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송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새로운 목포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실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인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모두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을 재점검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관리 철저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5항 규정에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 위촉된 경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나, 목포시는 2020년 1월 30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면서 타 위원회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여 2명의 위원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실이 확인된 바, 앞으로 위원회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 확보입니다.
  매년 5,00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연간 약 12억원의 비용이 소요됨에도 목포시에서는 5억원의 예산만 확보하여 처리비 부족으로,
  최근 2년간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약 1,800톤과 일평균 20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위생매립장 한켠에 야적되어 있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야적된 폐기물과 매일 수거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배려 공공형 버스노선 조정 요청입니다.
  공공형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에 원도심 방향 공공형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원도심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형 버스의 노선 조정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하수처리장은 북항공공하수처리장 외 3개소를 자체운영하고 있고,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 4,000톤/1일 이상 민간위탁하는 지자체가 8개 시ㆍ군으로 점차 확대 시행함에 따라, 목포시도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금지구 개발 및 온금근린공원 보상 관련입니다.
  온금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은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을 위한 촉진구역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목포YMCA 등 13개 시민단체는 유달산 경관 훼손 등 사유로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임에 따라, 온금지구 재정비사업 기본취지인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계획하기 바라며, 온금근린공원 보상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한파대비 발열벤치 설치 사업’이 지난 10월에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추워지기 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어 열악한 목포시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목포시 예산 부담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다수의 보안등 보유 및 대규모 신규 아파트에 많은 지원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기존 노후 단지는 소액으로 지원되는 실정임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지원금액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세척 및 보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과 위생이 필수인데 어린이 공원 내 세척ㆍ보수 사업비를 보면 2018년 39개소 2,961만원에서 2019년 12개소 1,743만 3,000원, 2020년 18개소 1,935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모래의 경우 미생물과 기생충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및 모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독과 세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임위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각종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9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송주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시의회와 또 집행부와 밖의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사인 소각로 관련해서―이 부분에 대한―아직도 밖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충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간의 경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결말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항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많이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것은 저희 위생매립장의 상태가 현재 98% 포화상태에 있고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이로 인한 쓰레기대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저희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고, 또 소각시설을 2018년부터 준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18년 5월에 타당성조사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2019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는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2018년 9월에 민투사업 제안을 받아서 그에 따른 기재부, KDI, PIMAC에 경제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결정받고, 또 최종 기재부 제3자 공모안에 대한 원안의결을 받아서 현재 제3자 공모 중에 있고요.
  요즘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의회 의결대상인지 민투, 목포시 민간투자사업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결대상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은 예외규정을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목포시 심의, 목포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생략을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국비보조가 300억 이상 지원되게 되면 중앙민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경우 지방민투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이런 예외규정들에 의해서 의회 심의나 민투 심의가 생략돼왔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이런 일련의 진행상황 또 공법에 대한 의문점들이 서로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 어느 정도 투명한 선에서 그런 소통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까 하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범위나 토론 전문가. 저희 생각은 일단 환경부 전문 풀을 문서로 요청해서 그분들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의 방식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초청해서 하느냐 아니면 제3의 언론을 통해서 하느냐, 이것을 저희가. 이를테면 시가 직접적으로 했을 때의 부작용 이런 것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을 못했고요.
  조만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이 확정되면 상임위에는 따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홍보해서 그런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알고 계신 내용이고 앞으로 환경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 예정이다 이 부분하고, 토론을 어디서 주관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정돼 있다 이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오수   이 부분을 포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단장님의 보고를. 보고라고 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시간이 지났고 시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시의회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간의 변화가 있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목포시의회의 의견은 필요가 없다라고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강행하실 것이고 전문가 초청이나…. 안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뭐한데 보고해요? 알아서 하지. 보고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실 거면 뭐하러 보고하시냐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의회가 거수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거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계획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행정이 절차에 의해서 쭉 진행돼 왔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일시에 취소하고 돌아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들도 그렇게 요청하시잖아요. 투명한 대화를 하자, 이게 저는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단장님, 아직도 모르시네. 투명한 대화, 의회와의 소통. 일방적으로 목포시에서 다 정해 놓고 우리한테 보고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직 안 정했고 안이 준비되면 보고드리고 한다고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목포시의회의 의견은 필요 없냐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설명회 하는데 왜 의회의 의견을 벌써 합니까? 저희가 준비가 돼야 상임위에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의견을 받아서 완성해서 결재가 되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미리 보고를, 
최홍림위원   그러면 목포시의회의 의견은 언제 받으실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무슨 의견 말씀하세요?
최홍림위원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라는 과정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니까 저희 안이 나오면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정기 위원회가 아닐지라도 이럴 계획입니다 하고 쫌 소통해서 계획을 짤란다 그 말입니다.
최홍림위원   알았어요, 입 아프니까 그만.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단장님, 좀 우려스러운 게 소각장 관련된 논란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돼 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집행부에서 왜 이 소각장 관련된 내용들을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시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SNS상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어떤 발상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마치 토끼몰이식으로.
  지금이 지방자치시대 맞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원님 생각이,
백동규위원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위원장 김오수   잠깐만요, 단장님은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제가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내용을 들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너무 답답해요. 시장님이 행정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매도하듯이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혹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정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목포시민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할 수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백동규위원   예.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금 백동규 위원님께서 SNS상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SNS에 대응한 것은 실명을 올려서. 현황을 두세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올렸더니 일부…. 그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이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맞지 않는 내용이다’
  공무원이 실명을 내놓고 사실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댓글은 저희가 그렇게 댓글을 못 달죠. 공무원이 어떻게 댓글을 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름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SNS에 거의 저희가 같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응하지 않고 다만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너무 와전되기도 하고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저희가 SNS상에 대응을 안 하면 마치 공무원들이 아주 잘못된 행정만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을 하면 대응한다고 뭐라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목포시의 입장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응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SNS도 안 하고요. 소통을 하기 위한 절차로 갈 겁니다.
백동규위원   시의 정책에 관련돼서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그런 시민들이 시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여론몰이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몬 것이 없죠.
백동규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저희 그거 여론몰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한 3번 올렸어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하고 올렸지 않습니까? 
백동규위원   그러니까요. 댓글 다시는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댓글을 저희가 어떻게 답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의심만 하지 마십시오. 저 댓글 단 적도 없어요. 저희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백동규위원   단장님은 댓글 안 다셨지만 다른 분들 다 알아서 댓글 달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요즘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걸고 반대적인 것을 달까요?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목포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자기 실명을 걸고 시민을 공격하는 댓글을 단다?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백동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SNS상에 딱 올립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하도 원해서.
백동규위원   의회하고 얘기도 안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쪽에 올린 것은 올린 거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계속 바라만 봐서는 안 되겠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라도 한번 하셔서 SNS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 얘기하고 이렇게 할랍니다 그 말씀도 못하고 그냥 과장님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안도 안 짜 있는 상황이고요.
백동규위원   정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의견을 피력했고 그에 따른 후속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그놈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설명회, 소통회를 갖겠다 이런 얘기를 담당과장이 거기서 그 정도 표현도 안 될까 싶습니다. 
  저희는 마냥 시가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기회를 갖겠습니다 한 걸 아마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이 됐든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 상세한 것은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최홍림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라고 누가 지시하셨어요? 시장님이 지시하셨나요? 이거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대응하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사익을 위해서 이거 소각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와 거쳐야 할 절차,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을 설득하라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좋습니다.
최홍림위원   누가 시켰냐고요. 시민의 대표, 어제 과장이 제 방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최홍림이라는 실명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시켰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시킨 게 아니고 담당 과장이 아마 실수로 하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적극 대응하라고 하면 실명 거론해서 명예 훼손해도 돼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담당 과장이 사과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실컷 명예훼손해 놓고 잘못했다고 와서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처음에 그렇게 올렸다가 바로 실명을 삭제하고 수정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사과를 드릴란다.
최홍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시기한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명예가 훼손이 돼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칭찬받았으면 제가 무슨 컴플레인을 하겠어요. 
  두 번째, 마지막 묻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여태껏 소각로에 대해서 위증한 적 없으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직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으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 기록됐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는 집행부의 시민들하고 교감 또 내지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마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간과할 수 없고요.
  기 집행부에서 과장님, 직접 직책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어제인가 저도 페이스북 봤어요. 시민토론회, 주민설명회 한다고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이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으셔서 빨리 저희와 같이 소통하면서 일정을 잡아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잡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저도 없는 책자를,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시민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유출된 걸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제가 생각건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제공은 의회에만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도 없는 자료를 페이스북에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자기가 다 봤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거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떻게 유출되어서 그렇게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조사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만 확인할게요. 
  뭘 좀 보니까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가 민투로 하는 소각장에 대해서 의회 승인사항이냐 아니냐 그 문제하고. 
  또 하나. 아시잖아요, 단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목포시의회는 우리는 할 건 다 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김오수 위원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제3자 공모를 해서 26일까지 약속을 지켜서 이거 안 하면 이것도 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 직무유기죠. 또 전문가 모시고 토론도 하고.
  공은 집행부로 넘어갔는데 느닷없이 시의회가 중심이 돼서 다시 이 문제를 또 돌이켜 일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나는 참 안타깝다 생각해요.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가 야기가 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문제가 있다 그 대응을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시의회는 거기에 발맞춰서 그것이 온당하다고 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의회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는 공과를 다 집행부에 넘겨놓고 다시 이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느닷없이 다시 일어난 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받았냐, 민투에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또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의회에 보고했는가. 그게 맞는가 틀린가. 우리도 저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고문변호사 아니면 다른 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보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논란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가 대응을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도 50, 저기도 50%라고 하니까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명료하게. 
  방금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그러시잖아요. 위증한 거 없냐고. 여기는 속기가 되고 전체 위원들 모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그 부분에서. 그에 관련된 지금까지 집행부의 입장. 
최홍림위원   처음에 말했잖아.
정영수위원   아니,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고, 정확히 한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위증위증 해서 겁은 납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지만 추가로 관련 부처 유권해석을 받을 절차를 또 진행하고 있고요.
  법률전문가 변호사 자문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중요재산취득에 대한 의회 의결 대상인지 아닌지.
  일단 결론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외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생략하고 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예외규정이 없이 본법률이 있었다면 이런 후유증이 없었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투자사업. 목포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그게 저희 국고지원사업이 300억 이상이 아니면 받아야 됩니다. 
  다만 법에 300억 이상은 중앙심의를 받으라고 명시돼 있고 그 심의를 받은 경우에 지자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대법원 판례는 내용상으로만 보면 의정가이드북인가 내용상으로 보면 BTO 사업은 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것은 당사자와 시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회 의결대상이다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시설은 예외규정상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타 법에 취득이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소상하게 문서로 해서 의회에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시면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의 안을, 그에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주셔서 그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다시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법적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와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또 목포시의회가 그런 의견청취나. 의견을 안 줬다 하면 직무유기죠. 의회 승인을 안 해 줬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세심히 따질 수 있도록 위원장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그래야만 이게 흘러가지.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의회는 진작 다 넘겼는데 이제 의회가 다시 중심에 서서 위원들끼리 서로가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책임도 집행부 일부 있다 이거예요.
  제 뜻이 뭔 말인지 알겠죠? 내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빨리빨리, 이게 속도전 아니에요, 속도전.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높이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그런 내용들을 주셔서 이 내용이 의회에서도 같이―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함께 검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 토론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하라마라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공은 다 넘겼는데 공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토론을 하시든가 말든가 그것은 여러분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단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니면 전체 의원들이 예를 들면 목포시민들이 소각장 관련 민투와 또 재정과 스토커와 열병합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보고회를 드려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토론회,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협치해서 가자고요. 
  여러분 밖에 나오면 여러분도 시민이고 우리도 시민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임위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그동안 의회에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소통의 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와 상의할란다 한 것은 내용에 있어서 추가로 의회 입장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해서 한 말씀이고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가 시민들 이해가 좀 되고, 그런 논란에 종지부가 찍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목포시가 정상적으로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계약한 정상적인 보고서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사항은 저희가 2018년 9월에 완료가 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자체 발주는 아마 2018년 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자원순환이용 정비사업의 기본 및 타당성,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목포시가 의뢰했냐고요. 정상적으로 계약서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이용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과업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단독 발주에 의한 검토냐 아니면 다른 산업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검토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타당성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서 타당하게 나와서 그것에 합당한 보고서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가 와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쭉 의회와 소통도 하고 전문기관 자문도 받고 이렇게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타당성 보고서가 어떤 문제 없이 진행돼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약 300억짜리 공사의 용역보고서에 800억짜리 공사의 용역보고서를 끼워서 해 줬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최홍림위원   아니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요.
  저희가, 
최홍림위원   1+1이야? 뭐야?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소각시설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 소각시설이 필요한지 경제적인지 이 과업상에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한 것이지, 총사업비가 얼마다 이걸로 따지는 사안은 아니죠.
  애초에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시 매립할 것인지 위탁처리할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한 것 아닙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약 300억짜리에다가. 300억짜리 공사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하는데 800억짜리 공사 타당성을 끼워서 해 주냐고요. 그런 사례 있습니까? 목포시가? 여태까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목포시가 따로 지금까지.
최홍림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타당성이라는 것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있냐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전국적인 사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시가 필요하면 그 타당성에 어떤 용역에 포함해서 하더라도 허용만 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고생하시네요, 이 말 저 말 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피감사기관 참석자(19명)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이충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