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그럼 나승엽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봉사실은 본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관련 수익과 지출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219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6,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여권발급업무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 도비보조금 796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행정추진, 토지현황관리, 공간정보시스템관리,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16개 세부사업에 13억 9,10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은 매년 동일하게 지출해 오고 있는 일상업무의 추진경비와 각종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가 대부분이며,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친절대상 만족도 모니터링 평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수수료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6,58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관리, 사무관리비 4,924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업무 관련 공공운영비 2,1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 발급 시 본인여부 확인시스템 57대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발급 및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8,8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후 전자서명기 교체 구입비 496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1,37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소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비 1,46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소관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출생 민원 편의제공에 따른 운영비 1,721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시지가업무추진 운영비 4,66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1,99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비 2,76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백업장비 구축비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5,888만원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5,89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8,16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2021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사업 측량수수료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2,8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비 2,6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5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등으로 시설비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기반시설물관리 운영비 5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기반시설물 시스템운영비 7,0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백업장비 증설에 따른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감원에 따른 관내여비 등 금년 대비 1,034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소 위생과 세입예산이 이번에 민원봉사실로 바뀐 거 있지요. 
  보건소 증지수수료수입이 이쪽으로 과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보건소에서 직원이 두 명 파견 나와서 가게 신규, 명의 변경 이런 업무를 처리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수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그동안에 보건위생과에서 했던 것을 민원실로 파견이 나와가지고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본다 이 말이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보건소 소속인데 민원창구에 파견 나와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고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었는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아니요. 계속적으로 민원실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다 치면 지금까지는 세입예산이 보건소에 잡혀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원봉사실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제증명수입수수료 수입증지 건은 그동안에 민원실에서 다 잡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2020년에는 보건소에 잡혀 있었던 수수료인데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관계관과 협의)
  죄송합니다. 작년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수입을 잡다가 올해부터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민원실 수입으로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까지 근무는 민원봉사실에 와서 근무했지만 수입은 보건소에서 잡혀 있었잖아요.
  그게 뭐 감사의 적발사항이에요, 그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일상감사 저희들 지적사항으로,
  (「결산감사」하는 이 있음) 
  결산감사. 
김귀선위원   결산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한 결산감사라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결산감사에서 적발이 됐더라도 그동안 관행처럼 해 왔던 것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정확히 알아봤어요? 민원봉사실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정확히 잘 알아보셨냐고, 행자부에다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더라도 정확하니 부서가 어디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서,
김귀선위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보건소 세수로 잡든 민원봉사실 세수로 잡든 해야지,
  결산검사 지적됐다 해가지고 그것만 믿고 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데요. 그러잖아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위원님, 이 관계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 근거를 정확히 찾아보시고,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저희들도 결산감사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명확한 관계규정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별도로 해서,
김귀선위원   정확히 알아보시고,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실장님, 지금은 따뜻하십니까? 환경이 항상 열악하잖아요, 민원봉사실이.
  지금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은 지금 냉온풍기를 별도로 가동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본청을 틀어야 민원실도 틀어졌었는데, 냉온풍기를 별도로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냉온풍기를 틀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본청보다 조금 빨리 온풍기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잘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민원봉사실이 너무 춥고 덥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여러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350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면 인증기 수리비가 나와 있는데, 인증기가 민원봉사실에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두 대 수리비 해가지고 30만원 4회 나와 있거든요. 중간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지금 민원실 내에가 두 대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두 대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복합민원처리 인증기를 말합니다.
  그게 판철과 직인과 증지까지 한 번에 철해져 나오는 그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30만원씩 해서 두 대 해서 4회 해서 240만원 올라왔잖아요.
  저번에 세정과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게 있는데, 여기 세정과에 인증기 수선비가 또 있어요. 총 24대에 대해서 인증기 수선비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24대냐 그랬더니 각 동에, 23개 동이 있으니까 23개, 민원봉사실에 한 대 해가지고 24대라고 해가지고 수선비 24대가 211만 2,000원이고 소모품비도 24대로 올라왔어요. 45만원씩 해가지고 1,0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세정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민원실에서도 따로 예산을 하시는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저희들은 민원실에 있는 두 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민원실이라 함은 세정과에도 2층에가 별도로 세정민원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따로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1층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2층 세무민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좀 목이 다르네요.
  그리고 그 위에  민원 친절평가 만족도 조사 용역은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리서치기관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해마다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 외부기관에 외탁을 주면 그분들이 시 민원실하고 23개 동 민원실에 민원인으로 가정해서 그분들의 점수가 반영 폭이 크거든요.
  돈은, 용역비는 730만원뿐이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좀더 친절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용역조사한 결과 있으시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이금이위원   그거 자료 전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주시고요.
  351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상 시상하고 민원친절대상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아니요. 이것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민원업무마다 민원처리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어떤 업무가 처리기간이 5일이면 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하루 내지 이틀 단축하자 이렇게 계속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좋은, 민원처리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실ㆍ과 간의 협조가 잘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수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민원친절대상은 용역을 준 건 아니네요. 여기 용역에서 발췌한 게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한다는 거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이금이위원   이것도 혹시 선정기준이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 기준서 좀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59쪽입니다. 359쪽 맨 아래 부분,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내년도 2021년도 재조사 사업지구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시청에서 가면 산정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그 위쪽 옛날에 주택이, 한 주택이 두 개 지번을 갖고 있는 주택지역이 있어요. 
  그 일대를 산정연산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거기를 현재 쓰고 있는 상태대로, 공부는 무시해버리고,
김휴환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무시해버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기준으로 재측량하게 되는 그 측량수수료를 말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공부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현재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공부상의 거를 무시해버리고 재측량해서, 재지적조사를 해서, 측량해서 그거를 전산화 또는 공부에 기록하겠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그렇습니다. 국가추진사항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2030년까지 저희 시도 평균 25%가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이 25% 정도 되는데,
  이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기본업무로 채택이 된 사항이거든요.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 스페이스하고 자료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옆 3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LTO 백업장비 구축.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LTO가 뭔 뜻입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Linear Tape-Open 이것의 약자인데, 공개선형자기테이프라고 합니다. 이름으로 따지면 좀 복잡한데요.
  이게 뭐냐하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에는 토지대장 따로, 건축물대장 따로, 도면 따로, 등기 따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증명을 다 따로 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한 번에 제증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본청에 주 전산기가 있는데, 
김휴환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몰라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그리고 353페이지요. 35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주민등록발급 경비. 찾으셨어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김휴환위원   신규하고 재발급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4,170원 곱하기 1만 8,000명.
  작년에는 3,700원 곱하기 1만 8,000명 이렇게 산출한 것 같더라고요. 
  물가가 오르든지 시스템이 오르든지 올라서 이제 좀 몇백원 오른 거, 이거 부분하고 1만 8,000명 근거 있잖아요. 
  신규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목포시 인구를 23만 잡았을 때 각 나누기 60을 하면 그 나이에 해당되는 게 한 3,800명 나와요. 
  이거는 숫자적으로 틀릴 수 있겠지요.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분들이. 
  그다음에 그러면 1만 4,000명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23만으로 나누어 보니까 열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주민등록 재발급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재발급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계산이 잘못됐는가, 이거를 여쭤봅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김휴환위원   자료를…. 아마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하셨어도 매년 1만 8,000명 정도 하셨다, 이래서 빼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먼저, 세입 부분에요. 347페이지. 하단에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입 부분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비슷한 금액을 계속 잡고 있는 부분이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김근재위원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목포시에서, 민원실에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요즘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가나 매도가가 안 맞았을 때는 저희들 프로그램상에 튀어나오거든요. 그놈에 대한 조사도 되고.
  또 저희들이 도나 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저희들이 한 360개소 정도 됩니다마는―지도ㆍ점검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도ㆍ점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공제회 가입증서라든가 수수료 요율표라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체크해서 위반사항이 되면 소명을 받아서 법적으로 하게 되는 거기에 따른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세입으로 잡는 수입금액이 해마다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실적 간단하게 파악하고 계신 부분 있으신가요? 대략적으로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현재 징수액이 1,557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2020년도에.
김근재위원   작년에는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과년도에는 1,295만원이요.
김근재위원   눈에 띄게 증감 추이 부분이 좀 있습니까? 계속 오르고 있다든지.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경기가 살아나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되면 아니면 토지가 개발하게 되면 이런 위반 건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는 개발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개인의 주택거래라든가 일반 토지거래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토지개발사유가 많아지면 이런 위반사례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어떤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요. 정확한 금액을 맞출 순 없지만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있고, 이 세외수입으로 통으로 예산을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공인중개사 업무 부분도 그렇고 부동산실거래법 이 부분 보면 과태료가 있어가지고 부과기준이나 부과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산출근거에 보시면 50만원씩 해가지고 스무 건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모든 게 50만원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저희들이 여기에서 세입 근거로 해서 50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수년간 업무를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 그것을 건수로 해서 나누는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토지에 따라서 평수도 다르고 토지에 대한 가격도 다르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추이를 내놔라 하면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입에 나누기 건수 해서 그놈에다 올해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개발된 지역이 많은가, 택지개발이 일어났다든가, 택지개발 인근지역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증가치가 어느 정도는 나온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입을 추계로 잡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근재위원   현실적으로 그 말씀도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를 하시겠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김근재위원   과태료라는 것이 부동산 업무 뭐 과태료 50만원 또 실거래법 위반에도 기준도 많이 있고 기준도 다르고 요율도 다르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이렇게 부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산을 잡으시되 구두로 설명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356쪽에 매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하시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장복성위원   여기 보면 100필지에 이의신청 결과 통지문 했는데, 이의신청이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있는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이의신청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토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상향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고 원도심이나 이런 지역은 재산세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높냐. 낮춰주라’ 이렇게 상극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공시지가가 재산세 산정기준이 되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지방세 국세의 산정기준이지요.
장복성위원   정부가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현실가 공시지가 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해서.
  매해마다 조사하면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의신청이 시민들에게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359쪽에 산정연산지구 지적조사 측량수수료 질문하셨을 때 옛날에,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필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지어진 것들을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조사하면 결국은 소유주의 토지에서 건물하고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걸 처리합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쓰고 있는 면적이 공부상 등록된 면적보다 많은 경우 적은 경우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많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증된 금액만치 시에다 납부를 하고 감이 된 사람들은 그 금액을 돈으로 받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장복성위원   강제성은 없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처음에 본인들 합의사항입니다.
  처음에 재조사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재조사지역으로 목포시의 25%가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재조사지구로 지정신청을 할 때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서가 들어갑니다. 
장복성위원   3분의 2 동의서가 들어가면 가능한가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 지역구인 죽교동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조사기간이다 보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죽교동도 많습니다.
장복성위원   도시가스를 인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했는데, 지적이 맞지 않아가지고, 도로에도 정확히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아까 말씀했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되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해되시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600만원을 감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4,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증가된 금액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도 중점 신규시책으로 50개 마을 300만원씩 총사업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행정과 총세출예산은 537억 8,622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도비 1억 2,748만 2,000원, 시비 536억 5,273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 법적필수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 379만원 전년 대비 감하여 1,48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록물관리, 시설비입니다. 목포시 기록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1억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정부합동감사 문서고 법적 기준면적이 미달로 적정 공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신규 신축하고자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각종 행사 추진사업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서무행정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7,001만 2,000원 증액한 2억 9,06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공무원 역량강화사업비로 금년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쪽 보시면 중간에 공무원 역량강화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는 생략하고요. 11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2,842만 8,000원 감한 1억 6,19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4,488만원 감액한 4억 4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인사관리, 기간제근로보수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463만 8,000원 증액하여 6억 1,72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4,903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2,0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요. 119쪽 보시면 공무직에 대한 안전관리자 업무와 보건관리자 업무 그리고 공무직 대상 재취업서비스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서 증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부담입니다. 3,21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하단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프라 구축 부담비입니다. 
  6,897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21년도 단일사업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4,34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5,6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138만원 감액한 8,1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지원의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전년 대비 400만원 감액한 6,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430만원 감액한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민간이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보조금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1,300만원 증액한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간판시설 교체비 500만원 감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정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비 2,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호남119안전센터가 E급으로 불량으로 판정돼서 2021년도에는 그 건물을 신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기업은행 유달출장소 건물 3층으로 이전하고자 리모델링비 2,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행정서비스센터 물품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만 1,000원 감액한 8,3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비 400만원 증액한 1,8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345만원 증액한 1억 7,642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1,392만 7,000원 증액한 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에 따른 상근근로자 인건비를 최소화로 맞춰주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1억 4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전년 대비…. 아, 하단입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입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1,382만 8,000원을 감액한 2,43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14만원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9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선거업무지원, 기타부담금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기타부담금으로 1억 1,224만 9,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600만원 감액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사무관리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 운영 및 갈등예방관리, 사무관리비 403만 5,000원을 감액한 1,02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 시설비로 3억 500만원 증액한 8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활동 지원비로 공공운영비 144만원 증액한 4,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활동 지원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학자금 지원비 124만 5,000원 증액한 3,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9억 4,760만원 증액한 29억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4,880만원 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798만 2,000원 감액하여 4억 9,67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4,000만원 해서 공무원 노사한마음대회 추진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행정경비(포인트)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626만원 증액한 22억 8,5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원이 증가되고 하여 금년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후생복지사업의 국제화여비입니다. 
  목포 발전 방안 마련 해외배낭연수 여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8,500만원을 삭감한 8,500만원만 50%만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로 4,032만원 증액한 5억 8,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 안내직원 용역비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농 상생교류 추진의 공공운영비입니다. 
  8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전과 동일하게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목포ㆍ신안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농 상생교류 추진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해서 사무관리비 1억 5,0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5,9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전라남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 신규시책으로 사무관리비에 세워서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운영에 출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부의안건으로 사전에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억 900만원 증액하여 1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사업, 사무관리비 94만원을 감액하여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16만원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비, 사회복지지원사업비로 5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액 국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입니다. 
  전년 대비 7억 4,975만 2,000원 증액하여 71억 9,17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원이 증가하고 시간외수당에 있어서 단가가 증가해서 이번에 금액이 좀 상승했습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전년 대비 2억 9,90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억 62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타직보수입니다. 
  중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1억 8,971만 9,000원 증액한 4억 8,90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전년 대비 5억 9,188만 2,000원을 증액한 120억 9,08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20년 보수인상 2.8%에 따른 지급단가 상승 및 대상인원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6,127만 3,000원 증액하여 38억 9,26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7,429만 1,000원 증액하여 124억 6,5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관부담금 상승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 3,024만 9,000원 증액하여 27억 5,06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38만원 증액하여 6,0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78만 4,000원 증액하여 3,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2쪽입니다. 
  동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 전체적으로 7,358만 2,000원을 감한 19억 6,79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동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111쪽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11쪽.
김휴환위원   예, 111쪽.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비 해가지고 4,600만원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 보시면,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시비로 약 1억 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우리 사업 중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시 예산 부담만 많이 늘어나는 이런 사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보면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동에도 몇 개 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인가, 그렇게 요구하는 정도가 절실한 이런 내용인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2년째 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그때 당시에는 신규시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6대4 했다가 작년부터 7대3으로 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들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계속 많이 지원해서 동마다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인데요.
  의외로 성과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율이 너무, 비율을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다섯 명의 도의원님들에게도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이 약한지 반영이 좀 안 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해 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동에 소수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동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다는 게 저는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으시다 하겠지요. 그것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좋으시다 하겠지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이 사업이 6대4로 됐다가 지금은 거의 4대6 또는 6대4로 된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7대3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휴환위원   7대3? 3대7이지요? 도가 3, 시가 7.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휴환위원   처음에 시작은 6대4로 해 놓고 나중에 1년 지나서 3대7로 바꾸어버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거든요.
  도가 너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업도 대표적인 사업 같아요. 그런 도의 횡포를 대표하는 사업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시군에다 부담하는 생색내기 위한 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시는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예산 부담만 늘어나고.
  일은 도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뭐뭐 했다고 본인들 치적으로 해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몇 개 사업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작년에 27개 사업이었고요. 그중에 한 개 사업인가가 중도 포기를 해서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잘 추진했고 그 전임자들부터 체계를 잘 잡아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잘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13페이지요. 중간 정도에 시설비 있어요.
  기록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해가지고, 113페이지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실 건가만 말씀해 주셔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기록물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최소한 기록물실이 200평은 돼야 되는데 지금 56.8평밖에 안 되거든요.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각종 생산된 문서들이 전부 다 실ㆍ과에 있다 보니까 분실될 위험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합동 지적할 때마다 이게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에서는 반드시 이걸 문서고를 만들어서 정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시군도 이미 이런 기록물 신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과장님이나 위에 계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고 있으셔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휴환위원   늦어도 많이 늦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많이 늦었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디다, 지금 설계비만 올라오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지금 현재는 회계과 여기 창고 있습니다. 의회 옆에. 그 뒤에 보면 산불예방감시단원들이 근무한 데 있거든요. 주차장 위쪽으로.
김휴환위원   주차장 위에다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거기가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주차장 2층이 아니고 위에 땅에다 하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 땅인데 나중에는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 200평 넘게 나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여기에 설계비만 올라왔는데, 목포시에서 법과 조례에 따라서 정확한 개념을 잡고 하신가 모르겠어요.
  설계비 하면서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산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과장님, 저 봐보셔요. 이것은 단순히 문서만 기록으로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법의 내용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휴환위원   도면이나 영상물이나 민간이 생산한 이런 문서도 목포시로 봐서는 전체 재산이다, 이런 거를 기록물로 남겨라,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정부기록관이라든가 정부부처에서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요.
  또 우리보다 먼저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벤치마킹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인이 발굴한 그런 가치 있는 자료까지도 저희들이 모집해서 보관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문서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115페이지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00….
이금이위원   15페이지에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2,000만원씩 4회 해가지고 팔천여.
  이거를 어디에서 몇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민선 들어와서.
  그리고 친절교육이라든가 기타 업무역량강화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민선6기 때부터 들어와서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시정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특히 시 의정에 대한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시 역점시책에 대한 것도 모르고. 
  또 시민에 대한 대민서비스관계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해 주면 목포 내에서, 멀리 안 가고요. 목포 시내에서나 가까운 곳에서, 지금 시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업무에 관한 것 좀 교육도 시키고 역량 있는 외부 강사도 초청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금이위원   ’19년도에는 소양교육이나 친절교육을 하셨고 올해는 친절교육 본청하고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해서 했어요.
  역량강화 강사도 와가지고 4회 정도 해서 했는데 갑자기 8,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직원들이 아무리 신입직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금액이 8,000만원 너무 상승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전 직원은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4회에 걸쳐서 분기에 한 번 정도 1박 2일 정도로 해서 저희 시정에 대한 주요 시책업무 추진에 대한 마인드 함양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에 대한 봉사 그리고 주인의식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공부하고 막 들어온 신규직원들도 그렇지만 오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금이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자매결연(노적봉함 등) 교류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노적봉함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했었지요? 노적봉함에서 교류행사를 하는 건지 노적봉함하고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보통 해군에는 그 지역에 맞는, 항구가 있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지명을 딴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노적봉함이 오래전부터 목포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가 한 번씩 1년에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입항하면 그런 행사도 하고 특히 목포항구축제할 때 보면, 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군함을 와서 축제에 왔던 사람들 또 학생들에게 관람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군인들이기 때문에 물품지원도 하고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조그만 행사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회의 및 행사참가도 있고 해외시찰, 견학, 자료수집,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금이위원   그 밑에 부분에요. 1식 해가지고 2,000만원, 7,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 밑 부분에. 115페이지 바로 밑 부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이금이위원   이거는 예산만 잡아놓고 혹시 코로나가 지속돼서 못 하게 되면 반납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지금처럼 간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것은 사용 안 하면 바로 불용 처분하고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121페이지에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각종 행사게양용 가로기 구입에서 깃대구입이 알루미늄이라고 되어 있는데 3,500원씩 해가지고 700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 중간쯤에, 깃대 구입. 
  그런데 깃대수선이 5,000원이에요. 그런데 깃대가 3,500원이면 깃대수선을 뭐하러 5,000원 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위원님도 보시면 알다시피 시내에가 가로등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다 기가 두 개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이나 버스나 요즘은 SUV 차들이 많다 보니까 가다 보면 그걸 치어가지고 떨어져버리고 끊어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하고 새로 끼는 게 그렇게 되고요. 700개 정도하고. 또 도로가 새로 신설되거나 하면 그렇게 되고. 
  거기에 하나가 끊어졌을 때 나사가 풀렸다 할 때는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금이위원   인건비 부분이네요, 보수비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가로기 많습니다.
이금이위원   123페이지에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음향 임차가 있어요.
  오디오하고 앰프하고 그런 거 구입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뒤에 어디 보면 각 동마다 음향시설이 다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러는데,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왜 음향 임차하지요? 2회나 230만원씩 주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동에 가서 회의도 하고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동 앰프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비싸게 좋은 걸 해 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웅웅거리고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50명 모태버리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그 동사무소에 맞는 음향을 저희들이 갖다가 설치해야만이 오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어서 임차비를 한 겁니다. 
이금이위원   동마다 다 음향시설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있습니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냥 그거 사용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을 활용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없는 데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웅웅거려가지고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음향이 좀 안 좋거든요.
이금이위원   그러면 2회는 두 군데 어디 빌린다는 거예요, 임차를? 각 동이 스물세 개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두 번 한다는 것은 그게 두 번 빌린다는 게 아니라 두 곳에서 양쪽으로 나누어가지고, 양쪽에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23개 동이 구도심 신도심으로 나누어지면 구도심 있다 신도심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 앰프를 가서 다시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이쪽에 한 팀, 저쪽 한 팀 해가지고 이쪽 하고 있을 때 오후에는 다른 팀이 가서 설치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2회라고 한 겁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지원이 있는데.
  제가 전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예산서를 다 봐봤더니 마지막에 보면 북항동, 연산동 두 개 냉난방기 있고, 뒤편에 보면 하당동도 또 냉난방기가 있는데.
  2019년도에도 북항동은 500만원짜리 냉난방기를 해 줬어요. 그다음에 하당동도 2019년도에 280만원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왔고.
  올해 또 연산동에 390만원자리 또 냉난방기를 해 줬고 북항동도 168만원짜리 해 줬고 하당동은 200만원짜리 두 대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똑같이 다시 연산동은 두 대를 더 해 주고 북항동도 540만원짜리 한 대 해 주고 하당동도 또 330만원짜리 한 대 하는데, 도대체 에어컨이 이 동에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견적서 주시고요. 모델명 있는 사진, 거기 위치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데 있지요. 그 설치장소 위치 2019년, ’20년, 앞으로 할 데 설치장소 사진 찍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견적서까지, 모델명까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요. 단체마다 목포사랑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동에다도 10만원씩, 각 동마다 10만원 23개 동 다 지원하고 있고, 사회단체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보면 목포사랑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못 했을 건데. 일단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올해도 추경 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못 한 것은 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고요.
  내년도도 우리가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목포사랑운동이 많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요. 그때 가서 안 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을 부기대로 쓸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목포사랑운동 ‘청.포.도’ 목포YMCA에서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름이 청포도라 해서 참 신선하다 생각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4대 운동으로 만드는 목포사랑 도시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YMCA에서 시책사업으로 친절질서캠페인도 하고 관내 청소년들 데리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NGO에서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나 데리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학습효과도 있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YMCA에서 2019년도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세계시민 뭐 그거 저희가 삭감했고 2020년도에도 3빔 운동을 통한 생명평화의 시민교육, 이 부분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 변경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청포도까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목 변경이 아니라 부기내용만, 사업내용만 바뀐 것 같습니다.
  계속 삭감을 하니까 이번에는 목포사랑운동으로 해가지고 야심차게 해 보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건 말이 안 돼요. 계속 목만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금액까지 올려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밑 부분에 보면 평화토론회, 평화사랑백일장, 평화목포걷기 이것도 신규로 300만원 올라왔거든요. 
  목포평화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평화위원회는 정확히 그 단체에 대해서 신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합니다마는,
  목포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던 곳이고 그런 어떤 평화와 관련된 백일장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금이위원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 부분 보면 민간단체 운영비보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올라서 올라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다 많이 올린 것이 아니고요.
이금이위원   목포새마을운영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많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금이위원   평균 300~500 정도는 다 올랐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법정운영단체이기 때문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있는데 요즘 인건비는 최소 180만원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이 130만원, 120만원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려주려고 올린 겁니다.
  인건비 좀 보조해 준 거니까 법정운영단체고 하니까 좀 저기 해 주십시오.  
이금이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9페이지 항상 여기 표기가 틀려서 한번 더 지적할게요. 
  69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올해 10월 30일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이금이위원   129페이지. 올해 몇 주년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올해 69주년….
이금이위원   올해 69주년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표기가 틀려서 또 지적했는데, 이거 누가 담당이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표기가 틀려서 올라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반성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거 수정 좀 해 주시고요.
  13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운영비. 
  저희가 이것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왜 신흥동만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를 35만원씩 12개월 42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은 매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동별 시범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원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금이위원   제 말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앞으로는,
이금이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지금 현재는 계속해 줘야 되고요. 앞으로는 현재,
이금이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근거가 있고, 법이 있고요.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뀝니다. 그럼 그때는 23개 동 전체를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주민자치법이 바뀌면, 지금 개정하고 있거든요. 바뀌면 23개 동이 신흥동하고 똑같이,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라고 신흥동하고 똑같이 주민자치회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이금이위원   이 23개 동을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법이 바뀌면,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그 전의 법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139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36페이지요?
이금이위원   39페이지요. 139페이지. 중간쯤에 특수업무수당 12명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없던 수당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거는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어디를 말합니까?
이금이위원   139페이지에 중간쯤에 특수업무수당.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아, 예.
이금이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없던 수당이 갑자기 올라와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특수업무수당 12명 있는 거 말하시지요?
이금이위원   예. 여태까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공무직들이 특정업무 지정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라든가 하수 또는 어디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2페이지에 보면요. 세 번째 줄, 업무용 휴대전화기 사용료 8만원 네 대 12개월.
  이거 신규로 올라왔는데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것은 당초에 기관장님들, 부시장, 시장님, 업무용 핸드폰 요금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해라.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여기 네 대 말고 더 많은 대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혹시 다른 과까지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것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금이위원   이것도 자료로 전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우리시 전체 걸요?
이금이위원   예.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정보통신과 협조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자매결연 교류행사(노적봉함)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목포시가 다섯 개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지요? 그런데 다섯 개 시군하고 교류행사 자매결연비가 완전히 삭감이 됐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군데도 못 가고,
김귀선위원   한 번을 못 갔더라도, 그러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취소된 것이, 그러면 올해 행사 취소됐으니까 그것도 예산 안 세워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좋아지면 일반 여비나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다 하고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자매결연행사가 거의 지지부진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뭘 해 놓았냐? 
  다섯 개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으니까, 목포가 지금 1,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어 있는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군의 관광객들을 목포에 유치하면 훨씬 더 접근성이 높고 활용가치가 높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걸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타 시군에 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다섯 개 시군에 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예산은 100% 삭감을 해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500만원 가지고 쪼개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진짜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은 계속해서 존속을 시키고 그런 게 좀 예산편성하는 데 잘못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제일 위에 보면 목포신안 통합업무 추진이 있어요. 
  무슨 통합업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들이 여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 놓았는데요.
  지금 현재 신안 쪽에서 지지부진합니다마는, 저희 쪽은 오늘도 오후에 위원들 만나가지고 뭐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식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경비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무안반도 통합은 목포 시민들은 100% 찬성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무안이나 신안은 거의 거들떠보고 있지도 않잖습니까? 목포만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통합업무 추진 해가지고 이렇게 별 효과나 뜻 없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다른 두 개…. 군은 그렇다 치고 신안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하는 것들이 좀 그래서 오늘 정도 만나면 앞으로는 민간에서 구체적으로 단체들 만들고 법인등록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라잡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안에서 대신 저희들이, 처음에만 발동을 걸었는데 전혀 저희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대응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아까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요. 냉난방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0년도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동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원래 동에 보면 중앙난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2층 프로그램하는 데고, 자치센터 프로그램하는 데도 있고, 동에도 있고 보통 세 대, 네 대 있습니다.
  한 대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냉난방기가 두서너 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23개 동에 싹 뿌려가지고 받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연산동 같은 경우에도 390만원짜리 한 대, 1,800만원짜리 한 대. 평수나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올라와 있고.
  하당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두 대를 구입을 했어요, 전년도에. 2020년도에 두 대 구입을 했는데 또 2021년도에 한 대를 더 올려놓으셨고.
  과장님, 그것은 한번 세밀하게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세밀하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2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사회단체사업지원.
  신규사업들이 몇 개 됩니다. 신규사업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도 목포평화위원회가 어디인가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정말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또 이 위원회를 정확히 검증하시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목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기념 백일장 개최 등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NGO단체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목포같이 사회단체가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목포 23만 인구예요. 너무 사회단체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돼요.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의해가지고 털 건 털고 그래도 신규로 반영해 줄 것이 세 개 정도 몇 개 올라왔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보시면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목포 홍보활동.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4대 관광도시 목포 홍보활동을 이분들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퇴직공무원들입니다.
김귀선위원   다섯 개 시군 자매도시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포에서 홍보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다른 시군으로 이분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퇴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시군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목포항/영산강 하류 수중정화 및 청결활동.
  이게 지금 수산진흥과나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건 왜 자치행정과에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관련 해병전우회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겁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쪽에요. 포상금에 보시면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있지요. 이건 신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귀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것은 2019년도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사항으로 2020년도 공무원들 후생복지조례를 개정해서 문화체험활동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공직자를 비롯해서 시의원님, 공무직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는 이미 여수시는 2~3년 전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순천시도 50만원, 광양시도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우리보다 작으니까 파악을 안 했고요. 
  시 단위 중에서는 우리가 후발주자이고 이 문화상품권을 지원해 줄 때 지역사랑카드로 주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우리지역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건 전 직원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목포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총액에도 변동사항이 있고요.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초소 운영비 부분하고 또 장비 구입지원 부분은 400이 증이 된 거고요. 
  초소 운영비는 금액은 편차가 없지만 지원 금액이 개소별로 금액이 3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감이 됐다고요?
김근재위원   예. 15만원씩 해서 여덟 개소인가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개소가 두 군데 늘어났고 초소 운영비는 기존에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잠깐만요.
  (관계관과 협의)
  위원님,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되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에요?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알고 있으면.
김근재위원   파악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들이 부기 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요.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네요. 간단한 부분인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게 지원에 관한 목포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내용 중에 보면 피복비 부분이 명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쪽 연합회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올해까지 한 3년째 이 부분이 계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연합회에서 한 번씩 보면 운영에 대한 애로점을 토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합회 측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요청이 없는 겁니까, 지원요청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요청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원래 예산 부기 자체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피복비는 안 된다고 저들이 이번에 거절을 했고요.
  내년도 추경이든 본예산에 그런 요구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원요청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세요,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 들어왔고요. 코로나 예산으로 행사를 못 해서 그 예산 잔액을 가지고 피복을 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안 맞는 얘기다, 이것은 삭감하고 반납해야 된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고요.
  다만 추가로 이런 피복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쪽 부분은 질문을 마치고요. 마치기 전에 확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부임하신 지가 꽤 됐잖아요.
  그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도 두 차례 거치셨고 예산도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전남 인근 지자체만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목포시가 지원이 많이 열악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적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애초에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질의가 나오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신규가 있는 부분이랄지 총예산도 2,000만원 넘게 증액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명이 바뀌었다든지 지원금액의 증감 추이가 있었다든지, 그 정도 부분은 사전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자료를 아까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다 했으니까 안 한 부분만 정리하고 추가로 할게요.
  111쪽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김휴환 위원님께서 아까…. 
  당초에 전라남도 6대4 비율, 지금은 7대3 이렇게, 27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맨 처음에 2년 전에 하실 때 전라남도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목포시 현안을 제대로 모르고 탈락했던 동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포기한 동 추가로 해서 그 동이 상당히 마을공동체가 잘된 동으로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6대4의 매칭 비율로 해서 했는데 지금 7대3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자체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선정의 심사를 각 지자체로 이관시켜야만이 현재의 마을공동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추가로 씨앗을, 새싹이라든지 이렇게 더 발전방향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주문했던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도에 건의를 계속했고 전임 팀장도 도까지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요청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걸 또 반대를 하나 봐요. 왜냐하면 이거 시군에다 내려놓으면 서로 이거, 도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반대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은 찾아가서까지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나 역량 있는 여론 주도층들을 넣어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저희들이 뭐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방금 말씀대로 심사위원분들이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분들이 가서 심사를 해야지 이 취지 목적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또 예산 부분도 당초의 취지보다 각 지자체의 예산 반영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른 시군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목포시의 그런 주장을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시군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지원에 123쪽 음향 임차료 있고 126쪽 중간에 음향시설(오디오, 앰프) 시설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6쪽 자율방범실비지원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등록돼서 지원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연합회가 1개 초소가 경로당이 동명경로당 2층에 있고요. 열 개 초소가 산정 중앙 죽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당초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한 초소가 있다가 자율방범 자체가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초소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방치돼서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파악해서 필요한 데다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조치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장소 위치 모르면 저한테 추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이건 동 건의사항도 하고 시에서 시책사업을 한번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한 사실이 있나요?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문제?
  안 하셨지요? 130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한 번도 못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장복성 위원님하고 문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했던 사항이고,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아파트자치회를 접촉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돼서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걸 사회단체에 줘가지고 그 돈으로 그 두 개 단체에 시범적으로 하되 주민자치회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년나무아파트하고 라송하고. 
장복성위원   시범적으로 하십시오. 하려고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귀선 위원님께서 신안군 통합 말씀하셨는데, 134쪽에 도농 상생교류 운동 현수막 제작에 23개 동에 1회 해서 예산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지금 반영해 놓았고,
  135쪽에도 아까 설명에 도농 상생교류운동 추진에 동당 50만원 23개 동 1회 해서 1,150만원 해놓으셨는데.
  신안 통합에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신안 통합을 위해서 각 동에서 신안군 쪽 마을들하고 민간교류 차원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동 자생조직들과 신안 면민들하고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계획서 받아보셨나요?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죽교동 같은 데는 당초에 압해도하고 해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신안ㆍ무안 통합이 안 되니까 신안하고 목포시 통합이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실무자분들끼리 착실한 계획 수립을 하셔서 주변의 반응이나 예산보다 거기에 추진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서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목포시 구)경찰서 자리에 신축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통일평화센터.
장복성위원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 열 군데가 미납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장군수협의회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미납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지 않아도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곡성군에 저희가 전달하고요. 또 한번 촉구 공문을 보낼랍니다.
장복성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22개 시군 중에 열 군데나 관심이 없이 미추진되고 있으니까, 출연금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리고 참고로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평화센터 건립비 예산이 국비예산 27억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사랑운동 있지요. 이건 언제까지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2019년 말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금년까지 해서 피크를 달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그런 거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또 하여간 우리 시민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정착되고 1,000만~1,500만 관광객이 왔을 때 목포는 깨끗하다, 친절하다, 말씨도 곱다 이런 이미지가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이 형식적이 아닌 몸소 직접 찾아다니며 하는 그런 실질 운동이 되도록 하려고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못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래서 올해는 마스크 쓰기, 방역수칙, 방역활동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명칭을 보면 목포사랑이라는 명칭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제외하고 목포시에서 직접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만 해서 목포사랑운동으로 예산이 잡혀진 게 8,000만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회단체가 아닌 우리 목포시 독자적으로요?
김귀선위원   예. 민간경상보조금을 제외하고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산편성이 한 8,3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 올해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방향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목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목포가 정말 깨끗한 도시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1쪽 제일 상단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136쪽.
○위원장 문차복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선거 치르기 전년도에, 전에 그에 따른 각종 법정경비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럼 2022년도 선거 경비를 내년도에 해서 한다 그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 경비를.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래야 2022년 초부터 선거문화 관련 이런 부분에 홍보도 하고 그런 경비로 아마 쓸 겁니다. 이것은 전국 동시 똑같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우리 지방비 부담입니다. 선관위에 국비가 오고 지방비가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자료는 심의하는 데 필요하니까 신속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문차복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숙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1억 3,598만 3,000원 증액한 총 452억 3,5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목련아파트 사용료 수입 3,726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참좋은 사랑의 밥차 지원금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쪽부터 148쪽 중간까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13개 사업에 17억 9,568만 8,000원 증액한 407억 9,16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48쪽 하단부터 150쪽까지 도비보조금은 28개 사업에 3억 5,892만 5,000원 증액한 43억 7,27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고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인건비 및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및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554억 99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9,416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국비 392억 2,767만 8,000원, 균특 15억 6,395만 4,000원, 도비 43억 7,271만 9,000원, 시비 102억 4,559만 7,000원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액사유로는 5.18 사적지 정비, 5.18 민주유공수당 명예수당, 보훈단체 참전명예수당, 도 신규사업과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노숙인시설 운영비, 정부양곡 택배비 국도시비 증액분, 시비사업으로 보훈단체 참전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 올리겠습니다. 
  151쪽 하단부터 152쪽 상단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로 6,015만 3,000원 증액한 15억 5,49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3% 인상분입니다. 
  152쪽 상단 3개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시비 4,46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12만원, 일반종사자는 9만원을 지급합니다. 
  152쪽 중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지원으로 시비 1,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리경영워크숍 지원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연찬회 지원 243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단법인 목포지역 사회복지시설협회에 지원합니다. 
  153쪽입니다. 
  중간,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으로 시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 2,500여 명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 법정의무보수교육비 지원으로 도시비 4,36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도시비 3,98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1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랑의 밥차 운영 보조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비와 교육 여비 등으로 시비 37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54쪽 하단,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155쪽 일반운영비로 국도시비 7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시비 757만원 계상했습니다. 
  위기가정 생활비 지원, 위기가정 자활훈련비 등 지원, 156쪽 장애진단비 및 진료비 지원사업비입니다. 
  156쪽입니다. 
  중간, 행려자 귀향여비로 시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국도시비 1억 9,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와 157쪽 상단,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23개 동에 84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하단부터 158쪽 상단,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국도시비 6억2,54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신체 수발,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도시비 16억 6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159쪽입니다. 
  상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도시비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국도시비 6억 5,7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지원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보훈단체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도시비 6억 5,292만원 증액한 20억 6,712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도비 지원 2만원 신설로 도비 2억 5,992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참전수당 시비 지원 기존 7만원에서 9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여 2억 4,660만원 증액된 시비 11억 6,640만원 계상했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자 65세 이상 1,080여 명에게 도시비 총 4만원 인상된 11만원을 매월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으로 시비 5만원에서 1만원 인상한 6만원을 지원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850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1억 4,640만원 증액된 6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과 16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 등 12개 단체 19개 사업에 6,196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 중간, 8개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으로 720만원 감액한 1억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가 2021년부터 도비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하여 72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162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408만원 증액한 1억 808만원 계상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기존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6만원 감하여 지원되는 대신에 바로 아래,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을 신설 5,472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조례에 의거 전액 도비지원이며 지원대상자는 전라남도에서 통보합니다. 
  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913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시비로 개최되었던 5.18 행사가 내년 41주년 기념행사부터는 도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도비는 900만원 신규 계상하고 시비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상단, 5.18 사적지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5.18 사적지 관련 조례에 의거 도내 5.18 사적지 지정 관련 표지석 동일화 작업을 광주형모델로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합니다. 
  우리시는 도 사적지 5개소 중 목포역 앞, 트윈스타 앞, 오거리문화센터 내 3개소에 설치된 표지석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현충공원 및 기념탑 관리, 일반운영비로 1,848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국시비 1,33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비로 도시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등에 가서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자원봉사 행사운영비로 78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 및 워크숍 개최 등입니다. 
  하단 노-노 재능 자원봉사 서비스 재료비로 도시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봉사자가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방문하여 말벗, 청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상단, 효사랑 서비스 재료비로 도시비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노인세대에 밑반찬 배달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재료구입비 200만원,
  사랑의 김장 나눔 재료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수리 등 분야별 자원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입니다. 
  16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으로 시비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65세 이상 저소득 차상위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를 지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간입니다. 
  하단, 기초수급자 등 정부양곡지원사업 택배비로 국비 1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0 본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 저희 사회복지과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상단,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시비 5,14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의료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중간, 기초생계급여 20억 2,216만 5,000원 증액한 392억 9,20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증가 예상과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이 많아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가구가 많을 것 같아서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중간, 교육급여로 470만 8,000원 증액된 3,33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단가인상 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3% 부담금으로 전라남도교육청으로 송금해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해산장제급여로 3억 56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망자 증가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7,625만원 증액된 국도시비 14억 1,79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하단,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24억 2,52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2020년도 기준과 동일하겠습니다. 
  노숙인 운영비는 국비하고 도비만…. 시비는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시비 4,932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 의료기금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시비 34억 1,886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급권자 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과 본인부담환급금,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지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등으로 5,17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72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여비 8,42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및 여비 모두 세출예산 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으로 40억 5,37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5억 4,760만원, 도비보조금 8,730만원, 시비 전입금 34억 1,88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9쪽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0억 5,376만원 계상했습니다. 
  179쪽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 의료비 진료 등으로 시비 부담액 33억 6,4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79쪽 하단부터 180쪽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국도비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의료급여사 교육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부당신고 포상금으로 국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시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3억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당뇨병 등 소모성 재료 및 장애인보조기기 등 요양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 봐주세요.
  첫 페이지 147페이지 보면 참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2013년부터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약정기간 같은 거 없어요? 이게 목포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행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IBK에서 하고 있는데요. 목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에서는 저희도 하고 광주도 하고요. 한 30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기한은 없어요? 2013년 시작할 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한은 저희가 계속할 거고요.
  이거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해 주고 실질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이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김근재위원   그럼요. 그건 알고 있는데. ’13년도에 시작할 때 10년짜리 사업이랄지 어떤 기간을 끊어서 한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런 약정은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약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근재위원   우리가 이번에 시금고 선정하면서 기존의 기업은행에서 바뀌었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분위기를 전달받았을 때 치열하게, 치열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치열하게 하다가 쉬운 말로 떨어졌잖아요. 
  혹시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감정 혹시 그런 부분이 여파는 없을까, 전혀 상관이 없을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기업도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활동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IBK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은행과는 달라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그러겠지요? 보는 눈이 있는데 삐져가지고 목포만 안 준다든지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159페이지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작년 하반기 정도에 시작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복지기동대는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김근재위원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거는 작년 중간부터 안 했었나요?
  (「2019년 4월」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관계관을 향해) “2019년 4월이요?”
  죄송합니다. 2019년 4월,  
김근재위원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시행할 때는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작으로 봤었고, 
  다만 매칭 부분이 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지자체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과장님도 공감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말들이 나오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함께 도에 건의를 해서 매칭 비율 부담을 줄여보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도가 사업을 할 때 도도 저희 시처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50대50으로 하다가 60대40, 70대30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아우성을 쳐도 그게 어떤…. 칼을 쥐고 있는 예산부서나 그런 데가 아니면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런 게 작용을 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도에다는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기능보강이나 그런 것들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수없이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혼자서 목포시만 혼자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같이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함께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행정팀장이 있지만 어느 단체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가 불합리해서요.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고 또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발언하고 했음에도 도가 중심이 안 되면 저희가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칭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사업시행 이후에 연말에 본예산 다루면서 본예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실적도 확인했었고 오늘도 좀 눈여겨봤었거든요. 
  실적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복지기동대뿐만 아니라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랄지 또 찾아가는 보건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그분들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발굴이 많이 되고 실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좀 부족하다고 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올해 증액 편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민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복지기동대는 도비 40%, 시비 60%라 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복지기동대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2020년도 사업은 차등지원했습니다.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 데는 더 많이 주고 취약계층이 많은 데는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려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부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자원봉사센터로 봉사자들이 그룹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간단한 거라면 저희가 거기 안에 코디선생님이 계시니까 하지만 전문성을 요한다 하면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횟수가 지금 위원님, 24회로 되어 있어서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산출기초로 좀…. 저희 직원한테 저도 지적을 좀 했는데요. 다음에는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질문할 틈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김근재위원   나름 준비해가지고 적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먼저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소리)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 조심스럽게 해서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래서 그거는 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산출근거 보면 7만원, 순수한 강사료는 7만원이고 교통비 2만원인데, 횟수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산출근거도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 뒤에 계신 분한테 제가 좀 호되게 뭐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걸 주위를 더 살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미리 의원들 방에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다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다른 위원회보다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과보다. 
  15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 1,250명 2회 있어요. 2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닙니다. 물건 사가지고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금이위원   물건으로 구입을 해서 2만원 상당의,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 정도.
이금이위원   저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건으로 해서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156페이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2만 5,000원씩 있어요. 
  그런데 행려자가 항상 보면 20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의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항상 행려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올해 10월 말까지 한 100명 와가지고 저희가 244만 3,000원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KTX 종착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이금이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현금으로 2만 5,000원씩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 않습니다. 가서 직접 티케팅해서 표를 끊어줍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이라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현금으로 지급해버리면 이게 근거가 남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꼭 좀 정확히 항상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중간 부분에 5.18 구속부상자회 목포지회(평화통일 전진대회) 4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5.18 구속부상자회가 최형주 회장님이신데요. 목포가 한 87분 되시거든요. 앞전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도 하셨는데요.
  그 자리를 갔는데 실질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신 분들이 오셔서 결의를 다지시고 서로 위로의 자리도 마련하시고 국가에 대한 걱정들도 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저도 가봤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162페이지에 여기도 5.18인데. 목포 5.18 민중항쟁 41주년 기념행사 있잖아요. 도에서 이번에 지원이 30% 나왔다며요. 
  그런데 목포시민의 날 행사 예산액이 4,000만원이에요. 전체 목포 시민이 23만이 안 되지만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5.18 41주년 기념식에 항상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30%를 해 주기는 했네요.
  그런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3,000만원이면.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번에 5,000만원인가를 저희한테 제출하셨고, 아니, 올해 40주년으로 3,250만원 계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한 1,5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셨고요. 
  5.18 행사다 보니까 의미가…. 5.18이 아직 공법단체로 지금 등록되지는 않았고 법사위에 7월달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5.18이 주는 그런 의미들을 생각했을 때, 한 5년 전엔가 6년 전엔가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때는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항상 느끼고 있는 건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5,000만원 요구한 거에서 지금 3,000만원까지 왔거든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목포시민의 날 행사가 4,000만원인데 5.18 기념행사가 3,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단체에서는 앞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근대역사2관에서 축소해서 개최했는데요. 5.18에서 기획하는 것들이 매년 달라지고 있어서 거기에 걸맞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금이위원   너무 지출을 많이 하시지 말고 좀 줄일 수 있으면 좀더 줄여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찾아가는 행복 파티플래너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아까 학생들이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프로그램운영 어떻게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우수봉사자 자원봉사대회 및 박람회 등 참가자 여비 있잖아요.
  목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한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금이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5만 7,000명.
이금이위원   5만 7,000명이요. 약 5만 명 되지요. 늘어났네요. 5만 7,000명이면 6만 명 가까이 되네.
  그러면 여기 20명, 항상 해마다 20명씩 보내요. 그런데 선발기준이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예전에 그러신 것도 같은데 20명씩밖에 안 보내잖아요. 다 누구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은 2만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박람회 개최가 있어서 가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배워와가지고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이금이위원   해마다 20명씩 가니까 몇 명 보내지도 않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예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목포시 목련아파트 사용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대책을 세워가지고 적자 폭을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시던데 제일 좋은 안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근로자들 이용을 하면서도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런 좋은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59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마스크가 보급이 일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 보급이 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전혀 별개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코로나19 마스크는 전 국민 방역 관련이고요.
  이거는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마스크입니다. 
  저희가 올해 6억 5,781만 2,000원 해서 한 55만 7,527매를 구입해가지고요.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나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마스크하고는 다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미세먼지 마스크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하고는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코로나19도 KF94를 쓰고 KF80도 쓰는데요.
  이게 최초 지원배경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8년도 8월에 제정이 되고 2019년 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사서 쓰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들은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구입하거나 그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들은 건강증진 차원에서 마스크를 한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코로나19 마스크하고 성능은 비슷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비말차단용이 어떻게 보면 감염병은 그게 더 강하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먼지를 흡입하는 게 여과,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먼지를 여과하는 건데, 이걸 보급을 해 줬을 때 코로나19 마스크를 끼지를 않고 이거 끼고 다니면 코로나19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걸 보면 KF94가 지금 현재는, 여름에는 더웠지만 이게 방역에도 좋고요. 미세먼지 차단에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미세먼지 마스크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효과는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67쪽에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우수봉사자 자원봉사대회 및 박람회 등 참가자 여비 있지요. 
  지금 2021년에는 20명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올해는 30명 예상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전체적으로 산출기초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가는 인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잡은 거여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기초는 8만 8,300원 곱하기 30명 그렇게 해서 기초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비가, 1인당 여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올해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8만 8,300원에서. 아무래도 8만 8,300원으로 가는 거는…. 만약에 서울이나 그런 데서 한다면 기차값도 안 나오는 거니까 15만원 정도로,
김귀선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거는 실행을 안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8만 8,300원 여비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171쪽 제일 아래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43명 계상해서 그 예산이 나왔는데…. 아, 42명.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43명 계상해가지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금 현재,
김귀선위원   한 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금 실질적으로 인원은 진성원이 스물아홉 명, 동명영아원이 열세 명이거든요. 42명인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할 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올해도 5회 추경에 1,522만 2,000원 동명원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지금 5회 추경에 1,522만 2,000원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책정된다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적은 수든 많은 수든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고 수당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42명 예산하고 지금 43명 예산하고 같은데, 수당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라서 통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나누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일괄 총괄 잡은 것 같습니다. 한 명이 그사이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래서 작년하고 했을 때 금액은 변동 없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근재 위원께서 147쪽에 사랑의 밥차 지금 예산 3,400만원 수입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기업은행이 전국적인 밥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은행이 그동안에 목포시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일부 이익금에 대한 후원금 명목에 이 사랑의 밥차에다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시금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업무는 세정과에 가요. 
  그러면 혹시 기업은행하고 그렇게 얘기 나누어 본 적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작년에도 똑같은 여기 기복위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원택 팀장님께서 거기하고 통화했는데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것들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 
장복성위원   사랑의 밥차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한국자원봉사센터로 이게 가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게 당장은 그만둘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기업은행 이후에 시금고 세정과에서 지금 어디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광주은행입니다.
장복성위원   광주은행이 됐지요? 광주은행에도 제안서를 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후원금 명목이 있다면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광주은행이요?
장복성위원   세정과하고 그런 부분 협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알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빼고 할게요.
  160쪽에 기타보상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있지요.
  목포시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두 번 하고, 아까 말씀대로 참전명예수당은 7만원에서 9만원,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 올린 것을 지금 계상을 내년도 하셨는데.
  제가 조례개정을 두 번 할 때마다 과장님한테, 전임자들한테 계속했던 내용이 목포시가 1시라고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안 된다. 
  왜? 우리는 인제 제가 조례개정해서 올 1월 1일부터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렸는데, 다른 시군은 몇 년 전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목포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먼저 가지는 못할망정 시군하고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어렵지만, 또 그 자리에 얼마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후임자들한테 업무인수인계를 하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에게 계속 반복되고 또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훌륭하신 정지숙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전에부터 이뤄진 내용이 이번에도 제가 조례개정하면서 집행부의견 보냈더니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다고 동결하라 해서 의원님들이 머리 맞대서 예산에 대한 것들 고민해가지고 이 정도 했는데, 
  앞으로 시군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금요일날 도 사회복지과 주관 회의가 있어가지고 보훈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2만원 신설해 준 것도 저희가 보훈단체분들이, 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발의해가지고 처우 이렇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자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와서 단체들이 와가지고 요구해 주라고 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시처럼 재정이 열악한, 복지비로 47%가 거의 들어가는 우리시는 정말 힘들다,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 국장님한테. 
  2만원 이렇게 지원한 걸 매칭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내 22개 시군만이라도 단일화를 시켜주라, 이거를. 
  이번에 4만원 인상하면 우리가 아무리 2만원 인상했어도 동부권은 더 올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금요일날 영상회의 있었는데요. 이거를 매칭으로 해 주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내려온 거는 도비를 2만원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매칭으로 해서 22개 시군을 일원화시켜 달라, 건의 그렇게 했더니 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한다고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도에서 2만원씩 주면 다른 시군에 2~3년 전부터 1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그쪽 시는 12만원을 지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7만원에서 9만원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2만원 편차가 나니까 이걸 전라남도에서 지원의 기준을 맞춰서 좀더 지원을 해달라 하든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시군까지는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자원봉사 참가비는 말씀하셨는데 위에 보면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재료구입, 사랑의 김장나누기 재료비. 
  김장나누기 재료비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절임배추랑 고춧가루, 양념 등입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배추랑 고춧가루랑 합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 그러면 왼쪽에 166쪽으로 와보세요. 166쪽이요.
  아까 앞서서 질문에 등록된 자원봉사 수 5만 7,000. 열심히 하는 숫자가 2만여 명이라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활동을 좀,
장복성위원   열심히. 이 중에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요. 분야별로 되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고 한 84개 단체 정도가 전문성, 이미용 봉사, 건축 수리 보수 그다음에 재능기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시면 밑에 보면 교복 물려주기 행사하는데 차량임차료 3개월분 해서 이렇게 잡아놨지요. 12회.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자원봉사가 분야별로 2만여 분이 활동하고 재능기부에, 여기 차량을 지원하겠다 이런 베이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량.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앞전에 5회,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내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에 아까 말씀대로 교복 물려주기나 이럴 때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면 제가 볼 때 이건 적은 예산이지만 충분히 자원봉사 목포시의 업무를 보신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가능하다고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이제,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원봉사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했던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의 업무처리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자원봉사자의 분야별로 잘하면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이런 차량봉사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그런 걸 정확히 잘 이용하셔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말씀하고 말씀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위에 보십시오. 교복 물려주기 행사 교복 드라이클리닝 나오지요? 
  잘하시는 건데. 오른쪽의 사랑의 교복 물려 입기 재료구입은 200만원은 뭔가요, 우측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드라이클리닝은 손빨래할 수 없는 거고요. 재료비는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6,000벌 되는 교복을 일일이 다 손세탁합니다. 거기에서 세탁기에다가. 거기에 대한 세제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제 등이 필요한 거고요.
  드라이클리닝은 옷들이 좀 하다 보면 드라이클리닝 해야 할 옷들이 있어서 그건 드라이클리닝 부분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그거는 저도 약간 좀더…. 
  거기까지 신중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교복 물려주기 행사차량 임차료는 저희가 원래 5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합행사로 해가지고 치러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했는데요.
  수거하고 거기에다 디스플레이하고 그런 것들을 옮기는 그런 임차료도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순회하면서 옷을 다 수거해오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차량임차료를 못 썼어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차량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좀더 뿌듯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가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지금 교복 물려주기의 재료비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손빨래하는 자원봉사 부분하고 교복 드라이클리닝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우리가 자활에서 차량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세탁.
장복성위원   세탁. 그럼 그거 활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세탁, 각 동 찾아가는 서비스 세탁의 그런 그….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이거 하나 보세요.  
  재료비에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는 이건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벽지나 도배, 장판하는데 집수리 전문 그런 데 재료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벽지 같은 거, 장판.
장복성위원   그럼 여기는 단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체는,
장복성위원   몇 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자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자활도 하고….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여러 군데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각 동에서 새마을에서도 하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일원화 시켜 보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자꾸 업무가 나누어져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이게 저희도 애로사항인데 복지 모든 업무가 중복되는데요.
  국가에서부터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도시비가 지원되고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하는 게 있고 또 수요계층은 엄청 많은데요. 어느 한  과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누락자가 있고, 
장복성위원   아니, 한 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자활도 있고, 도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서도 계속 지적되어 있는 게 도비사업이니까 무조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요. 5대5 매칭했던 게 6대4, 6대4가 이제 시비 부담이 7대3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는데 기존에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자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 기존 사회단체기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에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작년이 우리 건국 100주년 기념의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달산에 가면 3.1운동 기념탑이 있어요. 
  목포에는 1980년도에 3.1운동 기념탑을 조사해서 만들어서 지금 기념비를 세워 놓았는데, 그때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꾸준히 그 3.1운동을, 우리 목포로 봐서는 4.8만세운동인데 그때 목숨 내놓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최소한 그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려서 그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쭉쭉 자치행정과 돌다가 결국 사회복지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한 2,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한 1,000만원 대고 목포시에서 한 1,0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올라와. 
  의회가 편성권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는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정명여고랑 3.1운동탑 그리고 정명여고 학생들이 시민제안을 한 것까지 해서 저희가 수렴을 해가지고 3.1운동탑 올라가는 입구 왼쪽에 보면 학생들의 제안으로 만든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수렴해서 했는데, 저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와가지고 한 1년 6개월 되어 가는데요. 오늘 처음 들어 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3.1운동탑 정비나 정명여고 안에 있는 거기에도 있는데요. 그런 정비사업을 저희가 도비 받아서 했거든요. 
김휴환위원   그 뒤에 보시면 거기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지 사업계획서까지 써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보냈어요.
  그리고 목포문화원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도 저는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시에서 100년 전에 그렇게 피 흘리고 했던 분들, 제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알고 난 이상은 최소한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역사적인, 객관적인 오류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바르게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객관적이고 그 뒤로 빠져 있고 그분들한테 대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그런데 받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156페이지 하나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그쪽 3.1운동탑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휴환위원   행정팀장님 따로 말씀 나누십시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156페이지 보면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어요. 일반보전금.
  얼마 전에 평화광장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저도 봤습니다.
김휴환위원   보셨어요? 혹시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윤은아 팀장이 여기에 있지만, 저희가 앞전 10월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역전,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계속 아침마다, 아침 낮으로 윤 팀장이 노숙인 점검을 했는데요.
  그분은 목포역에 계시다가, 하얀 개 안고 다니시는 여자분이잖아요. SNS에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랐는데, 집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노숙인인 줄 알고 저희가 시설 입소를 권유했는데요. 그분이 ‘집이 있다, 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동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김휴환위원   목포분이셔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우리 지역구에 거주하십니다. 집도 있으시고. 그리고 개를 안고 다니시는데 평화광장에 가셨다가 또 역에 가셨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시설입소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입소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 시설입소를 해야 되면 해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사회적 약자처럼 보여지고 행정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사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외지에서 왔을 때 그거 보면 좋은 모습으로는 안 보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다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SNS 접하고 여기 팀원들하고 카톡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희망복지팀하고 그분이 진짜 위기가구에 해당되는지 동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서비스가 제공한 거 있는가는 제가 미팅을 통해서 사례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휴환위원   확인되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168쪽에요. 
  상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있잖아요. 
  이게 60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차상위계층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중위소득 보면 50% 이하로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들은 기초의료를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이 1만 5,410원이라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확인해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입금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럼 65세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상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문차복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하고 저소득층은 안 내잖아요, 건강보험료를.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기초수급자 의료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분들….
  올해부터 저희가 위원님, 이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올해 2020년부터. 
  위원님 발의로 작년에 저희가 발의돼가지고 올해 이렇게 기복에서 발의해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020년 1,323억 2,948만 5,000원 대비 149억 3,330만 9,000원 증액된 1,472억 6,27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 과태료로 1억 5,000만원 세외수입 편성했고요.
  국고보조비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43개 사업에 1,296억 6,25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사업으로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등 104개 사업에 174억 5,02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1,769억 7,647만 3,000원 대비 199억 8,487만 5,000원이 증액된 1,969억 6,134만 8,000원입니다. 
  먼저, 194쪽입니다. 
  194쪽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설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18억 9,50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15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노인복지관하고 하당노인복지관 두 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건강기구 구입설치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기구는 네 개 복지시설에 의료용 온열기하고 틀니세척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7,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식비하고 급여로 14억 8,5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혜양로원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혜양로원 외벽 창호 실리콘 공사라든가 사무실 확장공사하고 물탱크사업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 관리자 배치사업으로 4,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로 경로당이 우리가 총 등록된 것이 192개소입니다. 6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4억 5,14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경로당 집기 구입비용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원품목이 14개 품목인데요. 앞전에 조례 개정해서 좀 늘렸습니다, 품목을. 
  1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요.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유달경기장 인근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주택 건립으로 3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신촌마을 경로당 건립비로 1억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6,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사업인데요. 다섯 개 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자혜양로원 운영비 지원으로 7억 3,8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입니다. 
  여덟 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5,59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로 58억 2,13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로 38억 6,371만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 공영장례비용으로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장제급여 지원받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2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비로 1억 7,358만원 계상했고요.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비로―공익형이요―33억 6,5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억 4,577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거의 재료비 이런 성격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사업비로 67억 2,23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쉽게 말하면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986억 8,69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1억 1,7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지킴이단 안부살피기사업으로 5,004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해피실버교실운영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 목욕, 이미용 지원사업으로 27억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39억 7,461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등급외 받은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7,68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독거노인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운영비로 5,457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5억 9,67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가지고 27개 사업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요. 여기에 5,23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20억 7,75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장애인 행정도우미(전일제) 지원사업으로 13억 5,552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시간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1,81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비)로 3억 3,612만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기초) 지급으로 9억 44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으로 6억 7,58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 지급예산으로 77억 4,86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6억 3,69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로 2억 9,232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비로 78억 7,13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으로 10억 9,49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억 6,24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로 3억 4,08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 등 예산으로 97억 2,51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여덟 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6,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생활지도원들은 월 10만원을 특별수당 주고요. 일반종사자는 월 9만원을 주게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명도복지관 시설운영비로 11억 1,843만 8,000원 계상하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억 3,86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1억 9,95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7,87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으로 3억 49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목포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예산으로 3억 1,86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692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으로 13억 2,426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요.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66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3,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달장애인자립센터고 목포장애인자립센터 중에서 유달장애인자립센터 도비 추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목포장애인자립센터는 도비 추가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이유는 뭔고 하니 유달장애인자립센터 지원이 사업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 개소 운영비로 9억 2,582만원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7,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51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여성장애인연대, 도비사업인데요. 시설개선으로 4,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으로 4,000만원. 
  이게 이 사업이 스크린에 나오는 가상 트레이닝센터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교육이라든가 가상재난 대비,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사업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로 1억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 사업인데 현재 원래 당초 20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 모집인원은 열 명이고 직원은 열두 명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31억 7,198만 4,000원 계상하고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904만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로 4억 2,41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로 근로형이 35명이고 복지형이 1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수행기관)로 24억 5,73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지원사업으로 1억 1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9,37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1억 5,22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들이 되고요. 근로활동 중인 사람들한테 적금 형태로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희망키움통장도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대상이 똑같은데 이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겠습니다. 
  희망키움Ⅱ로 해가지고 2억 8,20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4,171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1억 1,89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년저축계좌로 7,74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지원사업으로 113억 44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입니다. 
  저소득층 집 수선 유지급여사업으로 18억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푸드뱅크 운영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로 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그 뒤에 자활기금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활기금 243페이지요. 
  자활기금 세입예산은 총 5억 6,285만원입니다. 
  이게 점포 사용수수료라든가 시금고 이자수입, 자활근로실시 수익금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45쪽 사무관리비 중간쯤에 임차료입니다. 
  자활기금 임차료 전세점포 전세보증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 임차료 지급으로 2,3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억 6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총세출예산이 얼마인줄 아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까 제가 설명하다시피 세출예산이,
김휴환위원   여기 나온 거 보면 1,969억으로 나와 있어요. 목포시 예산을 9,000억 잡았을 때 거의 엄청난 예산을 쓰고 계셔요.
  노인 부문과 장애인 부문과 또 기초연금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대부분이 국도시비인데 그러면서도 따질 건 따져봐야 되겠다.
  195페이지 노인복지관 네 개 기관이 있어요.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운영비보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하나복지관은 종전에는 전입금이 3,000만원 들어왔는데 올해 같으면 3,000만원이 없잖아요.
김휴환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부담 부분은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는 따져야 될 게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들 할 일을 똑바로 하는가, 시가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복지관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공무원을 거기에 파견을 보냈잖아요. 조금 안정이 안 돼가지고서.
  그런데 거기 관장도 새로 위촉을 하고 안정화되다 보니까 공무원을 원상복귀시키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이 좀 네 개 복지관 전부 다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예산 부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빈틈없이 할라고,
김휴환위원   3,000만원 입금했어요,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3,000만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3,000만원 입금 안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언제까지 시간을 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요. 하나노인복지관을 제3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랜드복지관에 의뢰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랜드복지관에서 현재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서 위탁운영을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김휴환위원   아무튼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해 놓으신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현재 내용을 보면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 관리자 배치 이게 나와요. 
  도비는 548만원 편성해 놓으시고 시비로 3,380만원 편성해 놓으셨어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목포노인복지관 가면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2개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수칙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하고 활동비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어디가 계시지요, 이분이? 어디가 계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노인회에가 있습니다, 노인회가.
김휴환위원   노인회관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어떤 걸 맡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에서 우리가 총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총무님, 노인회관 총무님.
  그 프로그램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딱 정해 놓으시고 예산문제라 간단히 넘어가면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경로당을 따지고 보면 경로당에 안 오시는 노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1,96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엄청나게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노인분들이 정작 경로당에 안 오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저도 동장을 하면서 경로당을 출입을 못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무언고 하니 경로당이 회원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회비가 있더라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분이 계속해 왔던 것을 계속해 왔던 대로만 해버리면 우리는 예산을 아무리 써도 노인복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개선을 해 주시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옆 페이지 199페이지 보시면 유달경기장 인근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주택 건립 이거 있습니다.
  한울타리 행복주택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김휴환위원   저만 모르는 겁니까? 다른 분도 모르시는….
  (웃음소리)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일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 장복성 위원님인데 저도 여기 막 오자마자 장복성 위원님한테 지도편달 좀 받았습니다.
김휴환위원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이분들 삼삼오오라든가 다섯, 여섯 분이라든가 경로당에서 같이 노노케어 비슷한 형태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사는데 경로당 내에 있으면 사생활 침해가 좀 받잖아요. 그래서 출입문이 달리하는 이 사람들만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거시기 사업을 한번 하자 해서,  
김휴환위원   이거 좀 자료로 주시면,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깊이 있게 알 것 같아가지고요.
  그 밑에 보면 도비 네 가지가 있어요. 도비 네 종류, 예산 부분에. 뒤에도 있고 다른 과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목포시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편성 안 하지요? 이렇게 편성하면 시의회에서 가만있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 오면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에 해당되는 예산 중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비로서는 안 되니 도비에서 좀 지원해 주라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솔직히 말해서 이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질의를 하고 참….
  언론이나 여기 시민단체 와 계십니다마는, 또 잘못 접근하면 시의회에서 무슨 갑질을 했니, 이 앞번에 이런 걸 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아주 귀에도 듣기도 참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별 뭣을 한다 할지라도 시에서 똑바로 쓰도록 해야 되는 게 시의원 역할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대로 해도 되냐? 이거를 개선할라고 삭감을 시키면 시의회 욕하고, 이걸 통과 시켜 주면 마음대로 했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먼저, 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의원님당 할당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갖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집행하고 그러더라고요. 
김휴환위원   잠깐만요. 환경개선사업, 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 환경개선사업.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그냥 눈 딱 감고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위원님, 집행할 때 올바르게 좀더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휴환위원   계획서 제출하라면 참, 과장님이 괴로우실 것 같고, 본인이 계획을 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계획서를 제출해요. 의회에서는 ‘이거 세부적인 내용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또 도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난감합니다.
김휴환위원   이건 따로…. 난감하기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2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기초연금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06페이지요.
김휴환위원   206페이지입니다. 206.
기초연금 하셔가지고 986억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기초연금 책정하는 2021년, 이게 2020년도 산출근거로 하신 건지 2021년도…. 
  지금 1인 가구는 얼마지요? 30만원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단독가구가,
김휴환위원   아, 단독가구.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148만원이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2020년으로 한 건지 이번에 법 개정된, 이번에 법 개정됐으니까 그 전 걸로 기준해서 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일단 내리기는 도에서 이렇게 공문을 가내시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정정하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로 전부 다 내려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제가 많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일단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할게요.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홍보자료 등 발간. 2,000원에 1,200부. 이거 자료 주시고요. 
  옆에 19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안전점검비(시설물)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건강기구 구입설치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노인복지관 건강기구 구입설치 이것도 계속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자료 주세요.
  아까 시설물은 1년에 두 번씩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15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요.
이금이위원   그거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시니어합창단, 그다음 장에 196페이지. 올해 운영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시니어합창단이 지금 목포이랜드복지관 풀잎합창단하고 하당노인복지관 드림실버합창단 두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전에 5대5 매칭이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요. 이게 지금 도비 30%고 시비 70%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올해 시비가 70%로 됐어요. 이것도 잘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
  그 밑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지요. 그 밑 부분에.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교육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198페이지에요. 경로당 집기구입이 나와요. 1억 5,000. 올해도 1억 5,000 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전년도에도 1억 5,000 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억 1,000, ’17년도에는 2억 2,000.
  물품지원내역을 경로당에 꼭 비치할 거 올해 권고받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하라고 권고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도 이게 어떻게 해서 물건이 이렇게 구입이 자꾸 늘어나는지. 도의원님들도 돈 많아서 맨날 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올해 제가 자료 받은 거 있는데 냉장고나 TV나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몇 리터 이하 그다음에 양문형은 안 되고 위아래 문은 되는 거고, TV도 몇 인치 이하 그게 기준으로 하실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하실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600리터 이상 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 받아놓은 거 확인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것을, 누구는 큰놈 사주고 누구는 적게 사주면 문제가 있다, 이거 딱 정하자 해가지고 정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현재 1억 5,000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울타리 행복주택 있잖아요. 199페이지 말고 그 뒷장을 한번 봐보세요. 200페이지.
  첫 번째부터 보면 신축공사 감리용역이 나와요. 1,50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8억 2,000 정도, 8억 천팔백 얼마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요, 아니요. 시설부대비는 그놈에 대한 0.72%입니다.
이금이위원   칠이프로인데 앞으로 계속 지출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울타리 행복주택 비품구입까지.
  그러면 한울타리에 아까 김휴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쪽에 보면 3억 2,300이 벌써 들어가요. 
  그리고 감리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0.72%지만 8억 2,000 정도 들어가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까지 하면 1,000만원인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72%지만. 앞으로 다 지급이 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이금이위원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0.72%까지만 쉽게 말하면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206페이지에요. 제일 아래 부분에서 두 번째, 고독사지킴이단 안부살피기사업하고 옆 페이지에 보면 207페이지에 보면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207페이지요.
이금이위원   207페이지에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여기는 100명 고독사지킴이단 안부살피기는 139명. 이거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다릅니다.
이금이위원   명목은 다르지만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고독사지킴이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결연대상자하고 통장들 1대1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음료수 사들고 가고, 저도 동에 있을 때 그거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유도 사가지고 가서 돌보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또 장기간 연락이 안 되면 또 유명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이금이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좀 일원화를 시키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중복지원은 안 되겠지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밀히 좀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고독사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입니다.
  홀로 사는 분 어르신들은 진짜 말 그대로 건강하게 혼자 사시는 분이고요.  
이금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08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03페이지요?
이금이위원   중간에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김휴환위원   208이요, 208.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08페이지요.
이금이위원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어떤 신문을 지금 보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장수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금이위원   208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 제가,
이금이위원   1,146만원, 총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백세신문인데요. 191개소에 1년에 6만원씩 신문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 백세신문 계속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삭감도 한 번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명목을 바꿔가지고 계속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와가지고 이것이 배달이 잘되고 있는가, 저희들도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분들이 그랬어요. 차라리 여자 노인분들은 백세신문을 거의 안 본대요. 회장님만 주로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노인회에서 경로당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세신문이 실상 목포에서 나오는 신문도 아니고 전국노인회에서 무조건 계약을 해서 넣어주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반대를 했고 삭감도 당한 적이 있는데, 맨날 명목을 다시 바꿔서 다시 넣고 다시 바꿔서 다시 넣고 그러거든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 좀 자세히 주십시오.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하나만 더 할게요. 2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올해 예산서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관련 지원. 올해도 260만원 나갔는데 갑자기 그 밑에 명목이 더 생겨가지고 똑같은 걸로 2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거하고 213페이지에 보면 전남장애인정보화축제 및 정보화경진대회 지원사업, 이것도 한 줄만 300만원 있었는데 그 밑에 하나 명목이 똑같은 게 올라오면서 18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하면 보통 8월달에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명목이 올해도 장애인 참가지원이 26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명목이 한 줄 더 생겼고요.
  경진대회도 300만원 있었는데 180만원 똑같은 명목이 하나 더 늘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만 그냥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신청한 단체가 좀 다릅니다.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유사한 단체가 전남 뭐 단체, 전국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명이 달라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금이위원   단체가 다르다고요? 어떤 단체에서 지금 하는데요?
김귀선위원   전국하고 전남하고,
김휴환위원   대회가 다르잖아요.
김귀선위원   전국하고 전남하고 다르다고.
이금이위원   아….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단체명이 좀 다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전국대회가 계속 늘어난 거네요. 전남은 그대로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
김휴환위원   전국대회하고 전남대회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 위에는 전남대회고 그 밑에는 전국대회 참가입니다.
이금이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단체가 다른지, 전국하고 전남하고 다른지 자세히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으니까 질문도 많지요?
  먼저, 세입예산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20년도에 10만원 곱하기 60건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10만원 곱하기 1,500건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집중단속하실라고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국민신문고에 장애인사업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쓰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을. 적발요원을 쓰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국민신문고에에 하루면 보통 서너 건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목포 시민들 조금 뭐하기 위해서 사진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사진이 정확하면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상. 
  그래서 이것이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올해 몇 건 적발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올해요. 올해 이 앞전에 제가 정확히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기는 천….
  건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올해 2,344건 부과하고 2,075건을 징수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많이 적발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은 60건을 잡았었잖아요. 그러면 과태료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자진납부하면 8만원이고 자진납부 안 하면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주차장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올해 과태료 건수보다는 더 적게 잡으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증액을 해 놔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징수하기는 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은 적게 잡아놓고 많이 부과를 했냐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실대로 세입도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무려 1억 4,400만원을 증가시켜버렸어, 예산을.
  그다음 세출 보겠습니다. 
  198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지요. 
  경로당 운영비 해가지고 200개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192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지금 경로당 수에 맞춰서 운영비가 정확히 계산이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크게 틀리지는 않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도 200개소를 잡아놓으셨고 2021년도에도 200개소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예산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2020년도에 200개소를 잡으시면서 6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같은 개수인데 6억 4,800을 잡아놓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것은 공공요금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물가 변동에 따라서 좀….
  그리고 올해 새로 지원해 준 것이 정수기 렌탈료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올해 추가된 거잖아요, 렌탈료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을 해야지요. 2021년에
김귀선위원   올해 지급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올해 하반기 때 지급하기 시작했었지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올해도 일부 지급을 했었지요. 내년에는 1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저는 운영비라는 게 경로당 개수에 맞춰가지고 조금씩은 차이는 있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명시를 할 때는 경로당 개수를 좀 정확히 적어 놓으시면 안 됩니까? 
  올해도 200개, 내년도 200개 그렇게 잡아놓으시고 설명할 때는 192개. 
  오늘 이후로 또 개소할 데도 있지요? 개소할 데가 있지요?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지만 경로당 개수를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도에서 보조금 올 때 200개소로 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200개소로 이렇게….
김귀선위원   도에서 200개소로 오니까, 그러면 시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렇게 편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더 이익이네요? 200개가 안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어차피 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쓰고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많이 쓰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우리지역이 좀 더 뭐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다음에 199쪽에 유달경기장 인근에 한울타리 행복주택을 건립하신다고 그랬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유달경기장 담장 사이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이 폐쇄된 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또 그 인근에 경로당도 들어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요, 아니요. 한울타리하고 쉽게 말하면 경로당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생활공간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귀선위원   아, 한 건물에. 그러면 1층을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한울타리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 2층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니까 안 맞고 예를 들면 100평이다 하면 60평은 경로당 40평은 한울타리사업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한 공간 내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요, 한 공간 내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지금 한울타리 행복주택은 목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지금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지어나갈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잡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에 집기 같은 것도 다르고.
김귀선위원   건립도 목을 따로 따로 잡아놨잖아요. 경로당 건립 해서 1억 9,500, 행복주택 해서 1억 2,700 이렇게 해서 목을 따로 잡아놨어요. 건립 목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부기상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편의상.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다음에 207쪽. 207쪽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원도심 복지시설 환경개선 그렇게 해 놨어요, 목을.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복지시설 전체를 환경개선 3,000만원 갖고 해 준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요. 이게 100% 도비사업인데요.
  하나노인복지관하고 목포시노인복지관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목포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바닥 거기가 약간 미끌미끌하니까 그거 좀 교체하려고 하고, 하나노인복지관은 3층 휴게소를 좀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렇게 목을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니 명시를 해 놓으면 ‘아, 어느 복지관이다’ 하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하면 원도심에 있는 복지관 전체에 3,000만원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주는가 하고 그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213쪽에요.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13페이지요?
김귀선위원   213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소식지 인권저널 발간 해가지고 예산 350 잡아져 있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신규?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 봐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팀장님, 신규사업 맞아요?
  (「원래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원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30만원 증액돼가지고」하는 이 있음) 
  아,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작년에는 320만원 해가지고 올해 30만원 증액해서 350만원 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책자 발간입니까? 소식지 발간?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그럼 여성장애인들한테 개인별로 전부 다 발송을 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여성장애인한테 발송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우리가 여기서 발송도 하고요. 장애인 관련 피해보호시설 전국 열일곱 개소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나 여성단체 이런 데다 비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기 발간하시면 여성장애인들한테나 개개인적으로 전부 다 발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쪽에 제일 아래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축소돼서 갔습니다마는, 장애인 가족이 역사라든가 자연탐방 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삶을 교환하고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어쩌고.
  이게 열한 개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민간이전을 해 줘버립니까? 프로그램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 사업보조해가지고 단체별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단체별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1박 2일 코스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많은 숫자가 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보통 20명, 최고로 많이 간 데가 40명 이렇게 갔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단체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그럼 단체별로 프로그램 운영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5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임차료 있지요. 자활기업, 수급자 등 전세점포 전세보증금.
  그게 두 건에서 한 건으로 줄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올해 그게 두 건에 1억이었는데 2021년도는 5,000만원 한 건으로 줄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것은 예산편성상 부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향밥상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드림셋 같은 경우는 500만원 지원해 주고. 
  한 집에 5,000만원 다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건수를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산 표현상의 부기인데 그런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표현상의 부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앞서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덧붙여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서 큰 폭으로 증 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실적이랄지 그간의 평균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상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동반돼야 되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과율이 높았기 때문에 잡으신 건데, 그럼 부과율은 그렇고 실제 걷어 들인 징수율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까 징수율….
  (관계관과 협의)
김근재위원   지금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통계?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자료 빼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부과는 2,344건을 부과해가지고요. 2,075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한 83% 정도 됩니다. 
김근재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자진납부하면 2만원 깎아주니까.
김근재위원   저는 징수율을 그렇게 안 보고 부탁의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80%가 넘어섰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198페이지요. 하단에 경로당 집기 구입. 198페이지 하단.
  동결을 하셨는데요. 설명하시면서 올해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구입품목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요.
  지금 생각나는 건 김치냉장고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동결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199페이지요. 중간쯤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부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설치를, 기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018년도에 네 개소 설치했고 2019년도 여섯 개소, 올해 여덟 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노후되면 태양광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잘못하면 비가 샐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술자들하고 이 건물에 세울 수 있겠냐 없겠냐 그것까지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3년 차, 4년 차 가고 있고 접어들기 때문에 수요조사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런 것은 없고요. 도에서도 이것이 탄소포인트제로화 그런 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뭣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더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노후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207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도연합회 노인 체육행사 참가가 있고 대회가 두 개로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산출은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근재위원   대회가 다른 대회고 두 개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산출은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도지사기 있고 도연합회장기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근재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요. 종목이 다른 거잖아요.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하고. 대회를 따로 치를 텐데 600만원 해가지고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건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원래는 각 대회마다 분류를 나누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각 300만원씩이다 보니까 이렇게 600만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그쪽에서 요청할 때 공식적으로 300씩 나누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요.
김근재위원   600으로 통으로 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600하고 세부적으로 300, 3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근재위원   자기들이 게이트볼로 400을 쓰고 그라운드에 200을 쓰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관계관과 협의)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있잖아요. 종목이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올해 목포시도 노인회에서 처음, 내년에 한번 해 볼란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충분히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일 처음에는 따로따로 들어왔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부기도 그런 식으로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내년에 부기 그런 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발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 시작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근재위원   그럼 현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운동하려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릴까요?
김근재위원   국장님이 잘 아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좀 알고 있습니다.
  하당 KT 옆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분들 쉼터를 마련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몇 분만 모여서 하시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회원들이, 공식으로 등록돼 있는 회원들이 20여 명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대한협회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리 목포시에요.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결성한 거예요, 아니면 이 협회에 등록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중앙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라운드골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지요.
김근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보고 대한노인회에서 이 협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결성됐다, 이렇게만,
김근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포에서 최근에 발족하신 거고 이게 중앙에 공식협회가 있잖아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려면 협회에서 가입이 됐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동네에서 친분 있는 노인분들 몇 명이서 우리 이거 한번 해 볼란다, 그런 취지의 모임에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체육단체로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면요.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분들의 취미활동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협회 가입 여부 좀, 정식으로 가입을 하시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신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료 부분이 있습니다. 211페이지. 
  강사료 말고도 관련 예산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강사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집합교육을 한다는, 집합교육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근재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올해는 실적이….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근재위원   집합교육실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올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 터져가지고서 지금….
김근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코로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집합교육이 갖는 효과나 의미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수준이나 질이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온라인교육으로 하는 것과 집합교육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거리두기도 지키고 코로나 관련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전체 집합교육은 불가능하더라도 소수인원이라도, 여기도 산출근거도 4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위기를 봐서, 타이밍을 보셔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안 그래도 네 개 복지관 관장님들 티타임을 한번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번졌을 때 우리가 복지관 운영방법을 전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 
  교육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말을 할 수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공부를 많이 해 오셨다더만 설명을 진작 해야 질문을 안 할 건데.
  아까 보니까 페이지수 넘기고 예산 부분만 말씀하셔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98쪽에 앞서 순회프로그램 시군 관리자 배치인데,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거 뭐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요가, 또 어떤 데는 안마 이렇게 한 곳도 있고 또 한글교실도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방금 말씀대로 경로당에서 자기들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선정할 때 해 주라고 건의받는 경우도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몇 군데 받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부분을 착실히 잘해서 이왕 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고맙습니다.
장복성위원   경로당의 집기 구입이 전자레인지 원래 열네 개 품목이 아니었는데 이건 추가로 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일부 도의원분께서 자기 지역구만 전자레인지사업 예산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아니,
장복성위원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전체 경로당에 전자레인지 다 구비해서 지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신청한 데는 전자레인지하고 김치냉장고 다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한 걸로 알면, 물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김치냉장고 그전에 사준 데는,
장복성위원   김치냉장고 말고, 김치냉장고는 이번에 정리한 부분이고.
  전자레인지는 목포시 계획이 아니라, 자꾸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경로당 환경개선 부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경로당에 예를 들자고 하면 환경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오면 효율점이 있는데 모르고 다 와버리니까 난처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전자레인지 부분도 그렇게 시행됐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거기까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도 경로당에 가보면 예를 들자고 하면 어느 경로당에서는 전자매트도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아니면 지침이라도 정확히 하셔서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품목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다가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것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지적했던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청소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쓰다가 파손되면 내구연한 전에 교체를 해 줘야 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206쪽하고 207쪽 좀 볼게요.
  206쪽에 고독사지킴이단 활동수당 지원 열 분이 있어요. 열 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고독사지킴이,
장복성위원   활동수당 지원 열 분. 이 열 분이 밑에 고독사지킴 안부살피기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139명을?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고독사에 조금 위험증후군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한 것만 하세요.
  고독사지킴이단 활동수당 열 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분들이 집집마다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우유도 사가지고 가서 배달도 하고 이런 거,
장복성위원   열 분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분들은 지금 1대1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1대1로 한 분씩, 한 분씩?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장복성위원   그럼 그 밑에 고독사지킴이단 안부살피기사업은 또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것은 동에서 통장들이 1대1 맺어가지고 자기 관할 통에, 내가 내 통에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관리하고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관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하당노인복지관, 이랜드 목포시노인복지관에서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안부 전화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생활관리사들이요?
장복성위원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다 중복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약간 중복된 것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다릅니다.
장복성위원   뭐가 달라요. 지금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다 중복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우측에 한번 보세요. 207페이지에 홀로 사시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100명. 이건 뭡니까, 그럼? 이 부분은? 207쪽.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좀 그런 게 있고 한데요. 비슷비슷한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독사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살증후군이라든가 건강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요. 
  그런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몸은 건강하더라도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장복성위원   동에서 한 분당 139명이 고독사안부지키기 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동에서 복지팀장님분들도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데 계속 비슷비슷한 것들이 다 나누어져서 똑같은 대상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 지금 10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옆에는 139명이고.
  이 숫자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장복성위원   그거 파악해서 하시고.
  이거 하는 거를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밤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 많으셔서. 
  한울타리 행복주택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취지 목적.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삼삼오오 모아서 노노케어도 할 수 있고 대화 상대도 될 수 있고,
장복성위원   취지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결국은 취지는 어르신들의,
장복성위원   한울타리 주택의 추진의 목적이, 경로당은 아침에 가셨다가 집으로 6시경에 가시는 거고 이분들은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앞에서 여러 가지 혼자 사시고 고독사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 또 치매 예를 들자고 하면 중증에 계시는 분들도 시설에 가기 싫어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분들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단하기 위해서 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이 세 분이나 네 분씩 주무시게 하는 사업을 한울타리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에 한 번도 안 다녀보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갔다 왔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본인! 과장님이 갔다 왔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갔다 왔으면 얼른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가만있어…. 내가 헷갈렸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은 안 다녀오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헷갈렸고,
장복성위원   팀장님 다녀오셨지요? 과장님은 안 가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질문이 헷갈렸습니다.
장복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전에 삼향동의 자연부락에 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경로당에서 나와서 계신 분하고 또 경로당에서 가시고 거기에서 주무시는 이 한울타리는 취지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 어긋난다는 것이 화순이나 해남이나 기존에 했던 22개 시군의 사례들을 보면 성공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공사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한울타리를 추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한테 보고도 없고 추진경위도 없고 조례제정해서 조례제정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 부결시켰는데 오늘 예산이 딱 올라오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 좀 하시라고.
  이 부분은 장단점을 명확히, 한울타리는 1억 2,750만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 2,750만원으로 사업하면 내가 볼 때 방 두 칸이나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성분하고 거실, 화장실하고 별도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기거 대상을 몇 분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 잡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네 분 이쪽저쪽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총 네 사람?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여러 가지 고독사나 홀로 사시는 분들의 이 파악을 하셔서 가장 그 지역에 어려움이 많게 계신 그 지역의 대상을 선정에서부터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선정과정에서는,
장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예를 들자고 하면 대성동에 사시는 분이 다른 데 해 놓으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러지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들, 안 가보셨으니까 가셔서 파악하셔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게 할랍니다.
장복성위원   또 하나요. 237쪽 좀 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37쪽이요.
장복성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수선유지비급여 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집수리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정확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 180억, 사업비가. 국도시비 180억.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37페이지요. 수선유지비 그거 말씀이십니까?
장복성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게 18억인데요.
장복성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18억이요.
장복성위원   18억,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주거수준이 열악한 소득층이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주택공사에다가.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장 확인 실사를 하고 고쳐줍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220가구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한국주택공사에다가 거기에서 고쳐줘요. 
장복성위원   주택공사입니까, 에너지관리공단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한국주택공사입니다.
장복성위원   여기에 그러면 사업을 뭐뭐 해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집수리라든가, 집수리는,
  (자료 전달)
장복성위원   정확히 자료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주체부터, 한국주택공사인가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한국주택공사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거기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뭐뭐인가 한번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경보수라고 해가지고 도배나 장판, 창호 교체 이런 것이 경보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457만원, 3년 이내는 못 고쳐줍니다, 이것은.
  그리고 중보수라고 해가지고 창호라든가 단열이나 난방공사 이것은 849만원까지, 
장복성위원   자료 제출하시고. 그 대상, 대상이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건 대상이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보통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차상위 해당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도 해당됩니다.
장복성위원   거기까지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러시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거기에는 도배에 한정되어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노인장애인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는 이 사업 외에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샷시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에너지 효율에 관계되는 에어컨 이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거기에 도배 벽지는 해당 된가요, 안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됩니다.
장복성위원   거기까지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방금 했던 샷시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에어컨은 안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에어컨은 안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단열이나 난방공사는 되고요.
장복성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병합해서 전폭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9쪽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김근재 위원님께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6개소 말씀하셨지요.
  기존에 경로당에 설치했던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총 열여덟 군데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기존에 사업을 했던 데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장복성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장복성위원   시비 80%, 도비 20%요. 이것도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계 있지요? 에너지관리계에서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경로당이 대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협의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김근재위원   과장님, 놓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238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김근재위원   238페이지요. 하단에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출근거 보니까 380만원을 12개월로 해 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세대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근재위원   산출근거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1단지는 월 4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3단지는 한 340만원 나오더라고요. 두 개 합쳐가지고 380만원 이렇게 부기를 잡았습니다.
이금이위원   저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조례, 조례 때문에 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근재위원   과장님, 조례 부분은, 이 조례는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었잖아요. 개정이었고 그 개정의 주요사항이 계속 지원해 오던 건데 방금 말씀하신 1단지가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LH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이후에 승강기 운영에 따른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정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이 산출근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기존에 해 오던 게 있는데 두 배 이상 됐기 때문에 LH 쪽에서 승강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기준이 계획이 내려 와가지고 그 계획을 반영하셔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으신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3단지는 지원대상이 아닌데, 3단지도 똑같은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3단지를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활주거복지팀장 백화숙 좌석에서 -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님, 더 설명 들으시겠어요?
김근재위원   예.
○위원장 문차복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자활주거복지팀장 백화숙   지금 현재 김근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신청했다가 포기자가 너무 많아서 LH에서 엘리베이터는 설치해 주고 공동전기를 저희가 주기로 하고 이번에 조례제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3단지는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된 겁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잠깐만요. 그럼 엘리베이터도 공동경비로 들어갑니까?
○자활주거복지팀장 백화숙   예.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공동전기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엘리베이터 사용료 전기로만요.
○위원장 문차복   그것이 공동으로 들어갑니까?
○자활주거복지팀장 백화숙   예.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김휴환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229페이지요.
김휴환위원   윗부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지원사업이 있어요. 두 개소.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목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김휴환위원   유달장애인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 군데입니다.
김휴환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체험홈이라는 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자립생활하는 데, 기술을 배운다든가, 사회활동을 배운다든가, 문화여가활동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도 배우고 문화여가활동도 하고 단체생활하는 것도, 사회활동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걸….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험홈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성격.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이거는 어디 단체에다, 민간보조금인데, 경상보조금인데 이건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단체, 단체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김영록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김휴환위원   이번에 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올 4월달인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직원 열두 명을 데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열두 분이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정원은 학생들 정원은 스무 명인데 엊그저께 파악해 보니까 열 명 정도 모집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휴환위원   그리고요. 팀장님이 메모 좀 해 주셔요.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봐도. 
  복지관에서 하는 생활관리사 하시는 일하고 고독사지킴이단에서 하시는 일하고 그다음에 홀로 사시는 노인 뭐 통장님들 하시는 일하고.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이 구분을 해 주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어떠어떠한 차이점 때문에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별도로 나누셔서 역할과 예산의 차이와 이거를 좀 해 주셔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8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198페이지요.
○위원장 문차복   경로당 운영비 거기에 지금 현재 목포 시내가 경로당, 아까 도에서 내려올 때 200군데라 해서 예산이 책정해 내려왔다고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위원장 문차복   지금 목포시가 등록된 경로당하고 미등록된 경로당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원래는 미등록된 경로당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 이렇게 보통 봅니다.
  우리가 192개소 중에서 세 개소가 쉽게 말하면 성원이 안 되어가지고, 노인 회원 수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경로당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대송에이스빌아파트하고 한성타워, 트윈스타아파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이 20명 이상이어야만 등록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목포시가 아파트단지하고 일반 단독주택 그다음에 또 삼향동에 가면 마을 단위로 있는 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그런 데 혜택을 못 받아버리잖아요. 사는 사람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단지는 경로당의 인원수를 20명 이상이라 해도 모집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다른 데 마을 단위로 가면 20명이라는 사람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맞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 보면 다섯 명, 여섯 명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밥도 해먹고 이러는데 지원금은 전혀 못 받는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풀어가지고 마을 단위, 촌으로 말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자연부락이요.
○위원장 문차복   농어촌, 목포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요.
  20명이라고 딱 해 놓고, 지정해 놓고 20명 이상만 등록을 받아주고 아니면 무등록경로당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이 경로당 거리 제한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어요. 또 동네 경로당이 거기에 거리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제약받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기존에 계속해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인원이 20명에서 등록을 했는데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5명밖에 없어. 그런 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등록되면 지원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경로당 같은 데에 보면 대단지 아파트단지는 모집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는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20명 이상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진짜로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지요.
  고급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놀러 오면 30명 있으면 거기 쌀 대주고 반찬 대주고 다 대주면서, 진짜 힘들게 살면서 농사지어가지고 하루에 일하고 피곤하게 들어온 사람들 같이 다섯 명, 여섯 명 모여서 밥해먹는데 지원도 안 해 주고. 냉장고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밥솥도 없이,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20억 7,3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740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1개 사업에 573억 2,363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167개 사업에 347억 4,98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지원과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65쪽 중간입니다. 
  입양아동 아동양육수당으로 7,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만 17세 이하 아동 43명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267쪽 중간 아래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례관리비로 2,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아동 중 지능선별검사를 통해서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스물세 명의 아동에 대해서 인지영역,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70쪽 하단입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으로 도비 4,800만원 포함해서 신규 계상했습니다. 
  초록우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드림오케스트라를 운영했는데요. 
  그동안에 사업을 하시다가 금년 12월부로 폐지됨에 따라서 여기 이용 아동 40명이, 우리시의 시설아동과 지역센터 이용 아동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이용 아동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목포하고 무안만 미실시했던 사업입니다. 
  273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70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2,128만 4,000원 증액하였는데요. 
  증액사유는 그동안에 121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운영비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그룹홈 종사자 명절휴가비로 해서 시비 57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데, 경력 산정 없이 연도별로 사업지침에서 제시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어서 이번에 종사자 열아홉 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명절휴가비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경애원 기능보강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9만 2,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경애원 시설 건물은 200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그동안 숙사 개보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노후화된 네 곳 숙사에 대해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실시해서 56명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76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25억 4,484만원 계상했습니다. 
  40개소 센터의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센터별로 아동 수에 비례해서 월 488만원에서 719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79쪽 하단과 280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도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물세 개 지역아동센터의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보수 등 전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83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남자 단기쉼터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39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10명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4명은 고등학생이고 6명은 학교밖지원센터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89쪽 중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로 시비 5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이 시설물이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5,000㎡ 미만인 문화집회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네 개 동과 오거리문화센터가 해당됩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수련원 안전체험시설로 도비 3,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화재 시 위기상황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대피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전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6억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대강당 보수와 재난안전체험장 설치, 공동화장실 보수사업입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해서 도비포함해서 4,824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주 2회 이상 월 70%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 청소년에게 초등학생은 5만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의 청소년증으로 해서 적립해서 교통비, 문화체험비,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비로 시비 9,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187개소 아동 7,500명과 교사 1,900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을 지원하여 아동안전보육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300쪽 하단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로 도비 포함해서 28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부터 3세 미만 아동 3,000여 명에게 학부모 부담금 8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학부모부담금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전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61억 8,84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30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으로 내년 5월에 입주 예정인 백련지구 내 골드클래스와 구)목포법원 내 행복주택이 내년 11월에 입주예정으로 확충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6억 7,238만원 계상했습니다.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의 아동 12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보미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데요. 
  금년에는 1,712가정에 1,8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아이돌보미는 현재 16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24쪽 중간 부분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69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비품구입비로 냉장고, 세탁기, 방연벽지 교체 등의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334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7,512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자녀들에 대해서 한국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1쪽 양성평등기금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 5,907만 5,000원 계상하고,
  342쪽 세출예산으로 1억 5,90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건너뛰어버린 데는…. 왜 중간에 뛰어서 설명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연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어서….
○위원장 문차복   아, 그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언제 오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금년 7월에 왔습니다.
이금이위원   저희가 전부터 여성가족과가 제일 두려운 부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삭감이 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벌써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삭감하지 말라고.
  어떤 통로로 해서 의원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벌써 여성단체나 어떤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분들이 문자 오고 또 그 지인분들이 또 그렇게 문자가 와요. 삭감하지 말아라. 협박까지는 아니겠지만. 
  올해는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명심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그냥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경애원 기능보강사업 견적서랑 시방서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313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목포 희망나눔행사하고요. 600만원. 그다음에 찾고 싶은 목포 만들 1,000만원.
  목포 희망나눔행사 600, 1식. 찾고 싶은 목포 만들기 1,000만원, 1식.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전에.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희망행복나눔 이건 야행이나 항구축제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많이 했던 사업이고요. 플리마켓이나 체험부스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찾고 싶은 목포 만들기. 어떻게 찾고 싶은 목포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찾고 싶은 목포 만들기는 지금 목포사랑운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이위원   목포사랑운동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삭감을 해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제일 상단에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요. 
  우리 목포 시민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사업이 하신 지 10년도 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 건강관리지원센터가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에가 있는데요.
  목포의 가정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금이위원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걸 운영을 하는지 무슨 사업 종류로 하는지.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325페이지 새일센터 운영 및 직업교육훈련이 있어요. 
  도비 시비 매칭이지요. 그래가지고 이게 5억 5,4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랑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32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3억 정도가 예산들이 들어가요. 여기는 국가 말고 도하고 저희하고 5대5 매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는 73개 사업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150개 정도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2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2003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개가 너무 중복이 많아요. 
  하나는 국가에서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하나는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이런 거를 저희가 항상 이거 예산서로 올라오면 이게 너무 중복이 많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희가 지적을 못 해요. 왜? 국가사업이니까. 또 도에서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중복이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개 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겨울방학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계셔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급식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김휴환위원   이 사업의 핵심이 학교를 다닐 때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런데 방학을 하면 엄마 아빠는 출근하든가 아무튼 안 계시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YWCA하고 하당 쪽은 우꿈소라고 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식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배달을 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974명 그 친구들한테 매일?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주일에 한 번.
김휴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씩 분량으로 해가지고 7식을 해서,일주일에 한 번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거를 그러면 좀…. 똑같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개선할 방법은 없으세요?
  용해동에도 가면 LH 포미4단지에서 점심을 해 줘요.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김휴환위원   안 가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 점심을 먹을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날은 어떻게 해요? 
  물론 시에서 다 그거를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맹점이 있는 사업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따로 얘기를 하십시다.
  2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추경에도 이게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김휴환위원   설명서만 제가 받았었는가요? 이게 우리 목포로 보면 오케스트라 부분이 세 개 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원래 두 개.
김휴환위원   초록우산이 없어져서 지금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 초록우산을 이용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데 다 파악이 된가요? 다 수용이 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한 30여 명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그 애들은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른들은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아동원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실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래서 더 걔들한테 조금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김휴환위원   아무튼 그것이 저는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상처받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73페이지 보시면 그룹홈이 있어요. 여기 말고 위에도 다른 부분에 그룹홈 예산이 있는데 뒤쪽에도 있고요. 
  우리 목포시에서 지금 그룹홈 지원해 주는 곳하고 또 지원을 요청하는 일종의 비인가된 그룹홈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비인가된 그룹홈은 저희가 아직….
김휴환위원   파악이 안 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룹홈이 있고 제도권 밖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그룹홈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자비를 털어서 그룹홈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ㆍ과에도 제가 요청해서 도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룹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어디 연고가 있다든가 누가 돌봐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 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러시고 어쩔 수 없어서 제도적 기한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지 못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살펴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28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안전체험시설 해가지고 신축 이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건물 신축은 아닌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전체험시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안전체험시설, 안전체험을 하는 시설이 많이 있지요. 그걸 갖고 오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혀져요.
  실내에다 설치한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실외에다가.
김휴환위원   뭐를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전체험에 관한 대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오잖아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김휴환위원   그런 외부시설을 하신다.
  이거 혹시 계획서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마 뭐뭐 하겠다라고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298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 지급수당이 나와요. 1만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 걸로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건 내년에 신규로,
김휴환위원   아직은 안 하셨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인데요. 학교밖 청소년에 등록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프로그램 참여하고 한 달에 70% 이상 이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초등학생은 5만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해가지고,
김휴환위원   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월.
김휴환위원   월? 월 5만원, 10만원이면 큰돈 아니에요? 애들한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큰돈이지요. 그래서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해 있는 19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30%에 해당되는 인원만 하기 때문에 한 40여 명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해드리고,
김휴환위원   현금이 오가고 애들한테 돈은 오히려 큰돈은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잖아요.
  다른 데도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렇게 하라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초등학생한테 5만원. 저 개인적으로 애들 돈 그렇게 안 주는데 10만원 이렇게 막 줘가지고 이게 과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급계획에는 기준은 초등학생 5만원도 들어 있지만 여기 이용하는 애들이 다 중학생 이상 애들이어서 중학생 이상 애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래도 이걸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침 잘 세워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도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오면 차질 없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요. 이거 나중에 계획서 좀 주세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있지요. 주로 어떤 직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주로 편의점이 해당됩니다.
김귀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편의점
김귀선위원   편의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편의점에서 청소년 미만 애들한테 술하고 담배 같은 거 판매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적발은 주로 누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적발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거기 해당되면….
김귀선위원   주변에서 신고한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주변에서 합니다.
김귀선위원   업주는 신고를 안 할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업주는 신고를 못 하지요. 업주한테 과징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올해 몇 건이나 적발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올해 아홉 건 적발돼가지고요. 지금 경찰에 조회해서 두 건 조회하고 있고요. 네 건은 현재 처리해서 납부 300만원쯤,
김귀선위원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년에 평균적으로 열 건 정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는 계획을 스무 건을 잡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열 건입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2020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내년도에 열 건.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올해는 스무 건이잖아요, 올해. 2020년도에 스무 건 계획을 잡으셨고 2021년도에는 열 건을 잡으셨어요. 그럼 평균 열 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좀 많이 잡으신 편이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많이 잡았는데 지금 현재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도 한 아홉 건 정도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과징금이 평균 50만원씩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50만원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던 그런 것은 없어요? 신고를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주변에서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판매했을 때는 주변에서 다 알고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요즘은 외모 보고 청소년인지 아닌지는 구분하기가 힘들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잘 모르는데 걔네들이 가서 사가지고,
김귀선위원   그게 자칫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요즘은 외모 보고, 여학생이 됐든 남학생이 됐든 외모 보고는 요즘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업주들도 깜박 속고, 안 팔아야 되지만 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고.
  다음에 세출 263쪽에 보시면요. 
  아동복지 지원에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7만원 곱하기 열 명 곱하기 2회 곱하기 50%라고 했는데, 이 50%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들이 다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50%로 잡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50% 잡으면 다 참여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밖에 안 잡았다는 얘기인데, 과반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성원도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조금 부족했을 때는 그 항목에 다른 예산이 있으면 쓰기도 하고 그래서,
김귀선위원   이 많고 많은 예산 중에 이걸 50%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1회면 1회, 2회면 2회 해가지고 잡으시면 될 건데, 2회 해가지고 50% 예산을 잡은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계획은,
김귀선위원   그러면 2회 잡아놓고 한 번밖에 안 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년에 한 번 정도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다음 페이지 264쪽에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치고는 소액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 연구용역은 어디다가 맡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공모합니다.
김귀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공모해서,
김귀선위원   공모로. 용역회사를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보면 2,500만원 이렇게 용역비가 적게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적게 잡혔는가. 적게 잡히면 좋지요. 예산 차원에서는. 
  그런데 연구용역이 이런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기획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기획실에서 이거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2,500으로 편성했고요.
김귀선위원   그럼 과에서는 과업지시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연구용역을 주지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하기 전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업지시서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정확한 어떤 연구용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연구용역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 잡아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더 증액하고 그러실 건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 예산으로 해서 세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26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저번에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원래 올 본예산에는 일곱 명 잡았다가 추경에 18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8명 잡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내년 퇴소 예정자 파악해 보니까 다행히도 열여섯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여덟 명 편성하면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287쪽에 제일 아래 보시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 있지요. 287쪽 제일 아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확인)
김귀선위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한 개소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한 개소. 그러면 이 교육시설에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이 49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에 아동들이 74명이 지금 거기 이용하고 있는데요.
김귀선위원   74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50명 미만으로 급식비를 주는 거는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50명 이상이 집단급식을 했을 때 집단급식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49명으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급식소가 없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급식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 인근에서, 식당 지정해 놓고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거의 5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식당을 이용해서 급식을 한다? 이건….
  과장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가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거기가 실은 교회거든요. 교회 건물인데, 거기에서 급식소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그래가지고,
김귀선위원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목포기독학교라고 해가지고 부흥동 KT 건너편에 평안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인데요. 수용이 아니라 거기 가서 공부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왔다갔다 출퇴근하면서 공부하고,
김귀선위원   여기서 숙박은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숙박을 하는 건 아니고.
김귀선위원   밥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공부만 하는, 왔다갔다 합니다. 학교하고 똑같이.
김귀선위원   대안학교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대안학교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289쪽에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안전체험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건 과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이걸 좀 해 주라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수련원에서 사이드로 해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수련원에서. 그런 루트를 안 통하고 시에다가 얘기해도 이런 시설은 해 주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고민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 해서 반영을 했더라고요.
김귀선위원   그 뒷장 보면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무려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6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능보강도 하는데 이런 안전체험시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설 측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해 주라 하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거는 아마 6억 5,000 편성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이라는 게 갑자기 성립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큰 6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예산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시에서 갑자기 세워놓은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준비가 다, 그동안 준비를 해 와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건데. 
  마지막으로 301쪽에요. 
  제일 아래에 보면 열린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9개소.
  운영활성화비라는 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에 1년에 한 번씩 30만원씩 컨설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컨설팅이라는 게 뭘 컨설팅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열린어린이집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야 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김귀선위원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기는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데에 운영활성화비를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열린어린이집을 지정받으려면 현재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이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열린어린이집 지정된 곳이 민간ㆍ가정 해가지고…. 
  (자료 확인)
  29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29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29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컨설팅비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정되어 있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30만원씩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받느라고 고생했다 해가지고 도에서 금년부터 신규로 해가지고 지정된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냥 고생하니까 운영활성화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종사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269페이지요.
  가운데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시면서 말 그대로 방학중에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하셨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은 방학중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방학중에 일주일에 한 번 7식을 해가지고 일주일 치를 각 가정에 배달해 줍니다.
김근재위원   일주일 치를?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이 산출기준, 근거에 90일로 하신 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일수가 내려와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방학 일수가 있어서 그 일수에 산정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정확한 날짜는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배달해 주는데 하루 치를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치를 주니까 그런 일수를 포함해서 90일 잡으신 거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다음 페이지요. 270페이지 하단 봐주세요.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약속하신 거는 아니지만 가능할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질문의 취지가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가 폐지가 되면서 그쪽의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게 기운을 북돋울 수 있게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 하면, 최종적으로 예결위까지 통과된다면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에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런데 사업량,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대상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대상이 저희는 초등학생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요. 초록우산 드림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초록우산에서는 고등학생까지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혹시 비율은 대충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비율이요?
김근재위원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인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명 정도는 초등학생 이상 된 20명 정도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포 꿈의 오케스트라로 20명 정도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 그쪽으로요. 그건 알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요. 277페이지 그리고 또 279페이지하고 80페이지까지 이어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하시면서 일단 기본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마다 이용자 수가 다르니까 특성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 그거 아니고. 거기 센터 이용하고 있는 정원 대비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에 비례해서 지급,
김근재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편차가 있잖아요. 이용자 수를 대비해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근재위원   277페이지 하단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백….
김근재위원   277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77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자료 확인) 예. 
김근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한 부분의 기준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의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40개소인데 40개소 중에서 최우수는 20%는, 우수는 60%, 보통은 20% 해가지고 차등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평가를 못 해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각 센터에 2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올해는 편차를 두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평가를 못 해가지고.
김근재위원   기준도, 평가도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목포시에서 자료만 입력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279페이지요. 279페이지 맨 하단부터 280페이지로 이어지는 부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비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 센터별로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자료가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지 못했었는데 이 관련 행감 때 자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동센터별 금액이랄지. 
  그거 한번 보시고 분석이나 파악은 해 보셨어요? 
  어떤 분석 말씀드리냐 하면 못 받는 곳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장 많이 받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가장 많이 받는 곳과 가장 많이 적게 받는 곳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편차가 심하다면 그 편차의 사유가 무엇인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이 사업이 도의 소규모 사업비, 지역개발 소규모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김근재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알지요. 알고 여쭤보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한다든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진짜, 아동센터 취지가 그러잖아요. 어려운 아동들이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분포된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동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센터장의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훌륭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업능력이 탁월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열악한데 센터장 그분이 너무나 성격이랄까 성향이 너무나 순하셔가지고 어려운 소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어서 그렇게 하지만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국비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도 시행했었는데요. 국비사업할 때는 우리가 수요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사업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비 부분도 우리끼리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김근재위원   다음 281페이지 상단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자료 확인)
김근재위원   281페이지요.
  (집행부석을 향해) “페이지가 같지 않아요? 페이지 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281페이지,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81페이지, 예.
김근재위원   찾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지금 현재 이용자가 여섯 명인 건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새로 들어왔다든지, 이용자가 왔다든지 변동되는 사항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사무소에 공문 요청해가지고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팸플릿을 드렸고요.
  인근 아파트가 거기에 여덟 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팸플릿 각 가정마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팸플릿 넣어드렸습니다. 
김근재위원   보고하신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보고하셔가지고 시행하신 방금 말씀하신 좀더 디테일한 계획들은 지금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나온 일이니까 말씀드려서 뭐하겠습니까마는, 이건 초기에 하셨어야 돼요. 시작할 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번 예산하면서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도비를―예산부서에서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진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김휴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다 동감인데. 
  기존에 목포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매칭사업 6대4로 시작했다 5대5로 반대로 6대4로 시비 충당하다가 이제 7대3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 이 예산을 보면 사업부서에서도 모르는 예산들이 기재돼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심의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앞서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업무연찬할 때 목포시 예산이 가용자원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실ㆍ과에서만큼이라도 필요한 순서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 줄 것을 부탁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미래의 꿈나무 희망 어린이들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도 했고 2019년도도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했잖아요. 2020년도 했고.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또 과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1억 8,000만원. 
  이거 한번 앞으로 진짜로 40개 지역아동센터에 해야 될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최소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예산이 도비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사할 때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진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전부 이렇게 국도비 해서 시비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다 했는데, 이번에 1억 8,000을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는 자료를 내놓으셔야 저희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해야 맞지요. 그런데 그런 기준도 실ㆍ과에서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표현은 못 하지만 힘드시지요? 
  (웃음소리)
  말씀 못 하십니까? 대답 안 한 것은 인정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했습니다, 289쪽에. 해당된 데서는 지적하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원도 2018년도, 2019년도에 기능보강을 10억 8,500만원을 예산을 했어요. 저희가 현장도 가봤고.
  그런데 여기 보면 6억 5,000이 다른 데에는 도비가 오히려 지원을 30%밖에 안 하고 시비를 70%씩 계속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거의 도비가 5억 2,000에 시비가 1억 3,000을 했어요. 
  제가 이걸 왜 지금 지적하겠습니까, 과장님?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 예산 요구하셨어야지요. 2018년, 2019년같이.
  이것도 집행부에서 전라남도에다 건의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거는 도에다 건의했던 거고요.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은 국비가 좀 포함돼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국비가 포함돼서 이번에 다시 내년 예산을 신청하기가 조금 도에서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도비로 해서 배정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게.
  여성가족과뿐 아니라 다른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한 목포시에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의 기능보강 특히 앞으로 여성가족과에 속해 있는 기능보강의 우선순위를 필요한 것들을 정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야 맞겠지요? 더 열악한 데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기준은 하나도 없이 어디는 그냥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 주고 어떤 시설은 해 주지도 않고.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능보강할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차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299쪽에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지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전남에서도 여덟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는 전부 자체 시군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시군에서 부담해가지고 공제회하고 계약해가지고,
장복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여덟 개 시군에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전라남도에다 건의하세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데에 전부 시군에 도비 좀 주시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잘한 사례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장복성위원   잘못 운영한 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잘한 데는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더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휴환위원   과장님, 세 번째 나오는 질문 같아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휴환위원   269페이지 아동급식 해가지고, 269페이지입니다.
  질문내용이 뭐냐하면요. 일주일에 저는 하루만 갖다 드린 줄 알았더니 한 번 갖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주일에 일주일 치를 한 번 갖다준다 그 말이에요.
김휴환위원   7일 것을. 무엇을 갖다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부식.
김휴환위원   부식. 대충,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에서 저희가 보면,
김휴환위원   반찬?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반찬을 만들 수 있는 거. 완제품,
김휴환위원   애들이잖아요, 애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애들이 좋아하는 햄이라든지 참치라든지 김이라든지.
김휴환위원   그러면 봐보셔요. 이게 하루에 책정된 예산이 4,500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500원.
김휴환위원   4,500원 곱하기 7일. 그래서 그 금액만큼 일주일에 배달해 준다. 햄이라든가 캔, 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캔도 되고 계란 같은 거, 김 같은 거.
김휴환위원   그럼 이거를 애들이 해먹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해 주시는 거지요.
김휴환위원   팀장님 계시니까, 다른 지역 있잖아요. 누구 담당이시지요?
  (손드는 이 있음) 
  다른 지역 어떻게 하는가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의 성격하고 결과 내용하고 과연 맞나.  
  제 지역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방학중에 점심을 해 줘요. 4,5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먹고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하실라고 그러면 아까 몇 개 말씀드리셨지만 수혜자인 애들한테 그만큼의 뭐가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애들이 해서 먹든지, 끓여서 먹든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따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 거하고요. 2개년도만, 2020년도하고 2019년도 어떻게 해 드렸는가, 뭐뭐뭣이 나갔고 어디서 어떤 기관에서 뭐뭐뭣이 지급이 됐는가 그것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저희끼리 잠깐만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비 관련해서.
장복성위원   끝내놓고.
○위원장 문차복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중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자활주거복지팀장 백화숙
○기타 참석자
의정모니터링단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