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6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성장동력실 
2. 교육문화사업단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장동력실, 교육문화사업단 회의식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미리 생각하셨다가 해당 실ㆍ단장에게 질의하시되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ㆍ단장님께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실ㆍ단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과장 또는 담당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회의식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성장동력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감사 시작하기 이전에요.
○위원장 이기정   전몽호 실장님 앞으로,
최홍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위원장 이기정   감사 시작하기 앞서서 최홍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 여기는 하쇼. 여기는 아니지, 교육문화사업단 아니니까.

1. 성장동력실 
○위원장 이기정   그렇지. 그럼, 성장동력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회의식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성장동력실장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교육문화사업단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회의식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단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의 허락을 받은 후 과장 또는 담당께서 회의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기 전에 최홍림 위원의 긴급발언이 있어서,
최홍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감사기관에서 피감사기관에 감사 자료를, 감사함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또 감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게 만들고 또 더 심하게 말을 하자면 감사를 방해할 목적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확히 해결될 때까지는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그 기관의 대표에 대한 처벌 요구와 기관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최홍림 위원께서 자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서 감사를 자료가 올 때까지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를 딱 지적해서 그 부분만 주라고 하면 제출할 것 같은데 방대하다는 얘기로 제출을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을 가리고 제출해 주도록 했는데 그 자료가 많다는 것으로 해서 현재 거기에서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가 많다는, 저도 7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더 많이 집행을 한 기관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급 빼고, 아니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만약에 유출되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지겠다&감사 기간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준다고 했다가 또 안 주고, 준다고 했다고 안 주고….
  제가 주말 반납하고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한 다음에 오늘 감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제 주말을 반납하고자 6시까지 갖고 와라―금요일날―그래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안 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가니 감사 기간에 감사할 자료를 주고 하니까, 그거에 관한 증빙을 주라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감사를 방해한단 말입니까? 
  이 상태로 감사를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가리고 복사해도 좋고 두 번째로 쉽게 말하면 서류를 보여주고 갖고 와도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을 가린다든가 이름을 가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다 자료가 오는데, 개인 정보 신상에 관한 것은.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것은.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그것을 가리고 오면 된다고. 이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하면. 신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국장님 답변, 더 자세하게 아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최홍림위원   저는 감사 못 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있어 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여.
최홍림위원   이 상태에서는 감사 못 하지요.
○위원장 이기정   그렇지 않으면 빼놓고 하면 되니까 가만 앉아 있으라고, 끝날 때까지.
최홍림위원   그러든지 안 하든지 간에 결정하시라고.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앉아 있으라고. 앉아 있어야지 가면 되겠냐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최홍림위원   과장 답변할 게 아니라,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최홍림위원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교육체육과장 김종진입니다.
  감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를 해 드려야 하는 당연한 도리이고 그러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감기관에다가 연락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마 답변이 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회의식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교육체육과는 내일 감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과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
성혜리위원   회의식감사 동안에 이미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만 영어도서관 말씀드릴게요.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6~7세,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까지밖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지요? 주신 프로그램에 중학생, 고등학생, 물론 고등학생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쉬는 날, 휴일 아니면 출입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자율화가 되어서 야간자율학습 각 학교 재량권에 맞추어서 하니까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많이 보강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성인프로그램을 한다고는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렇게 영어도서관을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에 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유일하게 목포에 있던 영어체험마을이 초등학생을 거의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의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전 영역으로 넓혀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인강으로 해가지고 토익을 많이 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아이 것 토익을 신청하다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한 단계 한 3개월 정도, 토익이 600점대 700점대 800점대 900점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600점대 신청하는데도 그 정도, 700점대도 그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관심 있고 부모들이 이렇게 열의가 있고 본인이 의도가 있는 아이들은 용돈을 아껴서도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생각할 때 영어도서관이라면 이런 토익에 관한 각 점수별로 이런 것들을 한 2~3개씩 갖춰놓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성인이라든가 방학 때, 요즘 또 방학이니까 대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영어도서관 와서 스스로 거기다 비번만 앞에다 적어놓으면, 인터넷방송에 신청을 해서 비번 적어 놓고 책자는 내려온 것을 교재 놔두면 아무 시간대나 가서 비번 찍고 들어가서 강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강의는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들으면 금액이 몇 프로, 50% 이상이 또 환급이 되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갖춰주시는 것이 영어도서관으로서 명분을 유지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어서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방법이 보통 보면 공공기관에서 이런 인강 같은 경우를 탑재했을 때에 보통 어떤 회사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 치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건데 그것을 활용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방안은 찾아보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저는 자체적으로 만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강을 돈 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듭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접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나와서 하는 것을 말씀하신가요?
성혜리위원   예,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학생들이 와서 집에서는 자기가 돈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잖아요, 다운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상위나 영세민이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본인들이 그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도서관 나오면 언제든지 이것을 접할 수 있게끔 도서관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물론 컴퓨터도 몇 대 더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운 영하는 방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영어도서관으로서의 명목을 갖추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러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본다면 영어도서관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수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아이디와 비번만 확보해가지고 교육생들이 거기 와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지요.
성혜리위원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혜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대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다 깔려 있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쪽으로 연결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냥 개인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만 쓰는 건데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그 인터넷 강의,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것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혜리위원   방송국하고 인터넷 강의하는 곳하고 협약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뭐에 반값으로 다운해서 한꺼번에 많이 신청할 때 그렇게 해서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면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영어도서관으로서 명분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깔아놓으면 어른들도, 엄마들도 가서 아이들 기다리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리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번에 관광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각 실ㆍ과에 무슨 집행잔액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작년 결산서 봐보십시오.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실ㆍ과마다 집행잔액이….
  아니, 안 쓰고 남은 돈, 목이 지어져 있으면 명시이월시키면 되는 것인데 각 실ㆍ과마다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것은 회계질서를 대단히 문란시키는, 회계질서에 위반되는 상황이에요.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저한테 일부 자료만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불용액이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유보액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치 보면 각종 운동부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중도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덜 집행한 것 그다음에,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일일이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연말 정리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게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일단,
성혜리위원   그런데 왜 올해까지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남겨가지고 올해 예산에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아니면 과다책정을 하셨다든가 초창기에. 그러면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고 이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단돈 몇백만원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다른 과에서는 난리인데 이렇게 많은 잔액들을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정리추경에도 안 해 주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회계질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요.
성혜리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요. 내년도에 또 보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하여간에 앞으로는 예산을 일단 최대한 성실히 집행을 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11월달 말이나 12월 초 되면 다 알거든요. 그럼 그때에는,
성혜리위원   그럼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남더라도 아주 소수의 금액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몇십만원이나 몇백만원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몇천만원, 몇억이 남은 것은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정리추경에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리추경에 그 금액을 다 정리할 수 있지요.
성혜리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명분이 나와야 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 명분이 있는 것은 정리추경에 못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을 성실히 다 집행을 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국장님, 다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립교향악단 성폭행 사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자세히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자세히는 아니고 관련해서 내용만 들었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원에서 판결이 가기 전에 기각이 되어서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를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원래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원래는 퇴직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보면 경고 처분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 처분,
성혜리위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왜 저희들이 이것을 못 했냐 하면요.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임의로, 저희들이 볼 수는 없는데 그 제출된 관련 자료를 보니까 1차는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고 2차는 항고기각으로 되어 있어서 사법기관에서도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못 삼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는 없어서,
성혜리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시고요. 무혐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청소년에 관한 성폭행에 관한 것은 반드시 파직이나 면직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요즘에 판검사들도 성폭행이 아닌 성희롱 사건 하나만으로도 면직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엊그저께도 면직당한 판검사들 2명 있었고요.
  그리고 담당자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로계약서 받으셨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받으셨어요. 안 썼어요. 근로계약서도 안 쓴 단원한테 계속 급여를 주고 했던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원래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문구 수정 관계로 약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성혜리위원   지연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안 받으셨잖아요. 지연이다 하면 올 1월달까지 받아야 하는데 2월, 3월까지 좀 늦어졌다거나 그것이 지연이지 그전에부터 계속 안 받은 것이 어떻게 지연입니까?
  그리고 목포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에 보면 제3조3항에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고요. 4항에 겸직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을 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시장이 승인해 준 자료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겸직금지 못 하게끔 되어 있지요? 시장이 승인해 준 자료 있냐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겸직했으면 이것도 위법이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같이 8시간 다 근무하면서 풀로 근무하는,
성혜리위원   그러면 법을 바꾸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포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을 바꾸셔야지요. 복무규정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서 겸직금지라고 하면 우리 단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무슨 직위를 갖고 있다거나 그랬을 때 겸직이지 개인레슨은 거기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성혜리위원   아닙니다. 교육청에 이 사람이 개인레슨하겠다고 허가 신고낸 것 있으신지 그것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시장이 허가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장 상벌에 보면 15조3항 징계에가 직무와 관련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 이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 레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예술단원들이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곳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급여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적을 두고 근무를 하면서 자기들의 개인레슨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 이러기 위해서 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 여기에 근무한다고 해서 개인레슨을 하면서 밤에 여학생을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고….
  이것을 알면서 그냥 사표 내니까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징계위원회 열도록 분명히, 제17조에 보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바로 사표를 쓰게 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국장님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옳게 처리된 판단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제16조에 징계 종류와 효력에 해촉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해촉은 단원의 직을 면하며 해촉일로부터 3년 동안 단원이 될 수 없다.”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게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으시고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은 그냥 교향악단 문제를 쉬쉬하고 그냥 덮어버리자는, 얼른 끝내버리자는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교향예술단 설치ㆍ운영조례에도 단원의 겸직근무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조1항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단원을 해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복무규정하고 설치ㆍ운영조례를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31조 보면 거기에 금고 이상 그렇게만 나와 있지 여기에는 무혐의로 됐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변호사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은 결과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면직이나 파직이어야지 그냥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 하고 저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여태까지 월급 나가고 이것이,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
성혜리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징계위원회 열으셔서 파직이나 면직으로 나갈 수 있으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징계위원회 사항이 되는 것부터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그래서 제가 다 뽑았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것부터가 문화예술단에서 잘못하신 거지요. 어떻게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근무를 해서 그 월급을 근로계약서 없이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월급을 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의,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목포시에다가 분명히 찾아와서 수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접수하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포시가 처음부터 행정처리를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민원실에 접수할 상황인가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정말 제가 실감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 부모가 주신 내용을 보니까―저 나이 먹은 유부녀고 결혼 생활 25년, 30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만―낯 뜨거워서 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아이가 하나 있고 자기 와이프가 임신해 있는데 친정 가 있는 동안에 자기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만약에 이 사실이 우리 와이프한테 알려지거나 이렇게 하면 너는 화형당할 것이다.’ 당연히 사표를 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혐의라고 했으면 왜 무혐의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올바로 처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다시 징계위원회 열어서 파직을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표가 수리되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사직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처리해버렸는데 어떻게,」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정   사표수리를 해 버렸으면 그게 안 되는데.
성혜리위원   사표수리는 했어도 징계위원회를 안 열었으니까,
정영수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위원장 이기정   그것 관련이여?
정영수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이야기여?
정영수위원   예.
  (담당공무원 거수)
○위원장 이기정   왜, 계장님 할 말 있어요? 그럼 마이크 앞에 서서 하세요.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문화예술과 예술진흥담당 김경일입니다.
  성혜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부모로서 대단히 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 일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이 사직 처리되어서 본인한테까지 다 알려져가지고 사직 번복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보 온 내용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가 온 그 후부터 저희들이 내용을 직시하고 본인을 닦달해서 어떻게 된 내용이냐.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숨이 가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해서 본인 개인인증서를 통해 들어가서 검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1차 무혐의로 끝났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은 탄원서를 보고 안 내용이지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고 본인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검찰에 3월 2일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사 이렇게 고소가 되었는데 무혐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차로 그 무혐의에 대해서 항고 제소를 했는데 항고기각으로 됐었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제정신청을 해서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음주운전―공무원의 경우입니다―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오기 전에는 징계위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인 경우에도.
  이분들은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이런 와중에 본인이 원에 의해서 그 기간 중에 사직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즉시 퇴직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퇴직을 제안할 수 없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해서 퇴직원을 제출했을 때 즉시 처리하도록 해서 사직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경우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통보가 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고 그 와중에 본인 원에 의해서 사직원을 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한 것입니다. 본인한테까지도 통보가 되어서 번복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사직원 안 두고 더 근무할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부 요건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올립니다. 
성혜리위원   계장님, 말씀을 잘하셨어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안 받았는데 무슨 근로자예요? 근로계약서도 안 받으셨잖아요.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이분들이 관리가 공무원법 적용자가 아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받으셨고 확실하면 왜 여기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에 공무원 뭐에 준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법을 고치셔야지요.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노동조합이 가입된,
성혜리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무혐의를 받은 것은 「13세 이하 아동청소년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1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법」은 무조건 구속인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18세여가지고 그 아이가 쓴 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샀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고발만 한 상태여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분명히 탄원서를 먼저 넣어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그때부터 인지를 한 것입니다. 저도 본인에 대해서 동조할 생각이 없고 편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 부모가 되기 때문에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냉정하게,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공무원들이 인정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통보가 와야 하는데 그 통보도 없고 현재 본인은 본인의 불리함을 느꼈는가 사직원을 낸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사직원을 처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 보호하는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거기에 상위법인 제7조에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또 사직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조건이 안 된다,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파면, 미리 탄원서를 넣어서 알고 계셨는데 부랴부랴 사직서를 처리한 이유가 뭐냐고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받아도 되잖아요.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저희들이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성혜리위원   누가 강요했다고 합니까?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아니,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반이면,
성혜리위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하시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쓴 사람을 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시키시냐고요.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노동조합 가입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노동조합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어구가 본인들한테,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관계로 계속,
성혜리위원   이 당사자가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입니까?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가입 안 된 사람도,
성혜리위원   안 된 사람이지요?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성혜리위원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가입 안 된 사람도 계약서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서는 안 받았었잖아요.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그분도 똑같이 노동조합 가입자나 가입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성혜리위원   어떤 사람한테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근로계약서를 안 받은 겁니까?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또 다시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지만 결렬되어서 현재까지도 결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받도록 합의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아니, 근로계약서도 안 받고 아무런 계약도 안 된 사람한테 왜 급여는 지급을 하고…. 그것이 맞습니까?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다시 검토해서 해라,
성혜리위원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째 이것을 안 하고 계시고,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이런 지적 말씀은 법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되지 않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시에서 담당과에서 대단히 무책임하게 처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탄원서 받으셔서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 부랴부랴 사표 처리한 것을 누가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정   거기 관련해서 그 뒤로 사건 터진 뒤로 거기 감사해 본다거나 해 보았나요?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그 사직원 낸 뒤로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겸직 같은 것 또 있는가 봐봐야지.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그래서 겸직조사를 하고요. 겸직조사 이제 레슨하고,
○위원장 이기정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 봤으면 해 봤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것만 말하면 되지 뭘 또 레슨이 나오고….
  겸직하고 있는 사람 다 있어요, 또. 
성혜리위원   다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기정   그걸 못 하게 돼 있다며. 그럼 그것을 체크해서 못 하게 하고.
  세 번째로, 지휘자 있잖아요, 지휘자. 지휘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해. 뭘 받아가지고 하다못해 경고를 준다든가 징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에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것 했어요, 안 했어요? 
  단장님, 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지휘자는,
성혜리위원   다 몰랐다는 소리예요.
○위원장 이기정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지휘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거 해야지 왜 안 해요?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왔잖아요. 그것도 다 겸직 있는가, 근로계약서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감사를 해 봐야지. 감사를 해봐가지고 지휘자도 사유서를 받아야지. 경위서를 받아가지고 징계를 하세요. 못 하겠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을. 그래야 다른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과장님, 문화예술단체 아니면 뭐 체육 민간 어디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면,
  (담당과장을 향해) “이리 오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 나오세요.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1,000만원 기준을 잡을게요.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했을 때 우리가 성과보고조회라는 것은 제출 안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받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니까 안 주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사업마다 다 평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 제출….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며칠 된…. 전체 위원들 다 있을 때 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죄송합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1,000만원 이상 그때 말씀하셨다고 해서 복사가…. 담당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영수위원   성과보고집을 복사하려면 시간이 걸리면 자체 제출한 보고서 그것을 주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서 드리면 되지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복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과보고서에 따라서 당연히 집행부도 거기 관련 심사를 할 거고 우리도 의회에서 보고 그것을 보고 내년도 본예산이고 뭐고 이렇게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남문화재단이나 관광객 다 이런 것을 보고 현지 실시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집행부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복사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탓이요, 탓. 원본주시면 우리가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들 고생하지요.
  어떤 단체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고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하십니까. 모르는 분 어디 있겠어요. 갓바위미술관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때, 본예산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건물에, 의회에서 한 건물에 위탁을 받은 자가, 한 건물을 1인이 받은 자가 2개의 허가를 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가 예산 삭감된 것을 추경안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갓바위미술관하고 2개의 미술관이 아마 재임대한 것으로 지적사항이 있어서 본예산 때는 삭감되어 있고 그 후에 도에서 별도의 장소로 이전해서 사립미술관으로서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겁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많은 그러한 단체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목포시민과 함께 예술문화활동을 위해서 그런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뭐는 아니잖아요. 발상 자체가 한 곳을 계약을 해서 두 군데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행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년이라도 페널티를 주어라라고 하셔야지, 목포시가 그렇게 예산이 풍족합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위원들끼리 그 난리를 치고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민간단체, 유사한 단체들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해도 그럼 예산 또 계속 지원하고 더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사립미술관으로 그 후에,
정영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만 그러면 앞으로 이런 행위를, 본예산에 이렇게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어서 있으면 바로 추경에 도에서 예산 세웠으니까 우리가 매칭해 준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1개 시설에서 2개 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옮겨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옮기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올리면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잘못 있든, 없든 간에 막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세우면 끝난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정영수위원   아니, 도비가 아무리 1,000억이 내려와도 그 매치가지고 우리가 1,000억을 한다 하면 그 행위가 나쁜 행위이면 우리가 안 해 주면 도비 가지고만 하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가 예산 세워주면 의회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편성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정영수위원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타먹으려고 그렇게 행위를 했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이것 아닙니까.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예산 안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 의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바로 세워가지고 이런 분란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다시 삭감해서 내렸으면, 그것도 일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단장님, 이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단체만 아니고 다른 곳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면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바로 또 추경에 올려서 또 반영해 주고 그런 게 올바른 지원 근거인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단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중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야지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 잘못해도? 그것은 봤을 때 안 되는 겁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런데 위원님, 하나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실 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비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다른 사업에도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은 조금 위축은 됩니다.
정영수위원   단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충분하게 이러한 우리가 보고서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매칭을 못 합니다.’라고 보내면 도에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겁니다. 그게 올바르게 가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니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 지금 유달예술타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예산, 투자 비교하면 관련 부서에 보았을 때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십니까, 성과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이,
정영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성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없다는 것을 한번 자료로 어떤 부분에 성과가 없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께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옥상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도 같이, 건물 부식되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예술단체 즉, 행사지원 내지 공연 나가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항구축제라든가 유달산꽃축제라든가 특히 항구축제 그러면 메인행사 첫날행사부터 우리가 전 프로그램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관광과에 축제 관련 예산 그게 보면 6,500만원인가 첫날 메인행사인데 지원내역에가 목포시립예술단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큰 타이틀에가.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체가 출연하는 데는 돈을 들지 않습니다, 예산이. 대신 실비 정도 식비랄지 이런 경우는 객원을 썼달지 이런 경우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식사비만 들어간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객원연기자,
정영수위원   객원이나 그런 것 등등은 여기에서 쓰겠지요. 그러나 본항목에 주요항목 거기다가 목포시립예술단체 6,500만원, 그런 부분도 검토보고서 혹시 안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저는 축제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시립예술단이 시 축제에 출연할 때는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주고, 절대 지원을 안 받는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고 식사비 정도,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정도나 다른,
정영수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항구축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시 행사니까 가서 출연해야지요, 지원해야 하고. 그런 데 이런 예산 관계를 특별하게 관심 있게 과장님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노적봉미술관, 지난번에 어느 위원이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밖에서도, 그 좋은 곳에 건물 지어놓고 우리가 일부 미술단체라든가 개인미술 전시했을 때 그 앞에 딱 가려가지고 거기 어디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그 좋은 건물 지어놓고 툭 좀 터가지고, 처음에 원래는 트게 지었었지요, 앞에 창문, 바다가 보이게끔? 그렇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마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일부 용역을 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활용도 방안, 왜 거기다가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전체를 앞면을 싹 막아가지고 좀 용역을, 지난번에도 누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시할 때도 시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장님 같으면 지금 시장님이라면 건물 이렇게 설계하겠습니까?’라고.
  목포에서는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데 아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앞을 딱 막아가지고 그렇게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관계 감독관이나 실무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천만원이라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좋은 지적사항이신데요. 노적봉예술공원은 정말 목포의 참 좋은 경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바다 쪽을 보지 않고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 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하고 이게 설계 변경하면 굉장히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단장님이나―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과나 관련 공무원들께서 잘못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자는 겁니다. 소통해서, 방금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도 실명이 거론되고 이런 것보다는 먼저 위원장님하고 그런 현안을 상의하고 또 성혜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제기를 하면 그전에 서로 소통해서 여기에까지는 좀 안 나올 수 있는, 답변만 서로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이것을 막 넣어서 하려 하지 마시고 밖으로 내서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정점을 찾아서 결국은 문화예술이 목포인데 발전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문화예술과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예술단 관련해서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나왔을 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는 근로계약서 문제 다음에 겸직문제 다음에 노조문제 이 세 가지 문제인데.
  먼저 노조문제 관련해서 노조원이다 아니다 이거에 그 포인트를 맞추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처음에, 물론 우리가 대응을 목포시가 대응을 잘못해서 이게 지금 계속 더 커지고 결국 의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은데 이게 노조원이었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노조원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노조 없애자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아마 목포시에서도 관련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조직의 문제는 조직의 문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래서 노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 문제에서는 현재 이게 4년 전 문제예요, 실은. 단장님께서는 도에 계셔서 그런 내용을 모르시겠는데 근로계약서가 과거부터 작성이 안 됐던 건 아니고 하신 분도 있었고 안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4년 전이었지요, 노사분규 있을 때, 교향악단. 
  그때 노조에서 근로계약서를 거부했어요. 계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합리한, 조합원들이 보기엔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었고 실제 저도 검토를 했는데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달리 말하면 현재 관행적으로 아니면 자연스럽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쓰라고 온 근로계약서에는 그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거부를 했었고 그게 한 4년이 됐었지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이후에 어차피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으실 때는 노조와 충분한 합의하에 받으셔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지시하지 마시라는 말씀 왜냐하면 그럼 똑같은 상황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포시하고 노조 측하고 고소ㆍ고발 다 취하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도 노조에서 고발했던 사항이잖아요, 고소ㆍ고발을. 그러면서 취하를 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단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문제이고 겸직문제도 그러면 우리가 겸직을 못 하게 만들려면 그분들을 생활할 수 있게 임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뭡니까, 취업규칙인가요. 별도의 이게 규정이 있다면 그게 현실에 맞게 손을 볼 필요가 있으면 손을 봐야 하고 겸직이라고 하는 규정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못 하게 해버리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한 달 월급 얼마 받아요? 
  (「134만원」하는 이 있음)
여인두위원   예술하신 분들 13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다 가정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 경우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목포시가 초기 대응이나 현재까지 대응하는 문제에서 비판받아야 할 것은 비판받아야 하고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방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또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용자 중심의, 물론 이용자 중심으로 흘러가야지요. 그런데 이용자 중심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이용자들 숫자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오고 그래서 많이 왔으면 ‘와, 많이 왔다.’ 적게 오면 적게 온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 수를 새로운 이용계층을 확보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프로그램들이 자꾸 개발되어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목포시가 굉장히 미흡하다, 특히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그나마 어린이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영어도서관은 자체가 파이가 크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라도 있다라고 봐요, 그것도 안 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아예 그런 여력조차도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를 체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몇 명이 왔다 몇 명이 왔다 의미가 없는 거고 앞으로의 대상을 공략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혜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박홍률 시장님이 1년 채 못 남았는데 현재 민선 몇 기지요? 6기인가요? 현재가 민선 몇 기지요?
최홍림위원   몰라.
여인두위원   아무도 모르시네요, 공무원분들도.
  (「6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6기잖아요, 민선 6기. 1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문화정책에 우리가 민선 6기 하면 5대 시정방침, 6대 추진전략 수립 중에 ‘품격 있는 국제 교육 문화 도시 건설’ 이게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맞는, 지난 3년간 해 왔는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중에 문화 관련해서 나왔던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게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기반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새로운 6기에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기반 강화가 어떤 사업들이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예산 때마다 나왔던 게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정영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거기도 어떤 성과가 있었고 향후 어떤 방향,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돈 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 역시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중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기반조성에 있어서 저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위탁중심의 사고는 벗어나야 한다고 봐요. 계속 얘기하는데 시립도서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탁중심의 사고는 저는 문화예술에 있어서 관의 책임성을 방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교육과 혼재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위탁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단순하게 공무원 총원이라든가 기준인건비라든가 저는 이런 것에 더 이상 핑계 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도 이미 도저히 안 된다, 이 방식으로 문화재단이 이런 식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방안을 검토하고 강구해야지 문화재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데 여기가 자기들이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 가져가라 한다고 해서 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문화재단이 못 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다른 단체할 것 아닙니까, 예전처럼. 그래서 문제 생기면 또 계속 이런 방식의 악순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몇 년째 얘기합니다만…. 이해는 합니다. 현재 목포시가 가지는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풀면 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은도서관 문제하고 수군문화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은도서관, 우리가 16개 작은도서관이지요. 그리고 올해 생긴 것 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5개 그리고 항상 주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공교롭게도 딱 그 동네만 없어요,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작은도서관 확충해서 최소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1~2년 안에―그때도 말씀드렸지만―작은도서관 확충은 기본적이다. 
  문제는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15개인데 연간 얼마인지 아시지요, 단장님? 1,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작은도서관이 15개, 16개인데 물론 새로 생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3,000만원 이렇게 입봉식을 하지요, 멋있게 영화로 말하면 입봉식을 멋있게 했어요. 그래갖고 영화크랭크인 딱 해놨는데 어디에서 찍어야 할지 몰라요, 이제. 그것하고 똑같거든요. 
  도서관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자료가 많아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요. 아이들이 오고 부모들이 오고, 부모들이 와야 아이들이 오고.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찢어보세요. 15개 찢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예산, 운영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저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운영비는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자료구입비는 도서자료 활성화,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단장님이 정말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수군문화제 말씀드리면 수군문화제 축제냐 아니냐 이런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빼고 제가 자료를 보았더니 수군문화제가….
  지금은 결산 마무리되었습니까, 수군문화제?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했을 때는 진행 중이어서 큰 타이틀로만 주셨는데.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마무리됐으면 그거 마무리되었으면 그거 오늘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한 가지만 거기에 강강술래가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강강술래 한 행사에 9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게…. 그러면 우리가 2,500만원이었습니까, 이번에 거기에 지원해 주었던 게? 
  그러면 이 한 행사에 900만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기에는 물론 순수하게 강강술래만 아니라 행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단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수군문화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강술래는 문화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초기비용이 들었습니다. 초기비용이 왜 들었냐 하면 강강술래 한복 제작이 제일 많이 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만 그렇게 들었지 내년부터 만약에 한다면 그 비용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과자님, 2,500만원 예산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복 제작 비용이 포함해서 이렇게 비싸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랬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미 통과된 2,500만원에서 또 한복 제작, 여기에서 한복 제작했는데 또 한복 제작합니까? 다릅니까, 이 한복하고 그 한복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번에 했던 거고요. 추경에 세운 2,500만원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2,500 말씀하실 때 그때도 이렇게 많이 드냐고 했을 때 초기비용, 한복 제작비용이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900만원이 어떻게 들었냐에 대해서 말씀들으셨고 추경이 2,500이 왜 필요하냐는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강강술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랄지 전국경연대회랄지 이런 데 참여하는데 그런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것을 짚은 게 뭐냐하면 그때 분명히 2,500 이야기할 때, 여기 다 들었잖아요.
  2,500 말씀하실 때 이게 2,500이나 들어갈 거냐, 그때 똑같은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초기비용으로 한복 맞춰야 하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2,500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한복 비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입했고 또 그전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부 구입을 못 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문화원에서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말 안 했으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2,500 안에 한복 제작 비용이 포함해서 2,500만원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 900만원 중에 한복 제작 비용이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자료를 보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인두위원   지금 자료는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정산이, 자료를 드릴게요.
여인두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참….
  그럼 2,500만원 통으로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화원에서 2,500만원을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운영계획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여인두위원   2,500만원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산 어떻게 사용한 건지 같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단장님, 우리가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매년 작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과가 다르다보니까 문화시설관리과, 문화예술과 또 회계과 등등에서 지금 취합이 서로 숫자가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주창선위원   각 과에서 올라오는 자료 숫자하고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는 1년에 보통 평균 문화예술과에서 5,000만원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엊그제도 사셨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상반기 출연해서 일단 3,000만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살 겁니다.
주창선위원   이렇게 산 작품의 숫자가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각 과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데 숫자가 서로 회계과하고 다르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다르다고 말씀하신 데가 저희들이 문예시설관리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문예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량하고 회계과에서 문예회계과에서는 몇 점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 숫자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몇 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지요, 서로.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제가 하나 자료….
주창선위원   자료가 아니라요. 저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았는데,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자연사박물관치는 제가 숫자가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원님도 자료 갖고 계실 건데 회계과에서는 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이 몇 점이다 이것만 관리하고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데는 문화예술과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문예시설관리과입니다.
  물론 기타부서에 나가서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연사박물관에 회계과에서는 254점이 자연사박물관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자연사박물관은 257점이 있어서 3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은 야외에 있는 조각품이 등재가 회계과에는 안 되어 있고 자연사박물관에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3개가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한국화 같은 경우도 회계과 자료는 74점인데 자연사박물관은 81점으로 차이가 7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살펴보니까 회계과에서는 기타로 8점이 있었는데 8점 중에서 7점은 병풍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사박물관에서는 한국화로, 7점을 한국화로 분류해가지고 관리하다보니까 81점 그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8점 중 7점은 한국화로 관리하고 있고 1점은 판화였답니다, 그래서 판화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서양화도 회계과 자료는 102점인데 자연사박물관은 103점, 서예가 회계과는 11점인데 자연사박물관은 10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주창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이런 식으로 서예작품을 분류를 다시 하다보니까 양쪽과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창선위원   자연사박물관뿐만이 아니에요. 아침까지도 문화예술과 가져왔는데 문화예술과에 아침에 가져온 자료가 몇 점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제가 아침치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주창선위원   오늘 아침에 가져온 게 365점이지요? 368점?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368점.
주창선위원   지금 회계과에는 373점으로 아침에 오늘 맞춰갖고 왔는데도 안 맞아요. 내가 금요일까지, 얘기해가지고 금요일날 가져온다고 해놓고 안 가지고 오고 오늘 아침에 9시 50분에 왔어요. 그래도 5점이 안 맞아 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이것은 다시 확인해 수정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쪽 문예시설관리와 문학관이고 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회계과하고 서로.
  그리고 한번 대여가, 대여 나가 있는 것들 있지요. 대여 나가 있는 것들이 경찰청이고 경찰서고 시립도서관이고 나가 있는 게 이게 한번 나가면 10년씩 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겁니까, 경찰청 겁니까? 
  내가 항간에 듣기로는 어떤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에 실어서 가져가버렸다는 얘기가 다른 쪽을 통해서 들어올 정도니까 이게 정말 나갈 때 사진에 있었던, 요즘에는 위작들이 엄청 많잖습니까. 바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복제품들을. 그럼 나갈 때 제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작품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지 3년 계약해서 나가면 한 번을 연장을 한다든지 10년 되어도 계속 그대로 놔두고만 있어버리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0년 있어버리면 다시 달라고 말도 못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물조사 파악을 정확히 하십시오. 하셔서 여기 부족한 사유를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 나가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재물조사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싹 회수하시고 다른 것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나가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오래 장기 나가 있는 것들은 회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맞겠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렇게 해서 재고 부족한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해서, 분명히 숫자가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 정확히 하셔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기타로 나가 있는 것들이 경찰청, 평화기념관, 의료원, 법원, 검찰 또 뭡니까, 시립도서관 등등이 나가 있는데 이거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파악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서류상으로 처음에 나갈 때만 임대차계약하고 그다음에는 서류상으로만 연장 연장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그 작품이 그대로 지금 보관이 되고 있는지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내 부서가 아니니 그쪽에 갔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하니 의회 거니까, 의회에서 이거 관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작품이 의회에 대여되어 있으면 어디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지금 관리 주체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의회 그림들은 이거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복도에 걸려 있고 하는 그림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5점이 있다 그러면 현황 파악은 우리 산하 부서에서 하겠지만, 작품이 걸려 있는 관리는 여기에서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는.
주창선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명시 해서 서류를 하셔서 이게 관리 주체가 어디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그래서 숫자가 더 엉망이 되어가지고 안 맞는 것 같고 전체 숫자도 분명히 틀리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주창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쪽 문예시설과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 20년이 넘었지요. 20년 동안 바닥카펫을 한 번도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제가 듣기로는 안 갈았던 것 같습니다.
주창선위원   카펫 바닥, 사실 어두워가지고 청소도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20년이 넘도록 안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바닥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돈이 없어서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생적인, 시민들이 가서 공연장에 매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끼지 말고 그다음에 의자 같은 것도 20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사람 체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거기 누가 혼자 앉아 있으면 가운데에서 나가려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쪽저쪽으로 찡겨가지고. 비켜달라고 말도 못 하고. 그럼 중간에 어디 일 보러 가고 싶어도 옆 사람 미안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시설들은 한꺼번에 꼭 그놈을 많은 예산 세워서 하려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2층 먼저 하고 1층 하고, 1층도 가운데를 나누어서 우측 먼저 하고…. 좀 나누어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없는 돈 10억 세우려고 하지 말고 5억 세워서 반만 우선하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라고 해야지 천년 만년이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맞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청소년들 체격도 커지고 그랬는데 옛날 20년 전에 했던 좌석에 앉으라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좌석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연장 바닥에 곰팡이도 피었을 것이고 변색도 되고 안 좋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추진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이번 기회에 바닥도 한번 카펫 부분 같은 것 점검하셔가지고 잘 사진 같은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음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자연사박물관에서 도자기체험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19평을 더 늘리셨어요. 건축비만 한 6,000여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1년에 8번 운영을 합니다, 그 도자기반을, 체험반을요. 그리고,
○위원장 이기정   지금 문화예술과지?
최홍림위원   문화예술과예요? 전체 하는 거 아니고?
  문화예술과 거 할게요. 
  제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영어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청에 영어도서관 활용과 관련된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정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영어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 말씀이십니까? 
최홍림위원   아니, 관련 부서.
  영어교육의 주체가 교육청이잖아요. 저희는 보조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영어도서관과 관련된 부서가 어디냐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문제라 영어도서관 관련은 교육파트에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영어도서관 활용을 위해서 관끼리 교육청과,
  (집행부석에서 관계관 일어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하는 이 있음) 
  교육청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이 나서서 목포시가 나서서, 그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영어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이 없이는 활용도는 미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교육청에 관련된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투자 대비 활용도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유기적으로 교육청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서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로, 왜냐하면 정확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또 어떤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현재 영어프로그램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자료 한번 봐주세요. 영어프로그램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있어요?”
  올해 영어프로그램이 상반기 때 1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3개는 6~7세 초등학교 정도 되고 그리고 성인프로그램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필요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 프로그램은, 다른 영어도서관이 운영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자문도 받고 우리가 출장도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누구 자문을 받으시냐고. 타 도서관의 자문을 받으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타 도서관의 그것도 참고를 하고 우리 쪽 영어 관련 학과랄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문단이 있나요? 영어도서관 활용을 위해서 자문단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자문단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 구성하세요. 빨리 구성하시고요. 이 자문단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문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청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어도서관은 왜 탄생이 되었냐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영어공부를 계속 시켜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영어책읽기더라. 그래서 아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영어체험마을이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효과 면입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효과 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영어도서관이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탄생의 배경&그다음에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영어 일제고사가 폐지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용영어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책이 변화되어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나 이런 논술, 서술형 이런 평가들이 시행될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변화된 트렌드에 영어교육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영어도서관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어렵게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스스로의 생각을 말로 쓸 수 있는 그런 실용영어를 계속 정부에서 주창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인가, 영어도서관이. 아셨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최홍림위원   그래서 영어도서관 활용도가 업그레이드, 더 높아지고 활용으로 인해서 그런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변할 것이다 이런 바람직한 교육환경이 조성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단 빨리 구하시고 교육청과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음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하십시오.
  지금 근대건축문화자산 보전 및 활용시범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보니까 적산가옥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김귀선위원   지금 용역은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적산가옥활용,
김귀선위원   기본계획용역이 끝나셨냐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기본계획용역 안 끝났습니다.
김귀선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아직 최종보고회도 아직 안 끝났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이름이 거의 비슷한 사업을 했어요, 근대문화유산보전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은 재원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만약 하신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근대건축자산이 굉장히 목포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적산가옥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은 최종보고를 했고요. 그 방안도 74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도 받고요 시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기본계획수립은 구상 중에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근대건축자산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작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에서 25억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재부에서 올라갔다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요. 국비 확보 방안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개요를 보니까 용역 기간이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시중지된 상태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일시중지한 내용이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일시중지한 사유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용역 중에 있습니다. RFP 사전용역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되면 본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용역은 기본계획용역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는 진흥지역이랄지 보전지역이랄지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김귀선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삭감된 적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랬지요, 2016년 9월에. 그리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도 삭감이 되었었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결위까지는 통과되었는데 본회의 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본회의에서요. 그리고 올해도 기재부에 이 사업을 올렸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올려 있어서 25억이 올려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25억이. 그러면 이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요. 그런데 올해 감사원 감사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목포에 감사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대문화유산 보전조성사업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거고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이것은 관광과에서 했었는데 이 두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었었지요, 국비 매칭을 못해가지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두 사업이 적발이 되었는데 페널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볼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페널티가 있으면 이런 사업으로 신청을 해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페널티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또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유달동 쪽에는 근대건축자산이 많이 있고 현재 군산 같은 데는 대단히 활용을 잘하는 사례로 뽑고 있거든요. 목포는 너무 늦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근대문화역사거리로 지정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포에서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목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사업이고 또 해야지요. 그런데 기재부나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군산에 가면 게스트하우스단지를 만들어 놓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고우당.
김귀선위원   고우당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고우당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정말 옛날 적산가옥같이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상당히 인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포도 이런 단지를 조성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쪽 가옥 몇 채를 매입해서 단지를 조성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25억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5억이면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5대5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부지구입비하고 시설비 정도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목원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차 선발을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운영을 못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차 선발했지요? 2차 선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는 뭐냐하며 현재 도시재생사업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시에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이 사람들의 반발도 있어요, 적산가옥 게스트하우스가.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적산가옥까지 포함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했을 경우에 조금 너무 게스트하우스 쪽에 남발하는 경향 또 아무래도 경쟁력이 적산가옥보다는 좀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들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세요?
김귀선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적산가옥을 선택하든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 쪽에 선택을 하든 이것은 이용자들의 몫이지요.
  이용자들의 몫인데 어쨌든 간에 목포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쪽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요. 이런 친구들이 참 상실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감안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만약 이게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도 추후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먼저 말씀하신 시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일본형 게스트하우스와의 우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고 하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수용태세가 지금, 숙박시설을 보고 있거든요, 숙박시설 및 음식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목포에 유달동 쪽에 일본형 가옥에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연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쪽은 한옥형 게스트하우스고 유달동은 일본 근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는 40억 이상은 전라남도에서 재정투자심사대상입니다. 그리고 100억은 중앙에서 심사하는데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부분,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목포 근대건축자산 보호 및 보전에 관한 활용사업들은 국토부에서 한옥 보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보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목포시로 올 것으로 보고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연계해서 국토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국비를 확보하셨을 때 일단은 보상비도 들어가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보상비로 썼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것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귀선위원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 됩니다.
김귀선위원   안 되는데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것은 아마 실무 착오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비 매칭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시비가 없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보상비로 쓰는 그런 참 공무원으로서 자질 없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김귀선위원   그런 결과는 다시는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기 계획을 하셨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케이블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목포 선창권이나 또 유달동 그쪽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아까 주창선 위원이 다 해버렸어.
여인두위원   얘기 해버렸어.
김귀선위원   다 해버렸어, 우리는.
○위원장 이기정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참,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뭘 하는지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예산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쓸 거는 다 있어요.
  도자기체험교실에 있어서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건축을 19평을 6,000 몇백을 들여서 확장을 했더라고요.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하냐, 뭔가 활용가능한 곳을 알아보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라, 증축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드디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 필요한 모양이다.’라고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체험교실 합니다. 
  그다음에 덥고 추울 때는 안 합니다. 그러면 1년에 8번 합니다. 1년에 8번 하고요. 한 번 하는데 그러면 증축하기 전에 최대 수용 가능 인력을 보니까 20여 명 된대요. 그런데 어떤 달은 60 몇 명인가 많고 8달 중에서 3달만 20명이, 서너 달만 20명이 넘고요. 거의 절반은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나누어서 한 달에 두 번 하든지 세 번 하든지 그래 가지고 인원을 분산을 시키면 얼마든지 이 시설이 활용 가능한데 한 달 60 몇 명 많이 왔다 그래 가지고, 신청 많이 했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체험교실을 부족하다고 해서 늘리는 게 이게 맞나요? 이것은 분명히 명백히 예산 낭비입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같이 이렇게 숫자가 아주 적다면 사실 반영이 안 됐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 추진될 때에는 다른 박물관에 있는 체험공간에 비해서 너무 협소해가지고 오히려 수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 당초보다 두 배 정도로 늘려가지고 평상시 20명 정도 수용했던 것을 40명 수용해서 그것을 다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을 보니까 64명인가 신청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늘어나겠네요? 100명 신청하면 100명에 맞게끔 또 늘어나겠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아니지요. 어느 정도 그동안 너무 비좁았다고 했으니까 40명 정도 수용인원 된다면 이것가지고 계속해 나가야겠지요.
최홍림위원   국장님, 그동안 비좁았다라는 근거가 아주아주 미약하다라는 거지요.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장소가 좁다?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한 달에 두 번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었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도자기 야외체험공간은 목포가 도자기박물관 중에서 제일 큽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데 박물관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이들이 찾게 됩니다. 찾게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오는데 우리 박물관이 이번에 29평을 증축했어요. 29평을 증축했는데 당초에 19평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고 좁으니까 29평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규모도 크고 관광객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자체의 전남 영암도자박물관이라든가 강진 이런 데는 보통 수용인원이 60명에서 100명, 200명이 됩니다. 목포가 상대적으로 비좁은 것은 현재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매달 6명, 몇 명 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참여했던 인원이 7,923명입니다, 8개월 동안에. 거기를 이용했던 인원이 7,923명인데 아마 6명 오고 7명 오고 했을 때도 있었겠지요. 있었지만 이 많은 수용인원이 체험도 못 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그런 현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그럼 체험교실을 한 달에 한 번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나요?
○위원장 이기정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도자박물관담당 김용희   최 위원님이 저번에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작성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일, 목요일날 도자체험교실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20명씩 모집해가지고 좁으니까 20명씩 수요일, 목요일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상시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박물관 찾아오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체험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험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실내에 체험공방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단체로 와서 많이 접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50명씩, 60명씩 와서 이미 만들어진 접시에다 색종이를 붙여가지고 다시 구워주는 세라믹체험이라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밖에 야외체험공방 이번에 지은 것은 흙을 직접 주물러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좁아가지고 단체체험객을 그동안 못 받았어요. 주로 단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40~50명이 한꺼번에 와서 체험을 하는데 20명 들어갈 수 있는 데서 체험할 수가 없었거든요. 
최홍림위원   계장님, 제가 받아본 자료는 한 달에 한 번 체험교실 운영한 자료이고요. 그 자료를 보고 어떻게 과장님, 계장님이 설명한 거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도자박물관담당 김용희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만 자료를 주시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운영한 대장을 줘보라고 해서 365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300장 넘는 것 복사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용객 수를 제가 주라고 했잖아요. 체험교실을 몇 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신다는 자료밖에 안 주셨잖아요, 저를. 그리고 한 번 체험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몇 명이서 10명 안 되는 숫자에서 64명까지 하고 신청했다는 것 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하고 설명이, 이 예산이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도자박물관담당 김용희   그것은 한 달에 한 장 정도, 대장이 계속 365일 결재를 맡고 있어서 한 장 정도 출력하고 마지막 12월 말 것을 출력을 해서 드리면 그 마지막 누계에 숫자가 나오니까,
최홍림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한 달에 한 번 교실 운영을 하고 신청한 인원이 그렇게 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뭐고 지금 설명하신 거는 뭐냐 이거지요. 그건 뭐고 이건 뭐래요? 설명한 거는 뭐래요? 저한테 준 자료는 뭐고 설명은 뭐냐고요.
○도자박물관담당 김용희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고 해서 대장을 복사해서,
최홍림위원   그럼 자료를 주라고 하면 방금 설명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한테 준 자료 달라, 설명 자료 달라. 그럼 제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뭐요, 계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실무선에서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자료를 관련 자료를 다시 쭉 다 갖고 와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자료를 위원님들이 주라고 하면 뭘 하기 위해서 주라고 하는지 그것을 파악해 봐요, 먼저 계장님께서. 무조건 아무것이나 줘버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위원님이 또 자료를 주라고 하면―누가 됐든지 간에―가서 만나봐야 해.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주라고 하는지. 이런 걸 기다는 걸 모르고 자료만 줬고만, 막.
○도자박물관담당 김용희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갖다가 급해서 깔아놓고 설명을 제가 직접 못 드렸어요.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요청한 위원님께 자료 갖고 가서 후는 이렇고 선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안 오지. 알았지요?
○도자박물관담당 김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수산국위원회 소관 회의식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6월 27일 화요일은 9시 반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하고 강평 및 종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이나 단장님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식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여인두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장동력실)
성장동력실장 전몽호
산단기획담당 노기창
산단분양담당 김동호
신산업유치담당 이상학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체육과장 김종진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박남규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석우
교육정책담당 한상선
평생교육담당 정길석
체육지원담당 박선영
체육시설담당 고영배
스포츠마케팅담당 손민수
문화지원담당 김은희
예술진흥담당 김경일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노적봉예술담당 김형순
어린이도서관운영담당 김순희
영어도서관담당 정순양
운영담당 김희주
센터공연담당 조동준
회관공연담당 박상호
시설관리담당 홍영민
문학관담당 전익희
시설담당 송  팔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담당 김병채
연구담당 김만수
도자박물관담당 김용희
과학관담당 김보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