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0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6.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입실)
  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첫 번째,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맛의 도시 선포, 관광거점도시 선정 등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4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지역사랑 실천과 시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에 천만 관광객 방문에 대비해서 목포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사회단체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목포사랑운동 추진 방향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모색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 두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청결방역단을 구성해서 매주 릴레이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주 5회 이상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금년도 목포사랑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협의회를 재구성해서 간담회 및 출정식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2월 이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민선3기 3년 차를 맞이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 홍보와 함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2월과 3월 중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개최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23개 동을 순회하되 1일 2개 동씩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100여 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공연, 작년도 시정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 시민 건의사항 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일정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를 보면서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실 먼저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하고 민원실 하겠습니다.   
  전남 통일센터 건립 추진 지원입니다.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건축 연면적 2,000평방미터로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80억원 되겠습니다. 
  입주시설은 전남하나센터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우리시에서 구)목포경찰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도 민간전문가 자문 및 공공건축 심의를 마쳤고,
  금년도 국비예산 26억 7,500만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1월에 도에서 설계공모를 거쳐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1월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도내 거주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공동체로,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텃밭 가꾸기, 마을축제, 특화거리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심사를 해서 26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까지 마치고 활동지원사업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도 한마당행사에도 참여하고 연말에는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쭉 하고 나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민원실부터 먼저 하라고 해서,
○위원장 문차복   아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1만 4,413명으로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39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20일날 기초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부부 갈등, 학대, 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을 지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복지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16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1월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이용자를 신규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제공기관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1억 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 후에 추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818건의 17억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SNS,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기 ZERO, 행복 UP’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위기가정에 민간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통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해서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동행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위기사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협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증대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이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가지 환경정비 등 35개 사업 3,155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12월에 노인일자리 참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1월에 참여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21일부터 노인일자리를 시작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 2회 수행기관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405명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6,8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3개소를 선정했고, 작년 말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1월 4일부터 일자리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수시로 수행기관을 지도ㆍ점검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 추진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저소득 거동불편세대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 빨래를 무료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일 3~4가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혜자를 선정하면 동별 일주일 단위로 순회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별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작년 2월 1일 이동빨래방을 처음 운영해가지고 작년도에 397세대 약 1,290채의 이불을 세탁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 본 결과 95.7%가 대단히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시설확충 및 물품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경로당은 우리가 19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91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경로당 증축이라든지 구조 변경을 제외한 내외부 개보수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경로당을 네 군데 신축할 계획입니다. 용당2동하고 산정동, 이로동, 유달동이 되겠고요. 
  금년도 예산은 산정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 9,500만원 확보했고요. 용당2동하고 이로동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달동 금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생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물품지원을 위한 예산인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11종과 건강기구 3종 등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작년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열한 개소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두 개를 확충해가지고 13개소로 이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득하면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대표자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설치하거나 전환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로 저희들이 개소당 1억 1,000만원 그리고 기자재비로 1,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씩 개소당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3개소를 저희들이 전환했는데요. 민간어린이집에서 한 군데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두 군데를 설치해서 세 군데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 승인 예정인 목포법원 행복주택하고 백련지구 골드클래스9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작년 10월 28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상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사무실을 개소해가지고 현재 열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아동학대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일곱 명을 추가로 채용해가지고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28일 이후 저희들이 아동보호팀 신설 이후에 학대신고 접수는 66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학대 행위자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강당 무대, 바닥하고 조명, 음향시설을 교체하고요.
  공동화장실 열 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에 착공을 해서 7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이 맘 편한 사회조성 및 자립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자립지원,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여성인력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한부모ㆍ청소년ㆍ조손가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자시설 아홉 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요.
  앞으로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및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등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입니다.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분기 1회 지적행정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우리시 관내 소유권 이전 특조법 대상지역인 율도하고 달리도 그리고 삼향동을 방문해가지고 특조법 대상하고 접수방법 또 분할, 합병, 지적측량 등 토지이동 사항 접수 및 안내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연 2회 결정ㆍ공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7,1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6만 7,710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또 의견접수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날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하게 되고요.  
  수시분 약 700필지에 대해서도 정기분과 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10월 29일날 결정ㆍ공시를 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토지경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의 불일치 현상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산정ㆍ연산지구로 산정동 198-7번지 일원하고 신안연립주택 일대가 되겠습니다. 
  약 900필지 25만 1,000평방미터에 대해서 ’22년 12월 말까지 약 2년간 재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말에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주민공람과 공고 또 서면통지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2월 말까지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 6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12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에 경계 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에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산정ㆍ연산지구 지적재조사 올해 실시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셔서 여기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던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이 실지로 점유하고 살고 있는 이런 스페이스, 공간하고 도면에 나와 있는 게 틀리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그걸 새롭게 선을 긋겠다는 이 사업의 핵심인데. 
  어느 누구나 다 내 땅을 조금이나마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걸 바라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민원인들이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당사자들하고 많이 부딪칠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측량팀이라든가 직원분들이 이건 사전에 조금…. 
  괜히 부딪쳐가지고 또 민원인들하고 싸웠니 어쩠니 해가지고 말썽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공람 또 공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월 말까지 토지소유자들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은 최소화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용당지구를 마쳤거든요. 거기에서도 조금조금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담당직원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얻고 해서 또 그분들이 부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실제 해 보니까 면적이 줄은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옆에 계신 장복성 위원님 모시고 가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적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예민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하고 옆집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우리집에서 땅을 침범을 했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어. 그래서 내가 시청 민원실에다가 측량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접수를 하니까 측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범한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세 평인가 침범한 걸로 나와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샀어.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적민원실에서 다시 선을 그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했는데.
  우리가 살던 집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측량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침범한 게 아니라 우리 땅이 뒷집에가 더 물려 있는 거예요. 역으로 더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측량하신 분한테 예전에 시청 민원실에다가 측량 접수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거 누가 보상해야 되냐 그러니까 좀 한번만 봐주면 안 되냐, 그 직원이 퇴직을 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그거를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나는 보상을 어디에서 받냐? 
  이게 측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문제지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거 한 번 잘못해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고 그 사람의 역량문제겠지만 그것도 부서에서 좀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고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행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김휴환 위원님, 내 지역구에 관심 있이 해 줘서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님 말씀이나 김휴환 위원 말씀이나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옛날에 잘 알다시피 아날로그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인제 전자로 하다 보니까 기점이 굉장히 많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 국공유 토지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걸 넣어가지고 분간하고 이런 식으로, 그 국공유를 쉽게 말하면 편입시키고 이렇게 정리하고 했는데, 없다 보면 이게 첨예하게 엄청 대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개별토지에 한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준공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건축법에―옛날에는 어느 단지가 한 필지가 있으면 일부 그 분할하고 또 도로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승낙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옛날에 공동주택 같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신안주택이 포함됩니다. 
  신안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안아파트, 신안주택에는 공공이 쓰고 있는 도로는 당초에 시공을 했던 시공사 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목포시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뭐 사들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조건부로―요즘 조건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때 당시에는 그 주민들이 쓰는 도로는 건설사 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건설사나 개인이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너희 사용료 내라 하고 재판하면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에 돼 있단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앞의 지적재조사는 그 지역만 이렇게, 제 지역구인 산정지구의 산정동 신안연립주택 그리고 앞의 5-1은 지적행정서비스도 비슷한, 특조로 인한 비슷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일제조사하고 다르지만. 
  그러니까 앞의 5-1에 있는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도 여기 농촌 동뿐만 아니라 목포지역에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목포지역에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필지에서 분할해서 집을 이렇게 경계 없이 짓다 보니까 지금 측량을 해 보면 옆집 땅하고 내 땅하고 물려 있고 서로 이렇게 지적이 안 맞아요. 그걸 지금 특조로 하겠다는 게 5-1인데.
  아까 말씀대로 건물이 없고 토지만 있어도 상당히 시민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수십 년간 자기가 점유하고 또 중간에 매입할 때는 측량해서 매입한 게 아니라 등기상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초 5-3에 했던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 동의서를 30%인가 받아야지 행정행위를 추진하니까 지금 그 동의서를 받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3분의 2 이상을. 그러니까 그 동의서고. 그 동의서가 3분의 2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전에 한번 우리 의회 열렸을 때 산정동사무소에서 설명회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때문에 제가 못 가서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과정들을 잘 설명하시라 해서 잘 설명했다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괜히,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거 좀 잘못되면 시 행정도 시민들은 질타를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에게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 1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계속할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용당동 했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큰 무리는 없이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인지해가지고요. 민원인들이, 
장복성위원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 1차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필요하면, 가장 좋은 것은 흔히 말씀드리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신안연립주택하고 신안아파트는 오히려 특별하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자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회 또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득하시게끔 하고,
  특히 이번에 하실 때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은 주민들이 쓰는, 소유자가 도로가 다르니까 그 부분도 잘 헤아려서 같이 좀 하시면 쓰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5-2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어제 자료에 보니까 몇 건 안 되는데.
  시민들은 결국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특히 대도시 아파트는 현실가로 공시지가로 하면서 세금을 충당하겠다, 이런 복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의제기해서, 여기 뭐 심의위원이 있고 열네 분이 가격공시위원회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 분이 됐든 몇 분의 이런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시에 대한 그런 불만족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꼭 염려하고 계신 토지 지적재조사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1번에 보면 추진방향에서 우리시 관내 소유권 이전 특조법 대상지역인 섬 지역, 대상지역이 율도ㆍ달리도ㆍ삼향동 그렇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 지역에 속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 지역에 속하는데, 이번에 할 토지들이 전답하고 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쪽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이금이위원   임야하고 뭐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답, 임야. 밭하고 논하고 임야. 대상이.
  특조법 대상이 하다 보니까 섬 쪽이나 삼향동 쪽에, 이렇게 시골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려면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그분들한테 행정편의를 제공할란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현장에서 접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거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지적재조사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지요? 다 하고 있지요? 지적재조사.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지적재조사는 우리시에서 지적재조사 지역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갑니다,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이금이위원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이웃 간의 다툼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평판하고 대나무로 이 지적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분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21세기인데 달나라 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앞으로 디지털로 다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 재산을 분쟁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면 동경 몇 도에서 불러온 거하고 틀리다고 하데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지적공사에다가 항의를 하고 해야지. 
  아까 말한 대로 A라는 사람이 나와서 측량한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측량한 것이 40㎝가 틀려버려, 40㎝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그쪽이 져야지. 돈 주고 측량을 했는데 할 때마다 틀려버려요, 보면. 
  그런 부분은 지적공사에다가 이의제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돈 받고 측량해 놓고 뒤로 빠져버리고 책임을 안 져버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보통 건축물도 지어놓고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측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 때 또 측량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으로 침범이 돼버려.
  그러면 헐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사에다가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또 나와서 하면 양쪽에 타협하자고 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개인적인 개인이 재산권 침해도 있잖아요.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쓰던 것을 국제표준화로 바꿨다고 전에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지적점도 더 늘리고 촘촘히 해가지고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들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여튼. 돈 받고 했어도. 무슨 일 생겨버리면 다 미뤄버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받아서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제 지역구 문제라 제가 먼저 할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러십시오.
김휴환위원   구)경찰서 부분이 해당되는 실ㆍ과가 기획예산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그래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 개 기관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한 핵심은 구)경찰서 부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목포시가 사가지고 이걸 다시 팔잖습니까.
  도에다 팔고 도에서는 중앙부처에 다시 팔고 그거를 다시 사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은 리모델링하고 두 개는 새로 짓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는, 그건 행정적인 절차와 각 부서에서 해 나갈 부분이고, 목포시에서는 이 기회에 도시계획선을 명확히 안 그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교통난 부분을 해소할 길이 없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용해3단지 부분을 개발하면서 거기 모퉁이 돌아오는 부분 여기는 좀 들어가요. 일종의 셋백을 시켜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 건물 짓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재 부지를 한 차선을 늘릴라고 그러면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 뒤쪽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이거를 각 부서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각 과에서 하는 일은 이상이 없어요. 사들이고 해서 업무 이렇게 하고 이상이 없는데.
  이걸 회계과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작년에―지금은 땅을 사가지고 도에다가 팔고 이러이러한 입장이니까 지금 이걸 주장해버리면 도에서 안 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 팔고 해 놓고 나서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긋자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지금 여기 목포시에서 이거를 결정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도하고 협의도 안 될 것이고 설계 들어가버리면 이건 뭐 당연히 안 할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받아놨거든요, 이 부분을. 목포시에서 어떻게 한가 보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몇 번을 지적을 하고 해도 이게 과연 각 실ㆍ과만 생각하는가, 목포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생각하는가. 
  국장님, 여기는 해당되는 과가 두 과가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치행정과는 한 부분 있지요. 지금 통일센터 부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 하나 있고, 여성가족과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 그러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청소년지원센터.
김휴환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법무부 스마일센터 부분은 뒤쪽이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각 과한테 얘기하면 과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 맡은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도시계획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선 부분을 확보를 해서 그만큼의 셋백을 시키고 그리고 3단지 재개발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도로차선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지어놓으면 최소한 몇십 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개선할 방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제가 이 부분을 아무튼 계속해서 따지고 의원이 돼가지고 자기 동네라고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이것은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듣고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김명준 과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만이….  
  그러니까 도에서 그만큼의 자기 땅이 있잖습니까. 목포시에서 팔아먹었는데 그만큼 부분을 양보를 해 줘야 돼요. 해 줘야만 그만큼의 부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각 과로 흩어져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두 과가 있으니까 한 과는 저쪽 기획예산과라 할지라도,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여튼 도시계획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야 되니까요.
  그 과들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그게 반영이 돼야만이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손으로 동작을 취하며) 이쪽 도로는 이쪽 그 작업을 하면서 한 차선이 생겨야 되고, 이쪽 부분은 2단지 개발하면서 한 차선이 생겨야 되고. 그래야 이게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면서 이걸 확보하지 못해버리면 이쪽 부분에 아무리 한다고 해도 기형적으로 돼버리잖아요. 할 수가 없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련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아까 지적했으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내가…. 보는 것은 내 지역구가 아니어도 제일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방금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요?
  (「기획예산」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것은 기획예산과, 거기는 스마일센터 들어오거든요. 법무부 쪽에서.
장복성위원   그것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그럼 방금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라면 그 건물은 제외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휴환위원   예, 그거는 헐 수가 없어서.
장복성위원   그런다 하고. 그러고 이해 안 되는 게 기존 단지 분할해서 하지요? 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분할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아니. 중간에 담 이렇게, 별도 사용하게끔 스마일센터를, 담을 내서 진출을 만들었고 기존 경찰서 진입을 해서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기존 담을 허물어서 그리 진출하고,
김휴환위원   출입구가 뒤로 나 있어요.
장복성위원   (위원을 향해) “출입구를 옆쪽에 큰 도로 쪽에, 큰 도로 쪽에도 있어. 큰 도로 쪽에 샛길 또 만들었다니까.”
김휴환위원   신협 뒤쪽으로.
장복성위원   (위원을 향해) “아니,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단지 내에도 이렇게 구획을 구분했더라고, 구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추진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또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자꾸 바뀐 얘기를…. 안 되면 주입시키게끔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이 아니고 뭐 이렇게 다 지정된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또 방금 얘기했지만, 이 건물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까지 목포시가 매입하고 철거해서 전라남도에 팔면서 이 추진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다른 시군에서는 땅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걸 철거할 땅을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의논해서 감정을 낮출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공무원들이 가셔서 목포시 세입을 줄이는 방법도 했고 그러는데. 
  김휴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그 생각할 거예요. 
  이 세 개 기관이 한 군데 오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는 주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센터별로 기획실에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뭐 이렇게 자치행정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추진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거기는 스마일센터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통일센터는 이제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이제 기본실시설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단지 내에서 세 개 기관의 시스템들이 별도로 놀지 않게끔 동선이나 모든 시스템들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누군가는 하고 가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뭐냐하면 각 부처가 틀리거든요.
  법무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행자부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또 예산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또 저희 업무도 토지 부지 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업무내용에 따라서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잡아서 총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장복성위원   그걸 간부회의하실 때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아무튼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통일센터를 하면서 국장님이 보고하시니까 우리는 여기다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누군가는…. 
  그럴 의미가 있다고 지금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서 세 개 기관이 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이렇게 잘…. 운영의 효율성도 기하고 건물에 대한 매치, 큰 도로의 어떤 광장성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하지요. 미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했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목포사랑 나눔에 1-1은 영상광고 제작ㆍ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게시장소가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내 모니터 설치 아파트 35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 내에가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요.
  또 시내 보면 유달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광판 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란다는 말씀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목포사랑에 대한 홍보를 해 왔던 추진과정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목포사랑에 동참에 대한 어떤 내용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홍보하겠다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우리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면 주민 스스로는 어떻게 좀 하고, 영업하시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학생들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야별로 아니면 맡은 업무별로 저희들이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란다는 내용입니다. 
장복성위원   여기에 예산이 소요 안 된가요? 아파트 같은 데는 예산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시정홍보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성위원   미리서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아파트하고 같이 의논해서 자료를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파악을 한 것이 사전에 협의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파악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여기 35개소라고 개소 수까지 나온 것이 아마 담당자들이 다 파악을 사전에 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다른 분들 하시고.
  시민과의 대화는 1개 동씩 하신다 했는데, 코로나 정국이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두 개 동씩. 하루에 두 개 동씩.
장복성위원   이게 코로나 상황에 하루에 두 개 동씩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러니까 상황 봐가지고,
장복성위원   선거구별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는 심층적으로 잘 의논하시고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민과의 대화는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거 없으니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목포사랑운동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운동단체나 각 동사무소나 사회단체에서 방역활동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방역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방역이라는 약품은 말 그대로 약품이에요.
  이 방역약품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방역약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역하는 방법이 그냥 통 메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휴대 방역통 들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다니는데.
  공기 중에 뿌려가지고 공기 중에 날리면 주위에 있는 인체에, 사람들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방역을 할 때에는 가까이 대고 방역을 하고 꼭 닦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걸레를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2인 1조가 되든 3인 1조가 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닦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닦지 않으면. 
  방역방법도 이런 단체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공중에다 뿌리고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방역한다, 우리 단체가 방역한다, 이걸 보여 주기 위해서 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방역약품이 인체에 해가 있다, 약품이라는 것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방역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잡이도 꼭 뿌려주면 걸레로 닦아야 되고. 그런데 걸레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보셨지요, 국장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방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사랑추진협의회 재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추진협의회 지금 현재 임원 뭐 자문위원들이라고 합니까? 협의회 회원들? 그분들이 임기가 다 돼서 재구성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임기가 일부 되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들이 개인사정으로 고사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요. 그걸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38명이요. 거의 국민단체나 사회단체대표들이겠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 여성, 체육, 교통, 위생, 언론, 시장 이렇게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2쪽 시민과의 대화는 너무 그냥 추진할라고 강행하지 마시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4쪽에 주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게 지금 도 사업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도지사님 특수시책 정도 아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금 2020년 작년에 목포시에서 단체나 또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27개소를 선정을 했거든요. 도에서 이것도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도에다가 전달하면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하는데.
  27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 네 군데가 중도에 포기하고 23개 단체는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27개소가 목포에서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활동을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활동을 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씨앗이 22개, 새싹이 네 개, 열매 한 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목포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하는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누구 일부가 심사를 목포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얘기해가지고 금년에는 1차 저희들이 시에서 선발을 하고 그분들을 다시 도에다가 추천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의지가 있고 좀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단체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사업들도 되도록이면 목포에서 많이 신청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잠깐 1-1페이지에 목포사랑운동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목포사랑운동이 방역, 코로나 캠페인 이쪽으로 많이 방향을 돌렸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방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도 저희가 방역인력이 있잖아요. 
  저도 방역종사를 같이 좀 다니면서 해 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목포사랑운동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마스크를 좀 착용해달라, 마스크를 옆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변 분들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된다, 마스크에 관련한 캠페인이 주인 것 같아요. 모든 캠페인들 자체가. 
  그런데 방역을 하다 보면 정말 저희가 애로사항이 사실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서 방역을 하게 되는데요.  
  상가 손잡이에다가 저희가 방역을 하고, 물론 사실 방역하시는 분들도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닦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이 방역약품을 뿌리게 되면 상가가, 보통 상가들이 거의 다 통유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문에 조금 얼룩이 진다, 매장을 홍보하고 있는 시트지가 붙여져 있는 부분이 색이 빨리 바래니까 우리는 뿌리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캠페인 자체에 방역에 좀, 상인분들이나 많은 목포 시민분들이 방역 자체에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방역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자생조직 위원들이 방역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금년에 보충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방역을 조금 해 보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상인분들이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약품을 뿌리고 나서 본인들이 한 분은 닦는 분도 계시는데, 정작 닦지 못하시고 자리를 빨리 피하시고 이런 현상들이 조금 발생하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래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또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도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장복성 전 의장님하고 김휴환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경찰서 부지.
  제가 전반기 때 도건위에서 활동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까 장복성 전 의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 부분은 부처가 틀리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조율해가지고 해야 된다. 저도 공감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석현동 가면 가다가 인도가 없어져버려요. 그 아파트 대단지 허가를 내주면서 인도를 없애버려.  
  저쪽은 아파트가 있는데 기존에는 인도가 와요. 오다가 그다음에 아파트를 허가 내줄 때 앞에까지 도로까지 딱 해버려. 그래가지고 인도가 없어져버려. 그다음에 좀 가면 인도가 있어. 그리고 또 개인이 상가를 짓잖아요. 거기 가면 또 인도가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다가 차도로 내려와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 다시 인도를 걷다가 인도가 없으면 또 차도로 내려와버려요. 
  여기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 편의를 우선 생각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건물 한번 지어버리면 못 붙잖아요. 도로를,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분은, 아까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3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추진실적을 분석하셔가지고 같이 올리셨는데.
  지난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 당시에 코로나19 관련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상당히 올랐는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상당히 많이 더, 작년도에 비해서 제가 몇 프로인가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긴급복지 업무를 아마 직원들이 하면서 밤늦게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김근재위원   좀 전에 여쭤봤던 거는요, 국장님.
  코로나 위기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따로 분석이 된 부분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 실적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여기에 반영이 다 되어 있지요, 지금?”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복지과장님한테? 
○위원장 문차복   예,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긴급복지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국가재난지원금 2차례 그다음에 전남형 생활비 1차 그렇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첫 장에 있는, 1번에 있는 정부에서 기초수급자정책을 좀 완화하는데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원을 완화하겠다고 한 이유도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힘들어서,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뭐였냐면 보고서에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난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고 시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위기상황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실적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된 부분이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고요. 동하고도 저희가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나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접수돼가지고 나타난 게 금액이고 건수입니다.
김근재위원   이게 실적에 보면 목별로 생계지원이랄지 의료, 연료,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관련 위기 중에 주거위기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복지기동대에서 주거도 따로 하고요. 기타지원, 동 사례관리, 시 사례관리도 안전망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주거 쪽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말씀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주거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목포 관내 있잖아요.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고 개중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
  일단 그 부분이라도, 영구임대주택 부분이라도 관리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아마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를.
  어떤 부분이냐 하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관리비랄지 임대료를 체납하는 건수 또 전년 대비 이걸 비교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금 저희가 2월 말까지 동절기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 60세 이상입니까? 노노케어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거 있지요? 케어해 드리는 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만 60세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거동도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계도 막막하지요.
  그런데 나이로, 단순히 나이로 인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받아. 그런 혜택을. 
  그랬을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독신으로 살고 또 생계활동을 못 하고 또 몸이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안 되고. 그런데 단, 나이가 60세가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러니까 대부분이 50대 중반의 중장년의 위기 1인 가구가 문제입니다. 혼자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저도 동에서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발견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65세 이상 장애인들에 대한 거는 돌봄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수급파트에서는 일단 수급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시설로, 아예 거동을 못 하고 나 혼자라면 그래도 시설이 가장 안전하니까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장애인들이 가족들이 시설을 안 보내고 싶은데 형제자매만 있고 미혼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할 수 있게끔 가사간병을 100%, 24시간 체계를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그게 너무너무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복지가 좀 더 확대된다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현 실정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도심에 생계가 어렵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돼요, 실은.
  그런데 나이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경우에 정부에서 복지로 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데 정말 정작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외되고 제외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설로 유도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시설은 본인 부담 없이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수급자로 신청이 되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생계비 같은 거나 그거를 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시설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김귀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나머지는 1-1번부터 4번까지 거의 매년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동을 찾아가는 보건복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동네 클린서비스 운영 중에 편집성저장강박 주거환경 개선 및 이웃돌봄(1:1) 서비스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관내에 편집성저장강박관념이 혹시 발굴된 사례가 있어요? 몇 분이나,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지난해에도 대성동도 했고 서산동 보리마당도 했는데요.
  대부분이 홀로 사신 분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TV 프로그램 보면 쓰레기를 집안에다 가득 채워 넣고 또 며칠째 굶으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은 군 병력까지 협업으로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했거든요.  
  그걸 다 쓸어내고 민간하고 연계해서 주거환경 개선해가지고 포근하게 집을 개선하는, 
이금이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셔가지고 주거환경을 해 주시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법지원센터―법무부―거기하고도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또 군부대하고도 하고요. 민간 자활센터나 그런 데하고도 다 하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 중에 전문 집수리봉사단도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례가 몇 사례 정도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올해도 이미 접수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올해는 저희가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보내가지고 실태조사해서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하고 같이 병행해서 받아서 가장 어려운 데부터 먼저 점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니까 과장님한테, 또 현실적으로 업무를 계속 보셨으니까 사회복지에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아십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도 듣고 같이하셨으면 쓰겠어요.
  아무튼 사회복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속하게 대처하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 노고에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목포시가,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가장 문제잖아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또 각 동, 보건소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잘하시라고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이슈사항에서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족들이 부모에게 다달이 용돈을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힘드니까 거의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부터 기초수급자 선정대상이 부양가족이 완화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완화된 것을 각 동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플래카드 연말에 다 걸었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 연말에 다 했고요.
장복성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시책할 때 가서 담당, 고생하시는 자생조직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자꾸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아까 설명했지만 대상의 기준, 긴급복지 지원사항의 기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자꾸 접해 봐야 되는 문제고. 
  본인이 대상이 긴가 아닌가를 프로그램 넣어봐야 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혹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서도 김귀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특히 사각지대, 홀로 살고 계신 분들 또 기초수급자하고 시설에 해당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들어가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명절에, 다가오는 2월에 또 명절이 옵니다마는, 잘 돌보지 못하고 옆집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돌보시고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양의무자로 등록돼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시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보건복지부나 국회에 계속 건의해서 두들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초수급대상자의 선정 부양가족도 완화됐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계속 지자체별로 하니까. 
  우리 목포시도 그러고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도 그런 안건으로 제출해서 계속적으로 국회나 보건복지부에 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개선돼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는 다 했던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에도 우리가 행정감사했고 업무보고하려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팀의 업무를 보면 6급에 자원봉사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또 자원봉사 관리운영,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서비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연말 되고 수시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복지센터나 갔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봉사를 하신 분들은 그냥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우리 목포시가 도시가스가 미개설 세대가 약 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서 아까 말한 긴급복지나 지역사회서비스 해서, 어렵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기름을, 도시가스는 기름을 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이 비싸니까 전기장판 때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지금 목포시도 연탄세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연탄세대, 연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연탄이 두 군데 목포시에서 하다가 한 분은 연로하시고 한 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연로하셔서, 옛날에는 연탄을 우리가 한 장당 얼마 해서 이렇게 하면 배달해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내가 어느 세대, 몇 집 이렇게 연탄을 몇 장씩 배달해 주십시오 해도 배달하실 분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 설명하는 거는 뭐냐하면 자원봉사팀의 시스템을 그 부분을 연탄의 예를 들자고 하면, 하신 분들이 연탄을 배달해서 배달이 안 되는 자원봉사시스템들 내가 데이터베이스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학생들은 자원봉사하면 자원봉사의 그런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라이온스에서도 해 봤어요. 우리 라이온스. 여기 앉아 계신 문차복 위원장님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지정해가지고 숫자가 되니까 가서 본인들이 봉사하면서 자녀들 모시고 와가지고 현장 삶 체험도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고 하면 어느 분이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내가 보니까, 내가 사회복지과장 하다 보니까 진짜 저기는 연탄세대인데 누가 연탄도 요즘 어려우니까, 많이 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연탄도 보급하는 게, 봉사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거기다가 연락을 해 보니까 목포시에 한 군데 있는데 내가 연로해서 제날짜에도 못 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연탄문제는 어느 적정한 연탄창고 장소가 있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연탄을 내가 만장을 기증한다, 그럼 그 연탄을 장소에다가, 창고에다가 기증을 해 놓고 동에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파악을 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배달할 때 아까 말한 자원봉사분들로 하여금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차량, 인력봉사는 인력봉사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분이라도 내가 그냥 진짜 어렵고 힘든 연탄세대에 연탄을 기부하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다만 연탄창고에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목포시 23개 동에 이렇게 세대별 파악해가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이뤄졌으면 쓰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업무보고 신초에 훌륭하신 과장님께 또 하나의 짐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체계 있는 것들을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한번 검토해서, 저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연계해서,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장복성위원   관심만 가지면. 그래서 내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배달이 안 돼서, 배달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연탄을 때시는 가정에서는 요즘 다 없고 그러니까 또 연탄을 누가 기증하는 것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쓰겠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복성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 와가지고 테마형 자원봉사라고 해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미 자원봉사자 모집해가지고 북교동에 거기 엄청 긴 골목이 있는데요. 모집해가지고 연탄 배달을 저희 직원들 또 동사무소 직원들, 자원봉사자 모집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탄은행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연탄을 저희가, 정확히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연탄세대를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연탄을 기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 이미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시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쌀로 전환한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사회복지과로 온 데 보면 연탄보다는 쌀을 요구한 데가 있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기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테마형으로 아까 말씀하신 연탄은 있는데 배달을 못 해가지고 하는 사태가 벌이지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동에다가 의뢰를 하면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 하다 보면 가면 연탄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악도 동하고 해서 진짜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연탄이 없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한번 오늘, 기존에 그런 것도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연탄세대는 저희가 다 파악했고요. 군부대하고도 연계하고 종교계하고도 연계해서 저희가,
장복성위원   아무튼 그 문제로 발생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가 아니고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시각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가야 되는가 싶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과잉 복지적인 문제 또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활용한다고 표현하십시다. 활용해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이런 부분들. 아주 안 좋게는 놀고먹으면서 혜택만 받을라는 이런 부분들. 참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과잉 복지 부분으로 제 눈에는 읽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긴급복지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실무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과잉적 복지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들의 속마음을 애타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정말 필요한 데는 또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장이 발각될 때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권으로 올라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더 넓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거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하는 부분들을 없애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목포 인구수 22만 중에서 1만 4,000명이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으니까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구 수로는 9,700가구 꽤 많은…. 제가 알기로는 10만 가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9,700 가구면 거의 10% 정도 되잖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해산ㆍ장제급여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차피 연로하시면 돌아가셔야 되고 또 출산하셔서, 문제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우리 역할인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가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계속 부담으로만 남잖아요.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계속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갈라고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무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2세대, 3세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과연 도와주는 거냐? 그건 그 사람을 오히려 2세대, 3세대까지도 병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조금…. 교육복지에 더 투자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 예를 들어서 취업이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이런 복지에 더 투자를 해서 그런 분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계속 생계ㆍ주거ㆍ의료 이런 부분도 투자한 것은 그때 필요한 거지만 자활, 다른 기능, 교육 이런 부분에 해 줘야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자립을 하고 지자체나 국가도 부담을 덜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많이 증가될 걸로 봐요.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과연 직원들은 늘어났습니까? 
  제가 동사무소 가보니까 동 사무소 직원들 사회복지과로 모셔갔다고 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인사이동 이번에 열다섯 명 있었는데요. 저희 시 전체 모든 과, 전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직원들은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배경에는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 육아휴직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원해 주지만, 저희 과도 다섯 명 정도는 현재, 
김휴환위원   부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결원입니다. 그러지만 있는,
김휴환위원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국장님도 저희 많이 지원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현 실태가 힘든 상황이어서, 여직원들도 출산휴가 들어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장려해야 되고.
  힘 합쳐서 잘하겠습니다, 있는 인원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덧붙여서 복지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매년 증원을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복지직만 거의 30여 명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김휴환위원   들어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건 쪽하고 사회복지, 안전총괄 세 부서는 계속 격무 중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거기도 그렇지만 사실 전 직원들이 분야별로 다 맡아가지고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지금 사실 과부하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노인장애인과는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제일 중요한 과인데 아무도 질문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할랍니다.
  (웃음소리)
  장애인과도 일이 많아가지고요. 특히 장애인 부분, 경로당 부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물품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조례상에 다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대표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데 보일러를 계속 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로 장판을 쓰는데.
  나중에 조례 부분에 과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물품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판 부분도 갔으면 쓰겠고 거울이라든가 필수적인 비품들 있잖아요. 사람이 살라고 보면 필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갔으면 쓰겠다, 같이 포함시켰으면 쓰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로당 말고, 뭐라고 그러지요? 비인가 경로당, 이 부분에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예산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신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가장 큰 게 뭐냐하면 전기ㆍ전화거든요, 전기ㆍ전화. 그다음에 쌀. 
  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ㆍ전화 부분 이 부분은 매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기세도 매일 들어가고 전화도 매일 들어가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계속 필요한 게 그거고, 전기가 들어와야 장판도 켤 수 있고 하니까. 그거를 연구를 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3-4쪽에 경로당 시설확충 및 물품지원 있지요.
  거기 보시면 행복주택 건립이 있어요. 그때 예산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행복주택 건립의 필요성을 처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각 동에 작은도서관 있지요.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목포에 늘어난 제일 큰 이유가 실은 우리 시의원들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다른 동에는 있는데 우리 동에는 없다, 우리 동에도 만들어 주라 해가지고 이 작은도서관이 각 동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을 했지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사서들 때문에, 사서들이 근무하다 보면 각종 인건비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자기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표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이 행복주택을 건립을 시작하게 되면요. 이것도 지금 경로당 수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요. 건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이게 한번 시작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경로당을 이용할 수도 있지요. 경로당 건물 가지고.
  그런데 행복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별도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했을 때 그 비용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건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시범이라는 건요. 이건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단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인데.
  이걸 해 놓으면요. 각 동이나 경로당에서 이걸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된다는 얘기지요. 
  꼭 행복주택을 건립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방법론을 찾아보셨는가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그분들이 많이 생활을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많이 현실적으로 하거든요. 시골에는 그렇게 살아요. 이웃집 할머니들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어울려 사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러면. 
  해가지고 물론 도시지역하고 시골지역하고 차이는 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실은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문제라는 것은 이걸 사용한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용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지요. 
  봐보세요. 목포 지금 시 예산에 복지비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한 48%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50%를.
  아까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 없는 곳도 있고. 
  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못 주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행복주택이라는 게 과연 이게 정말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냉철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이걸 더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또 이거 때문에 목포시가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한번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때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다짐받을 게 있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별 물품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하겠다고, 구축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축만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좀 더 강화시켜서 경로당에 꼭 적용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경로당 개보수나 물품지원을 우리시에서 말고도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도 모르게. 저희 위원님들도 모르게. 
  그런데 이것도 무언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구분을 해가지고, 도에 무작정 내려주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아무 뭐 제재도 없이 받잖아요. 
  이거까지도 좀 앞으로는 정확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과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아마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한테도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 의사가 거의 반영이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정말 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금이위원   관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고 또 힘 있는 회장님들은 두 번, 세 번 계속 물품지원도 받고 개보수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받아야 될 데는 힘이 없고, 회장님이 힘이 없고 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런 점을 좀…. 그것도 무언가 데이터베이스를 하기까지는 못 하겠지만, 무언가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도 물품 지원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예를 들어서 형펑성이라든지 그런 논란이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가고, 어느 지역은 안 가고.
  사실 저희들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우리 직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인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사실 힘들어한다는….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저는 정확히 했으면 쓰겠어요. 
  이 물품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여기저기 해 주라고 다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해동경로당에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여기에 물품들이 다 있어요. 내구연한 다 있어요.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설 개보수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좌석에서 - 지원 안 돼야 맞겠지요.)
  안 돼야 맞겠지요가 아니고요. 지원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여기 담당하는, 시설 담당하는 직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누구 탓을 할라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님은 도의원 역할을 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포시가 이거를 질서를 안 잡아 나가면, 명확한 기준을 안 갖고 있으면 완전히 흐트러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은 목포시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장님, 팀장님이 명확한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는 TV를 바꿔주라고 했다, 여기는 몇 년도에 이렇게 돼서 내구연한 5년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걸 정확히 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걸 정확히 안 해 주시면 김치냉장고 지금 뚜껑 있는 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뭐 양문형,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안마의자,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난리가 나요.
  그러면 목포시 노인장애인과도 업무추진하는 데 너무나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원칙을 지켜주시라 이거예요, 원칙.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김휴환위원   제가 뭐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이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기준을 만들고 또 도의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역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랍니다, 그 부분은.
김휴환위원   도의원하고 협의는 국장님이 하시고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야지요. 하셔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례에 현재 제정되어 있는 그대로 지켜주시라 이거예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장복성위원   (위원을 향해) “그것이 쉽냐?”
  (웃음소리)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원칙대로만 가시면 문제도, 이유도 분명하잖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가지고 지적하면 괜히 서로 피곤하잖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김휴환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리 시내에 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김휴환위원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원인이 도의원님들이 계획도 없이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는 어디 설치할 자리가 없어요.
장복성위원   말 안 들으면 다음에 표 주지 말아버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스포츠산업과장 할 때요. 설치할 자리가 없는데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적절한 자리에 할 수 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설치해 놓고도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휴환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 대화가 더 진행이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까지 하십시다.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실, 입실)
김휴환위원   (관계관을 향해) “광선이 들었는가? 들었어?”
(○복지시설팀장 김광선 퇴실하며 - 저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2번 아동보호체계 개편, 아동보호팀 신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달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10월 28일부터 했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올해 연초 인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팀장이 갔고요.
김근재위원   팀도 그렇고 팀장님이 가셨어요.
  아동학대조사공무원 열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말 그대로 10월달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처음에 했을 당시에 이분들이 아홉 명으로 했지요? 팀장님이 안 계시고 아홉 명으로 시작을 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때는 기존에 아동청소년계장님이 그 업무를 병행해가지고 봤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임시 개념이었지요, 그러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니지요. 임시는 아니고요. 계만 안 생겼지 실제 업무는 아동청소년보호팀에서 하고 있었지요.
김근재위원   당시 팀장님 빼고 신규 채용한 이 아홉 분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 쪽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사회복지직이었습니다.
김근재위원   복지직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분들이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그 업무담당으로 해서, 몫으로.
김근재위원   이분들이 10월 28일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시험을 통해서 선발됐고 이분들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습니까? 이 관련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또 신규직원들만 거기다 놓으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가서 했었지요, 일을. 
  그리고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기존에 했던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업무를 처음에 안 해서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업을 했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구체적으로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교육은 뭐,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석현동에 있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협업, 협력을 통해가지고 때로는 현장도 같이 동행도 하고 하셨겠지만, 정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규직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교육을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공무원들이 채용이 되면 어떤 업무든지 간에 그 부서에 가가지고 계장님이나 같은 계원들하고 같이 업무추진하면서 일들을 배우지요.
  특별하게 이분들을 교육원에 넣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렇지는 않고요, 공무원시스템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업무가 이러이런 것 한다고 하니까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 왜 그러냐면 이 보호업무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지금. 
김근재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때 당시는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이 업무를.
김근재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제가 교육 부분을 강조해서 여쭤본 이유는 일반업무하고 좀 다른 중요성이 있고 특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강제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 전담 공무원들 선발하고 나서 2주인가 3주인가 정식적으로 이론적인 부분, 실습교육이랄지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통상 근무하는 중에 보수교육은 수시로 있거든요, 보수교육이. 내가 필요하면 가서 받고요. 잠깐만요.
  (자료 전달) 
  제가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고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박 4일 교육을 사전에 받았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최근에 정인이 사건 아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제가 어떤 SNS 공간에서 봤던 건데 어떤 변호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동학대 관련법은 법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법이라고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부분도 있고 이론이나 실습교육을,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했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보고서에 보시면 추진사항에 실적을 간단하게 66건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66건이 10월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근 한 달 정도에 일어난 건수입니다, 국장님. 한 달 정도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세 달 정도 됐지요, 거의. 10월 28일부터이니까 11월, 12월, 1월 하면 거의 3개월 정도 되지요.
김근재위원   아니, 1월달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제가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 현황을요?
김근재위원   10월 28일날 업무를 시작을 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니, 저희들이 1월까지, 현황은 1월까지 해 놓은 건데요. 저한테 같이 갖고 있는 자료는.
김근재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12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다니까요,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과 협의)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는 12월 30일까지로 해서 주셨고만요.
김근재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거기에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66건으로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자꾸 우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로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 달, 세 달이 정작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지금.  
  66건 중에 현장을 출동을 했을 것이고 학대사례로 판정된 비율이 66건 중에 46건입니다. 66건 중에 사례로, 학대사례로 판정된 비율이 46건이라고요,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달 지난 기간에 이런 건수, 이런 실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목포에서. 목포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국장님. 
  이 조사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거 파악을 못 했다면 팀은 정식적으로 출범했는데 지금 저는 교육계획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고 계획도 전무하다, 전혀 세워지지 않다,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근재위원   계획에 의해서 어떤 교육을 하셨냐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지금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66건을 했고요.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김근재위원   아니, 국장님이 교육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교육을,
김근재위원   최초에 답변하시면서 몰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니, 아니. 위원님! 제가 이 교육을 사전에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게….
  그걸 제가 알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제가 아까 사과드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근재위원   아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위원장 문차복   자, 이렇게 하십시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면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마치, 말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김근재위원   제 말이 누가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금방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문차복   국장님, 답변하실 때 잘하시고. 김근재 위원님 화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어째요,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위원장 문차복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김근재위원   과장님, 업무 시작하시고 나서요.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건수가 적은 건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지요?
  아까 초반에 제가 정인이 사건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 번의 신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학대신고가, 죽기 전까지.
  그런데 현장을 가서 봤는데, 현장에서는 학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한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또 학대를 가한 자가 부모로 판단이 됐을 때 즉각적인 보호조치나 처벌 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시작한 뒤로 66건이 있었고 학대사례로 판정된 게 마흔여섯 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애로점이나 그런 걸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거는 개선을 되겠다, 보완책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사실 10월 28일날 직원들이 배치돼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 받은 상태에서 현장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달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매뉴얼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공유하면서 같이 습득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사례가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출동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교육 말씀은 저희가 말씀 안 드려가지고 그랬는데요.  
  교육은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육계획이 잡아져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에서. 
  대면으로 해가지고 잡아져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계속 딜레이되면서 나중에는 현장에, 전국에 있는 아동학대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온 지가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 지자체로 이관돼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수업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처음에 질문드리면서 서로 좀….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표현이 과했으면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모른다고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제가 알아본 바가 그래요 
  이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가지는 이 업무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요. 
  그런데 이 지침을 보니까 2주 정도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사이버로 교육을 하고.
  저는 말 그대로 지침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목포시만이라도 이 중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좀 별도의 차분한 어떤 교육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죄송합니다.
김근재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디다가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유형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 기본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안내에 대한 홍보 예를 들어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랄지 그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신고 해가지고 팸플릿이 온 게 있어요.
김근재위원   팸플릿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팸플릿이 와가지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관련기관 그런 곳에 다 배포했고요.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꽤 오래돼가지고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목포에 상주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신고율이 굉장히 전국에서 탑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112로 해서 신고된 건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번호가 1391 번호인데, 앞에 지역번호만 다르고 그러는데요. 그 번호가 일률적으로 전국으로 통일된 번호여서 그 번호로도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팸플릿이라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팸플릿이요? 저희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요. 그 부분도 큰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 아니니까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이라도, 일단.
  포스터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랄지 간단한 유형이랄지 그리고 신고를 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옆집에서 이웃들이 봤을 때 아니면 제삼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봤을 때 신고하는 데 좀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겠지요?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신분이 신고자로서 노출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분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는 목포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셋이 같이 대화합시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정인이법이지요. 정인이 사건인데. 
  지금까지 대두되지 않았던 입양아가정이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동영상 보셨어요? 혹시 동영상 보셨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동영상이 맞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봤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김귀선위원   나는 그 동영상을 누가 찍었는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는데.
  (고개 흔드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을 향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동영상이 정인이든 아니었든 간에 그런 학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학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입양아들에 대한 데이터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입양은 사실상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하고 입양기관, 알선기관이 있어요. 그 입양기관에서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하고 해서 서류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입양을 하고 차후에 저희한테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고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동을 통해서.
  입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지자체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단계에서는 안 하더라도 입양이 끝나고 났을 때는,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동에다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김귀선위원   그럼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초등학생만 돼도 실은 부모가요. 좀 폭력을 쓸라고 그러면, 사랑의 매일 수도 있고 폭력일 수도 있고.
  이걸 처벌을 할라고 하면, 가해를 할라고 하면 요즘 애들은 그래요. ‘아빠, 나 경찰서 가서 신고해버려’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친부모가정이겠지요. 
  그런데 입양아가정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애들이 반발할 수 있냐? 못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신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정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범죄처벌법특례법을 개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엊그저께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때 말실수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어요. 
  뭔 얘기인지 알지요? 아동 반품. 아동 반품이라는 얘기가 나왔지요. 
  참 이게 사회지도층인사가 됐든 또 공무원이 됐든 우리 시민이 됐든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인식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됐으니까 일반 친부모가정보다 입양가정에 더,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관리를 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런 애들이 사회에 적응 더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저출산 아닙니까. 저출산 이런 상황에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동들이 귀하고 향후에 우리 국가를,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애들인데, 출생부터 자기가 뜻하지 않는 출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출생 이후로 그런 어려움에 의해서 본인 앞으로 진로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나 아동보호팀에서 좀 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세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마지막 4-4부터 하겠습니다.
  여성이 맘 편한 사회조성 및 자립활동 지원사업.
  소요예산을 보니까 78억이나 돼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손드는 이 있음) 
  그 내역을 좀 주셔보세요. 
  (「예」하는 이 있음)
  여기 사업비가 총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앞장 4-3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도 내용을 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 숙소동, 조리실, 급식실 그다음에 공동화장실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여기 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 계획예산이지요 6억 5,000을 들여서 대강당, 조명, 음향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공동화장실 부분이 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때 당시 2019년도에 할 때 당시에는 개인 숙소에, 숙소 내 내에다가, 숙소 내에다가 화장실 인입공사를 했어요.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거하고는 다르고.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했던 거하고 지금 이거 할 계획하고 그거를 같이 좀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어느 위원님이나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한 내용이시겠지만, 정인이 사건이 우리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꼼꼼히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특별히 이런 시기에 더 살피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쪽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있지요.
  국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이 부분 보면 지금 여기에서도 일반 민간인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런 경우는,
김휴환위원   전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것도 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일단 전라남도 심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문차복   국공립으로 가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민간에서 가려면.
○위원장 문차복   그럼 국공립으로 가면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합니까?
  (「인건비」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인건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인건비, 인건비.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 무슨 민원이 있냐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모든 재산도 국공립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법인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은 약속대로 안 해 줘버리고 학생 수는 없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폐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약속을 정부가, 지자체가 다 하고 했는데,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면서, 학생 수가 없고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문을 닫아야겠는데, 문을 닫으면 자기가 쉽게 말하면 법인을 만들 때 내놓은 재산을 포기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라송5차하고 서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문차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돼가지고, 인가 나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열한 개소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열한 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국공립으로 지정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
○위원장 문차복   운영이 잘 되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내 재산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처음에는 내 재산을 귀속시켜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는 정부가 지원을 다 해 준다고 해 놓고, 100을 준다고 해 놓고 안 준다 그 말이에요. 50, 60만 주고.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더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문을 닫고 싶은데, 문을 닫으면 그동안 법인을 만들 때 재산을 정부에다 기부했잖아요. 해야만이 법인이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위원장님, 다릅니다.
○위원장 문차복   국공립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공립이 법인이지 뭐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닙니다. 법인 따로 하고 국공립은,
  (「틀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차복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받아가지고 운영자를 선정해서 그 운영자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국공립이고요.
  법인이나 민간, 개인 재산 출연해가지고 하는 것은 민간이나 가정,  
○위원장 문차복   그게 과장님, 뭐냐하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두 가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위원장 문차복   국공립이 법인이잖아요. 공립 자체가 법인이잖아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장복성위원   지금 어렵다고,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법인이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문차복   그럼 법인어린이집이 목포시에 몇 군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0개소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법인이. 그럼 법인이 따로 있고 국공립이 따로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문차복   저는 국공립이 법인인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어린이집이 설립 주체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협동, 직장 해가지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있어. 처음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법인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했는데, 학생 수가 부족하고 그동안에 100을 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50밖에 안 주고 운영하다 보니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으면 자기가 그동안 법인을 할 때 재산을 내놨잖아요. 법인화를 시키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법인에다가, 설립돼가지고. 시에다 내놓은 게 아니고.
○위원장 문차복   정부에다 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김휴환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장복성위원   나중에,
○위원장 문차복   그렇게 얘기하던데?
김휴환위원   잘못된 거예요. 법인에다 출자한 거예요, 출자
장복성위원   법인은 병원법인 개인이 만들어서 하듯이 그 법인이요. 옛날에 인건비 지원도 받았어요.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은 받은 것인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100% 지원해 줬으면 포기하고 몸만 나와버리는데, 그동안 100% 지원도 안 해 준 상태에서 어려운데 그만두고 싶어도 그동안 재산까지 내놓고 몸만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적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장님, 제가 다음에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아,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1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 내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한 백동규 의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청소년 참여활동 사업, 참여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10조부터 15조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권리와 의무, 위촉 및 임기,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치했으며, 
  안 제16조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2차 본 회의 과정에서 기본설명을 드렸다시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1차 토론을 거친 조례안이고,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 2021년도 예산 상황을 보면 국비 40%, 시비 60% 해서 3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조례와 관련돼 제정이 되면 예산집행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장, 이금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금이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차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힘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행보조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을,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제외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계속해서 문차복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 문차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차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1번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 및 부패신고 운영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부패신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보완해서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부정부패 신고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공무원등’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3호에 ‘공무원등’의 정의규정을 신설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시 소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신고대상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2의 신고기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조리 및 부패행위의 경우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를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과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를 신설해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규정 절차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부패신고 처리기한과 조사내용, 확인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업무 처리절차를 규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현행 제8조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의 지급제외 규정에 부패와 상관없는 불명확한 사유로 인해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타 기관의 포상금제도를 통해서 포상금을 수령하고 같은 내용 신고로 중복 지급되는 경우 등의 방지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을 추가 상세히 명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운영 중인 반부패신고 포상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그 절차를 보완해서 신고 포상금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를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을 상정합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32호 ‘유달경기장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매각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대양동 일원에 목포종합경기장을 건립 중에 있어서 그동안 각종 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된 유달경기장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고 있어서 현 유달경기장 부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 매각을 추진해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재원 충당과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목포시 용당동 1069번지에 소재한 유달경기장 내 토지 4만 3,180.8평방미터와 건물연면적 5,833.32평방미터 그리고 조명타워와 전광판 등 시설물 네 건이 되겠습니다. 
  앞선 362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 심사 시 부결된 부지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 실시 후에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완료한 결과, 토지는 263억 8,300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13억 3,700만원, 시설물은 3억 6,700만원으로 매각대상 공유재산 감정가 총액은 280억 8,900만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온비드 전자입찰을 통해서 감정가격인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낙찰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을 받고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재원 충당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21년 상반기 매각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이번 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일괄 매각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이 내용은 그전부터 실무 과에서 설명을 몇 차례 거쳤던 부분이기 때문 내용들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염려되는 것이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나중에 위원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는다든가 질타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서로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특히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실내육상트레이닝장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분해서 보니까 체육용지 부분 26억 부분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육상트레이닝장을 보니까 여기는 별도로 해가지고 운동장 부분하고 시설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토지하고 트레이닝은 건물분에 포함시켰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요? 건물 포함해가지고 한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건물분 13억에가 4억 7,000 들어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시민들도 들었을 때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이해가 되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큰돈 들여가지고 지어주고, 팔 때는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팔아버리냐,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명타워라든가 전광판 이런 부분들은 설치년도가 2006년, 2009년 하니까 12년 15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로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부품 같은 거는 못 쓸 것 같고 하드웨어적인 거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 안 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아,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땅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다 된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본청도 편안할 것이고 의회 우리 상임위도 이런 부분을 할 역할을 해 주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동감하고요. 또 이 부분은 그냥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해가지고 육상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4억 7,000에 매각을 하고요. 조명탑이나 네 개 시설물은 3억 6,700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라.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2006년, 2009년, 2010년 이러는데 이런 것을 연도별로 보면 어떤 시설도 10년 지나면 얼마나 뭐 하겠어요.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해서 ‘설치할 때는 몇억 들여가지고 팔 때는 이렇게밖에 안 팔았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의숙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6월에 국민권익위로부터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와 관련해서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를 했고요. 
  지급액도 기준 공납금이 아닌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두 번 받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학력별로 1회 이상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수혜기회를 확대를 했고요.
  또 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 장학금이 통장 자녀 장학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불분명한 규정은 삭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지급대상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했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중학생까지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중학생을 더 포함시킨 겁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중학생이 포함됐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장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한 겁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사실 자녀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사실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혜 폭을 넓혀보자 해가지고 중학생까지 했고요. 
  또 옛날에는 한 번만 받아버리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한 번 받으면 고등학교 때 또 받을 수 있고 대학교 때 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학력별로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기회를 늘렸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통장님들 나이들이 다 상당히 연로하셔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그런데 거의 학력들이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그 학력에도 대상자가 없는데 중학생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중학생들은 무상교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줬었거든요. 금년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납부금 명목으로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 지급 대상이 무장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이라 할지라도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이렇게 주자, 지급 확대하자.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차피 납부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100만원하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드린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늘렸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통장들이 거의 나이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력별로 봤을 때 과연 고등학교 이하의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위원 아닌 의원
백동규
○출석공무원
(감사실)
감사실장 이영권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복지시설팀장 김광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건물 및 시설물 매각 검토보고서
9.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