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5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대로 이석)
  팀장님, 보험료 입찰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서류에 따라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속기가 되는 부분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기획복지위원회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넘어왔어요.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회계과에 해당된 내용으로 보험료 입찰 방안에 대해서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보험료는 입찰로 해라, 이런 내용으로 왔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단일 건으로 10억이 아니고 목포시 보험료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다 합해놓으니까 이게 10억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획복지위에서 논의를 해 보니까 보험료에는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보험도 있고,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선박보험도 있고,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차량보험도 있고, 행사보험도 있고, 상해보험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건위에서 지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질의를 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이 있어요? 
○계약팀장 김동선   저희 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보험 관련 현황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복지위원회에 올라온 거 보면, 확인서 써주신 사실이 있는가요? 
○계약팀장 김동선   확인서 써준 사실은 없고요. 최홍림 의원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과장님하고 저를 불러가지고 보험이 이 정도 있는데 통합으로 입찰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휴환위원   통합으로 입찰해야 하지 않느냐, 이건 물으셨는데 그것 말고 확인서를 써준 사실은 없다, 이거지요?
○계약팀장 김동선   확인서를 쓴 사실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사유서를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약팀장 김동선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새올 지출자료를 보고 산출한 내용인데 우리시 보험계약이 2019년도 현황으로 지출현황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보험하고 영유아보험, 선박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입찰 대상이라서 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차량보험이나 행사보험, 상해보험들은 다 개별로 건건이 다 내용이 다른 면이 있어서 실ㆍ과에서 자체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보험 같은 경우는 시기도 다르잖아요. 1번부터 100번까지의 차량이 있다 그러면 1번 차량 다를 것이고, 15번 차량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또 차량의 성격상 연식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사고차량이냐 사고 나지 않은 차량이냐 하는 이런 기타 종류에 따라서 다 보험의 금액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입찰할 수 있느냐, 성격상. 이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다면 억지로라도 맞출 수는 있겠지요. 시기는 맞출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라, 시기는 맞출 수 있지만 그 시기에 해당하는―예를 든 겁니다―1번부터 100번까지의 차량, 이 내용의 건건마다 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산출해내느냐.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보험에 관련해가지고 입찰이, 하고 있는 거 빼놓고 차량보험에 대해서 입찰한 적이 있습니까? 
○계약팀장 김동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팀장님,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연간 예산이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보험료라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계약팀장 김동선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해 준 거 보면 전체 보험료가 약 7억 2,300만원. 맞지요? 7억 2,300만원.
  10억이라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돼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 7억 2,300만원 중에 현재 입찰로 해가지고 보험 가입하고 있는 게 지금 4건에 5억 4,800이에요. 
  그리고 입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하고 있는 게 1억 7,500밖에 안 돼요. 실은 얼마 안 됩니다. 입찰 통하지 않고 보험 계약한 게.
  여기에서 보면 차량보험이 그중에 좀 크고 나머지는 행사나 상해보험, 기타 이렇게 보험이 있는데.
  행사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행사보험이라는 게. 그리고 상해보험은 업무상 상해보험을 넣을 수 있는 직군이 있지요. 직종이. 그것은 예측 가능하지요? 
○계약팀장 김동선   예.
김귀선위원   그것은 예측 가능하고. 기타는 뭐예요? 기타라고 해가지고 5,600만원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계약팀장 김동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정확하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차량보험의 경우에 입찰로 하는 경우도 있네요.
○계약팀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입찰로 하는 경우도.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 쉽게 얘기해서 일반지출보다는 웬만하면 입찰로 해가지고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해 주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공용차나 청소차 정도 일반지출로 보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입찰로 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계약팀장 김동선   이걸 지적한 의원님께서 입찰로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세하니 검토는 못 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른 시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간 이런 거를 나중에 맞춰가지고,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어려운데요. 기간 이런 걸 맞춰가지고 청소차는 성상이 같으니까 청소차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차량들도 보험회사나 이런 데 좀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해보겠다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일반지출로 보험계약하는 거하고 입찰도 하는 거하고 실은 보험료라는 게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예산 절감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약팀장 김동선   일단 입찰로 하게 되면 저희가 기초금액에서 보통, 지금 보험의 계약현황을 보면 거의 유찰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유찰되면,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93%에서 98% 정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조그만 금액이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직원보험이나 영유아, 선박, 시민안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준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금액의 93%에서 98%까지 낙찰이 되는데 차량보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연령이나 사고율이나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산정이 돼야만이 그 금액의 97%가 됐든 98%가 됐든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료율이라는 게 차마다 보험료율이 다 다른데 그것을 과연 담당부서에서 기준을 산출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팀장 김동선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아니라서 바로 본인들이 산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험회사에서 견적보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의뢰를 해서 견적 받아가지고 그 기준금액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계약팀장 김동선   예. 저렴한 것으로 해서 기초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지적하시는 의원님을 만났고 또 그 자리에서 향후에 그렇게라도, 입찰로라도 한번 해 볼란다, 보겠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옮긴 거잖아요. 확인서는 써주셨든 안 써주셨든 간에.
○계약팀장 김동선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조금 전에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후에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타 시군 사례도 조사해가지고 가져오셨고 하는데.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네요? 40여 개 정도 됐나?  
○계약팀장 김동선   예.
김근재위원   그중에 두 군데를 일부 사례 가지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보험에 관련해서는. 보험 관련 전문가한테도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답변하시면서 예상답변이시지만 많은 금액이 절감될 것 같지 않다고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예상답변이니까. 
○계약팀장 김동선   예.
김근재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예상입니다마는.
  이 지적이나 권고사항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투명성과 예산 절감이 주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날짜를 맞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날짜를 맞추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날짜를 맞추려면 만료기간이, 보험기간이 만료가 안 된 부분은 중간에 해지를 해야 하고 이미 지난 것 같은 경우는 앞의 거하고 맞춰야 하니까 1년짜리로 가입할 게 아니라 2개월, 1개월 이렇게 짧게 단기보험으로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1년짜리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지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추가로 드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약팀장 김동선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앞서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인차량의 보험을 들 때 보험사별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또 보험을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한 데다 하면 또 좀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무조건 끝나면 그냥, 어떤 절차로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가요? 
○계약팀장 김동선   차량 같은 경우는 각 실ㆍ과에서 보험설계사들로부터 견적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저렴한 것으로 골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확인은 안 됐지요? 견적을 받아서 보험을 계약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계약팀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비교견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셔야 될 부분이고.
  앞서 말씀했지만 기 다른 데서 40여 개의 시군에서 경쟁입찰방법을 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으니까 그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 사례들을. 
  또 옛날 같으면 우리 차량명목을 다 주고 단가…. 보험사별로, 화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딱 차량 주고 A사 보험사에서는 얼마를 할 것인지 B사 얼마 할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40여 개 하니까 그 부분하고 기존에 우리 해왔던 방식하고, 우리는 아마 비교견적은 받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현재 상태는. 
  만료가 끝나면 견적 가져온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계약하고 또 계약을 일괄적으로 안 하고 계약하는 차량의 계약자도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비교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팀장 김동선   예.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팀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 목포시가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계약팀장 김동선   지금 공용차량이 175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175대요. 청소차까지 다 해서요?
○계약팀장 김동선   예.
○위원장 문차복   이 부분은 얘기 들어보면 다른 타 시군도 일부 하고 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됐습니다.
○계약팀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 
  팀장님 오셨어요? 앞에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안녕하십니까? 법무혁신팀장 심경희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목포시민 행정서비스 품질확보 미흡’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이 건도 아까 김휴환 전 의장님 얘기했던 식으로 왜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차복   어떻게요?
김근재위원   먼저 준비해오신 거를,
○위원장 문차복   설명 먼저 듣고요?
김귀선위원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획예산과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 그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목포시민 행정서비스 품질확보 미흡”이라는 제목으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예, 오늘 알았습니다.
김휴환위원   오늘 오전에 받으셔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많은 것을 지적해놓으셨어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은 조례와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 또 그 계획을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라라는 내용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로 당연히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 이전에 법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돼요.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셨는지.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저희 팀으로는 따로 질문이 없으셨고 저희 팀에서 낸 요구자료, 제출자료는 없었습니다.
김휴환위원   팀에서는 따로 확인한 것도 없었고, 제출된 자료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서라는, 담당자의 확인서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서도 써주신 게 없겠네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예,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하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우리시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으로 파악되어 있고. 상위법에서도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시 조례도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자료를 받고 제가 잠깐 가서 1년 단위 시행계획에 대해서, 저만 간단히 파악을 했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 건이 31개에 대해서 수립했다고 냈는데 이 내용들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는 조례에, 교육이나 받았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건위에서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강행규정을 목록화시켜가지고 저희가 세세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전무’란 사실은…. 제가 몇 가지 것만 파악해도 수립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매년 수립해야 하는 계획수립이 전무해서라고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조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인데 강행규정에 파악한 대로 안 된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이에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자료 자체가 저한테 현재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오전에 받아가지고 조금 그 부분은 미비합니다. 
장복성위원   누군가는 감사수감을 했으니까 이 자료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도건위에 각 부서별로 가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부서별로.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있지 않아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수감기관에 가서 이렇게 감사받으면서 이렇게 지적이나 방향이 되면 기획예산과에, 실무부서에다가 바로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전에 보고, 취합도 지금 아직도 안 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오전에 와서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취합한 자료로는 수립했다고 파악된 부서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가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는 자료로는 제출 못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저희한테 지금 넘긴 자료 보면 매년 수립이 87건인데 2년마다 수립 1건, 매년 안 하고 3년마다 수립은 3건, 4년마다 수립은 2건, 5년마다 수립은 18건, 10년마다 수립은 1건 이렇게 자료를 넘겼잖아요, 아까.
김휴환위원   그 내용은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고.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이거는 저희가 넘긴 게 아니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주장한 내용인데 각 과별로 이걸 누군가는 수감할 때 했으니까 자료를 넘긴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써서 넘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오전에 이 자료를 했으면 신속하게, 진짜로 어떤 과에서 매해마다 해야 할 조례의 정책계획 수립을 했는가를 파악이 아직도 안 됐다는 얘기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1년짜리는 파악을,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해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기가 부족해서 지금 배부를 못 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직접 전달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미비해서 전체 자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지금 87건이 몇 개가 해당됩니까?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지금 해당 과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료 확인) 
장복성위원   파악한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시간을 좀더 주시지요.
○위원장 문차복   예?
김휴환위원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파악,
장복성위원   몇 개 과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24개 정도 과가 됩니다.
장복성위원   24개 과에서,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24개 과에서 지금 112건에 대해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1년짜리만 파악을 했을 때는 수립했다고 부서에서 낸 자료는 31건이었습니다.
장복성위원   1년짜리는 했다.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예. 그리고 나머지는 미수립도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수립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로 있는 자료도 있고요.
장복성위원   여기 자료대로 하면 2년부터 10년이 112건 중에 1년 했다 하는 자료를 파악한 데가 31건이니까 빼면 81건이니까 97건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자료는 넘어온 것 같아요. 1년짜리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87건인데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39건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39건에 대해서만 있어서 39건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수립은 부서에서는 31건이 수립했다고 제출했고 8건이 미수립했다고 제출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그렇게 자료가 안 가나요? 제가 볼 때는 한 시간이면, 파악하면 거의 해당되는 과에, 더구나 수감하면서 이렇게 수감기관에 했으니까 다 나올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돼,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실ㆍ과별로 자료를 받아야 할 시간이 조금 촉박했습니다. 저희가 1시 반부터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도 1년짜리밖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팀장님, 저희가 3개 과를 더 해야 하거든요. 팀장님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각 과에서 정책조례 수립을 1년에 몇 건 해야 하는데 몇 건밖에 안 했다, 이 부분을 지금 얼른 자료 좀 해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1년부터 10년, 여기 있는 건수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올까요?
○위원장 문차복   각 과에서, 지금 수립이 안 됐다며요, 각 과별로.
  그러니까 무슨 과에서 1년에 10건이다 하면 10건인데 7건밖에 안 했으면 그것은 잘못이지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다시 제일 마지막에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예. 다시 파악해서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팀장님, 소관 업무는 기획예산과예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정책수립을 별도로 다 해요.
  그러면 정책수립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하지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안 해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예.
김귀선위원   공유를 안 하네요, 같이. 소관 업무만 기획예산과지 부서별로 정책수립은 별도로 하고 정책수립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다 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이 조례는,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로 저희가 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정책수립에 대해서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저희에게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기획예산과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예.
김귀선위원   막말로 몇 건을 했는지, 전무인지 그거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요구했던 게 실은 이게 파악이 어렵겠지만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건이 매년 하는 것도 있고 그 아래 보면 2년 3년 4년 5년 10년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몇 건이며, 올해 매년 수립한 것이 몇 건 중에 몇 건이 정책계획을 수립을 했고 몇 건은 안 했고 이게 금방 나올 거예요, 그것이. 아까 장복성 전 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전에 우리가 서로 전달이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신 분이 부서에서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셨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각 부서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매년 수립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2건에 대해서 다시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고, 다시 받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김근재위원   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준비를 하시는데, 포인트는 강행규정은 몇 건이고, 전체 112건 중에 강행규정은 몇 건이고 임의규정은 몇 건이고 그러고 나서 강행규정 건수 중에 수립이 된 게 몇 건이고 수립이 안 된 게 몇 건인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시간이 조금….
김휴환위원   시간이, 조례를 싹 파악해야,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왜냐하면 조례를 전부 다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김근재위원   부서에서 받으면 이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받게 되면. 건수를 지금 나눈 거니까.
○위원장 문차복   정책계획 수립을 제대로 안 했으면 이것은 잘못했잖아요. 한번 파악해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료 가지고,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최대한 요구하신 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오후에 늦더라도 가져오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팀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업무내용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입니다.
  지금 도건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 받으신 내용 확인하셨지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예.
김휴환위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최홍림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랑 과장님이랑 부르셔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을 할 때 재위탁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재선정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최초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건데 위탁기관, 수탁기관 선정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매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건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거나 도 종합감사를 하거나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하거나 이런 게 중복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도건위 위원님께서 부르셔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리하자면 위탁 부분, 위탁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사 부분. 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위탁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감사할 때, 감사는 1년마다 하고 있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다 이거지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예.
김휴환위원   물으신 거는 알고 계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 나온 지적사항 있잖아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혹시 확인서를 써주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셨다든가 이런 거 있으신가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아니요. 없었습니다. 확인서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반드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주고 이것을 첨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올라온 부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파악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안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안 하셨다는 거지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예.
김휴환위원   그리고 이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이 있고,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있고, 감사 부분도 그렇잖아요.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 이거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위탁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이, 목포시가 민간위탁이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해당과는 전부 부르셔가지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위탁이 있어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었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간위탁기관은 전부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그런 조례가 없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제정하는 민간위탁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개별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목포시 사무위탁조례 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사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가, 그 조례가 1999년 5월 17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상동종합이나 상리 같은 경우는 ’90년, ’93년에 이미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목포시종합이 직영을 하다가 2001년도에 민간위탁이 되면서 2001년 6월 8일날 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 결과 받은 거 아까 나누어 드린 자료에, 최홍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위탁 부분만 질문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고.
  위탁 부분만 구분해서 놓고 보면 법 규정이라든가 조례 규정이라든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내용을 보더라도 위탁할 때, 최초 위탁할 때 동의를 받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재위탁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승인하고 말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종합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주장이시지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거 자료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내용 주신 거고, 상위법령 자료 주신 거고, 감사 관련 법령도 주신 거고, 조례라든가 이런 거 주신 거지요.
  이걸 내용을 보면 위탁 관련해서는 별도 지적받을 만한 내용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감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입니까? 지금 저희,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오전에 제가 설명드리고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라고 하셔서 점심때 제가 작성해서 가져온 겁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에 방금같이 충분히 다 말씀하셨는가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맨 처음에 저희가 한 번 갔었는데 그때 부의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의회 동의 얻었소, 안 얻었소?’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의회 동의는 최초 동의 얻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재위탁할 때마다 받아야지, 왜 한 번만 받았냐고 이렇게 하시기에 ‘최초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근거 자료를 제시를 안 한 상태에서,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예. 제시하라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저희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듯이 이런 관계 서류를 전부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지적사항으로 안 넘어오게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말씀대로 하자면 민간위탁은 최초 위탁 시에만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고 매해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  
  감사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대체라기보다도 계속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감사하는 것은 중복감사에 해당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복성위원   그래도 중복감사하고, 만약에 조례에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은 되어 있으면 말씀했던 시 자체감사나 분기별감사나 기타감사를 제외하더라도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규정은 어떻습니까? 감사 부분에 대한 규정은?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그것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네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매년 실시 안 한 것은 맞지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 하면 다른 감사로 대체한다는 것은 임의적인 판단이고 그 판단도 받으려면 행안부나 다른 상위에 받아보셨어야지요. 예를 들자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재론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왜? 방금 말씀대로 첫 번째에 대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나 자문 결과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감사를 안 하셨으면 말씀대로 타 감사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예를 들자면 이 감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분명히 자체감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의뢰도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 규정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그런데 위원님, 두 번째 장에 보시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3조랑 「목포시 감사 규칙」제8조에 중복감사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복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안 했었던 거거든요. 
장복성위원   8조에 중복감사 금지.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예. 목포시 감사 규칙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도 이거는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이걸로 그러면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유권해석 이것도 받으셨나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관계법령만 붙여놓으셨다.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예. 저희는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된 사항이지요, 사실은. 똑같이.
장복성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서는 쓰지 않은 상태고.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예. 그리고 이게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기관 전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실ㆍ과별로 와서 이거를 의회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확인하신 사항이었고요. 저희를 불렀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최초 동의만 받으면 되느냐, 재위탁할 때도 받아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종합적으로 어떤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안 드렸었던 것이지.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장복성위원   그랬는데 그 이후는 안 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내려올 줄은 모르고 있었지요, 사실은. 따로 어떤 설명이 있을 줄 알았어요.
장복성위원   추후에라도 관계법령에 중복감사 금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말만 듣고는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받아보십시오. 전라남도나 상위기관에.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 자체감사나 분기별감사, 기타감사가 이 중복감사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그것은 예외규정입니다. 예외규정.
장복성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 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게 중복감사의 금지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걸로 관계법령을 대체해서 1회 이상의 민간위탁의 감사를 안 해도, 대체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저희가,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1년 치 보조금을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8억 3,000 정도 나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정산을 저희가 따로 받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다음번 보조금 지급할 때 같이 참고해서 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분기별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민간위탁기관의 가장 큰, 감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잖아요.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장복성위원   그리고 다시 재위탁할 때 그런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많이 중복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년 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감사에 해당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의원이 지적해서 2개로 분리해서 아까 말씀대로 매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관계법령과 자문결과도 붙였고, 감사 부분은 관계법령만 붙여놨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과에도 아까 자료를 취합하러 갔으니까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 한번 상위, 전라남도나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갖고 와보십시오.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이거를요?
장복성위원   한 번 가서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지적사항이 넘어와서 오신 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취합이 되는 대로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과만 해도….
장복성위원   과만 해 오세요.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팀장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예, 되어 있어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에는 지금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분기별 정산을 하지요. 그러지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또 분기별로 잘못된 것은 다음 분기에 시정조치를 해서 살펴보고.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실은 이 분기별로 정산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 분기에 잘못된 것은 다음 분기에 시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적하신 분은 원칙론이야. 조례에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왜? 분기별 정산 이게 다가 아니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왜 감사를 안 했느냐 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1년에 4/4분기니까 마지막 4/4분기 정산하면서는 감사 성격을 띠고 했으면, 또 이것을 대답하신 분이, 지적하신 의원한테 대답하신 분이 우리가 1년에 네 번 분기별 정산하고 마지막 4/4분기 때 감사형식으로, 감사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라고 대답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요.
  그런데 지적하신 의원님하고는 그런 대화도 안 나눴어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저희가 그때 호출해서 갔을 때 그 말씀은 드렸어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도 종합감사도 하고 있고, 시 자체감사도 하고 있다. 그래서 중복감사라고 생각해서 매년 하는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시 감사는 3년에 한 번, 도 감사도 3년에 한 번.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목포시 전반적인 감사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하는 것을 따지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민간위탁하고 시 집행부 전반에 관한 감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기 올라왔기 때문에 실은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타 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상당히 저희들 자체로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자리를 갖고 설명을 듣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아까 장복성 전 의장님이 서류 요구했던 거 그거하고 저는 이 지적사항을 올리신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매년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3년 주기로 하는 그 감사를 못 하게 돼요. 중복감사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사항을 감사실에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수감기관에서는 담당 부서의 감사랑, 
김귀선위원   팀장님, 그게 운용의 묘라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분기별로 정산하니까 마지막 4/4분기에 그냥 감사 형태로 그런 성격을 띠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감사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장복성위원   정산할 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4/4분기 마무리할 때.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서 아까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볼 때 이것만 보고한다면 다 해야 돼. 강제규정이니까 해야 맞아요. 김귀선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이니까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집행내역을.
  그때 아까 말씀대로 거기다가 잘 맞췄으면 문제가 안 되면 거기다가 보고서를 썼으면 끝나. 그런 식으로 했다 하면 되고. 
  그리고 전년도에 했으면, 올해 안 했다고 하면 11월이니까 11월, 12월 인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의 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지금 그것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관계법령대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로 하자고 하면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아까 말한 대체해서는 안 돼.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했는데.  
○위원장 문차복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팀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팀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2건이 기획복지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그중 한 건이 백신 수급현황의 관리 상태. 또 한 건은 인플루엔자 AI 대응요원 백신 무료접종 등록문제. 이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오전에도 우리가 서로 질의응답을 거쳐서 확인도 했지만 먼저 백신 수급현황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김수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백신 수급현황 잔량 마이너스가 뜨는 심각한 관리 상태.  
  저희는 기간을 이렇게 주면서 저희도 확인해보니 마이너스 2건이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거가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로 연내를 확인하지 못하고 적정기간이 있었다는 감지를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2개였지만 연내 12월 31일까지 백신 총량을 봤더니 그야말로 그냥 0이었던 거지요.
  이 사항을 왜 마이너스 2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2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스템을 조회하던 결과 11월 4일날 의료기관으로부터 다시 회수한 2건에 대해서 다시 플러스 2개가 됐던 거지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 자료를 인정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에 빌려줬던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년도 거는 저희가 설명을 잘 못 해드리지만 올해 것으로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 조달청에서 백신을 구매를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영유아파트 백신과 청소년들 놓아야 하는 백신과 임산부가 맞아야 하는 백신, 어르신들이 맞아야 하는 백신을 각각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가져온 약품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료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영유아 접종약이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더 추가로 맞았던 부분을 저희가 조절하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2개와 플러스 2개가 지정이 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사업구분을 보니까 이게 62세 이상 및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연령층이 맞은 주사네요, 이게. 백신이네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김귀선위원   시스템상에는 마이너스 2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나중에 그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넘어와서 그게 다시 수량은 맞춰졌다.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게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이건 오류는 아니지요, 그러면.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김귀선위원   오류는 아니고 관리 도중에….
  (자료 확인) 11월 13일날 제로로 맞춰졌네요. 잔량은.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아마도 약품을 여기저기 배부하고 하다 보니 모든 게 맞춰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이후로도 계속 입고가 되고 또 접종이 되고 그랬지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김귀선위원   그때 그 사업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위원장 문차복   여기 보면 11월 4일날 보면 41개를 쓰고 45개에서 41개를 쓰니까 플러스 2가 됐네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입찰해서 내려온 양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김귀선위원   분배과정에서 조금 문제는 있었네요, 그러면. 분배과정에서.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아마 의료기관에 조금 덜 주고 더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분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김휴환위원   팀장님, 그렇다면 이거는 그 과정이 뭐였던 간에 이건 의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서를 써드렸습니다.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휴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리고 인플루엔자 AI 대응요원 무료접종 후 관리등록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감 자료로 내주셨어요. 내주셨는데 저희가 지소랑 보건소랑 취합을 하고 이건 시스템 자체가 개인정보가 너무 오픈되어 있어서 수기로 작성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변명이겠지만 그때 저희가 코로나가 막 발생한 시점에 정말 자료를 급하게 만들고 얼른 가져다주고 또 우리는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었던, 사실은 업무의 오류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188건은 저희가 인정하기에 이거는 의원님께도 저희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수기가 아닌….  
○위원장 문차복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이거는 정확합니다. 188건이 맞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 처음에 자료를 줄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셔야지,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문차복   자료가 틀려버리니까 지적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팀장님, 지금 연번을 보면요. 목포시 보건소 거. 134명의 연번이 끝나고 다시 1 2 3 4번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138명이 돼.
  그리고 지금 하당보건소도 47번까지는 연번으로 갔는데 또다시 1 2 3번 해서 50번까지 갔어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아, 이거 캡처하는 과정에서,
김귀선위원   왜 그것이 연번으로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연번이 일단 끝났다가 다시 번호가 배정이 됐나. 그것은 왜 그래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위원님, 이게 조회일자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화면이라는 것은 그 기간을 탭이 20번까지 하는 과정인데 여기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이 아니라 11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관계관을 향해) “맞나요?” 
  (관계관과 협의)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조회일자에 따라서 이게 마감을 친다 그 말씀이지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위원장 문차복   그래서 일련번호가 다르다?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김휴환위원   조회일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주셨는데 첫 장에는 134건이 나오고. 맞지요?
김귀선위원   맞아.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김휴환위원   10월 1일부터, 10월달 거 그러니까. 134건.
김귀선위원   134건. 그리고 조회날짜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것이 4건이 추가가 됐어요.
김휴환위원   그 다음 장 보면,
김귀선위원   하당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김휴환위원   10월달부터.
  구분해서 한 것 같아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조회기간이 한 달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따로 빼야 돼요. 11월 거를 따로.
김휴환위원   10월 거, 11월 거, 보건소 거,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지소 거.
김휴환위원   하당보건소 거.
○위원장 문차복   처음에 이렇게 확실하니 빼가지고 자료를 정확히,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이렇게 캡처로 해서 했었으면 더 서로 신뢰감 형성에 좀 됐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적하신 의원님이 지적사항 이거 취소시킨대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어떤….
김귀선위원   이거 AI.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AI 부분에 대해서요? 이걸 확인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188건이 맞다고 저는…. 1건만 드렸어요. 마이너스 2건에 대해서만.
김귀선위원   지금 확인서는 안 써드렸다, 이 말이지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예.
○위원장 문차복   자료 가지고 가셔가지고 부의장님 뵙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김귀선위원   김수미 의원이에요.
○위원장 문차복   김수미 의원 거요? 김수미 의원님한테 이 자료를,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중에 출력해보니 이렇게 월별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일단 가서 좀 이해를 구하십시오. 2건 다. 2건 다 이해를 구하시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하기에 좋아요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렇게 하십시오.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들어가십시오.
김휴환위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문차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이금이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이금이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35건의 지적사항과 우수공무원 표창 6건을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금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에는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회예산과)
법무혁신팀장 심경희
계약팀장 김동선
(자치행정복지국)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보건소)
모자보건팀장 정미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복지위원회)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