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8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19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이니까 회의에 앞서서, 사실상 선거가 5개월도 못 남았습니다. 금방 금방 가는데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또 목포는 좁으니까 서로 돕고 또 어디에서 시민들이 무슨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주창선 위원이나 김귀선 위원을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 보면 열심히 합디다, 잘합디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도 못 하고 어쩌고 하고 막 이러면 베려버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챙겨주고, 우리 위원회만큼은 서로 챙겨주고. 
  (최홍림 위원, 이석) 
  어디 가버려? 안 챙길라고? 
최홍림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이기정   나도 그러면 안 챙길라니까.
  (웃음소리)
  서로 챙겨가면서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있으면 서로 소개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다들 당선되어서 다음에 관광경제위원회로 다 오지 말고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다 당이 달라져버렸어 이제 보니까.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국민의당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을 다 떠나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돕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이게 명칭만 바꾸는 거니까 뭐하기는 하지만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신하고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날짜를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넣는다든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기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상으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김희정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