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5.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7.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8.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12.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16. 조건 없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7.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6. 조건 없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박창수 의원 외 21인 발의)
   O 5분 자유발언(김근재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3건을 포함 총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힘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행보조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부패신고 운영지침 사항에 따라 신고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보완하여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대양동 일원에 목포종합경기장이 건립 중에 있어, 경기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유달경기장 부지 내 건물 및 시설물을 매각하기 위한 계획으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재원 충당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와 관련하여, 통장과 그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코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7.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재)목포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한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가결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건으로 총 6건이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목포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등 6개의 항목에 대한 당초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하였습니다.
  단, 구)구생어린이집 부지는 조선내화, 서산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목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광장오피스텔 건물은 순환형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 관련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어 보훈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무상 혼선을 줄이고, 국가ㆍ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하고,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화를 홍보하고, 목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2조 제2호 ‘다양한 체험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2호’를 ‘제1호’로,
  제6조 제1항 ‘징수한다, 시장은 체험자가 사용료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를 ‘징수하며, 체험자는 체험료 납부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로,
  제7조 제2항의 ‘적용하여 감면하고, 그 관련 행사의 경우 사용료에는 50퍼센트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감면한다’로,
  제8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전부를’로,
  제11조 제1항 ‘목화체험장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의 ‘위탁기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을 ‘위탁기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제13조 ‘관람자 및 체험자는’을 ‘체험자는’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향후 조례안 법제심사 시 철저하고 명확하게 법제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 지식과 정보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우수성을 알리고, 목재문화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조문 문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액은 632억 5,096만 7,000원으로, 
  삭감 없이 수입ㆍ지출 분야 전액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1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지원 활동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발전자금 이차보전금을 확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조건 없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박창수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건 없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의원 전체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정영수 의원입니다. 
  조건 없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상생과 화합의 상징이었던 2021년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무안국제공항은 처음부터 광주 민간공항의 기능을 포함하는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계획되었고 광주공항 국제선이 2008년 먼저 이전되었다.
  남아 있는 국내선에 대해서도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통해 2021년까지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에 경유하도록 노선이 변경되었고, 무안국제공항도 민간공항 이전에 발맞춰 활주로 연장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하며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광주광역시가 민간공항 이전과 별개로 진행되어 오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결부시켜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국토부ㆍ국방부ㆍ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4자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그간의 협약과 약속을 파기하였다.
  광주광역시가 전남과 광주는 한 뿌리이고 공동운명체라며 시ㆍ도 통합과 상생 발전을 부르짖으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ㆍ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문제를 결부시키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약속대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할 것을 광주광역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월 25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창수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수 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근재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근재 의원)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김근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부모의 학대로 한 영아가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창녕에서는 학대를 견디다 못해 9살 여자아이가 거리를 배회하다 발견됐고, 천안에서는 9살 남자아이가 가방에 갇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했던 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이른바 공공아동보호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해 10월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습니다.
  10월 신설 이후 12월 말까지 목포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6건, 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비율은 70%인 46건으로 단기간에도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시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은 2020년 10월 28일 최초배치 시에 사회복지9급으로 신규직으로만 9명을 채용하였으며, 금번 인사에 팀장을 배치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현재 1명을 채용한 상태로 7명 정도를 상반기에 충원한다고 하는데, 현장을 뛰어야 하는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들은 바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2주간의 이론ㆍ실습교육을 받았거나, 일부 교육은 코로나19로 연기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파견해 현장동행 방식으로 업무를 배우게 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보면 ‘아동학대 관련법은 법률가에게도 매우 어려운 법인데 전담 공무원의 법 교육 시간은 2~3시간이 끝’이라며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계속된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관련된 법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조사업무의 특성상 즉각적인 현장 대처도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장기적 안목의 다각적인 정책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로부터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중심과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목포시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역할이 강화된 만큼 효과적인 아동보호 업무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게 아동보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학대 아동에게 긴급하고도 제때 이뤄지는 안정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학대로 인해 피해 받는 아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심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 진행되었던 2021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목포시의 중점 사업에 대한 보고와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등 한 해를 계획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목포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집행부와 의회를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로 비유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자치법 개정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목포시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시정과 의정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목포시의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대 목포시의회가 2021년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코로나19 팬더믹의 끝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영업이 정지된 소상공인들의 눈물의 호소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더하여 어려움은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3만 목포시민의 뜻을 따르는 목포시의회는 한가롭게 시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제11대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이끌겠다는 것이 저와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모두의 뜻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목포시의회는 늘 시민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22명 목포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알고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시 집행부의 의회 경조 풍조는 직을 가리지 않는 면이 있으며, 특히 고위직의 이런 현상은 소통과 더불어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며 심각하게 염려됩니다.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뜻에 따른 대의정치임을 강조하며 말씀드리니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는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각종 지역 현안 사업에서도 시민의 뜻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진되는 곳이 있다 하여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적극 받들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특정 현안에 대한 특위활동도 적극 추진하여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바른 방향으로의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운 문제, 목포항의 4차 기본계획, 삼학도 변경 문제,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을 바랍니다. 
  시민들이 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에 많은 우려를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강명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전문위원 한덕호  주석재  김지호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심사보고서
5.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6. 조건 없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인)
의원 이형완(인)
의원 정영수(인)
사무국장 김선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