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
3.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O 자치행정복지국
   O 관광문화체육국
   O 안전도시건설국
4.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16분 개회)

○전문위원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대희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본 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 결정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박용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식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위원입니다.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이형완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식   문상수 위원님께서 이형완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형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이 이번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형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완   감사합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예결특위가 소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되므로 이 점 감안하여 추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이금이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문상수 위원님께서 이금이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이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금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이번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금이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따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은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정회한 후,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여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고, 심사ㆍ의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고, 
  상임위원회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여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 및 정부의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 종교시설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안전도시건설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관리국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에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계신 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3개 사업으로 총소요예산은 22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 재원, 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은 본예산 삭감경비 49억 7,100만원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예비비 총 48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일반회계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지원하는 지원금 말고 부대경비로 들어가는 비용, 그게 한 팔천 얼마였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8,800만원입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가 재난기금으로 해서 마련해진 기금 있잖아요. 가용예산이, 재난기금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게 한 1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일정금액, 그것보다는 많은 기금이 적립돼 있지만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된다는데 어찌 보면 그 기금을 최대한 이용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재난관리기금에 15억, 제가 자료를 보고. 15억 정도 편성됐는데요. 그 예산은 각 세출 몫이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예비비 그걸 해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예비비는 많지 않아서 53억 정도 됩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기존 2021년도 내부 사업비나 예비비를 많이 가용해서 사용하시는데 기금을 만들어놨다고 하면 최대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지급해 주는 예산 플러스 부대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 오히려 지급해 주는 예산에 기금을 조금 포함시켜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추후에. 목포시가 2021년도 회계가 시작됐잖아요. 2021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기금들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 사용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 재난활동과 관련된 사업들이, 그리고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기금 사용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하반기 때나 더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재난관련 예비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예비비 성격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전혀 활용을 안 했고요.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을 181억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올해 1차지만 2차, 3차부터 추경을 또 하셔야 되는데 그 예산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도 이번 재난지원금 검토를 하면서 예산 부분 굉장히 나름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이전에 총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가결산 추정을 하니까 약 6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81억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잔여액 약 440억 정도 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남은 비용을 예산 활용해서 향후의 지역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 추경 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당초 본예산에서 620억 정도 추정을 가예산으로 잡아서 1년 살림을 고민하잖아요. 가장 먼저 181억 정도 선집행이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잔여액 관련돼서 추경을 통해서 현안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그럼 다른 현안사업과 관련돼서는 또 다른 재정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실은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급의 필요성이라든가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성, 시민들 욕구,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상하고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 때부터 지원했어요. 그 과정에서 목포시도 똑같이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공감을 하는데 그때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예산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변동사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난해 하반기에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한 이후에 2차 소상공인들에 대해 도와 했던 지원금이 있었고요. 최근에 3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상황이 조금 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래서 전남지역에 10개 시ㆍ군 이상이 지원을 결정했고,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상황에서 저희 시도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부분들 고민했었더라면.
  1월 업무보고에도 포함이 안 됐었던 재난지원금이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1월 업무보고 때라도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까 말씀과 좀 중복됩니다만 명절을 앞두고 아시다시피 여러 시ㆍ군들이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시민들 요구라든가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아까 위원회에서도 여러 추궁을 들었습니다. 사전 의회와 협의 이런 부분들,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긴급하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랬고.
  다만 내부적으로 결정하자마자 의회에 바로 여기 와서 말씀드렸었고 총회 이렇게 해서 전체 설명드렸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의회 간담회 끝나고 바로 시장님이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 뒤로 마치 재난지원금이 의회에 통과도 안 됐었는데 ‘지원됐어요.’ 주민들한테는. 그랬죠? 동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면서 다 설명을 드리고 다니셨어요. 의회가 승인해 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이미 집행을 그렇게 다 하셔버리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때 총회 끝나고서 시장님 발표를 바로 하셨던 게 아니었고요. 그 뒤로 운영위원회도 한참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총회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장님 발표했었고요.
  다만 시장님 발표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질문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이 남아 있었지만 사전, 그날 많이 알렸고요. 그 이후에는 의회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체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심의, 오늘 결과 나오면 다시 자세하게 알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각 동별로 주요 시설이나 노인정이나 방문하시면서 재난지원금 홍보활동을 다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무래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랬을 듯합니다.
백동규위원   작년부터 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다른 시ㆍ군 말입니까?
백동규위원   아니, 목포. 목포가 지원했던 것 대상부터 해서 금액.
  금액은 국도시비 매칭한 것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백동규위원   그것까지 해서 빠르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질타를 상당히 하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 느끼는 마음 다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잉여금 관련해서 620억 이것은 올 한 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181억이라는 돈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시 목포시 사업이 일부 축소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끝나고 저한테 와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자료 내지는 보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나가게 된다면 어떤 사업이 축소되고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계획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거의 잔여액과 비슷하게 됩니다, 추정했을 때. 약 4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정리해 봤는데.
  현재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문제없을 것이다. 
박용식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이 긴급재난금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떠한 사업이 축소 내지는 사업 자체를, 계획 갖고 있는 사업을 안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아마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차후에 가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차후에 가서 이러한 금액이 비게 되니 이번에 지급하게 되면 아마 그 사업 축소건에 대한 것 내지는 삭제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의회와 서로 공유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예산 운용을 하고요.
  세수 증대, 확충이라든가 앞으로 추경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잘 판단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도 같이 하면서 짜임새 있게 같이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저희도 올 한 해 해야 될 사업들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내지는 좀 늦춰지는 사업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도 같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앞선 얘기인데 기획예산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방채 상환계획과 별개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에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서 별도 적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상수위원   그 계획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1차에서 세입이 정확하게 분야별로 얼마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순세계잉여금 부분 혹시 말씀하십니까?
문상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결산해서 추정해 보면 대략 620억원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재난지원금 활용을 181억 하게 되고 그러면 잔여액이 약 444억 정도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1차 추경에 세입이 181억이에요.
  지출할 돈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229억입니다.
문상수위원   228억 9,000. 그러면 나머지 충당부분은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하고 그렇게 해서 충당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전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부유보금 그거 활용,
문상수위원   49억 7,000만원?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일반예비비를 올려놓은 것은 뭐예요? 9,300만원?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저희가 181억으로, 뒷자리 숫자까지 맞히면 일반예비비가 발생 안 하겠습니다만 181억으로 하다 보니까 세출 잡고 나서 그만큼 잔액이 남습니다. 9,3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걸,
문상수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이 똑같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세입세출이 안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입니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요경비 총 225억 8,8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전담인원 90명의 인건비로 8,095만 7,000원, 
  사무관리비 복합기 임대료 253만원,
  공공운영비로 재정 보증보험 가입비 460만원,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으로 225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부기를 90명, 10일 이렇게 해 놨는데 정확하게 인건비, 인원들. 사용할 일수가 정확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10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
문상수위원   그때 접수를 끝낸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3명에서 8명까지 해서 분배를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미 각 동의 인원배치 명수는 정해져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명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되면 오늘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아마 동 자체적으로 선발할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어느 정도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웃라인을. 몇 명씩 뽑으라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작년에도 재난지원금을 교부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에 맞춰서 배분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자료 빨리 주시고요.
  이게 기본급하고 주휴수당이 똑같아요. 주휴수당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시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주휴수당하고.
문상수위원   시급에 해서 똑같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주휴수당이 플러스해서 더 주는 건가요, 기본급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똑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하고. 8,720원 최저인건비에 8시간 해서. 
문상수위원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면 기본급의 1.5배 더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것은 아래에 보면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고 해서 그걸로 추가로 조금 더.
문상수위원   이거 정확하게 해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정확하게 수치 계산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 계산한 거 자료 주시고요.
  90명은 정확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재정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지급하다 보면 현금으로. 계좌입금이 안 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재정 지원 보험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험료를요.
문상수위원   재정 보증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명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무조건 가입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계좌입금 원칙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금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재정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금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게 있는가 예를 들어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저희가 여러 사례를 예상해서 하고 있거든요.
  단독세대이면서 가족이 부재인 경우, 단독세대이면서 거동 불편자라든가 채무불이행 이런 것으로 해서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외국인 영주권자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 때문에 재정 보증보험을 동에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부기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동 직원들이요. 동 직원에 대해서 사무장과 총무 두 명에 대해서 재정 보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 지급은 3월 4일부터 할 예정이거든요, 계좌입금이 끝나고요, 3월 3일까지. 
문상수위원   이게 적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정확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재정 보증보험은 필요하다고 하면 맞춰서 이렇게,
문상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은 틀린 거예요.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 올려놓은 것은 쓰려고 올려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상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이고요.
문상수위원   만약 필요 없으면 이 돈 또 없어지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문상수위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일을. 정확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인데 뭐라도 명확하게 해야지.
  편성 목은 올려놨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쓰기 위해서 그런 것만 올려놓읍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주세요. 거기서 합당하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강광룡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 긴급재난지원금 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종교시설 550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하는데 필요한 소요액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매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느 시설과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역시 운영 및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재난지원금 및 각종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에서 종교시설은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20년 10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 등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하여 각 지자체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그동안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대상이었던 종교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더욱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이 기약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지고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독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종교시설에 지급방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도 주세요,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 대형교회를 제외한 50인 미만 교회만 지급하자, 또는 현금 말고 물품으로 지급하자. 이런 대안들도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검토를 안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종교시설에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과 나눠드리고 같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동규위원   그러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의 종교시설 방역조치사항 보고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관내 종교시설이 전체 550개소입니다. 개신교 515개소, 천주교 10개소, 불교 25개소고요.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별로 보시면 지금 현재 계속 페이스북에 나온 것이 개신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신교가 총 515개 정도 되는데 50명 미만이 260개소, 50명에서 100명이 207개소, 100명에서 500명이 36개소, 500명 이상이 12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보시면 저희가 이 550개소를 조치하기 위해서 작년 한 1년 넘게 총 5차례에 걸쳐서 계속 동사무소나 본청 직원들, 사업소 직원들 공무원들이 5차례에 걸쳐서 현실화를 시키고, 각 동별로 종교시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주 1회, 특히 일요일에 보시면 직원들과 36개 점검부서에서 5명에서 6명. 1회에 한 220명 정도가 투입되죠. 그분들이 각 종교시설 다니면서 방역수칙 준수하자라고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소독까지, 명부 작성하는 것까지 싹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안 오면―다른 직원으로 바꿔지거나 안 온다고 하면―못 만났을 경우에 왜 안 오냐고 저희 시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도 5월 1일자로 보시면 처음에 했을 때 체온계가 없어서. 구입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맞춰서 조그만 교회에 92개소에 전해 줬고.
  7월에 개척교회, 한마디로 소규모 교회 있잖아요. 말씀하신 데, 그런 데를 덴탈마스크.
  저희도 좋은 일 있으면 좋겠지만 물품 같은 게 없어서 100장짜리 박스씩 주면서 직원들이 점검 나가면서 ‘비치 좀 해 주십시오. 성도님 마스크 착용 안 하신 분들 오시면 나눠주십시오.’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9월 되면 아까 위원회에서는 이 문구가. 천주교가 빠졌더라고요. 안전과에 물어보니까 천주교와 불교가 마스크 50매씩 전달을 다 했었습니다.
  옆에 페이지 보면 관계자들 간담회를 총 5회 했습니다. 주로 할 때가 코로나19 사태가 격상됐을 때. 종교시설 하다 보면 50% 했다가 20% 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1m로 떨어졌다가.
  그런 때일수록 종교시설하고 같이 공론화를 의견 타진하기 위해서 종교단체 회장님과 총무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11월에. 자꾸 하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뭐였냐면 목포시는 매번 단속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뭔가를 해 달라, 다른 시ㆍ군처럼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걸로 방역물품을 살란다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2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이런 절차로 해서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데 하자 없이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참고사항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뽑은 것은 전남 도내 지원현황이거든요. 
  아까도 읽어보니까 페이스북에 시기에 맞춰서 주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단체에서는 11월에 저희한테 요청한 바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처럼 전라남도에도 이렇게 줬던. 작년까지 완도까지 해서 9개 단체가 줬고요. 이번 2월에 목포하고 고흥하고 주게 되고 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국 지자체현황도 다른 데서도 인천광역이나 울산광역시, 광주 같은 경우 작년에 해서 전체에 있는 종교시설 다 줬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언론에 보니까 큰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기부하시겠다 하셨는데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일단은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기독교개신교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특정 교회시설을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남부교회라는 데는 쌀로 기부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한다 할 수 있고,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신청을 아예 안 할란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일단 대형교회가 하다 보면 100명 이상이, 표에 보다시피 36개소고, 500명 이상 12개소 되거든요. 한 48개소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한번 ‘당신들이 어제 성명서도 발표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주시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유도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신청 안 한 금액은 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불용처리해서.
  불용처리가 아니라 나중에 추경할 때 반납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전남 도내 지원 현황 있잖아요. 교회지원현황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교회만, 종교시설만.
박용식위원   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ㆍ군이 지원하죠? 시민들, 군민들에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종교시설만요?
박용식위원   아니요, 종교시설 말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시민들한테요?
박용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시민들한테 한 것은 제가 파악 못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1차에서는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줬고, 2차, 3차 때는 소상공인인가….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전라남도 재난지원금을 작년하고 올해 지원했던 시ㆍ군. 그거 파악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죄송합니다. 제가 종교시설만. 문화예술과가 종교시설 분야라서 못했고요.
  타 시ㆍ군도 전 시민한테 준 데가 순천부터 시작해서. 순천이 올 1월에 줬고.
박용식위원   몇 군데?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10군데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10군데에서 어느 한 군데만 빠지고 나머지는 종교시설 다 같이 지원했다는 말씀일까요?
  시민도 주고 종교도 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00% 다 그랬어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얼른 봐보니까 나주는 빠져 있고. 나주는 시민한테 줬고 종교시설 안 줬고요.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그랬지만 중대형 교회가 목회자 분들이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겠다 그랬는데 그러한 기부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시에서 서로 간에 생각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기독교연합회하고,
박용식위원   교회가 이놈을 받아서 그냥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청을 안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불용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대형 교회 하면 보통 몇 개나 된다고 그러시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중대형 교회가 100명에서 500명. 표에 보시는 것처럼 100명에서 500명이 36개소고, 500명 이상이 12개소 됩니다.
박용식위원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교회에서 신고한 숫자입니다.
박용식위원   시에서 생각할 때 중대형 교회라 그러면 기준을.
  그러면 50명 이상을 중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이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1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자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500명 이상 정도 돼야 대형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박용식위원   대형교회는 500명 이상, 중형교회는 100명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그렇게 생각해도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분들께서 입장문 발표하듯이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안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안내를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기독교연합회에 이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더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세버스 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관내 전세버스 운송종사자 230명에 대한 지원예산으로서 전세버스 13개 업체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분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이금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문상수     이형완     박용식     김근재
김양규     백동규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 구 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담당자 오혜련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