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실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용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5쪽과 136쪽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2만원이 감소한 13억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부터 144쪽까지는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4,568만 5,000원을 감액하여 5억 6,7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청사 건물외벽 및 참호 방수공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이 ’92년 10월에 건축되어 관리가 필요한 건물입니다.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 내부 곳곳이 누수되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37쪽 하단부터 144쪽까지는 기본경비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동차등록사무소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세입부분에 136쪽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예산도 삭감됐지만 세입부분에 기타과태료만 좀 증액했어요.
  정리추경 할 때 올해는 과태료와 관련돼서는 많이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안 한다고 했는데 증액을 좀 했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과태료가 연도가 지나면서, 과태료가 자꾸 불어납니다, 체납액이.
  체납액이 불어나면 그 불어난 만큼 저희가 거둬들일 것을 예상해서 증액시킵니다. 
백동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시국이라 많이 과태료로 채운다, 이런 것도 유예가 되지 않았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과태료가 금년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많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겠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것을 연초에 목표치를 세우는데 과년도 과태료하고 금년도 과태료를 더해서 내년도 예상치를 현재 편성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예상은 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도 똑같이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면 또 누적될 수도 있겠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실질적으로 저희 자동차사무소 체납된 과태료는 보험 미가입 차량하고 검사 미필 차량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체납되거든요. 한번 체납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내기가. 
백동규위원   그러면 관련돼서는 특단의 대책이나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거둬들이기 좋은 방법은 은행에 통장 압류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저희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현재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그쪽 바람 좀 불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바람이 심합니다.
박용식위원   북항 쪽 해서요. 겨울 잘 나시고요.
  137쪽에 청사 건물외벽 창호 방수공사 관련해서 창호를 교체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창호에,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창호 교체가 아니고.
박용식위원   실리콘 처리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창호가 알루미늄샤시로 돼 있습니까? 하이샤시입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하이샤시로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하이샤시를 시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기본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알루미늄샤시로 됐을 거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방수공사를 한 지가. 2017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창호도 같이 했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 반영된 만큼 만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창호는 안 하고 옥상 방수하고 그런 부분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샤시가 아니고.
  하이샤시와 알루미늄샤시 잘 아시죠?
  지금 의회에 있는 저것은 일반 알루미늄샤시입니다. 하이샤시는 색깔이 하얀색이고. 그 하이샤시로 됐다 이 말씀이고.
  그게 시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시공한 지는….
박용식위원   교체했을 거예요, 아마.
  옛날, 오래된 건물이라서 처음에 지을 때는 샤시로 했고 그 후에 창호를 교환했을 거예요. 그 시기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 시기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시공한 시기가 오래 됐다면 기본적으로 실리콘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공할 때 당연히 방수공사를 했을 건데 창호 방수공사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호 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실리콘이 틈새가 생기고.
  비가 곧바로 내릴 때는 별로 누수가 안 되는데 바람 불고 옆으로 치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누수가 많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뒤쪽에서 그렇게 누수가 많이 됩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지금 현재 자동차번호판 교부소와 1층 민원실 그쪽 부분이 누수가 좀 됩니다.
박용식위원   2층도 있고 그러잖아요. 2층은 괜찮아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2층도 벽으로 바람이 쳤을 때는 벽 쪽으로 해서 많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방수공사가 실은 예산이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창호 교체를 언제 했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세우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138쪽에 특사경담당공무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금년까지 없었던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예산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4조에 따라서 금년 7월 21일에 개정됐습니다, 새로.
  특사경, 검찰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검사들이 취급해야 할 업무를 검찰청에서 별도로 인정받은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교통사고, 과태료라든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조서 받고 그 조서를 검찰로 넘긴단 말입니다. 그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박용식위원   내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있었다는 말입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내년부터. 내년 예산에만 편성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이분은 별도 교육도 받고 하셔야 되겠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렇죠, 법무부의 교육을 받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에 대한 자격을 취득 후에?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자격이 아니라 검찰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은 특사경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된다고 해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뭔가 증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검찰청에서 증이 나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단속을 할 때 특사경 증을 보여주든지 해야지만 단속 여건이 된다. 그런 부분 충분히 충족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과태료에 어느 정도 도움 되겠습니다? 단속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렇죠, 이 건이 과태료가 최소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시 수입으로 거의 잡힙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144페이지 맨마지막에 시설장비유지비 1,780만원, 밑에 세세한 목들이 매년 이렇게 똑같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실질적으로 장비유지비기 때문에.
  건물 및 주차장 유지는 1식으로 해서 똑같고요. CCTV 유지비도,
이형완위원   작년에도 500이었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형완위원   CCTV 유지보수비도 1대당 30만원씩 똑같고, 작년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작년하고 예산이 변경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변경 없이 그대로요? 매년이요? 매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나요, 세세한 세목들이?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형완위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이 세세한 목들에 금액을 배정해서 사업을 해 가면서 이 세세한 목에서는 서로 변경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도 사용됩니다,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이형완위원   포괄적인 성격이다 이 말씀이시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무보험, 무단방치 사건처리 해서 외국인 통역비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전년도라고 하기는 그렇고 2020년에는 이것을 사용하셨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금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2020년도에는 사용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산 편성은 그냥 해 놓으셨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포지역에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 계속 있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상주해서.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합니다. 외국인통역센터가 대성동인가 어딘가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김수미위원   대성동에 통역센터가 있어요? 다문화센터 있는 데 말씀하실까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외국인, 다문화센터인가 어딘가 그래서,
김수미위원   다문화센터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통역센터는 처음 들어봐서.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거기서 그런 서비스도 해 줍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순번대기표 용지가 2020년도에는 한 20박스 구매하셨는데 이번에 10박스로 확 줄이셨는데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방한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저희가 여기서 부족하면 다른 데서 끌어다 쓰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코로나 관계 때문에 긴축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면이 있는데 다른 데서. 만약에 이 금액으로 10박스에 대한 금액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수용비에서도 대체를 합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1년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부족하면 나중에 끌어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번대기표라는 것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1년 내내 사용하시는 거고. 그런데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아니요, 추경에 하지는 않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있는 데서 끌어 쓰시겠다고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다른 수용비에서 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썼는지 파악 안 되시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사용 박스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쪽 다섯 번째 줄 정도 보시면 자동차 업무관련 도서구입 하셨는데 해마다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목록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지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수미위원   자동차 업무관련 도서 구입 해서 3만원, 10권씩 해마다 구매하시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중간에 여비 보시면 국내여비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 단속 여비라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으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1회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2만원이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비를 받지 않고 그냥 출장을 다닙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출장을 안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수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료로 나가겠다는 말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공무원은 의무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도 단속여비가 제대로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산이 허락된다 하면 저희는 많이 편성해 주면 좋지만 시 여건이 그렇다 하니까 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 입장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맨 아래쪽 기타보상금에서 자동차불법운행 신고자 포상금 있는데 이것은 본 년도에는 포상금 지급사례 있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집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김수미위원   그 아래쪽 보시면 민원상담관. 이것도 작년부터 하셨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지금 현재 민원상담관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근무하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민원인들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서류에 대해서 대필도 해 주고 구비서류도 알려주고 해서 현재 민원 대기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 줍니다, 이분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무하는 시간이 2시에서 3시밖에 안 되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지금 3시간입니다.
김수미위원   2시부터 해서 5시까지? 그러면 그 시간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은 홍보가 되고 있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실질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오후시간대 민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홍보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가시려고 할 때 민원상담관이 이때 상주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왕이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간을 민원인들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예전에 영치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 하셨죠, 프로그램 구매하셨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김수미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체납이 많이 징수가 된 사례가 있었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저희가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차량으로 카메라를 달아서 쭉 지나가면 과태료 체납차량은 시스템에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할 때 굉장히 좋고요.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용관계 때문에 거둬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수미위원   하고 나서. 하기 전보다 효과가 많다는 거죠?
  자료 있으시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137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예산심사 기간이 추경 끝나고 너무 짧아, 그래서 꼼꼼하게 본예산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심사가 졸속이야. 
  잠깐만요, 표시를 해 놨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책자를 제작하고 리플릿, 플래카드 여러 가지 제작비용들이 많아요. 
  각종 정책자료와 홍보자료잖아요, 이게. 이 정책자료와 홍보자료의 배포는 이런 것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하시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실은 홍보자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원서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단방치 불법차량 구조변경 일제정비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제작해서 각종 육교라든가 플래카드 게시대에 게첨하고요. 
  각종 계도용 플래카드는 게첨한 거고. 
  리플릿 같은 경우는 자동차딜러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센터, 동사무소, 저희 사무실 이런 데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교육책자, 자동차관리사업 제도변경 교육책자, 여러 가지. 뒤에 보시면 139쪽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도 제작하고, 고지서야 필요하니까 제작하겠죠. 촉구서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문 같은 것을 제작하세요.
  그리고 자진납부하라고 홍보하는 플래카드는 게첨대에 게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홍보자료를 배포하시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최홍림위원   아니, 플래카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안내스티커나 이런 것들 교육자료,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하시냐고요. 어떻게 활용하시냐고, 홍보를?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현재 무단방치차량 견인 내용은 무단방치차량에 부착하는 거고요.
  자동차관련 용지 제작은 민원실에서 쓰는 각종 서식 관련 제작하는 것입니다. 
  법인자동차 등록 변경 안내문 제작문은 각종 법인에 대해서 법인들이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고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인쇄해서, 
최홍림위원   그다음 저공해 자동차 부착스티커.
  저공해. 공해가 많은 자동차에 부착하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스티커입니다, 공해 있는 자동차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공해 있는 자동차. 공해가 있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대구만? 그러면 공해가 있어서 심각해서 스티커를 붙일 정도의 자동차는 200대밖에 아니에요, 목포시에?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저희가 이것이 뭐냐면 저공해자동차 분류를 환경부에서 하는데요. 1종 저공해차, 2종 저공해차, 3종 저공해차가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수소전지 사용 차량,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차량을 1종이라고 하고요.
  3종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물질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3종이라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1, 2, 3종에 해당하는 차가 200대 정도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자료를 들어 보여줌)
  이런 식으로 1종, 2종, 3종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139쪽에 사무관리비 종합검사 사전 및 기간경과 안내문을 제작해요.
  안내문 제작해서 3,000매 이것은 어떻게 배포하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지금 종합검사 경과 안내문은 줬던 승용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기간 내에 안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걸 보내는 거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경과가 되기 전에 사전에 안내를 하고요.
  경과된 뒤에. 안 받은 사람은 10일 간격으로 30일 동안 3번 그분들한테 받으라고 안내조치를 합니다. 왜 30일까지 하냐면 30일이 넘어져버리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될 수 있으면. 30일까지가 2만원입니다. 2만원 범위 내에서 민원인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의무 가입 촉구서 제작 같은 경우에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보험 가입 차량을 말합니다.
최홍림위원   보험은 뭐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의무보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많습니다.
최홍림위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검사도 자동차검사 안 하는 사람들.
  그것도 주고 의무보험 미가입 이것도 전부 고지서를, 과태료 부과 고지서. 
  그다음 체납안내문 제작, 압류통지문 제작 이런 거. 과태료 자진납부 홍보 플래카드 제작 이렇게 있어요. 제가 모든 과에 이걸 다 지적할 건데요. 
  소장님, 정책자료나 홍보자료 등은 어떻게 배포하도록 정부가 정해 놨나요, 행안부가?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떻게 정해 놓은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저희 홍보자료는 실질적으로 목포시민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터넷은 발달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80%가 넘어가는 이 상황에, 이 현상에, 이 세상에서 우리 목포시 공무원들은. 목포시는 무조건 시대변화, 시대흐름에 적용하지 않고 행정을, 시대가 변하는 것에 적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옛날 구시대적인 뭐,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내고 플래카드를 걸고 안내문을 제작해서 이런 인쇄비가 들어야지 홍보가 되고, 인쇄물이 있어야지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정책자료나 홍보자료는 이런 프린트를 지양하고 시대의 변화흐름에 맞게끔. 
  국장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돼 있어요. 
  이 예산설명 끝나시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정책자료나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기준에 있어서.
  집행기준, 모르시니까 국장님 잘 들으세요. 공공운영비 세출 집행기준에 의하면 각종 정책자료ㆍ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팸플릿ㆍ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해야 한다라고 정해 놨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 전자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작년 기준, 작년 항목끼리 정부가 권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다음, 배포대상 팸플릿이나 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도 거쳤으면 대상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쳤는지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이요. 우편료는 제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편성기준이 적절한지 활용기준이 적정한지 보고 있어요. 제가 점검하고 있어요. 
  이 자료들을, 팸플릿이나 홍보자료들을 우편을 통해서 보냅니다. 이런 책자가 있으니까 팸플릿 용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일이 나눠주기는. 나눠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등기료가 있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위원님, 지금 현재 등기우편료는 저희가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최홍림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등기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이 등기로는 전체적으로 홍보물이 아니라 자동차과태료 관련 부분인데요.
최홍림위원   알고 있다고요. 이 8,100만원은 그 과태료 보내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우편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그 분야뿐이 못 씁니다. 만약에 저희가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을 과태료 체납자에게 발송했을 때,
최홍림위원   그러면 8,100만원에 대해 얘기합시다. 등기우편료 8,1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지금 현재로 저희가. 만약에 자동차검사를 안 받았을 때 사전에 1번 보내고 사후에 30일까지 3번을 보냅니다. 그러면 절약하는 방법은 자동차 소유자들께서 제때에 검사받고 제때 보험을 가입하고 그러면 이것이,
최홍림위원   아니, 대상이 줄어들면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8,100만원이라는 우편요금이 발생하는데 이 8,100만원의 우편요즘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써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8,100만원 여태까지. 이 예산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8,100만원에 대해서 우편요즘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차량소유자가 법규를 지키자 않는 한.
  지키면 상관없는데 지키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이럴 때는 나서서 설명을 해야지, 답을 해야지. 제가 원하는 답을 계속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우편요금에 감액제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활용할 경우, 집행할 경우에는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있더라고요.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이거 해당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이 제도를 활용하셨냐고요. 있는지도 모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은 검사라 과태료는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우편으로 또는 구두로 했다가 못 받았다 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등기우편으로 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이 아니고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 보낼 거라고 하면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우체국과 한번 협의를 해서 다량 많은 우편을 취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홍림위원   있어요.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절약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지적하면 사후적으로 다른 말씀이나 답변이나 해서 시간을 끌고 이래요.
  소장님,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있어요. 당장 가셔서, 끝나시면 가셔서 우편요금 감액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   자동차 보험이 몇 건은 안 되는데 회계과에서 2021년부터는 일괄로 입찰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마지막으로 140쪽 유류비,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쓰시고 계시죠? 1대밖에 아닌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입니다.
  1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단가계약 체결하지 않고 주유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혈세거든요. 우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유류비도 정확히 연간 단가계약 해서 집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주유소 단가로 해서 저희도 특별회계 있을 때도 했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아마 외청이라 저희가 빠졌는데 저희도 본청하고 같이 단가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가 회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단가계약도 이것도 적은 돈이지만 모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계약 올해부터는 하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예산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1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을 3년치 제출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저희 직원은 좌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감액제도 있는가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액제도 있는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우편요금 감액제도 있어요, 정부에 딱 권해서.
  내가 한 말이 아니여. 알겠지라?
  우리나라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빨리 좀 보고해 주시라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그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바로 전화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전화해 볼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아니요,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전화해 볼까? 동생이 우체국 다니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을 서로 의견을 나눠서 기다 아니다 확실히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지금 한 과 하는데 40분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더 하시더라도 한 분당 의견을 좀 질의응답을 5~6분 정도에서 하고 또 돌아가면서 해야지, 한 사람이 20~30분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는 1시간씩 할까요?
최홍림위원   하세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원활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째 나한테 그래요, 지금! 
최홍림위원   그래서 하시라 그랬어요.
정영수위원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최홍림위원   하시라고요.
정영수위원   위원장한테 말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얘기를 해!
최홍림위원   아니, 여기서 잠깐 얘기도 못한데요?
정영수위원   나한테! 내가 위원장한테 얘기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 위원장이야?
최홍림위원   악 쓰지 마세요.
정영수위원   위원장이냐고.
최홍림위원   악 쓰지 마시라고. 누가 위원장이라고 해요?
정영수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최홍림위원   하세요.
정영수위원   사과해, 사과!
최홍림위원   얘기하세요.
정영수위원   사과하라고!
최홍림위원   무슨 사과요?
정영수위원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위원장한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홍림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야지.
최홍림위원   예,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하셔야지 한 사람이 20분, 30분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좀 압축을 해서, 
정영수위원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아무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 100%의 의향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이 중간에서 그 부분에 대해 나오면. 본 위원이 내가 얘기했어요. 집행부한테, 어떤 위원한테 ‘이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 근거를 찾아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그런 부분을 회의하면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알고 배워가고 그분도 배워갈 거 아니에요.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동차등록사무소가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40분 동안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런 전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좀 준비하셔서 압축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에서 최정훈 님 오셨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위원장 김오수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질문이 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신 것은. 저는 중복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신 것 지적했어요. 
  이번에 자동차등록사업소 할 때 제가 질문을 제일 길게 했어요. 그런데 정영수 위원께서 그렇게 저를 지칭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저도 ‘1시간 할까요?’ 그래서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질을 내고 나를 잡들이하고 겁나게 성질내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좋게 말씀할 수도 있다며 동료 위원 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심사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하고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이 두꺼운 예산서를 철저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 혈세니까. 시간이 짧더라라는. 제가 처음에 제 소회에도 말씀드렸고. 누구를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생각이 다르지요. 
  자기 생각대로, 각자 기관이니까 각 하면 되죠. 왜 다른 위원이 길게 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하시니 어쩌니, 그렇게 하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 저는 날이 새더라도 철저하게 위원 각자 개인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고요. 충분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정영수 위원한테 불편을 끼쳤다고 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또 성질내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42만 4,01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일원 토지 12필지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세외수입 예산은 10년 평균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4억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흥동복지센터 앞 옹벽데크 및 부조조형물 설치 5,000만원,
  산정근린공원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원,
  영산로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 5,000만원,
  해안로 경관 개선사업 3,000만원,
  달성길, 열린길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 3,000만원,
  차범석길 경관 개선사업 3,000만원,
  가로등 조명시설 개선사업 6,000만원,
  관내 도로조명 노후 등기구 교체공사 5,000만원,
  관내 노후 가로등주 교체사업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45억 4,78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4,226만 6,000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관공모사업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코자 전문가들의 자문 등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대성LH천년나무 옹벽 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밋밋한 옹벽에 밝고 정감 있는 디자인옹벽을 조성하여 학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유달초등학교 뒤 주변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담장 정비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유달동 KYC푸른꿈지역아동센터에서 시대이발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흥동복지센터 옹벽데크 및 부조조형물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벽화와 연계하여 천연목재 및 부조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으로 목포문화예술회관 해안부에 설치한 해안 보행데크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 교체 임대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6,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산자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완료에 따른 민간자본투자금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임대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 발생되는 주민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현동 근화1, 2, 3차 주변 가로등 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 주변 가로등 조도 개선으로 야간통행 및 범죄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포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가로등, 공원 등 절연불량 누전 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도로조명 진단결과에 의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산전근린공원 조명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등 조도 저하에 따른 공원등 추가 설치로 이용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등 신설 10건이 되겠습니다. 
  영산로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성지역 LED 보안등 교체 공사 50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안로 경관개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구 50W짜리 50개를 설치하며 목원동 선창에서 선창 건어물상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달성길, 열린길 일대 보안등 개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교등 지역에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등기구 50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차범석길 경관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구 50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해당지역은 목원동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조명시설 개선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가로등 90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5개동에 걸쳐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관내 노후 가로등주 교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되어 전도 우려가 있는 FRP가로등주를 교체코자 합니다. 
  총 75본을 교체코자 하며 용당1동에 3개 가로등주에 대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관내 도로조명 노후 등기구 교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등기구 75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흥동, 부흥동이 해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해동 일원 가로등기구 교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해동 지역에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으로 등 30개소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빛의거리 10개소 경관조명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시설노후로 유지관리 필요 예산입니다.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건설산업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금입니다. 
  저희 시에서 보상해야 할 금액은 총 18억인데 그중 5억원을 계상해서 3개년에 걸쳐서 지급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4,1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고등학교 도로 앞에 미보상된 도로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회 추경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잔여예산 8억원 중 3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쪽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용역 있죠, 관련해서 4,200만원. 올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했던 그놈에 의한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올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끝마치고 7월 1일 실효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실효된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실효된 시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된 시설 중에 지금 현재 주민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에 결정코자 하는 데는 석현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향도초등학교까지의 도로가 실효돼서 어린이 통학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구간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관리계획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박용식위원   용역 줘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또 내년에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용역까지 줘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년 지난 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시기적으로 2020년 7월 1일에 전체적으로 다 실효되다 보니까 진행 중인 공사라든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삼향천 상동 일원으로 주로 얘기하셨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 있죠. 실효됐지만 다시 필요성을 느끼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이번 관리계획에 포함 안 되고 빠진 소도로들, 그런 적은 도로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용역이 거기서 또 빠지면 어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결정하려면 그쪽 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민간에서 다 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폐지된 시설을 다시 지정하려면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3년 안에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결정되는 것이지,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다 도로개설을 하기로 약정했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그 도로만큼은 사업비가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 
박용식위원   집행부가 어찌 됐든 간에 올해 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바로 이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번에 했던 도시계획이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목포시 전체 도시관리계획에서 했는데 법적사항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20년이 지난 것은 그냥 실효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용역 과업 내에,
박용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실효됐던 부분을 다시 계획 세우고 하려면 무조건 용역 절차 밟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가면 갈수록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들어 컴퓨터가 되고 모든 것이 지능화되고 그러는데, 올해 도시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또 내년에 이러한 관리계획을 또 세워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의회 의원들이 봐서 이것은 상당히 낭비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해 왔던 계획들을 허술하게 아까 말씀도 드리고 그랬지만 허술하게 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 봐서 용역을 반드시 해야지만 아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6쪽 보시면 도시경관활성화사업. 도시경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0만원, 2회 해서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수당을 7만원씩 했더라고요. 올해 10만원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수당여비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수당여비가 올랐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박용식위원   작년에 교통비 및 실비수당까지 포함해서 잡아놨는데 올해는 그냥 참석수당으로만 주더라고요. 그게 일원화돼서 10만원씩 잡은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박용식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시설비에 경관공모사업 용역 있죠. 
  이건 매년마다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내년에 경관공모사업 자체가 중앙부처나 전라남도에 실시가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박용식위원   올해도 했던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올해는 집행 안 하고 다 반납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작년에 예산만 잡았다가 안 하고.
  그래서 예산이 올해도 세워졌기에, 본예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이건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유동적인,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일단 중앙부처에서 공모안라이든가 전라남도에서 공모안이 오면 그것에 대처해서 저희가,
박용식위원   그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공모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공모사업 금액 자체는 거의 5억에서 10억 정도.
박용식위원   5억, 10억인데 1,000만원 용역을 맡겨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업비를 받아오겠다는.
박용식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은 거의 100% 될 확률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7쪽 보시면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 있죠. 
  시설장비유지비 6,000만원 잡혔더라고요. 전반적인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관련해서 보수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전기시설 유지보수비라고 그래서….
박용식위원   다시 한 번이요.
  시설장비유지비로 나왔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6,000만원인데요. 가로등에 보면 자동제어시스템, 전멸기라든가 부속자재들 교체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8쪽 보시면 맨 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 5억.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같은 걸 보면 등이 나갔다든가 지주가 넘어졌다든가 그런 쪽 부분이고요.
  여기 6,000만원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에 있는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거기에 따른 부속품 관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한 목에 같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6,000만원, 또 수리보수비 해서 5억 잡아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가로등 자체만 놓고 보면 가로등 등주라든가.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따로 예산을 나눠서 잡아도 되냐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과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눠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금액상의 문제지 저희, 
박용식위원   올해 가로등 보수사업 하는데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올해 예산으로 거의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뒤로 예산이 없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년 예산 잡아서 할 사업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올해 대비 예산 자체가 5,000만원 감액돼서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 3/4분기가 넘어가게 되면 예측을 해서 추경에 필요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2020년도 올해는 4,000만원인데 2,000만원. 50% 추가해서 6,000만원 잡아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지금 사실 공원 등,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도비 관련해서 예산도 그렇고 가로등 관련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년 수준이라든가,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기….
박용식위원   그것은 맞는데 도비는 어찌 됐든가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역구의 시설을 보완하고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과에서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책정해야지. 나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보완하고 그만큼 등을 LED로 바꾸고 그런 작업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오히려 4,000에서 아까 얘기한 시설장비유지비가 6,000으로 늘었어요, 50%나. 이러한 부분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 예산을 잡더라도.
  더군다나 각 과 국장님께 이따 말씀드릴랍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일반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 다들 축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내년 예산에 가서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나 그런 게 많은데 지금 현재 이러한 예산이 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8쪽 보시면 교통사고 예방 가로등 조도 개선 있죠. 목포경찰서에서 개선 요구 와서.
  그거 위치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석현동 가톨릭 앞 육교하고요. 해안 일주도로하고.
박용식위원   그렇게 2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장미의거리하고 롯데마트 주변하고 해서 총 4개소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박용식위원   2개는 2개소로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업비 자체가.
박용식위원   그러면 4개소 해서 1억 잡으셨잖아요.
  이것은 LED로 바꾸나요, 등을? 전구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전구 교환?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기존 메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보면 가로등, 공원등 절연불량 누전 보수 있죠.
  이것은 전반적인 가로등이나 공원등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이것은 법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회 정도는 전반기, 하반기 나와서 하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지적이 많이 안 되고 그러면 불용되고 그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도 예비비 차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0쪽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도로 손실보상.
  아까 목포고 앞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로 개설이 다 목포고 앞 도로가 지금, 동부시장 가는 길이 다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일부가.
박용식위원   동초등학교에서 쪽 가는, 2호광장 가는 그 도로 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큰 도로인데 대도로인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1필지가 보상이 안 돼 있어서.
박용식위원   지금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사용료 내고 쓰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그걸 이제 알아서.
  지적도를 보면 저희 지적도가 좀 애매합니다. 도로가 있게 되면 장변에 긴 필지거든요. 아무래도 길게 된 필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박용식위원   인도가 좀 접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인도 쪽에.
박용식위원   어떻게 해서 길게 판….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업 시행이 아주 오래 전에 된 사업이다 보니까.
박용식위원   1필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1필지입니다.
박용식위원   1필지인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기다란 토지입니다.
박용식위원   면적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면적은 119㎡, 30평이 조금 넘습니다.
박용식위원   인도 쪽으로 해서. 그게 한 사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제까지 모르고 그냥 하신 거예요?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실은 전에 우리가 기술 쪽이 부족하고 그랬을 때는 책상 위에서 쭉 자대고 그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관리계획도 내년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자본적으로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관리계획 예산을 많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이러한 피해자가 안 생기고 우리 시도 불법으로 적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가 없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절대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아시다시피 우리 원하는 대로 못 짓잖아요. 그런 피해를 우리 시민이 보지 않도록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관리계획을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중복 안 되는 것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 교체 임대비 있는데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있네요.
  교체임대비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이 사업 올해 10월 30일에 마무리했는데요. 저희 사업비 내에 민간투자비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비에 대한 것은 민간한테 다시 주는 그런 사업구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비 2억 5,600 시비 2억 5,600 민간자본 3억 9,200이 들었습니다.
  3억 9,200에 대한 6년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환원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2020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서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여서 그 부분을 돌려주는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내용을 자세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6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홍보깃면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이 홍보깃면은 꼭 필요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국도1호선 대체적으로 BI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이 좀 심한 지역이라, 바람이 심하면 찢어지고,
김수미위원   해마다 책정돼 있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8억이나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이래서 과가 운영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하나는 경찰서, 버스터미널 지방채 차입금이 한 40억 넘게 있었고요. 그 차입금은 저희가 다 상환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요.
  평화광장 리모델링 국비사업 자체가 한 50억 있었습니다. 
  그 2개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형완위원   도시기반조성사업 정책에서도, 도시기반정책에서도 42억이 사라졌고 또 도시균형개발정책에서도 50%가 사라진 13억 정도가 감액됐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2가지 사업에서 한 50억 정도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도 98억이나 한 과에서 감이 되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지방채를 다 상환,
이형완위원   그 전에는 정책을 다 가짜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과장님, 올 10월입니까? 대반동 이쪽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죠? 올 10월입니까?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8월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8월에 계획이었는데 자꾸 미뤄져서 한 두어 달 미뤄졌을 겁니다, 아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요, 8월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자연취락지구로. 이 마을 아시죠? 대반동 호텔 뒤쪽에.
  가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이형완위원   마을이 쭉 위로 형성돼 있는데 자연취락지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발 50m로 잘렸어요.
  마을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해발 50m 위의 마을은 녹지예요, 그냥. 그 밑에만 자연취락지구야, 한 마을인데. 그러면 뭔가 불합리하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게 도시계획조례상에 개발행위제한 자체가 50m로 돼 있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도시계획조례에 상위법에 강제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우리 조례 상으로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조례에만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 2020년도 7월 1일에 도시계획이 실효돼서 갓바위라든가 유달산, 공원해제지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수면 높이 50m 부분에 되는 토지들이 개발되어 버린다면 아마 목포시가 너무 난개발이 많이 되는 그런, 
이형완위원   다 다른 공원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지역은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자연취락지구가 되면서 건폐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딱 50m로 잘려서 같은 마을인데 그 윗부분은 전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개선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개선책을 한번 해 보자.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했을 때의 폐해점,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봐서 정영수 위원님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이고 머리 아파라.
  5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이거 용역과제 심의 받으셨어요? 받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5,000만원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   5,000만원 미만이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5,000만원 이하니까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5,000만원 미만이니까 상관없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필터링되죠? 과제심의 안 거치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업이 내년에 다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민간사에서. 그래서 결정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알았습니다.
  6쪽에 시설비가 우리 도시계획과가 6개 있더라고요. 
  작년에 집행했던 시설비 6개 항목이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이게 2021년 예산이니까 작년을 2020년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2020년 올해 예산 시설비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은 어떻게 사용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설비 낙찰차액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보통 도시계획과에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등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
  자료, 낙찰차액 자료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설계비, 그 해당 시설에 대한 설계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사비 얼마. 그러면 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잔액이 나오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 여부. 그다음에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반납하셨다고 하면 백데이터 첨부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8쪽에 보시면 가로등ㆍ보안등 수리보수 이거 단가계약으로 입찰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에서 입찰 5억을 하는데 뒤쪽에 9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이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인가요? 2,500만원. 9쪽에.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이것은 경관조명 재료비입니다.
최홍림위원   가로등이 아니고 경관조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8쪽에 있는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고 얘는 경관등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경관조명 11개소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나요? 이 재료비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도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루미나리에 거리라든가,
최홍림위원   올해도 2,700만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설이 노후화돼서 많이 고장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것 다 집행하셨어요?
  (「집행 안 했습니다, 1,700만원 집행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봐보세요, 램프, 안정기의 내용연수가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11개소밖에 아닌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11개소에 대한 시설 자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나가면 좋은데 등이 있으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나가봤자 11개소에.
  그러면 11개소가 전부 나갔다고 할 때 재료비가 얼마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최대로 추정치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고요. 고장 나서 안 쓰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1,700 안 썼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필요하지도 않는 예산 이런 식으로. 뭐 예산이야 미리 하는 거지만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수립돼야지 효율적인 행정이 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목 변경해서 써버리고 이런 폐해가 발생한다고요.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최근 5년 동안 장소와 11개 등 장소. 11개 수리비 교체현황 자료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8쪽에 교통사고예방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1억이 세워졌어요. 2개소 하신다며요.
  에스코사업 현장을 가서 보면 너무 밝아, 밤에 가보면. 결론은 이것은 조금만 더 낮은 조도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숫자를 줄이든지 했어야 했는데 쓸데없는 데다 그것을 쓰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가끔 저한테 ‘거기가 왜 그렇게 밝냐’ 이 말이야. 옆이 너무 어두워서 거기가 밝다라고 계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너무 밝지 않는가.
  앞으로 할 때는. 
  아, 옆에 어느 정도 조화가 돼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포경찰서 공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경찰서에 제가 확인을 하면 경찰서에서 화를 내요. 목포시 공무원들은 즈그들이 알아서 다 해 놓고 우리 핑계 친다고.
  이거 공문 자료 한번 줘보시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줘보세요.
  10쪽 마지막인데요. 대박마을. 
  대박마을 도로개선 시작할 때가 몇 년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08년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13년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햇수로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설계비로 지금 이거 공사비 예산 책정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단가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최홍림위원   그런데 손해 난다고 안 한다고 하던데? 예산 펴 하면 뭐해요? 이거 다른 데다 써야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요, 도로개설공사가 업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돼 있고, 계약에 의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일단은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몇 년도 계획, 몇 년도 예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위반한 거 아닌가요? 
  거기 업체가 어떤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게 아니고 우리 사정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래서 해년마다 물가상승률이나 ES를 봐주고 있고요.
최홍림위원   그래서 ES 반영해서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 5억 편성되면 끝나는 건가요? 민원 해결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내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민원 해결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해결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최홍림위원   어허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9페이지 시설비,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원도심 빛의 거리를 말씀하나요? 9페이지, 거기를 얘기하나요? 빛의 거리.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쩝니까? 주민들, 상인들 의견을 청취해서,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제 다 써먹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정영수위원   현대화할 것도 아니고 보면 한 사람도 없는데…. 불이 특이하게 좋다든가 하면 좋은데 계속 시설유지비는 들어가고.
  한번 주민들 의견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빛의 거리 조명을 교체한다고 하면 다른 뭐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제안사업을 해서 뭐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홍림 위원님 아시겠지만 빛의, 1,300억 갖다쓴 데가 여기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2021년 본예산 설명서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참 아쉬운 게 제가 의원 들어올 때 예산서가 기획복지위원회하고 바뀌어졌는데 이만큼 됐어. 그런데 도시건설이 이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지금 직원이 몇 분 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열여섯.
정영수위원   열여섯 분이죠. 그런데 내가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열여섯 분이 여기서 뭘 할까?
  시설비 하나 있는 거, 대박산 도비 빼놓고. 전부 도비 빼놓고 보면 이거야.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가용예산 없다고 해도 도시계획과에서 진짜 목포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과인데 이 정도 빈약성을 드러내면. 국장님이 예산을 잘 못해서 그런가, 과장님이 제안 없는 거예요? 시민들 의견이나 시에서 하고자 할 사업이 그렇게 없는가요?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설이 결정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정말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어서 예산부서에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셨겠지만 대박마을도 100억도 안 되는 공사비를 벌써 13년째 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까 최홍림 위원이 여쭸는데 이게 언제 끝나요? 내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대박마을은 내년에 끝납니다.
정영수위원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특히 도시계획과 분발하셔서 진짜 뭔 사업 하나라도 해서 목포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흥동 복지센터 앞 옹벽데크 및 부조조형물 설치.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신흥동 자체 옹벽에 현재 부조물 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5,000만원, 이게 사실 도비사업인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더 보완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보완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직.
○위원장 김오수   거기 자주 다니는 길인데 다 끝났는데 추가로 할 구체적인 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지금 현재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구간에 대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그 안 된 구간이 신흥동 복지센터에서 어디 쪽이에요? 교육청 쪽이에요, 광장 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광장 쪽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광장 쪽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사진이나 단면이나 가져온 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진은 없는데 광장 쪽에 한 200m 정도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통일교 있는 데 거기 얘기예요? 통일교 선교원 그 안으로 들어간 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요, 안으로 들어간 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오수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체육산 있는….
  (관계관과 협의중)
  아, 그것은 2020년도 올해 사업으로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1억으로 해서. 올해 했고요. 
○위원장 김오수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통일교 선교원 있잖아요. 거기 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21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한테?
○위원장 김오수   아니, 건설과.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 5,000만원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저는 궁금해요. 거기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목포운동기구에서 예림인테리어 그 구간에 200m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운동기구 뒤쪽? 뒤쪽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광장주유소에서 예림인테리어라고 신흥동 못 가서 입구 쪽에 도로변에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거 사업할 예정지역 정확하게 사진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도시 목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한 해는 감염병 예방활동 등 안전예방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돌이켜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 3억 3,077만 9,000원,
  국고보조금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등 6개 사업에 620만 9,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 보험료 등 15개 사업에 5억 7,1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 총 59억 9,458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4,03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교체설치 1억 8,425만원,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1억 4,350만 6,000원,
  CCTV 설치 5억 1,800만원,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3억 213만 5,000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지도 작성 용역 5억 7,500만원,
 방제창고 이전 신축 1억 부분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22억 5,585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종합관리 사무관리비로 390만원, 
  국내여비로 180만원. 
  18쪽입니다.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96만 6,000원, 
  1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43만 1,000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입니다. 
  민방위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177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902만원,
  재료비로 1,608만 9,000원, 
  민간위탁금으로 7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노후 민방위 시설 교체 7,000만원,
  대박산 민방위경보시설 이설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0만원,
  공공운영비 133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억 4,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14만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8,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151만원, 
  국내여비로 240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소방안전 시설 보급을 위해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38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441만 8,000원, 
  공공운영비 1억 2,563만 7,000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재난예경보 방송시스템 교체설치를 위해 1억 8,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통합망 단말기 구입을 위해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696만원을, 
  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7억 7,434만 6,000원, 
  국내여비로 270만원, 
  자산취득비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위해 8,760만원,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해 스토리힐즈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용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연산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목원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4,000만원,
  동명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4,000만원,
  만호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4,000만원,
  이로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6,000만원,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옆길 방범용 CCTV 설치 2,200만원,
   용해동 관해마을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용당동 방범용 CCTV 설치 1,000만원,
  원산동 신중앙시장 앞 CCTV 설치 외 5개소 1억 2,000만원,
  동부시장 등 4개소 방범 CCTV 설치 9,000만원,
  상동, 옥암동, 삼향동 방범 CCTV 설치 1억원, 
  원산동 방범 CCTV 설치 4,000만원,
  용해동 방범 CCTV 설치 8,000만원,
  대동약국사거리 방범용 CCTV 설치 2,200만원,
  초원빌라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2,200만원,
  옥암지하차도 안전CCTV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4,000만원,
  노후(불량)CCTV 교체 및 안내판 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3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억 2,451만원, 
  33쪽입니다. 
  재료비로 7,7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방재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405만원, 
  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176만 7,000원, 
  3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그늘막유지관리 용역을 위해 1,200만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을 위해 5억 7,500만원, 
  방재창고 이전 신축을 위해 1억원, 
  폭염대비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위해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방자재 관리를 위해 재료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억 7,9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38만 3,000원, 
  재료비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9억 9,388만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906만 6,000원, 
  38쪽입니다. 
  국내여비 4,1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를 위해 1,980만원, 
  3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1억 1,0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43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2억 7,621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수용비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등 6,100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위험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해 3억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7억 5,000만원,
  재난예방 홍보 시설물 설치 및 복구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입니다.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 관련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치금은 법정적립예치금으로 일반회계 적립금의 15%인 1억 4,9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6억 2,1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세세항목을 짚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본예산과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에만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의 뚜렷한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민방위 교육, 안전교육, 예비군 훈련.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에만 집중돼 있지 정말 목포시 안전,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어떻게 조직이 관리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2개년,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또한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지적했던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제작하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다 안 했던 예산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많이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2020년도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번 5회 추경 예산안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시는 독자적으로. 부산시에서 고층건물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소재의 2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부시장 등 7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민간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안전총괄과가 우리 목포시의 안전이나 재난, 모든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육, 훈련 이런 것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작년에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그대로 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가져오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표기상에서는 그랬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집행이 안 됩니다. 집행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수미위원   아니, 내년에도 코로나나 감염병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가 될 거고 다른 시대가 올 건데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잡으시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안전에 대해 안전총괄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공감하시고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민방위복 벗고 정장 입으신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18쪽 보시면 민방위 교육훈련 있죠. 전년도 대비 67%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전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빠졌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안전에 관한 것이라든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도 있지만 민방위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감해도 훈련하는 데는 차질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1월 20일에 국내 확진자가 나온 후로 집합교육을 못했습니다. 사이버로 대체했거든요.
박용식위원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차질없겠냐고요.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상반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일부 대체하고 그러고 나서 집합교육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지장이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또 올라갈 수 있겠네요? 원상복귀되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9쪽 보시면 여성 및. 일반보전금 있죠. 여성 및 지원민방위대 교육 참석수당이 10만원 해서 20명 했네요. 작년 대비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작년에는 100명, 1만원 해서 잡아졌는데 올해는 왜 20명만 하나요? 그것도 수당 10만원씩 주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것도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
박용식위원   교육 자체가 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수당 1만원씩 했는데 왜 10만원씩이나?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행정안전부 산하에. 제 기억으로는 천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정확한…. 어떻게 하시는가 해명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박용식위원   23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있죠.
  올해 몇 명 운영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 당초 60명 정도 예측했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93명인가 했습니다.
  이번 5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하고요. 
박용식위원   올해는 60명인데 내년에는 70명 운영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 지금 현재 93명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산상 70명 나왔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내년에는 아마 조정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추경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추경에. 70명 이상이.
박용식위원   사회복무요원도 코로나 사태로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지시하신 바가 있지만 애들이 입영을 해야 하는데 입영을 못하다 보니까 자원이 계속 남아돕니다. 
박용식위원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많이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자원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24쪽에 민간이전보험금 있죠. 2021년 시민안전공제보험.
  올해는 없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있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도 매년 있습니까?
  그래요? 작년 예산서에서 못 찾았는데. 8,330만원 아닙니까?
  추경에? 몇 차 추경에 잡으셨나요? 
  (「1회 추경」하는 이 있음)
  1회 추경 때? 금액은 같나요, 그러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있죠, 500만원. 
  작년에 보니까 4회 추경 때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그래서 도비 7,500 와서 50대50 매칭해서 1억 5,000.
  그때 소화기하고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박용식위원   올해도 이러한 사업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직까지 도에서 내시라든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아마 내년도 8월, 9월에는 하지 않았겠냐 예측해 봅니다.
박용식위원   할 수 있으면 잘 알아봐서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취약계층 도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9쪽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네요. 
  작년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매칭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이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전혀 없이 시비만 185만원 잡았네요. 
  이 훈련은 무슨 성격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매년 5월에 풍수해 대비해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박용식위원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어떤 하자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매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사이버상으로 한다든지 서면으로 대체가 많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예측이 하반기에나 하든지 아니면 조정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훈련이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위험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표준안을 주면 시설물을 다 점검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량 붕괴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났을 때 상황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박용식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매년 하는 훈련입니다, 5월경에.
  그래서 예산 조금 편성해 놨습니다.
박용식위원   매년 했다는 것은 올해는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몇 차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 기억으로는 한 2013년부터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풍수해 관련 취약시설물 상대로 해서 훈련한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박용식위원   올해는 국비가 확보 안 됐어도.
  내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내년은 상반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겠냐 예측해 봅니다.
박용식위원   31쪽 보시면 각종 CCTV 설치 있거든요.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CCTV라든가 스쿨존이라든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했습니다만 비상벨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십사. 
  여기에 비상벨은 포함 안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벨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좋은 말씀이십니다.
  목포경찰서에서도 지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주라든지 이용해서 일정 분야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꼭 그것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CCTV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취약지역 그런 데는 반드시 비상벨 연계해서. 그것은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32쪽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이것은 상반기 정도로 잡은 건가요? 1년 정도 잡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운영과 관련해서 1년 잡았고요. 물품구입이 6개월 예산이 됐습니다.
백동규위원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다 부기상으로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12개월로 하는 데도 있고.
  만약에 내년 1년으로 보면 추경이 부족하면 더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추경을 않기를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33쪽 중간에 전산개발비 애플리케이션 제작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 현재는 책자형으로 제작해서 매년 각 부서라든지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을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앱을 개발해서 공직자 및 유관기관들 담당직원들이 활동을 하자, 그래야 순간순간 현장에서 이용하기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2021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백동규위원   단가가 3,000이면 됩니까? 3,000 예산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22년도부터는 연간 유지비가 한 4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앱 개발하면 유지비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도 계속해야 하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앱 개발을 하면 중앙안전대책본부나 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저희 목포시.
백동규위원   목포만요.
  그러면 이 앞전에 올해까지 구축된 스마트 그것은 별도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스마트통합플랫폼은 우리가 여기에 관제센터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또 22개 시ㆍ군하고 도하고 연동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중앙정부하고도 상호 연계가 되지 않겠냐 예측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목포만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계획 잡힌 거 있죠? 여기에 들어갈,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갈 내용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은 생각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신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백동규위원   이 예산도 가안이네요, 그러면? 정확히 한 것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백동규위원   계획이 없이 잡으셨고….
  그리고 35쪽 밑에 시설비 있죠. 
  그늘막 유지관리는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어디에 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그 업체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늘막 유지관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작년에는 동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 나이가 어리고 여직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줘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목포에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87개소가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87개소를 한꺼번에 다 접었다 폈다 관리하려면 용역업체가 1회 1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산출근거 자료로 주시고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일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4,500만원 소요되는데 올 1월 1회 추경 때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5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만 5년마다 하고 다음에는 10년마다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용역을 하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국비 예산도 확보하고?
최홍림위원   법정경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법정경비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 밑에 방재창고는 이전을 어디로 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연산동 백련배수펌프지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원도심에 있거든요. 혜안동에 있는데 례안동이 도시재생사업이랄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이 부족하고 최홍림 위원께서 의견도 제시해 주고 해서 이전검토를 했고요. 
  추가로 표기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만 국비 조금이라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요청은 했습니다. 아마 사업시행 시기에 따라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좀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국도비는 반영 안 된 거고 시비만 이렇게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밑에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어디에 주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는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틀지는 않았고 내년도에 폭염대책 일환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백동규위원   시스템 설치현황 있죠. 설치내역이나 집행내역 있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이 참 많네요.
  22쪽에 시설비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예산이 도에서 2,100만원 도비로 오고 시비가 4,900만원이네요. 이게 매칭비율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7대3입니다.
최홍림위원   3대7이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최홍림위원   원래 이 노후민방위 교체사업은 3대7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거의 민방위 관련해서 보조금 비율은 7대3입니다.
최홍림위원   7대3입니까? 3대7이 아니고 7대3?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 3대7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더 주라 해야지.
  과장님, 노후 민방위경보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민방위경보시설이 13군데.
최홍림위원   원래 민방위경보시설이 13군데 있고 노후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목포우체국에 있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체하려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시설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최홍림위원   대박산 민방위경보시설은 왜 이설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목포경찰서 소관 부지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위에 경보시설이 있었는데 올 6월 8일에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 문서 협조요청이 와서 부득이하게 삼향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목포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계장님.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최홍림위원   과장이잖아, 거기는.
  계장님 이리 와보세요.
  내가 이 사업예산별 설명서를 요청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면 제가 방금 질문한 것이 사업계획서가 있는가 좀 봐주세요. 나는 못 찾겠으니까. 있어요?
  찾아주시고 거기에 산출기초가 안 나왔다고 하면,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거 자료 주셔야 돼요. 어떻게 쓰시겠다 주시고요. 
  위에 22쪽 맨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 게양 철거하는 데 있어서 646만 8,000원 예산이 들어요. 법정사무인가요? 법령에서 정한 사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법령사무는 아니고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는 훈련을 합니다. 그때 민방위기를 게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단위사업만 했다고…. 
최홍림위원   여기 없죠? 단위사업만 했다고, e호조에다가.
  시설비가. 아니, 민간이전이. 민간위탁금이에요. 민간위탁금은 편성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무여야 돼요. 이걸 게양 및 철거 인부임에 있어서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 법령에서 정한 사무여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목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제가 알기에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민방위 관련 업무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민방위가로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성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분위기 유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민간위탁금 여기다 편성하시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무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사무는 법령에서 정한 사무예요. 민방위에서 정한 사무인데 세세하게 가로기까지 철거하고 게양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라고요, 자료로. 아셨죠?
  그다음 23쪽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1억 4,03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막대한 돈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젊은애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나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라든지 국가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급적 애들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재원도 들어가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현역으로 간 애들에 비해서는 애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적체가 되고 적체가 되니까 총리까지 나서서 애들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역 의원들 급여가 올라가듯이 사회복무요원도 급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원수와 급여가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급여가 증액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인원수와 단가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가의 사무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런데,
최홍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나라에서 부담해야 할 목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면서까지.
  또 이렇게 1억 4,000의 증액이 여기 안총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예산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것은 제가 예결위 때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참 문제네요.
  그러면 이게 매년 인상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정부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제가 그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국장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자체에서 계속 요청하셔야 해요. 나라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떠넘기지 말고 이게 매년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지자체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법이 2가지예요. 그 법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국장님? 그런 거나 열심히 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시설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시설비가 많은데 시설비를 집행하고 나서 낙찰차액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로 주셔야 돼요. 안총과 예산 표로 만드셔서 주세요.
  예산은 얼마, 설계비는 얼마, 공사비는 얼마, 잔액은 얼마.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했으면 반납했는지 여부 쓰시고. 반납했다고 하면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무조건 표만 주시지 마시고 표 뒤에 백데이터 첨부해 주세요. 
  그다음 201-01 사무관리비.
  안전총괄과도 굉장히 이게 많아요. 뭐가 많죠? 홍보물, 책자, 팸플릿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를 한 자료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안전 예방활동을 위해서 하지 말자 하면, 
최홍림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상관된 거니까 이런 거 적정성 심사, 배포대상에 대한 적정성 심사 안 거쳐도 된다는 근거만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로 하시지 마시고. 내가 자료로 요청했잖아요.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을 취득하려면 집행계획을 수립하셔야 해요. 자산취득비에 대한 전체 집행계획서 주세요. 
  31쪽에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을 1억 구축해요. 시스템 구축비에 관해서 목적과 효과, 기대효과 자료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CCTV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
  그다음 CCTV. 어마어마하게 저기가 많아요. CCTV 저희도 해 주라고, 골목마다 해 주라고. 머리 아픕니다.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 포괄사업비 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에 물품 지원할 때 하는 것처럼 힘 센 사람, 예산 많은 사람 지원했다고 해서 그 동네에만 설치할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CCTV 설치하는데 타당성은 다 인정하고 계시고 필요성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셔야 해요. 그래야지 우후죽순처럼 민원에 안 시달리고 목포시 행정도 뭔가 원칙이 서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그거 마련하세요. 마련해서 원칙을 가지고 해셔야지 우리가 서로 좋습니다. 빨리 그거 수립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장소까지 정해져서 무조건 그냥 수의계약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조달구입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달구입 하시나요?
  조달구입은 또 그 해당 위원이 어디 해 주라면 하나요? 아니면 싼 것으로 하나요?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CCTV. 조달에 들어가서 제가 본 거하고 공무원들이 조사해 온 거하고 달라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공무원 말만 믿고 검색해 봤는데 무겁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디 쓰고 있냐?’ 여수, 순천 다 쓰고 있어.
  그러니까 실용성, 예산 이런 것 따지셔서 조달을 하셔야지. 조달이 면제부가 아니에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겠고요.
  만전을 기해서 1대라도.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하나가 더 설치되잖아요. 그거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요. 
  35쪽에 맨 밑에 방재창고 이전 신축비가 있어요. 1억, 아까 백동규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참 제안해도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해 놓고 그 동네 몇 사람의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먼지가 수두룩하고요. 
  그러면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전을 합니다. 제가 제안한 대로 주차장 만들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조성 예산 있나요? 방재창고가 주차장 만들겠다고 1억 세워놨어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있죠, 타워주차장을 당초 계획했다가 26면인가. 효과가 낮아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배수펌프장 부지를 활용하자 해서 그 창고를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평면주차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또 제안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들어 있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조금 이따가 내가 보겠고요.
  그러면 여기 1억은 몇 평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60평방미터입니다.
최홍림위원   160평방미터는 몇 평이냐고. 나는 평방미터 잘 몰라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한 49평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죠?
  뭐로 지은데 이렇게 비싸다요? 50평짜리 1억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산출기초.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사업별 예산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맨 밑에 폭염대비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가 있는데 무슨 용역이에요, 680만원. 유지관리용역? 이게 뭐예요?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말 그대로 시스템 관리입니다.
  보통 폭염대책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온도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수처럼 하다 보면 시민들이 느꼈을 때 시원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먼지라든지.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재미있네.
  이것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철도폐선부지에 보면 안개터널처럼 폭염 할 때 그 밑에,
최홍림위원   알아요, 알아요.
  물어본 것만 답하세요. 
  이거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하나가. 
  그런데 6월에서 8월까지 그거 설치해서 틀어만 놓으면 센서에 의해서 시간만 설정해 놓으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가.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특정 업체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최홍림위원   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680만원 세웠는지 자료 주시고요. 
  장미의 거리에도 있어.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해. 옷 젖고 그런다고. 그런데 좋다고 난리야, 국장님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자료요청 드릴게요.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스마트폰형 단말기 구입 5대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8에 의해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나 소방서 또 목포시가 보유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형완위원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교신할 수 있기 위해서 5대가 필요하다고.
  그 전에는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03년도, 2004년도에 구입했던 위성전화기 5대가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구형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바꾼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새로운 걸로 기능성 향상된 걸로 5대 교체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이형완위원   알았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1억 4,300이나 증액됐네요. 
  공공운영비 차원에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어떤어떤 부분에 증액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서두에 안전총괄과 예산 전체적인 증가 요인을 말씀드렸듯이 CCTV가 설치되면 처음에 설치비도 들지만 또 관리ㆍ유지하기 위한 관리유지비도 듭니다. 또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 등이 들어갑니다.
  CCTV가 도시재생과에서 87대가 저희과로 이관됐고, 전체적으로 1,867대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CCTV 증가에 따른 회선사용료 등이 증가됐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 1억 4,300이 증액됐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영관은 서해해경청 소유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숙영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나 목포에 입국하시는 분들 받는데 이런 경비를 전부 시에서 다 부담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전액 시비로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서해해경은 뭐합니까? 서해해경은 국가기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국가 소유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같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 대책을 하면. 본래 자기 소유에 들어오면 자기들 비용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형완위원   서해해경관리청한테는 그 시민 아니에요? 똑같이?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숙영관, 서해해경청인데 자기 관할로 들어오면 자기 비용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요? 복사기, 용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됐든 지방자치단체기관이 됐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잘 사용하지 않는 모텔들도 검토를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그만큼 해외입국자라든지 자가격리자라든가 그 부분을 갖다가 별도로 받으려고를 않습니다,
이형완위원   시청이 나와서 근무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저희 직원들이 근무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코로나 확진자, 격리되신 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근무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72명인가 있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숙영관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관리대상자가요.
이형완위원   숙영관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숙영관은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숙영관은 없죠? 이것도 예상해서, 올 대비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거란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6개월 준비했습니다.
이형완위원   6개월분으로.
  이용자가 없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숙영관을 이용하신 분이 없으면 안 들어가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내년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은 이 비용은 법규에 정해졌나요? 이 액수 정도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군부대로 이야기하면 저희 31, 
이형완위원   그러면 1대대로 다 이 액수대로 맞춰서 이전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31사단이 향토사단 아닙니까?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목포가 1대대지 않습니까? 1대대 부대에 옮기는 거예요, 이 액수가? 법규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61쪽에 CCTV 올해도 많이 구입하셨는데 아까 조달구입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설치장소별로 어디 회사 거, 금액 얼마 그렇게 자료 주세요.
  그리고 44쪽 응급복구 임차료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44쪽 기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재난관리기금은 평성은 응급복구,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고 재난이 없다 하면 집행되지 않을 금액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 아니, 당연하죠. 산출기초, 왜 이렇게 2억으로 한번 하는데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서 2억?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통계상으로 최근에 6억 내지,
최홍림위원   자료로 줘. 자료로 줘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2억 정도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들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로 줘봐, 자연재해 아니라고 한 것이…. 자료 줘보세요.
  45쪽에 재난활동 및 시설 관련 물품 구입비 6,000만원도 자료로 주세요. 산출기초.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겨울에 굉장히 춥다고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알기로는 예년 기준과 비슷하고 며칠 더 추운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일기예보라는 것이 신빙성 있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춥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예산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안 나와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이 예산 중에서 올 겨울철 한파 대비한 예산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우편요금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거나 확인된 사항 있으면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그렇게 하세요. 김재성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2021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7,680만원,
  과징금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1억 5,75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49쪽부터 51쪽까지 25개 사업 8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상단에 전산개발비 구건축물대장 열람시스템 통합 구축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에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 중간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상단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5,000만원,
  그 아래,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에 1억원, 
  55쪽 상단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5건, 도비보조사업 26건, 합계 9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노후 공동주택등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에 1,000만원, 
  석현동 금호어울림아파트 환경정비에 2,000만원,
  용해동 청아아파트 환경정비에 1,000만원, 
  부주동 공동주택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부흥, 신흥, 부주동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5,000, 
  연산동 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에 3,000, 
  연산동 천년가아파트 보행로개선에 3,000,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주거환경개선에 3,000, 
  연산동 근화아파트 주거환경개선에 3,000, 
  연산동 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에 3,000, 
  원산동 주공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000, 
  동명로 한흥맨션 환경정비에 3,000, 
  용해동 호반아파트 주거환경개선에 3,000,
  다음 56쪽입니다. 
  만세로 주변 유달파크맨션 주민공용시설 환경개선에 3,000, 
  원도심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개선에 7,000,
  연동 삼성아파트 주민 안전시설 설치에 3,000,
  용당동, 삼학동 공동주택 안전시설 개선에 5,000, 
  이로동, 하당동 공동주택시설 개선에 3,000, 
  옥암동 현대아이파크 주차장 도색에 2,000, 
  상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및 어린이집 놀이터 환경개선에 4,000, 
  상동 우진아트빌 인도 기능보강에 2,000,
  상동 주공아파트 환경개선에 2,000, 
  석현동 현대아파트 환경개선에 2,000, 
  공동주택 안전시설 기능보강에 4,000,
  제일1차 공용시설 환경개선에 6,000, 
  하당 현대아파트 공용시설 환경개선에 3,000, 
  신안꿈동산 1차아파트 공용시설 환경개선에 3,000, 
  57쪽입니다. 
  부주동 비발디아파트 공용시설 환경개선에 2,000, 
  근화배아체아파트 공용시설 환경개선에 3,000, 
  용해동 공동주택 방음벽 벽화그리기에 3,000,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7쪽 중간부분에 재해위험 빈집정비를 위해 3,000을 계상했고,
  빈집정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1억 계상했고,
  다음은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시설비입니다.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비로 2,000,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비로 2,000을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건축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5만원,
  지난연도 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5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4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에서 64쪽 위쪽까지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비파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500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지방재정법 개정됨에 따라 예비비는 각 특별회계 예비비는 편성한도 1%로 설정되어 예비비로 15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특별회계 예비비 1% 범위 내에 계상하고 나머지 범위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탁금으로 2,0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67쪽에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84만 4,000원, 
  그 아래, 순세계잉여금 1,0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탁금 1,53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1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55쪽 상단에 있는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지원 있죠. 어떤 비용인가요?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올 상반기에 이형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동주택 지원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 이 내용은 필요성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서 의사결정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주민투표, 단지에 법정기한 내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악용하는 일부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 4조, 올 상반기에 개정했습니다. 전자투표 지원방안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라든가 임원 선출할 때 이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한다든가 변경했을 때 또는 관리계약 제정이나 개정할 때 이 전자투표를 이용해서 하면 효율적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동규위원   각 공동주택별로 이런 전자투표시스템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동별로 공동주택별로 입력을 다 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저장될 수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저희가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아까 그 3가지 할 계획이 있는 아파트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동규위원   85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가능합니다. 전체 아파트를 비교해 봤거든요. 한 세대 참여하는 데 77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데이터를 다른 시ㆍ군 지자체라든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53쪽 전산개발비에서 구건축물대장 열람시스템 통합 구축 있죠.
  이것은 여태까지 시행 안 한 거죠? 처음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저희가 신건축물대장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문제없는데 구건축물대장이 저희가 한 6만 6,000개가 있습니다. 일반이 한 4만 6,000, 멸실이나 폐쇄된 것이 1만 4,000 등 이렇게 해서 한 6만 6,000개가 있는데,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2004년―수작업이 완료된 시점이 2004년인데―현황이 한 6만 6,00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산해서 관리하는 제도인데 전산에서 컴퓨터에 넣어놓고 일일이 사람이 오면 발행해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만약에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어버린다든가 그랬을 때는 복구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온라인으로 어디 지역에서나 내가 필요한 구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용식위원   일제강점기부터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2004년 말까지.
박용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자료 자체가 광범위하겠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6만 6,000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004년, 2005년부터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전, 전산화되기 전 수기로 다 발행해야 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은 수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은 수기로 발행하고 외지에서도 한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목포까지 와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팩스로 민원을 받는다거나.
  그것을 하는 데 2,200만원. 
  밑에 보시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있죠.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아닙니까? 국비나 전혀 없어요? 우리 시비로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국 240지자체가 동일하게 1,76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위에서 행정적으로 지시했다고 그러면 국비 포함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용식위원   다 구축하라고 그런 거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구축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와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일절 다른 말 없이 다 하는 것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어찌 보면 중앙컴퓨터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 바로 들어가면 데이터 이용할 수 있는.
  중앙컴퓨터면 우리 목포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 하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중앙정부에 있는 중앙컴퓨터.
  건축에 관련된 것은 전국 어디서나 구축을 해 놓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박용식위원   55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한 시설비 있죠? 거의 대부분 도비인데요.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도비입니다. 90%가 도비입니다.
박용식위원   맨 위에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노후 공동주택등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 2개소로 해 놨는데 정해진 거 있어요? 이 사업은 정해진 장소는 있냐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니요, 정해진 곳은 없고요. 수시로 중단된 현장이라든가 노후 울타리가 훼손된, 사람이 없이 부도난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치해 두면 일반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아무 공동주택 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복구가 어려운 데라든가 여건을 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기준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박용식위원   민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죠. 그런데 보통 동에서도 많이 민원이 접수됩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동으로도 들어오고,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에는 언론에 나와서 또,
박용식위원   그러면 장마라든가 수해 때 아파트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런 경우는 어쩝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해당됩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아시지만 내가 지역구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용당아파트 일전에 비가 많이 와서, 더군다나 거기는 담장도 옆에 도로가에 주차돼 있는 차도 어느 정도 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거기는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원 조금조금씩.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씩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따른,
박용식위원   그런 데가 있을까요? 일단 손 댔다 하면.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거기는 비용이 못 나가도 한 5,000~6,0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박용식위원   그 현장 말씀하세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박용식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설계는 해 봐야 되는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는.
박용식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담장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 담장 보수 관련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갈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것이 그 부분만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57쪽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매년마다 해 온 것입니다만 시설비에 재해위험 빈집정비 있죠. 3,000만원. 
  이 예산하고 바로 밑에 보면 빈집정비지원사업 해서 20개 동에 해서 500만원 해서 1억 세워졌어요. 
  재해위험 빈집정비는 그냥 100% 시에서 지원해 주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은 태풍이라든가 붕괴우려가 있다든가 그때의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경우 100%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재해위험 빈집정비, 3,000만원 잡아진 것.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밑에 있는 빈집정비지원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박용식위원   500만원 한도 내에서 된다면 100% 지원 가능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런데 500만원 미만 되는 경우를, 저희도 사례를 보니까 못 나와도 1,000만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작은 규모여도. 그런 집이 있다 한다면 본인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겠죠.
박용식위원   그러나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단다든가 그런 부분을.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2020년도는 어땠어요? 빈집 1억에 대한 예산.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때는 1억이 아니었고 6,000만원 확보됐었거든요.
  6,000만원 가지고 12동 하고 나니까 딱 6,000만원,
박용식위원   예산 전부 다 소진됐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500만원씩 줬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소진됐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다 소진됐습니다.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원도심 쪽은 상당히 빈집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잘 기준을 정하고 여건에 맞는 집들이 있으면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밑에 보시면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있죠.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비에 2,000만원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도시환경정비로 3,000만원 잡아졌더라고요.
  그 성격하고 똑같은 성격의 예산입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이 올해는 3,000이었었죠? 과목이 좀 변경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과목이 변경돼서 도시환경정비인데 재난위험시설물 긴급정비로 해서 2,000만원 잡아졌다는 말이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1,000만원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52쪽에 불법건축물 지도를 위해서.
  불법건축물 지도를 어떻게 하시죠?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에 홍보안내문을 제작하는 것이 불법건축물을 지도하는 것이고,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작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지도하는 것이고, 불법건축물 정비용 장비임차를 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지도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국기게양기 게첨하고 내리는 데 인원을 배치할 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한 데다가 인원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고발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준공 끝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면 한 쪽에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발하면 그게 불법건축물이에요. 고발 안 하면 합법건축물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에 있답니까? 그러면 이거 원초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시민들 자체가 준공 후에 달아낸다? 속된 말로 달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죄의식 없이 불법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가 준공된 후 1년 뒤에, 최근에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해요? 홍보 안 한다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최근에 민관합동으로 해서 1년 된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불법, 달아낸 것에 대해서 51건인가 현장조치를 이번에도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민관합동으로.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 불법건축물 민관합동. 그 양반들 신발값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어디 있어요? 무료봉사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건축사하고 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뭔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행정이 이런 식으로 답보상태고. 감정 있어서 고발하면 불법건축물이라니까요, 아니면 합법건축물이고. 말이야 껍닥이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우리가 이것은 관계없이,
최홍림위원   생각해 보세요. 민관합동으로 적발했는데 목포시 전체가 오십몇 개밖에 아니던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난 년도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건축된 지 1년 된 건축시설물.
최홍림위원   그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로 건축이 돼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계획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단속보다도.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이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 강력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단속하겠습니다, 계획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보다도 구체적인.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 ‘아, 이거 법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이익을 받구나.’라는 것들이 체감되도록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계획하시고 의회와 교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자본적으로 위탁했다는 것은 누가 자본을 대서 위탁했다는 거죠? 이 목이 참 이상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은 국가적인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일괄해서 한 것인데,
최홍림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국가적인 시책이라면 국비를 주면서 국비가 자본적으로 위탁돼서 자본이 내려와서 그 사업은 지자체가 위탁을 한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런데 국비도 안 주고.
  그러면 결론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본적으로 국비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국가가 시달하면 이 목으로 편성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래서 공기업에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목을, 합당한 목이 거기에서 그렇게 저희가 목을 붙였습니다만….
최홍림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소요비용이 발생합니까?
  위탁사업을 하면. 재구축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요비용이 발생하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용역비로 그래서 1,760만원. 여기는 전국 지자체가 245개 균등하게,
최홍림위원   사업비가 구축하는 사업비고 이게 구축되면 소요비용이 발생하냐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류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산으로. 
최홍림위원   사업 소요비용 발생 안 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용역비만 주면 됩니다, 이대로.
최홍림위원   발생 안 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재해위험빈집정비요. 곧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해서 주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긴급성이 있으니까 먼저 철거하고.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위급한 경우 이분이 재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시에서 먼저 위급한 상황을 먼저 선조치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구상권을 먹인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옛날에 보면.
이형완위원   그런데 빈집으로 된 지가 오래 되고 빈집의 소유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 시비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냥 결손처분으로 넘어가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3,000만원은 좀 적은 금액 같다, 현 상태에서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 경우는 영세민 주택이라든가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연세가 오래 되고 유달산 주변에. 그래서 금액이 좀 적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형완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빨리빨리 소진하면, 추경 때 바로바로 세우시라고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진하면 바로바로 추경 때 또 세우시라고.
  이것이 그만큼 현 상태에서 목포시가 심각한 문제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4페이지 건축행정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 2~3년 치 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세우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올해는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세워놓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작년에 했고요.
이형완위원   교육비 집행을 못했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3년 치 내에서 집행한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57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 빈집정비도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 보면 재난지원 및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빈집은 이런 용역을 안 하고 철거하시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진단을 하고 빈집을 정비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죄송합니다만 아까 1,000만원 세운 것 말씀하시나요?
김수미위원   57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위험 빈집정비가 따로 있고. 시설비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용역비 1,000만원이요?
김수미위원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하시고 하시는 건지?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은 이 차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물이 있거든요.
  건축물이 한 17개 있고 석축이 5개 정도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것을 돌아가면서 한번씩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비로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접 보완요청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하셨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비파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개선비가 2020년도에도 세워졌던 것인데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지?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계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가 5개를 매각했습니다.
김수미위원   매각했는데 개선비는 그대로 책정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대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개 남은 거 내년에 처분하려고 그럽니다만 여기 시설이 준공된 지가 벌써 30년 됐는데 지하에 가면 상당히 열악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미분양 상가는 몇 개에서 몇 개로 지금 분양되고….
  지금 매각이 됐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올해 5개 매각했습니다.
김수미위원   7개였죠, 처음에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6개였습니다.
김수미위원   6개에서 5개 매각해서 1개 남았는데 개선비는 그대로 올리셨다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57페이지 빈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한 3년 전에 빈집 실태조사 했었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김오수   그것에 대한 근거법이 소규모 빈집에 대한 지원법이죠? 빈집 지원해 주는 근거법률이 어떤 법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목포시 조례도 있습니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목포시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거기에 2017년도에 한번 실태조사 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빈집의 개념이 단독주택만 했어요.
  단독주택만 했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위원장님, 법령에 의한 조사입니다.
  공동주택이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오수   거기 근거법에 보면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주택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다 포괄하는 개념 아닌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축법상 용어 정의에서 구분이 됩니다. 전체 큰 틀로 보면 같은 주택이라 볼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해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거기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의미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순수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소규모 지원에 대한 법령?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시다 하면 빈집이라는 게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고 사회문제화도 될 요소가 다분히 있으니까 아파트를 포함해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리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아파트를 포함한 빈집에 대한 실태라든가 기본계획을 세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6,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도로공간 사용료 등 7개항목 사용료 수입 8억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2쪽 하단부터 73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로 일대 마을안길 환경개선사업 등 9건 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7억 9,54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2억 6,685만 8,000원 대비 15억 2,86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방조제 응급복구 공공운영비 12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부터 76쪽 하단까지는 도로 유지 보수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7,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중간부터 78쪽 중간까지 도로유지보수관리 시설비로 보도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 등 26건에 1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도로편입 지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 2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안전교육 및 수리ㆍ대여, 민간경상사업보조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등 7개 사업에 5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9쪽 하단부터 80쪽입니다. 
  도로 관련 시설보강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로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사업 등 11개 사업에 16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부터 81쪽입니다. 
  기타시설물 구축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시설물 구축 시설비로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 하단부터 82쪽입니다. 
  보행권확보사업 시설비로 보도블록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 등 4개 사업에 2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시설비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입니다.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에 2억 3,000만원,
  하당동 한울교회 옆 도로개설에 2억원,
  용당동 단골마트에서 목포고 옆 도로개설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마리아회고교에서 구)동목포 간 도로개설에 5억 9,992만원,
  이로동 성자마을 입구 도로개설에 3억 5,000만원,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용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에 3억원, 
  남경교에서 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무안동 오거리에서 새마을금고 간 도로개설에 3억원,
  행남사입구에서 동문교회 간 도로개설에 2억원, 
  이로동 은하빌라 주변 도로개설에 2억 7,800만원, 
  산정동 종원나이스빌 뒤편 도로개설에 1억원, 
  부주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원룸촌 진입도로 개설에 5,000만원, 
  연산동 목포청결사 주변 도로개설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연산동 신동마을 주변 도로개설에 2,200만원, 
  호남동 구)농협공판장 주변 도로개설에 2,200만원, 
  대양동 태동빌라 주변 도로개설에 2,200만원, 
  부흥동 참예수교회 주변 진입 도로개설에 1억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맞은편 도로개설에 2,200만원, 
  대반마을에서 보리마당 간 도로개설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쪽 상단부터 88쪽 상단까지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간판 및 낙하위험 광고물 정비 등 5개 사업에 1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입니다. 
  아랫부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은 사업주체인 도시재생과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73쪽 세입부터 봅시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도비 4,000만원.
  이게 세출예산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88페이지 상부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시설비및부대비요?
○건설과장 이상선   시설비에 있습니다. 그 밑에요.
최홍림위원   이거이거?
○건설과장 이상선   밑에, 밑에.
최홍림위원   4,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상선   시내 가로등이라든가 전주, 신호등 같은 데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최홍림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언제 오셨죠?
○건설과장 이상선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작년 예산에서 도비가 1억인가 1억 2,000이 내려왔어요, 이 목으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쓰라고. 이것은 쓸 수 없는 거라고 해서 그거 권고 달아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편성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리 도비 내려온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진짜 입 아파 죽겠어, 입 아파 죽겠어. 
  쓰세요. 그런데 근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거 없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하는데 누가 거기에 광고물을 붙여요? 
○건설과장 이상선   전주에.
최홍림위원   전주에 하는 것은 노란띠 보시면 거기가 한전에서 할 수 있게 시설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포시 뭐, 맛의 도시 뭐 붙인다는 얘기 아니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 색깔 안 넣습니다. 목포시 마크만 넣을 겁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 마크 안 넣고 그냥 붙인다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목포시의 내용이나 그런 거 안 넣고요.
최홍림위원   과장님, 이거 1억 얼마 그거 삭감. 도비니까 삭감 않고 이것은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쓰시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안 썼고요.
  그다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부 그렇지 않아도 퇴색돼서 흉물로 남아 있어요, 군데군데.
  그런 것들 전부 전수조사해서. 이게 불법이니까 떼어라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해 놓고는 1년이 넘었는데 입 아파 죽겠어.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왜 교체를 하냐고요? 그 설치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홍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간판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러면 하지 말고 시 마크만 부착하고,
최홍림위원   그것은 홍보는 할 수 없지만. 홍보하면 안 되고, 그 자체를 붙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권고 달아서 도비 다른 데다 써라라고 해서 했어요. 그 뒤에는 제가 진짜 그대로 썼는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도비 내려와서 쓰시는 것은 좋은데 근거가 있는 데다 쓰세요. 
  그다음,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요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몇 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두 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분들은…. 두 분 있으세요? 그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질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그거 단속하고 구)청호시장이라든가 선창가라든가 시 중점지역을 그분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두 분이 여기 일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죠?
○건설과장 이상선   그 두 분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북파공작원? 그 협회하고 계약해서 일부 지역 노점상 단속 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요? 연간 용역비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번 예산에는,
최홍림위원   아까 그거구나, 뒤에 민간위탁?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이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 따로 세워야 돼요? 이 예산이,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에 들어가서 이 금액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줘요?
  목포시 예산 진짜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제 하면 관광과에 해상축제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전부 나눠서 이거 뭐 분간을 할 수 없도록 해 놨어. 그러면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 과별로 다 찾아내서 체킹하지 않는 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민간위탁.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네에도 고질적인 데가 있어요. 노상적치물 민간위탁 해서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활동하신지 나는 예산서, 보고 잊어버리고 보고 잊어버리고 해 놔서 오늘 이거 보니까 뭐 이런.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것을. 제가 알기에도 10년이 넘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주민들이 저거 꼴 보기 싫게 대로에 저거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손을 못 대. 그런데 이분들이 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77쪽 봐봅시다. 76쪽에도 또 있어. 노점 단속 및 설해대책 추진 특근매식비 800만원, 이것은 누가 쓰는 돈인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건설과 직원들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건설과 직원들이 노점 단속도 해요? 위탁 준다며? 그런데 또 노점 단속해요?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 시 직원들이 전역을 관리하고요. 그분들은 일정 지역을 줍니다.
최홍림위원   일정지역 어디요?
  (「구)청호시장하고 하당 삼성아파트 주변하고 선창가 주변하고, 원산동 우체국」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상선   구)청호시장하고 하당 삼성아파트 주변하고 선창가 주변하고.
  원산동 우체국. 
최홍림위원   돈은 떼븐 놈이 벌고, 곰이 뭐 어쩐다고 하더만 참말로 딱 맞구만.
  이거 참 문제네요. 
  구)청호시장이 불법시장이죠? 인증시장이 아니잖아요. 허가된 시장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시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시장으로만 등록돼 있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시장은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요. 77쪽에. 민간위탁을 하면 해당 법령이 뭐죠? 민간위탁을 어디 단체에 하신다면서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해당법령이 뭐예요?
  시간은 가고, 자료로 주세요. 해당 근거. 
  그다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목포시 조례에 근거해서 목포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의회 승인 받았는지, 받았으면 언제인가 알려주시고요. 
  1년에 1회 이상 목포시에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도 감사, 행정사무감사 그런 거 빼고 아니고 감사원 감사 그런 거 말고,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 실시 여부 주세요.
  의회 승인 받았는지, 1년 이상. 해당 법령이 뭔지.
  그다음 위탁경비 산출 근거 주세요.
  최근 2년 정산서 주시고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파고드냐면 제가 최근에 민간위탁시설 자료 요구를 전체적으로 했어요.
  건설과는 이게 나 이제 예산서 보고 알았네, 이게 민간위탁인 줄.
  왜 자료 안 줘요? 왜 자료를 안 주셨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상선   자료 요구를.
최홍림위원   제가 전 실과로 했는데 건설과는 안 주길래 없는 줄 알았더니 예산서 보니까 민간위탁시설 있잖아요, 위탁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 예산편성 부기목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찰을 해서 이것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위탁 그 개념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민간위탁이라고 써놓고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자료 주세요, 전체 근거랑.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알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82쪽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을 했어요. 소방도로 개설비가 총 34억이에요. 작년보다 11억 늘었어요. 
  여기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이상선   20개소입니다.
최홍림위원   20개소 중에서 새로 개설된 소방도로 있나요? 연속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상선   6개소입니다. 실시설계, 올해 2,200만원씩 반영합니다.
최홍림위원   어디에 있대요?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이상선   연산동 목포청결사 주변 도로개설하고 연산동 신동마을, 호남동 구)농협공판장 주변, 대양동 태동빌라 주변, 석현동 근장아파트 맞은편 도로개설, 대반동에서 보리마당 간 도로개설 그렇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왜 이거 물어봤을까요?
  국장님, 이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것은 주민들의 청도 있었고요. 물론 위원님들 필요해서도 건의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방도로 연속사업으로 하다가 만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 끝난 데. 시작은 했는데 아직 안 끝난 데가 몇 군데 있죠?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 금년 예산에 공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0개소에서 7개소를 하고 보상 추진은 7개소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소방도로 개설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조금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냐고요. 아직 완성이 안 되고.
○건설과장 이상선   14개소, 14개소.
최홍림위원   14개소만 남아 있어요?
  14개소는 예산만 주면 소방도로 다 끝나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마무리가 7개소를 하고 7개소는 올해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상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20개소 중에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 전체에 있어서 지금 목포시 소방도로 개설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줘서 진행 중인 데 있잖아요. 거기가 몇 군데냐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14개소요.
최홍림위원   14개밖에 아니에요? 안 남았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14군데가 이 안에 들어 있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이 총 20건에 34억 6,292만 2,000원이니까 여기서,
최홍림위원   그동안 전부 미개설소방도로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한 것은 14개소밖에 안 남았다?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장소, 여기에서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6개 다시 또 시작하고 7개는 실시설계하고 7개는 마무리되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다시, 나름대로 파악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소방도로 관련해서 21군데 이번에 예산 세워졌네요?
○건설과장 이상선   20개소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보셨지만 제가 볼 때는 신규 6군데 됐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14군데,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도로를 일단은 시작해 놓으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시작을 하면요? 혜택이 따르는 것이….
박용식위원   피해자는 없죠? 어찌 보면 주민들 좋아하시겠죠?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도로를 계획해서 시작을 한 시점에서 최대한 단시간에 이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해 놓고 한 군데 보상해 주고 한 군데 철거하고, 또 한 군데. 매년마다 우리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홍림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새로 6군데를 했으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시작해서 끝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14군데 있지만 10년 이상 되는 소방도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정여건이 그렇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박용식위원   가능하면 단시간에. 기본적으로 한 3~4년 안에 보상해 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돼서 계속 질질질.
  건설과에 있는 소방도로도 있지만 도시재생과라든가 그런 연관된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신도심보다 원도심 쪽에 그런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6군데 새로 보상하고 계획을 잡더라도 과장님, 국장님께서 최대한 단시간에 주민들한테. 아마 시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극복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 하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건설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점 유념하시겠죠? 알고 계시죠? 그렇게 느끼시죠?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박용식위원   77쪽 맨 위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올해 예산이 9,000만원인데 1억 8,000 세우셨네요?
  도로보수용 자재 포대아스콘.
○건설과장 이상선   작년에는 재료비로 해서 2억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추경에 세웠나요? 본예산에 9,000만원 세우고?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계와 협의했는데 일단 이 정도 사용하고 혹시라도 더 부족하거나 필요하면 추경 때 나머지는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억 8,000 우선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박용식위원   작년 본예산은 9,000만원 세웠거든요. 제가 추경까지는 안 봤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일찍부터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박용식위원   79쪽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있어요.
  올해 하셨나요, 이거? 
○건설과장 이상선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디서 하셨죠?
○건설과장 이상선   자전거 단체.
박용식위원   민간위탁해서 하셨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지방보조금 심의 받아서.
박용식위원   자전거협회에 줘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장소는 어디서 했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내년부터는 자전거터미널에서 매뉴얼대로 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는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전거터미널 생기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교육하고 그렇겠죠.
  그 전에는 유달경기장에서 수리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좀 하셔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한 자전거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똑같이 630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포장용지 얘기했고 80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원스톱민원 해결사업 1억 있고,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포장 1억 있고 그러죠. 아, 10억입니다.
  이런 부분들 내지는 보도블록 정비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 아시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그런지.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굉장히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수해 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침하되고, 또 침하되면 교통흐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민들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거든요. 공사업체는 별도 민간업체라든가 이쪽에서 하고 그 사람들 거기서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 내년부터는 계약상 불이익을 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계약상 조건을 단다든가 해서 1차, 2차, 3차 그런 부분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차후에 가서 포장하기 전에는 정비계에서 별도 손을 안 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뿐만 아니라 수도과, 하수과 다 있잖아요. 연관되고요. 그런 관련 과까지 해서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위원회 소속은 다 과입니다. 아마 협조는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공사하는 업체라든가 공사하는 기관이라든가 반드시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82쪽 보시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있죠? 올해 이 사업을 하시던데 국비 5,000, 시비 5,000 해서.
  사업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개년사업으로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차분 일부 끝났고, 잔여분은 내년도 이 예산 세워지고 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간단히.
○건설과장 이상선   저기….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건설과장 이상선   아니요, 설명드릴게요.
박용식위원   공모사업하시고 그랬으니까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거기가 저….
박용식위원   시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권고사항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79페이지 상단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미지급용지 매입, 올해 현황하고 밑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죠?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올해 2020년에 했던 내용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저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아까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여쭤보셨는데요. 그 사업했던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청원경찰 자료현황 주셨는데, 여기는 어디 부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김수미위원   81페이지 청원경찰. 건설과에서 2명 배치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갓바위와 평화교 그 근방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수미위원   2명이면 120일로 산정됐는데 60일씩 근무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근무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이상선   청원경찰이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그걸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근무하는 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봉급은 별도로 나갑니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확인하겠고요. 
  88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광고물 하시는 분한테 위탁 비슷하게 주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불법광고물 정비는 저희 기간별,
김수미위원   노점 하셨던 그분하고 같이 겹쳐서 하시나요, 혹시?
○건설과장 이상선   기간제를 채용해서 주중반하고 주말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기간제 운영하셔서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김수미위원   88페이지 보시면 간판 및 낙하위험광고물 정비 내용 있는데 자료 있으시면 2020년도에 했던 것.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기존에 간판을 상가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점검해서 위험하다면 주인한테 요청해서 하면 되고 안 하면 저희가 철거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누가 주는 게 아니고요.
김수미위원   정비하신 금액이 산정됐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도 어떤 계획으로 실시하실 건지 하고요.
  그 아래 상동, 옥암동, 삼향동 가로경관정비 그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오수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합시다. 계속 하니까 저도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 하고 하십시오.
  81페이지 보도블록 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 8군데 이것은 민원을 받은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81페이지 맨 밑에 있죠. 바로빨리 민원해결 보도블록. 
  이것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건설과장 이상선   민원이 발생되면 처리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은 예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이 부분이 안전, 보행 이런 조례도 있잖아요. 실제로 시내에 주로 걸어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뒤틀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 8,000만원 가지고는 어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가로수 가지들이 뿌리가 튀어 올라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올라온 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비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해 놨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 그런 데서 운동하시거나 걷다가 다치신 분들도 있고. 다치면 보험이나 또 보험이 안 되면 배상책임이 있잖아요. 
  안전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아요.
  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보도가 한번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정리해 주고, 저희 순찰 중에도 발견하면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침하된다든가 파손된다든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걸어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금번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발생될 걸 예상했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 뒤에 보니까 82쪽 맨 윗줄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에서 1억 세워졌어요, 예산. 
  이것도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몇 페이지?
○위원장 김오수   82페이지 맨 윗줄.
○건설과장 이상선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가 있고, 갓바위에서 국립해양문화센터에 데크 있습니다. 또 금호어울림아파트 뒤 보행자 안전난간이라는가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이지, 갓바위 보행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갓바위 해상보행교만 해서 1억을 세웠잖아요. 이 1억을 세우는 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시설물 유지보수도 있습니다만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뜹니다만 태풍이 올 때 시설물을 이동주차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1억에 대한 예산의 구체적인 명세가 있어요? 1억은 그냥,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가 산출을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태풍이 한번 왔다갈 때 3,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오수   예산을 통으로 해서 1억 세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태풍이 온 것에 대비해서 3,000만원, 어디어디 부분이 노후가 돼서 유지관리하는 데 2,000만원, 어디 부분이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야지, 1억 이렇게 세우면 이 예산이 통예산이지,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마얼마 쪼개놔야 되는데 쪼개기는 난해하고요.
  저희가 시급한 것이 아니면 놔뒀다가. 여름 태풍 때 오면 그 돈을 쓰고 안 오면 놔뒀다가 보수하고 이월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산이라는 게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것을 그만큼 못하잖아요.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예산 1억을 세우면 다른 긴급한 데 들어갈 1억 예산을 못 세우는 결과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태풍이라는 게 한번 올 수도 있고 두 번 올 수도 있고 세 번도 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없을 때 저희가 이동조치 못하면 어떡합니까? 좀 가지고 있어야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오수   한번에 3,000만원이라고 하면. 태풍이 여름에 오잖아요. 여름에 오면 1회나 2회 추경 때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1억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 1번 오면 3,000, 2번 오면 6,000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런 예비비 예산을 한번에 세워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해 주면 좋지만 예산 추경에 없어버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가서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구체적인 명세는 전혀 없다?
○건설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놔뒀는데 누가 질의 안 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88쪽 보시면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 4,000만원 잡아졌거든요. 올해 예산 2,000만원 잡아졌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런데 왜 더블로 4,000만원씩이나 잡으셨어요? 
  (「상반기 때」하는 이 있음)
  아, 추경에 또 잡으셨나요? 
  그러면 얼마죠, 전체적으로?
  (「4,000만원 올해 세워져서」하는 이 있음)
  ’20년도에 4,000?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운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선   전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예산은 올해 좀 다들 긴축하자고 그러던데 본예산에 4,000 한꺼번에 세우셨어요?
  긴급한가요, 이게? 
  1년 내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건설과장 이상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라든가 분양을 많이 할 때는 시내에 엄청 도배하기 때문에 많이 모이고. 또 없으면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봐서는 내년 봄에도 많이 붙일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폐기물처리는 직접 하나요, 위탁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철거요?
박용식위원   현수막 폐기물,
○건설과장 이상선   기간제 주말반, 주중반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간제로 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불법현수막. 그 처리를 4,000만원 주고 하는데 그분들 인건비 있잖아요, 2명 해서?
○건설과장 이상선   그분들 수거해 온 것을. 처리비용입니다, 처리비용.
박용식위원   위탁해서 하냐, 아니면 그냥.
○건설과장 이상선   일반계약으로 해서 처리하죠, 처리용역.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아까 4,000에 대한. 
○건설과장 이상선   산출근거요?
박용식위원   예.
  어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했다는 그런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차량 구입 1대 있죠. 노후화돼서 바꾸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차가 몇 년이나 됐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10년.
박용식위원   오래 됐네요. 그런데 겉보기는 멀쩡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박용식위원   한 몇킬로미터나 탔어요?
○건설과장 이상선   20만km 탔습니다.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수리도 많이 하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죠. 수명이 오래 되면. 올해도 비용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차량 관련해서 5년 있으면 갈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10년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76쪽 재료비. 올해 집행하신 거 계약서, 비교견적서, 이 재료를 어디에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수불부 있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76쪽 재료비요?
최홍림위원   재료면 수불부 있냐고요. 구입한 즉시 안 쓰잖아요. 창고에 놔두고 쓰죠?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죠.
최홍림위원   올해 수불부 자료로 주시고.
  시설비가 많아요. 건설과 시설비 낙찰차액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고 설계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고 잔액은 얼마여서 이것을 반납했다, 아니면 반납을 안 했다. 반납을 안 했으면 그 백데이터까지 첨부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20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예, 올해 2020년.
○건설과장 이상선   시설비에 대해서요?
최홍림위원   예.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94페이지 보시면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거. 2020년도에도 하셨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위원님, 이건 아까 말미에 설명드렸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운영하거든요. 우리가 광고물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쪽에 여쭤보시면. 화요일에 설명할 건데.
김수미위원   2020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또 올라와 있어서 똑같이 그게 보이네요. 다시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은 금년에 했던 것이 설계해서 마무리했고 내년에 또 다른 구간을 하기 때문에 용역설계비가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억 8,90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택시 콜차량 운송 수익금 5,9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무안군 부담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1억 8,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5,000만원과,
  대중교통 취약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관련하여 복권기금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일반 재정(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등 3개 사업에서 총 12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03억 9,90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환승제 지원 관련하여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관련하여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총 4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차량 운영 관련 사업의 운영보조비로 민간위탁금 14억 900만원을,
  운전원 휴게실 확장비용 시설비로 2,0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콜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택시, 화물, 버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0억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운전정보관리시스템(TIMS) 운영비로 1,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형택시 운영 관련 사업비로 총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4억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형교통모델인 공공형버스 지원 사업비로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을 매칭하여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비로 총 7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은 60억 7,79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248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먼저 주차요금 등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담금 수입으로 1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총 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 설명으로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총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및 버스ㆍ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등 비용으로 총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와 동네주차장 조성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변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총 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2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사업과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총 시설비 1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및 노후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하여 시설비로 총 1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용역비로 8,000만원과,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와 127페이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준공영제 한다는 자료는 누가 자료 요구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어떤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아니요, 이 시내버스 누가 자료 요구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 버스요.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한 내용을….
최홍림위원   누가 검토하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떤 의원이 많이 했냐고요. 이제 아주 엉터리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야.
  자, 봐보세요.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용역보고서를 안 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겁나게 서로 위원들 간에 불편해요.
  자,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셔야 돼요. 어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그 용역을 갖고 왔더라고요. 용역을 갖고 와서 이 앞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여서 갖고 왔어요.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거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스티커를….
  여태까지 다 용역결과서를 우리가 봤는데 왜 이걸 갖다 하냐고 하니까 목대 용역 한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목대 교수한테 통화를 하니까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용역을 수행을 해서 용역을 의뢰한 기관에다만 납품을 하면 끝나지 내가 왜 그걸 갖다가, 월권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야,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두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요. 한 회사는 부채가 자본금이 4억에서 6억이거든요. 두 회사가 어떤 회사는, 4억에서 6억이라고 두 회사를 보시면 돼요. 자본잠식 상태가 한 회사는 3,000%고, 한 회사는 1,400%에요. 그런 회사에다가 어떻게 해서 공공예산을 투여를 한다 이게 참 문제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해당 용역을 보고 자세하게 예산이 적정한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정당한 예산자료심의권을 방해해서. 이건 영업방해예요. 영업방해.
  그리고 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하면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재정 상태를.
  그러면 이 자료를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정당한 예산심사권을 방해를 한다는 것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자, 여태껏 매년 운송원가 용역을 해 왔어요. 산정 용역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작년 운송원가보다 올해 운송원가가 약 20%가 적어요. 그 용역이, 용역내용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조금을 작년하고 똑같이 20억 편성해서 온다는 것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운송원가는요. 원가에는 여러 가지 원가가 있어요. 운송원가가 있고, 판매원가가 있고, 관리원가가 있어요.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는 단순히 운송원가만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런 것까지 환산하면 안 된다고요. 접대비하고 그런 것까지.
  그러면 이때까지는 운송원가가 어떻게 산정됐냐면 운송원가, 판매원가, 관리원가가 다 포함이 돼서 적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적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두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 비율이 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당연히 봐야 할 권리를 무시를 하고.
  이거 범죄 아닌가요?
  그리고 자본금을 한 회사는 4억에서. 6억 된 두 회사가 시비 3년간에 100억을 받아가요? 이거 정상적인 일인가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자료도 안 주고 뭐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부풀려져 있는가 어쩐가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감사원 감사 청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다하게 지급된 것 환수하셔야죠.
  그리고 향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공영제 하는 게 낫죠. 신안군처럼.
  그리고. 그리고요. 감사원 감사 청구해 주세요. 감사원 감사 청구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겠는가 계획 세워주시고요. 과다하게 지불된 것 환수조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피감기관에 용역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용역결과를 피감기관에 알려준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런 비공개 자료를 하필이면 피감기관한테. 피감기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버스 회사한테 알려줘서 이 자료가 비공개 자료가 유출된 경위도 파악을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운송원가만 적용을 하는 것이 적자노선, 적자폭 계산하는 데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감사원 감사 청구해 주세요. 전체 관리비가 운송원가에 포함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보조금을 받아가면 안 되죠.
  그리고 보조금 관리법 제40조에 의하면 벌칙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한 자가 이 벌칙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요. 102쪽에 장애인 콜택시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요.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1년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실시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 감사실시를 한 번도 안 했는지. 정산서가 조례가 정한 감사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왜 안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감사도 실시 안 하고 정산서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이거이거 장애인 콜택시 참 적정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 파악하고 이거 하겠어요? 이거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적은지 많은지 어떻게 파악하겠냐고요.
  그다음에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설비마다 예산이 얼마고 항목별로 지출한 목별로 예산이 얼마고, 설계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낙찰차액이 남아서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을 했는지, 반납을 했다고 하면 백데이터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대 교수님이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하면 어제도 제가 보여 줬습니다마는 이걸 그대로 이렇게 어제 보여 드렸습니다. 그럼 당장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보고서에 이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거짓말 안 하고 우리한테 거짓말 했다?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자기는 사실이고 우리한테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고 있다? 그것은 안 될 말이라 그것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운송업체를 두둔할 수도 없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다 똑같은, 저도 시민이니까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저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송원가. 지금 분명히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도 운송업체 운송원가, 용역기관의 운송원가가 분명히 비교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시 재정금이 그 범위에 초과해서 지급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당장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태원여객도 아니고 목포국립대 전략경영연구소 소장 이창대 교수가 자기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하면 주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용역을 수행할 때 우리 공적자금이 투입된 그 부분만 했다고 하면 100%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 외에 나머지 공공원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도 회사의 용역에 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줄 때 이 교수님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외부유출이 안 되도록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담겨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이걸 뭘 편들어서 안 주고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그 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그것 좀 한번 읽어주시면 어째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우리가 예산 질의ㆍ응답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의사진행 과정인데요.
  저도 어제 그 보고서를 보기는 봤어요. 비밀 붙여져서 나는 볼 필요 없으니까 가져 가세요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 어쩔까요?
  서로 상의를 해서 정회를 해서 오늘 이 보고서를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냐 없냐 또 방금 최홍림 위원님하고 여기 국장님이 하신 그것도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앞에만 나는 봤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언젠가는 보기는 봐야할 것 같아요. 봐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원활한 회의진행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정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자기가 취득한 국가비밀은 밖에 나가서 발설하면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걸리고 안 걸리고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그 보고서를 회의시간만큼이라도.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의결하기 전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짜를 잡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이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뭐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니까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이 되든 아니면 다음에―오늘 시간이 부족하면―되든 간에 그 보고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보고.
  정말 회사가 막대한 발표할 수 없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자리는 충분하게 모니터링 이런 분들, 또 언론인도 위원장님 직권으로 해서 못 오시게 하고 그런 제안을 하는데 어쩝니까? 위원장님?
  그 책자를 지금 볼 수 없는가요?
○위원장 김오수   그게 비상장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공적자금하고 개인적인 회사의 영업에 관련된 자료들이 혼재해 있다 이거에요. 혼재해 있기 때문에 교수도 자기가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서 아마 저 보고서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기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심의 설명하고 있는 이 중에 여기서 ‘가져와라, 가져와서 우리가 회의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열람을 하자’ 물론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영업에 대한 것이 만약에 다른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만약에 한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고, 판단의 자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산 심사할 때.
○위원장 김오수   예산 심의하는 데 판단의 자료로 삼자, 그 대신 그걸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복사하거나 다른 데로 전송하거나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겠고.
  회사의 개인적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면 보고 내가 참조만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걸 외부에 유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상장주식회사여도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영업상 비밀이 유지돼야 되고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요. 봐서도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을 우리가 막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면 재정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고요. 모든 걸 공시. 보도록 돼 있다고요,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영업 비밀 뭐 한데 우리가 알라고 그래요. 우리가 버스회사 차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원이고, 시민의 대표고, 우리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보조금 교부 조건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다고요. 공시 안 하고 이거 만약에 공개 안 하잖아요? 보조금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창대 교수님은 본인은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저기다만 주면 돼. 주는 데 있어서 본인이 안 유출하겠다는 거지, 본인은 용역결과서를 납품하면 그것은 목포시 것이 되는 거예요. 목포시가 알아서 하는 거죠. 본인만 유출 안 하면 된다는 거죠. 본인은 유출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오수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영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잠깐만요. 국장님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여기서 보고서를 볼 수 있는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게 간과해서 안 될 것은요. 우리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지금 최종보고회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 착수시점에 보고회할 때만 우리가 나눠드려서 보시고 또 회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또 원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금을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받으면 국비에 대해서 감사받고 도비 받으면 도비에 대해서 감사를 받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비용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 그 입장이거든요.
최홍림위원   아, 진짜 웃긴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아니, 정당하게 봐서 하는 것이지, 제 사견이나 주관적인 의견으로 얘기를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오수   일단 국장님 말씀 듣고 또 말씀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운송원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업체는 저번에 제가 추경 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용역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서 이견이 있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확인한 다음에 같이 보고회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용역기관에 운송원가에 수송비, 가동비는 반영되어 있지만 그 외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퇴직급여충당금 이것은 제가 봐도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관리비용 및 적정이윤 같은 것은 포함이 어디나 다 된다고. 업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왜 직접수송비만 반영을 해 주냐. 그 외에 필요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반영을 안 해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한테 해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감가상각비 적용에 있어서 우리 용역기관에서는 정액법을 써라.
  정액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버스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가상각 할 때. 
  10년이면 10년을 10% 나눠서 하는데, 정률법은 그의 2분의1을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어디 회사나 다 적용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서 우리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용역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역책자, 아까 혼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또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건위에 정식으로 발표를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저번에도 드렸고 오늘도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용역에 이견이 있어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조율 중이다?
  그 말 자체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조율 중이라고 안 했어요.
  사실 확인을 아까 제가….
최홍림위원   사실 확인이요? 이창대 교수한테 제가 사실확인 했어요. 국장님이 어제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그게 어떻게 되냐?’, ‘자기는 본인의 학자적인 양심으로 학자적인 식견으로 이거 용역을 해서 납품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견이 있어도 자기가 최대한 용역기간 내로 과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견을 아무리 달아도 이것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 어떤 것이 어떻게 납품이 됐는데 이견이 달았냐. 왜 그걸 우리가 못 봐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모든 걸 공시하게 돼 있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보조금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개인의 자금에 관한, 회사의 자금에 관한 것은 그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최홍림위원   아니, 보조금 교부 조건이라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교부 조건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오수   그만하시고요. 제가 정회를 선포할 테니까 정회시간에 또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이나 복사라든가 전송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늘 예산심의하는 데 열람을 충분히 하시고 오늘 만약에 하시는 것에 시간이 부족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시간을 내면 그런 기회를 또 갖고 충분히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고요. 하여튼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심의하는 데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또 박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제가 못 들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의 여러 가지 중요사항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질문하세요. 얼른.
정영수위원   백동규 위원님 질문하고 재무제표 부분하고….
백동규위원   질문이….
정영수위원   아니, 질문을 하지 말고.
○위원장 김오수   그러시지 말고요. 위원장한테 양해 저기를….
박용식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려고 그러면 회의를 하면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이걸….
○위원장 김오수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5시 30분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6시 퇴근이고 근무시간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공무원들 근무시간을 지켜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지금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정회를 해서 1시간, 2시간 걸려서 한다는 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대신 다음에 또 이게 용역보고서를 심의하는 데 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시간을 내겠다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회의 중에 용역보고서를 보라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오수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뭐 아무 얘기도 않고 이것만 회의 중에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보고 있으신 분은 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박용식 위원 그건 아니죠. 아니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공유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같이 보면서 해야지 맞는 것이지, 용역보고서 보면서 어떻게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용역보고서 열람하는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들, 이걸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솔직하니 말씀을 드려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에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런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서 서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나눠드린 목적은 여기에 이걸 막 우리가 일부러 안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더라 그리고 비공개 대상이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하고 또 서로 용역기관과 운송업체에 틀리는,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는 것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량도 많은데 이것을 순식간에 다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이 책자를 계속 안 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열람하면서 좀 의문사항이 있다 그러면 반납해 주고 또 우리가 심의하면서 제가 시간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질의하고 좀 병행해서 좀 하시게요. 우리 날짜, 하루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정회해서 이거 봐서 어떤 답이 나오거나 그런다 하면 좋지만 30분, 1시간? 정회할 수 있습니다. 정회는 할 수 있는데 시간은 다 되어가고 다음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 열람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데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02페이지요. 장애인 콜택시 관련이요.
  지금 18대. 밑에 보면 지금 임차택시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임차택시는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걷는 데 지장이 없는데 약간 시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택시입니다. 택시.
정영수위원   법인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개인택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개인택시를? 개인택시를 임차택시에서.
  그러면 임차하면 이 차는 여기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3대가 운영되는데요. 관내 개인택시 중에서 3대를 해서 이분들이 월 32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것이 유류비나 보험료 그다음에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320만원 받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보면 콜차량 운전원 휴게실 확장을 또 2,000만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휴게실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장이나 리모델링 부분들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은 얼마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고 장애인 콜택시 휴게실 제가 가봤는데요. 이로순대 있는 데 주차장 끄트머리 쪽에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영수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 3번인가 4번 옮겼을 거예요. 한 3번 옮겼는가요? 북항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했죠. 담당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나오셨는가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앞에 나오시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잠깐 자리 비켜주시고,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운수사업팀장 조영설입니다.
정영수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문했던 그 부분 좀 알고계세요?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장애인 콜택시는 2008년부터 위탁을 줘서 수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목포시장애인연대에서 시작을 해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다가 2014년까지 목포시장애인연대에서 운영을 했고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서 수탁을 정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근래에 최근 3, 4년 전에 북항 거기서 거기로 옮긴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저쪽 옮길 때.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북항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서 옮겼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때도 내가 보기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때도 처음에 화장실 옆에다 해서 리모델링 해서. 밥 먹을 장소로 돈이 들어갔는데 또 거기로 옮겼단 말이에요? 옮기고 나서도 그때 지부장인가 방 누구였는데 예산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또 해 드렸는데. 지금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지금은 장애인 세탁소 있지 않습니까? 이로시장 주차장에 있는.
정영수위원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라남도장애인연합회 목포지회가 맡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00만원을 휴게실 확장하는 데 뭐 때문에 확장을 하는 거예요?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주차장 끝에.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겸 휴게실하고 그리고 당직실 겸 사용을 해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이 현재 32명입니다. 32명인데 그 휴게실이 전체 해서 7평 정도 돼서 반쪽이 사무실, 반쪽은 32명의 운수종사자들이 휴게실 겸 당직실로 사용을 하는데 테이블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돼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복지는 한번 주면 영원히 같이 줘야 되니까 이걸 잘하자 이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분들 요구대로 해서 거기도 내가 몇천 만원 그때 지원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까 탑승현황을 봤잖아요. 물어봤잖아요.
  이분들이 3교대입니까? 2교대입니까? 32명이.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3교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3교대면 몇 명이에요. 11명씩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3교대면.
  32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가 되나, 12명~13명 여기가 배차요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하면 열몇 명 되는데 기존에서 꼭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가―나도 현장을 한번 가볼 것 같은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이것도 민감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도 올렸겠지마는 나는 그때도 그랬어요. 장애인 콜택시 할 때도 해 주자는 측면이었는데 전라남도 봐서 목포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복지도 물론 많은 걸 해 줘야죠. 그러나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는 게 목포시의 입장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저상버스 플러스 적자버스노선 플러스 다 연계된 것 아니겠어요? 준공영버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필요 하는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팀장님 꼭 그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게 2015년도에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서 봤어요. 가서 보고 국장님, 과장님 다 보셨지만 정말 창고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휴게실 겸 당직실로 쓰고 있는데 정말 5~6명 들어가면 끝나요.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별도의 휴게실이 필요하다. 가서 보시면 정말 그보다 더 큰 것도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열악합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함에 있어서 교통행정과는 이러한 불편함이 많다는 것이 사용자들이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한 점 한두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민원성.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민원이 저희도 가끔 들어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가장 불편한 점이 배차를 했는데 좀 오래 기다린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시부터 보통 3시까지 가장 배차시간이 많이 몰립니다. 오전에 병원에 가고 또 오후에 식사하고 병원에 가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대에 그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한 차를 배차를 했을 경우에 바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기 없습니다. 그분들 다 실어서 병원 내려드리고 하는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차는 신청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로 한번 거기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황 한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다른 분들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시내에 특히 그쪽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 계신데, 원도심에 지금 주차장은 적든 크든 간에 그래도 지금 기계를 도입해서 유료화로 가고 있잖아요. 유료화.
  그런데 하당 쪽에 가보면 특히 모텔이라든지―이런 얘기를 포함해야 되나―그쪽에 있는 주차장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들이 보면 뭐가 문제냐면 본 의원이 한번씩 가보면 장기주차. 밤샘주차 내지 장기주차. 자기들 주차장이야, 자기들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순환이.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더 많으면 3시간 정도 이렇게 필요할진대 하루 종일 24시간 3~4일 놔둬버리면 이거는 공영주차장이라 볼 수 없고 개인주차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민들하고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지금 우리병원인가요? 우리은행 뒤쪽 거기 보니까 수입이 꽤 많던데? 운영이 잘 되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제가 그 의견을 냈던 거예요. 의견을. 
  대한민국에서 우리 같은 도시에서 공영주차요금이 가장 싼 곳이 목포다.
  내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 순천 얘기를 해 줍니다. 순천시청이 원도심에 있잖아요. 별관이 3개가 있는데 나도 순천을 가봤어. 순천시청을 가니까 30분 만에 돈 1,000원 내고 30분 지나가면 1,000원, 1시간에 2,000원 놓고 와야 돼. 여러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포시청이 주차요금 받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 목포시민은 그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내셔서.
  자동기계 하나에 얼마씩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게 지금 보통 저희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억 단위 가까이 비쌉니다. 그 시스템이.
정영수위원   1대에 5,000~ 6,000 안 하나요? 그 가격 아신 분, 누구 한번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6,000~7,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6,000~7,000만원? 그러면 6,000만원이네. 그니까 6,000만원 소요해서 그 기기를 설치해서 그 지역민이 골고루 쓰여짐에 있고 외지관광객이 골고루 쓸 수 있고, 상인들이 동의하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좀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그게 간다고 보면 내가 볼 때는 5,000~ 6,000만원이 불과 3, 4년 안에 빠진다.
  그리고 주변의 상인들은 월권 끊어서 주차하면 되잖아요. 지금 월권을 얼마씩 받은가요? 5만원, 6만원?
○교통행정과장 구   준 1일 5,000원씩 해서.
정영수위원   월권은 더 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관계자를 향해) “월권 있는가?”
정영수위원   월권 있어요. 내가 알죠.
  월권은 얼마에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얼른 답변을 해 주면.
○교통행정과장 구   준 월 8만원입니다.
정영수위원   8만원이죠? 얼마나 쌉니까, 월권?
  24시간 놔둬도 아무 관계 없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정영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이부족하면 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부재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개인택시 부재?
○위원장 김오수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위원장 김오수   그것에 대해서 차주들끼리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팀장님 나오셔서 그간의 경과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조 관련해서.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운수사업팀장 조영설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택시 종교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의회도 오셨을 테고요. 
  종교조라는 것이 개인택시에는 부재가 있습니다.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특별부재가 있는데 부재는 개인택시 목포 같은 경우는 현재 4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 나, 다, 라조로 해서 4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개인택시 내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라 해서 특별부재조를 해서 수요일하고 일요일을 쉬는 조로 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현재 저희 목포시의 150명 정도가 됩니다. 개인택시 전체가 924대가 있는데 그중에 종교조가 150대입니다. 3개 종교로 해서요.
  종교조를 하게 되면 다른 개인택시 부재 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서 무작위로 쉬게 되는데 종교조를 함으로써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정해진 날에 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종교제에 대해서 종자를 부재로 달고 다녔어요. 그 전에는 가, 나, 다, 라 4조로 해서 부재를 표시하고 다녔는데 종교조만은 특별한 부재조다 해서 종을 달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리고 개인택시라든가 각종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종자는 없다’ 그래서 마조로 변경을 하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현재는 마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종교조가 약간은 휴일기준으로 보면 휴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 나, 다, 라 쪽은 바뀌죠?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예.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종교조를 약간 더 선호하잖아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종교조가 하나의 어떤 단단한 결속체가 되어서 다른 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 이거에요. 그래서 종교조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치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는 갈등이 다 해결이 됐는지 한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그 갈등이란 부분이 종교조에 가입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독교조를 들어가고 싶은데 각 종교단체 회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가 있는데 그 기독교 회장님의 승인 하에 부재 신청을 해서 종을 달고 휴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택시 회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종교조 회장들이 승인을 해 주냐? 시에서 승인하고 지부에서 똑같이 통상적인 부재 신청하듯이.’
  통상적인 부재 신청이라 하는 것은 일반 제가 가조를 달고 있는데 월요일에 쉬어,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나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개인지부를 통해서, 저희 시를 통해서 부재의 변경을 하고 있는데 종교조 같은 경우는 개인지부를 통하지 않고 종교조 회장의 승인 하에 저희 시에다 신청을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종교조이신 분들이 ‘왜 개인택시하고 달리 종교조만 특별대우를 하냐,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10월경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종교조를 거치지 않고 일반 개인택시 휴무자와 똑같이 개인지부를 통해서 시에서 승인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현재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기독교, 불교 그런 회장이 아닌 개인택시지부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하겠다?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예.
○위원장 김오수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분란은 없네요?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과장님, 103쪽 TIMS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그러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는 목포시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 자료는 저희 시에서 보관하는 자료는….
  우리가 시스템을 볼 수는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자료 보관하고 있네요?
  이것도 공개가 가능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공개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차량경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차량 대당 운송과 관련된 전체기록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차량장치 내에 있는 기록 등 정보 수집ㆍ관리를 하고요. 택시정책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 교통관리공단에 예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목포시에서 교통행정과 관련된 자료를 수입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공개가 돼요? 아니면 공개가 안 돼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관련돼서 운송 적자노선과 관련된 것은 놔두고라도 저상버스 도입을 올해도 1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1대만?
○교통행정과장 구   준 4대입니다.
백동규위원   4대를 하시는데 지금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 도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목포시에서는 전기버스 도입은 고민 안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전기버스 구매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어째 안 하세요? 저상버스 비용하고 어차피 전기버스는 충전소가 별도 필요하지만 이후 장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연료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버스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비용 대비 활용도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구   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광양도 2대 하고 나주도 있고 전남지방에서도 지금 전기버스도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등하굣길 교통지도 사업과 통학로 교통안전캠페인은 어디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것은 2군데 단체인데요. 하나는 목포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75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혼잡한 학교라든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등하굣길이나 그다음에 축제라든가 우리시 대형행사 같은 거 할 때 교통지도를 해 주고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하나는 또 녹색어머니회라 해서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데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등하굣길에 교통사고안전캠페인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백동규위원   지원되는 내역이 어떤 내역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게 지금 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백동규위원   물품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백동규위원   재정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재정적으로.
백동규위원   올해 것 결산서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결산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121쪽 상단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에서 1,000만원 2개소 예상을 했는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122쪽에요?
백동규위원   121쪽 상단.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은 장소가 정해 졌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은 2,000만원 말씀하십니까?
백동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 돈은 정해진 것은 지금 아니고요. 장소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요즘 동네마다 갑작스럽게 공한지가 생기거나 그러면 동네주차장을 해 주라는 민원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2,000만원을 한 2, 3군데 정도를 할 수 있게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포괄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교통행정과장 구   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런 거죠.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구   준 공영주차장이 46개 있고요. 동네주차장이 55개 정도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지금 저희가 수입으로 받고 있는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구   준 9개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9개죠.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이 호남주차장 가면 내고 다음에 중앙주차장 가면 또 내고 이렇게 내면 아까 월권 얘기하셨는데 월권을 끊으면 이 모든 9개 주차장이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건 아니고요. 그 해당 주차장만 쓸 수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월권으로 끊으면 이 9개 주차장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나요? 목포시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 시스템 기계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원도심에 출근했다가 점심때는 신도심에 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거기서 다른 시스템에 따로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구   준 기계가 다르고 그래서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시스템을 통합을 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드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후에도 관광객들 오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월권을 끊어서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게 하면 훨씬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2쪽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작년에 관련해서 도서지역 버스운행 운영비 지원이 2,400 있더라고.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2020년 예산. 
○교통행정과장 구   준 어디?
박용식위원   202쪽 운수업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202쪽이요?
박용식위원   102쪽, 미안합니다. 102쪽 위에.
  현재 목은 없어요, 운수업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작년에 도서지역 버스운영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400만원 있어요. 2020년도 올 예산에. 그렇죠?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더라 이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구   준 도서지역….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팀장 오수정입니다. 
  율도, 달리도 도서지역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그때 정영수 위원님이 세워주셨는데요.
정영수위원   내가 세운 게 아니지.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죄송합니다.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형버스, 낭만버스 한 형식으로 도서지역에서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공공형버스 사업비로 운행하고자 일부러 달리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식위원   따로 예산이 안 세워지고.
  낭만버스가 거기까지 운행하죠, 일부?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달리도, 율도. 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도서지방이 달리도, 율도를 두고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104쪽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이 안에 포함되나요?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예.
박용식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하겠죠, 104쪽.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102쪽도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죠.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 작년에 몇 대 했죠? 올해죠, 올해.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올해 4대입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구   준 18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 본예산에 16대로 나왔거든요. 그 뒤로 구입을 또 했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박용식위원   1대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닙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박용식위원   작년 본예산에 16대인데 올해는 18대.
○교통행정과장 구   준 2대 폐차.
  그러니까 2대를 폐차하고 감차를 하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18대입니다. 
박용식위원   2대를 폐차했으면 14대.
○교통행정과장 구   준 16대에서 4대를 구매했지 않습니까? 16대에서 4대를 구매해서 20대인데 폐차를 2대 했기 때문에 18대입니다.
박용식위원   밑에 보면 장애인콜차량 또 한 대 예산 4,200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올해 4대 구매합니다.
박용식위원   2021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내년도에 4대 또 추가로 구매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대네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본예산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1대라는 표기가 아니고, 지원금액이 그금액입니다. 
박용식위원   102쪽 맨밑에 말씀하십니다?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1대.
○교통행정과장 구   준 4,200만원.
박용식위원   이게 4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4대분이 4,200입니다. 보조금 때문에.
박용식위원   장애인 콜차량 구입이 1대가 아니라 4대란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박용식위원   대당 얼마씩이나 보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장애인 콜택시 1대가 4,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비가 25%라.
박용식위원   그러면 4대면 고로 100%네요. 그래서 4,2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1대 표기가 잘못됐다는….
박용식위원   그러면 1대를 사주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구   준 4대를 사줍니다.
박용식위원   25%만 보조해서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목이 자산취득비로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자산취득비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보조비로 해서 25%만 지급하는데 왜 우리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여기 표기가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국비는 여기 현재….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답변 좀 듣게 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이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서 물러서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운수사업팀장 조영설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표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수했고요.
  올해 금년도에도 4대를 구입했습니다. 대당 4,200만원이었고,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고 전체적으로 4,200만원인데.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4,200만원 신청했고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국비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상반기 초에 2월, 3월경에 내려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시비 먼저 세워놓고 하자 이 말입니까?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시비를 확보해야만 국도비를 매칭해 줍니다.
박용식위원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줬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보조비를 18대가 아니고 추경에 또 잡을 거예요? 4대 구입하고 나서?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구입하기 전에 국도비 내려오면 저희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또. 또 다른 보조비 있잖아요. 관련해서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운영비 보조는 별개고요.
  여기 콜차량 운영이라는 것이 저희가 구입할 콜차량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1식 해서 기금 포함해서 이 금액, 지금 말씀하신 12억 9,400. 바로 그 위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12억 9,400만원은 장애인 콜차량 운영하는 단체에 주는 위탁금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18대로 돼 있는데 나중에 4대가 확보되면 차후에 가서 이 운영보조비도 그때 가서 확보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그 운영비보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에 12억 9,000 돼 있고, 그 아래 임차택시 운영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식위원   예.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18대만 했지 않습니까, 예산 잡기를.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4대가 추가가 되면?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운영비 포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운영비, 2021년에 차량 4대가 들어와도 이 운영비를 추경에 잡지는 않을 거예요?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예.
박용식위원   이 18대 그대로 운영합니까? 현재 18대인데도?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감차를 하는 게 아니라 22대를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운영비 보조,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그 운영비는 저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대수가 안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104쪽 한번 볼까요?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 2,710만원 해서 15대죠.
  올해 감차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19년도에 최초로 해서 15대 했고요. ’20년도에는 감차가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산 확보를 못해서요.
박용식위원   ’19년도는 15대 최초로 했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20년도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올해 15대. 
박용식위원   우리가 택시를 몇 대 감차해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지금 감차는 총 358대 정도 감차해야 합니다.
  아니, 375대.
박용식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1,548대, 그때 당시에.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는 감차계획을 몇 년에 걸쳐서 할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5년에 걸쳐서.
박용식위원   어째 ’19년도에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은 아니고요.
박용식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 없이 예산 확보되면 감차하고 예산 확보 안 되면 감차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을,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어찌 보면 업체하고도 내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 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민원요구하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그럽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그러실 텐데?
  이런 게 선행이 돼야지만 차후에 가서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차를 목포시 차가 용역에 의해서 많기 때문에 375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목포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감차 목표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나왔으면 그래도 관련 과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걸 지지부진 계속 않고 이렇게 예산 확보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랍니다. 
  어떻게 해서 감차될 수 있도록 해서 몇 년 안에 감차를 하고 그러고나서 그다음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실은 과장님도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운전경력이 30년 되신 분들이 아직,
박용식위원   그렇죠,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누구 때라고 그러면 좀 그러는데 어느 정도 과하게 했다가 그 뒤로 약속해 놓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영업용 택시기사들. 굉장히 기다렸던,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도,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 단가만 올라가서 상당히.
  영업용 전체가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허덕이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튼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여건을 세우셔서 몇 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5년이면 5년 해서 어찌 됐든간 목표치를 만들어서 예산 만들어서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 꼭 세우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21쪽 보시면 주차장 관련해서 시설보수 있죠. 
  부영 1, 2차, 동백 1, 2차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이건 뭐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하당지역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부영 1, 2차는 하당 기업은행 뒤에 미야비일식 있는 데인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만들어줘야 될. 주변에 정리가 너무 안 돼 있고, 카스토퍼라든가 이것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좀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백 1, 2차도 하당,
박용식위원   여기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하당 어디 쪽이냐면 메디타워, 터미널 건너편에. 메디타워 뒤쪽 그쪽입니다.
박용식위원   메디타워 뒤쪽.
  거기가 동백1, 2차 아파트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파트 아니고 주차장 이름이 동백 1, 2차입니다. 주변에 동백아파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용식위원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 바로 위에 연동 동네주차장 정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있습니다만 원도심 쪽이 주차장 관련해서 절실합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도 도시재생사업하는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확보도 하고 그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도심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박용식위원   그중에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 사업 신청한 거 있죠, 주차장 관련해서? 옥암 삼향천 올 초에 신청했잖아요, 국비. 그게 공모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용식위원   예. 그게 어찌 됐든 간에 해당사항 없음 됐죠? 안 됐죠? 도에 신청했는데 안 됐잖아요. 삼향천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삼향천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시죠? 팀장님이.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진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 과장님께서는 부임 전이어서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말씀한 삼향천 저류지 위에 약 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돼서 도를 경유해서 국비 신청을 했으나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업. 또다시 신청하기는 곤란하고요.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도심 지역으로 타깃을 맞춰서 올해 신청하고. 아니,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신청하고 내후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박용식위원   팀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 건이 도에 2건을 같이 올리니까 1건만 올려라 해서 어찌 됐든 원도심이 그 당시에 양보라면 좀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실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확률상으로서는 원도심이 훨씬 더 있다는 것을 느끼죠?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그렇습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보면 삼향천은 50억이었고 원도심 거기가 약 20억 정도에서 30억 정도 소요가 되니 매칭부분이라든지, 
박용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원도심 의원인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좋다, 그러면 1년 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양보해서 꼭 그 사업이 조성되도록. 나는 간절하게 바랐어요.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올해 그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1년 지나고 그랬지만 반드시 내년 초에는 그러한 후순위가. 현재 동부시장 옆에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 타워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추진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22쪽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여러 가지 스쿨존 관련한 시설비가 있어요. 신호등 관련해서. 
  보통 안전총괄과와 이런 부분 서로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스쿨존 같은 게. 
  기본적으로 CCTV 들어갑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민식이법이 되면서 올해 당초에는 작년에도, 2020년도에도 예산 없었는데 국가에서 대승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확충하라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CCTV는 설치했고요.
  저희가 보통 하는 것들은 거의 다 경찰서하고 교통심의회라든가 그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 사업에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CCTV 연계가 되죠?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예, 연계됩니다.
박용식위원   비상벨이 연계됩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비상벨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안전총괄과도 취약지구라든가 어린이 관련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는 비상벨을 반드시 추가해라 했거든요.
  이러한 스쿨존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비상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용은 아마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 거예요. 비상벨은 반드시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만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비상벨을 누르면 CCTV와 연계해서 바로 관제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다른 시ㆍ군도 있고요. 우리도 다른 몇 군데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박용식위원   비상벨은 반드시 해서. 또 비상벨 안 보이는 데 하면 안 되고 가장 눈에 띄는 곳, 또는 표시를 반드시 하셔서.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공원 같은 데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웰빙공원도 몇 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비상벨 누르고. 야간에 가서 했더니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 지적도 하고 반드시 빨리 정리하라고 했습니다만.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 관련 국이 마지막 아닙니까?
  행정운영경비 있죠? 상당히 긴축으로 하라 해서 상당히 줄였더라고요, 나름대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조금씩 줄여서 운영하시는데 2021년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쭉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개중에는 한 70%까지 줄인 데 있고 그래요. 아, 70%랬다. 70% 예산 잡은 데도 있고 그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시비도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만 긴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야 저희도 차후에 가서 혹시라도. 상당히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적게는 몇 프로 안 줄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상당히, 아까 얘기드렸지만 많은 금액을 줄인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발언 끝나셨어요?
박용식위원   예.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옆에 이형완 위원님 계신데 많은 것들이 참조가 됐답니다.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오늘 이걸 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도 이 내용을 참고했고.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발췌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좀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서 보다 나은 미래로 가는. 그런 재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버스노선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없고, 집행부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로 사전에, 또 부위원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굳이 ‘보고서를 가져와라 뭐하라.’ 이거 보고한 거 아니에요. 열람했잖아요. 열람하겠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역량들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다음에도 이러한 경우가 오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형완 위원 같은 경우는 메모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결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형완위원   이 부분은 버스운송보조금 부분은 수요일에 심의하고 의결할 때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만약에 이 용역보고서가 필요하면 그때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배부해서 한 번 더 보고.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그때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 걷어감)
  국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공공요금 우편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우정본부에 나와 있는데요. 
  감액할 수 있는 해당 우편물은 서적우편물 그리고 다량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적우편물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기간행물, 신문이라든지 서적 같은 부분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1만통 이상이면 동일지역은 40%, 타지역 부분에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량우편물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1만통 이상은 동일지역에서는 1% 감면, 타지역으로 가는 것은 0.5%. 5만통 이상일 때 동일지역은 2%, 타지역은 1%. 10만통 이상이면 동일지역은 4%, 타지역은 2%. 
  최소 1만통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는 1회 보낼 때 한 300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해당이 저희에게 감면하고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국장님, 현재 최홍림 위원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러한 그러한 것을 1장에 요약해서 그에 대한.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질의도 했을 거 아닙니까? 물어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첨언해서 1장짜리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공무이라든가 몸에 피로가 온다거나 이상이 있었을 때 위원장한테 사전에 또 사후에라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상임위에 불참하겠습니다, 다른 일을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회의에 지켜야 될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또 공적인 일이나 몸에 이상이 있거나 이랬을 때 위원장한테 사전에 얘기, 통지를 하고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되는 그런 질문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근무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물론 꼭 근무시간을 지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점심시간도 보통 2시에 하다가 1시 반으로 당겨서 했는데도 결국은 6시 반이 다 되어 갑니다. 
  이틀 남았는데 이틀 기간 내에라도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해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나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운수사업팀장 조영설
대중교통팀장 오수정
교통시설팀장 김진명
○기타 참석자
의정모니터링단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