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7월 14일(월) 오전 11시 02분
2.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 목포시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2.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4년 국내연수 계획 보고의 건
4. 2015년 의정비 관련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 목포시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14년 국내연수 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4. 2015년 의정비 관련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와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박경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2014년 목포시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결정하고, “2014년 국내연수 계획 보고” 및 “2015년 의정비 관련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014년 목포시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기정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목포시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길석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길석  -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길석입니다.
- 먼저, 2014년도 목포시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주요업무보고와 시정연설, 그리고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처리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그리고 시정질문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주요업무보고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시정질문, 2015년도 본예산안,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첫날인 7월 18일 금요일 11시에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결정하고, 목포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을 결정한 후 휴회를 하겠습니다.
-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부의안건과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7월 31일 목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과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2014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한 후 폐회하는 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3건,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1건입니다. 다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길석 의사담당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 목포시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안과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9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7분 계속개회)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목포시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목포시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4년 국내연수 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4. 2015년 의정비 관련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국내연수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의정비 관련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형호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의회사무국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들의 국내연수추진 계획입니다. 일정은 비회기기간 중인 8월 중 또는 9월 초에 예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먼저 의원님들의 개개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설문조사 내용은 연수시기에 있어 8월 15일 광복절,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훈련,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회의정교육, 9월 8일 추석을 감안하였으며, 연수 희망지역으로 서울을 올린 사유는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정교육을 초선의원여덟 분과 여인두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등 총 열 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십니다.
-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나머지 열 두분의 의원님들은 수도권 인근지역의 선진지 시찰을 하고, 밤에는 숙박을 같이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올려보았습니다.
- 두 번째, 제10대 의회 월정수당 결정에 따른 의견수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임기 4년동안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회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입니다. 2014년 현재 지급액은 2,076만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지급기준액은 2,009만원, 최고 상한액은 2,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결정기준입니다. 먼저, 2015년도 지급기준액을 2014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 내지 4년차도 2,076만원으로 동결할 수 있고, 또는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 두 번째, 2015년도 지급 기준액을 2014년 기준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7% 인상하여 2,111만원으로 인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2 내지 4년차도 똑같이 동결할 수 있고,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 세 번째, 2015년도 지급 기준액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7%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최고 2,508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까지 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의회의 구성과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 추진일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내일 열리는 의장단 월례회의에서 인상여부를 논의해 보고, 또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비 변경 여부 의견을 물어 7월 중에 집행부에 통보하면 12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국내연수 건과 의정비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지금 국회의정교육에 열 분이 희망을 하셨어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이것 언제 희망원 보냈습니까? 제 이름이 왜 끼워져 있죠? 저는 받지도 않았는데요.
○의정담당 김형호  - 그러셨어요?
여인두위원  - 예.
○의정담당 김형호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위원님이 신청을 안했는데 명단에 들어 있다. 그 말인가요?
여인두위원  - 아니, 우리가 의정할동의 첫 연수잖아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참석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초선의원님들 따로, 재선 이상 의원님들 따로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가는 것이 의회 첫 출발하는 취지에서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왕이면 같이 가면 좋겠다 싶고,
- 국회의정교육하고 국내연수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는 연수대로 보고, 의정교육은 그야말로 우리가 국회에 1박 2일로 가는 거잖아요. 9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국회교육을 받았고, 또 연수는 연수대로 별도로, 물론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참석을 못하셨지만, 두 가지를 별도로 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저희들은 초선인데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 국내연수든, 국외연수든 연수라고 하면 상당히 예민하게 시각을 갖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교육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8월27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회교육이 있죠? 그런데 10명이 지금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10명 외에 지금 다른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 저번에 제가 여쭤봤더니 1차가 8월 27일부터 29일인데 이 날짜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을 엊그제 시행했었는데 거의 확정적입니다.
김귀선위원  - 저번에 1차에 못가고 2차에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김귀선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야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연수를 받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외에 교육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정교육과 나머지 열 두분의 교육은 별도고요. 국회의정교육 하는 기간 중에 나머지 의원님들은 수도권 인근의 선진지 견학을 하고, 야간에 의원님들 친목도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이 설문조사를 의원님들께 오늘 내일 중으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기본적으로 우리 여인두 위원님이나 김귀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저는 국회의정교육 부분에서는 어차피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물론 설문 안에도 있습니다만, 연수 희망지역에서 통영, 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 이런 것 가지고 꼭 오르내리거든요. 문제가 되고 또 어쨌니, 언론에서 부정적인 것을, 굳이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데를 잡지 말고 직무적인 부분, 정말 우리 의원들 필요한 사안들 이런 것으로 잡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가셔서 개인 시간 가지셔도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시장님도 바뀌고,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되어서 다 주목하고 있을 텐데 처음부터 과연 여기 가서, 이것이 연수하러 간 거냐, 놀러간 거냐, 가서 뭐했느냐 당연히 따질 것 아닙니까? 저는 지역 자체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기정  - 그러면,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위원장 김휴환  - 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 분리를 했으면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국회의정교육은 의정교육대로 가고, 전체 10대 의원들의 연수부분은 별도로 떼서 이것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따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또 그것이 어떤 연수가 아니고 관광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배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 좋은 말씀입니다. 의정계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습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연수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그러면, 방금 김휴환 부위원장님 말씀이나 김귀선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물론 제가 종합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연수 희망지역이 보다 달라져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예를 들면 목포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국내연수 설문조사를 의원들께 받아야 하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다시 하나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의견을 구하고, 설문조사 하기 전에,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언론에서 연수 항상 갔다 오면 어쩌네 저쩌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수를 하고, 외유성 그런 말이 안나오게끔 하자는 의도인 것 같아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그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기정  - 예,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지금 의정비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안 물어보고,
○위원장 이기정  - 맞아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의정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의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의정비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의원단에서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주민여론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요.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본회의, 제314회 본회의에 앞서서 간담회 때 느닷없이 이것이 튀어나왔어요.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처럼 1차적으로 보고가 되고, 물론 의장단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절차적인 보고가 되고 나서 전체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 그런데 즉흥적으로 그날 그 자리에서 사무국장님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특히나 의회에 막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하는데, 마치 그날 분위기가 다선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인상해야 되는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찬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어떤 절차나 과정들을 거쳐서 했을 때 오히려 풍부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 여인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 참고하셔서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모든 분들이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회기가 시작되었고, 또 초선이 적잖은 수가 들어왔고, 또 일에 대한 어떤 평가적인 것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어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월정수당이 어떤 공무원보수 인상률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 가장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주민여론조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들어오자마자 이런 월정비를 갖다가 이렇게 인상을 했다는 질타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에, 올 한해는 제 생각은 주민여론조사 이런 예민한 부분을 굳이 건들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것들을 인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여기에 보고의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의 건은 보고를 받고 우리가 토론까지 하는 것입니까? 보고만 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기정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문경연위원  - 질의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기정  - 예, 질의,
문경연위원  - 말씀하신 것은 보고만 받고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할 것인데, 여기서 토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가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신중하게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이상 욕은 안먹어야 된다는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몇몇 의원님들이 이제까지 안했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공감대가 있고 하니까, 다음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내일 의장단 월례회의에서도 논의를 해 보고요. 또 전체 의원 간담회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토론까지 가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회전반적인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의견에 민감한 부분, 또 10대 의회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비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의장단에 말씀을 드려야 의장단도 이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깊이 있는 것까지는 못가더라도 큰 틀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위원장 이기정  - 좋은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사무국에서 개진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우리 의원님들 서로가,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비 관련해서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도! 그러다보면 좋은 의견이 모아질 것 같고,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입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4년 국내연수 계획 보고의 건”과 “2015년 의정비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첫 회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 좋은 의견들, 새로운 의견 개진도 해 주시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두 분이 한꺼번에 손 들어버리면 성가십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은규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최은영
첨부 : 1. 2014년 목포시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안 1부.
2.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