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2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O 자치행정복지국
   O 보건소
   O 관광문화체육국
   O 경제산업국
   O 안전도시건설국
   O 환경수도사업단
2.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형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으며,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기금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기금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기획관리국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기금운용은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총 열네 개 기금에 590억원 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각 기금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했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세 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13쪽 운용총칙으로 통합재정안정화재정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2억 8,000만원, 
  금년도 수입은 24억 7,000만원, 
  지출은 5억 3,000만원, 
  금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47억 5,000만원으로 다음 쪽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22억 8,000만원,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21억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예수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42억 2,000만원 시금고 예치했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 예탁금 2억원을 원금상환 계상했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입니다. 
  19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지난해 기금이 설치되어 전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금년도 수입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원 계상했습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0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120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감정가액과 차액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원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5쪽 운용총칙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우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3억 1,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101억 1,000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26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60억 9,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 세부내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년도 이월금 159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0억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260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심의가 있었나요, 이 부분도?
  지금 심의위원이 조직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내용 있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심의위원회 위원들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기금법과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덟 명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 우리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서 각 국장 여섯 명, 여기 의회에서도 한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서 있고요. 대학교수님 해가지고 두 분 해서 총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이렇습니다. 편성을 하면서도 회의를 했었고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하셨던 내용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상환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은 운영심의위원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이루어진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예.
김수미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보면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적립해서 상환하기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작년에는 그 이상 해서 조기에 상환했다고 하던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난해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액을 활용해서, 두 가지 저희가 지방채를 안고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상환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9월 말로 해서 하나는 양을산터널 지방채였습니다. 그게 40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서 상환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교부세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낸 게 있었습니다. 그게 80억 정도 해가지고 총 121억 상환을 했었습니다. 
박용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잉여금의 몇 프로를 지방채 상환에, 대양산단 할 때 몇 프로였지요?
  잉여금의 몇 프로를 계속 적립하기로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제가 프로 수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여기 113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고요.
  올해 100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양산단 매각대금. 
박용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상환기금하고 그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해가지고 이쪽 기금은 그냥 자체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지방채상환기금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금액을 프로테이지로 쌓은 게 아니고 자체에서 세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가 작년에 여기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 저희 열네 개 기금, 통합재정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기금들 이자라든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를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를 해야 된다,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기금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박용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액의 1%를 적립해야 된다라고, 각각 기금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된 이유가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위원회 위원들 수당 말씀하십니까?
김수미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더욱더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대부분 기금 같은 경우 예비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산정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굳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안 하셨다는 거는 심의운영위원회를 그냥 전시적으로만 운영하겠다라는 거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여기 기금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도록 더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다르게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예수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예수금 이자상환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3억 3,000만원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각 개별기금하고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원금하고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금 236억에 대한 1.4% 그 부분 3억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지출계획인데, 지출계획은 쓴다는 거 아닌가요, 돈을?
  예를 들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예수금 이자지급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렇습니다. 각 기금에서 우리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예탁금이 은행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우리 전체 통합관리기금 각각 이자들, 각 기금별 이자가 들어오는, 전체 하는 별도의 은행에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로, 각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총괄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문상수위원   그 이자를 기금에다 준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자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1.4%는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거는 현재 시중이율, 현재 평균적으로,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이율이 확정이에요, 변동이율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변동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1.4%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이율이, 우리가 예수하는 예수금 이율이 확정인 건가요 아니면 변동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광주은행에 되어 있는데요. 1.38% 고정금리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1.38%의 고정금리면 정확하게 1.38%에 대한 걸 지출을 해야지, 왜 1.4%를 한가요? 확정이잖아요, 확정. 고정금리.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번에 1월 18일 기준해서 1.38% 고정이고요. 이 자료 작성을 할 때 이 정도 되겠다 해서 1.4%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이 남는 돈은? 차액금은? 0.02% 이자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거는 나중에 별도 결산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결산했을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그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 보니까요. 기금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별로 이자상환이 안 되는 기금이 있어요. 공원녹지에 관련 기금이라든지 옥외발전광고에 관한 기금이라든지. 
  이게 여기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치금이 없어서 이자상환 부분이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기금은 예치통장하고 예탁통장이 따로따로 있어요. 예수금통장하고 예탁통장이.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모든 기금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금방 김수미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지금 빠져 있는 부분 아까 비슷한 말씀이시지요?
  같이 그 부분 파악해서 다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료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료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로 발령받은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운용총칙입니다. 
  목포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요.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2,359만원입니다. 
  수입은 9,285만원이고,
  지출은 1억 5,633만원입니다. 
  따라서 ’21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6,0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금수지총괄로 수입ㆍ지출계획은 5억 6,285만원입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전세점포 수수료 등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실시 수익금 5,000만원, 
  또한 전년도 이월금 4억 7,000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금으로 3,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점포임대 전세권 설정 제반 수수료 세 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당 약 50만원씩 해서 세 건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7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세점포 전세보증금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세점포 전세보증금은 자활기업이라든가 창업수급자 등에 지원대상이 되겠고요. 
  보증금은 전세점포 사용수수료가 연 1%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단에서는 제빵이라든가 밑반찬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옛날 구)만호동사무소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인데요.
  지금 센터가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옥상이라든가 벼락에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자활기업 1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억 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운용총칙입니다. 
  첫 번째, 기금 설치근거는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6,008만 7,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2,275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원이고, 
  금년 말 조성액은 16억 5,2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억 5,987만 5,000원으로 39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3만 7,000원 계상했고요.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1억 3,711만 7,000원 예치금 회수로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1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요. 
  금년도 시금고 예치금으로 해서 1억 2,9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양성평등기금 얼마 쓰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 말씀이신가요?
김수미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곱 개 사업에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수미위원   2,800만원이요. 그럼 원래 3,000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2,800이면 200 정도는 덜 사용하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단체에서 공모사업 신청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각 단체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3,000만원 예상했는데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3,000만원이 많으면 많은 돈이지만 이렇게 단체마다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3,000만원도 채우지 못하고 2,800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양성평등기금은 되도록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독려하고 발굴하시고 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발굴해서 사업비가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운용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표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몇 페이지….
문상수위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이 조례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성과분석을.
  ’20년도에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기금조례 성과분석이요?
문상수위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분석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자료로 주세요. ’19년도, ’20년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로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방향으로 2021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42만 6,000원이며,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108만 7,000원, 
  지출 1,700만원으로 2,40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조성규모는 5억 2,7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식품위생업 홍보사업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4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억 3,539만 5,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60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2억 9,430만 8,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9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수입합계 3억 3,5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1,839만 5,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했으며,
  식중독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 합계 3억 3,53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러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정기회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회의를, 정기회의를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2020년도에 2월 3일, 9월 11일, 10월 20일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서 한 일이 뭐지요, 회의에서?
  그 내용을 모르시면 자료로 부탁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것들을 이거를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2020년도에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언제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기금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보면 다른 조례하고 여기는 별도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금고를 통해서.
  지금 시금고가 광주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이렇게 예치금, 예탁금을 나누셔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각 은행의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탁금은….
문상수위원   이자율. 농협하고 광주은행.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광주은행은 1.38%이고 농협은 0.7%인데 변동이고 광주는 고정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조례에 보면 이 기금은 시금고에 따라 설치관리운용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예탁금 같은 관리운용을 이자율이 높은 곳에 하라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맞게 기금을 운용을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목포시 조례는 목포시의 입법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기금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지출계획을 봤더니 제가 이제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봤는데 한 번도 융자사업을 한 적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융자사업을 하게 돼 있고 위생시설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년간 봤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있고 이런 시설개선자금을 주면 많은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지출계획 보시면 저희가 항상 지적을 하지만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특별하게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이뤄진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기금이 원금 사용은 안 되고 이자수입하고 과징금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세입을 보시면 총 4,108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대출까지는, 융자대출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김수미위원   그런데 연도별기금 조성을 보면….
  저도 좀 의아한 게요. 왜 기금이 급격하게 ’16년도에는, ’17년도에는 그나마 기금조성이 많이 됐는데, ’18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기금 조성을 보셔도 그런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런 융자사업을 만약에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지금 47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 항목이 맞나요? 일반보전금에 들어가는 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지요. 이 항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금운용편성지침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조금…. 
  다른 기금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이 기금에 보면 앞서 김수미 위원님께서 융자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설개선자금이 대출업무로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금은.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한 건데.
  지금 위원회에서 이런 걸 정할 수 있거든요. 융자금액, 이자율.
  어차피 은행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원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자리 정돈해 주시고.
  O 관광문화체육국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문화예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운영총칙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5,495만 3,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302만 3,000원, 
  지출 3,4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6,3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4억 1,232만 6,000원으로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2만 4,000원,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이월금 3억 6,930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89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7,832만 6,000원 시금고에 예치했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단체 지원으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여 목포시 문화예술의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 관련 사업 공모 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1.3%, 1%.
  그런데 똑같이 되어 있는데, 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수입이자액이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하나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목포시 것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일부 조그만 금액은 1억 얼마 정도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이자율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수입은 같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이자수입은.
이금이위원   같이 들어오는데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하니까 그러고만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통합관리기금, 기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금이위원   이 자료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너무 씩씩하시게 또박또박 설치근거하고 목적을 말씀하시고 듣다 보니까 저는 솔직하게 각 목별로 디테일한 지적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   이게 단순히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체적인 기금을 이번 기회에 한번 보다 보니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책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이자수입 외에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사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김근재위원   그렇다면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은, 잘못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최근에 목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19 관련이랄지 목포시만의 특성, 이슈랄지 기금운용계획에 이런 사회적인 트렌드를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을 계획하는 상임위랄지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가.
  현장의 분위기나 애로점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작년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1년도에 예비문화사업을 펼치고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만약에 우리가 법정도시로 된다고 하면 5년 치 문화도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 펼칠 때 어차피 문화도시 수혜자들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진흥기금을 같이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맞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적극적인 운용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다른 기금 사용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드렸는데,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용수당이 기금에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아, 기금이라고요.
김수미위원   지금 운용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김수미위원   서면심의라도 받으셨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여기 기금 사용의 기본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의 운용이 저희는 항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지원으로만 나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나 활동으로도 나갈 수 있고 연구의 목적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이 기금이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위원님 의견 받들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체육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인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억 7,050만 7,000원이며,
  금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421만 4,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7,4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1억 7,369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21억 6,948만 5,000원 계상했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42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1억 7,369만 9,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6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원안대로 해 드리고 싶은데, 지출계획이 사실 뭐 없어요. 시금고 예치 빼놓고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이 설립할 때 당시에 체육센터 건립이 목적이었습니다. 체육센터 건립.
  그래서 쭉 기금을 90년도 이후에 쭉 적립해 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다행히 최근 2019년도 9월달에 체육센터부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이 지금 수입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은 종합경기장이 2022년도 완공이 되면 각 종목별 협회, 종목별 협회사무실이 경기장 안으로 입주가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 재료들 그런 비품들을 구입도 하고 거기에 시설도 해야 되는 그런 재원이 충족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비축을 해두시는 건가요?
  지금 연도별 기금 조성 봤더니 2019년도에 21억 들어온 게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기금들은 별로 변동이 없고 그때 들어온 것들이 있었고. 다음에 들어올….
  그러면 소요되는 장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들한테,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것들 결국은 체육진흥사업에 다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원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 71억 2,000만원에,
  2021년도 수입액, 이자수입입니다. 9,000만원, 
  2021년도 지출액 2억 6,000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 69억 6,000만원입니다.  
  6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4억 1,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1,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 1억 1,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4억 1,000만원으로 예치금 예치로 1억 5,000만원,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중소기업발전기금 사용이 가장 중요한 거는 융자사업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차보전 임차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요.
  한 3년 정도, 저희가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 부분을 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자료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한 적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업체에 지원해 준 내역 말씀입니까?
김수미위원   업체에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융자사업을.
  지금 여기 저희 지출계획에는 없잖아요. 전혀 없고 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그전에도 하신 적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연도별 기금조성에서 융자금 회수가 0인 거 보면 5~6년간 한 번도 안 이뤄진 걸로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것은 원래요. 1997년~2008년도까지 우리시에서 계속 출현을 한 65억 정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예탁을 해 놓고 그 이자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업체에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입니다. 
김수미위원   이차보전금만 해 주는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김수미위원   그런데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기금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설치근거 및 목적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성격은 저희들이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라 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 7,621만 4,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0억 1,531만 9,000원,
  지출액은 15억 2,1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5억 568만 1,000원 감소했으며, 
  ’21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0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4쪽은 총괄 분야라 수입과 지출 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143만 9,000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22억 7,621만 4,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9억 9,388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총액은 17억 7,053만 3,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6억 2,145만 1,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2항에 따라 법정적립예치금 1억 4,9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재난예방이나 복구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 한 번, 기금결산 한 번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2020년도에는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총 5회에 걸쳐서 서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 심의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2021년도도 서면으로 운용계획을 다 잡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은 서면과 아마 또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되면 대면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게 아니라요.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1년도 거요?
문상수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서면으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서면으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입계획에 보면요. 일반회계 전입금(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그럼 이게 10%씩 계속 매년 들어온다는 겁니까, 보통세의?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재난관리기금 최저 잔고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 이상 써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목포시 재난관리기금에 100분의 15 이상을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위원   예치는 하는데 만약에 지출함에 있어서 최저 잔고가 얼마는 계속 둬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서 보통교부세에 들어온 9억 9,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15%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76쪽에 1억 4,9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위원   최소한 이 금액은 적립해 놓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이 이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박용위원   왜 그럴까요? 다음에 더 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함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재난관리기금이 적립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적립금이 중요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위기상황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세요.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꼭 적립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거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자외선 차단마스크 구입하고 황사 대비 황사마스크 구입.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많이 했어요. 
  지금 마스크 가격이 엄청 많이 하락된 거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거의 이거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구입하실 때 넉넉히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반납하시든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위원   다음에는 기재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이금이위원   다음에는 이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해 주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요.
  김재진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된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 예비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의 전제조건이 2019년 12월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시군에 한해 최종 확정이 됨에 따라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남도에서는 목포, 광양, 완도군 세 개 시군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만 3,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7억 5,262만 5,000원, 
  지출은 7억 5,0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7억 5,262만 5,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2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개항문화, 건해산물상가거리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2,000만원을,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과 8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62만 5,000원 계상했으며,
  전문가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행사운영비 등으로 1,500만원을,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경관개선사업 등 시설비로 2억 4,000만원을, 
  간판개선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억 5,000에 대한 0.7%, 2분의 1 해서 26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자가 낮고 또 2분의 1로 나누어서 산출해서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이건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가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12월 연말에 계산했었을 때 그 계산을 따라가지고 반으로 6개월 정도의 이자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고받았는데 여기 위원회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위원회만 그렇게….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규정을 떠나서 어차피 이자금액은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금이위원   그럼 2분의 1이라는 것은 1.4%의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0.7%의 2분의 1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한,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분에 대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12월까지 7억 5,000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금이위원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다른 예금 이자수입이 1.4%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금액도 0.7%고 2분의 1로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박용위원   수입에 보면 저희 그 광고물 게시대 있잖아요. 목포시에서 설치한 거.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 세입이 기금에 안 들어옵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김재진   그것은 저 밑에 보시게 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옥외광고물 세외수입)이라 해가지고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3,000만원이 옥외광고물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 세외수입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3년 치를 평균 잡았더니 보통 1억 5,0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 금액에 대한 20%을 발전기금으로 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거기의 20%를.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가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탁 주시지요? 협회에, 목포시 광고물협회.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위탁을 준 부분은 원래 지출계획에 안 나오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방금 하시는 3,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목포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게시대 그 부분만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게시대 부분만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는데요.
  기금의 재원을 어떤 걸로 활용해서 지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억 2,000만원을 전입금으로 받고 있고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가 제가 질문인데.
  보면 알다시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입금을 목포시에서 마련하지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걸로 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재원을.
  보시면 법률에,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그다음에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전입금, 보조금, 기타 등등으로 이 옥외발전기금 재원을 마련해요. 
  그런데 수입계획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 해서 옥외광고물 세외수입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20%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왜 20%를 책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옥외광고발전기금조성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계획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금재원 마련된 기준을 여수라든가 완도, 장성군 세 개 시군이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기금의 운용할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12월달에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했었는데요. 
  전남도에서 이 세 개 시군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의 기준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20%라는 것은 그냥 위원회에서 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 있으면 자료, 위원회 심의했던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이래서 옥외발전기금이 263만 8,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수료, 과태료, 전입금, 보조금 등을 옥외발전기금 재원으로 마련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결정을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셨지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요.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듣고 있다 보니까 ‘들어가셔요’가 이게(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O 환경수도사업단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1억 65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80만원,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55만원,
  공공예금 전년도 이월액 2억 8,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7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 및 9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 6,921만 4,000원, 
  환경실무원 돈육 급식비, 간식비, 안전용품 구입, 예방접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2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명절위문품, 축제 등 행사지원, 근무자 야간 간식비 등 행사운영비로 4,73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치료비 및 대학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1,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판매기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의 피복비와 치료비 그리고 명절위문품 구입, 건강검진비 등 오로지 환경미화원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시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675만원,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이월액 9억 5,089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9억 3,750만원, 
  일반운영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만원,
  2021년도에 완료한 KDI 검토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지금 관리기금이 삭감되어 왔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이금이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우리 조례에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기금설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환경실무원 명절위문품 구입, 이게 심의위원회가 다시 해서 이 금액을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명절 위문품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지출을 해야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한다면 3월달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지출하는 데 저희가 곤란할 사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다음 회기 때 바로 조례 개정해서 올릴, 
이금이위원   다음 회기가 3월달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문품이나 그런 게 전혀…. 또 야간간식비도 있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삭감이 돼서 와서 난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저희 자원순환과도 참 곤란한 입장인데요.
  혹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의를 했겠습니까마는, 저희 예결위에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도록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감사합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 용 위원님, 질문 없으셔요? 아,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존경하는 이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시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운용총칙과 10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49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3억 9,646만 3,000원을,
  자원순환과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외 2건에 대해서 7,6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제일 아랫줄입니다. 
  주변마을 주민 명절선물 구입비로 1억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 모기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2,0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출장 여비 1,000만원, 
  매립장 관련 주민설명회 소요경비 75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3,9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산마을 환경정비를 위한 마을하수도 구거정비사업비로 1,2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방충망 설치사업비 8,105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63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3억 2,600만원, 
  대박산마을과 월산마을 방송시설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대박산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대양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사업비 3,000만원과,
  소각장 관련 소득증대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 6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4,1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소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이 설치근거가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조례가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조례도 있고,
문상수위원   어디 있어요? 조례 없는데?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조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조례도 있고 모법에도, 폐기물관리법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나쁘다 옳다 이것이 아니라 근거가 지금 이게 법률로, 이게 지금 목포시 조례인데.
  이것이 법률도 아니고 목포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목포시 조례에 없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해당 조례는, 법률에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몇 프로씩 주도록.
문상수위원   그건 아는데. 이 조례가 없다니까, 목포시 조례가.
  목포시에 목포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하고요.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조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밖에 없어요. 조례가 지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위생매립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설치근거가 이걸로 쓰면 안 되지. 조례도 없는데.
○위원장 이형완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조례 말씀하셔요?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 이형완   담당 팀장님, 대답해 보셔요, 와서. 여기 담당 팀장님!
  (「예」하는 이 있음)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용 조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그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설치근거가 있지 않습니까.「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제10조. 이거 있어요, 없어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 없다면 만드시고요. 이게 상위법령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이 지출계획을 짠 건 아니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주민지원기금예산은 협의체에서 의결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법에 나와 있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의결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체 위원 안에는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또 환경공학과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차 거르고 또 이러한 주민지원기금이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성격이지만 또 거기에 대한 도덕성 해이 때문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혹시 도덕성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르도록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총 협의체 위원 몇 분입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총 열다섯 분입니다.
박용위원   열다섯 분이요.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올라온 기금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출계획이.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이금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입니다.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지원 활동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차보전금을 확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오타 등 자구수정 등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25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문상수     이형완     김근재     박  용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보건소)
보건소장 강명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설과장 김재진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