 땅이 나왔네’ 돈 더 주라고 해요, 감정가를. 공시가보다.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무원이 돈만 안 먹었으면 되지 무슨 그것이 걸려들 거 있고 징계 먹을 것이 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싸게 살 수 있으면 사라 이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꼭 법 절차만 거쳐가지고 감정원에 감정가 의뢰해가지고 이거 얼마 나가니까 이렇게 계산만 하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요.
  비근한 예로 의료원 옆에, 그거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6명인가 있는데 이분들도 ‘내 땅인가도 몰랐는데 지금도 이전 안 해갔네’ 이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요. 
  잃었던 땅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사정해서 사실, 도로인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거 좀 싸게 팔면 안 되냐 하고 시에서 돈 주고 이전하면 되잖아요, 싸게. 공시지가 내지 감정가로 하면, 얼마 되면, 700평이다, 돈 계산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좀 하지 마시오. 행정을 하는데 좀 공격적인 행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다 시민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오, 답변하지 말고. 
○건설과장 김형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땅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로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시에 ‘공시지가로 내가 팔 테니까 사주시오’라고 정식적으로, 서류적으로 접수된 바도 없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 중의 한 분이 그 얘기를 위원님에게 했다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동소유자, 다 이렇게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일치해와서 공시지가로 사주라는데 우리가 외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공시지가라도 해서 팔겠다라고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연구 좀 해 보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건설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권고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가 보면 인도로 올라가는 데 있지요.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설치를 뭐라고 합니까? 
최홍림위원   볼라드.
○건설과장 김형석   볼라드라고 합니다.
문차복위원   볼라드라고 합니까? 그 볼라드가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서 차량이 인도로 진입을 하거든요. 화물을 싣고 하든 어쨌든 진입을 해요. 그러면 차량이 인도로 들어와도 되게끔 밑에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보도블록만 깔아놓으면 차가 다니면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가 오면 물도 고이고 눈 오면 눈도 얼른 치우기가 힘들잖아요.
  볼라드인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거의 다 빼버리고 또 차량이 다니면서 훼손해 버리면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인도를 나중에 다시 해서 공사를 하려면 예산도 낭비가 되잖아요.
  본 위원은 거기에 보면 U자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U자로 이렇게 해서, 경계석이 U자로 된 게 있어요. 이게 시설해 놓으면 차가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턱을 U자로 주면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은 통행이 가능하고 차량이 못 올라가게끔, 예산도 없다고, 맨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껴야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앞으로는 신규 시설이 되는 데는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데도 다시 보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가지고 U자,
  (「W」하는 위원 있음)
  W자나 U자나 같은 거 아닙니까? U자로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계석이. 그것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보행하는 데 지장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위원님, 일자로 되어 있어서 차량 진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라드를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라드를 직접 구매해서 문제가 있으면 도로 관리원들이 직접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W자형으로 해서 1m 간격으로 해서 양쪽으로 하고 가운데는 경계석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원도심에 가면, 하당 쪽에 가면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도블록이 꺼져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빠지다 보면 거기가 흙탕물도 고이고 그러니까 장사하는데도 안 와버리고 손님도 안 와버리고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게 설치가 안 돼가지고 차량이 올라오고 이러다보니까 훼손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형석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수사항에 대해서는 W자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배 과장님, 미리 나와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를 오죽했으면 고통행정과라고 했을까. 참 고생이 많으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버스표준원가 및 손익분석보고서를 보니까요. 전라남도 지자체별로 원가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조금을 도에서 배분할 때 각 시ㆍ군별로 다른 기준이 아닌 일관성 있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시ㆍ군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까요, 보조금을?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적자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근거는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 BCS 용역시스템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일단 도에서는 기준을 적자액이 얼마 정도 적자가 났는지 그런 기준하고요.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가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에 의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권고가 되어 있어요. 통일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 용역보고서에는 없는데 과거에는 원가용역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권고사항이 전부 다 나와 있었어요. 그 권고사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개선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포시가 이런 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끊임없이 각 시ㆍ군 단체에서 일관된 통일기준을 적용하도록 계속 도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업체의 편향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이나 재정적 결함 또는 열악한 환경에 의해 추가 발생되는 원가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표준원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ㆍ구와 협력해서 표준원가 도입을 신속히 도가 채용해서 무언가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보조금이 선정되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목포시는 버스보조금을 도가 정한 기준만큼 매칭을 하는 그런 룰로 보조금을 배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책정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보조금 50억 줘야 된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15억밖에 안 줘. 그러면 우리가 15억밖에 안 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계속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누적된다. 그러니까 목포시에 돈을 자꾸 주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은 선심 쓰고 목포시에 공 던지면 우리는 원칙이 없다라고 삭감을 하면 결론은 의원들만 욕을 얻어먹는 그런 구조지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실 난 부분이 측정됐다라고 하면, 수치화됐다라고 하면 전라남도에 요구를 해라. 전라남도가 많이 배정하면 목포시도 그만큼 배정하니까 당신들 애로사항이 줄어들 것 아니냐. 왜 힘없는 목포시에 역으로 얘기를 하냐.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공감합니다. 도 용역이 100% 완벽하다고,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50억이 적자면 도에서 25억을 만약에 지원했을 때 우리시가 25억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적자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원한 거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우리도 10억 해 주면 20억이면 30억이 적자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시비도 추가로 50%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역으로 생각하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적자분에 대해서 100% 지원이 아니고요.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지만 59%에서 60% 선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르게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의회가 곤란한 예산심사를 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에서 배정을 많이 해 주게 하면 플러스를, 목포시도 자연히 그 룰에 의해서 매칭할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요소가 없어질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우리시에서도 그런 건의를 도에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도에 건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9일에는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건설과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도시행정담당 구  준
도시계획담당 문상규
개발담당 김재진
도로조명담당 박이배
안전기획담당 선윤현
안전관리담당 조용선
방재담당 정필봉
민방위담당 김동욱
통합관제담당 서미경
공동주택관리담당 정성권
주택공급담당 윤주명
건축허가담당 조영민
건축지도담당 김수광
건설행정담당 이연근
토목담당 이충완
도로시설담당 김신주
도로정비담당 손민수
광고물담당 조춘택
교통행정담당 김동선
운수사업담당 윤선옥
교통지도담당 황성용
교통시설담당 박채열
차량담당 김근택
자동차과태료담당 이명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신창우
담당자 권미경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
(-ㆍ-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