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26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산업단지정책실
2. 교육문화사업단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6년도 서류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생각하셨다가 해당 실ㆍ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ㆍ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담당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단지정책실
○위원장 이기정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산업단지정책실부터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지 말고 여인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쪽 반이라 양보한 거예요? 
여인두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양산단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5%, 4분의 1밖에 안 돼서 그래서 대양산단이 목포시의 가장 큰 현안인데 이 분양과 관련해서 그리고 처리와 관련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컨트롤을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려면 차라리 대양산단주식회사를 해산을 하고 목포시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든가. 이게 무소불위잖아요. 목포시는 감사를 하나요, 대양산단주식회사? 목포시도 감사를 안 하지요?
○위원장 이기정   똑같지,
여인두위원   똑같은 개념,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제가 알기로는,
최홍림위원   감사권은 없고 예산에 대해서 결산권만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최홍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제가 최근에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면, 일단은 파견돼 있거든요, 그쪽에, 대양산단에 직원이. 그러면 파견 직원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업무를 하며 우리 산단정책실은 거기에 어떤 조사권이나 아무튼 결산을 했느냐, 결산조사 그런 것들을 관여했냐,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견제하고 어떤 것들을 했느냐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결론은 아까 여인두 위원 말씀처럼 있으나마나한 거지요, 무소불위고. 최근에 저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못 준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럼 이 기관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자료를 저한테 드디어 가져다주었어요. 과연 의회가 그것이 될까요?
여인두위원   제가 지금 받는 게 아닌 데….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정리하십시오.
여인두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이따 전체 끝나고 우리끼리 회의를 한번 해요.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장님, 동방투자개발하고 동방투자개발인가요, 정확한?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투자개발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동방투자개발이 입주가 무산된 것 아시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여인두위원   거기가 5,400평입니까, 6,000평입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대양산단주식회사에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못 준다는 공문 한 장 오고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방투자개발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투자개발하고 대양산업단지주식회사하고 오간 공문, 수발신 내용하고 그리고 계약서, 2번의 계약서 내용,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보면서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안 간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도 들고, 목포시가 대양산단을 분양하려고 산단정책실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동방투자개발은 1호입니다, 1호. 목포시하고 1호 MOU 체결한 곳 맞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1호? 예.
여인두위원   1호,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징성도 있고 목포시가 사업이 안 될 사업을 덥석 물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사업계획서 보니까 안 될 사업도 있었어요. 주유소도 있었고 그런데 주유소는 뺐어요, 이후에, 그 사업계획서에. 왜? 목포시가 빼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지정돼 있는 그곳에 산업시설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복합용지로 변경을 하려고 했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지원시설까지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빠졌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여기서 구구히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어제 김동호 주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양산단주식회사에 파견 나갔던 정봉채 부장이라는 주사가 왔어요.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전에,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동방투자개발하고 이야기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하면 3월인가 4월인가 국토부를 갔어요,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애초에 목포시는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전남도는 소극적이었어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래요. 대양산단에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지 어떻게 매매상가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전남도는 소극적이었고 그런데 목포시는 적극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 국토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들어보자 했어요. 박장철 주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박장철 주무관은 국토부에서 오케이 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원시설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남도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국토부까지 올라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받고 내려 왔다고 했습니다. 김동호 주사님, 맞지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말이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 들었지요?
(○산단분양담당 김동호 좌석에서 -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정봉채 부장은 아니라고 했어요. 한 명이 더 갔습니다, 전남도. 박성수씨라고 박성수 주사라고 박성수 차석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분은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다, 맞지요?
(○산단분양담당 김동호 좌석에서 - 어제 전화 녹음한 것 제가 들려드린 것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위원   아니, 그것은 박장철이고 그 뒤에 정봉채 주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명 더 갔다, 차석이. 그 사람은 주무관이고 그 사람 윗사람 차석이 갔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산단분양담당 김동호 좌석에서 - 예.)
여인두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박성수 차석도 무슨 소리냐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밝혀질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산단정책실에서 도대체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느냐, 담당 김동호 주사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그렇게 분양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양산단주식회사로 넘어가는 순간 깨졌어요. 그 관련해서 목포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 번 대답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말씀드릴게요.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도시개발과 산단조성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 변경이거든요. 업종변경인데 이 업무를 지도감독권이 도시개발과 산단조성계에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우리는 한 필지라도 더 제조업이 들어오게 하게끔 분양하는데 협조하고 이런 정책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거기가 전기제조장비, 제조업의 산업용지였는데 거기를 자동차제조로 먼저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MOU를 했는데 특장차 제조 그다음에 튜닝사업 등 해서, 등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인 자동차매매업을 나중에 동방투자개발에서 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변경해주라 이렇게 계속 국토부 수차례 방문, 도 방문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잠깐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실장님도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복합용지로, 지원시설용지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작년 12월까지 산업지원시설 그 이후에 복합용지, 올 6월에 지원시설용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원시설용지로 안내한 사람은 대양산단주식회사 최창호 사장입니다. 최창호 사장이 직접 그분들에게 (자료 들어 보이며) 메모, 변경방법해서 쭉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목포시나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요? 이미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전남도 핑계를 댔어요. 전남도에서 안 해 준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전남도의 차석 그리고 주무관 둘 다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남도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 분은 된다 그리고 한 분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두 말은 다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을 믿고 최창호 사장이 변경방법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해서 하게 되겠다 해서 지원시설용지로 하게 되면 현재 그 땅이 가계약되어 있는 땅입니다.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약되어 있는, 현재 가계약서를 빼라, 포기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을 되면, 용도변경 되면 그때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방법까지 가르쳐주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계약돼 있는 것을 뺐습니다. 6월 8일에. 그리고 나서 뺐으면 약속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뭐가 억울한지는. 그런데 이 공문상으로 보면 이분들이 억울할 만도 해요. 그리고 대양산단주식회사로 목포시에서 파견 나가신 주사 이야기나 그리고 그 전에 파견 나갔다가 아까 말하는 송창헌 주사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 안 맞아요. 이분들하고 너무나 다른데 유일하게 매개가 되는 게 전라남도 입장인데 전라남도 입장도 대양산단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어제 여기 정봉채 주사가 와서, 김동호 주사도 있었어요, 와서 저한테 거짓말한 거라니까요. 왜 제가 이것을 하냐면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는데, 안 돼요. 대양산단 관련해서 각기 찢어져 있어서 대양산단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시장만 알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러한 사태가, 1호 업장인데, 물론 공장부지에 매매상가가 들어가야 되냐, 안 되냐는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에 매매상가가 5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복합용지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하면 2013년에, 그전에 이 산업단지가 복합용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산업단지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산업단지에서도 판매시설을 허락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복합용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산업단지에 자동차매매상가가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규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목포시도 이것을 손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대양산단주식회사에 가서 이게 판이 깨져버렸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산업용지에 자동차매매상이, 전국을 우리가 파악을 했거든요, 들어 올 수 있는가. 전부 들어올 수 없고 지원시설용지,
여인두위원   매매상만은 물론 못 들어오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에 시하고 MOU할 때에는 사업이 거창했습니다. 특장차제조, 제조업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튜닝 사업 다음에 정비수리 그다음에,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게 다 깨지고 6월 1일 대양산단주식회사 최창호 사장이 왜 동방투자개발 이 관계자들 불러다 놓고 변경방법까지(자료 들어 보이며) 꼼꼼히 이렇게 메모해 주면서 지원시설용지로 이렇게 해서 변경할 테니까 너희들 지금 가계약서 빼고 그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애초부터 안 되면 너희들 하지 말아라 하면 그 사람들도 일찍 포기하고 리스크를 최소한 줄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6월 1일날 관계자 만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하고 나서 6월 8일날 그 말 믿고 가계약 취소 공문 보내니까 바로 돈 주고 그러고 나서 동방투자개발은 좌초됐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애초부터 안 되는 거라고 해야지요. 목포시가 이것 해 주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거잖아요. 산업시설 용지로 바꿔주었지요, 돈 들여서. 그것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변경하는데?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요.
여인두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가 목포시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하려고 해놓고 그리고 복합용지 추진하려고 해서 4월에 또 복합용지로 하려고 가계약까지 맺어놓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3월달 당시에 8월 계획은 깨졌다 칩시다. 그럼 3월달 계획은 무엇이에요? 3월달 계획은 매매상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작년 8월에는 매매상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없었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때는 특장차제조,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3월에는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계속 복합용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대양산단이나 우리시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분양을 하려고 업종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변경해서 이렇게 분양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막판에 부가 자동차매매 나름대로 회사에 있어서,
여인두위원   실장님, 막판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깨졌다면 이해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최창호 사장이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메모까지 남겨가지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놓았는데 그래서 이 메모대로 하면, 그래서 계약서를 뺐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추진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가계약 당시 이런 업종이 변경을 안 될 시에는 가계약 할 수 있다고 조건부를 달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3월달, 3월달 이야기고요. 8월달도 그랬고 3월달 이야기,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가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마지막 똑같은 이야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최창호 사장이 그 회사 관계자들 불러서 그러면 복합용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면 지원시설용지로 하자고 8월 1일 메모를 해줬다니까요. 혹시 이 메모 보셨어요? 이야기는 들었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파악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것 최창호 사장이 직접 메모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 말 믿고 회사에서 뺐어요, 계약서를. 그런데 그 뒤로 전혀 추진은 안 되고 있어. 그럼 회사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억울 안 하겠어요?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억울하겠습니까, 억울 안 하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대양산단정책실도 모르고 산단조성계 그쪽도 모르고 가 있는 정봉채 부장은 나한테 와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지요?
최홍림위원   위증죄.
여인두위원   그것은 문서로 안 받았으니까 서로 이야기 잘못 들었다고 한 마디하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2명 같이 간 사람들이 다 지원시설용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목포시만 전남도에서도 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했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봉채 부장이. 그런데 두 사람 다 통화했어요. 다 가능하다 무슨 소리냐, 심의위원회 거쳐도 한 사람은 무조건 심의위원회 무조건 통과 된다, 한 사람은 통과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민께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양산단으로 유치하라는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 발표 이후에 한맥세라믹이라고 인천에 있는 소재 그 사장님이 행남사를 방문하고, 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행남사 공장부지를 임대해보려고 왔었어요. 거기 한번 하고 다음에 완도에 있는 업체를 두 군데 방문했습니다. 미역공장 하는데 홍익산업 거기를 방문했고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기업협의회라고 있어요. 한맥세라믹 사장이 부회장이어서 거기에서 대양산단 팸플릿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로 적극 유치하려고. 개성공단 중단할 때 바로.
최홍림위원   3군데가 들어왔던가요? 3군데가 컨택을 해서 결과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여기는 우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나중에 한맥 사장한테 전화해봤더니 여기는 어렵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에 3군데가 대양산단으로 오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컨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니지요. 우리가 정보를 알아서 업체 사장님을 면담하고 현장도 대양산단에 이런 부지가 있다 설명을 드렸어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전체를 한번 컨택을 해보셨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전체는 아니고, 거기에는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이 몇 군데 안 돼요.
최홍림위원   그렇던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전부 옷을 제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수공업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라믹하고 완도에 있는 미역 원초를 개성공단에 해서 분류작업해서 수출하더라고요. 서너 군데밖에 안 돼서 우리가 파악했는데, 그 뒤로는 몇 군데 만나고 안 돼서 우리가 그 뒤로는 접촉을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의류 가공 공장이 많다고 하면 업종변경해서 그쪽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거기가 수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안 맞데요.
최홍림위원   맞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최홍림위원   분양가가 비싸고요, 인력수급도 그렇고 분양가가 비싸서.
  3월 9일 대양산단 미분양 해결책을 어떤 시민이 제시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분양대책이요?
최홍림위원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현재 20.4% 이거든요. 20.48%니까 20.5%인데 우리가 접촉 기업이 한 40군데 있어요. 계속 컨택하고 방문하고 있고 다음에 정부시책이나 전라남도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것을 해양수산과학원이나 정부에서 김 산업연구원 등 이런 것도 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있는 드론산업도 하고 있고,
최홍림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요. “홍률씨에 바란다”에서 139번 민원 있잖아요. 미분양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건가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민원내용이? 시민이 미분양 해결책을 제시를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즉각 제시를 하라고 요구를 한 건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이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위원장 이기정   계장님이 몰라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답변해 봐요.
최홍림위원   인터넷 내용, 그 내용 아시나요?
(○산단기획담당 노기창 좌석에서 - 산단기획담당 노기창입니다. 가끔씩 인터넷민원에 올라옵니다. “목포시장에 바란다”에 올라오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개성공단을 직접 접촉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홍보 관련해서 단순하게 리플랫에 의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반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것도 아마 그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그 해당된 민원사항
카피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주창선 위원입니다. 산단분양하고 관련해서 계약할 때 10%, 2개월 전에 10%, 중도금으로 2차에 50%, 완납30% 해서 이게 6개월 정도 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완납하는데. 완납을 하더라도 등기이전은 지금 안 되지요, 소유권 이전은?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지금 사업 준공하기 위해서 대양산단에서 지적측량하고 있고 완납하면 건축허가를 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락서를 해 줍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토지사용 승낙으로 해서 공장을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전은 안 되잖아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이전은 9월 말, 10월 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9월 말이나 10월 돼야만이 이전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이게 6개월 이내 완납을 하기로 돼 있는데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실 분양을 하려는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빨리 회수를 해서 이자를 갚겠다는 목적이겠지만 들어오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께 공감을 합니다만 빨리 상환해서 원금을 줄여서 우리시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다음에, 통상적으로 분양을 하다보면 은행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한꺼번에 받더라고요. 그래서 완납을 해서, 개인이 회사 돈으로 완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은행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도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분양이 목적이지 물론 돈도 빨리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20.48%라는 이 저조한 분양실적에 비했을 때 어떻게든지 분양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6개월 이내에, 아까 은행이자라도 몇 푼이라도 이자부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더 여유롭게 그쪽 자금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더 연장을 해 준다거나 아까 말씀대로 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이 내 앞으로 안 된다, 어떤 이가 지금 돈 주고 완납하겠어요? 물론 건축은 사용승낙으로 한다고 하지만 조그만 집 한 채 사더라도 당연히 잔금 치르면 내 앞으로 등기 이전이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하셔서 완납하면, 업체의 불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완납을 했는데도 내 앞으로 이전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니까 얼른 정비하셔서 완납하면 등기 이전할 수 있고 또 이것을 6개월에서 좀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이야기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고맙습니다.
김귀선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양산단이 준공을 해서 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시장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대양산단 분양토지가 총 197필지예요, 그렇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산업용지는 116필지, 지원유지시설 다 합해서 197필지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현재 57필지가 분양이 됐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지원시설포함해서.
김귀선위원   그런데 57필지 중에 15개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15개 업체 중에 화물차물류장비가 거의 46%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거의 50%를 차지해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7 대 3이니까 총사업비 제가 알기로는 350억에서 80%면 한 270억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270억이요. 그러면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1차가 10%인데 계약금하고 1차 10%하고는 우리시비로 계약하고 중도금을 건 거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국비가 교부결정 80억 중에 42억 6,000만원이 송금되어서 그것하고 우리시비 34억 지출해서 76억 600만원이 중도금까지 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76억 중에 국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교부결정은 80억인데 42억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귀선위원   42억. 그러면 올해 들어오기로 한 게 80억이지요, 2016년도에?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4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50%밖에.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올해 안에 나머지 40억, 38억이지요? 38억이 정확하게 들어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마 이것은 시비하고 매칭 때문에 정부에서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비례해서 송금하지 않냐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내려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원활하게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속사업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올해 국비지원을 해 준다는 80억 중에 42억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38억이 다 들어올 것이며, 내년에 91억이지요? 그런데 91억 중에 한 40억만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했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잖아요. 올해도 38억이 정확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내년에도 91억 중에 40억만 신청을 하라고 그랬고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계속해서 밀려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님 임기 안에 이게 마무리 다 안 되지요?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상당히 전체 분양면적이나 금액 중에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내년도, 후년도 계속해서 차질이 생겨서 이월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정부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이것은 산단분양 총괄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국비가 빨리 와야 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교통행정과나 기획예산과 국비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노력, 노력, 노력, 고생하고 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선 올해 정부에서 약속했던 80억 중에 나머지 38억 되도록이면 국비가 하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도 약속했던 91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어느 힘 있는 사람을 잡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정말 더더욱 노력해서 확보를 하시든 정부하고 서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교육문화사업단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단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은 후 과장 또는 담당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해피실버교실을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그게 원래 교육지원과에 세워져야 될 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런데 왜 세우셨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때 그게,
성혜리위원   아마 추정컨대 노인장애인과에 이와 유사한 예산들,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는 분명히 캔슬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평생교육 뭐로 해서 교육지원과에 대충 넣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것은 아니었고 시일이 촉박하게 이 예산이 상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대학이기 때문에,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세우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게 맞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이게 교양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로대학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성혜리위원   단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경로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4,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작년도에 경로대학에 지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중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쓰고 한 2,800만원 정도만 경로대학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됐을 때는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까, 임의대로 내부에서 대충해서 경로당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추경해서 바로 썼어야 했는데,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추경에서 정리를 반드시 시켜줘야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임의대로 내부적으로 해서 경로대학에 지원하기로 한 것을 각 동 경로당에 돌려버려서 다 같은 노인에게, 대상자가 다 어르신들인데 어떠냐, 이렇게 우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당초 취지가 건강하고 노인들을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혜리위원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혀 경로대학 외에는 다른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주로 노래교실에 치우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 우리과로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요. 이번에 이것은 예산 부적정 사용하신 것 맞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내년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내년에도 올라오면 삭감입니다. 교육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지원을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조례 2조2항, 교육발전지원조례 2조2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경비는 시세 총액의 7% 우리가 교육경비를 시세 총액 7% 내에서 지원을 하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7%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고 명시가 돼 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런데 모든 자료를 요구를 하면 어떤 경우, 교육지원과에 요구했던 그 어떤 자료에도 항상 급식비가 단연 일등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이것 법률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보다 상세한 내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혜리위원   여기 교육지원비로 넣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것을 무슨 거기에 넣어서 상세한 내용이에요. 다르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하시는가를 유추컨대 학교 급식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무상급식 이것저것. 이것을 빼버리면 교육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거의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풀리기 예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자료에는 학교급식경비 넣지 마세요. 이것은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체험마을하고 중국어체험마을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영어체험마을이 근 10년, 시에서 지원한 지가 그 정도 됐지요? 10년 정도에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을 10년 전 것을 따져서 잘잘못 그것이 아니라 시보조금이 영어체험마을, 제가 말씀드릴 게요. 작년도에 시보조금 6억이었습니다. 자부담 10원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어떻게 보면 특수과외비지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8,575만원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조장하면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체험마을 보니까 시보조금이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요. 금액은 엄청나게 적지만 자부담 비율이 제로인 곳하고 절반 이상이 넘는 곳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영어체험마을의 교사를 보니까 원어민교사가 6명입니다. 그리고 내국인교사가 3명, 교사가 총 9명, 직원이 9명해서 18명입니다. 중국어체험마을 보니까 원어민교사가 10명이고 직원이 3명 총 13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시에서 6억을 준 데에는 원어민교사가 6명, 시에서 2,300만원 준 데는 원어민교사가 10명.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예산은 지급되도록 세웠으니까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에서 작년에 시설보완이라는 명목 하에 동물모형, 그러니까 시설 리모델링 모형, 10년 전에 리모델링한 것 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200만원을 들여서 사자모양, 기린모양, 코끼리모양 이런 동물을 200만원어치를 샀어요, 동물모형을. 그리고 과학실험비품이라고 해서 비커 이런 것들 있지요, 용품. 그것에 30만원어치를 구입을 하고 우주과학체험실 보완이라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진열장을 8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시설보완에 들어간 총액입니다. 10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한 것을 지금까지 D급 판정받고 있는 건물에서 지금까지 작년도에 들어간 돈이 그러니까 310만원이지요, 총 시설보완으로 들어간 돈이. 그리고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헤럴드에서 영어체험마을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헤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재단 소속인 헤럴드경제를 3부, 코리아헤럴드를 2부 신문구독료를 꼬박꼬박 납부를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같은 재단 소속 신문구독료를, 다른 데는 지방지 한 곳인가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납부를 했으면 조금 이렇게 시각을 바꿔서 왜 중국어체험마을은 그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원어민강사를 돌리면서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가. 대학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어민이라든가 자기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니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적은 돈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진작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어체험마을에서 자부담 부분 전혀 없다는 부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1,500만원을 했습니다.
성혜리위원   저에게 준 자료에는 없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차량임차료로 해서 1,500만원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파악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운영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게 저희가 21억이나 해서 리모델링을 했었고 연간 1만 4,000여 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완을 해서 다른 운영을 하는데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성혜리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영어체험마을 원장님입니까, 자부담할 용의는 없느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중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곳이 10년 됐습니다. 그때는 목포에 영어교육이 전무한 상태였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리고 얘들도 외국을 안 나갔다온 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되어 있는 세트를 보면 지금도 출입국 나가는데 그런 것, 10년 전에 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교사가 오래 돼서 화장실이 D급 판정 받았어요. 그러면 화장실만 D급 판정되겠습니까? 그 건물도 똑같은 때 지었던 건물이에요. 그러면 정말 본인들이 운영을 할 의사가 있으면 원도심에 빈 공간들 많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비용 정도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투자를 해야지요. 10년 전의 그 교육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 못합니다, 그냥 교육내용을, 그것은요 EBS 방송만 들어가도 얼마 든지 교육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요. 그런데 본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다, 목포에 쓰려고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 그 헤럴드 거기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치단체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비는 참가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있지만 사업자가 직접 그리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혜리위원   운영도 참가비 받아서 하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운영비를 시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는 당초에 9억을 주다가 지금 그게 감이 되어서 6억을 주니까 참가비를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곤란합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얘들 참가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운영 프로그램으로 해서 돌리는 것이 고액과외입니다. 주말반, 여름방학 무슨반 해서 고액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사교육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전한 기관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1인당 이용하는,
성혜리위원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지 않으셔서 그런 정보에 어두우실지 모르겠지만 목포시내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은 다 말합니다. 학원 강의를 받고 영어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정규반의 하루 이용요금은 1일 5,000원이거든요.
성혜리위원   여기 자료 검토 안 하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인데 참가비 20만원,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성혜리위원   25만원,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반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이용자가 높지는 않습니다.
성혜리위원   단장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 하루 한나절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동안에 단 하루 한나절 간다니까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파악해서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뭐 하셨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지금도 검토한다고 했지만 미흡하니까,
성혜리위원   10년 동안 계속, 중간에 그런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셨다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검토를 중간중간 하시는 것이, 해마다 하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단 한 번도 10년 동안 안 하시다가 이제 검토하시겠다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성혜리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충분히 제가 말씀하시는 사항을 알 수가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교육문화사업단이 아니라 하다보니까 교육문화사업단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인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지원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육문화사업단 소속이어서 제가 합니다. 목포에 각종 목포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네요, 보니까. 문화재단, 복지재단, 김대중평화재단, 국제축구센터, 장학재단, 수산식품지원센터, 수산물유통센터, 또 시립도서관은 문화재단에 속하지만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각 기관들이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니까 각 재단에 자의적으로 전부 다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급여를 책정을 했습니다. 각 기관이 전부 다 자의적으로 산출을 해서 급여를 해서 급여의 통일성도 부족할 뿐더러 급여를 산출하는 정비가 시급하지 않는가. 물론 전문직 수산식품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곳이지요. 전문가가 해야 하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룰이 있어서 거기서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이유는 목포시가 지금까지 지나친 정실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시민,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로만 문호를 개방했다 그것이지 민간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곳이 인사한 곳이 산하기관에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정실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기관의 급여를 전부 뽑아봤거든요. 급여를 전부 뽑아봤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이 자료는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수준을 넘은 것 같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작년부터 정부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봉급이 공무직 수준에 달하도록 그렇게 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이 센터 기관들에 맞춰서 무언가 재조정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정비가 되면 그 누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을까. 볼 때 마다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사안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입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위원님들의 질문과 단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면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어떤 점에,
최홍림위원   왜 위원들이 해당 위원님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시는지 단장님이 간파를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위원님, 어떤 답변이 그런 인상을 주었는지….
최홍림위원   방금 계속 하셨던 것들. 해피실버교실 같은 경우에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니까 관광경제위원회로 가지고 와서 이게 드디어 눈물겹게 통과가 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단장님께서 간파를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해당 문제가 적극적으로 풀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단장님, 안 그런가요? 그러면 해피실버교실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아까 성혜리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노인장애인과로 보내겠다, 이게 지금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되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게 아니라 323회 정례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것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어떤 과로 핑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정말 실효성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사인 아닌가요, 주문 아닌가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영어체험마을이요. 여인두 위원께서도 성혜리 위원이나 계속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다보니까 계속 이것을 지속시키다보니까 리모델링이 뭐가 문제니 뭐가 문제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결론은 이것은 핵심 쟁점은 실효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9대 의회 때도, 2013년도에도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마라. 지금 몇 년째 그것을 지속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의회 필요 없잖아요. 저 6년째 의정활동 합니다만 의회가 뭐 필요 있을까, 아무리 지적하고 시정질문 해봤자 계속 되풀이 너희들 해봐라, 그때만 임기응변이고 읍소로 끝나버리고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보면 그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로 단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정확히 핵심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어린이집 급식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한테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친환경급식재료를 어린이집에서 주문을 해서 그러나 한 번도 한 톨도 구경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 전혀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최근에 작년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년에 몇 번씩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지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분기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4/4분기 네 번 하시나요? 그러시면 연초에 구체적인 점검계획 세우실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구체적인 점검계획 세우시고 전년도의 네 번 지도점검한 구체적인 상세내용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지원과 다음에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영어체험마을이나 중국어체험마을 지원을 교육지원과에서 다 하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또 운영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년도 2015년도에 중국문화체험 및 중국어 강좌 지원사업을 일회성으로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게 생산문서가 도에서부터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산부서가, 상급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부서가 정해집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중국어 강좌 또 문화체험 이것은 교육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이게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목포시지회에서 실시했던 사업이에요, 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할 이런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왜 했을까요? 단장님, 그것 알고 계셨어요? 전년도에,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몰랐습니다.
김귀선위원   몰랐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게 외국 관련업무여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김귀선위원   그런데 외국 관련 처음에 들어가니까, 관광이지요, 그것은. 중국체험이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어 강좌가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어 강좌, 사업명이. 중국어 강좌인데 교육지원과에서 해야지 무슨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요? 그럼 중국어 강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히 우리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해당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집행을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도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과에 배당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중국어 강좌, 문화체험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문화사업단에서 또 교육지원과에서 이게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게 외교통상 관계라 거기서 한 것 같은데 좀더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들어보면 어떨까요?
김귀선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외교통상업무를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통상 그쪽 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제적인 관계를 그쪽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이게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 아니고 2015년도 일회에 한해서 하고 끝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 전년도에도 계속했습니다.
김귀선위원   2014년도에도 없었고 또 올해도 없었어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사업이 2015년도에 딱 일회에 한해서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민간외교차원에서 그러면 중국을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중국문화협회 목포시지회, 이 단체가 민간외교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하고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것은 개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김귀선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이렇게 안 잡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저희들은 그 관계를 민간인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문화사업단에서 이것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국이나 과 단위로 서로 절충을 하셔서 과연 이게 어느 부서 사업인가 하는 그런 부분, 분명히 문화체험이나 중국어 강좌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한중문화협회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해서 시에 요구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단체면 거기서 실시를 했더라도 사업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명 자체가. 이것은 교육지원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에 과연 어느 부서가 담당부서인지 정확히 알고 서로 절충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체험마을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사항 있습니다. 혹시 그것 보고 오셨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여인두위원   죄송합니다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였는지?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작년에 지적사항이요?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여인두위원   아니고요. 작년의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이 안 됐어요. 작년에 지적사항 있었고 처리결과 해서, 중요한 것은 작년에 그거였잖아요. 참가비 관련해서 참가비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쓰여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참가비는. 그렇지요? 영어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위탁금을 줍니다. 그 부대 잡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위탁금을 주는 것 내지는 자부담으로 쓰여지고 참가비는 예를 들면 파닉스를 하든가 아니면 영어토론을 하든가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 쓰여져야 하는데, 작년 지적사항이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처리사항이 참가비 사용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나중에 행감처리 결과가. 참가비 처리지침 세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 관계 못 봤습니다.
여인두위원   무엇을 못 봤다고, 세웠냐고,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적하셨다는 내용을 못 봤다고요.
여인두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그것은 작년 단장, 송명완 단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제가 해야 됩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안 보셨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 내용도 안 보시고.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고 안 됐으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됐고 됐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해서 안 됐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올해도 2014년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 2015년 자료에도 똑같아요. 제가 4/4분기 분기별로 자료를 다 봤는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6억.
여인두위원   6억 중에 인건비는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6억 중에요?
여인두위원   목포시 지원금 6억 중에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억 8,997만 3,955원이 나갑니다. 6억 중에 인건비로 5억 9,000만원이 나가요. 나머지 1,000만원이에요, 뭡니까, 이게? 이런 식의 위탁이 제대로 된 위탁입니까? 단장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가 보조금 주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 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두위원   어느 단체의 위탁을 우리가 맡겨요. 예를 들면 목포가 위탁 맡긴 데 많이 있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YMCA에도 맡기고 여러 단체에 맡기지요. 위탁금 중에 100%가 인건비로 다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상상이 안 돼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었어요. 그리고 참가비가, 똑같아요, 지적했던 게. 홈페이지 관리비를 왜 참가비에서 집행을 합니까? 세콤 관리비를 왜 학생들 참가비로 집행을 해요? 소방시설 종합점검료 이것을 왜 참가비로 집행을 합니까? 작년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참가비 사용지침 안 만들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두 번째 영어체험마을 관련해서, 단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요? 그 전 단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7년부터는 없다고 했어요. 안 하신다고 했어요. 2016년까지, 2016년 예산을 왜 세웠냐, 이미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5년에 계약을 맺을 때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6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안 세우면 우리가 계약 위반하게 되니까 위약금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 답변 보고 받으셨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아까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질의할 때 답변을, 또 달리 답변하셔서, 어떻게 답변 하셔야 돼요? 전 단장이 모르고 한 이야기다, 전 단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원론적인 그런,
여인두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2015년 12월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단장이 정확히 얘기를 했다니까요. (담당과장 향해)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그때 담당 과장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산통과할 때는 당장 그 예산통과하기 위해서 그럼 거짓말을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을 바꾼 거지요. 그럼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는 거짓말 잔뜩 해서 통과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어체험마을?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우리시는 내년에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내년에 예산 절대 안 세우겠습니다, 올해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어떤 말이 맞습니까? 송명완 단장 말이 맞습니까, 차연희 단장 말이 맞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여기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여인두위원   여기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보완을 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됐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단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가 위원들에게 했던 약속이 바뀌고 시 정책이 바뀌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아무튼 알겠고요.
  다음으로 성혜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셨어요. 답변만 듣겠습니다. 해피실버교실 그것을 부정사용이라고 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부적정 사용.
여인두위원   부적정 사용, 하셨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부적정 사용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앞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여인두위원   부적정 사용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얼마가 부적정 사용됐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900….
여인두위원   단장님, 업무연찬 좀 제대로 하시고 오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1,000만원 정도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럼 그것을 부적정 사용했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갑니까?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갑니까? 잘못 사용됐다고 단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럼 조치가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앞으로는, 그럼 또 이렇게 잘못 사용하실 겁니까? 당연히 사용 안 하셔야지요, 앞으로는. 잘못 사용됐던 것에 대해서 단장님 인정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처리를. 어려우시면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단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책임 있는 단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위원장 이기정   단장님께서는 최소한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다 읽어보고 왔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들 여기에 다 계시는데 과장님들 각 과에서 작년에 지적사항들을, 오늘 나올 때 뭐 하러 나왔어요. 아무 것도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작년에 지적사항들을 과장님들이 단장님에게 주었어야지. 된 것이면 됐다, 안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됐다 그렇게 단장님께 보고를 해줘야지 각 과장님들 또 각 계의 계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계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들에게 자기 계에서 목포시에서 지적사항 개선해라 하는 사항들을 과장에게 보고하면 과장이 단장에게 보고하고 단장이 숙지하고 나와야지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최홍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정   내 말 끝나면, 그래서 앞으로는 단장님이 보고를 받아야지, 안 하면 하라고 해야 돼.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이게 무슨 꼴이에요. 감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단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교육지원과는, 여인두 위원님 더 한다고 했나요?
여인두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적정 사용했던 것을,
○위원장 이기정   아무튼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질의하세요.
최홍림위원   잠깐요, 질의가,
○위원장 이기정   질의가 끝나면 말해야 돼. 일단 발언권 얻었으니까.
최홍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이기정   의사진행발언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저도 지적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비슷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 받아 봤자 이것은 충분한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정회하시고 단장님께서 업무연찬 하셔서 오후에 저희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오프닝해서 회의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님이 지금 발언권 얻었어요. 발언을 마무리해 주세요.
여인두위원   또 다른 내용인데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이기정   다 하세요.
여인두위원   지난 주였습니까. 목포시장이 전남도교육감 만났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여인두위원   목상고 관련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이번 일요일날 만났습니다.
여인두위원   일요일날 만났지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 우레탄 현황보고 요구를 했어요. 목포시 받았습니까? 우레탄 현안보고, 납 검출?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때 당시에는 못 받았고 위원님께서 학교 내역을 말씀하셔서 도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그게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한테는 안 준 자료인데 왜 위원님은 그것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인두위원   그때 당시 확보 안 했는데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때 위원님께서는 다른 분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게 말씀 안 했고요. 그때 몇 개 학교 그것만 이야기를 했지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금 그럼 목포시가 우레탄 현황,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것 갖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갖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갖고 계세요? 언제 받으셨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어제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어제 받으셨어요? 이게 목포시가 예산이 투여된 데가 있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이게 2013년 12월에 기준치가 바뀌었어요, 납 기준치가. 그전에는 용출식이라고 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함량, 바뀌었습니다.
여인두위원   함량이, 그 전에는 물에 씻겨 나오는 이것만 봤는데 이제 직접 뽑아서 샘플을 해서 봤는데 목포시가 지원한 학교들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목포시는 어떻게 해야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보조금 정산을 해서 적정사용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공한 학교 측에서 책임 있다고 봅니다.
여인두위원   교육부 책임이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교육부 책임이지만 이것은 아이들 건강 문제고 시민들 건강 문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목포시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감수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교육청 문제니까 교육청 알아서 할 문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목포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학교에는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얘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여인두위원   목포시가 조치한 거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7월 말에 교육부에서 그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시는 어떻게 시행할 건데요? 목포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조취를 취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인두위원   국장님, 국장님 또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사실 목포시는 할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목포시는 지원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6월에 발표됐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라북도 전체에서 53곳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개당 한 1억 정도가 들거든요, 철거하려면, 해체하려면.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전남도교육청에는 25억밖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방학 중에 다 못 걷는다, 그다음에 뭐가 붙어요? 교육부에서 빨리 돈 내려 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남도교육청은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전남도교육청은. 제가 왜 일요일날 시장님이 전남도교육감 만났냐고 물었냐 하면 최소한 이런 문제라면 시장이 직접 이런 문제도, 좋아요, 목상고 이전도 좋고 다 좋지요. 아이들의 건강, 주민들 건강 문제라면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교육청에서 왜 다른 교육청보다 발이 늦냐, 목포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남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학 중에 걷어내라, 지금 거기 우레탄에 시민들이, 얘들이 안 간 줄 아세요? 다 갑니다. 수업도 합니다. 공문 보냈다고 하셨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여인두위원   목포시는 공문 안 보냈잖아요. 전남도교육청에서 우레탄은 납 검출됐지만 인조잔디는 무관하니까 수업은 해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일선 학교에, 검출된 학교에. 이게 말입니까? 이것은 단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제 말씀은 최소한 목포시가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목포시는 목포시민들을 우선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선 목포시에 검출돼 있는 이 학교들만이라도 방학 중에 다 해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빨리 집행해라, 요구를 해야지요. 저녁에 여전히 지금도 어르신들이, 심지어는 유모차 끌고 산책 다니고 있어요, 학교.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촉구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시가 교육예산을 얼마나 지원합니까? 교육청에 또 시설지원비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그럼 그 정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지요, 당당하게.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보고를 여기까지 받고 집행부 단장님이랑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해 주겠습니다. 그대신 앞전의 지적사항 또 지금까지 나왔던 사항을 좀 토론 하셔가지고 과장님들하고 계장님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아까 영어체험마을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었고 또 예산을 심사를 할 때도 했었고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내일 사이로 개선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마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수정을 한다든가 없앤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더해서 의회를 언제든지 열어드릴게요, 거기서 보고한다고 하면 열어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요청이 오면 그럴 테니까 9월에 정기회의가 있는데 그전에라도 열어주라면 열어줄게요. 늦어도 9월까지는 영어체험마을은 개선방안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교육지원과 마무리하고 다음에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간결하고 서두를 빼고 간결하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단장님도 간결하게 답변을 알아듣기 쉽도록 해 주시고 위원 상호 간에 질문하시는데 꼬리 물기를 한다든가 중간에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가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문화예술행사를 목포시가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나요? 예술인들만을 위해서 지원하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아니요, 목포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최홍림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목포시민의 문화와 예술의 향유를 위한 것이 먼저인가요, 예술인들의 육성과 창작활동을 돕는 게 우선인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의 예술향유를 위해서 지원하고 또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발전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남농미술대전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담당 국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다음 9월에는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 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위원님께서 남농미술대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시정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 되나요? 관계공무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잘못된 것들을 근절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것은 아니고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급양비나 이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실효성을, 예산을 지원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홍림위원   위원이 예산이 잘못 쓰였다고 지적할 때 개인의 판단만으로 지적을 하나요? 그것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최홍림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상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농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상충되는 것 때문에 제가 시장님 답변대에 계시라 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한 거네요, 결론은?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최홍림위원   단장님, 저는 잘못 쓰였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100% 알지는 못하겠지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못 쓰여졌다고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근절되게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요? 민간경상보조금을 급여나 판공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농미술대전을 보면 12개월의 사무국장의 급여를 지급을 했고 버젓이 판공비라고 쓰여진 항목들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가 상충되는 의견인가요? 저하고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정산서를 버젓이 받아서 확인을 하셔놓고도 이것을 묵인을 하는 건가요? 상충됐어요,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운영위원회수당 지급규정에 보면 사무국장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단장님,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근거에 관한 법이 먼저인가요, 그 남농미술대전 운영위원들이 정한 법이 우선인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법률이나 보조금 조례 그런 부분이 우선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산내역을 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2년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말씀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지금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회의식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위원님, 이번에 저를 한번 믿어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요목조목 규정에 의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내려서 다시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최홍림위원   단장님 마인드가 그 정도밖에 아니신데,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적한 것을 가지고 의견 차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제가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과목별로 저희가,
최홍림위원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무엇이 우선인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을 하시고 계시니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단장님하고는 단장님과는 별로, 아니 단장님은 별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대에 서주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정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최홍림위원   문화예술행사는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분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면 어떤 단체는 단돈 100만원의 보조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난다는 표현을 하고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28년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어디가 28년입니까?
최홍림위원   국악대전 그게 28회예요, 28년 동안 받았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게 횟수가 많았던 것은 그만큼의 아마 대회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법에 어긋나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랄지 예술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민간단체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한 것이지 아까 말씀한 대로 지원이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도 어마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데 지원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어떤 단체는 100만원도 받아서 쓰기 힘들고 어떤 단체는 28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전국대회는 지속되어야 하는 거고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최홍림위원   전국대회를 왜 목포시비로만 지원해야 돼요? 대통령상이면 국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국비,
최홍림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시민들의 예술권의 향유가 먼저라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악인들이, 목포시민들의 국악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도 모르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국악인이,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지원할 근거를 결정하시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국악협회에,
최홍림위원   목포시에 국악인이 몇 명입니까? 국악인이 몇 명인가 파악도 안 돼 있고, 다음에 목포시가 국악의 도시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국악의 도시라고 볼 수 있지요
최홍림위원   목포시가 국악의 도시예요? 어떤 것 때문에, 국악인들이 몇 명인데 국악의 도시라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파악 못하시면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목포는,
최홍림위원   과장님, 국악인이 몇 명인가 파악도 못하시면서 국악의 도시라고 얘기하세요? 과장님의 입장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잠깐만요, 국악인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년에 국악에 대한 행사 몇 번 하셨습니까, 올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올해요? 유달산꽃피는 축제 때 국악대전을 한 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 예산 드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산이요?
최홍림위원   국악대전 예산승인 받고 하셨어요? 예산의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산은 아마 예산은 다 통과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에 있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관계관을 향해) 남농국악대전 있지요?
최홍림위원   남농국악대전?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전국 (관계관을 향해) 아니, 이것 말고 올 봄 현황.
최홍림위원   유달산꽃축제 국악대전 하셨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작년에 얼마 들여서 했나요, 국악대전?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말씀을 드릴게요.
최홍림위원   작년에 450만원 들여서 했지요? 제가 정산서 받아왔어요. 그럼 올해 국악대전을 유달산꽃축제 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랬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 들여서 하셨어요, 예산. 단장님도 지금 목포시가 국악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늦게 찾았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5,200,
최홍림위원   5,200만원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꽃축제 때,
최홍림위원   매년 450만원 국악대전 예산 들여서 했는데 갑자기 10배 이상 튄 이유가 무엇인가요? 와, 목포시 돈 많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최홍림위원   무엇 좀 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목포시 예산 없다고 난리면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꽃축제 때 맞춰서 전국의,
최홍림위원   5,200 들여서 국악대전 또 하고 9월에 6,300만원, 우리가 700 삭감하니까 300 올리셨지요, 예결위에서 살리셨지요? 6,300하고 1억을 들여서, 그러니까요, 450만원 들여서 매년 했던 국악대전이 5,200만원 들여서 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꽃축제를 하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혹시 최홍림 위원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노적봉예술공원에서 전국국악경연대회를 하면서 상당히 관광객들 호응도 좋고 시민들에게 이런 경연대회도 하는구나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최홍림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최홍림위원   해보니까, 참말로, 45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니까 시민들이 좋아하고 오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니까 5,200만원 더 늘려서 했다 이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450만원으로 적게 하는 것은 전남 국악인만 불러서 한 것이었고,
최홍림위원   1년에 두 차례 국악대회를 이런 식으로 기 1,000만원을 들여서 할 정도로 국악 인구가 많냐고요, 목포시에.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관계관을 향해) 국악인 몇 명인가 봐보세요.
최홍림위원   객관적으로 대답하세요. 이것 얼렁뚱당 우기기한다고 해서 이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과장님. 특혜잖아요. 어떻게 해서 해당 행사가 10배나 튀었어요. 이것을 특혜로 봐야지 어떻게 세상에 두 번이나 1년에, 국악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런 식으로 450만원 했던 행사가 5,200만원으로 뛰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까 질문 드린 사항 중에 국악인이 300명 정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야, 대단하요. 300명? 300명 되시는 분들, 300명 된다면서 300명을 위해서 1년에 1억을 쓰네요. 과장님께서만 목포시가 국악의 도시라고 하지요, 우리 시민들은 국악도시라고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악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이번 에는 수상을 받을지 다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말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목포시비를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목포사람의 수상자가 극히 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국악이나 남농미술대전이나 전국대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목포사람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국대회기 때문에 유능하고 전국의 분들이 와서 수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제가 용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다른 지자체는 이런 행사를 하면 해당 지역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정해놓습니다, 퍼센티지를.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시민들에게 상이 돌아가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래요, 참 목포시가 이렇게 후해요, 후해. 그리고 시비로 쓸 수 있는 것, 자부담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자체적으로,
최홍림위원   시비는 보조금이고 자부담은 보조금 아니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신청할 때 보면 자부담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항목을 적어놓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10% 정도를 자부담하는데 지출내역이 있고 다음에 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협찬금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부담도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자기들 스스로 출연한 게 아니고 참가비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자기들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출항목 정해서 자부담이라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나 행사계획 자체를 내서 쓰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최홍림위원   운영위원회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근거에 의해서 하셔야지요. 하도록 목포시가 관여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 자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시비 보조도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제가 대신 왔는데 급여로 주는 사무국장의 남농미술대전, 이런 부분들은 정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랄지 전체적으로 급양비 쓴다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행사계획도 그렇게 내고.
최홍림위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 갖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법적인 근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최홍림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무슨 법적인 제도가 있겠습니까?
최홍림위원   아니지요. 민간경상보조금집행근거에 의해서 쓰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니까 그게 행사운영비로 잡비는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제 말이 맞다, 과장님이 맞다고 주장을 할 게 아니고 정확히 근거 법을 갖고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근거법 갖고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홍림위원   제가 이것 서류식 감사할 때 해당 직원은 저한테 자부담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오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28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남농미술대전 말씀입니까?
최홍림위원   아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국악대전에 참가 인원이28명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7명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심사위원.
최홍림위원   총 124명이 참가를 했는데 심사위원이 28명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을 7명으로 구성한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악대전 중에 각 분야별로 7명으로 심사규정을 하는 게 거의 98%가 다 7명으로 심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해당 파트에서 지원자가 28명이에요. 24명인가 28명인데요. 심사원이 7명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심사위원을 7명으로 두는 것은 전국국악대전의 98% 정도가 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심사위원이 일곱 분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전국국악대전 핑계대지 마시고 이 해당 규모의 행사 규모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28명을 심사하기 위해서 7명의 심사위원이 동원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 말씀은 참가자가 적은데 심사위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최홍림위원   전체적으로 124명인데 심사위원이 28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대회나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7명을 항상 해야 된다고요? 그것 법적인 근거 가지고 오세요. 참가인원이 28명인데, 28명인가 24명인가예요. 20여 명인데 심사위원이 7명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단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원은 하되 지원 연수를 정해야 되겠다. 지원 연수를 정해서 지원하는 기간만큼 자생력을 갖도록 목포시가 행정으로 도와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공감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시지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열악한 데를 돌아가면서 도와주셔야지요.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도와주셔야지 한 단체만 이런 식으로 계속28년째 도와주었다, 다른 데서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동안에 자생력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보세요. 남농미술대전이요. 1등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최홍림위원   2,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상에 권위가 있다고 하면 반대로 상금이 과하지 않아도 구미가 당기는 것 아닐까요, 화가들에게는? 단장님, 그렇지요? 그 상의 권위가 있다면 상금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이게 대한민국,
최홍림위원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그 상의 권위를,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의 권위를 위해서. 그런데 변화가 없이 올해 당연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건너가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말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과연 이게 투명하다고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런 말들이 날아다닐까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방관하고 조장을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방금 대답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하되 연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원을 하시는 동안만큼은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자생력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받아들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잘못 쓰여진 것들, 회수하십시오, 회수. 회수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가버리니까 제가 지적했던 것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적인 근거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조금 횡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옥공예전시관이요. 옥공예전시관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아시지요,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점검을 해보니까 대중화하려는 홍보 노력이 떨어집니다. 거기도 아까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우리가 보조금준 것에 대해서 위탁 보조금 주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꾸십시오. 체질을 바꾸셔서 계획을 변경하십시오. 그리고 홍보에 치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면 목포의 옥공예를 어떻게 하면 목포의 대표브랜드로 자리잡을 것인가, 이것도 시비, 도비 들여서 작품 사서 진열하고 계시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밖으로 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관람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활성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항구축제 때 조그만 부스 마련하셔서 그리 끌어내셔서 홍보 좀 정확히 하시면 좋겠고요. 지원을 하되 연수를 정해야 된다, 이것 조례개정해야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저하고,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만호진 역사공원 조성 총공사비,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73억입니다.
성혜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총공사비가 73억 그런데 이 공사비 잔액이 12억 8,000 남았습니다. 국비가 11억, 시비가 8,000해서 그리고 완공시기가 ’15년 1월에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머지를 국비반납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게 당초에 사업량이 시비 매칭 예산이 확보가 못 되어서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보조금에서 토지보상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도하고 지금 그 부분에서 보조금에 쓸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협의를 아직 못 하셨어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공이 2015년 1월이니까 완공하고 국비, 시비 매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국비가 1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1년 반이 지나도록 그렇게 되면 18개월이지요.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 이것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요. 문체부하고 지금 의견이 안 맞아서 이것은 시비 부분이다, 이것은 국비 부분이다 이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지요.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성혜리위원   아무리 그래도 1년 반이 지났으면 이 정도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셔서, 국비 갖고 있으면 그것 공돈입니까? 이자까지 다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시작할 때 하고 마무리가 같이 이렇게 마무리할 때도 똑같이 처음처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예산 따오면 나머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결산을 제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위원님, 시일이 좀 걸린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을 시비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성혜리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체부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문제이지 1년 반 동안에 그것을 조율을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반납을 최소화해서,
성혜리위원   인정할 것은 빨리 빨리 인정하셔야지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고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얼른 마무리를 하셔야 될 사안인데 1년 반이 지나도록 마무리를 못 한 것은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통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사업이 2014년 1월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을 목포시에서 취소가 2015년에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어렵다고 해서 전통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업 자체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지금 반납도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이번에 추경에 2억원 확보했습니다.
성혜리위원   보십시오.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이 됐어요. 작년 민원처리결과 보면 2016년 4월 1회 추경 시에 사업비 국비 2억원 반납하신다고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내셨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이번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서 조속히 반납할 예정입니다.
성혜리위원   제 시일에 지키지 못할 약속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다음입니다. 문화재단 정관에 보시면 문화재단 정관 제2장제6조3항에 보면 상임이사와 도서관장은 상근으로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규정돼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리고 또 8조3항에 보면 상임이사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런데 현재 상임이사가 상근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임이사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맞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법률도 무시하고 인사관리운영도 부적절하게 하고 계시고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다음 이사회 때 상임이사 부분을 공석으로 놔두고,
성혜리위원   어느 한 특정인을 이렇게 폄하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법은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이것은 1년, 2년 다 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담당과에서 담당국에서 모른 척하고 그냥 눈감아 준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어요. 어떤 것은 눈감아 주고 묵인을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그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이사회 개최 시에 그런 부분을,
성혜리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성혜리위원   상임이사가 필요하시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그렇잖아요. 규정을 바꾸든지 제대로 해야지 인사관리운영도 부적정하게 하고 법률도 무시하고 행정당국에서 법률 무시하는 것이 이것이 큰 일이지 작은 일은 아닙니다.
  다음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운영하고 계시지요? 단원이 한 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광주ㆍ전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인가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인가, 단원이 50명 되는 중에서 딱 절반이 광주사람입니다. 그리고 정기연주회를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해서 올립니다. 단원도, 시립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하고는 이 필하모닉은 전혀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르지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현대음악이지요, 어떻게 보면. 단장이 국악인이에요. 전혀 이 취지에 맞지 않지요? 그러면 단장이국악인이면 찬조출연을 할 때, 협찬무대를 할 때 국악파트를 올렸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단장이 국악인이니까. 찬조출연 어린이집 어린이들 올려서 무슨 오케스트라에 찬조출연을 시킵니까? 이게 적정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이게 보조금지원이 부적정한 겁니다. 이 자체가 부적정한 거예요. 이런 것을 뻔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자료 갖고 계시면서 계속 보조금지원하고 또 추가로 추경예산에 신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정하시니까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문화예술과가 많이 지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띄는 게 많아서….
  다음 유달예술타운 관리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유달예술타운 현재는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받았습니다.
성혜리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7월 16일.
성혜리위원   올해 2016년 7월에 받으셨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2016년 7월에 받으셨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하자보수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2015년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지요. 하자보수도 끝나지 않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산취득을 작년에 할 수 있어요? 하자보수도 끝나지 않고 인수인계도 안 한 상태에서 자산취득을 덜컥 3,600만원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을 3,000만원이 넘는 3,14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서상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당초에는 저희가,
성혜리위원   반드시 집행잔액이 남으면,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목포시 공무원들이 회계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는 것이 우리가 절약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남겨놓으신 것은 일을 못하신 거예요. 정리추경 때 남은 금액들을 정리를 해 주신다거나 이런 조치가 따라야지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남겨놓을 수 있으며 인수인계도 되지 않고 하자보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품을 먼저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는 작년연말에 인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하자보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당장 사무실에 필요한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기류 같은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성혜리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답변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안 맞지요?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것이 정석입니다. 그렇지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작년 연말에 인수인계를 받을 줄 알고 그런데 결론은 못 받으셨잖아요. 2016년 7월에 받으셨어요.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성혜리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은 것도 이것도 회계부적정입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가요제 관련해서 제가 정산서를 쭉 봤어요. 목포가요제하고 항구가요제 그리고 난영가요제. 물론 이게 가요제고 방송국에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여기 정산과 관련해서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 부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잘 검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문제는 목포가요제를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어요. 교부조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목포시보조금 전용통장 및 결제카드를 개설, 발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4년, ’15년 자료를 봤는데 목포가요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5,400만원 지원을 주잖아요. 다른 가요제는 이것을 각기 카드결제를 합니다. 아니면 가수출연료 같은 경우는 가수출연료 명목으로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목포가요제는 통으로 찾아버렸어요, 그것을. 그래서 지출했어요. 물론 증빙서류는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빙서류라는 게 세금계산서 첨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취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KBS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재정프로그램하고 비슷한 지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여인두위원   다른 방송국은 없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다른 방송국은 제가 그것을 확인 안 해봤는데 계좌이체 승인이 이뤄지는 지출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자체 승인이 이루어 진 것을 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그 상황만 가지고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단장님은 어떠신가요?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아닌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여인두위원   우리가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모든 보조금은, 우리가 왜 체크카드를 만들고 법인카드 여기서 지출을 하게 합니까? 투명성을 위해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억이든 전부 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그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5,400을 통으로 찾아서 이것을 썼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법 위반이잖아요.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그다음에 패널티를 주지 않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희가 보완첨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딱 이것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목포시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교육문화사업단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 답변하도록 이렇게,
여인두위원   예를 들면,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김대중기념관, 문화재단, 국제축구센터, 장학재단,
여인두위원   이렇게 있지요? 아까 교육지원과할 때 성혜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그분들의 직원들, 그분들의 각기 달라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보수체계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위원   보수체계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렸잖아요.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지요? 무기계약직 전환이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공무직보수체계에 준하도록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어요. 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일반직이에요. 물론 관리하시는 몇 분 비정규직으로 1년짜리 계약직 있기는 한데. 그런데 김대중기념관은 전부 다 계약직이에요. 김대중기념관이 3년 지났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2년 지나면 당연히 최소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근무성적을 평가 후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여인두위원   작년에 평가했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여인두위원   평가했는데 다 일반직 전환이 안 됐어요. 이유가 무엇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재정여건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기간제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정리해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정적인 이유로 일반직 전환 안 되고 인사규정에서 전부 다 C급을 주었어요, 그렇지요, 평점을? 문화재단은 기간제로 전환을 하면서 추경까지 세워서 기간제 전환을 했어요, 문화재단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전환하면서 임금 올라가는 부분들. 그런데 같은 목포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인데 김대중기념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재정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은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일반직 전환이 안 돼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분들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여인두위원   2년 단위, 2년 단위 계약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2년 단위 계약했고요. 작년 9월에 다 갱신이 됐어요. 갱신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상의 이유로 전부 C급, 원래는 그때 인사평가를 해서 A급, B급은 일반직 무조건 전환, C급은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전환 여부 판단, D급하고 F급은 전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사규정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9월에 하기 전에 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C급 이하 받아서 전부 다 일반직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재정적 이유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근무를 잘못해서,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C급 이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사규정을 왜 만들고 인사위원회를 왜 엽니까? 재정상 이유니까 너네들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요. 형식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 출연ㆍ출자기관은 목포시 일을 하는 곳이에요. 목포시 일 대행하는 곳이잖아요. 물론 시청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들과도 형평성을 똑같이 대우해라 이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룰은 만들어 주셔서 같이, 누구는 추경까지 반영해서 돈을 내려 주는데 누구는 돈 없다고 일반직전환도 안 시켜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직 전환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봐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아까 가요제 그 부분은 안 했는데 이게 워낙 특수한, 조명이나 무대나 이런 것들이 특수한 거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어떤 가요제는 견적서가 표점이 됐어요. 예를 들면 조명이면 조명 몇 ㎏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향이면 핀마이크 이렇게 세부적으로 견적서가 제출이 되었거든요. 발전기면 300㎾, 270㎾, 75㎾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요제 같은 경우는 견적서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견적서가 꼭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3개 가요제가 정산양식이 다 달라. 그래서 볼 때 굉장히 애를 먹어요. 나중에 직원들도 그것을 볼 때 똑같이 애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피곤하시지요? 저는 지적보다는 대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립합창단 단원들 간에 알력이 좀 있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게 아니라 서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의견충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다보니까 발생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발전적인 방향이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게 탈 아니요, 서로 내부적으로. 그런 것 보고받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저도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내부자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대충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분위기 가지고는 예술의 다양성이 될까요? 이게 큰 일 아니에요? 하모니가 다 맞춰져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다른 마음 있고 저 사람은 다른 마음 있으면 무엇이 그게 하모니가 되어서 예술이 되겠어요?
최홍림위원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돼.
정영수위원   제가 2013년도에 결산대표위원장을 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목포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보급준 줄도 몰라. 어디 사회단체, 회사가 준 줄 알아. 같이 공유를 하시자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께서 남농대전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금년에 몇 회째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시민들의 일부라고 보지만 많은 의견들이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 저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 운영을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하시잖아요. 고인 물은 썩는 겁니다, 고이면. 그래서 다양하게 대회 운영자들을 바꿔서라도,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운영위원들 말씀하십니까?
정영수위원   예.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로비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고. 특선 뭐 이렇게 따지면 쭉 따지고 보면 하는 것은 좋지요. 나는 분명코 목포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봐요. 보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전국적인 행사인데 오죽이 좋습니까? 그러나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바로 남농대전의 한국화가, 대한민국 화가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즉 미술이면, 목포시는 미협이 없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목포시립미협은, 예총에 소속된 목포미협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도 봅시다. 예총에 소속된 거라고 봅니까? 8개 단체가 산하단체입니까 아니면 협의단체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산하단체이지요.
정영수위원   산하단체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정영수위원   예총에서 지부를,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9개 분야,
정영수위원   거기를 관리를 합니까, 다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거기 소속이 되어서 목포예총 목포ㆍ신안,
정영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서로 협의기관이라고 보지 목포예총이 단체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산을 안 주잖아요. 무슨 예산이 있어요? 예총에서 예산 줍니까, 그 단체에? 미협이라고 하면 사생대회 700 얼마인가 800 얼마짜리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예총에서 줍니까? 저는 산하 협의단체라고 봐야지 산하기관이라고 보는 것은 예총에서 예산을 모든 것을 풀로 주고 해야지요. 협의기관이라고 봅니다. 남농예술대전도 분명코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개요부터 마지막 결산까지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한번 제시하고 싶고 특히 미술이기 때문에 목포미협에 한 번 맡겨주세요. 한 번 하시라고, 주관하시라고 주라 이 말이에요. 왜 못 줍니까? 예술단체 중에 숫자가 회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줄 아세요? 미협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백 몇 십명 되잖아요. 거기는 못 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남농미술대전을,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거기 주관을 예를 들어서,
정영수위원   남농미술대회 아니에요. 미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포에도 유능한 분들이 계시는데 미협에 이번에 한 번 미협이 주관 한 번 하세요, 줄 수 있잖아요. 왜 못 줍니까? 안 되면 다른 곳에 주고.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있으시냐고, 내년부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좌석에서 - 남농미술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정영수위원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관ㆍ주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이라도 바꿔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변화시킬 용의가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운영위원회하면 목포미협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목포미협 회장님도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분들이 잘 하고 했으면 좋겠지요. 여러 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대안을 가지고 변화시킬 의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의향보다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검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미협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정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검토의견을 내년도 사업비 세우기 전까지 한 번 주세요. 시장님께 예산 보고 드리기 전까지, 내년도 사업비.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운영규정이랄지,
정영수위원   운영위원회 그런 것 잘 보시고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주관했는데 다른 식으로, 꼭 미협에다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운영대회장님이 또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영수위원   시장님이 계시지만 밑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쭉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시고.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대안을 드릴게요. 목포예총 산하에, 산하보다 협의단체 8개인데 예를 들면 창원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보면 예술단체가 한 군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예를 들면 8개 단체가, 목포예총 그러면 한 10평 정도 사무실 주고 나머지 한 5평씩 해서 한 40평 또 회의실 한 20평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날짜만 변경되면 언제든지, 하루 종일 회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 군데에 모집하면, 집중하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총은 사단법인이라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민예술단체는 그런 사무실 임대를 지원을 해 주고,
정영수위원   아니, 지금 예총 얘기하는 거예요. 예총 협의단체 8개 단체가 있잖아요. 8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실제는 예술단체가 아까 말한 대로 예총 산하 단체 말씀하셨잖아요, 시립단체 말고.
정영수위원   예술단체, 예총, 예총.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총,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간단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무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면 시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정영수위원   무슨 시비가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많이 들어갑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예총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협도 들어온다면서요, 또 사진작가협회도 있고 그것은 민간 돈을 주잖아요. 임대료 받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 데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내니까, 내고도 개인의 일반 시내 쪽에 사무실을 얻는 것보다는 목포시 소유의 건물로 들어오면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데 사무실 관리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거든요.
정영수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협의기관을 한 군데로 모아서 즉 말하면 예총이 보니까 30평을 쓰고 있어요, 30평을. 그러면 사진작가협회는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총도 20평을 줄이면, 20평이고 10평을 줄이면 2개 사무실이 나오잖아요. 같이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을 따로 하나를 거기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 뒤쪽에 뭡니까? 음식점한 데 있잖아요. 시에서 임대주고 있는 쪽 보니까 1년이면 1,000만원 그렇게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거기는 우리가 국제수묵화비엔날레 할 장소로, 도하고 어느 정도 최종 용역보고가 나왔는데 그 장소,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그런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포시의 소유재산이 너무 많잖아요. 동사무소 하나 비고 나면 바로 차지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내 질문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예술단체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예술단체 6개입니까, 목포시?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6개입니다.
정영수위원   진주 한 번 예를 들게요. 우리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5억 가지고 비상임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공연을 더 해요. 앞으로 그럴 계획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비상임체제로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임으로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비상임으로 한다면 할 때마다 객원료를 줘야 됩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잖아요. 진주 같은 곳에 전체적으로, 우리 같으면 6개 단체에 단무장이 네 분 계시나요? 단무장이 몇 분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단무장이 다 계십니다, 단체마다.
정영수위원   다 있지요? 그러면 뭡니까, 사립무용단인가 거기는 단원이 보니까 11명인가 9명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술총감독하고 단무장을 빼면 단원이몇 명이에요? 나머지는 비단무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협연과 객원으로. 그게 바로 돌이켜 보면 비상임이지 뭐예요.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면 좀 구조조정을 하자 이거예요. 목포시 재정이 이러할진대 6개 단체를 단무장 6명인가 5명 둘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목포시 예술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 분 정도가 사무, 섭외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30억 넘게 들어가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32억 들어갑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그 돈을, 지금 진주가 1년 예산이 1조 2,000억인가 돼요. 목포가 얼마입니까? 그런 도시도 비상임체제로 해서 6개 단체운영을 하는데 비상임위원회단체에 15억까지 받는데요. 예산이 15억이에요, 15억.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검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맨날 검토만 하시면 어떻게.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 단무장도 두 분 정도나 해서 이분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11명 중 9명이 단원인데 거기에 단무장 있고 예술감독 있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상임단원이 있으면 예산이 인건비도 있지만 할 때마다 단원분들의 객원료를 지출해야 되고 어느 정도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영수위원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하면 법적으로 걸리지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그것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
정영수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 번 검토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목포시가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많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도심 쪽에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예술 공연들은. 그런데 원도심 쪽에서 이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입니까, 부주산 쪽에 거기까지 어르신들이, 공연하면 소위 지인들이 하더라도 택시타고 거기까지 갑니까? 올 때는 버스도 없잖아요, 어느 시간 되면. 그래서 정말 원도심 쪽에 유달산 자락 밑에라도, 위는 안 돼요. 예술타운이나 여러 군데 있는데 어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집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남교소극장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데 한 20명 들어가면 못 하잖아요.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100~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상설공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상설공연장이. 어느 누구라도 그 공연을 자기 계원들이라도 친구들이라도 50명~60명 모아놓고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 오거리문화센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한 곳이라도 선택을 해서 조그맣게 공연한 사람도 여러 등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설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접근성이 용이한 그러한 공연장소를 검토해 볼만도 하다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설공연장, 소공연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재생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만 있으면 과장님은 무조건 하시겠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지요.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치인도 그러시고 다들 그러시지요.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은 않는 것이 예술문화에 획을 긋는 발전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섭을 정말로 않는 것이 아니고 단체들이 공연했을 때 투명하게 해야만이 투명성이 있어야만 그게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화해설사 몇 명 있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문화해설사는 관광과….
○위원장 이기정   내 말은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유달산 근대역사관.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근대역사관은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1명 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담해설사를 학예연구사로 1명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무직이 한 사람 하고 있는데 한 명 더 보강을 해서,
○위원장 이기정   거기 현지 점검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 거기가 보니까. 우리가 중국 이번에 갔는데 거기는 영사관에 돈을 받아, 돈을. 그리고 국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 근대역사1관. 우리 임진택, 일어서서 말씀해 보세요. 받을 수 있지요, 국비? 거기가 국가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일본영사관으로써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국가사적으로.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예,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수정비를 할 때 국비지원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국비 18억을 지원받아서 건립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담 계장이 다 하고 있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다른 일도 해야 하는데 거기를 전담한 연구사라든가 있어서 자꾸 국비를 갖다 써야 해. 그런데 지금 혼자 하니까 안 돼, 그것이. 내가 보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돈은 국비는 시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문화 활동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 하는 것은 거기를 단장님께서 신경 써서 거기는 주민학습자료관이에요. 거기가.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리고 내가 임진택 계장에게는 입간판 세우라고 했지, 입구에. 큰길 옆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딱 올라가 보일 수 있도록, 안보여. 저 위에 간판이 있어서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은 얼마 돈 안 들어가니까 단장님이 좀 지원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위원장 이기정   임진택 계장 지금 무슨 직이에요?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학예연구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학예연구직이라 잘 알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또 안도 내놓고 또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님, 계장님, 단장님은 참고하셔서 수정이 될 것, 고쳐야 될 사항들은 고치시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부터는 별로 없지요, 이제?
성혜리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다도해 국제요트대회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총예산이 4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시비가 6,000만원 해서 총 4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잔액이 3,617만 7,000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았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국비지원 받아서 이것 세한대학교에서 하지요, 산학협력단에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성혜리위원   그랬더니 예산 신청할 때 참가팀을 50팀이 참가한다고 예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행사에 참가한 팀은 43척 그러니까 7팀이 줄었습니다. 이것 왜 줄었느냐 하고 그것을 확인하니까 회항비가 적니 어쩌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참가하고 돌아갈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회항비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다른 대회보다 회항비를 적게 주니까 참가를 안 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저기 대회마다 참가신청은 해놓고 회항비가 적게 나온 데는 출전포기를 해버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부풀려서 신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것은 아니고 자국의 어떤 기후조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면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을 포기하다보니까 이게,
성혜리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지요.
성혜리위원   참가하겠다고 참가신청 해놓고 다른 데가 조건이 좋으니까 그리 가버린 데는 다음 년도에 출전을 시키지 않아야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이런 패널티를 줘야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팀을 계속해서 다음 년도에도 참가 신청 받아서 올해는 이만큼 행사를 크게 합니다 하고 보조금을 많이 신청하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부풀리기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이것 국제대회고 홍보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요. 한 척, 두 척도 아니고 7군데서나 펑크를 낸다는 것은 대회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이해가 가셨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육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생체협 예산이 4억 4,000이었고 집행잔액이 여기도 또 3,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출산휴가가 1명 들어갔고 퇴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퇴사 있고 출산휴가 들어갔으면 집행잔액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겨놓을 게 아니라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에 대해서, 회계질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제때 제때 추경에 정리를 해줘야지 아니, 단돈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자르고 하니까 예산세울 때마다 그 난리인데 어떤 데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정리추경시켜야 될 것추경에 정리해도 무방한 것 이것은 퇴사를 했으니까 다음 인원 안 하면 해야 되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개선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이런 것들 예산을 그대로 놔둬서 집행잔액으로 우리 일 이만큼 절약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일 잘 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놔둔 것은 잘못되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여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8,900입니다. 8,893만8,000원인데요. 어떻게 공공운영비에서 3,100만원 이상이 돈이 남아버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것은 에너지절감,
성혜리위원   아니, 뭐냐하면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이전에 한 2~3년 것을 추계치를 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그게 정상이지요. 그리고 10월~11월 정도 되면 쓰고 남은 것이 어느 정도 다달이 들어가는 뭐가 나오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도 안 해 주고 과다책정해서 전년도에 이만큼 했으니까 쓴 것은 생각 않고 남는 것 생각 않고 우리 했던 대로 우리 것만 많이 확보하면 된다 이 주의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개선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총체적으로 정리추경 때 안 해진 것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제가 일부러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목포마라톤대회를 올해 축제를 개최하잖습니까. 그래서 코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한 마라톤대회라고만 하면 코스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은 목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대회잖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코스를 풀코스를 집어넣어서 대회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코스 때문에 한 번 다녀오셨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다녀왔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다녀오신 결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익산국토청에서 제일 염려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를 제일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과장님을 만났거든요,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어제 날짜로 익산청장님께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어제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퇴근시간에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바빠서 사실은 결재를 못 올려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실 의회 사무감사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분이 한 2~3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가서 얘기했던 것은 90%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2~3일 정도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할 것을 미리 예측하셨네요.
  (웃음소리)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사실은 저희는 그분에게 일부러 압력을 넣기 위해서 여기 나가서 목포대교를 코스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다고 사실은 협박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SNS를 보면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관광지 사진이라든가. 그런데 목포대교 사진이 최근에 부쩍 많이 올라와요. 일몰도 좋고 야경도 좋고 어떻게 보면 목포의 요즘 목포9경, 9경 하는데 9경 중에서도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워 할 정도로 비경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코스를 이런 좋은 배경을 코스로 삼아서 대회를 치르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체육대회, 마라톤대회 그렇게만 규정을 하지 마시고 목포를 대내외적으로, 앞으로 이 대회가 정말로 활성화되고 성공리에 치러진다면 나중에는 국제대회로도 승격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이 행사가 좋은 코스를 통해서 목포도 알리고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기정   예, 자료 요구.
정영수위원   자료를 달라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체육 관련 문화예술과 관련 산하 단체들 있잖아요. 시소유 임대현황, 무상으로 준 단체 또 임대료를 지원하는 단체 있잖아요. 사무실 임대료 지원하는 단체, 전체적으로 면적대비 임대료 관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입주 여기 유달경기장만 가지고 왔는데 유달경기장 외에도 많잖아요, 스포츠산업과에. 그렇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좌석에서 - 예, 전체적으로요?)
정영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이 하시나요? 체육시설 저쪽에 있는데, 도 뭐였지? 도 국악 뭔가? 도립국악단체 옮겼는데 그 자리는 지금 무엇으로 써요? 시 체육문화시설센터? 시민문화체육센터. 도립국악원이 옮겨갔잖아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좌석에서 - 시립문화센터는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 썼잖아요, 옮겨갔잖아요, 이제. 도립국악원.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좌석에서 - 예, 옮겨갔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그 자리는 무엇으로 써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좌석에서 - 어디가 있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에가 청소년….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정영수위원   그러시면 그런 것은 자료를 줘야 알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면 위원장님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 한 번 하면 좋겠어요. 어느 공간은 어디가 있고, 우리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 그때 시민체육문화센터공연할 때 도립국악원이 공연할 때는 거기서 연습을 하고 거기 사용을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빈 공간 있으면 공간도 주시고, 같이 줄 때.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과장님들이나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스포츠산업과 누구 과장인지 말해야, 속기사가 다 이름을 몰라요. 쳐야 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우리도 그래서 회의규칙을 지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문예시설관리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기획전시를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이 한 500점이 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928점.
김귀선위원   그렇게 많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네요. 928점. 그러면 지금 수장고에 수장돼 있는 보관돼 있는 작품 수는 몇 점이나 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노적봉예술공원에 227점 있고 대여나간 것이 30점 있고 자연사박물관, 문예시설 또 회계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수장고에 있는 것만 몇 점이나 되시냐고.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수장고에 있는 것만 대여 나간 것 30점을 빼면 898점이 있습니다, 수장고에.
김귀선위원   지금 전시나 시청이나 사업소나 동사무소에나 많이 나가 있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것이 30여점, 거기 나간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지금 시청이나 사업소나 동사무소나 타기관 대여 해 준 것까지 한 200점이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 대여는 30점이고 회계과에서 한 부분은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포함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한 200점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현재 수장고에,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
김귀선위원   그러면 898점이다. 그럼 200점 정도 빼면 690점 거의 700점 정도가 수장고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전에 노적봉예술관, 지금 거기는 명칭이 바뀌었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김귀선위원   미술관으로 바뀌었지요.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거기 수장고는 현대식 시설이 갖춘 수장고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자연사박물관이나 문예예술회관 수장고는 좀 오래된 현대식 시설을 갖추지 않고 보관이 돼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햇빛도 못 보고 수장고에 수장돼 있는 그 그림들을, 그 그림들이 실은 유명화가 그림들이 많습니다. 기획전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가들이 전시회 끝나고 나면 저희 시에서 구입해 주는 작품들 아닙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웬만한 작품 구입하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작품 구입하지. 그렇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수준 있는 작품을 수장고에 그대로 햇빛도 못 보게 수장을 해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작품을 교체를 해서 전시는 하고 있더만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의회도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보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활용을 해서 목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작품들이잖아요. 그 좋은 작품들을 기획전시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데 괜히 썩혀 놓을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좋은 그림도 기한이 오래 되면 영원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언젠가는 폐기처분해야지요? 그래서 실례로 저번에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사장 양채열 씨가 기획전을 했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기획전을 하면서 거기서 또 자기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적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점을 팔았는지는. 목포시 재정 어렵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어렵지요.
김귀선위원   어려운데 수장고에 묻혀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 모르겠어요. 그때 살 때 금액하고 팔 때 금액이 얼마 차이 날지 모르지만 오래 되어서 폐기되기 이전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기획전시도 하고 매각도 하시고 해서 적은 돈이지만 시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 부분은 상세하게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 나오셔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기정   박상범 문화예술과장은 나와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말씀드린 예술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0여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단장님 말씀드린 대로 노적봉예술공원에 한 200여점 있고 그다음에 문예시설과 이렇게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경매 부분에 대해서는 주창선 위원님도 한 번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경매는 실제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남도미술은행을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별도로 진도 운림산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많이 팔려야 7~8점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한다면 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구입을 해서 관에서는 그것을 경매를 못 한다 했을 경우에는 영구히 시에서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폐기시킬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예술인들을 도와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론을 바꿔야지요, 무조건 미술품을 사주는 선에서 지원을 하지 마시고.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유명화가들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전시회를 하니까. 그런데 목포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라나는 차세대 예술인들, 미술인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정책을 바꾸셔야 돼요. 괜히 그림만 계속 사서 저렇게 보관해놓으면 향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청, 동사무소, 사업소, 법원이나 검찰 대여해 준 것, 몇 사람이 볼지 모르겠어요, 그 작품들을. 과연 몇 사람 보지 않을 작품들을 사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예술인들 특히 미술, 화가들 지원하는 정책을 좀 지금쯤은 바꾸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작품구입을 1년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구입 때부터 김귀선 위원님 말씀한 대로 100호짜리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구입만 하지 전시랄지 그다음에 또 만약에 경매를 했을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하반기부터라도 구입할 때, 조례도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만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미술품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남도미술은행처럼 미술품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적습니다만,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또 추부권이라고 있더라고요. 60년인가를 계속 작품을 거래할 때마다 작가에게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목포시에서 구입할 때 저작권에 대한 승낙도 받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술정책 미술품구입 지역작가 창작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일부 그런 화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향후에는 자라나는 2세대 화가들, 그런 화가들을 돕고 또 목포가 예향도시로서 명맥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2세대들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클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사박물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교육문화사업단까지만 하고 마치겠으며 내일 이어서 관광경제수산국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실, 교육문화사업단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여인두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산업단지정책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산단기획담당 노기창
산단분양담당 김동호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문화유산담당 임진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