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5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
1.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정병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술입니다.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복성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8년 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목포시장 제출 4건입니다.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3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복성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장복성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일반부의안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2018년 3월 5일부터 13일까지 기간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찬익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6,924억원으로 본예산 6,708억 대비 3.21%인 2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78억원으로 본예산 5,763억보다 2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 1,192억, 의존수입은 4,594억, 보전수입은 192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9.9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978억원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49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0억, 교육분야 152억, 문화 및 관광분야 374억, 환경보호분야 175억,   사회복지분야 2,649억, 보건분야 131억,   농림해양수산분야 205억, 산업 중소기업분야 131억, 수송 및 교통분야 486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57억, 예비비 및 기타가 1,029억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47억원으로 본예산 945억 대비 0.14%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192억으로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978억원으로, 본예산 5,763억 대비 2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수입 140억, 조정교부금 수입이 1억 9,500, 보조금수입 7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내역은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 9,000, 교육분야 12억, 문화 및 관광분야 29억, 환경보호분야 3,600, 사회복지분야 18억, 보건분야 5억 5,000, 농림해양수산분야 25억, 산업중소기업분야 43억, 수송및교통분야 13억 2,000, 국토및지역개발분야 47억, 예비비 및 기타 11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947억원으로 본예산 945억 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시ㆍ군조정교부금 2,000, 국도비 보조금 7,5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 3,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29억 7,400,
  인구늘리기 대학생 전입축하금으로 2억,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에 2억 7,000,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3억 6,400,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5억 7,200,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6억 4,100,
  노인복지증진사업 3억 2,600,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4,000,
  희망키움통장 2억 3,300,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 15억,
  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3억,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6억,
  달리제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12억 5,000,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지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로 2억 5,000,
  생활안전 CCTV 설치로 5억,
  케이블카 개통 관련해서 죽교동 일원 건축물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
  후광대로 위험도로 정비 5억,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 2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6,300,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8억 1,000,
  옥암천 꽃길 조성사업 3억,
  일등바위 전망대 설치 및 탐방로 개설 7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케이블카 개통 대비 주요사업과 상반기에 시급한 집행을 요하는 국도비 신규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3월 7일까지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재용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유혜경 의원님, 김종선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김귀선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승남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의장 조성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유혜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강찬배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예, 없습니다.
○의장 조성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반부의안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정순주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조선아  조한기  김경운  박 헌
의사담당 김현미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38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임시회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