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3.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5.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6.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
13.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14.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
1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6.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목포시장 제출) 
13.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14.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개정을 통해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목으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을 추가하고,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추가 감면대상자 현황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19명,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은 78명,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16명, 보훈대상자 및 유족은 20명, 지원대상자 및 유족은 19명, 총 152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통한 수수료 수입 감소 예상액은 2019년 제증명 수수료 발생액이 1인당 3,494원이고요. 2020년 현재 기준에는 1인당 3,666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 전라남도 공문에 의하면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지원 공상ㆍ군경, 공무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재해부상 군경ㆍ공무원 및 그 유족)가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지원대상자와 보훈대상자도 포함되어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라는 협조 공문과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 전라남도 공문에 의하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고, 우리 목포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목포시 관련 부서나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예, 김휴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 중의 한 분이 특수참전유공자셔요. 
  그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그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굉장한 비참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그리고 좀 비슷한 국가들하고만 비교해도 2분의 1 정도 수준.
  그래서 저는 시기적절한 이런 때에 장복성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추계로 보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지요?
장복성의원   실무부서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 조례가 기 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었다고 적극적으로 좀 조례를 제정해 주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5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복성의원   예, 감사하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이 기획복지에 새로 오셔서,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훈명예자 매뉴얼이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목포시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6.25 참전과 월남 참전, 이분들의 참전명예수당입니다. 그리고 전상 군경 및 유족을 비롯한 열다섯 개로 사회단체를 등록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특히 6.25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올해가 6.25 참전 70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분들이 80대, 90대 연로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6.25 참전과 월남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두 번에 걸쳐서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남 20여 개 시군에서는 6.25 참전과 월남 참전은 기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7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아서, 시군에 이렇게 준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두 번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 난해해 하고 있고.
  전국의 기준을 보면 이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 외에 사망자 유족이 돌아가실 때는 유족에 따른 복지수당을 드리는 데가 있고요. 생일축하금이라든지 참전용사위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가 조례개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시와 주민의 상호 협력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와 주민 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위원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넣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주민제안과 공청회 및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시정정책 설명회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회의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목포시의 행정적, 재정적지원 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먼저,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주신 김휴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훌륭하신 김휴환 의장님도 의원 생활 또 전임 의장을 했던 분으로서 주민참여, 우리가 시민이 없으면 결국은 목포시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됐기 때문에 약 30년이 지금 넘었어요. 
  결국은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목포시가 성공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조례 제정에 감사드리고.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원,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기초의원, 아주 풀뿌리의 출발점에 있는 의원으로서 지방분권과 나아가서는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민주주의 바탕에는 국민들,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 내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지방분권을 어느 정권보다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내용은 오히려 30년 전보다 더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지방참여 조례 부분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목포시에서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주민이 제안을 하고, 주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조례가 주민참여 조례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단체라든가 특정 단체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보좌하는 이런 뜻의 조례가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차원의 성격의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김휴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시게요. 우선 목포시 주민참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위원장 문차복   예.
김귀선위원   그거 없으니까 이거 할랍니다. 나오셨으니까 같이,
○위원장 문차복   넘겨서 하는데 저는….
김귀선위원   그럼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문차복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정리하고 하시게요.
김귀선위원   같은 분이 조례를 상정하셨으니까 저는….
○위원장 문차복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그럼 그것부터 할랍니다. 주민참여.
○위원장 문차복   예, 그러십시오.
김귀선위원   지금 김휴환 의원님께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안이 또 있지요?
김휴환의원   지금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건 있습니까?
김휴환의원   주민참여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내용들은 예산뿐만 아니고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에 대한 제안 건도 있고, 공청회 요구 건도 있고.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시민과 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시에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해 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은 있었다고, 다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SNS상을 통하든 또 ‘시장한테 바란다’를 통하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창구는 상당히 많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은 처음으로 상정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목포시 주민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또 적극적으로 목포 시정이나 또 의정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저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함에 있어가지고…. 질의가 아니라요. 한 조항이 눈에 띄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6조2항을 한번 봐주시면요. 6조 전반적인 부분인데, 특히 2항을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목포시갈등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분포가 너무 한쪽으로,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부분은 양성평등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김휴환의원   예. 조례대로 꼭 추진되도록 저도 앞으로도 쭉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정말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하차를 할 때 확인을 하지 않고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나 중상을 입은 경우가 어린이집,
○위원장 문차복   지금 제2항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3항은 따로,
이금이위원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제2항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귀선위원   제가 좀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얼마나 차별화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것은 기본 조례안인데 그런 자문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문위원회가 신설은 돼 있으면서도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와 유사한 조례 중에 지금 한 번도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조례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너무 많으니까, 실은 비슷비슷한 유사한 조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폐합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예전에 10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조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 번 통폐합한 적이 있지요. 
김휴환의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조례를 만들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운영을 하면서 특별하게 활용가치가 없다, 필요가 없는 조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도 비슷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하고 참고하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단순히 위원회 구성만 하지 마시고, 다른 조례하고 비교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10대 의회 때 지금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한 458개 정도 됐던 목포시 조례를 당시에 117개 정도 통합하고 또 폐기할 건 폐기해서 한 380개 정도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460개 정도로 다시 늘었더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봤던 부분은 주택조례도 똑같은 주택조례지만 세 개, 네 개로 나뉘어서 돼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로 묶어지지 않고 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2소위로 통과된 법인데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 혹은 폐쇄 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절한 때에, 항상 영유아는 약자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약자인데,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하면 안전사고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셨다는 거 감사드리고.
  어제 통과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대두가 되어 왔어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지요.
김휴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좀 창피한 일이지만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 어린이집 앞에다가 점심시간 때 차를 주차해 놨다가 빨리 안 빼준다고 해가지고 SNS상 또 신문지면상에 상당히 화두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어린이집이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런 양심이고,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버스, 어린이집이나 통학버스기사들이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들 차를 거의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통학버스가 과속을 하고, 끼어들기 하고, 불법주차하고 하는 게 만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무슨 통학버스가 저렇게 과속을 하냐. 끼어들기 하냐. 뭐가 바빠서 저렇게 끼어들기 하지?’ 그런 때가 많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 사회질서정신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통학버스 기사들에 대한 교육,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교육을 또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계도해나가는 게 상당히 우리가 1등 선진 국민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위치가, 어린이집 위치가요. 상당히 도로가 복잡하고, 협소하고 또 어린이집 차들이 도로 중앙에다가 차를 세워놔가지고 어린이 상하차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허가 낼 때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서 허가를 내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 위치가 너무 협소한 도로, 쉽게 얘기해서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의 도로 그런 데는 허가하는 데도 규제를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김휴환 의장님, 수고 많으셨고.
  미래의 주인이자 꿈나무인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요. 세 개로 나누었는데, 제가 보니까 포괄적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7조의 지도ㆍ점검도 보면 포괄적으로 했는데. 
  물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할 때 집행부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조례를 직접 제정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장과 단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앞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어린이집의 애로점이라고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7조에 지도ㆍ점검이 있는데,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 보면 지도ㆍ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한 부분을 하고,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서 같이 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휴환의원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과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지도ㆍ점검과 안전교육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가지고는 회의를 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회의도 해 봐야 되고, 적절한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차가 사실은 더 무섭게 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 담아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중독은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시에서 전단지를 제작하여 공무원, 사회단체,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캠페인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전단지에는 자가진단 척도 문항을 삽입하여서 청소년들이 직접 전단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들을 방문해서 지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치유캠프도 타 시군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귀선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적극 지지해 주시라 하니까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웃음소리)
김귀선의원   고맙습니다.
김휴환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깨고, 사회를 깨는 아주 나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놈의 인터넷이다.
  좋게 쓰면 좋지요. 그런데 밥 먹을 때도 요즘 스마트폰 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화도 없애버리고, 집에 들어가도 다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에는 청소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욕심 같아서는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인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독인가, 아닌가 부분을 자가진단해 보고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는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차제에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의원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셧다운제도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도라는 게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서비스 업체들에게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끔 강제 차단을 시켜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접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현재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시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신체활동증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위탁운영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위원회 구성) 2항을 보시면요. “목포시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건강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라 한다’)에 따른 목포시 건강실천협의회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실천협의회설치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근재의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님, 혹시 5조 말씀하셨나요?
김귀선위원   예, 5조 2항.
김근재의원   (자료 확인) 기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 안에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검토 과정에서 별도의 운영위를 구성하는 부분도 상호 간에 검토했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회 구성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위원회 역할은 이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를 대신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김근재의원   예?
김귀선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것은 아닌데요. ‘건강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하며’ ‘대신하며’ ‘건강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한다’ 그리고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 조례는 먼저 만들어져 있었지요?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김근재의원   전체적인 운영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운영위를 설치하지 않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지금 상정하신….
  (자료 확인)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활성화 조례안…. 활동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하신다, 이 말이지요?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이 두 개 조례안의 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한다?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별도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김근재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두 개 조례에 특별한 차이점은 뭐예요? 위원회가 같이 겸해서 하나의 위원회가 두 개의 조례안을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김근재의원   본 조례는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고요.
  방금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제가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귀선위원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은 비슷하네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조례지요?
김근재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비교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 조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만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번 구성을 해서 맡겨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걸 보면 거의 비슷한데 좀 구체적으로 신체활동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신체활동.
  건강증진에는 신체활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안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연일 고생하시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와 사이버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이버시민의 자격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도의 운영과 혜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집행부 주무부서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사오니, 부칙을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문상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문상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금이위원   사이버시민제도 조례 제정과 운영을 타 지자체 어디서 시행 중인가요?
문상수의원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미도 한 군데 있고요. 군 단위도 하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논산시, 영주시, 또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홈페이지 외에 SNS를 이용한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논산시에서 이벤트행사를 많이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조회 수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게 행사가 3분의 2가 넘더라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문상수의원   조례를 만드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거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거기에 있는 것을 집행부가 어떻게 하냐를 조례를 만든 사람이 계속 견제ㆍ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정사항을 말하는 게 의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금이위원   제3조에 자격이 있고, 제4조에 등록이 있어요. 그러면 제4조의제2항에서 보면 ‘등록한 사람은 사이버목포홈페이지 별표1과 같이 사이버목포시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별표1은 지금 사이버목포시민홈페이지가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문상수의원   홈페이지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수정가결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주무부서에서 이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안에 배너식으로 해서 만들 건데요. 
  그 만듦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사이버목포시민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별표를 만들 겁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한테도 하나 추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만약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어요. 사이버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탈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탈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이버시민증을 이미 출력을 해서 가지고 다녀요. 뒤에 보면 혜택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문학관,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외에 근대역사관, 공연 같은 것도 있는데, 
  이미 혹시 탈퇴하신 분들은 사이버시민증을 어떻게 반납받으실 건지, 이분들이 탈퇴하고도 계속 이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상수의원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를 살펴보시면, 제가 조례를 미리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약관을 만들잖아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질문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 부분은.
이금이위원   그래도 규정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퇴에 대한 규정은.
문상수의원   약관에 담아질 부분은 집행부에서 만들 거예요.
이금이위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문상수 의원님.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공식적인 자리고 이금이 위원님 질의에 의원의 몫이 아니랄지…. 대답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상수의원   그것은 이금이 위원님의 몫이 아니라,
김근재위원   가르치는 듯한 그런 말씀은 조심하셨으면,
문상수의원   의원님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님. 여기 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말하는 것에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먼저 문상수 의원님께서 의원의 몫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만약에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라면 그 조례를 준비하고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기 시행하면서 장단점은 없었는지, 모범사례는 없었는지 당연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상수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금이 위원님께서도 논산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봤더니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입을 하고.
  그런데 가입을 하게 되면 시민증을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당사자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종의 악용을 해서 가입만 하고 혜택만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
  가입 이후에도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몇 점을 준다든지 또 실제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사이버시민으로 가입한 그 지역을 방문해서 관광지를 돌아본 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구축되는 홈페이지에 올리면 또 몇 점을 준다든지 그런 마일리지를 이용하니까 사이버시민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우리시가 관광목포를 지향하고 있지요.
  그래서 목포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조례를 상정하신 것 같은데.
  관광경제 부위원장으로서 목포관광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포의 명예시민권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목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거나 무언가 목포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공식적으로 명예시민권을 드렸던 적이 있고, 그 제도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이버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버시민권이라는 이런 용어까지도 나오고, 일부 타 시군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상수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명예시민권하고 사이버시민권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목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킨다는 것은 좀 그러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지요?
문상수의원   예.
김귀선위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계속 감소가 있고 또 목포경제나 관광을 살리지 않으면 목포가 계속 침체돼가고 있는 실정이고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 목포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존경하는 문상수 의원님께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는데, 축하드리고요.
문상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먼저 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먼저 관련 취지법을 다 발췌해서 사전에 제의요구나 집행부에 사전에 검토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검토의견에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회로 이렇게 회부되기 전까지 어떤 자구수정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의 의견이 현재 굉장히 많고요. 
  또 비용추계도, 배너라고 하지만 뒤에 보면 비용추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주무부서 의견 “부칙 개정 필요”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아쉬운 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이러한 부칙 개정, 집행부에, 조례 개정에 필요한 것을 수정가결하기보다는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의원님의 답변에 조례에 약관을 담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의 추계라든지 다른 조례와의 상충, 다른 조례의 개정 여러 가지, 추후 문제고, 약관에 담은 문제는 여기는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집행부 개정, 예산의 추이를 반영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한테 보내놨고요.
  보통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약관에 담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여기 이 조례 제정에는 규칙으로 한다는 제정도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여러 가지 별도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인 법의 근거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고, 그 나머지 세부사항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집행부의 부칙 개정안을 넣어놔야 되는데 부칙 개정안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을 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차복   예, 말씀하십시오.
장복성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문상수의원   장복수 위원님, 감사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처음에 관광과에다가 주무부서를 줬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버겁다고 해서 부시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관광과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누가 간단하게 하겠습니까? 다 의견 조율하고, 이 주무부서 의견도 사실은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사실은 처음에는 많은 돈이 든다고 해서 좀 기간도 주고 그러면 더 논의를 해 보자 해서 시행규칙을, 
  보시면 기한을 바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해 놨었는데, 이것도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좋게 담기 위해서 기한을 많이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문상수 의원님, 굉장히 고생한 조례 같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취지는 공감하고 동의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행부의 사정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산 사정이라든가, 부서의 의견을 달아놨는데, 두 페이지 해 주셨어요. 
  거기에 일종의 수수료, 목포 시민에 준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거하고 관련된 조례가 또 있잖아요. 수수료 징수 조례 이런 거 연관이 같이 되잖아요. 그놈하고 같이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만 제정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조례도 바꿔줘야, 조례가 공무원으로 봐서는 법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같이 바꿔줘야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보완해가지고, 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두 페이지 부분을 다 넣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문상수 의원님도 많이 해 보시잖아요, 이거. 
  이놈을 두 페이지 넣어가지고 그놈을 넣어서 수정가결한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다시 시기적인 거라든가 다른 조례에 또 수정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 부분 이거를 넣어서 다음에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상수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 개정을 어차피 다음 임시회 때 해야 되는데요.
  지금 관광과에 있는 문학관,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근대역사관에, 
김휴환위원   다 바꿔야지요, 거기?
문상수의원   예. 그 조례에 50%, 목포시민과 같이한다라는 걸로 해서 바꿀 건데요. 이미 이것은 주무부서하고 얘기 다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바꾼다고?
문상수의원   예, 올리기로 했어요. 이번에 같이 한 번에 못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도 7월 1일로 해 준 거고.
김휴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익 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먼저, 좋은 조례 제정한 김양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양규의원   고맙습니다.
장복성위원   조례 제정 이후 주요내용이 이렇게 다 있어요.
  5조에 보면, 5조 다섯 번째 보면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이렇게 써 놨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기존에 수어통역사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 혹시 받아 보셨는가요? 얼마나 하고 있는가요? 
김양규의원   거의 없으세요.
장복성위원   거의.
김양규의원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어떤 외부적인 방송활동, 아니면 목포시라든지 아니면 목포시 유관기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수어통역사를 쓰지 않습니다.
장복성위원   전혀?
김양규의원   전혀는 아니지요. 근래에 들어서,
장복성위원   우리가 TV 보면 방송할 때는 당연히 통역사 자막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하는 얘기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이 있지만 청각이나 시각은 결국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장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김양규의원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옆에서 수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화통역사를 저는 인력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장복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정이유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김양규의원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감사드리고.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 조례도 그냥 시행규칙이 공포한 날로부터만 시행한다 하고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러려고 생각하면 새로운 이 사업을 담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산의 소요되는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양규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ㆍ과와 협의 중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을 못 해 주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너무 큰 규모 그리고 또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현재 목포시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거의 동수의 비율입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목포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1,554명,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1,538명과 언어장애라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113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각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물, 그리고 사회적인 혜택 부분들, 정말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정말 많이 미흡한 것 아닌가. 시설적인 부분, 그분들이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막처리라든지 아니면 그분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숫자는 비슷한데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배려, 배려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 드려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저희가 당연히 해드려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김양규 의원께서 이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의견 검토를 했고,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조(지원)에 보면 한 네 개 사항으로 분류했는데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으로서 관심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추계 방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면 집행부하고 더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방금 말한 처우개선,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가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시각 같은 데. 거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전남에서 최초입니다. 전남의 다른 지자체가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조금 빨리 목포시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제정을 하게 됐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목포시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김양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양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금이위원   7조에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실사하고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2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직접 주관 또는 주체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고 네 번째 보면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이나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실ㆍ과하고 어느 정도 검토가 됐나요? 두 가지 다.
김양규의원   이 부분은 실ㆍ과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금이위원   어느 정도….
김양규의원   7조2항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을 말씀하시겠지요.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의장님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직접적으로 목포시의 행사, 목포시의회의 행사 그리고 목포시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장이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이외에 경비까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양규의원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단순하게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어통역사 한 분이 한 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5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행사 같은 경우에 통역사를 동반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한 시간 이내, 길어야 두 시간 정도 그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금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경비라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신 겁니까?
김양규의원   예.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제반되는 어떤 사항과 어떤 지원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제4항에 보면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실ㆍ과하고 어느 정도…. 
김양규의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특히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청각장애도 가족이 옆에서 무언가를 수반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편하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청각이나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 그 수어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내 가족이지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복지적으로 봐서 분명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각장애인협회가 목포에도 존재합니다. 그 협회 내에서 자구적으로 간단한 교육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가족과 아니면 그 옆에서 보조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수어교육을 가족을 해 준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무언가 명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 4인인데 그분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실ㆍ과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양규의원   그런데 위원님, 의견을 한 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가족 중에 1인, 2인이라는 지정을 해버리면 4인 가족인데 한 분이 청각장애를 갖고 계세요. 거기에 인원수를 조정을 해 버리면 나머지 가족은 대화를 하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가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양규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김휴환위원   1조부터 용어정리를 좀 봐 볼게요.
  공공기관이라 하고, 2조2항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7조2항과 그 밑에까지 같이 좀 봐보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조례가 제정하는 범위와 한계, 미칠 수 있는 범위 부분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는 목포시겠지요. 대상 부분은 목포시의회나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시민들한테도 미칠 수 있지만 이렇게 강제성이 띠는 조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규정을 하면 자치법상 단체는 집행부 부분하고 시의회하고 두 개로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공기관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라 하면 목포시청과 시의회를 제외하고 경찰서도 되고 이게 다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두 번째, 5조5항에서 수어통역사 인력확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분명히 실ㆍ과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을 검토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6조에 보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에 보면 6조1항 부분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한다’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2항도 ‘지원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3항은 ‘할 수 있다’ 4항 부분은 ‘제작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강제규정을 넣은 것이….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7조1항부터 2항, 3항까지. 1항에 보면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돌아가서 법인이 뭐고 단체가 뭐냐라는 단체의 성격 규정을 앞에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실라면. 
  법인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 상법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인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어떤 거를 얘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어떤 것을 얘기한다라는 용어정리를 앞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2항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용은 그래요. 뒤에 보니까 여기는 ‘공공기관 등’은 이렇게 쓸 게 아니고 ‘단체장은’ 이렇게 써야 여기서는 맞다고 봐요. 
  왜? 뒤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경찰서장한테 우리가 경비 지급을 할 수 없잖아요. 
  제정의 목적은 시와 시의회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니까 단체장을 하면 딱 두 가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3항 부분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례내용으로 보면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아니고 경상보조금 관리 조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김양규 의원님이 제정하셨지만 실무부서하고 의견 주고받고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세부규칙 부분과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언제 주신 거예요. 이거?
김양규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라는 부분. 2조(정의)에 보시면 제가 ‘공공기관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분입니다. 
  지금 명시해 드린 부분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서 그 기관과 목포시의회, 출연기관, 출자기관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기관이라고 명시를 해 드린 거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출연기관, 출자기관한테 이 조례를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머지 다른 부분 있잖아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래라저래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서 이 공공기관을 딱 명시해버리면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김양규의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원 부분, 아까 6조 강제규정을 둬야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의1항 부분도 마찬가지고 6조의2항 부분,
김휴환위원   2항, 4항.
김양규의원   4항 부분, 6조의3항 같은 경우에 이거는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큰 자본의,
김휴환위원   그거는 할 수가 있다니까.
김양규의원   설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까지 강제규정을 둬버리면, 좀 강하게 가버리면 목포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후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 여유를 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고 또 공공기관 마찬가지고 4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좀 뒀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질문했던 것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김양규의원   괜찮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7조2항에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능하기도 하지요? 그러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6조1항에 보면 ‘청각장애인들이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이건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이건 제한이 없어요.
  청각장애인협회에서 목포에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오바해서, 이용해서 각 행사마다 신청을 했을 때 과연 그 규모나 인원이나 그런 제한을 어디다 두고 그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단체에서 역이용해가지고 정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또 7조1항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경상보조금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정을 정해 놓고 예산상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이중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은 조례의 초반에 조례 앞쪽에 보시면 기관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목포시의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목포시와 연관된 기관들에 한해서지 그 이외에 어떤 보조금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이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포괄적으로 목포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목포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체들로, 기관으로 한정 지었고요.
  그리고 7조1항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금 현재 목포시 청각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단체에,
  (「시각장애인」하는 위원 있음) 
  시각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 말고 혹시 청각장애 쪽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단체가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군데라고 규정을 해 버리면 추후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생길 수 있는 다른 단체에 대한 제약 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제약사항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두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문차복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님들.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청소년의 참여활동 사업, 참여 실태 조사, 참여활동 증진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및 임기,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의견수렴, 위탁, 보조금의 지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지난 10월에 목포 청소년 100인 포럼 1차 워크숍 때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청소년 의견을 수렴을 했고, 청소년 단체와 이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했으나,
  본 조례안이 청소년들이 제시한 의견내용이나 청소년 단체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관련된 내용은 심사보류해 주시고, 1월 달에 임시회 때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시회 때 다시 하자 그 말씀입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백동규 의원님, 먼저 본인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제반 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 보류하면 결국은 또 수정가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절차상 우리가 부결을 해 드려야지 백동규 의원께서 다시 재상정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미래 청소년에 대한 조례제정을 할 때.
  그래서 보류보다는 부결을 해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조례를 재정비해가지고 상정, 우리가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 말씀드립니다. 
백동규의원   기획복지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판단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맞아요. 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차원도 기고. 그게 맞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목포시장 제출)  
13.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14.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웅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97호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되, 통합계정 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합니다. 
  이 중에서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과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의 예탁금으로 조성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 결산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일정 비율 초과 시에 이 중 큰 금액을 정립하여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긴급대응, 세입보전 필요시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하되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규제심사대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계속….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계속해버릴까요?
○위원장 문차복   예.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98호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법규에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기존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해서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존규제의 심사규정을 신설해서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주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을 하고, 만약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의로 정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99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또 상위법 필수 조례 정비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 위임사항을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장애인자동차 면제 대상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기존 면제 대상 공동명의자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중 지방세 감면조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에 중복 나열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00호 “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양동 일원에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 및 전문체육과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목포종합경기장 신축 중에 있어서 경기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유달경기장 부지 및 건물을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은 목포시 용당동 1069번지 토지 및 건물로, 토지면적은 4만 3,180.8㎡, 건물 연면적 5,833.32㎡로 재산가액은 13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 매각과 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호 “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경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 때부터 국방부 소유 대양동 428-3 필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국방부 소유 대양동 428-3 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시에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편입토지는 실제 위생매립장 생활쓰레기 매립용으로 25년째 전부를 사용 중에 있으며, 관리부서인 국방부에서 처분할 의사가 있어서 쓰레기 매립 등 공익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대양동 428-3번지로 면적은 1,211㎡이며, 취득가액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2호 “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을산 실내체육관 정상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우리시가 점유하여서 정자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고, 수년간 시민 휴식처로 사용 중에 있어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에 인근 미활용 공유지와 교환하고, 일부 토지는 기부채납으로 시민의 양을산 등산로의 안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공유지 상동 산 34-14번지로 면적은 6,964㎡, 감정평가액 2억 2,800만원이고, 사유지는 용해동 산 18-12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1만 4,193㎡이며, 감정가액은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 3,980만원은 시로 현금 정산하게 됩니다. 
  사유지 기부채납은 용해동 산 18-15번지로 면적 1,974㎡, 감정평가액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 관련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한 것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6조 개정이라고 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장복성위원   언제 개정돼서 시달했나요? 개정….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16조 개정은,
  (관계관을 향해) “6월?”
장복성위원   올 6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6월이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이건 전국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조례 제정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제정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많은 시군들이 입법예고 진행 중이고 또 조례 제정을 이미 한 곳도 있고, 입법예고 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통합관리하면 여기 추정된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지금 가능한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거는 아마 이거를 하고 나서 봐야 될 텐데요.
장복성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나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결산을 해 봐야 그게,)
장복성위원   그래도 제정을 할 때는 매년 통합관리하기 전과 이후에, 제정을 하려고 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그 정도는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위원장 문차복   답변대에 나오셔서,
장복성위원   아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셨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6월에 개정돼서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을 하라니까 제정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의회의 승인사항들이 있으면 또 이 법에 따라서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는 하고 하셔야지, 제정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제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목포시가 여유재원이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게 여유재원은 없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상한 제한 없이 풀어놓다보면 많은 예비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제한함으로써 더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게 신속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쓰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서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목포시가 탄력적으로 재정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지요.
  보면 평상시에 목 변경해서도 사용한 적도 있어요. 목 변경해가지고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상위법에서「지방자치 기금관리법」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혹시 이렇게 활용을 할지언정 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6조가 개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하위법으로 우리시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 논리시거든요.
  그런데 16조 내용을 보면 운영해야 한다라고 권고적 성격의 이런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각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 또 다른 재원들 이런 부분 중의 일부분을 이 앞번 1차, 2차 거치면서 ‘좀 써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일단 좀 해결해라’ 이런 권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중앙부처에서 개정을 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개정을 안 하고 현재대로 관리한다고 하면, 여기 16조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16조에서 한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목포시의 형편을 보면 안 해도 될 수 있다, 안 해도 되고 현재대로 그냥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유가 있는지.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속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재난이라든가 다른, 꼭 재난이 아니어도 시 예산 집행 부분, 일반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에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신속집행할 수 있는 이런,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이유 중에 보면 하단에 양성평등기본법 있지요. 
  이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랄지 중요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의로 정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할 때 최소 40%는 여성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점을 찾으셨고,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은 단순히 규제개혁위원회 이 부분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서 성별 못지않게,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만 성별 못지않게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이 안건도 마찬가지로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기능을 상실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을 지금 부의하신 겁니다.
  이 매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내부적인 검토나 결정된 부분이 혹시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토지 부분 중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매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어떤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냥 입찰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또 일부에서는―저희 시장님도 그러시고―여기를 호텔이나 컨벤션 쪽 이런 걸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우리시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의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조명타워라든지 태양광시설, 실내육상트레닝장,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명타워 부분은 이게 이관되거나 철거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태양광 부분은 매수자가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관하든지 철거하는 식으로 되어 질 것 같습니다. 
  또 실내육상트레이닝장은 굉장히 이게 긴요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이기는 한데, 이거를 이전하는 데 이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사업비가 원래 한 7억 들었던 건데, 이전해가지고 하려면, 설치하려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아서 우선 지금 철거를 검토 중이긴 한데,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그 옆에 체육공원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전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물을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서 시 예산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취지는 시설물보다도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부지를 매각하고 나서 활용방안이거든요.
  시장님의 어떤 갖고 계시는 어떤 계획, 집행부의 어떤 마인드가 지금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도 또 시장님께서도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구상을 가지고 혼자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또 사석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난 정례회 다른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셨을 때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근재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우리 목포시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금처럼 많은 주목을 받고, 탄력을 받은 지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지금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천만 관광도시, 문화도시 또 전국 제일 목표로 수산식품도시도 목표로 해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대형 컨벤션이나 메이저급 호텔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지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인해 봤고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게 그런 부분이 지방재정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되어진 다음에, 이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설명드리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아까 앞서서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런 부분에 내가 의심이 생겨서 말씀을 하나를 드리렵니다.
  지금 유달경기장 부지 매입은 실은 구도심 발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걸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나 기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 부지를 컨벤션이나 호텔 쪽으로도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2021년 예산 설명 시정연설하시면서 지금 삼학도 유원지, 아직은 유원지가 아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귀선위원   부두, 화물부두를 그쪽을 유원지화해가지고 컨벤션호텔을 거기다가 유치하실란다 하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목포에가 컨벤션, 호텔이, 호텔이야 여러 군데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컨벤션은 두 개가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그러면 어제 그런 예산 설명하면서 그쪽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또 이쪽 한번 생각을 해 보실란다 해서 제가, 중복된 그런 말씀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사실은 우리시가 서남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인프라적인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의치는 않은 형편입니다. 
  사실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호텔을 크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해안가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안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실은 여기 거의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2종 건축물도 신축할 수 있다라고 거기까지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설명하시면서 또 다른 시설물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지.
  저는 그래요. 너무나 다양한 접근방법보다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도심 발전,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 한 해만 해도 남악 오룡지구 때문에 거의  4,500명 인구가 빠졌어요. 1차분만 해서 4,500명 빠졌어요. 2차분에서 4차분 입주 시작하면 잘못하면 20만도 무너져요, 목포 시민이. 
  이렇게 정말 심각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 시설을,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만이 인구 유출도 막고 목포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합니다.
  이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비용이 충당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것을 마냥 이렇게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 충당이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더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원도심 이쪽, 그 지역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도 같이 함께 검토를 조속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10월 언젠가요? 22일인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려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목포시가 좀 갈등상황에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양병원 짓는다고 뭐 하는 부분도 있고, 평화광장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한 설명이안 됐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의회하고 소통이 없이 또 사전에 주민들의 설명회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없이 진행을 한다고 보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 도면에 보면 유달경기장 이게 크게는 토지하고 시설물을 매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당연히 토지하고 시설물 부분인데, 토지의 면적을 보면 이쪽에 도로부지로 떼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별도로 관리된 토지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 도로부지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휴환위원   우리 계획상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애초에도 유달경기장이라 하면 이 면적이 제외된 면적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각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자료 확인 중)
김휴환위원   했는데 이 도로부지는 별도로 떼서 이것은 애초에….
  국장님, 저 봐보세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이 부지는 원래는 유달경기장부지에 속해 있는 부지인데 매각, 팔라고 할 때는 이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팔겠다라는 계획인지, 여기에도 이유는 있을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오든 컨벤션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여기에 드는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서 도로 면적을 확보를 해 주라든가 또는 사전에 점검해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다든가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확인을 하고 싶은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 부분이 BTL 사업, 하수관로가 밑에 매설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도로기능을 확장할 필요성도 있어서 매각 제외로 분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유달경기장 면적의, 유달경기장부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민감하잖아요. 부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100평 중에 다섯 평은 빼고 95평만 팔랍니다. 이유는 이 밑에 보면 하수관로가, BTL 사업 하수관로가 지나가서 누구한테 팔면 이거는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도로 면적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를 제외하고 팔랍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안 해 주시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시에서 설명을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원래 이 종합 평수가 오천몇 평인데 왜 이거는 포함했니, 안 했니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민감사항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의회도 이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연속성이 없네요.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먼저 유달경기장부지를 매각한 이유가 새로운 경기장, 전국체전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서 충당하는 게 이유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주된 이유가. 그동안 보고하실 때 공동주택이 들어온 걸로 우리한테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계속했고.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게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기본 입장에서, 그러면서 시민과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외한 부지를 계획한 이후에 해라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새로운 안을 지금 가지고…. 
  이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앞뒤가 안 맞다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기존에 계획을 잡았던 계획에 안을 검토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인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컨벤션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쓰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안을 정립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저는 상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기본적인 부분은 변함없이 진행되는 거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 면적에서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부지로 들어왔을 때는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언해야 맞다, 이 말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여기 부지 중에요. 혹시 그림이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이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옆에.
  체육공원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겠고요. 뒤에 경기장, 체육경기장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유달경기장 본경기장 이 부분을 위주로 한 부지만 매각하려고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얘기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제가 제안 내서 변경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체육공원부지, 어차피 이걸 없애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대상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에 존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대로 유달경기장 매각했을 때 공동주택이 들어오든, 방금 말한 컨벤션이 들어오든 다른 기타시설이 들어올 때, 지금 체육시설부지에 뭐뭐가 있습니까? 정구장 있고, 파크골프장 있고,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파크골프장.
장복성위원   그리고 이 옆에는 운동기구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현재, 옆의 시설하고 지금 유달경기장하고 이 시설하고 노후돼서 맞지 않는데, 매각 상태에 할 때 이 부분까지도 단서 조건에 달아서, 목포 시민이 사용하지만 이 부분에 오신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행자로 하여금 이 시설들도 같이 시설해서, 매치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제가 권고까지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것은,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호텔 들어오려면, 지금 여기 주거 2종 지역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호텔 들어오려면 상업지 변경해야 되겠지요? 지역지구 변경해야 하잖아요.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기본적으로는,
장복성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기 추진했던 사항을 정립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먼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건물 시설. 건물 시설을…. 경기장이 필요한 시설을 매각한다라고 기타시설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기타시설물로. 
  그럼 우리는 어차피 새로운, 유달경기장을 다시 이전했을 때 이 시설들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일부 시설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일부 시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매각의 가치성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설로 옮겨서 쓸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매각하고 새로 한 게 맞는지.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예산하고 상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효율성에서. 우리가 필요 없으면 남도 싼 가격으로 고물로나 사가지, 이 시설로 쓸 수 있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검토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적인 시설들인 조명타워, 전광판 이런 시설들은 지금 대개 아마 철거하는 방향, 물론 거기다 일괄 매각을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관하든지 철거하든지 하여튼 하는 방향.
  그다음에 태양광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부분에서 야외운동기구는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변에 있는 체육부지로 같이 이동해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검토를 잘하시라는 얘기고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실내육상트레이닝장 언제 여기….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7억 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실례지만 공설운동장 새로 매각 추진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이전부터 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관계관을 향해) “작년?”
장복성위원   계획적인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결국은 노후도 됐고 정규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체전 유치, 전국체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시설이 전국 규모의 시설에 미달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걸 매각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했지만, 그 이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육상트레이닝장 같은 경우도 바로 설치해서 7억 예산 도비 이렇게 예산 지원받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옮기지 않는 장소에다가 설치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7억의 예산이, 옮겼을 때는 지금 쓸 수 있는 거 한 2억 정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모로 검토하도록 했는데,
장복성위원   시인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일전에도 제가 국장님,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을 때 말씀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개인의 어떤 재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 
  더구나 앞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가용재원도 예산의 국장으로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 없는 예산 낭비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요. 이게 재산가액이 약 130억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건물, 토지, 기타시설물 다 해서요. 감정평가 받은 금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지금 주거 2종으로 바꿔지기 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주거 2종으로 바꿔진 이후,
  (「공시지가」하는 이 있음)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는 이거였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24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는 안 해 봤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평당 보면 64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평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금액이 엄청 낮다. 감정평가를 했다 하면.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시 한번 우리 자산을 감정평가 제대로 해가지고 매각할 때 제대로 가격을 받아야 한다, 그 차원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평당 보면 64만원꼴이라 너무 싸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 따로 해서 매각하실란다고, 할 때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위생매립장 사업목적 아까 설명하실 때 ’95년부터 기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25년째 사용하고 있고, 국방부토지고, 계속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추정의 소요예산을 보면 약 6,7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돼요.
  왜 조성할 때 이걸, 그때 같이했으면 지가가 엄청 아까 말씀대로 낮았을 텐데, 그때 하지 왜 인제 이거를 해서 재산가액이 이렇게 높을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마,
장복성위원   물론 이거 또한 전임자들이 어떻게 이유가 있을 건데, 아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매립장에 필요한 정도의 부지를 처음에 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졌는데,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은 국방부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실은 협의가 됐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집니다마는, 그때 누락이 되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유지라고 해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한 거예요.
  당초에 위생매립장의 편입토지에 넣어서 계획을 충실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은. 
  왜? 하지 않고 여태까지 지금 25년 동안 쓰고 있다라고 여기 제안이유에, 사업목적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누락돼서 못 하셨더라도 그 이전의 행정에서 했으면 공시지가나 지가 상승이 안 올랐을 때 했으면 목포시 예산을 좀더 과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지 않겠냐라는 이런 아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답변 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장복성위원   그냥 그거 본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아마 이 사업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 토지가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시에서 국방부 대부분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는데 이번에 한 필지는 누락이 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결국 잘못됐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냐 하면, 일전에도 들어가는 도로에 재활용선별장 관리계획 승인한 경우 있어요.
  그것도 당초에 해버렸으면 될 건데 들어가는 도로 일부, 도로만…. 도로도 협의를 안 했고, 도로도 무상으로 썼더라고요. 도로도. 
  그러면서 장기미집행의 이런 문제가 되니까 도로하고, 도로만 우리는 그러면 매입해라 그랬더니 나누어서 여태까지 썼기 때문에 그것도 잔여지까지 그분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있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아까도 유달경기장 부분도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연속성이 없어요. 
  여기에 제가 6년째 앉아서 계속 행정의 연속성을 갖고 또 보고했던 내용하고 제가 명확히 팩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지적을 안 하고, 매각은 해야 하니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공원부지 현 상태의 그런 부분을 이 입찰공고에 명확히 직시해서 우리 시비가 더 투하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다시 짚지 않으면 또 나중에 이 시설하고 안 맞고 또 결국은 이 도로를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이 체육공원이나 옆의 공원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두 번째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면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이나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버립니다. 
  계속 지적하고 반복되게 하지 말고, 우리 시비를 더 들이지 않는, 재원이 투하되지 않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가보고 여러 고민을 해서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선행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후임자 오셔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들이 더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복성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방부에서 계속 매입을 지금 권유하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이 지역이 순환정비 이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포함된 거예요? 이 지역이?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귀선위원   조감도상, 위치도상으로는 순환정비이용사업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매입할라고 접근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럽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좌석에서 - 거기는 직접 이번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위원장 문차복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 이번에 1필지가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 거기가 국방부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31사단 대대가.
  그래서 우리시에서 땅을, 국방부 땅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1필지가 누락돼가지고, 부지 안에 편입돼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순환이용정비사업은 실제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직접 폐기물을 파는 데는 안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부지에 거기다가 포장물을, 포장물을 적치할 장소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여기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91년부터 ’95년까지 조성됐기 때문에 2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26년째.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이거 매입 안 하면 국방부에서 부지를 다른 데다 매각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공문 내용은 자기들이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오는데, 아마 우리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김귀선위원   쓰레기장 옆에다가 누가 땅을 사가지고 뭘 할 거예요.
  (웃음소리)
  우리가 계속 쓰면 안 돼요, 매입 안 하고? 
장복성위원   인제 사줘야 되지.
김휴환위원   사용료 주라고,
장복성위원   사용료 주라고 해버려?
김휴환위원   사용료 주라고.
장복성위원   25년 동안 사용료까지 주라고 하면 줘야 돼.
김귀선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가 한 370평 되지요? 평으로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평당 금액이 18만 4,000원 정도 나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비싼 거 아니에요? 감정가가 나는, 이 감정가가 나왔다는 게 이 위치에 18만 3,000원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 높게 나온 건데.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래서 저희들도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대양산단 할 때 자연녹지지역 가격이 그 정도 나왔다 그래서 당초에 감정평가할 때 여기 6만 1,000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 땅이고 우리가 공용용도로 쓰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해 주라고 한 것이 5만 5,000원, 5만 6,000원 해가지고, 주변 시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감정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 여기는 목포시 아니면 전혀 누가 매입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활용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6만 1,000원 한 것을 조금 더 되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감정사는 아니지만 자기들도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는 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두 군데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 그냥 팔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못 팔아서 안달인데 좀 감정평가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좀 싸게 책정을 해가지고 팔았으면 더 나았을 건데.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한다고 곧이곧대로 해가지고 가격만 이렇게…. 
  18만 3,000원이면 이 지역은 진짜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국방부는 진짜 잊어버린 돈 버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과장님, 그때 할 때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 어디가 산속에 있는 땅이 평당 18만원,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엄청 비싼 땅이에요. 
  아까 유달경기장 거기하고 비교하면 이 땅은 진짜로 너무 비싼 땅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가 알기로는 감정사들의 기준지가 있어가지고 대양산단 할 때 자연녹지지역 이런 부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아니어서,
장복성위원   그런 데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양을산 정상부 토지와 목포시가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자는 취지인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이 제안은 목포시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정상부 소유자의 제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민원이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도 해소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아마 검토되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확인 한번 더 할게요. 개인 소유의 토지 위치가 양을산 정상 그 부지를 포함하고 있지요? 포함하고 있지요? 정상을 포함하고 있지요? 정자하고 기반시설 갖춰진 정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휴환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김귀선위원   정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김휴환위원   정상 말고,
이금이위원   정상 말고 끝에.
김귀선위원   레미콘회사 뒤잖아. 능선이야, 능선.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근재위원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한 정상은, 제가 한 번씩 가는데,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맨 윗부분에 커피 파신 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기반시설 갖춰진 그곳을 포함,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곳입니다.
김근재위원   맞잖습니까. 그러면 일반민원도 있고 소유자의 어떤 민원, 제안도 목포시 입장은 수용하는 게 맞다.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수용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민원이 최근에 들어온 민원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게 제가 알기로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이 민원이 제기됐고요.
  금년에 이분들 한 100여 분 정도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시 재차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곁들여서 첨부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었어요. 그때 심사보류를 했습니다. 좀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서요. 그래서 이 안건이 다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당시에 제가 참석을 못 했으니까요. 2016년 당시에 심사보류했던 주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 쪽으로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의회 입장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때 심사보류할 때 당시.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의 제안은 차라리 그것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그 당시하고 현재 소유자도 같은 소유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소유를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서두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만약에 교환을 했을 경우에 교환차액이 4,000만원 차이가 나고 4,000만원을 목포시 예산으로 귀속하겠다.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시가 남는 장사, 쉽게 얘기해서 돈이 벌어들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교환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시유지 부분과 사유지 부분의 평수가, 면적이 다르잖아요, 면적이.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시유지가 면적이 약간 더 작고 사유지가 약간 더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데 더 적은 우리 시유지를 교환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는 재산가치, 감정평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유지가 더 낮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장이 약 총 2,300평 정도 되는데요. 법면 부분이 약 70% 해당됩니다. 법 경사지가 한 70% 해당되고요. 나머지 밑에 평지에 속하는 부분이 약 30% 해가지고 약 700평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재산평가가액으로 했을 때 조금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도롯가 하고도 가깝고 기존에 사용하는 기존부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가치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두 군데 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맹지라는 표현을 쓰지요. 맹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 전체를 훼손한다든지 산 전체를 밀어버리지 않은 이 정상 부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갖고 있는 부지보다 사유지가, 이 정상부가 더 맹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토지 형태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실지로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활용도면에서는 지금 사유지에 있는 부분에가 정자라든가 운동시설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는 사유지 쪽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시민의 활용도를 말씀하시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아무래도 4,000만원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의 활용도, 시민의 편의가 우선됐으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결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감안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제안을, 이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어지는 경우의 수를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제일 극단적인 방법이 이분이 옛날에 시에서 부결된 뒤로 심사보류된 뒤로 거기를, 등산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끔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두세 번 정도 있었고요.
김근재위원   두세 차례 있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양을산으로 진입하는 정상부로 올라가는 중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시에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가장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수용 안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시유지 소유자가 목포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요. 개인 재산권이니까 거기에 법적 테두리에서는 전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김근재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소유자가 이런 선택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그전에 2010년 그 전에도 이미 이 정상부에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있었지요? 화장실도 있었을 것이고, 정자도 있었을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미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한 상태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개인 재산권이란 그런 차원에서 그 길을 봉쇄했다, 봉쇄한다. 이랬을 경우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전혀 없던가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하든, 그런 방법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지금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서로 기부채납하고 교환하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대원레미콘 자리에 사유지가, 공유지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공유지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전에 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뒤쪽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혹시 사용 용도로 쓸 때 산을 깎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최근에 현장 갔을 때요. 아마 그쪽 주변을 전에보다는 깨끗하니 정비를 했더라고요.
이금이위원   정비를 아무리 했어도 제가 알기로는 전이나 토지 같은 것을 위법으로 사용을,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귀를 해야 법적으로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불법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전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이금이위원   이 사진상으로도 보면 조금 그런 게, 공유지 그 부분이 그런 게 보여요.
  저희가 보면 이것도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원상복귀가 돼야 이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유지 교환을 한다고 해도 원상복귀를 해 놓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도면에 볼 수 있는 제약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은 현장 가면 여기 정리해가지고 그런 불법이라든가 어떤 행위라든가 그런 행위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전에 공유지를, 저희 목포시 공유지를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불법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땅이 평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도는 있겠지요. 전혀 그렇게 배제,
이금이위원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거의 4,000만원 정도 이익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분들이 여태까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러니까 저희는 교환해가지고 4,000만원을 수입을 올린다는 그것보다도요.
  양을산 등산로 입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게 개인 사유지다보니까 잦은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토지 소유자께서 어떤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 가깝게 해서 이 제안을,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을 올린 이유가 그게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물론 등산로로 해가지고 숲속의 쉼터 역할을 하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 원해서 했던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거기까지 휴식공간이 됐던 거 아닙니까, 등산로로.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원점으로 기인한다고 하면 거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는 우리시에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안 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금이위원   토지 교환을 할 때 가격 차액이 4,000만원 정도 우리시에서 수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명을 하실 때, 이분들도 분명히 자기 사용 용도를 변경해서 쓰신 부분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이게 우리시 수입으로 돼도 이분들이 별다른 말없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거는, 법적으로 이전을 할 때는 원상복귀를 하고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시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 부분 관계는요. 그 부분 관계는 만약에 사전에 어떤 행위를 했거나 했을 때는 그런 조치를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나머지 부분은 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있지요.
김휴환위원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헌법」제11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위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안을 두 번째 접합니다. 2016년도에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부결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포시유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토지 교환을 요구하시는 그분께서 다 깎아내가지고 다 사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
김휴환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 얘기가 그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목포시가 목포시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실라면 여기에다가 경계 철망을 박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셔서 그때 지적이 나왔으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다시 안 올라오도록 관리가 철저히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행한 그런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떠나서 처벌을 내리든지 이런 강한 행정적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양을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 그 민원, 그 민원 때문에 시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교환을 요구하는 이 토지를 언제 이분 소유로 했습니까? 2010년에 했지요? 그전에 다른 분이 소유해서 이분이 경매를 통해 받으신 거지요.
  이미 오래오래 전부터 목포시민이 이용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전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 다 거기다 설치했던 거지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등산로 부분을 하나 내주는 부분인데, 등산로 하나 이 부분을, 정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일부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 바꿔줘라. 그렇지 않은가요? 
  왜 목포시는 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지 교환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올라오는지.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라 이 부분을 공식 석상에서 얘기 못 하겠습니다. 이분은 별도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의 그 계획 때문에 우리시가 따라가 줘야 됩니까? 
  정말 저는 목포시의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시정 역점사업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중심의 조직 재배치를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동사항은 9국 1실 44과 237개 팀에서 9국 1실 45과 242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가 하나 늘어나고 팀이 다섯 개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정원은 1,296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과 단위 조직개편 사항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현 임시로 구성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을 관광문화체육국에 신설하여 관광 관련 업무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현장성이 요구되는 현업적 성격이 강하므로「지방자치법 시행령」제77조 규정에 의거 사업소로 기능에 맞게 명칭 및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팀 단위 개편사항입니다. 
  신설사항으로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 기획팀과 사업팀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감염병대응팀, 남해수질관리사무소에 수질검사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속 및 명칭 변경사항으로 문예시설관리과에 있는 문학관팀을 문화예술과로 이전하고 명칭도 문학지원팀으로 바꿔서 소속과 명칭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과별 팀 순위 조정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총정원은 1,29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설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5급이 68명에서 69명으로 한 명 늘어나고 6급 이하는 1,197명에서 1,196명으로 한 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의 범위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산재된 사항을 일괄 명시하였으며,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지정 등을 통하여 이용편의를 제고했습니다. 
  환급기준에 대한 사항 별표3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범위 일괄 지정은 별표2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실무 팀장님, 과장님 설명하러 오셨을 때 쭉 말씀을 드렸어요. 1개 과하고 계가 다섯 개 더 늘어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지금 거기 다섯 개 늘어나는 팀 중에서 아동보호하고 감염병대응은 중앙정부에서,
김휴환위원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하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하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관광거점추진단에 있는 기획하고 사업팀 그다음에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여기는 저희들이 업무의 필요성, 시급성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때문에 만들었고요. 특히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김휴환위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단체장의 권한이잖아요. 의회로 넘어왔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승인을 해 주든지, 수정가결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승인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부결하든지.
김휴환위원   부결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것이지, 이걸 수정가결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기본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개편 관련해서 이렇게 된 김에, 팀 중에 아동보호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아동보호팀하고 감염병대응팀은 중앙차원에서 한 것이고 특히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전체 따라가는 부분이지요. 
  이 업무는 기존에 하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민간인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행정기관으로 넘겨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경찰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아동보호팀은 사무실 마련돼가지고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지난번 10월 19일자로 인사발령을 해가지고요.
김근재위원   10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지금 상동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거기다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장은 기존에 있는 청소년아동팀장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팀장을 다시 내년 1월달에 정기인사 때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10월달에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현시점에 인력배치, 인력배치가 완료가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다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다 됐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신규직원들을, 이 인원을 저희들한테 아홉 명을 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로 한 명을 별도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원하고 기존에 있는 경력 있는 직원들하고 혼합해서 저희들이 아홉 명을 배치시켰습니다.
김근재위원   인력배치 완료가 됐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 인력을 저희들이 공무원시험 볼 때 뽑아가지고 이미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9일날 인사발령을 한 겁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지자체에서 대신 하는 건데, 하루 이틀 했던 업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기관에서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지금 현재는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만 중점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조사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일종의 인수인계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 팀들이 있지만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특히 이번에 신설된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조사, 사례, 보호조치 이런 게 주된 업무잖아요.
  그것을 조사하려면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일단 전화상으로는 112로 신고를 할 것이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방문해서 신분보장을 받고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대시민 홍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가 완료돼가지고 업무가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 과에서는 현재 SNS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에 그 아동보호전문보호기관으로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가지고 그쪽에 접수된 것들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질의를 얼른 하고 끝낼라고 그럽니다.
  이거 상위법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건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을 만들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아니, 추모공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 추모공원입니까?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정원조례부터 먼저….   
○위원장 문차복   예, 정원조례. 정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상위법은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국적으로 장사시설 운영현황을 자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든지, 조례가 미비하다든지 그런 자치단체에다가 ‘개정을 하십시오’하고 저희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법에 따라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조례 내용이 보니까 따로 우리가 다툼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질문을 못 하게 결론을….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위원 아닌 의원
문상수     김양규     백동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예산팀장 백성구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기타 참석자
의정모니터링단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송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4.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8.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10.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19.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1.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3.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
24.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경기장 내 부지 및 건물매각 검토보고서
25.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26.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매입 검토보고서
27.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
28. 202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등산로 공유지 교환 및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29.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3.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