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기획관리국 
  그럼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기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로 정부의 제3회 추경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41억 6,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보통교부세 세계잉여금(정산분)을 교부받아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분야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국내여비 절감분 100만원, 
  지역발전 역량강화, 국내여비 절감분 200만원, 
  지방규제개혁추진, 사무관리비 절감분 12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예산집중관리, 국내여비를 각각 500만원, 6,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일반예비비 26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쪽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영산강하구 폐기물처리비, 국비 9억원을 교부받아서 예비비로 계상했고요.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로 4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2억 1,895만 6,000원 경정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전출금으로 5,42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으로 사회복지과와 자치행정과에 융자한 113억 5,000만원에 대한 2020년도 이자상환금입니다. 
  다음은 11쪽 통합관리기금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인데요.  
  예치금회수로 기금 결산에 따라서 전년도 이월금 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5,42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특별회계 예수금으로 85억 4,22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지방재정법」제43조 개정에 의거해서 각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를 예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입 증대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을 122억 8,019만 1,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세입 분야인데요.
  예치금 이자수입을 1억 11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이는 대양산단 매각대금 전입금 13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9월에 전입되어 이에 따라 이자수입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치금회수로 기금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131억 996만 5,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4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입 감소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을 159억 7,370만 1,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도 힘들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내시했던 부분을 다 주지 못해요.
  감액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2,230억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41억 정도가 지금 덜 줬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총 91억을 덜 주었는데요.
  4회 추경에서 50억을 감액했고, 이번에 41억 감액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총 91억 중에 저쪽 세정과 내용을 보니까 지방소비세로 해가지고 교부세의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보통교부세로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주지 못하니까 목은 다릅니다마는, 지방소비세로 해가지고 보통교부세에 감액된 부분을 일종의 지원을 해 준 거지요. 그 금액이 36억. 
  그러면 41억에서 36억을 빼면 5억 그리고 3회 추경 때 50억 감액 편성한 그거 포함하면 55억.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애초에 우리가 중앙정부로 받아야 했던 부분 중에 코로나 이런 부분으로, 중앙정부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받지 못한 금액은 55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세정과에서 지방소비세로 내려올 부분을 여기에다가, 보통교부세에다가 포함해가지고 정리해서 표기하면 안 된가요? 별도로 해야 된가요, 이거를?
  세정과로 36억 내려오잖아요. 지방소비세의,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해가지고. 교부세로 주지 못한 부분을 그렇게 부기해서는 안 된가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아, 별도 해야 된가요? 
  저는 명분으로는 같은 거니까, 왜 이거를 별도로 표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각각 과목이 다르고,
김휴환위원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된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래서 별도,
김휴환위원   아무튼 목포시로 들어오는 금액은 똑같은데 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이 다르니까 별도로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에 특정업무경비 있지요? 거기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특정업무라는 게 무슨 업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활동 관련이겠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방문할 때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가 이렇게 늘어서 30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의 여비 형식이에요? 출장비나 여비 형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거는 현재 지금 예산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격려금 형태의 비용입니다.
김귀선위원   13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자료 확인)
김귀선위원   2억 6,855만 6,000원. 13쪽.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자료 확인)
김귀선위원   대양산단 분양,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치회수금 말씀,
김귀선위원   예. 예치금 이자수입.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자수입이요. 이거는 이번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100만원 정도 경정했는데요.
  지난 대양산단 매각대금 전입금을 133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말에 지방채를 먼저 상환을 하면서 예치금 원금이 감소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해서 편성하고 경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대양산단 매각대금을 실은 갚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기채발행하면서, 기채발행했던,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부채 상환하면서, 그 부채를 상환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먼저 전입금으로 133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9월 말에 먼저 지방채를 상환함에 따라서 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금 준 만큼의 이자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김귀선위원   지방채 상환이 두 가지가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121억을 했었는데요. 양을산,
김귀선위원   양을산하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터널하고 교부세 감액분이었습니다.
김귀선위원   비교증감 보면 2억 6,800 이 이자금액도 상당하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폐기물처리 재해복구(예비비 선집행 경비) 9억이잖아요.
  국비 받아서 이 업무는 지금 환경과에 이관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원이 내려와서 여기에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그때 영산강하구둑에 폐기물이 내려오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9억을 사용해서 치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의를 하고 해서 국비 9억원을 다시 교부받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사전에 집행한 예산이 9억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승인을 했었고 거의 9억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쓴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제가 아직 정산까지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이전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8억 얼마 됐었는데요. 거의 9억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다행인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영산강하구둑에 인력으로 치울 수 없는 폐기물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안군 쓰레기냐, 다른 지자체 쓰레기냐. 결국은 우리 목포에 태풍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분류에 대한 것들이 이 사용의 선집행이 국가가 다 지원하면 다행인데, 지원하지 않고 하면 우리 시비가 투하돼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올해도 태풍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자생조직, 우리 의원님들 해가지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했잖아요. 
  그런데 실지 가서 보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태풍으로 인한 것들이 오다 보니까 건설폐기물들 이렇게 굉장히 기계를 이용해서,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미리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분란의 소지 문제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희가 이번에 9억 받을 때도 그런 명분을 충분히 정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상류 쪽에, 광주 쪽에서 많이 오고 합니다마는, 광주 위쪽인 장성부터 계속 연결되는 나주, 무안 여기 여러 지자체 공동으로 협력도 했고요. 
  특히 저희는 하구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저희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양이 워낙 많아져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 아니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갔고, 다행히 이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잘 정부에 건의하고 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잘 준비하고 건의도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지자체의 무안이나 나주나 상부에 있는 폐기물처리 복구비도,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거기에도 여기 금액 제가 잊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을 각 지자체마다 정부에서 분담,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많았지요. 하부다 보니까.
장복성위원   아무튼 앞서 말씀했던 중앙정부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 시비 투하하지 않고 노력해서 예산 확보한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매해 그런 생각지 못한 재해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200억 기채발행도 했고 이번에 가용자원이 내년도에, 가용자원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본예산에 8,500억 계상을 했는데요.
장복성위원   가용자원.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용자원이 다릅니다마는, 300~4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이 한 300억 정도 했나요? 300억, 400억?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 정도.
장복성위원   열악한데. 제가 작년 12월에 해상케이블카 전반적인 질문을 할 때 목포시가 직간접적으로 투하한 예산이 100억 정도 됐어요. 기반시설에.
  그러면서 해상케이블하고 목포시하고 협약서에 보면 공익기부금을 매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서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없어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도 관련 자료를 참고하려고 해당부서인 관광과 쪽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약에 공익금 기부를 직접 시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공의 어떤 우리 시민들의 위익을 위한 그런 사업형태로 기부한다는, 
장복성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래서 재단 쪽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얼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가 지정한, 외부재단이 아니라 목포시의 예를 들면 목포시축구센터나 이런 기관에, 지정한 기관에 공익기부금을 기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그 질문에 한 번도, 분기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목에 없어서….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알아보라고. 
  (관계관을 향해) “예산계장 파악한 거 있나요?” 
  (관계관, 과장에게 자료 전달)
  파악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기부금심의위원회, 출자ㆍ출연기관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문화재단에 3억 예산편성 이렇게….
장복성위원   언제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올해 지금….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7~8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장복성위원   담당계장님.
○위원장 문차복   답변, 나와서.
○예산팀장 백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요. 1차적으로는 그 협약내용대로 올해, 제 기억으로는 한 3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기부금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출자ㆍ출연기관, 시에서 직접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세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아마 문화재단 쪽으로 한 3억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이거는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우리가 문화재단, 축구센터 다 출연금 주면서 부족하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산팀장 백성구   그거는 이제,
장복성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버리면 안 되고.
  매 분기별로 공익기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12월 정산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4월까지, 5월부터 8월까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정리가 안 됐고, 방금 말씀대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목포시가 지정한 출자ㆍ출연기관도 목포시가 지금 출연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어디인가. 어차피 목포시 예산이 투하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해서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필요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마치 예산을 총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그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ㆍ관리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기부금심의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지금 말씀했던 가장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어디일지 다시 한번 분석하고,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리고 분기별 전입금 관련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산부서니까 체크하셔야 한다니까. 관광과하고도.
  왜냐하면 여수에는, 매스컴에 나왔지만 공익기부금 납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도 막 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협약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켜야 되고. 
  다 어렵지만, 제가 일전에도 그랬어요. 축구센터가 우리 시비가 많이 투하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태고. 시설 면에서도 많이 개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목포시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이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리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어요, 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예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삭감, 절감.
김근재위원   삭감이 아니라 세출예산 절감이지요, 절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적극적인 투자의 집행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은 좋지만 이 절감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목포시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면서 가장 컸던 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세출 지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충당해야 될 부분을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했고요. 
  특히 축제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개최할 수 없음에 따라서 그 비용들을 많이 이번 특히 5회 정리추경을 하면서 절감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국인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시스템을 여쭤본 거예요, 그간의.
  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절감을 위해서 연초랄지 세출예산 절감 운영계획이랄지 그런 시스템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 신속집행이라든가―상반기에는―신속집행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 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최근 하반기에도 거의, 현재까지도 챙기고 있습니다, 재정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근재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운영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시스템이 있냐, 없냐, 해 왔냐.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체크하고요.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연초에 세우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간 해 왔는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이라든가 절감계획까지도 세워져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계속해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올해도 세웠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시기는 본격적인 사업집행 전에 해야 하니까 보통 연초, 연말 이 정도 시기가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사업별로 집행시기 같은 것을 명시해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늦어지고 하는 것은 절감하도록 하고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사업 중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세웠으니까 절감에만 포커스 맞출 게 아니라 사업의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운영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수사례가 있을 것이고, 우수부서랄지 우수기관이랄지 우수직원이랄지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인제 분석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연말 되면서.
김근재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계획 세워서 각 부서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기….
  절감에 대해서 어찌 보면 큰 사업들, 계약을 하고 나서 낙찰차액 같은 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그다음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보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시로, 실은 여기 지금 5회 추경합니다마는, 추경 때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절감시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다만, 절감의 우수부서가 있고, 아무래도 예산편성한 거를 지출해서 당초 목적대로 가야 하는 거고, 경제도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폐기물재해복구비 9억원 받았지 않습니까?
  계장님도 계시니까, 다른 시군 한번 봐보셔요. 다른 시군 봐보시면…. 9억원 받으셨는데, 인근 무안군도 봐보시고. 거기는 제가 아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됐어요.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십몇억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9억은 좀 적지 않냐. 
  무안군은 면적과 쓰레기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포시가 고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보면 각 과 팀장님까지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지금 밖에 계신데, 서무팀장님만 계시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가지고 팀장님 업무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 들을 때도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나재형 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 8,066만 4,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1,882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여비 세출예산 절감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 방송용 프롬프터 자막기 구입비를 2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기타보상금, 세출예산 절감분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 95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 5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세출예산 절감분 4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7쪽을 보니까 자산 및 물품 구입비에 방송용 프롬프터 자막기 구입. 
  낯선 단어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기계인가. 
  뉴스 등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가 카메라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원고 내용을 읽으며 진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계를 어떤 용도로 쓸라고 구입을 하셨어요? 
○공보과장 나재형   이 기계는요.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했고요.
  프롬프터하고 자막기가 한 세트입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 경과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용했습니다. 하반기 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용도는 시장님 송년사라든지 신년사라든지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입하는 것은 자막기입니다, 자막기. 자막기인데 이게 컴퓨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호환성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가능하도록 자막기만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귀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원고가 자막에 나타나가지고 그놈을 시선을 떼지 않고 앞에 카메라 보면서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대통령이나 국회의장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원고 없이도 말씀 잘하시고 그러는데 굳이 그게 필요 있어요? 
○공보과장 나재형   이 장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김귀선위원   우리 시장님만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관계자가 이렇게 출연했을 때 그럴 때도 사용해요?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지요. 담당국장이라든지 그럴 때 필요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하나 구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의회도 하나 있어야지. 특히 우리 의장님은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맨 앞에가 시정홍보활동이 딱 있어요. 전임 공보과장이 누구셨는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전임 공보과장이었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장복성위원   예산과장이 훌륭하게 공보과장 하면서 목포시 전반적인 공보과에 관련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은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개선도 했고, 제가 지적했던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광고탑이 목포가 100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홍보는 한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했는데, 바로 시행도 하시고.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다 노력하셨는데. 그 노력한 것들을 이행하지 못하고 아마 또 발령으로 인해서 업무를 바꾸었어요. 이관했는데.
  그 준비를 쭉 해 놓은 걸 인수인계 다 받으셨나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장복성위원   대표적으로 받은 거 무엇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거, 받았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상케이블카 안의 광고내용이라든지,
장복성위원   그것은 기 시행해버리고 오셨다니까. 바로 제가 질문하니까 현장에, 내가 놀랬던 게 바로 가서 협의해서 시행했고 또 목포 알리려고, 제가 유달산스테이션, 유달산스테이션의 문제점 파악하러 갔더니 거기서 다른 언론인들하고 목포 알리는 촬영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 해버렸고, 다른 어떤 내용을 받으셨는지. 
○공보과장 나재형   다른 내용들은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행사들이 사실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가운데서도 저희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  
장복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시정홍보활동, 시정홍보 중요하잖아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양해도 구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공보과에서 모든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 됐을 때에 해당 과에서 이렇게 언론홍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사업을 할 때, 축제 뭐 이렇게 할 때요. 
  그걸 서로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공보과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대홍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예.
장복성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전부 모든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없는 계도 공보과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맞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그 일원화를, 계까지 신설해서 일원화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버리고 그냥 다른 과별로 시정홍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해야 된다고 하지요? 그런 인수인계를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코로나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또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어획량이 갑자기 수협에 조기, 갈치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 내 지역구에 있는 활어위판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마지 못해서,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당위성을 하니까 최근에 투자심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어요. 제가 시정질문하려고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언론플레이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아시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언론이라기보다는요. 홍보자료로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홍보자료를 실ㆍ과에서 낸 게 아니라 공보과에 갖다줘서 공보과에서 내셨지요?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보세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대로 그 사업에 대한 것들,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한 것들을 실ㆍ과에서 공보과에다가 언론의 협조를 부탁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홍보를 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잖아요.
○공보과장 나재형   현재 상황은 해당 실ㆍ과하고 공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고,
장복성위원   못 하고 있었잖아요.
○공보과장 나재형   하고는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깊숙이는 못 하고 있잖아요.
○공보과장 나재형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갖다준 거 그냥 그대로 내는 거 아닙니까? 내다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기관이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장복성위원   일원화하라고 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른 과에 있는 부분도 이관시키고 했으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된 것과 못 된 것, 부분 정리하고 각 실ㆍ과 했던 추진사항을 언론에 홍보하라고 할 때 정말로 시민이나 그 관계되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에 있는, 제대로 추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지, 되지도 않는 부분을 그냥 잘된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추경에 관련된 시간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지만 주제가 추경예산 부분이라 참고 있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니까 다 절감예산이고.
○공보과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서 이 말씀드릴랍니다.
  공보과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공보과장 나재형   공보과 명칭이요.
김휴환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공보라는 용어는 같이 일방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게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권위적인 정부 시절에 이것은 일부러 ‘이걸 알려라’ 일종의 지시하는 내용이지, 이건 같이 홍보하는 개념과 소통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공보과 명칭을 바꾸라는 주문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공보과장 나재형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저희들 의견을 해당부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의견개진을 해서요. 절차를 밟아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가급적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해서 전남을 대표하는 목포시가 그런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시민 눈높이에도 안 맞고 현재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은 제5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추경 예산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웬만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제가 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귀선 위원님이 하셨네요.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오늘은 5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성철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철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이금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 5회 세정과 정리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전체 세입예산은 1,412억 8,873만 8,000원으로 6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지방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 과세현황과 임금 상승 등 특별징수세입액 증가로 16억 증액된 276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압류재산 공매처분수익과 공탁금 소송 승소로 4억원을 증액하여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취득세 세입 증가에 따른 징세교부금 수입 1억 20만원과 그외수입 4억원 총 5억 20만원을 증액하여 60억 1,8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올해 취득세 세입 증가분 6억 1,138만 8,000원과 일반조정교부금 중 작년 취득세 12월분이 올해 초에 송금된 28억 8,84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34억 9,980만원이 증액된 235억 3,74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입니다. 
  2020년 5회 정리추경 세출예산은 5,483만 9,000원 줄어든 14억 4,48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별로 공공운영비 2,683만 9,000원, 
  특정업무경비 8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총 5,4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5회 정리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과에 비해서 세입 부분이 많으신 것 같고 세출은 다 감액 편성하신 거. 
  그런데 첫째는 지방소득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굉장히 올해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저는 오히려 증액이 아니고 감액 편성될 줄 생각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세정과장 문성철   지방소득세는 아무래도 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소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영향은 내년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고, 올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들어온 것들도 작년 소득이,
김휴환위원   어떤 소득이요?
○세정과장 문성철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전환분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작년 소득이 올해 종소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휴환위원   아, 작년 소득 부분 했던 거고.
○세정과장 문성철   그리고 임금 상승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저희들 공무원 임금 이런 것들이 한 일 점 몇 프로 좀 증액도 됐고요. 최저임금도 상승이 됐고.
  그리고 올해 돌발세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법인세할주민세라고 했는데 그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가 워낙 큰 공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득이 일부 좀, 법인세가 좀 늘어버리면, 전남에 한국은행 지점이 있는 데가 순천하고 저희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시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취득세 부분 있잖아요. 맨 마지막하고 그다음 페이지의 취득세 부분.
  취득세는 원래 도세잖아요. 도세의 3%인가요? 3% 부분을 기초 시군구로 보전하게 되어 있지요. 
○세정과장 문성철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이것도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뒷부분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취득세 부분을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별도로 내려오는 건지.
○세정과장 문성철   취득세 부분이 도세 세입입니다. 도인데 70%는 도에서 취득세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체로 사업을 쓰고요. 저희한테 30% 주는데. 3%는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27%는 전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약간씩 조정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조정교부금,
○세정과장 문성철   27% 주기도 하고 26% 주기도 하고 조금씩 조정을 하는데 이건 도의 권한이지요. 그 27%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취득세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30%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로 주고,
○세정과장 문성철   3%.
김휴환위원   3% 별도로 주고 곱하기, 30% 곱하기 27% 해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주고.
○세정과장 문성철   도세 전체액에서 한 27%에서 26%를 자기들 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좀 주는 거지요.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아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33억 9,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매각수입 55억 예산에서 구)경찰서부지 전남통일센터와 전남청소년지원센터는 전라남도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28억 9,728만 4,000원으로 제4회 추경 대비 20억 6,7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쪽 세출예산 절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성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예산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7개 필지를 매입하여 대성동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했으나 5개 필지는 매입하고 두 개 필지는 소유자와 보상금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규모 축소로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예향어린이집) 공사로 2억 218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공사로 7억 2,0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에 대하여 창호, 단열, 냉난방 설치 공사 등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 개선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공모사업 신청하여 7월 29일 선정됐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후 이월하여 2021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신규임용으로 지급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보수예산 20억 8,6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퇴사자 발생 등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적게 소요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시면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디 부서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공모는 건축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주관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건축행정과에서 공모했는데요.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예향어린이집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모신청 과정에서 신청 전에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신청 이후에 이 두 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한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이어야 하거든요.
김근재위원   그 기준에 해당 되는 곳이 이 두 곳만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선아   그래서 올릴 때 예향어린이집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하고 보건소하고 올렸거든요. 건축행정과에서. 그런데 세 개 다 선정이 됐습니다.
  공사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공사하기로 했고요. 예향어린이집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 기술직 직원이 없어서 회계과에 기술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선정이 돼서 예산이 기 확보된 부분인데, 이미 확보됐는데 굳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돼요? 이월까지 해가면서?
○회계과장 조선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공사는 겨울에 공사하기 어렵고요.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2억이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부분도 설명하시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사업에만 쓸 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에너지효율화라면 창호랄지 보일러랄지 그런 쪽이겠네요. 
○회계과장 조선아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7억을 다 쓸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김근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7억이라는 돈인데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7,000이 아니라 7억이기 때문에 효율화 말고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율화 외에도. 그런 부분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에너지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은 다 되고요. 설계발주를 LH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LH에서 하더라도 시설장하고 우리시 감독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시설장 의견도 설계에 반영을 해 줍니다. 
김근재위원   시설장 의견이 예를 들어서 총 7억인데 에너지효율에 예를 들어서 한 6억 9,000을 썼어요. 그리고 1,000만원 정도를 도배랄지 장판이랄지 효율화하고 약간 동떨어진 데를 정말 시급히 쓰고 싶어요. 절대 안 되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조선아   그것은 아니고요. 도배나 장판도,
김근재위원   도배, 장판은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에너지효율하고,
○회계과장 조선아   에너지효율화에 그것도 되기 때문에 부속공정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증축만 안 되고 부속공정으로 해서 도배나 장판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을 이미 선정이 됐고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을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29쪽에요. 제 지역구여서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성동주민센터 신축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일곱 필지 해서 신축 추진하다가 두 필지를 매입 못 했잖아요. 그러면서 건물도 좀 협소해지고, 특히 주차장 부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두 필지 매입 못 하면서 바로 뒤에 있는 인근 필지에 주차장을 별도로 추진하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추진 안 하고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것인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선아   예, 별도로 추진하려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2억 7,000만원을 이월해가지고 주차장부지를, 인접 주차장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더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말씀을 안 하셔서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돼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거기에 7억 2,000이면 건물을 짓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근재 위원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모신청하실 때 신청서도 있을 것이고 산출서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봐야 구체적으로 무슨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앞서서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대성동주민센터 신축하는 거 있지요. 
  원래 계획은 일곱 개 필지를 매입을 하시려고 했는데 다섯 개 필지밖에 매입을 못 하셨어요.
  예산은 일곱 개 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매입하기 위해서 조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강 이 필지를 매입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도 윤곽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일단 이렇게 세워 놓고 매입하면 하고, 못 하면 못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좀 방만한 예산이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두 필지를 꼭 협의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게 안 됐어요. 그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세울 때는 이것을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예산은 세울 때 부족하게 세우면 안 되지요. 여유 있게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호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충은 윤곽이 나왔을 건데, 그것을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인 미스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시급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선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박태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공공운영비로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비 임차계약 낙찰차액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도비 23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회선비는 원래 1월부터 회선비를 납부하려고 했으나, 전남도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4월부터 납부가 시작되어서 3개월간 납부하지 못한 도비 398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4페이지~35페이지 국내여비 또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
  (기침)
  죄송합니다. 세출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05년 설치된 본청의 전관방송 시스템의 장비 노후로 인해서 소방벨 소리가 자주 울리거나 방송이 잘 안 들리는 등 최근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전관방송시스템 및 스피커 교체비용으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공공운영비는 세입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낙찰차액 단가조정분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465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은 이것도 세입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같이 회선공사 지연에 따른 절감된 금액으로 여기는 도비 25%, 시비 75% 매칭사업으로 1,593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35페이지에요. 전관방송설비 설치공사 올라왔잖아요. 견적서하고 산출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제5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산 절차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11월 2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한 소요 재원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11억 4,635만 7,000원과 도비 12억 3,338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인 관계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388만 1,000원에 대한 50% 도비 삭감하였습니다. 69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는 코로나 관계로 국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서 2,8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코로나 관계로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사용잔액 2,313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41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과의 대화, 목포사랑운동, 각종 워크숍 등 행사가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 국내여비 349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목포사랑운동 설문조사 및 평가 용역비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코로나 관계로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원도 코로나 관계로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어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430만원은 목포사랑운동 UCC 공모전 시상금예산입니다마는, 이것도 코로나 관계로 운동이 취소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4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지방비보조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7,470만원도 삭감했는데 이 예산도 코로나 관계로 사업이 축소ㆍ취소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388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43쪽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산 절차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11월 2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한 소요 재원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및 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매칭비율이 당초에 16%였습니다마는, 매칭이 지방비 비율이 5대5로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000원만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매칭비율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15억 5,482만 4,000원을 삭감한 644억 8,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주민센터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23개 동 통장 선진지 견학예산인데 코로나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 3,8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최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 발생분 8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은 4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비로 사회복지지원사업보조비 5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ㆍ축소되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성과상여금입니다. 
  2020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5,554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바로 밑에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 실제금액이 예상치보다 낮아서 발생한 퇴직수당부담금 잔액 9,39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동 경비에서 국내여비 9,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안 할 때 정원 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한 291명을, 이번에 23명을 더 추가로 10월에 배정하고 또 직원들이 휴직자가 한 22명 정도 있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삭감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업이나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저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행사 취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취소는 이건 코로나19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우실 때 행사성보다는 이런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해 주시면 이런 삭감예산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들이 당초 연초 계획은 그렇게 계획대로 했는데 가다 보면 상황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나왔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는 거의 취소 내지는 축소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면 가능한데 심각할 때는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고, 중단이 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행사라는 것은 꼭 필요한 행사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업 위주의, 꼭 필요한 사업 위주의 예산을 세워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잖아요. 그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까지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은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어려울수록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된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정에 지급을 하는 게 장학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장학금을 도에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당초 저희들이 수요를 이십몇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신청을 실제로 받아 보니까 여덟 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신청 인원보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인원이 적게 해서.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숫자가 많았으면 다 줄 수 있었는데 숫자가 적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도비 삭감이 됐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세입 부분 있잖습니까. 맨 앞장.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부분에서 국비도 삭감이 되고 도비도 삭감이 됐어요. 세입에서. 
  세입에서 삭감된 내용이 뭐뭐예요? 한 가지 사업이 아닐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정부에서 당초 내려줄 때는 556억이 내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금액이 544억 5,364만 3,000원으로 조정돼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556억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안에는 기간제근로자사업이라고 기간제 우리가 쓰는 거 있습니다. 그 금액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에 터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그럼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방역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방역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역이나 이런 사업은 무조건 안전총괄과 재난기금에서 나가고, 이것은 단순히 수혜적보상금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수혜적보상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인당 40만원씩 했던 그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보상금. 애초에 내시했을 때는 556억원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544억 5,000만원만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시군을 총괄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해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김휴환위원   신청하고 대상자 있고 이런 거 다 산출해 보니까 554억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잠깐만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차상위 부분 이런 부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996만 13세대를, 행정안전부에서 이거 다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신청해 보니까,
김휴환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도비 여기 부분도 같은 개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당초 535억으로 비율을 잡아서 도비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중앙에서 11월 2일자로 411억 6,613만 3,000원을,  
김휴환위원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엽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입니다.
  저희 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396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거래에 관한 불법중개인 행위 신고보상금 150만원 전액 삭감과,
  맨 아래 방금 세입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국고보조금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130페이지에요.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성립전예산으로 썼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며 왜 성립전예산으로 쓰게 됐습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목포시에 1,617점의 측량기준 원점이 있습니다.
  이 원점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해서 세계측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탄생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있는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GPS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금이위원   당초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었나요?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자료 요청,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1,617점에 대해서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396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다시 내려준 이유가 국토부에서 전 시군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부족한 각 시군마다 점수를 더, 기준 원점을 더 늘려서 정확성을 높이자 해서 목포시는 50점에 대한 396만원을 국비로 보조해 주게 되어서 추가로 더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업,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0억 6,40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0억 530만 3,000원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은 9억 4,12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통보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억 5,49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시비 1,10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법정의무보수교육비 지원사업 1,3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억 7,839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용자 증가 및 사용기간이 코로나로 인하여 12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전남형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22억 1,1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8억 8,468만원, 시비 13억 2,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4만 1,800가구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2차 국가재난지원금,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무관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948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리플릿 및 전단지, 플래카드, 배너 등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상단, 2차 국가재난지원금, 위기가구 생계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9억 4,29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원합니다. 
  11월 20일 현재로 접수를 마감하고 6,255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회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19로 보훈단체 행사가 취소되어서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 3,253만원을 보훈단체가 스스로 반납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하단,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로 성립전예산 등 국비 5,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국비조정 변경 내시로 기초생계급여 16억 4,34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시비 매칭비율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이 되겠습니다. 
  하단, 해산ㆍ장제급여금 2,42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자가 증가하고 국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인건비로 성립전예산 국도시비 96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보조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59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국도시비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60쪽입니다. 
  상단,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1,52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기금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시비 1,40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으로 1억 8,46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억 8,46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하단, 의료급여비 부당 신고 포상금으로 국도비 3,188만 3,000원 증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시비 1억 2,940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뇨병 등 소모성 질환 확대지원 및 요양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5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세입 부분 봐주세요. 
  상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작년 추경 다룰 때도 그 당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보장구 정식명칭이 장애인보조기구로 변경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다음 예산서를 할 때는 이 명칭을 변경해서 예산서에 부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보장구 말씀드린 김에요. 급여제도는 저희 지자체에서 바꾼 게 아니라 중앙에서 변경이 돼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장애인보장구 전체에 대한 급여제도가 변경이 될 때도 있고 장애인보조기기가 많이 있는데, 전동휠체어랄지 보청기랄지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급여제도가 장애인보조기구 전체로 바뀔 때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기별로 변경이 될 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기별로 바뀔 때 세부적으로 바뀔 때,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변경 내용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시스템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홍보 관계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연초가 되면 리플릿 같은 게 저희한테 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물이 오면 동으로도 보내고 복지관 같은 데도 보내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올해 확대됐을 때, 완화됐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더 많이 접수가 됐거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2021년도에는 좀더 노인장애인과랑 저희가 협업으로 해서 개개인들에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씀하면 문자를 보내면서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런 식의 홍보는 안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54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번 코로나로 행사 못 하니까 반납 전부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단체가 몇 군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보훈단체는 아홉 군데입니다.
장복성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보훈단체가 아홉 개고요. 사회복지시설협회라고 김미자 회장님이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번에 감사 때 매뉴얼 제대로 안 한다고 지적사항 했는데 그걸 보면 열다섯 군데 단체잖아요. 나눠진 단체가. 보훈단체.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데가 또…. 보훈의 날 행사 같은 거, 문화예술단체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 등이 있어서 그런 거고.
  4.19단체가 아까 8개 단체에다 하나 더 하면 아홉 개 단체가 보훈단체이고요. 그다음에 5.18행사추진위원회나 또 5.18부상자회, 구속동지회 그런 데는 아직 공법단체로 5.18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행사하거나 그런 데는 저희가, 
장복성위원   5.18단체들 행사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것은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신규 하다 보면 굉장히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여기 단체 두 군데는 두 개 행사로 잡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홉 개 단체라 하더라도 빠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넣기가 힘드니까 빠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기 한 행사도 있고요.
장복성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단체 관리하는 단체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을 기울이라 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좀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2페이지요. 5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 부분이 교육 대상자가 증가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맨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기준을 통해서 잡았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당초,
김휴환위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은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이나 시비로 지원을 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도 좀 지원을 해 주라 해가지고 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약 543명 정도로 했는데 전체, 이게 법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시설하고 법인 전체 조사를 했더니 780명으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도에서도 저희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김휴환위원   애초에 계획이 780명으로 계획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니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한 500여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체.
  했더니 780명 정도 돼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가지고 4대6이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김휴환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사회복지사 일종의 법정의무교육이 올해만 했던 거 아니고 매년 해 왔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때는 시설에서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거를 우리시에다가 예산을 시가 지원해 주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할 수 없고 시 재정이 열악하니 도비도 지원받아서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계속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 왔는데 교육비 부분의 일부를 시한테 재정지원해 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교육비를 지원해달라. 처우개선 차원에서.
김휴환위원   교육비를 지원해달라.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래서 저희 시비만 하면 부담이 크니까 도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라 해가지고, 도비하고 매칭된 겁니다.
김휴환위원   도비하고 매칭되고, 아무튼 그러면 그전에 지원 안 했던 교육비를 지원해 주신 건데, 그중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휴환위원   이 내용을 좀 주셔요. 780명에 대해서 얼마 지원했고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5만 6,000원 8시간,
김휴환위원   개인당?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8시간 곱하기 7,000원 해가지고―시간당―5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저희가 543명이었는데 약 780여 명으로 늘어나서,
김휴환위원   개인당 사회복지사 한 분한테 5만 6,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도비하고 시비 4대6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가지고 민간이전 해서 2억 7,8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몇 페이지일까요, 위원님?
김휴환위원   52페이지 맨 하단. 52페이지 맨 밑에서, 같은 페이지예요. 같은 페이지. 53페이지 상단까지.
  찾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찾았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사업내용이 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열세 개 사업이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이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휴환위원   바우처. 바우처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 분야, 아동 분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게 13개 사업이고요. 심리정서나 어르신들의 건강 체육,
김휴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일반회계요?
김귀선위원   50쪽이요. 기초생계급여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계비가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다 보니까 세출예산에서도 감액이 됐지요. 감액된 주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복지비 지수도 높고 수급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상에 계신 분들도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차상위에서 수급자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제적으로 내시를 할 때 넉넉하게 한 편입니다. 
  매년 정리추경에 결산하다 보면 반납금액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생계비는 모자라면 바로 지원이 안 되니까 넉넉하게 오는 편이고요. 
  전남형 이게 마무리되고 이거는 정산인데요. 코로나19 사업은. 
  당초 저희가 3,700세대를 기준으로, 목포시가 10만 세대라고 했을 때 37% 정도 잡았는데 실제는 한 41% 정도 지원됐는데 가구원수별로 지원을 하는데,
  국가형은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보고하셨지만 전 국민한테 다 주니까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중위소득 100%였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칭은 도비 40, 시비 60인데, 전체 금액이 와가지고 가구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도비가 정산 과정에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 수가 의외로 많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차상위계층도 그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기가구가, 긴급복지가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국비예산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니까 시비 매칭을 한 거잖아요.
  국비도 좀 높게 잡았다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국비는 90%고요. 매칭이 정해졌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국비예산이 좀 높게 잡혀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매칭하다 보니까 상호 같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상 금액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귀선위원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피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쓰는 것은 우리가 많이 써도 상관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행복e음에 시스템이 다 돼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법적인 제도에서 안 되신 분들은 긴급복지나 어떤 민간자원 연결을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52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건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나 각 단체나 실은 행사나 교육이나 많이 취소되고 축소가 됐어요.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 행사는 개최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거는 행사가 아니고요. 신청해가지고,
김귀선위원   교육, 교육. 행사가 아니고 교육날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교육은 일괄 다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교육하는 곳이 여러 군데여서, 저도 그걸 염려해서 봤더니 연말까지 해서 온라인하고 집합교육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온라인교육했을 때 교육신청비 같은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5만 6,000원이, 시간당 7,000원 해가지고 전부 해당됩니다.
김귀선위원   개개인적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신청비가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 교육비가 5만 6,000원입니다.
김귀선위원   교육비가. 그것을 지원해 주신다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교육신청하는 데 그 비용이라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들이 정부양곡을 10㎏짜리 얼마씩 지원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거기는 택배비만 2,600원 지원하고 있는 거지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금이위원   보통 10㎏에 만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처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거는 택배비입니다, 위원님.
이금이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동에 가서 직접 쌀을 수령해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5,700이나 증감이 됐는데 이게 예산상으로 항상 기초수급자들이 몇 명인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곡도 얼마나 지급이 될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5,700만원 이상 금액이 계상이 됐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것은 국비 100%입니다.
이금이위원   국비 100%여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100%인데 연말까지 해서 수급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구입량이 연말까지 8,000 정도 되더라고요. 증액되고 있어요.
  원래는 농산과로 이게 전라남도에서 해가지고 갔다가 저희 과로 다시 택배비가 와가지고 이번에 부족하니까, 택배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국가에서 변경 내시 통보를 해 준 겁니다. 모자라가지고, 금액이. 
이금이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변경 내시돼가지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갑자기 5,700만원이나, 1년에 기초수급자들한테 양곡이 지급되는 양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갑자기 5,700만원이나 올라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2020년도만 보면 1월~10월까지 지원량이 6만 3,573개고요. 11월까지는 한…. 6만 3,573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1월달만 해도 한 7,900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한 거여서….  
이금이위원   5,700만원에 한다면 그 택배비가 3,000원씩 예상한다 해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2,600원.
이금이위원   1만 9,000여 포대가 더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러니까 11월 예상만 해서 7,900포 정도 예상하고요.
이금이위원   그럼 이거 그냥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변경 내시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2020년 4회 추경 때까지 1,391억 5,129만 2,000원 대비 2억 4,149만 7,000원이 증액된 1,393억 9,278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4회 추경까지 1,930억 7,794억 9,000원 대비 9억 1,930만 9,000원 증액된 1,939억 9,725만 8,000원입니다. 
  7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7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으로 2억 7,049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목포시 추모공원 봉안당 근로자 퇴직금으로 3,33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1년 단위로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계속 근무하면 연속된 근무로 봐야 된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영장례 지원비로 6,21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 이게 117명이었는데 192명으로 늘어가지고 6,210만원 증액됐습니다. 
  76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응급안전 서비스 신규장비 설치 운영비로 1,1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시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세대 435세대에, 이렇게 센서가 있습니다. 장기간 안 움직이면 119로 연락이 가고 또 자기가 위급할 때 누르면 119에서 출동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120세대가 증가된 555세대를 하기 위해서 1,164만원 증액했습니다. 
  7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해서 6,796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7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으로 4억 4,969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3억 9,276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고 하니요. 장애인들이 누워서 치료받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480시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23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준 것을, 480시간은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더 심한 환자들은. 그래서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금으로 1,10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서로 안 할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가산금을 주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목포시지회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들 활동보조인 사무실이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창고를 사무실을 늘리고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휴게실로 설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128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수행기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수행기관)으로 3억 9,93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증액으로 850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5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설명하신 거요. 85페이지. 청년저축계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이게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 있잖아요.
김휴환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차상위계층 청년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월 10만원 저축하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추가로 또 지원해가지고,
김휴환위원   5대5로 지원해 주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그게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에는 차상위계층 이하 분만 해당되는 이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50%를 본인이 계좌입금하면 50%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 금액, 한도가 3,000만원인가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당초 우리가 11명으로 계산했는데,
김휴환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당초에 열한 명으로 계산했는데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계획을. 지원자가 늘어서 그랬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하고 활동지원 급여지원 부분 있잖아요. 78페이지.
  다른 것들은 증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미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인원수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변동사항이 코로나19니 뭐니 하더라도 이런 거는 기존에 장애인연금 받은 인원수도 다 나와 있고, 급여에 대한 데이터도 다 나와 있고, 이것이 변동될 일이 없는데, 이것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이 늘어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사회복지예산을 보다 보면 정부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집행 추이 같은 거 보고 부족한 것은 더 내려주고 집행이 좀, 쉽게 말해서 남은 것은 덜 내려주고 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연금하고 급여인데 그것이 된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인원이 당초 2,420명이었는데 현재 2,605명으로 숫자가 좀 늘어났고요.
김휴환위원   아니….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휴환위원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연금하고 급여는 정해져 있잖아요. 제 얘기 다 듣고 하셔요.
  무슨 질문하는지 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00명이다. 내년에는 줄이든지 늘든지 간에 정해져 있잖아요. 연금금액도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 어떤 다른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내시에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90% 내려오고 추경에서 얼마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애초 금액이 변한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제가 파악한 게 맞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팀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입니다.
  장애연금 과다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 국비가 도에 배정돼가지고 내려오고 전액 송금이 안 되고 일부 송금이 됐다가 보통 연도 중이나 연도 말에 국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국비 조정하면서 도에 과다 송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송금액 전체를 불용할 수가 없어서 시군에 일괄 배분할 때가 있어서, 이번에는 장애연금 전체가 아마 과다 송금돼서 각 시군마다 조금씩 과다로 시군에 편성 재배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도에서 일괄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휴환위원   팀장님, 그 설명이 맞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예산,
김휴환위원   봐보세요. 장애인연금 부분은 인당 얼마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020년도에 대한민국 예산에서 개인 사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시 부분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국가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본예산 다 확보하지 못하고 그럴 때 일부 해 주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도로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시스템인데, 그중의 일부가 중앙정부에서 과다, 많이 왔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그렇지요. 매달 장애연금 발생분을 계산을 잘못한 거지요.
김휴환위원   계산을 잘못한다? 연금 이것도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정해진 것은 확실한데요. 매달 추가로 계속 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추계가 보통 1년에 10만 명이면 10만 명 추계로 하는데, 아마 덜 추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김휴환위원   봐봅시다. 그러면 4억 4,770만원?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 2,605명의 여기 부분만 더 도에서 내려주면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이 중에서도 한 2억 정도는 남습니다, 아직도. 송금이 좀 과다해서,
김휴환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거를,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국비 반납해야지요.
김휴환위원   국비 반납. 내년 1회 추경에?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보통 연금이나 생계비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면 안 되지만 남는 것은 계속 국비 반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더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들한테 더 지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밑에도 같은 개념인가요?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활동지원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요. 이게 보통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에 내려준 것 이것도 1억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요.
  좀 과다하게 내려주기는 했는데, 계속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활동지원이 요새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이걸로 부족하니까 밑에 보시면 도 사업에서 추가해가지고 도 사업 증액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인원은 늘릴 수 없을 것이고, 거기에 개인당 들어가는 예산을 늘린다거나 그런 방법도 없고.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해서 시간을 딱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김휴환위원   시간과 금액을 정해버리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예.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1억 정도를 반납해야 된다.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예. 이 예산은 전부 사회보장원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각 기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잔액은 무조건 반납 들어갑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큰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해 주고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그런 상황입니다.
김휴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첨언 좀 해 드릴까요?
○위원장 문차복   국장님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복지3과 공통적인 것을 위원님들 알으시라고 잠깐만….
○위원장 문차복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요. 복지예산들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 국가에서 훨씬 여유 있게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기면 그때 당시 바로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정산하고 나서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많이 내려주면 그놈에서 시비 매칭 안 하고 그거 쓰고 그냥,
  (웃음소리)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매칭 안 하면 안 됩니다. 벌칙을 받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76페이지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증액된 이유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453명에서 555명,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근재위원   100명 이상이 늘어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120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근재위원   100명 넘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생활관리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집에 매일 방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대상을 선정합니다.
김근재위원   선정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돌아가시면 끝나고. 계속 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김근재위원   우리시가 사업 시행한 지 몇 년 됐지요? 몇 년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사업 시행한 지는….
  (자료 확인)
  (관계관을 향해) “사업 수행 언제부터 했는가?”
김근재위원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운영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에서 이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기기잖아요, 기계. 시스템이고 기계인데.
  오작동이랄지 고장 관련해서 민원이나 신고 들어온 거는 데이터를 빼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요. 우리가 응급안전요원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요.
  이 사람들이 수시로 집에 찾아가서 점검도 하고 또 우리 생활관리사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꼴이니까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상이 있다 하면 이분들이 가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분들이 직접 한다. 별도의 일제 점검이랄지 정기적인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네요.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근재위원   별도의 합동점검이랄지 점검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보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때그때 고장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점검을 하고 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요. 상단에 해피실버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4회 추경에서도 8,000만원 기정액을 세웠다가 4,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만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현재 또 4,000만원 반납을 했네요. 
  그때도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은 중복된다. 왜냐하면 노인대학, 복지관 그런 데서도 노인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이것도 중복이라고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세울 때는 이거를 고려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목포시지회 기능보강 사업 개보수 부분의 설계서나 공사원가계산서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사업설계서를 뺍니다. 지금은 현재 개략적인 견적서만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아직 그러면 준비가 덜 된 거네요. 앞으로 하실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거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공익형) 있지요. 74쪽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것은 수행기관이에요. 
  수행기관 예산은 감액이 되고 공익형은 늘어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확산이 됐을 때 노인일자리를 거의 수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달에 27만원이라는 돈이 쉽게 말하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연락을 할 때, 도에다가 자주 저희가 건의했었지요.
  어르신들이 이달에 일을 못 했으면 다음 달에 조금 더 추가로 하고 돈을 집행할 방법을 그런 시스템을 해 주라. 그런데 어떻게 그게 관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10일인데 그러면 14일까지 해 줄란다. 풀로는 못 채우고 14일까지만 해 줄란다 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5일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일분 치는 반납을 하고.
  공익형은 대표적인 것이 이랜드복지관의 한땀사업입니다. 한땀사업인데, 거기는 마스크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스크는 우리가 그때 당시 돈 주고 살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이 시장형은 계속하게 하자 해가지고 시장형은 금액이 좀더 재료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장형은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근로형은 좀 줄어들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공익형 일자리 인건비는 1인 일당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기는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재료비. 공익형 일자리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판매수익을 갖고 거기 회원들이,
김귀선위원   여기는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료비가 아니라. 참여자 인건비(공익형).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기본적인 거는 좀 주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참여자 1인당.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시장형이 27만원이고 공익형이 54만 얼마가 될 겁니다. 
김귀선위원   공익형이 54만원이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공익형이 27만원.
김귀선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공익형이 27만원.
김귀선위원   공익형이 27만원이고. 그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시장형이 54만 얼마가 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문차복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81쪽에요. 지금 그룹홈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그룹홈.
  지금 그룹홈이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 제 자료에가 성골롬반그룹홈하고 일신그룹홈 총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현재는 두 개 등록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룹홈으로 허가해 줄 수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 관계가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시설에 입소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3명~4명 빼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는 정부보조금 안 받고 할란다’ 했는데 지금은 보조금 주라고 하지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김귀선위원   현재 그룹홈당 인원은 몇 명씩이나 구성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보통 세 명, 네 명, 다섯 명. 보통 네 명 합니다.
김귀선위원   평균 네 명이요. 그룹홈이라는 게 이 시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장애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시에서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시설당 인원수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그것은 상위법하고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볼랍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에 시각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기능보강해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창고를 휴게실로 개조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안 서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5회 추경 때 세우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이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실질적으로 그쪽의 생활관리사들 이용자가 126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밖에서 대기하고 어쩌고 이용공간이 없습니다. 대기공간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좁고 하니까 기존 창고를 사무실로 좀더 늘리고 기존 창고는 휴게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바꾸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능보강하는 데 집행은 어디에서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집행은 아직 안 했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김귀선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우리가 합니다.
김귀선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와 기금보조금사업으로 1억 7,312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와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 확정 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하단의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중 18세 이상 시설 퇴소자에 대해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 시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일곱 명에서 열여덟 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01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이 월 5만원 이내 적립 시 국가에서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매칭비가 4만원에서 올해 1만원 인상돼가지고 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그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하단, 아동양육비 3억 2,335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만 7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102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으로 21억 7,674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재난기금으로 6세 이하 아동 1만 684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난 9월 28일날 지급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하단, 아동학대보호전담팀 신설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서 상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해서 10월 28일 직원 열한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실 기능보강 시설비로 해서 500만원,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1,500만원 전액 국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무실 비품 구입비하고 방충망, 샤시 등에 대한 시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난 8월에 수요조사해서 시에서 현장 확인 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꿈나무지역아동센터 등 열 개소에 대해서 주방 환풍기, 수납장, 도배, 장판 공사 등의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상단의 가정아동양육수당으로 해서 6억 2,447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 중인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에서 10만원씩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로 해서 9억 855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교사 처우 개선비로 당초에 4,094명에서 3,807명으로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1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2억 2,671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보육지원체계 개편돼서 3월부터 연장보육으로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반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교사 인건비 166명분이 추가 채용되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하단의 아이돌보미 건강검진 지원사업비로 495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종사자와 전담인력 165명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중간입니다.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2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객 수 제한과 위약금 감수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인 지난 8월 22일부터 10월 11일 기간에 전남에 주소를 두고 목포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45가정에 1가정당 5만원씩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0월 19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5쪽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106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 설명 중에 열 군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아니라 열 군데만 선정해서 우선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수요조사했는데 열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열 군데 리모델링 뭐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센터별로요. 연동에 있는 큰나무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장복성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그럼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게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상반기 때 저희가 여섯 개소 했고요. 매년 이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총 우리가 38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0개소입니다.
장복성위원   40개인가요? 40개소에 리모델링을 연도별로 한 게 몇 군데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하실 때.
  몇 군데 했습니까, 리모델링? 지금까지 한 게, 40개소 중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전에 거는 자료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설명을 몇 군데 했는데 이번에 몇 군데가 대상이어서 거기에서 들어온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에 더 어려운 데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못 하고, 하셨으면 자료 주시고. 
  예산에 맞춰 이번에 분배한 것인지, 딱 열 군데만 하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내년에 또, 추가로 필요하신 데는 내년에 해드리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애들의 생활공간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을 정해서 일시에 하고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님,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신청을 했거든요
장복성위원   신청을,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무엇무엇이 먼저고 그런 자료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자료가 없어서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면 작년부터 했던 거 내역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십시오. 앞으로 추후라도―일시에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순차적으로, 아직 안 한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환경이 더 필요한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4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아까 4시에서 7시 30분으로 연장하면서 116명에 대한 추가분 인건비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166명.
장복성위원   몇 군데에 해당합니까?
  결국은 학부모들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원래는 2시 반 정도에서 3시 정도에 일이 끝나는데,
장복성위원   부모님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에 지정해가지고 166명이 해당되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이집 몇 군데. 지정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님, 이거는 몇 군데로 딱 지정된 게 아니라,
장복성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한 반이 다섯 명이 돼야지만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 방금 말씀대로 한 군데 다섯 반이 돼야지 신청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다섯 명이 돼야,
장복성위원   다섯 명이. 그럼 그 다섯 명이 16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도 아직 안 가지고 오셨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존 4시에서 7시 30분으로 정부시책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 부모님들이, 예를 들자고 하면 출근했다가 6시에 끝나는데 4시에 하면 봐줄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고 하면 하당에만 집중적으로 해 놓으면 원도심이나 준도심에 있는 부모들이 거기에 맡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때는, 그래야 맞겠지 않습니까? 
  목포를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데서 무조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편성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반이 구성이 돼야만이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반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반이 구성이 돼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잘 독려하고 같이 의논을,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다 하당에만 7시 30분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원도심에서 맡겨놓은 부모들은 여러 가지 출퇴근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구역별로 정리를 할 때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해되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미리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볼랍니다.
  99페이지 맨 하단 쪽에 보시면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게 개인당 지급했던 게 그전에 얼마였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개인당 500만원.
김휴환위원   500만원 지금 지급하는 거고. 그 전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전에….
김휴환위원   이거보다 훨씬 적었는데. 언제부터 올랐는지 몰라가지고요.
  과장님 하실 때는 500만원 지급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부터 500만원인 줄은 알고 그전에는….
김휴환위원   그전에 적다고 그래서…. 300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어떻게 열여덟 살 먹은 아동이 나와서 사회에 자립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 좀 증액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500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부족하잖아요. 500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0만원까지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도 노력하는데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세입 부분에 없어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문제 생겨가지고 세 곳에 대해 환수조치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환수를 받으신 건가요? 어쩌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환수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김휴환위원   추경에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거는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정과 세입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자료로 좀 주셔요. 세정과 잡수입으로. 환수받았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주셔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하단에 아동학대전담팀 사무실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보강을 했나요? 마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공사요? 공사 다 마쳐가지고 지금,
김근재위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강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가 공사가요. 그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로 사용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해가지고 20명 정도 직원을 보강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바닥하고 책상 주변 같은 게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장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 안 해봐서 여쭤보는 거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기존에 상동행정복지센터 2층이 드림스타트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프로그램방이 있고 사무공간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당시 열 명도 안 된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열 명 안쪽의 인원이었던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 운영할 때요.
  상호 간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좁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인력배치가 완료가 됐는가. 국장님께서는 인력배치가 완료가 됐다고 하셨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열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까지 스무 명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내년까지 아홉 명 해가지고.
김근재위원   아홉 명 추가로 해야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내년에 아홉 명을, 내년 계획으로,
김근재위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업무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내년까지 20명을 채우는데 추가로 아홉 명은 업무가 다른 부분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같은 업무예요. 같은 업무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열한 명 배치해서 직원 인력을 뽑았고요. 내년에 아홉 명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배치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동학대전담팀이 있어가지고 큰 틀에서는 업무는 같은 팀이니까 같은데,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지금 열한 명 이분들이 하는 업무하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아홉 명에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조사를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례관리하시는 분 계시고.
  내년까지 해서 20명 정도 배치를 하는데요. 그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10월부터 지자체로 넘기면서 그 인력을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일부 해서 올해 하고 내년에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내년에 인력배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치면,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프로그램방도 큰 방은 아니었거든요. 큰 방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텄다 치더라도 2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근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에서 20명 할 수 있게 책상이랑 그런 거를 다 세팅해놨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거 좀더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9쪽에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아까 설명하실 때 일곱 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그랬어요. 그랬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설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등록현황이 다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등록현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애들이 18세 이상 되는 애들이거든요. 대학을 다닌다든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18세가 넘으면 사실상 시설에, 취학하지 않으면 퇴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8세가 넘어서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애들이 시설에 퇴소했을 때 이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대상이거든요 
김귀선위원   18세 이상이면 거의 학교를 안 다니면 퇴소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충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청소년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일곱 명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세우셨는데 무려 열한 명이 더 늘어나버린 거예요. 열한 명이. 이것은 거의 배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황을 우리시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대학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시설에서 이 정착금을 세울 때는 내년에 몇 명 정도 시설을 퇴소할 수 있겠는가 그 소요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도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같이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연도, 시설에 거주했던 기간 그것까지 감안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1~2년 안에 갑자기 들어왔다가 18세 이상 되니까 퇴소한 그런 것까지 기준은 어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기준은 2년 이상 시설에 입소해가지고 생활해가지고 18세가 넘어서 퇴소해야 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2년 이상. 그 데이터는 지금 다 가지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예산이라는 게 세우실 때 어느 정도, 매년 세우실 때 이 정도 선에서 현황을 보고 세우는 거잖아요.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무려 일곱 명에서 열한 명이 늘어가지고 18명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은 있지 않냐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03쪽에 중간에 보시면요. 시설아동 생활용돈 있지요. 용돈.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시설아동들이 있을 때 중학생은 2만 5,000원, 초등학생은 1만 5,000원, 대학생은 7만원 해가지고 지급하던 것을 9월부터 배로 더 해가지고 증액돼서 추가된 부분은 5,400입니다.
김귀선위원   초중고대 다 배로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취학아동들한테 만 용돈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초등학생은 1만 5,000원, 중학생은 2만 5,000원, 고등학생은 4만원, 대학생은 7만원인데 9월부터 그보다 두 배로 해가지고 증액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05쪽 중간에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두 군데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두 군데요.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용당동에 있는 느티나무하고요. 신흥동에 있는 새가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말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가정 그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곳입니다. 
김귀선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면 이건 특수목적형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래서 26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것은요. 한 군데 더 추가해가지고 9월부터 해가지고 65만원씩 한 달에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생기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주중에는 주로 맞벌이부부나 일반가정 아이들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다문화나 장애인 쪽 특수한 애들만 다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반가정도 다닙니다.
김귀선위원   일반가정도 같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주말에 더 보호해 준다는 거, 그 뜻에서,
김귀선위원   주말까지 연장해서 더 운영을 한다 이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109쪽 중간에 보면요.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요원 있지요. 현재 두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현재 도비로 받고 있는 데가 두 명입니다.
김귀선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청소년상담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동반자 활동 해가지고 한 것은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청소년상담사업에 운영요원 두 명인데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이 돈이 통으로 내려오면,
김귀선위원   보수지요, 보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보수입니다. 급여입니다.
김귀선위원   급여가 추경에 증액이 돼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처음에 이 돈이 도에서 내려올 때 통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분리하면서 개인별로 그 사람의 근무연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이번에 발른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도비는 정확히 계산을 해서 내려왔고, 시비는 정확히 계산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요? 매칭이면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매칭인데 도비는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도비는 증액이 안 되고 시비만 증액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아,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그 부분을 더 세운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도비 매칭이라고 했잖아요. 30%, 70%.
  그러면 인건비가 인상이 됐으면 매칭비율도 똑같이 해가지고 같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시비만 증액이 돼 있고 도비는 증액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처음에 편성할 때 당시에 시비를 이만큼 더 세웠어야 했는데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시비를 덜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 세우실 때 잘못 세운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처음에 소요액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마지막으로 114쪽에요.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있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근무 때문에 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더 증액을 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추가 채용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과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추가 채용. 추가 채용은 몇 명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추가 채용은 몇 명을 추가 채용,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66명 추가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이 급여가 한 달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7시 반까지 근무하면서.
김귀선위원   1인당 100만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많습니다.
김귀선위원   한꺼번에 166명을 채용할 정도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많아요, 보육교사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육교사자격증이 없으면 근무를 못 합니다.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평상시에도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고 싶을 건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하신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대부분 집에서 살림하신 분들이 오후에 잠깐 시간 내가지고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십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나만…. 하나는 그냥 권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107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21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김근재 위원님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돌봄도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이용자 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115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드림스타트 아동 프로그램지원이 좀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줄고 있는데, 이것만 늘어나서. 이유가 무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국비가 80%고요. 이게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금이위원   변경 내시. 그럼 지금 드림스타트에서는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필수 프로그램이 있고,
이금이위원   국가에서 코로나19로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시로 해서 증액돼서 내려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드림스타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금이위원   이용자 수도 그대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용자 수가 하루에 20~30명 정도 애들이 와가지고 한글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코로나19하고 전혀 관계없이 잘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코로나 때는 저희가 위중할 때는 안 하고 코로나 조금 괜찮했을 때,
이금이위원   국가도 좀….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인데 이것을 내시로 올렸다는 게 좀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99쪽에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이 관심 있이 보셨는데. 
  지금 자립수당 대상자 실태현황이 현재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자립 대상자요?
장복성위원   현재.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현재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장복성위원   90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 자립수당 받은 아이들이 90명이에요.
장복성위원   90명인데, 아까 말씀 중에 당초 예산은 일곱 명에서 열여덟 명으로 늘었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는 시설아동이고요.
장복성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9쪽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가정위탁으로 해가지고, 가정위탁하고 시설하고 같이해가지고 퇴소하는 아이들이 90명 정도,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실태현황이 90명이에요. 저한테 자료, 제가 이번 행감 때, 정리 좀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이 안 계셔서.
  90명이고, 90명인데. 90명 관리하는데 이번에 결국은 일곱 분에서 열여덟 분으로 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존 예산, 추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기존에 열여덟 명도 90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장복성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포함되어 있어요.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기는 500만원을 한 번에 받고 거기는 퇴소,
장복성위원   여러 가지인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적만 하고 담당팀장하고 의논하시고.
  여기 보면 지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지급대상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는 자.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단,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90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90명이.
  그런데 그걸 지금 자꾸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분들 중에 아까 말씀대로 취업도 하고 대학생 되고 군 입대도 하고 시험준비 등  미취업이 열한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그리고 주거현황을 보면 90명 중에 자가가 원가정이 여섯 분 있고 전월세 39명, 무상임대 친인척 26명, 기숙사 다섯, 현재 시설에 계신 분들이 열네 분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잘하시라고.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제정해 놓았어요. 그것 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책 및 지원사업에 일곱 개로 나누어서 취업 등의 지원, 직업교육 지원,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좀 하십사 하고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조례 참고하셔서 그동안 계획을 한다 했지만 미진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더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십사 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해서 다른 팀장님들 또 직원이 못 오는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차후에는 답변을 제대로 좀 준비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훈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부 실태조사와 우리시 건축과에서 신청한 자료에 의거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6억 9,443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식약처 식사문화개선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사용예산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쪽 세출입니다.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국비 70% 포함 9억 9,20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하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불가로 27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위쪽에 위생업소 지도관리, 행사운영비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교육과 상인회 간담회 등 행사 미실시로 882만원 감액하였으며,
  중간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하단의 미용인 기술교육비 9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부터 138쪽 상단, 전액 도비사업인 음식문화개선사업,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중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코로나 유행에 따른 도민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포함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상단은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집행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388만원 감액하였으며,
  하단, 의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부터 141쪽까지 목포의료원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기존에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2,893만 6,000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106만 4,000원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입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하여 예치회수금 2,3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44쪽에서 14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입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한 2,3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까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그 유니폼을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다는데. 
  아무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136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있지요. 이건 공모로 신청해가지고 따오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이건 공모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공건물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 건축행정과에서 제출된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물들을 지정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는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천장 텍스라든가 창틀 보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비가 7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에서 지금 세 군데가 지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걸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인 줄 알고 여쭤본 건데.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실태조사해서 지적을 했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적을 한 건물에 한해서 올려서 통과가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지요? 거의 10억 다 되지요.
  리모델링 사업내용은 주로 어느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환기장치하고 창호, 창호를 고성능으로 하고 외벽 단열공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설계는 국토부에서 용역업체를 이미 LH공사를 통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설계업체는. 
김귀선위원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예. 그렇게 해서 LH에서 먼저 그 비용을 집행하면 저희 시가 LH에 돈을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시공 부분은 우리시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설계만 직접 국토부가 관여를 합니다, LH 시켜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LH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쪽에서 현재 착수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목포시 보건소가 실은 사용하기에 면적도 좁고 협소하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전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는데, 이런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전은 좀더 뒤로 연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전계획은 없으시지요, 아직은?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 그다음에 코로나 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들어오는데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민원 업무 중단으로 의료사업 수입 감소분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억 2,5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부터 153페이지 상단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약재비,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여비 433만 2,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 사업, 국내여비 232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155페이지의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방역소독 사업 600만원과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4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2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결핵 전담간호사 퇴사에 따라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44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 상단까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39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차단을 위해 대응물품 구입 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및 호흡기 증상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해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지원으로 전액 국비사업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교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등 4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부터 160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등 7,2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중간까지 한방진료실 운영과 치과실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부터 162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등 1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민원서비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19종 보건소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인플루엔자 국가 무료예방접종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억 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23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터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6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80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6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상단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520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2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남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으로 도비 1억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억 2,9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19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77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67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 제5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하도 많아가지고요. 153쪽 상단부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관리 부분 1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나와요.
  그 내용이 쭉 가서 그다음 장에…. 제가 지금 잘 찾고 있나 몰라가지고요. 관ㆍ장ㆍ항ㆍ목으로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이거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쭉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목에 해당되는 것이 그 내용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이것이 1억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게 무언가요? 음압컨테이너 설치비가 9,500만원이고 5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운영소모품이 500만원이다.
  이걸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게 국비 전액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선별진료소가 있는데요. 이게 텐트형입니다. 이 텐트형을 컨테이너형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휴환위원   보건소 외부에 컨테이너 설치됐는데 그게 음압병동처럼 음압텐트라 이거지요? 텐트고 거기는 호흡기 환자…. 그전에도 호흡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환자는 보지 않았습니다. 선별진료소만 있었는데요. 그게 텐트로 되어 있는,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두 칸으로 나누어집니다.
김휴환위원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 중의 하나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호흡기 환자 부분을 위해서 별도로 음압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전혀 생소한 게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면 고혈압ㆍ당뇨 등록관리사업, 이거는 민간이전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이게 전대던가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발생된 데이터, 김휴환이가 예를 들어서 발생을 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질본 어디다 등록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고혈압ㆍ당뇨 등록시스템에다 등록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거기에다 등록만 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그리고 또 뭐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걸 등록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데요.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 그런 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진료비는 1,500원, 약재비는 2,000원을 지원하고요.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김휴환위원   저는 계속 의원 하면서 이거를 볼 때마다 이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신가. 그래서 필요가 있니, 없니도 주장도 했고.
  지금 등록을 해 줬어요. 등록을 해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 관리를 거기다 등록해 주면 그 등록시스템에 따라서 보험회사도 보고 질본에서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걸. 그것 말고 하는 것이 약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제때에 타서 복용하고 계신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김휴환위원   감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것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김휴환위원   약을 제가 먹다가 안 먹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병원시스템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며칟날 약을 타가셨는데 며칟날 약을 타셔야 되잖아요. 30일날이면 30일날 꾸준히 타셔야 되는데, 타시러 가기 직전에 문자서비스를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 타시면 전화해서 약을 타셔야 되는데, 그런 관리,
김휴환위원   제가 약을 먹고 있는데 한 번도 저한테는 안 왔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등록하셨어요?
김휴환위원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30세 이상…. 죄송합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김휴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록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 이후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료 관련이니까 일반인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왜? 환자 데이터 있겠다. 이분이 당뇨 얼마얼마 어디 병원에서 해서, 이거 등록하는 것은 그렇게 큰 기술적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그 후에 관리를 해 준다는 건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교육하고요. 식이체험교실도 운영하고 고혈압ㆍ당뇨,
김휴환위원   그것도 보고를 받아서 뭐뭐 하고 있는가는 알겠는데요.
  그거를 교육을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 있지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나누어질 거라고 봐요. 그거를 자료로 좀 주셔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보시니까 목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이 좀 있어요. 
  목 변경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쓰신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156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아요. 한시인력 지원(성립전예산)으로 쓰셨어요.
  한시인력을 쓰셨는데 이분들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야의 인력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 인력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네 명, 임상병리사 두 명 해서 여섯 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문 분야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157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건강행태 몸짱스쿨 5종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올해는 비대면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원래는 치매 예방운동프로그램과 건강백세, 시민건강교실, 활기찬인생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으로 걷기…. 내부로 하는 운동을 하는 거를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을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여기는 3,400원씩 해가지고 535개에 5종을 했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거는 물품을 구입해서,
이금이위원   걷기하는데 물품이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거를 용도로 해서 온나라상품권 만원씩으로 해서,
이금이위원   대체를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작년도에 세워진 세목이라서 그대로 온 것 같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기재를 할 때 다시 수정해서 기재해서 저희에게 주셔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했던 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계속해 온 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이금이위원   올 1월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출산장려지원금이 다시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난임부부 시술비 대상자 확대지원이 소요예산이 5,390만원 그다음에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이 4,410만원, 정관ㆍ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이 1,000만원 해가지고 1억 9,800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추가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2,520만원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정황으로 해서 이게 많이 삭감이 됐을 건데, 이 금액만 올라와서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하려고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확대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중위 80% 이하까지만 난임사업을 했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그런데 확대지원은 목포시에서는 180% 이상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확대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좀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남겨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게 난임치료를 하다 보면 최종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행 중에는 청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금액은 아직 지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기존 중위소득180% 초과 난임부부 진단비나 또 그 외에 정관ㆍ난관 복원수술비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실적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정확히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반납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십시오. 다시 자료 요청 없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보건소에 한다고 하셨어요. 설치를요. 사유는 선별진료소가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의료원도 텐트형으로 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거는 국비 전액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 아직 내시는 안 왔지만 저희들 영상회의 시에 확대지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목포시도 확대지원이 된다 하면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축소 변경 등으로 5,9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9,72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99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터 176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144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7만 8,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4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초기발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중간부터 180페이지 상단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208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터 181페이지 상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대학생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56만원과 대학생 정신건강치료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5개소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응급벨 설치 신규사업이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해당하는 보호입원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상단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정신건강 홍보용 탁상달력 제작. 정신건강 홍보용에는 달력에 특별한 건강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그 달력을 본 지가 조금 오래돼서 실무 담당팀장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귀선위원   그러십시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자살예방 홍보용 탁상달력은 마음건강수칙이라든지 이러한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그러한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달력을 제작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다음 페이지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용 달력 그게 또 있어요. 그거하고는 달력 내용이 차별화된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에서 하는 그거는 탁상용 달력으로 기관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탁상용으로 제작을 하고, 뒤쪽 통합에서 하는 거는 3단 달력, 벽걸이 달력으로 정신질환대상자라든지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제작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올려놓았어요?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10월까지. 그래서 11월, 12월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2쪽 중간에 보시면 정신의료기관 비상벨 설치 있잖아요. 다섯 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다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자료 확인)
김귀선위원   182쪽, 182쪽.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비상벨. 그동안 언론기관 이런 곳을 통해서 방송을 들으셨을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끔찍한 사건사고가 빈발하다 보니 그동안 종합병원급은 이미 설치가 됐고요. 의원급, 명정신과의원이라든지 연세…. 다섯 군데가 있는데, 메모를 해 놨는데…
  (자료 전달받음) 
  명 그다음에 세련, 태원, 성모, 김훈 정신과의원 다섯 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개인의료기관에 설치를 신청하신 그런 의료기관에는 설치를 해 드린다 이 말이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정신 관련 의료기관이 총 열 군데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정신과의원도 설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개인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닌가요? 정부에서나 시에서 해 줘야 되는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것은 인제….
김귀선위원   이건 국비사업인데 개인의원에서 충분히,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설치할 수도 있는데 국비로 지원을 해 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것은….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 비상경보장치를 설치 의무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시행규칙 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비상벨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119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112 경찰서.
김귀선위원   경찰서하고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리고 서로 쌍방 간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175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그 밑에 경로당 운영수당 관련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게 감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환자 쉼터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코로나19라고 해서 같이 여러 명이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각기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감 됐어요. 이거는 코로나19하고 전혀 상관없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내용들인데 이게 특별하게 감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산이 이렇게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 본예산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금씩 하느니 이렇게 통으로 이 한 부분을 이렇게…
김휴환위원   사업비 1억 9,500에서 7,000 감하고 1억 2,400을 쓰시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쉼터운영 재료비는 하나도 안 쓰신다는 말이잖아요. 1,200. 치매환자쉼터운영 재료비.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한번…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석 앞에서) “본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위원석 앞에서) “이렇게 거기가 아니어도 항목이 이렇게 있어서 쓰는 데는 지장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일단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자, 180페이지 봐봅시다. 
  (관계관을 향해) “나중에 팀장님, 치매안심센터 관련해가지고 재료비 부분이 하나도 안 써진 부분 있잖아요. 1,200만원.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18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세 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감하고 운영물품 구입비로 목 변경을 해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하고 물품구입비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과장님, 저 봐보셔요.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는 이쪽에 해당되는 세 명분의 인건비를 지출을 안 했다든지 인건비가 필요가 없어서 이랬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뭐냐면요. 명이,
김휴환위원   3명이요, 3명. 세 명이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차분히 답변하십시오.
김휴환위원   180페이지.
장복성위원   176페이지는 한 명이고,
김휴환위원   180페이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299만 1,000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휴환위원   예. 인건비 세 분 있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세 명인데 여기에서 한 분이 11월 퇴사로 해서, 퇴사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해서 그동안 관외출장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여기 세 명이라고 적어진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건가요? 한 명 인건비하고 두 명분은 활동을 못 한 이런 내용인가요?
  팀장님, 정확히 아신가요? 아셔요? 설명을 좀…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발언대로 가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180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299만 1,000원 감액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가 11월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또 그거하고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외출장 감소가 돼서 세 명분 중에서도 299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목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물품 구입비로 쓰신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이제 그렇게 하려고,
김휴환위원   예정이다?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예산은 원래 통으로 내려왔고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리고 11월부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목 변경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전체 예산이 통으로 내려와서,
김휴환위원   통예산이라 가능하다?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예.
김휴환위원   원래 같은 성질의 부분에서는 목 변경이 불가한데.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통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휴환위원   단위사업으로 묶어져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소장님, 182페이지 중간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 못지않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병 치료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이 약간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정치료는 어디에서 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선화   담당 계장이 설명,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십시오.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가정폭력 가해자이지만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입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치료 대상자가 적기에 치료를 놓쳐서 가정폭력 재발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비를 새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김근재위원   치료를 어디에서 하고,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치료는 보통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정폭력을 하다 보니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시설은요.
김근재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랄지 그런 민간기관이 아니라 어떤 의료기관에서 한다.
○보건소장 문선화   의료기관 입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입원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금이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방금 그 부분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알코올중독만 가능한가요, 일반정신질환자도 가능한가요?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다 가능한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됐다는 그러한 소견이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이금이위원   본인인가요, 아니면 가족인가요?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가해자, 가해자예요.
이금이위원   가해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코로나19로 하당보건소장님이 경황이 없으신 거 알지만, 차후에는 숙지하셔가지고 답변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준비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보건소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공보과장 나재형
세정과장 문성철
회계과장 조선아
정보통신과장 박태윤
예산팀장 백성구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나승엽
장애인복지팀장 오성호
(보건소)
보건소장 문선화
보건위생과장 박형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정신보건팀장 박선미
○기타 참석자
의정모니터링단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