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0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5.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7.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단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단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단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저희 환경수도사업단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저희 사업단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95개소가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지원사업을 적극 개선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사업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4개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3개소 등 2건에 8억 3,400만원입니다. 
  연중 계획한 대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6개사업이 해당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14억 3,27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사업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사업은 우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이 해당되고 경유차 등은 폐차 후 LPG차량으로 신차 구입 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상반기 중에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환경특별법에 의해서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영 저감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금년에 계획한 주요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시비 해서 13억 3,0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은 개요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해서 상반기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 운반과 처리 대행으로 구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음식물처리나라에서 대행 중에 있고, 계약기간은 ’19년 7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연평균 약 14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리대행은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위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는 작년까지는 11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 13만원으로 인상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단가는 환경부에서 기준한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14만 7,000원. 그리고 저희 지역과 비슷한 전라남도 인근 지자체 계약단가가 있습니다. 현재 톤당 13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서 환경부 기준단가보다 낮은 시ㆍ군 지자체 평균단가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단 없는 수집운반 처리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매진해서 경진대회라든가 공동주택 RFID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최근 진행상황에 대하여 중점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전라남도특정감사 수감을 했습니다. 1개반 5명의 감사관이 우리시 소각시설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문서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9개 항목에 걸쳐서 수감받았는데 권고 2건, 7개 항목 위법사항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부터는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의견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시의회 권고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8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9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10월에는 실시협약 등에 대해서 의회 보고 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2년 3월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24년 12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19년 9월 착공해서 시행 중인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20년 12월 말 기준으로 26%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목표 70%를 달성하고 ’22년 9월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시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매립장이 용량 만료가 거의 도달함에 따라서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는 ’19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내역을 보면 ’19년도에는 3,700톤, ’20년에는 3,300톤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장에 적치돼 있는 것을 포함해서 5,8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월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수거해서 이런 쓰레기, 대형폐기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위생매립장은 설치연도가 오래된 시설로서 관련법에 의하여 지난 ’20년 8월 구조전문가 및 전라남도 관계관 등 8명이 구성된 점검반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구간 옹벽 5개소에 균열이 확인됐고, 옹벽 우수 배수 불량, 제방 배수로 내 많은 토사 퇴적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1,3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본예산 확보해서 금년 2월까지는 조기 마무리를 하고 3월까지 관련시스템에 정비결과를 등록해서 보고하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차질없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매립장 스마트 드론 방역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매립장은 29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톤 와이드봉고에 의존해서 방역을 하고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방역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드론을 구입해서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른 방역과 함께 환경감시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지역주민 지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 보면 보통 방역은 4월부터 11월에 집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2월까지는 조달 구매를 하고 3월까지는 시험운영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플러스 자재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유달동 3개 도서지역 식수난을 해결키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미 ’19년도에 착공해서 182억원의 사업비로 해저 및 육상관로를 14.8km, ’21년까지 매설을 끝내기로 한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년 12월 말 기준 북항에서 율도 구간 1차분은 87%, 율도에서 달리도 구간 2차분은 35%, 달리도 육상 구간 3차분은 2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율도 및 달리도에는 기필코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외달도까지는 현재 계획상 지장이 없는 한 금년 10월까지는 공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도와 외달도에 보행교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협업으로 추진할지는 추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노후관망 정비사업과 관망 유지관리, 유수율 제고 용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제1목표고요.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 4종의 사업이 해당되며 ’20년 7월부터 착공해서 관망정비사업은 1차, 2차, 3차분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관망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 용역,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2% 정도 유수율이 해당됩니다. 
  이런 일련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 전 구성원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하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연결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요. 
  용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신속히 배제함으로써 침수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동마을에서 압해대교 아래 백련펌프장까지 약 1,384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1차분에서 5차분이 준공됐습니다. 총괄 진도는 65%고요.
  금년 3월까지 6차분 109m를 준공하고 12월까지는 잔여관거 174m를 준공해서 금년에는 기필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동ㆍ이로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계속사업인데요. 상동 버스터미널 주변과 이로동 한성주택 일원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동지역은 ’20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2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로동 한성주택 주변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터미널 주변은 호우로 인한 역류 발생이 예방되고, 한성주택 일원은 하수도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현동 임성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홍수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삼향천 경사가 완만수로로 형성돼 있어서 피해 발생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에 더해서 임성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류 저류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에 따라서 우수가 삼향천에 유달하는 시간이 빨라져서 침수가 길어지고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일단 반영했고,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전체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최종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본공사를 착공하고 ’24년까지 계획사업을 마무리해서 호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해서 200억 예상됩니다. 
  저희가 계획한 주요 사업내용은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고 임성천 및 삼향천 3.5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준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성곡교라는 교량이 1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ㆍ남악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의 기계나 전기설비가 노후돼 있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가동에 차질이 오는 등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장을 위해서는 노후시설물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억 3,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중계펌프장 악취방지 탈취기 설치사업 등을 포함한 6종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7월 말까지는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내에 노출된 2차 침전지 및 생활반응조 상부에 알루미늄 덮개를 설치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악취 방지를 통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 예상됐고 1차분은 2020년도 12월까지 해서 6억원을 2차 침전지 덮개 설치 및 탈취기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에 잔여사업비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생물반응조 덮개하고 탈취배관공사를 6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항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공단 폐수 등을 적정 처리해서 방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바다 수질 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공정률 수질관리를 검사항목별로 매일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 대비해서 80%를 더 강화해서 자체 목표 수질을 설정ㆍ관리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감시체계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또 하반기에 계획된 환경청 지도점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에서 운영되는 측정기 등의 정도검사를 계획기간에 확행하는 등 양질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ㆍ분뇨처리시설 노후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은 현재 유입 하수량이 증가되고 또 그에 따라서 노후로 효율이 저하된 주요 기계전기설비가 운영되는, 상당히 부하를 받고 있습니다. 적기에 교체를 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6억 7,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이로중계펌프장 협잡물 스크린설비 추가 설치 등 5종의 교체 및 개선사업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2번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관련해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비 매칭이 최대한 해서 이 정도 사업량이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국비 매칭이 이 정도 한계가 있어서 12억을 맞춰서 한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계획한 내용이 실은 시비 재정 때문에 저희는 소량을 신청했지만 국비 지원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에 따라서 우선 했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렇죠? 인근 시ㆍ군 영암, 무안, 해남까지도 보면 금액을 떠나서 사업량을 보면 목포시가 3분의1 수준도 안 돼요, 인근 시ㆍ군에.
  차량 대수로는 10만 대가 넘는 시 단위인데도 인근 군 단위도 못 넘는 매칭비율 가지고는 굉장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린뉴딜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목포시가 아닌가.
  방금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인근 군 단위는 다시 추경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정부 정책이나 전라남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책에 목포시가 저는 역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는 당연히 시비를 많이 매칭해서 선도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포, 영암, 나주 이쪽은 다 그런 지역으로 포함돼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백동규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목포가 제일 작아요, 3분의1 수준도 안 돼요, 사업량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자 했으나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추경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시비 확보를 최대한 하셔서 국도비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1회 추경부터 하십시오.
  단장님 1최 추경부터 하시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백동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소한 것입니다만 숫자 하나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1 추진계획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죠. 사업비가 2,385만원? 본예산에 2,380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숫자 하나하나가 제대로 보고하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2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올해 7억 7,000만원 잡혀졌는데 작년에는 9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면 한 번 더 하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추진실적에 보면 대체적으로 작년 예산 다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사업만 보니까 8억 9,500만원. 한 2,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일단 저희 계획한 사업을 신청받은 대로 집행을 했고요. 사업비가 남게 되면 금년으로 이월해서 포함해서 하기도 합니다.
박용식위원   전반기 지나서나서 저희가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전기자동차 신청하신 분들이 적어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후반기에 열심히 홍보해서 다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었는데 보니까 조금 예산에 못 미쳐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최대한 집행하고 지금….
박용식위원   남은 금액이다 이 말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백동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활성화되고 앞으로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수소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이건 본예산에는 저희가 20대 해서 예산 잡혔는데 이런 부분도 추경에 확보키 위해서 잡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박용식위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지원사업 이것은 본예산에 없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박용식위원   이것도 추경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박용식위원   다들 내심 받으신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 이것은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거고요.
박용식위원   이게 천연가스시내버스고요.
  이월금액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올 예산은 확보할 계획은 없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추경에 넣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환경보호과의 환경보호 정책이 단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직원들 업무연찬을 수시로 하셔야 되겠더라.
  차에 비산먼지가 수두룩해서 대책을 세워주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게 어디서 날아온 것 같냐?’ 제가 그랬어요, 종합경기장에서 발파하고 있어서 날아오는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 먼지가 위원님네 집까지 날아가냐고.
  중국의 황사는 어째 우리나라까지 날아올까요?
  이런 기가 막힌 분이 환경보호과를 관장하고 계세요. 그러니 환경보호과 제대로 되겠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은 단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다음 환경보호과 1-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에서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신대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효과분석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했고요. 지원사업만 집행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분석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 또 있어요, 그 밑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으로 대기발생이 저감됐어요.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됐는가요? 이것도 뭔가 분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에 투입할 것인가가 나와야죠. 무조건 예산, 국비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쓰고쓰고 효과는 모르고. 이것은 환경정책이 아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일단은 저희 지자체들이 거기 분석을 해서 성과를 내놓는 데까지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 효과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야죠.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답니까? 선제적으로 해야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른 그거 하셔야 되고요.
  지도점검 실적이 2020년도 실적이에요. 2019년도부터 줄었어요, 늘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최홍림위원   이런 것도 지금 연초 업무보고잖아요.
  이런 거 숫자 써서 이렇게 나타내지 마시고 전년도와 비교분석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행정 아닐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19년과 ’20년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인은 뭐고 앞으로 향후. 그래야 더 설득력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도 알아먹기 쉬울 것이고. 무조건 예산 나온다고 해서 쓰고 보자는 식이 아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 그거 계속 의회에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삭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버렸더라고요.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뒤로.
  계장님, 적지 말고 들어보세요. 
  저한테 오셔서 ‘그 운영비 지급이 위법이다.’ 우리 말이 맞았어요. 의회 권고가 맞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위법을 했어. 그러면 이것을 의회가 권고한 대로 조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고 해. 위법을 했어요, 그런데 유권해석이 나온다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서. 위법한 사항을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목포시의 행정이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의. 지금 핑계를 인근 지자체가 다 주고 있습니다. 위법한 것을 따라서 하세요? 그동안 지급했던 것도 전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대책 내놓으시고요. 
  1-3,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계속 저감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산 쓰기 위한 거 아니죠. 효과가 있어야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했다시피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검토해 보니 이런 것은 이러고, 이 부분이 미약하고, 이런 것은 과도해서, 이런 부분 미약한 부분들은 체인지해서 넣겠다 이런 것들이 돼야지 서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자체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가나 환경청에서 분석해서 통합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반영돼서 계속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따나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타당성이나 저감효과 이걸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도 해 보고. 
최홍림위원   국비나 도비 신청할 때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면 훨씬 낫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여쭤보겠는데요.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충전소가 더 많이 설치된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충전소는 현재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김수미위원   전기자동차는 계속 대수가 늘어나는데 충전소는 늘어나지 않았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현재 90개소 설치돼 있어서 수요에 따라서 차근차근 늘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충전소 같은 경우, 제가 전기자동차를 만약 이용한다면 어디에 있다는 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도요. 저희한테 지역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계자를 향해) “그 지도 보급까지는 아직 안 했죠?” 
  (「예」하는 이 있음) 
김수미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목포시에서 바로 딱 볼 수 있으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동별로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죠. 상류에서 쓰레기,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떠밀려와서 그 부분을 영산강 쪽에 적치해 놔서 썩고 그랬었어요. 민원도 발생되고. 아마 그때 예비비를 처음에 1억인가 하고 그다음 나중에 예비비 10억인가 써서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추석 상당히 전에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부 승인해 줬는데 처리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렇죠? 늦어서 그쪽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쪽에서는 예비비를 써서 한다고 그래서 제때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늦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달, 세 달 정도 늦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늦어지게 됐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1차 저희가 예비비 승인받아서 집행한 것은 영산강, 그러니까 육지면 수문 안쪽이죠. 거기 부유쓰레기를 걷어내는 데 먼저 집중했고, 2차는 걷어낸 쓰레기를 소각ㆍ운반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획해서 집행을 일부는 하고.
  위원장님 말씀따나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 사유는 물에서 건져낸 쓰레기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건조가 안 되면. 저희가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과정을 좀 거쳤고요.
  또 건조과정에서 일부 비가 오고 해서 지연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시간은 좀 걸렸지만 예산을 절감하면서 했습니다. 절감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 다 치워서 주민들 피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때 결재를 받을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것을 말려서 예산절감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시급성만 얘기했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랬는데 계속 부주동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난다.
  단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급하게 해 줘야 될 성질도 아니었다,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승인해 줬는데 사실상은 두 달 세 달이 경과돼서 다 썩고 나서 그때서야 처리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사전에 해 줬었으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검토도 해 보고 할 것인데 그냥 급하다 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 최소한도 추석 전에는 처리가 될 거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급한 상황을 인지해서 했고요.
  또 거기에 하나 붙여서 저희 권역,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위탁처리권역이 무안 이쪽하고 해당되는데 소각 가능한 업체가 1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4군데 지자체를 처리하고 있어서 그 양이 서로 중첩돼서 그 조율도 있고 해서 조금 늦었는데.
  다만 저희가 처리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 악취 이런 얘기를 해서 직원들 시켜서 출장도 해 보고 했는데 그렇게 큰 민원은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영산강변이고 또 저희가 걷어낸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오염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다만 주민들이 느낄 때는 상당히 불쾌하죠. 최대한 저희가 대응을 잘 하면서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계획한 것보다 두 달 정도는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목포 쪽에 있는 게 처리가 가장 늦게 됐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죠, 저희 쪽 처리 끝나고 무안 쪽 상류나 나주는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목포가 마지막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주택지 주변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민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나중에 다 받았습니까? 그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국비는 저희가 더 많이 받았는데요, 집행한 것보다. 금년에 정산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됐어요. 작년 7월부터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부터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음식물 바이오 그 사항은 사실상 진척사항이 없고요. 지금도 음식물이 하루 70톤 정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위탁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원활하게 처리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을 도입해야 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음식물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슬러지를 포함해서 용량을 키워서 할 것인지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상임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2020년도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건립 관련해 민간투자제안사업 해서 KD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진척이 안 됐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제가 알기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회신이 와서 그 단계에서 스톱한 것으로.
백동규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현재 그 제안내용대로.
백동규위원   결론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 회신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회신된 내용을 주시고.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식, 슬러지를 포함한 방식 아니면 재정사업을 통한 사업을 고민하셨어야 하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미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이 노후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민간투자가 타당성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재정사업을 고민하셔서 기본계획부터 수립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1년 동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고 그럽니다. 선진지도 다녀오고.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도 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도 포함이 안 됐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직 진행사항이 없어서 실은 못 넣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하신 거잖아요. 진행사항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사항은 수시를 통해서라도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은 상반기, 5월까지 꼭 마무리하셔야 돼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기획실과 협의해 봤더니 통합비용에 용역비가 좀 있어요. 그것을 할애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백동규위원   1월 중에는 꼭 발주하셔서 용역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자원회수 소각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도 되고 있고. 물론 전라남도특정감사를 통해서 해소는 됐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시민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행과정이나 또는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의 불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목포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토론회도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포시에서는 아니지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입지선정을 조속히 하라고 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2번 했는데 2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만 됐지 구체적인 입지선정과 관련된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러셨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용역평가기관의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따로 평가가. 이미 우리는 위생매립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필요하지는 않고 전문가 의견으로 하자,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그 의견 수렴해서 공고하는 절차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공고한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전략영향평가 항목공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십 며칠이면 끝납니다. 그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논란이 아직도 많이 되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과정하고 논란 중에 가장 큰 핵심이 행정적으로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상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소각시설 관련돼서 타당성조사가 이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2018년 8월 9일 중간용역보고회에서 내용이 됐고 2018년 10월에 제출됐지만 이미 그 전에 소각시설과 관련된 용역은 진행됐어요. 2018년 6월부터 3개월 만에. 
  이것이 가능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서로 이해도 충돌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용역을 할 때 거기에 일부 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거기에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 이를테면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비교하라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를테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독으로 어떤 재정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타당성검토를 거치고 설명회를 거치고 계획을 확정해서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했을 때 가연성 폐기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낫겠냐 하는 문제로 출발해서 용역 과업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용역은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로 갔어요. 대가의 산정은 파트, 파트별로 준 게 아니고 총사업비에 의한 요율방식이라고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한, 예상 소요사업비에 대한 대가 그것을 적용해서 용역비를 덩어리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기본설계 얼마, 실시설계 얼마, 타당성검토 얼마 이렇게 구분된 것은 없었고 다만 기타의 환경이라든가 개별항목들은 따로 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대가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조금 더 세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저희가 그 용역을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급조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을 보니까 순환이용 정비사업 용역계약이 돼서 추진할 때 초기단계에서부터 실무부서나 주무 국장 주관으로 회의도 많이 했고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소각시설을 순환이용 정비사업만 할 것이냐―소각이 가능하다 했을 때요―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것도 전처리에서 남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중간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보고서가 최종정리돼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감사에서도 했듯이 이를테면 거기 타당성에서 검토할 주요항목들이 다 포함된 보고서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또 저희가 한 이 타당성 보고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민투사업에 의한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 정책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지, 현재 민투로 추진되고 있는 그 타당성 보고가 아니거든요. 민투로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2개는 중복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동규위원   방금 전 단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2018년 10월에 제출됐고 이미 9월에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했어요.
  그렇지만 소각시설 타당성. 과업기간은 2018년 9월까지로 해서 3개월로 돼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는 행정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방금 단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단장 회의에서 그런 부분들 논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거고 어떤 내용이 나와서 결정단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나와 있는 서류상으로만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오픈돼 있는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단장님이 해명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앞으로 소통 절차를 강화해 가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리고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필요하죠, 목포시 기본계획이.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소각시설도 마찬가지고 매립시설도 마찬가지고.
  소각시설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따로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2018년 9월 정도에 종합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백동규위원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로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과정님 그러신가요? 기본계획 수립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동구 좌석에서 - 그것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라고 폐기물관리법상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18년에 했던 기본계획, 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폐기물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었나요? 
  답변대로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이 대신.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폐기물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차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 왔었어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그게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그래서 기본계획이 종전하고는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말씀하신 거고요.
  방금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각장 설립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느냐라는 것.
  처음 시작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시작하다가 폐기물관리법에서 5년에 한 번씩 폐기물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삭제되면서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범주 안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국가계획은 수립됐고 전라남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환경부에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절차가 통과돼서 저희 시에 통보되면 저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가 필요하다는, 폐기물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환경부 기본계획은 돼 있고 도에서의 계획도 돼 있고, 우리시에서의 계획은 도의 계획이 돼야 집행계획이 세워진다 그런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지금 그 단계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금년에 곧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쓰레기 관련해서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답이 없다고 보는데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더욱 노력해서 민원은 최소치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음식물 폐기물 있죠. 처리대행 계약을 하셨네요. 1년 동안 하는데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톤당 1만 5,000원 인상된 단가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도 작년 본예산에 책정된 25억 6,318만 1,000원인데 이것도 인상되겠네요? 추경에 관련해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박용식위원   특별히 업체들하고는 문제 없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문제는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번 연초에도 실은 처리를 일주일 이상 못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날밤을 새서 가서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협의가 원만히 돼서 처리가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무안군 일부에서도 목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오염이 발생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왔고 지역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말을 꺼내기가. 
  지금은 사정을 해서 원만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시청 정문 앞에 노천에서 계속 수개월 동안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한번쯤 서로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직영이냐 위탁이냐.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자체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서 소통해서 결정해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백동규 위원님 모시고―그 분야 많이 아시기 때문에―저쪽 노조하고도 대화를 했고요. 
  금년에 그런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회 구성해서 소통을 해서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진통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용식위원   저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수개월 동안 왜 집행부에서 저렇게 할 정도로 소통을 안 했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서로 이해를 못할 그런 단체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 소통은 있었고요. 다만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의사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태가 저희 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이 비슷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인력 충원이나 재정 확충을 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처리업체 쪽에서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처리했는데 우리는 뭐냐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반 종합적인 사항들이 많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번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2-2 소각시설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특히 상임위 소속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은 더욱 고민이 심할 거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도 감사 권고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SNS나 각종 단체에서 그런 부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토론회를 그분들과 크게 안 하더라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막말로 말하면 끝장토론이라고 합니까? 그에 관해서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발표할 성격은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초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이죠. 거기하고 지속가능위원회, 저희 시, 위원장님, 반대의사를 가장 강력히 표시한 나비연대 김지한 고문 해서 일단 토론회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서 중립적으로 토론하기로 했고요.
  저희 시가 그런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접촉했더니 시가 하는 토론회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 번 더 하기로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참여하고 지켜 볼 거고요.
  특정감사에서 권고해 준 기타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중첩적으로 실시해서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가능하면 빨리 하시되 반대하는 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내지는 전문가라든가 또 그런 분들도 초빙할 수 있으면 추천해 주라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자리를 함께함으로 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시민단체가 광범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저희는 지켜보면서 우리 할 일은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시기에 놓치면 일파만파 되거든요.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2-4 대형폐기물. 일전에 본예산 할 때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처리가 3,200톤, 3,700톤 발생합니다만 기존에 많이 쌓여 있는 폐기물 있죠. 11억 가지고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매립장 조금 더 깨끗하다고 할까요? 조금 더 처리할 수 있는? 
  표시한 대로 1월에 바로 입찰에 들어갈 것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급하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환경미화원 166명 계시죠. 그분들이 있어서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미화원의 업무분장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반별로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청소직, 운전직, 구역정리 업무 이렇게 나눠서 업무분장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2-1,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해요. 이거 몇 년째 시행하고 계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4년 정도 지났네요.
최홍림위원   4년째 시행하고 있어요. 인센티브가 400만원 상당이래요. 400만원이면 400만원이고 상당이면. 이게 무슨 얘기죠?
  (「42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얼마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요, 스티커로 나갑니다」하는 이 있음) 
  무슨 스티커? 인센티브를 스티커로 준다고요? 
  (「경진대회 스티커. 경진대회 해서 스티커로 나갑니다. 음식물 스티커. 음식물 스티커로 나갑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상당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시행하는 데부터 실적. 어디 아파트인지 자료 좀 줘보세요. 
  그다음 2-2, 토론회. 
  이미 시기를 놓쳤다.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는 이미 놓쳤고 불신의 골은 깊어가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고민이 깊은 사람이 박동구 과장일 거예요. 박동구 과장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박동구 과장이 자료 제출을 핑계로 제 방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께서 직접 나서야 한다. 시장께서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토론회? 시민단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왜 이렇게 시민들이. 제가 3선이잖아요. 대양산단 때부터 쭉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은 엄마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환경이더라고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그렇다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시기를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께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 없고 토론회 10번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시장께서 직접 나서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단장님, 지금도 설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단장께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세요. 그러면 땅도 안 사놓고 매입도 안 해 놓고 업자부터 지정해요? 그래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 보세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선행돼야 할 것이 뒤로 가 있어. 업자를 선정해 놓고 뒤에서 짜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자원회수소각시설은 이미 많이 노출돼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완급조절이 덜 됐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먼저 선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소각시설의 위치는 이미 위생매립장 내라는 게 거의 공감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행정적으로 거기를 지정고시하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입지가 선정되면 시민들 설명도 하고. 그 절차가 이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이런 것들은 좀….
최홍림위원   아니,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입지선정을 공감대로 한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앞으로라도 이렇게. 
  지금 속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쓰시는 단어 하나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유념합니다. 위원님이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최홍림위원   그런데 공감대로 입지선정한다? 이게 유념한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스톱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아니, 공감대로 입지선정을 한다는 거 나 깜짝 놀랐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역주민 설득하면서 가야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밀어붙일 사항 아니잖아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설득하고 나서 입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지으셔야죠. 업자 선정해 놓고 땅 사기 위해서 주민들 설득하고 있어요? 어디가 선정될지도 모르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입지선정을 한 후에 또 설계가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돼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업자가.
  절차대로 3자협상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향후계획 절차 보세요. 보시면서 말씀하셔야지 이상한 말씀하고 계시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내드린 것은 이런 절차를 이 수순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박동구 과장이 아까 백동규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순환이용 정비사업, 아까 단장께서 순환이용 정비사업 360억인가요? 용역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340억.
최홍림위원   840억짜리.
  340억? 340억짜리 용역에 840억짜리 용역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박동구 과장의 속기록을 보니. 순환이용 정비사업 용역 중간보고회 속기록을 보니까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립돼 있는 쓰레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가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향후 소각로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향후 소각로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속기록에 버젓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또 바꿔서 하시니까 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제가 바꿔서 한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박동구 과장께서는 순환이용 정비사업 용역 중간보고회 때 소각로 공사는.
  거기서 나온 가연성쓰레기 어떻게 할래 하니까 앞으로 용역 세워서 추진할란다, 소각할란다, 소각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고 단장께서는 그걸 왜 이제 했니, 안 했니 논란이 불거지니까 380억짜리 용역에다가 840억짜리 용역을 같이 덧붙여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논란이 점점 가중된다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제가 그렇게 보고드린 것은 없고요.
최홍림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거기에다 붙여서 했다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2개를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아이고, 총사업비 요율방식으로 덩어리로 줬대. 거기서 다 한꺼번에 했대.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340억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총사업비에 의한 요율방식으로 줘서 그 덩어리로 했다는 거지, 340억짜리에다 840억 소각로를 총덩어리로 넣어서 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2개를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아, 따로따로다고? 그 안에 따로 있다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840억에 민투사업 소각로는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니까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한 것은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 플러스 일반 생활폐기물의 일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소각해야 되겠다 결론이 나온 거라는 얘기죠. 시 방향이, 정책 방향이. 그걸로 쓰인 거고.
  일부에서 얘기한 840억의 소각로를 지으려고 340억 용역에 급조해서 넣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두 개는 전혀 별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최홍림위원   미치겠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듣습니까?
최홍림위원   한 덩어리로 총사업비 요율방식으로 아까 대가를 잘못 줬다고, 따로따로 줘야 되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죠, 잘못 줬다고 안 했고.
최홍림위원   대가를 따로따로 줘야 하는데 왜 거기다 대가는 한꺼번에 주면서 붙여서 했다고 얘기하냐. 대가를 따로 줘야지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 산출을 하게 되면 총공사비에 의한 요율 방식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 했을 때 요율 몇 프로를 주는지 정해져 있어요. 그것에 적용해서 하는 거고.
  기타 단위평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위대가를 작성해서 거기다 반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타당성 검토에 해당된 부분은 그 일위대가로 따로 준 게 아니고 총괄요율에 포함돼서 들어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홍림위원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결정을 했다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죠, 그래서,
최홍림위원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고 판단할 수도 없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산출근거가 일위대가상에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몇 프로 이렇게 계산돼서 얼마 이러고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최홍림위원   그것은 순환이용 정비사업 용역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니까요,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소각로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요, 그 용역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발생된 수거된 가연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최홍림위원   그것까지밖에 없다고. 소각로 공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 아니라고.
  그것에 대해서 붙였다고 하니까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로따로고 그 부분 아까 말대로 KDI에서 따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여기에 있소, 이것이.’라고 했으면 논란이 안 될 텐데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니까 계속 불씨만 쌓여간다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데 저번에도 보고 때,
최홍림위원   단장께서.
  그만 합시다. 그만 하고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진실은 나와 있고 결론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 해 봤자 서로 곤란해지고 지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께서 나서서 조속히 이분들 만나서 논란을 잠재우시라 하십시오. 설득하시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안 만나려는 거 아니고 만나자고도 했고 만나기도 했고.
최홍림위원   아니, 시장께서 만나신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시장님이 만나시려면 어느 정도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왔다갔다 해요. 뭐를 도대체 얘기하시는지. 저희하고 얘기하면서도 왔다갔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시라고요. 뭐가 문제인가, 중간단계 거치지 마시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뭔가 실무파트하고 정제되게 나와야 시장님 만납시다 이러지, 이런 내용도 정리 안 됐는데 어떻게 시장님까지 저희가 모시겠습니까?
최홍림위원   알겠어요, 그러세요, 만나지 마세요. 안 만난다고?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이고, 큰일이다야, 큰일이야. 얘기하시는 것이 계속 논란만 가중시켜.
  일단 알겠어요.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요즘 재활용쓰레기 혼란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 분리해야 될지 하지 않아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했대요.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고, 껍질 벗기기 싫은 것은 다 쓰레기 종량제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심각하게 더 쓰레기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목포시에서 이걸 어떻게 하실지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도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도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입구까지 다 그런 안내를 붙여서 하고 있고 페트병부터도 색깔별로 구분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수거방법이 개선돼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업체에서 재활용품을 거의 수거했었는데 당장 금년 1월부터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수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구분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비용발생이 돼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수거방법이라든가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우리시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리가 되면 발표도 하고 또 지속가능위원회라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민홍보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시민들을 계도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적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계획하신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빨리 하셔서 분리수거가. 저도 해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나하나 벗기려면.
  그래서 사실 제가 운동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분리수거 안 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자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분리수거가 이렇게 안 되고 쓰레기는 늘어나고 매립을 또 하셔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 목포시 같은 경우 앞으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세우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데 홍보가 안 돼요. 그냥 다 포기합니다. 다 종량제에 버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습니다만,
김수미위원   공동주택도, 저도 아파트 사는데 다 그냥 종량제에 버립니다. 오히려 조금 나오고 아예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도 그냥 종량제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분리가 아예 안 된 것을 버리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작년 하반기부터 대응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연초부터 강화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하나하나 시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벗기고. 영상을 제작하셔서라도 꼭 그런 부분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의원으로서 11대에 뭐했나? 자괴감을 느낍니다. 10대, 11대는 뭐했나. 이 자원회수시설이 계속 연결돼 왔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논란이 될 정도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잘못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의회에서도 큰 잘못을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연수를 갔을 때 빈의 슈피텔라우 아시죠? 거기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각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소각장을 봐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친환경적으로 됐었고 바로바로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수치들이 나왔고, 좀 저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만약에 다이옥신이 나온다? 환경문제. 엄마들도 저한테 ‘소각장 어떻게 되냐? 다이옥신 얼마나 나오냐?’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소각장 수치 다 분석하셔서 그거 자료로 가지고 계시고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양들을 수치적으로 보셨을 때 아, 이 정도는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감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은 어떻게 되냐? 이것을 계획 세워야지 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아,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사실 가스레인지 불만 켜도 다이옥신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우리한테 유해할 정도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파악해야 하니까 다른 지자체의 다이옥신 양이나 환경분해요소에 대한 부분들 파악하셔서 단장님 고생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 설득하려면? 같이 노력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도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다이옥신 문제만큼은 그 어느 사안보다도 신중하게 세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도 그런 시설이고 환경적이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투명하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다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런 정해진 범주를 벗어난 이상한 표현을 써가면서 현혹시켜서 저희가 곤란하고요.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소통도 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자료요구 2가지만 추가로 할게요.
  입지선정위원회 2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님, 그런 내용이 주민협의체와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책임져서 주시고.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이 이 자료, 저 자료 찾아보면 아까는 번지수가 다르기는 다른데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고민되고 있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지역, 등기부등본이랑 현황을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2-1,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까지 해서 우리가 굉장히 2020년도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마이크가 우리 시하고 의회 쪽으로 돼 있어서 일하는 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마이크 방향이 시에서 도로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아니면 우리하고의, 저쪽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하고 그쪽 노조하고 대화도 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동규 위원님이 관심도 많으셔서 중재도 해 주셔서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보자 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들이 저희 시를 믿고 철회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사이에 상당히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라 하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서둘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때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침 시달이 된 뒤로 저희가 저분들을 만나서, 확정이 된 뒤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더 빨리 왔었으면 그런 피해를 줄였을 건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2-1,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얘기인데요.
  자원순환기본법에서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재활용 가능한 것은 철저하게 선별해서 처리해야죠. 한꺼번에 수거해서 매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소각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직접 하지 말고 재활용을 해라.
  재활용이 1번이잖아요. 직접 매립하거나 직접 소각하거나 이러지 말고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해서 남은 부분들을 매립이나 소각을 결정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면 결국은 음식물이라든가 모든 폐기물을 줄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의 음식물 줄이는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시책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인센티브 가지고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약하다. 우리가 음식물이 양이 많아서 처리하는 데 들어간, 수집운반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쭉 나오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예산을 더 편성해서 범목포시적으로 확대할 수 없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형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때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선별해서 민간으로 위탁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이 동에서 와서 폐기물 배출하는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동에서 본인들이 사서 붙여서 배출해 놓으면 수거를 하죠.
○위원장 김오수   동에서는 그러면 폐기물을 보지도 않고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스티커 끊어주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요, 확인해서 줍니다.
○위원장 김오수   동에서 그 폐기물 장소에 나오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제가 어느 정도 됩니다 하면 확인해서 그 금액을,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동에서 폐기물을 직접 나와서 보고 스티커를 붙이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동에서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배출자가 붙이죠.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배출자가 동에 신고를 하면. 내가 장롱이 몇 개 있다 그러면 스티커를 끊어줘서 붙이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정해진 스티커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면 아파트면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게 얼마입니다 하고 돈을 받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공동주택은 그렇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경비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경비실에서 이거 10만원입니다, 10만원 내고 가쇼 그러면 대개 내고 가겠죠? 그러면 경비실하고 동에서 스티커 끊은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대행을 한다면 투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단장님, 그 부분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확인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지금은 경비실에서 단가를 매겨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팀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스티커 부착사항을 확인을 하지, 스티커까지 구입해서 부착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비실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본래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스티커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배출장소가 정해지면 차가 와서 가져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경비실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바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개선토록 공문 발송도 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배출하시는 분들은 경비실에서 돈 내라고 하면. 이게 스티커를 붙이는지, 장롱 하나가 1만원인지 1만 5,000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사도 가고 복잡하고 그러는데 경비실에서 10만원 내고 가쇼 그러면 10만원 내고 갈 거라 이거예요.
  그 부분에 약간 주민들하고 동하고의 사이에서 저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개선하시라 이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 부서가 확인해서 개선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소각로 타당성보고 조사 기재부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관계관을 향해) “지금 공개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요. 
○위원장 김오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3-2 위생매립장 스마트 드론 방역 시행하시죠.
  2월까지 스마트 드론을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달청에서 구매하실 거 아닙니까? 드론 종류가 엄청 많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선택을 잘 하셔서.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유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체적으로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계획한 게 2,200~2,500 사이.
박용식위원   2,200에서 2,500이라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많이 자동차 가격이 상승했습니다만 자동차 1대 값이랑 같거든요.
  일전에 예산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훈련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직원이 공무직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공업7급.
박용식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또.
  이번에 인사발령은 안 났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현재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회의 할 때 단독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보조요원을 붙여서 훈련도 하고 양성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드론이 굉장히 상용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만큼 사고도 많이 납니다.
  드론 조작을 하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린다거나, 자기 영역권을 벗어나면. 또 추락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자동차 1대 값이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을 든다든가 충분히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은 수차례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보니까 중량이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14.3kg 정도 하고요.
박용식위원   또 무언가를 실어서 25kg까지 가용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전처리시설에서 신안군 들어오고 있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면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전처리시설 도입했었을 때 당시의 조건하고 지금의 조건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랬는데 목포시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다, 또 이 부분이 밖에 시민사회에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전처리시설은 사실상 설치하면서 광역시설로 해서 이미 국고보조를 받았거든요, 신안군 포함해서.
  위원장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어려운데 신안까지 굳이 안고가야 되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신안에서 발생되는 것은 소량이고 나주 발전소가 스톱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상을 잘하고 있고 또 도 입장에서는 광역으로 하다 갑자기 스톱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식을 보면 나주가 발전소 측하고 나주시하고 인근 지자체, 이를테면 우리시나 순천시 이런 데에 해당되겠죠. 거기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도 해서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게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서 나주로 배출되기를 저희도 원하고 노력할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게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신안군 폐기물 받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하루에 어느 정도? 1톤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1톤 정도.
○위원장 김오수   1톤 정도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받기까지 하는데 그 반입수수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도 쓰레기로 인해서 시 자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신안군의 생활폐기물까지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안 되도록 거기에 대헛 충분한 뭐가 있다고 하면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실무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우리가 신안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신안도 당장 하루 1톤이지만 그게 쌓여서 처리가 곤란할 것이고,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도입할 때 광역으로 해서 국고보조를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나주열병합발전소라든가 순천, 나주, 목포.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처리시설 활용 계획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고형연료를 만들어도 똑같이 36억 1년 들어가고, 지금 현재도 36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탁관리비.
백동규위원   위탁 관련해서.
  그렇다면 똑같은 시비를 투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것은 전처리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 소각시설도 연계돼 있고 매립시설도 연계돼 있고, 또 전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초창기에 진행됐던 사업계획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백동규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실은. 저희가 전남도도 쫓아다니고, 안 되면 돈이라도 내놔라, 애초에 약속했던 것 이행을 못했으니. 해서 전남도도 환경부를 쫓아다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물밑으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다른 활용방도, 좋은 방도가 있을 것 같아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지도 좀. 
백동규위원   일단 집행부 계획을 먼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처리하고 순환이용에서 나온 것들을 소각하기 위해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게 무작정 무한정 위로 쌓아올릴 수는 없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하늘로 높이 올릴 수 없는 거고. 지금 이 상태대로 쭉 갔을 때 전처리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언제 가동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처리는 전처리에서 나오고 순환이용은 순환이용에서 나와서 베일이라고 그럽니까? 쌓이는데 언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년분까지 앞으로 더 저장할 수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 계획으로는 2년 반까지 더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공간상.
  여유를 보면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계속 매립지를 파고드는 거고, 저희가 계획한 부지는 한 2년 반 정도 범위에서. 
○위원장 김오수   2년 반 정도까지. 그러면 얼마였죠? 2021년이니까 2023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2023년 또는 ’24년 초 정도.
○위원장 김오수   2023년까지 나온 것들은 현재 상태대로 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계획한 부지대로 쌓아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오수   부지 내에 쌓아놓을 수는 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조금 더 늦어진다면 기타 옆에 부지로 장소를 넓혀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오수   아무튼 2년 반 정도 여유는 있다 그런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식사 후에 1시 반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날씨가 엄청 추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박용식위원   최근 들어서 영하 11도까지, 체감온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수도관 파열도 많이 되고.
  동파가 이번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동파가 일주일 사이에 평상시 3배 정도로 해서 한 3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가정급수관이 그 정도 되고 용당2동 쪽에 200mm 급수관이 파손돼서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아직 복구라기보다는 응급처치만 해 놓으셨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항구적인 복구를 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쪽 현장을 들러서 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첫째,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주변에 홍보도 하시고 공지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들이 굉장히 바삐 서두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목포시 인근 무안부터 시작해서 탁수현상 관련해서 민원들도 저희가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 과에서도 고생하셨겠지만 우리 목포시가 대처가 늦었어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인근에서도 그에 대해서 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대안이. 대안이라기보다도 대처가 늦었다 하는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뉴스거리도 되고 시에서도 사과문도 발표하고.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저번주 한 3~4일 동안 상당히 한파가 급작스럽게 내습이 돼서 실은 1일 용수공급량이 평시보다 최대 2만 4,000~5,000톤까지 더 공급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살펴보건대 급수가 누수가 많이 발생됐고 수용가에서 그만큼 물을 더 많이 썼고. 그래서 용수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급수관 내 유속이나 유량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급수관 내 관들이 노후관도 있다 보니까 협잡물이 떨어지면서 탁수가 발생했습니다. 
  협잡물은 주로 분석하니까 철이나 망간 종류,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게 가정으로 공급되면서 필터가 있는 가정은 그게 염소가스와 반응해서 검은색으로 변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 주로 용당동, 용해동, 북항 일부지역. 저희가 신고받기는 한 열대여섯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처는 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시민에게 사전에 알림이 늦어서. 앞뒤가 좀 바뀌었죠. 저희가 현장출동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챙겨줬으면 좋은데 못해서 제가 MBC 출연까지 해서 사과를 드렸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서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렸고, 현재까지 전체 정리도 되고 복구가 돼서 정상운영은 됩니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 상황에 대처를 못한 것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고생 좀 해 주시고, 그 또한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 먼저 민원 받고 물어봐서.
  제가 문자로 동민들한테 보냈어요, 일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전에 시에서 그러한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 문자 받고 그 뒤로 이러저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적인 차이라든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면 굉장히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여기 유수율이라 했는데 누수되지 않고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비율 아닙니까? 현재 유수율이 단장님께서 82%. 그런데 85%로 올리겠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박용식위원   현대화사업이 2023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2023년까지 하면 85% 이상 달성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역별로 해 보니까 1% 정도씩 올라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85%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박용식위원   현대화사업이 끝나더라도 아마 원도심 쪽은 계속, 워낙….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노후관을 전체. 이 사업이 끝나도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또 다른 5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들 꾸준하게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하나의 시민이고 주민 아닙니까? 부탁말씀 드리고 수도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더불어서 1차분 5개소, 2차분 4개소 지역이 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 상수관망도 정비사업을 한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백동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탁수현상이 일어났던 지역하고 다음 페이지 지도를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 지역이 정비사업 했던 지역인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탁수현상은 정비사업하고는 실은 관련 없고요. 순간적으로 그 지역에 공급량이 많아진 원인으로 해서 생긴 것입니다. 단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백동규위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했던 지역이냐고, 아니냐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지역은 아니죠.
백동규위원   1차분 5개소, 2차분 4개소 그 지역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그 지역은 아니고 용당동, 원도심 쪽. 용당동이나 용해동 일부, 북항동 일부 이렇게 분산해서 조금씩 발생됐습니다.
백동규위원   주로 주암호에서 오는 관로인 거죠?
  그 관로가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원인은 그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사업은 다 하죠. 
백동규위원   그 원인은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했는데 왜 탁수현상이 났는지. 단순히 급수량이 1.6배 많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죠.
  이를테면 저희 관내에 급수관이 많은데 그중에서 노후도가 조금 더 심한 구간이 있거든요. 안에 스케일링이 끼었다거나. 거기에 기존에 공급되던 용수보다 갑작스럽게 1.6배 정도 부하가 걸리니까 탈리현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관 내에서. 그게 어느 일부분으로 몰리면서 탁수가 발생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교체한 데는, 관 내는 이물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고요. 다른 데서 이물질이 밀려온 거죠.
백동규위원   그러면 1차분, 2차분 했던 상수관망 정비사업 했던 데 있잖아요. 했던 내용을 지도랑 포함해서 상세하게 주시고.
  3차분 계획은 어느 지역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미 착수를 했고요.
  서산동 쪽. 
  3차 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미 구역이 계약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십시오. 그것도 자료로 지도랑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하도업체 선금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이 해저관로 공사 관련해서 선금을 전부 다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께서 집행내역 해서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른 거 검토하고요.
  그다음, 방금 백동규 위원이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지도를 주라고 했어요. 알기 쉽게 컬러별로. 그래야 저희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큰 도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야 저희가 지역민한테 쉽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1차는 몇 년 몇 월까지 빨간색으로 어디, 2차 노랑색 어디, 색 컬러는 알아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 말에요. 3차는 어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생긴 곳 이렇게 표시해서 주시면 저희가 파악이 용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수도과 끝났고 제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놓친 것이 있어서 하수과 들어가기 전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환경미화원 현 인원이 166명이죠. 2011년도에는 170명이었죠. 그런데 10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시가지가 많이 확장됐거든요. 그래서 청소구역이 많이 증가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별도 인원 충원이 없고.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수거차량 근무조가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변경됐는데 인원 충원 없이 시가지 청소하는 미화원이 전보됐거나 이런 식으로 확충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시가지팀의 미화원들의 업무강도가 엄청 높아졌다. 알고 계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이형완위원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그걸 원인으로 해서 휴일 다음 날 이중삼중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졌다, 이런 불만들이 들려오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인원 충원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자주 지적받았습니다만 부서팀에 물어봤는데 사실상 인원 충원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동안 전화도 주시고 그것을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 쪽하고 그런 거 절충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도 단계별로 인원을 확충해서 애로점 없애야 되지 않겠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환경미화원과 공무직 월 보수체계에서도 공무직은 위험수당, 위생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상여금 부분도 통상수당으로 공무직은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시정돼야 할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위원님도 보고받으셨겠지만 불미스럽게 소송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결과들 종합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공무직과 차별을 없애야 될 거고.
  또 호봉간 격차도 환경미화원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일반행정직과 다르게. 일정치가 않나 보더라고요, 호봉이 그에 비해. 이런 부분도 시정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보수체계는 규정에 맞춰서 잘 맞추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단계별 인원 확충하고 보수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평등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이번에 부의안건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유아교육기관에 감면해 주는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저번에 한번 교육기관 같은 경우 하수도요금 감면할 수 있느냐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신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되면 거기에 하수도가 일부 포함됩니다. 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수미위원   아니요,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이 따로 돼 있고 제가 자료까지 다 정리해서 드렸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중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22개 시ㆍ군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 요청했더니 안 된다라는 답변으로만 왔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하겠는데요.
  저희가 상수도요금 감면을 하게 되면 같이 따라서 검토가, 
김수미위원   상수도는 되고 있어요. 1단계 요금으로 교육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되는 지자체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요금이 목포시가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검토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올해 마무리되네요. 본예산에 15억 시비 세워졌더라고요.
  그걸로 마무리 다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한 20억 더 확보가 돼 줘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추경에 언제 세우실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추경에 꼭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식위원   일정에 차질없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일정은 차질없고요. 재원만 되면 가능한데 재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용식위원   이왕이면 하수관거 굉장히 민감한 사업인데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또 다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대처할 수 있는. 계속 이런 게 늘어지면 그다음 사업도 늦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남해ㆍ남악하수처리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 추진사업이 사업개요에는 9억 3,500만원 관련해서 6종만 교체대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본예산에 12억 1,270만원 해서 11가지가 나왔어요.
  왜 나머지는 뺀 겁니까? 5가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것은 우선 빨리 추진할 항목을 여기에 넣은 거고요. 나머지는 하반기.
박용식위원   다 사업하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다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밑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단계표시를 해서 앞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몇 가지 외, 해서 사업비 자체를 9억 3,500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건 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있으면 11가지에 대한 본예산 올라갔던 총금액으로 해서 몇 가지 외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표시를 해 줬으면. 
  나머지는 교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입암천 관련해서 오수관로가 있거든요.
  비가 올 때는 당연히 오수가 넘치니까. 중간에 관로 자체가 적다 보니까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몇 차례, 3차례 얘기합니다. 그 관로 자체가 넘치는데 입암천 주택지 바로 앞에, 옆에 넘치는 게 보여요. 가능하면 저 밑쪽으로 남해펌프장 쪽으로 가능하면 옮겨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도 안 됐고. 
  비가 많이 올 때 말고 평상시에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유량이 많이 발생됐다면 그러겠지만.
박용식위원   발생이 지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마 관 내에,
박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단장님보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편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오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해수질관리과장 김동윤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식이냐면 해수 수위가 높았을 때. 해수 수위가 높으면 관에 꽉 차거든요. 발생량은 얼마 안 되지만 해수관 속에 꽉 차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끔 해수 수위하고…. 
박용식위원   수위하고 관계 없을 때도 있잖아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 수질이 이번 같은 경우 왜 그랬냐면 수질이 겨울철에는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물이 조금씩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 수도 사태가 나면서 조금 더, 한 5만톤씩 들어오다가 7만 5,000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하수부도. 유속이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거기서 수질이 오버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때 잠깐. 
  왜냐하면 수질이라는 것은 조금 사이에 수질이 초과되면 TMS라고 실시간 수질을 측정하는 장비로 하다 보니까 민감해서 조금만 높아져버리면 수질이 오버돼서 과태료 물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조금 넘칠 때가. 
박용식위원   정수해서 바다에 내보내는 수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버되다 보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아니, 오버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물이 많이,
박용식위원   멈춰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약간 조금 줄였죠.
박용식위원   펌프질 안 하다 보니까 거기가 오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줄여서 받다 보니까.
박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넘치는 그곳에서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될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관리도 상당히 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단체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만조 때도 제가 이해를 하죠, 저는 매일 보기 때문에. 그러나 만조가 아닌데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그것은 조절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처리장에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날씨가 맑고 깨끗한데 느닷없이 넘치고 그런다면, 악취도 나면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 언제나 옮길랍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하수과에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금년 계획된 사업은 해야 되고. 그것은 내년부터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이요. 그런데 그 메꾸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사업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단순히 덮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항구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계획들은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고.
박용식위원   제 말은 맨홀 그것을 덮고 밑에 것을 열어주라 그 말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은 할 수 있고요.
박용식위원   우선 그렇게라도 좀 하셔서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우선 시급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항구적인 것은 남해차집관 정비사업에서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서 계세요.
  사업비를 들여서 노후시설을 교체해요. 노후시설물은 해가 지날수록 계속 생기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량을 처리하면서 침전지 같은 경우는 열지가 있거든요. 열지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설치했는데 ’98년도에 설치했는데 한꺼번에 교체하면 좋죠, 노후됐으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보통 보면 1지씩, 기계 1대씩 교체하다 보니까 10지면 10년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면 10년이 지나면 또 10년이 되어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교체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전에 한번 몇 년간 교체를 안 해 버리니까 한꺼번에 다 고장 나요. 
최홍림위원   노후시설물은 계속 생기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 아파트가 그 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노후시설물은 계속 생기고 악취, 해충은 계속 우리고 맡고 있어야 되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많이 개선해서….
최홍림위원   여름이 두렵습니다. 겨울은 문을 닫고 사니까 그래도 냄새가 적게 나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지금도 냄새가 나요. 제가 굉장히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새벽에 잠을 깨면 그 냄새 때문에 잠을 깰 정도로.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문을 열고 살 때가 문제라고요.
  제 생각은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냄새나 악취나 해충을 저감시켜 줄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홍림위원   옛날보다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정영수위원   맞아, 좋아졌어.
최홍림위원   옴마야, 옆에 살도 안 하면서. 그래도 정영수 위원님 집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냄새, 그래도 냄새 날 거예요. 냄새 심하게 날 때는 거기까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냄새 덜 맡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면 과장님 집하고 우리 집하고 바꿀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남해도 여쭤보려다 놓쳤는데요. TMS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산강유역청에 과태료 납부하고 계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최홍림위원   그거 할 수 없이 납부해야 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TMS 원격감시시스템은 유역청에 과태료 납부하기 위한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죠.
  수질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게 하려고 그것을 설치해 놨죠, 체크하려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만 단다고 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수질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만큼 관계자들이 더 치밀하게 열심히 해야죠.
최홍림위원   그래서 TMS 운영체계 확립하기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것들이 촘촘하게 잘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것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을 잘 하려고 북항에서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홍림위원   원격시스템을 하기 이전에 TMS 설치하기 이전에 정말 제반돼야 할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이 촘촘하게 잘 돼야 된다.
  목포시 행정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수, 상수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잘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게 보이고 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과태료 추이, 최근 5년 동안 과태료를 어느 정도 냈는지 자료로 줘보세요. 남해도 마찬가지로. 
  양혜숙 주사님, 남해도 자료로 줘보세요. 저희가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쭐게요.
  하당 쪽, 상동이라고 그러나요? 신도시 개발이 얼마나 됐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개발된 지가 20년, 30년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원도심 쪽에도 누수율 이런 것으로 해서 현대화사업도 많이 가고 있는데 하당 쪽도 원래 거기가 바다였잖아요. 상하수도 관을 비롯한 모든 매설돼 있는 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필요합니다.
정영수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이게 우리가 떠나고 나서 다음 세대가 아닌 곧 닥쳐올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어쩐가요, 단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생각을 갖고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도는 저번 시정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전반적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고. 상수도는 애초에 저희가 사업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800억 정도로―전체 해결하려면―소요되는데 실은 저희가 한 게 여기서 보고드렸지만 현대화사업, 182억만 우선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원도심 쪽 해당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다만 하당 쪽은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다음 단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단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영수위원   상동 쪽에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라도 줘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련해서 남해는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똑같습니다. 남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업무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보지만 단장님께서도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그 전에 했던 업무보고하고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그만큼 안 해서 거기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거의 반복적입니다.
박용식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다른 위원회 소속 국이라든가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발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목포시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단장님 계시면서 앞으로 쭉 일을 하시면서 최소라도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시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충분히 가져와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전에 하수도 관련해서 90억 정도 시비매칭이 부족해서 재원확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년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앞으로 하수사업 하는 데 조금 더 국비지원을 받아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안전도시건설에서 제출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건축들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완화 조문 중 기존 한옥건축물 대수선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가 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2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법 조문 변경입니다. 
  개정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였는데 개정 후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24조의3(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법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항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의2(실내건축) 건축법 제52조의2제3항 개정규정에 따라 실내건축 대상 건축물과 점검 주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대상 건축물이란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건축물, 점검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항 중 근거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제34조(공개공지 확보)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개정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내 편의시설을 구체화하고 점검 주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36조(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부가요율을 정하고 부과횟수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완화대상에서 변경 전에는 85㎡ 이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60㎡ 이하로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변경 전에는 1년 2회 이내 부과, 총 5회였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1년에 2회 시정 완료시까지 변경되게 됐습니다. 
  이행강제금 강경기준에 100분의50 강경은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조의4(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최근 건설현장 화재 및 안전사고 빈번으로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6조의5(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건축법 제87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지역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한 건축특별회계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건축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60㎡로 변경됐고요. 범칙금이요.
  범칙금이라 하나요? 벌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개정규정의 취지는 처음에 85에서 65으로,
최홍림위원   60. 그것도 모르세요?
  괜히 물어봤네. 괜히 물어봐부렀네. 85에서 60으로 변경됐고 벌금 부과금도,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2분의1입니다. 주택인 경우는 기존 이행강제금에, 법에서는 2분의1로 조례로 정해서 더 완화하도록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요.
최홍림위원   주택에 한해서.
  그러면 1년에 2회를 5년만 부과했잖아요. 지금은 완료시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과거 위반된 건축물에도 적용이 되는가요? 아니면 앞으로 적발된 건물에 한해서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앞으로.
최홍림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7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 있어서 2항에 위반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미만인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36조의2.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2항은 세부규정이 시행령 별표 13호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가표준액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100분의3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00분의1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형완위원   조례 변경하면 100분의3 부과할 것을 100분의1만 부과하겠다. 이행강제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만약 조례를 적용 안 하면 현재로서는 100분의3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형완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이행강제금을 완화시키겠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36조의4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했는데, 기존에 건축안전센터처럼 이런 역할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됐었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이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법에 있는 것을 먼저 신설해, 상위법 신설에 따라서 먼저 조례로 반영해 놓고 시행여부는 지금 전국에서도 한 30개소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잘 된 사례가 있었을 때 그때 가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이런 역할들을 했었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런 것들이 공무원이 한다든가 이런 체제였죠.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있는. 전문요원을 더 갖추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아직 안전센터와 관련된 구체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세부규정을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려면 세부규정을 저희가 더 만들어야 됩니다.
백동규위원   시행규칙을 다시 또.
  그러면 이 센터와 관련해서는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한 3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는 있어요, 지금. 주로 경기도 일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 쪽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서 그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채용,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전문분야를 어떻게 하고.
  그래도 경기도나 30개 지역 되고 있는 데 사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구성원이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설비기술사 또는 토지 기초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전문가 구성으로요.
  내용을 보면 당연히 전문가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센터를 운영하면 센터장부터 해서 기본적인 센터장, 사무장 이런 기본까지는 다 따로 해야 되네요, 구성을?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약에 시행에 들어가면 거기에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안전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다시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계획이 잡히시면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때 저희가 보고하겠습니다.
  아직은 조례만 담고 시행여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다른 데 더 잘된 사례를 보고 그때 의회에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센터 있죠.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런데 계속 국토부에서 빨리 조례 하고 시행하라고 계속 촉구가 옵니다. 인센티브까지 반영하겠다고 계속 우리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조례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조례라도 해 놔야지, 저희가 ‘조례라도 해 놨다’ 시행여부는 더 추이를 보고 하겠다는 의미고요.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안전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역할이 조금 더 줄어들겠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전문인력을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용식위원   지금 업무 자체가 건축민원이라든가 불법건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힘들고 폭주하리라 봐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절감되고 또한 센터 운영을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된다면.
  관하고 민하고 부딪히는 것하고, 민하고 민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인센티브 얘기하셨는데 인센티브도 마찬가지, 처음에 하는 데만 하지 차후에 따라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이미 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30곳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인구가 거기는 다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서울도 하고 있고 세종시, 강원도,
김수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만 이상 도시에는 ’22년부터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해야 한다라고.
김수미위원   아예 하여야 하는 거죠.
  인구가 적은 데는 설치된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지 그것을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오늘 조례에 담는 것은 법의 개정에 의해서 담는 거고, 시행 여부는 지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추후에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의회 승인도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파악하셔야지 나중에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저희 단에는 상정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18년 6월 13일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에 따른 유치원에 포함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53조의2 수도요금 감면 1일 2회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감면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8의2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신설해서 상수도요금 15%을 감면을 검토하였고,
  또 사회복지시설 전반적 감면은 어려우나 상수도 공기업 재정을 감안해서 유치원과 동일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해서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도 상수도요금 15%을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일간 했고, 관련부서 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규제심사 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부담금 경감 예상액이 1,635만 1,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금액으로 비용추계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제외,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거기는 요금체계가 다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거기는 가정용으로 해서 이미 4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예산상 보면 전문위원님이 내신 내용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희는 부담금 경감 예상액을 2,200만 정도 했는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120개소를 제외하고 어린이집은 7,900만원 감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데 공동주택은 요금체계가 가정용이고 어린이집은 일반용이죠. 그래서 15%를 감면해 주는 거고요.
  공동주택형은 이미 40%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견은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반영 안 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공동주택 빼고 개소수가 몇 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72개소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개소수가 지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포함돼 있고요.
박용식위원   186개로 돼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오기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단독주택이 72개죠?
  그러면 72개 부과금액이 15% 하면 1,198만 1,000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박용식위원   개별개량기 사용해야 되죠? 개별개량기는 본인들이 설치하는 거죠? 우리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시에서는 못합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수도과에서 감면, 감경해 주는 현황 있죠. 그 현황도 한번 주십시오.
  학교도 되고 있잖아요. 그 현황을 자료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표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조례에 보면 요금 감면에서 백동규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시기는 하셨는데 공익상 감면사유가 인정될 때.
  인정되는 게 있었나요, 여태까지?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공익사항이 상당히 해석이 광범위한데요. 그것은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 공익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코로라19로 인해서 목욕장업이 상당히 위축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국가에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목포시에는 그 부분이 안 담아져 있어서.
  코로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재난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조례에는 아직 못 담아져 있고요.
김수미위원   예, 안 담아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공익으로 해서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지역은 그 부분들이 법에 의해서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안 제438호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재생생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승인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 따라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8년 9월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통과, 2018년 12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통과, 2019년 2월 전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9년 4월 1일 최종으로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 지역의 여건 변화 및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한 활성화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변경안에 대하여 금일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입니다. 
  당초 구생어린이집 부지에 100호 규모로 신축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접근성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장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66호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남개발공사 및 건물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전남개발공사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공편익시설 조성입니다. 
  당초 임대주택 내에 노인편익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임대주택 공급호수가 줄어들고 주민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소에 신축하는 방안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보리마당 경관길 조성입니다. 
  보리마당 일원 슬럼화가 심화되는 마을 중심부에 보행도로를 개선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코자 경관길 조성사업을 신규 반영코자 합니다. 
  보리마당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동일 표고상 경관길을 조성하여 기준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건축법상 건물 보수 및 신축을 가능하도록 4m 최소폭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며 보리마당 일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당초 주차면수 90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계획하였으나, 위치가 사업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경사 및 암반지역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어 위치를 연희네슈퍼 인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희네슈퍼 일원 관광객 차량 증가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주차민원이 지속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당초 구)남자경로당 리모델링, 여자경로당 철거 후 신축, 놀이터 부지 건물 신축 계획이었으나 중간 사유지로 인하여 복합개발의 효과가 떨어지며 보리마당 경관 유지를 위하여 건물 신축을 지양코자 합니다. 
  구)남자경로당 및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여자경로당 1층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티센터로 조성하여 전면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경관길 조성과 연계한 거점시설로 조성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보리마당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입니다. 
  보리언덕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건물 7동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일부 사업구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보리마당 가로정비 구간 산책로가 보리언덕 산책로와 기능 중복되어 옹벽 하단으로 위치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전라남도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지난번에 동네 주민들 설명회 하실 때 잘 들었고. 거기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렸고요.
  순환형 임대주택 당초 100세대였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66세대로 줄어졌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65억인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100세대니까 나도 들어갈 희망이 있겠구나 했는데 34세대가 줄어지잖아요. 그 점이 그럴 것 같아서.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대로 오시면 좋겠다. 
○위원장 김오수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기존 광장오피스텔 그 건물을 사용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지금 현재 66세대만 들어갈 수 있나요? 66세대예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게 몇 평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10.5평형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서산초등학교 밑에 하려고 할 때는 몇 평형이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5.5에서 10.5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국토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왜 100세대에서 66호로 줄이냐. 건축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5.5평짜리에서 노인분들이 사실 분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원룸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토부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동일면적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원룸도 보통 7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살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2동 짓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락하게 살자 해서 10.5평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66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어차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잖아요. 증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증축될 때도 그 관계는 돈은 65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와는 끝나고 정산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돈이 남으면 돌려줄 수는 없고.
정영수위원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시가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서 정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문가들이 보고,
정영수위원   충분하게 검토의견을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그쪽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 등등 차상위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더군다나 온금동 그쪽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유입을 시키려고 하시면 한 세대라도 더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견청취를 줘도 되죠?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저는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 전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금액이 얼마 나오나―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하나, 금화경로당 설계도면이 나왔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네? 한번 보자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때 갖다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갔습니까?
정영수위원   안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러면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남자경로당 리모델링, 그때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주민들 앞에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대로 다 잘 돼 있는데 주민들 마음을 생각을 많이 담아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게 여자경로당 그게 참 그 라인에서 흉물스러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까지도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벽면까지.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1층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지하를,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죠, 안 쓰고 있는 거.
정영수위원   여자경로당을 그리 놔두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외벽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영수위원   아니, 여자경로당을.
  여자경로당을 만약에 그 위쪽에 부지가 되면. 요즘은 22평 지으면. 지금 여자경로당은 아주 협소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방 하나밖에 없어.
  옆에 이형완 위원도 있지만 가장 모범적인 경로당인데요. 사람들 모이면 있을 공간도 비좁고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를 한번 손을 대서 리모델링비가 어차피 들어가니까 차라리 철거해 버리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게 사업 목적….
정영수위원   철거해서 옆에 월당이 한옥이잖아요. 전통한옥. 전통한옥이라고 봐야 되죠? 한옥하고 맞는 그런 걸로 믹스해서 한옥은 정말 볼품 있고 정말 멋진 공간인데 옆에 어떻게 됐든 간에 한 50년 된 슬라브잖아요. 한 30~40년 된 슬라브 벽돌이잖아요.
  지금 현재 경로당 접근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로 놓아지면, 위에서 막 올라오게끔 그건 되는데.
정영수위원   문상규 팀장이 고생하셨지만 이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요즘 경로당 22평 지으면 땅 있으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한 2억 이내야. 그러니까 한번. 그게 참 건물이….
  위에 뭘 만듭니까? 경관조성 쭉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만 엄청 보기 싫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를 하게 되면 2층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게 굉장히 흠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1층으로 좀 늘려서,
정영수위원   차라리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이용한다면 모르는데 거기다 여자경로당을 놔두고 이렇게 오면 좀 배치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만인계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그다음은 뭡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주민이 많이 와서 살고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되고 또 지역주민 소득이 나아지고 그런 게 도시재생사업 아닌가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저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참 마음은 안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사업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의견청취안이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의견만 청취하는 거죠?
정영수위원   그렇죠, 의견.
최홍림위원   머리 아파 죽겠네.
  그렇죠? 의견만 청취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의견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런다고 합시다. 승인사항 아니고 의견청취예요.
  먼저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을 구생어린이집 자리로 당초 계획했는데 뒤에 20년 된 광장오피스텔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20년 됐더라고요, 떼어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2003년 준공.
최홍림위원   아무튼 20년이에요.
  먼저 계획이 바뀌었어. 그러면 첫 번째 구생어린이집 활용방안은 뭐죠,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생어린이집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거기가 서산초등학교 바로 밑입니다. 거기서 바다를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2,000평인데 매입해 놓은 게. 거기다가 5층, 6층짜리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 앞 전면이 전부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조그마한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거기다 그 목적은 가장 주민들과 복합공간으로 짓게. 1층이나 2층, 시의 랜드마크적인 것이 들어와야지 거기다가 행복주택을 짓는다? 그것은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 광장오피스텔이 통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국토부를 설득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너무나 뷰가 좋기 때문에 저도 거기다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포 그쪽 서산동, 옆에 벽돌공장 조선내화와 어우러지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됩니다. 같이 거기는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직은 활용방안이 없어요.
  아주 좋은 자리여서 향후 목포의 랜드마크로 자리할 구상을 충분히 하겠다? 그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은 어떤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에 문화시설, 노인정 그런 것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환형 임대주택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나오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입니다. 
최홍림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요. 순환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몇 년까지 살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사는 어르신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돼서 순환형 임대주택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까지 그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최홍림위원   못살아 죽겠다야.
  기능복합, 이런 개념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법을 찾아보니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이란 이주비와 보상금만으로 마땅한 주거시설을 찾지 못하는 원주민이 재개발 공사기간에 거처하는 임시주거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최소한 3년에서 4년밖에 임시거주할 수 없어요. 
  그러면 20년 된 광장오피스텔을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활용용도가 다 할 때는 어떻게 활용하겠냐, 이런 방안도 전부 나와야 해요. 
  그리고 임시주거시설이니까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정확히 나와야 하고요. 
  그다음, 거기가 가보시면 급경사예요. 
  고령자들이 대부분 사시잖아요, 원주민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하면 낙상해서 저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실 것 같던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결론은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 낭비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경사에 20년 된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많으니 입주동의서를 입주민한테 받으세요. 그게 전제돼야 되고요. 
  그다음 목적을 다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나와야죠, 두 번째. 
  세 번째, 전남개발공사가 65억을 광장오피스텔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요. 
  전남개발공사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리모델링도 우리 목포시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남개발공사는 65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설명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는 서산동 보리마당에 들어오겠다 그렇게 제안했고요. 
  LH는 1897에 행복주택을 짓겠다. 행복주택을 짓는 목적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어라, 그게 필수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오케이. 그래서 LH와 전남개발공사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금화경로당 몇 년 됐어요?
  여기는 신축하시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금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2층, 거기도 계단입니다. 완전 계단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걸 매입해서 신축하시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바로 위에 평지입니다, 거기는. 
최홍림위원   제가 이 안을 들여다 보면서 서류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특히 변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불리가 존재한다고요.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유불리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만약에 유불리가 존재하면, 결론은 불리하면 저희한테 화살이 돌아와요. 목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한 협의와 제대로 된 의견을 받고자 하면 현지 실사를 먼저 충분히 몇 번 가보고 검토도 해 보고 이 안을 미리 올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 미리 올려 주시고 급하게.
  내일 결정해야 되죠, 이거? 의견 줘야 되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지역구 위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만 나머지 위원들은 현지시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또 난감합니다. 
  그다음, 광장오피스텔. 정영수 위원님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야 돼, 두 분이 잘 들어보셔야 돼. 
  지금까지 광장오피스텔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9월에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관련 관계자회의를 6회를 했대요. 이듬해 6월에 시장님하고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만나서 광장오피스텔을 사자고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두 달 있다가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서 국토부에 임대주택 사전협의를 하고 한 달 있다 9월에 그 대상 사업지한테 목포시가 전남개발공사한테 여기를 매입하겠다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매입하겠다고 보냅니다. 건물주가 팔지 안 팔지 타진도 안 한 상태에서 공문을 발송해요. 그랬는데 광장오피스텔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했대요, 목포시가. 작년 2020년 9월 17일에 민간하고 계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더라고요.
  이야, 나 이 대목에서 차라리 이걸 빼고 줬으면 합리적인 의심이 덜 들 텐데 세상에, 전화로 다 결정해 놓고. 광장오피스텔 매입하겠다고 건물주와 먼저 타진을 한 다음에 전남개발공사와 만나야 할 것인데 미리 다 만나서 거기 매입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나중에 전화를 해 보니 2020년 9월 17일 민간하고 계약을 했다, 팔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한회사 씨사이드시티라고 하고요. 매매금액이 14억이래요. 2020년 10월 8일, 그 이후로 한 달 있다가 민간을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 팔게, 목포시 너희가 필요하다면 감정가로 팔게’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가 설명한 게 잘못됐어요? 판단이 잘못됐나요? 
  우리가 매입할 건물주하고 먼저 상의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 목포시장이 전남개발공사 사장 만나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미리 결정해 놓고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민간하고 계약이 됐더라?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전후 상태를 제가 한 번 더 살펴볼랍니다.
최홍림위원   이제 살펴봐서 안을 저희한테. 안 주라면서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최홍림위원   제가 초안심사 증빙자료 전부 다 자료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계속. 이게 맞나.
  그 깔끄막에. 아니, 미안합니다. 깔끄막이 아니라 너무 급경사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에 아까 말씀 그대로 살아봤자 임시주거시설인데 구태여 그 급경사지에 20년 된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 공영주차장.
  감천마을을 가보니 우리처럼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많은 공영주차장이 없고 개인이 땅을 사서 운영하는 사설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전체 현황 파악부터 해야 돼요. 이 동네에 아니면 관광객이 어느 정도 유입돼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파악된 다음에 필요성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공영주차장 조성해요? 
  저는 이 공영주차장 반대해요. 뭘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하면 땅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특정인들의 전용 주차장 만들어놓고 있어요.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할게요. 
  서산동 보리마당 변경 승인을 했죠, 승인 신청에 따른 기안서류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분이 기안하셔서. 
  제가 초안 심사하면서 사인한 거, 시장 사인한 것까지는 제가 받았고 변경 기안서류를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광장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있어요. 
  그리고 뭔 사업이 세상에,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공영주차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접근성도 떨어져요. 연희네슈퍼가. 그러면 드라마 찍으면 무조건 관광지화 됩니까? 영원히 관광지냐고요. 
  그다음, 수협도 이전되잖아요. 그러면 연희네슈퍼 독단적으로 관광상품만 남아 있을 거예요. 보리마당도 연계된다고 하지만 충분히 고민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 그 안으로 올려 주십시오. 
  아셨죠, 단장님? 
  아무튼 그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생어린이집 매입비용이 얼마였죠? 
  (「10억」하는 이 있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10억 정도 들었다고 그럽니다.
백동규위원   시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감정평가 했던 내역 주시고요.
  구생어린이집은 아직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들은 차후에 보고하신다고 했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겨줄 것입니다.
  어디 과에서든지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서 쓸 수 있게끔. 다시 매각을 하든지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동규위원   아직 활용계획이 없다는 거죠? 매각할 수도 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지금 땅값은 많이 올랐을 것이고.
백동규위원   그리고 경관길 조성사업 신규 계획은 아까 최홍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을 최초 기안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SNS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관길 조성사업 계획이 언제 잡혔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됐습니다. 작년 5월에.
  그래서 정식으로 4m 이상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만들게 된 기초적인 배경은 뭐가 있냐면 현재 건축법상으로서는 이 서산동 위쪽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법에 4m 미만 도로가 있는 거기 접하지 않는 도로는 건축허가나 대수선 허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사람이 나가고 나면 거기가 폐허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4m 이상 도로가 나야만 거기서 쓰러져간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것이고 고도제한 충분히 할 수 있고 미관을 디자인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다음 여기가 화장실 하나 지을 수 없어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4m 도로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서방도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여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게 안 나오면 거기 다 폐허가 되고 못 쓰게 흉물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내용입니다. 
백동규위원   2020년 5월에 계획이 잡혔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런데 이미 건축물이라든가 땅이나 매입, 매매가 성황리에 되고 있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사적 자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은 개인 간의 매입이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이런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다. 목포시의회에 보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때 저번에 일제히 다 됐기 때문에 고시가 다 된 내용이죠.
백동규위원   고시가 다 된 내용이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저번에 같이 했을 때 일제정비했을 때 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경관길 조성 신규가 되면 연희네슈퍼에서 올라가는 시화골목부분 그나마 되지만 송광비치아파트 그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부분들은 나머지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선 여기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비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후의 계획은 시비로 투입하든가 다른 것을 별개로 해야죠. 
  우선 가장 급한 게, 그게 고도가 맞는 고도거든요. 거기까지도 우선 해 보자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나가고. 그 후에 대해서 이게 2022년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저쪽 도시구역 외에는 관광거점으로 11억을 넣어놨습니다, ’22년도 사업비에.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려고요, 시비를 안 들어가고.
  그래서 ’22년도 상반기에 끝나면 그 후에 내년도에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요. 
백동규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당초에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연결돼 있습니다, 새로 낸 도로까지.
백동규위원   유달동 주민센터 그쪽 뒤쪽까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죠, 연결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유달초등학교 뒤쪽이나 이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금 현재로는 유달초 뒤쪽은 보리마당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동규위원   이쪽 보리마당 쪽 전면부만 포함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백동규위원   그리고 연희네슈퍼 앞 주차장은 다 조성됐잖아요.
  그런데 당초 변경할 필요도 없이 다 조성돼 버렸는데 뭘,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국토부에 서류상으로 협의를 하고.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 나오는 게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도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승인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되기에는 국토부가 하지만, 미리 의회에도 주차장 조성이 그 전부터 된다고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희한테 변경안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 안 맞다 이거죠.
  이미 주차장 조성돼서 준공 다 됐잖아요, 11월에.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준공은 났습니다.
  먼저 공사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변경안을 나중에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국토부 담당 사무관하고 우리가 가서 많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백동규위원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당초에는 그 위에 잡혀 있었습니다. 언덕에.
백동규위원   변경하기 전에도 이미 변경된 주차장은 조성계획이 따로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희네슈퍼 앞에서 거기는.
  2년 전부터 여기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매입하고 다 예산 세워져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된다면 시비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시비로 투입할 수 없는데 시비로 했다면 차라리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공영주차장 관련된 사업비가 24억 들어갔다잖아요. 24억 집행내역 자료로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청년문화예술창작촌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진입로부터 저희가 공사 착공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오픈할 계획인데 4개 분야로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를 입주자,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진짜로 정말로 예술성 있는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백동규위원   주택도 다 다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리모델링 다 합니다.
백동규위원   전체 헐지는 않고 리모델링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생입니다.
  전혀 못 쓰는 것은 철거해서 유휴지 공간으로 놔둘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 사십몇 동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구생어린이집은 5층에서 6층 정도의 건물의 생기면 시야가 가려서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백동규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매각할 수도 있다? 매각해 버리면 거기서 10층, 20층 지으면 어떻게 하시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일반회계로 넘겨준다는 것은 그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5.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한다면 2층 정도로 좀 넓게 해서 문화복합공간하고 조선내화와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매각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하는 거니까 계획하고 틀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도 도면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님한테 저희 위원들이 다 현지시찰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우리가 내일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모레가 현지활동이 있습니다. 가는 것은 사실상 일정상으로 안 나옵니다. 현지활동하는 것은. 정해야 될 날짜가 하루 먼저 있고 현지활동이 그다음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갈 수 있게. 무리해서라도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백동규위원   점심식사 하시고 잠깐 갔다 오시면 어떠십니까? 심의하기 전에.
정영수위원   의견청취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김오수   내일입니다.
정영수위원   모레 예결위잖아요.
  모레 가고, 갔다와서 의결해 주면 되잖아요. 변경해서. 의견청취니까. 
  모레 오전에 갔다가. 그리 안 하면 내일 오전에 8시 반이나 9시에 가서 보고 오고. 
○위원장 김오수   간다고 하면 내일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가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정영수위원   여기 가려면 시간이. 바로 거기가 아니고 올라가 있는, 서산초등학교에서 올라가면 여기도 1시간 넘게 걸려버려요.
○위원장 김오수   이동하는 시간도 왕복하면 30분 걸리고.
정영수위원   반나절 걸려버리지.
백동규위원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논의하시죠.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집행부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소방도로를 낸다고 그러는데 소방도로는 아니잖아요.
  댓글을 단 사람이 이것도 써놨더라고요. 소방차가 올라가다가 경사도가 심해서 차가 미끄러져버리면 집이 다 어긋나버린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왜 그런 대응을 안 해요?
  본 위원이 항시 얘기하는 것은 이 지역이. 옛날 서산동이 4,700명이 살았어요. 5,000명.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70%가 넘는 빈집, 공가, 폐가다 이 말이야,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여기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공가 내지 폐가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일부에서 여기다가 뭔 땅을 사고 그런 것은 여기는 땅도 65%가 전부 국가땅이야, 시유지하고. 나머지 사유지도 10평, 7평, 많아야 22평 그래. 그런데 일부 처음에 다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될 즈음에 나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바보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술인들이. 그 사람들 예술인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예술인이라고 칭할게요. 
  무허가를 비롯한 국가땅에 지어진 무허가 및 이런 것을 50만원에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들 잘잘못을 떠나서 시가 그 부분도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와서 뭐 해 주라고 하면 가서 뭐 해 주려고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옆에 주민들은 5평짜리 무허가건물 50만원 갖다가 지으면 600~700만원 간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등등의 사안들이 오다 보니까 부동산투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경관길 조성 신규사업이라든가 임대주택 주변에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1년, 2년 전쯤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외지인들이 공공 찍어서 뭐를 샀는가, 몇 평을 샀는가. 내가 볼 때는 땅을 많이 사고 판 게 아니고 무허가 건물을. 7평, 10평 되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사고파는 거예요.
  땅도 물론 팔았겠죠, 산 게 있겠죠. 
  나 아시는 분도 여기 입구에다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 나 아시고 아들 뭐 누가. 그런데 내가 그분 밝히고 싶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하는 부분. 여기 땅이 50평 있으면 나도 사고 싶었어. 그런데 없어, 이런 땅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에게나 위원들한테도 이런 자리를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이 자리가 아니라 나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진작 한번 현장을 모셔가서 차담회라도 하면서, 아까 뭔 찻집이요? 월당? 그리 한번 불러서 위원님들 한번 오십시오 해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방금 김수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임대주택 부지, 서산초등학교 밑에. 나는 여기다 임대아파트 짓는다면 전적으로 반대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좋은 자리를. 그런데 과장님이 느닷없이 여기다 매각할 수 있다? 그렇게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에 뭐 꼼쳐놓은 것이 뭐 있구나 생각해 버린다고. 
  결과적으로 이형완 위원이나 저는 생각할 때 서산초등학교 부지가 약 6,500평 되는데 서산초등학교는 학생이 28명인가 돼요. 유달초등학교가 100명이 조금 못 되고. 그러면 머지않아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그 두 학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달초등학교로 통폐합을 하고. 자연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 활용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 나는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서산초등학교 이렇게 되면 서로 학부모, 옛날 재학생들 동문회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 자리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목포의 랜드마크를 뭐로 할 것인가. 교육 관련 사업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유스호텔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야지. 방금 과장님처럼 여기에 매각할 수 있고 이래버리면 누가 이해하겠냐고. 
  그리고 여기 땅은 그 밑에 올라가는 계단밖에 없어요. 진입로가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진입로 계단 가지고는 뭘 하지도 못해. 동승비치 뒤로 돌아가야 돼요. 그 앞의 땅들이 요지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내가 볼 때는 한번 위원님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가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 설명을, 대응을 하셔서 시민들 간에 불화가 없도록 만들어나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뭐를 하고 여기다가 소방도로를 내버리고, 도시재생사업인데 여기다가 건물 지어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가서 보면.
  나하고 이형완 위원이 갔지만 지금 거기가 사람이 살 데예요? 열 집이면 여덟, 아홉 집이 비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이나 과장님 아시겠지만 아시겠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하고요.
  단장을 하시고 관에 계시고 하니까 지금 특히나 원도심 쪽이라든가 도시개발 지역은 진짜 민감합니다. 신도심이나 기본적으로 저쪽 매매도 잘 되고 인구수가 많고 그런 데는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뭐가 들어오더라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하는 지역, 원도심 쪽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뭐 하나 거기다 뭘 한다? 도로 하나 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다 지적하셨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기존에 계획이 세워졌던 그러한 곳이 기대하고 또한 그 부분에 어찌 보면 투기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관련해서 매입을 했다가 또 이렇게 변경되면 그분들의 불만은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7쪽 보시면 서산동 보리마당 예산사항 있는데 기타 54억 그게 뭐죠? 그게 전남개발공사 관련 예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54억이요? 단위가 억이 아닐 건데?
박용식위원   사업비, 억원이잖아요. 54억원.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전남개발공사입니다, 기금하고.
박용식위원   애당초 224억이었는데 전남개발공사 54억 빼고 170억이 예산 잡혔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 들어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 사업비.
  계획은 언제부터나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서산동 보리마당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가 너무 진척이 안 돼요.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같이 국토부 모시고 와서 해야 된다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빨리 좀 하자, 금년 말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오자,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돈이 추경에 하면 돈이 오게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그대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170억 관련해서 5개, 6개 사업. 이 사업 전체적인 사업비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마중물 12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박용식위원   경관길 조성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 가서 보시면 장고 차이가 밑에서 보면,
박용식위원   작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잡았다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했습니다. 그 노선을 어떻게 잡았냐 그 뜻이잖아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밑에서 보면 딱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아, 여기가 도로가 있구나 그게 안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표고로 잡혀진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책상에서 그냥 쭉 그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잣대로 그어버리죠.
  그런데 등고선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결이 나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셨다 이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거기 사는 주민들은 아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박용식위원   여기가 경관길 조성이 된다고 아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집도 고칠 수 없다, 수선도 안 된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경관길 조성된다 확정이 되면 그 주변은 조금 뭔가 움직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다고 봐야죠, 암만 해도.
박용식위원   다른 유불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니까.
박용식위원   당연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런데 가서 보면 실제 다릅니다. 2평, 3평밖에 안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저도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늘 다들 지적하셨지만 너무 아쉽고요. 사전에 당연히 우리와 소통해야 됩니다. 직접 현장방문도 좀 하고.  
  그런데 당장 오늘 해서 내일 의결 주라고 하면 여기서는 내기가 진짜 어렵죠. 그 부분은 저희가 타협할 테니까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공영주차장을 이미 조성하셨네요? 그 위에, 연희네슈퍼 위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다더니 이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최홍림위원   무료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현재는 무료입니다.
최홍림위원   현재는 무료야? 조성할 때부터 무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 개방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로 넘길 때 시설을 해서 넘겨요? 그냥 무료로 한 상태에서 넘겨요?
  참 기가 막혀. 
  지금 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연희네슈퍼 가 봐라, 몇 명이나 있냐? 4명 있대, 4명. 주차장 몇 개 있을까요? 그 주차장.
  여기가 24억 들였어요. 공중화장실 1동 1억 뺍시다. 23억 나누기 32면 하니까 1면당 7,187만 5,000원이네, 기가 막혀요.
  이거 보상현황 다 주세요. 보상현황 주시고 공사비 내역이랑 싹 주세요. 공사계약서. 관급, 용역계약서랑 전부 다 주세요. 
  그다음 국토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국토부와 주고받은 공문도 주세요, 자료로.
  광장오피스텔을 들여다 보니까. 내가 가서 보라고 했어요. 보니까 옥상에 전기실이 따로 있어요. 한전에서 직접 우리는 공급받잖아요, 전기를. 그런데 거기는 전기실을 만들어서 전기 공급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파악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과장님이 아까 조례에 의해서 순환형 임대주택은 거주연도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복지처에 알아보니까 턱도 없는 소리고 해 봤자 3~4년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전기실을 왜 따로 직접 받지 않고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이면 돈을 들여서 한전에서 바로 공급 안 받고 전기실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문상규 팀장님 왜 그런데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좌석에서 – 아마 거기는 심야전력을 활용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 자체는 우리가 파악이 안 돼 있는….)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전기실을 따로 설치해서 보상금이 더 나오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 금액이.
  정말 희한해요, 희한해. 자료 보상현황이랑 전부 제대로.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지만 자료 주세요.
  그다음 이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토부와 주고받은 공문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어서 의안 제439호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 관련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어 실무상 혼선을 줄이고, 보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ㆍ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2019년 7월 1일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 법령 또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3조(요금의 감면)에서 요금감면 대상인 장애 1급에서 장애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누락된 보훈관계 대상자를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계속해서 의안번호 440호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목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화를 홍보하고 목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화체험장 목적 및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 운영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체험료는 2,000원으로, 체험료의 징수, 감면, 반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2조는 자원봉사자 모집, 위탁관리,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손해배상)는 체험자 등이 고의ㆍ과실로 시설물 멸실ㆍ훼손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서 세상에, 어떻게.
  법제심사를 어디서 하죠?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오시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내용적인 면은 그렇더라도 형식적인 면이라도 제대로 검토해서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한 것 좀 봐보세요. 뭔 일일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이 조례 검토해서 이것보다 더. 검토한 거 말고 또 있어요. 이 조례 해서 수정보완했다고 본회의장에서 읽어요? 해도 너무 하네. 
  위원장님, 법제심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초안 심사를 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이게 법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검토를 전부 받고 절차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 필터링도 없이 문제 없다고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이럴 수 있어요? 도대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한테 검토하라고요? 
  제가 어제 제 방에 오셨길래 이 형식이 잘못된 조례를 한두 건이 잘못돼야지 수정보완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지, 한두 건이 아닌데 한두 안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이거 읽기도 창피해요, 솔직히. 본회의장 가서 이거 잘못된 거 검토, 전문위원께서 일부 검토하셨는데 이거 이외의 것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읽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 이렇게 잘못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고쳤소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이거 보류해 주라고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상정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무조건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조례 해서 통과해 주라고 사정하면 끝나요?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좀 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이런 엉터리 같은 조례가, 엉망인 조례가 법제심사팀에서는 아무 필터링 없이 통과가 됐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조례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해도 너무 해요, 해도 너무 해. 아무리 그런다고. 싸움 나게 만들어놔버렸어, 이 조례를. 이 세 가지 조례를 싸움 나게 만들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감면사항이 다 틀려버려, 감면내용이. 
  예를 들어 내가 독립유공자야. 목재체험관에서 감면대상이야. 그런데 목화, 다른 데 가서는 감면대상이 안 돼. 그러면 싸움 날 거 아니에요. 이거 일괄적으로 통일시켜 줘야지. 
  그리고 용어도. 아까 도시계획조례는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원녹지과 조례는 이런 식으로 엉망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큰 틀에서는 변경사항은 없고요. 감면 조례, 토씨들이 몇 가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내용이 다 다르다니까요! 지금 뭔 소리하고 있어? 검토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되겠어요!
  이거 읽을 수가 없어. 아이고, 징그러워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러면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법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저도 최홍림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허점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이 조례안 가지고는. 
  저희도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어찌 집행부에서 사업의 시기성만 보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올 수 있답니까? 
  그래서 저는 보고는 받았지만 저희가 따로 질문하고 이런 것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관련돼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질문드릴 것도 없네요. 
○위원장 김오수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판단할까요? 심의하면서 판단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41호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유, 주요 내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 지식,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그 우수성을 체험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체험장 내 주요 시설,
  제4조는 목재문화체험장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관리자 및 운영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휴장일, 
  제8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제10조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시설의 보험가입,
  제15조 외부강사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7항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뒤에 수정된 것들은 놔두고.
  단장님, 저는 이런 조례 처음 봤어요.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해남군 유달산이요? 광주시 유달산이요? 순천시 유달산이요? 
  뭐예요, 도대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유달산은 목포밖에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앞에 목포시를 써줘야죠. 이런 조례 처음 봤다고요.
  단장님은 딱 보면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바보로 아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수도과장 강혜선
하수과장 이충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지호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6.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12.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