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6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관광경제수산국
5.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의 건-목포종합경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 보고
6.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교육문화사업단

부의된 안건
1.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관광경제수산국【목포시장 제출】
5.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의 건-목포종합경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 보고【목포시장 제출】
6.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교육문화사업단【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및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귀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귀선 위원입니다.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12일 월요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 그리고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그리고 업무보고,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월 7일 수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그리고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시장제출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경제수산국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0,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는 신설 조례로, 
  조례 구성은 제1조(목적)에서부터 20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2개 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 범위는 목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목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담보 때문에 은행 대출이 어려운, 특히 우리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이 쇠퇴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형 유통센터 입점 등으로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담보 신용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의 12배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 출연 시에는 36억까지―12배까지―무담보 신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산 제품의 홍보ㆍ마케팅사업과 경영 상담, 교육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해 이자 차익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상공인의 금융기관이 약정한 이자율 중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융자금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이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계획 수립과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특례보증 지원,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이기정   예, 이어서 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계속하겠습니다.
  47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금년 1월 15일~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거주 외국인과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쓰레기 배출 시간, 배출 방법―영문을 포함했습니다―과태료 안내를 표기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분리배출 활성화와 자원 재활용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와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서 별표5와 별표8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 및 배출 시간을 안내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일반 생활쓰레기만 버려야 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에, 재활용품은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배출지에 버리고 음식물과 재활용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혼합금지에 관한 사항을 표기했습니다.
  배출 시간은 해가 지는 일몰 후 그러니까 20시, 일출 전 06시로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기했고요.
  두 번째로 쓰레기 배출 방법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로 나누어서 표와 같이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가 많은 대상을 표기ㆍ안내해서 무단투기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행정에도 기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 과태료 대상은 주간ㆍ토요일 배출 금지, 배출 시간 위반, 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어 안내문을 표기하였습니다. 
  이 안내문은 일자리정책과 국제통상계에 의뢰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영문 감수를 완료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위원장 이기정   아, 예.
여인두위원   7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현재 목포.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7개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 내의 상인회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시장 상인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여인두위원   상인회고…. 공업과 관련해서,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없나요, 그러면?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지금 그게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제조업에 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발전기금에서 가고, 
여인두위원   일자리경제과고요. 그러면 제조….
  계속 말씀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여기는 말 그대로 중소상인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주로 생필품을 파는 생활과 관련 의료나,
여인두위원   그럼 여기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슈퍼조합? 조합 있잖아요. 이런 데도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있던데. 마트연합회도 있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중소상인법에 관한, 소상공인에 관한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법에 해당되는 단체나,
여인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관련 단체의 인증이 예를 들면 내가 몇 개 상인들을 모아서 단체 만들어가지고 ‘나 지원해 주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증의 절차가 있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중소기업법에 보면 소상공인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 중 조합 그런 형태로 말 그대로 자유시장이나 시장 상인회, 협의회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인두위원   임의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여인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하게 그게 매뉴얼이 없다보면 임의로 만들어서 그 단체를 가지고 들어와버리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주관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러니까 상인회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여인두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된다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상인회 등록을 하는 대표자가 신청 방법, 관련 법규가,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그 조례도 우리 있잖아요. 그 조례에도 재래시장 상인의 지원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여인두위원   없었어요, 그 조례에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런데 없이도,
여인두위원   지원을 해 왔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우리가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은 했습니다만 보니까 2014년 이후로 그런 지원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특히 남악 아웃렛 문제가 터지면서 대두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5조 있잖아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3억 출연 시 36억 보증 지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12배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시가 2003년부터 ’07년까지 7억 4,000 출연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5년 동안 1년 평균 1억 4,800만원 정도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 출연금은 시 재정 사정에 따라서 매년 바뀝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저도 와서 보니까 전남신보에서 목포시 때문에 못 해 먹겠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적은 돈 7억 정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 발생하고 대위변제 해 준 것이 통계를 보니까 10억 정도 대위변제를 해 줬더라고요. 우리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1억 5,000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한 1억 정도 해서 예산 실정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융자금 한도가 소상공인 1명당 5,000만원 이내잖아요. 5,0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목포시 소상공인, 목포시 소속의 상공인이 여기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변제를 못 해. 변제 못 하면 대손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돈을 못 받으면 대손처리 해야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러지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했던 출연금은 향후에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할 수는….
김귀선위원   없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대위변제 그러니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출연금을.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소멸, 출연금 형태로,
김귀선위원   대위변제 용도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것을, 3억을 출연했다. 그런데 목포시 소속의 소상공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변제를 못 해가지고 대손처리를 했을 때 향후 3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냐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것은 보증재단에서 회수를 하는 데는, 일단 기금으로 들어간 것은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회수하기는 어렵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한번 저희가,
김귀선위원   우리가 출연하는 걸로 끝난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존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탁을 하면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없습니까?
최홍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보통 각종 단체나, 특정 단체나 특정 부류를 지원하는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에만 열성이고 관리는 소홀해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결론은 그 조례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예산만 많이 소요되고 효과성은 더 떨어지더라,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대로 이 지원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에 의해서 제대로 실행되고 이에 관한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출연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보니까 대위변제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체가 그동안 이용한 건수를 조사해 본 이런 정도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지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미약하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판단할 수 있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7억 3,600 정도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지역에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2003년부터 사업체 건수로는 1만 8,000 건수가 여튼 금액과 관계없이 혜택을 보았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어떤 혜택을 보았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무담보로 담보를 받고 또,
최홍림위원   그 혜택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을, 우리의 지원에 힘입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되었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완급 조절이 가능하다, 필요하다라는 데이터 분석이 있냐는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남악 아웃렛 사태로 소상공인단체하고 우리시하고 또 도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로 납득을 못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은 했는데, 그러면서 남악 아웃렛이 들어왔을 때는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소득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보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나와서,  
최홍림위원   그것은 추상적인 데이터고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이 지원이 정말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효과적이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턴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더 효과성이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무조건 지원만이 아니라.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남악 아웃렛이 입점하기 전에 그때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대학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 아웃렛 이후로 그 부분은 우리가 조사나 용역을 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행해 보고, 1년 정도 시행해 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최홍림위원   롯데아웃렛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롯데아웃렛에 대해서 느끼는 시민들의 체감도는 가격이 비싸다, 가격 대비 살 게 별로 없다.
  상인들에게는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이건 뭐냐고. 지원 대비 시민들이 입는 것은 피해입니까,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계관과 협의 중)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게 매출이 늘었냐, 안 늘었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기존의 업을 지속적으로 갖고 해 나가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뭐냐하면 절망감에 안 빠지면서 더 나아가 서는 그런 것으로 이런 무담보 대출로 인해서 또 시가 일정 비율 이자 차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면서 그분들이 상업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1년 내지 2년 정도 해 보고 과연 이게, 그러나 신용보증에서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시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갔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14개 시ㆍ군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수시도 금년부터 했더만요. 여수시도 그동안 관광산업이 많이 되어서 활성화된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 순천시, 시 단위는 광양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시ㆍ군 경영안정자금이나 특례보증 지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내지 2년간 시행해서 매출 파악을 정확히 비교ㆍ분석하는 자료를, 이분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매출 파악도―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매출에 근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 이익을 얻었느냐도 중요하겠지요, 이 지원 조례로.
  그러면 관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관이 지원한다 할 경우에는 중간에서 관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이 지원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많을수록, 매출이 많을수록 싸야지. 좋은 물건이 많아야지 많이 사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완급을 조절해서 양쪽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왕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관여를 해야 한다라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반영해서 검토하십시오. 무조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무튼 그러니까,
○위원장 이기정   국장님, 의원이 제시를 하잖아요. 자꾸 그걸 말씀을 하면 일만, 똑같은 말 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이 조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또 그 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끝날 것 가지고 또 토를 달고 있으면 시간만 계속 가고 있지요.
  지금 농업산업과는 애가 타고 죽겠는데. 
  (웃음소리)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무튼 그런데 요는 가격 문제인데 그것은,
○위원장 이기정   알았어요. 그렇게 한다 하면 되지 뭘 또….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럼 못 하겠다 그 말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하는 걸 못 하겠다 그 말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니요.
○위원장 이기정   그럼 하시겠다 그러면 끝이지 뭘,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니, 그러니까 1년 내지 2년 시행해 보고 용역도 해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여기 또 안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2개 다 한 번에 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폐기물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기정   예, 한 번에 했어요. 한 번에 내가 상정해놓았잖아요.
  (웃음소리)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한 번에 상정했어.

4.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관광경제수산국【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의사일정 4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산업과 먼저 하고―다른 일정 때문에―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농업산업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AI 방역대책 추진 특별교부세 3,500만원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비 등 3억 3,800만원을, 
  달리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으로 지특보조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전통시장 7개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무등록시장 3개소에 대해 소방, 전기 분야 등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금년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인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비로 9,7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5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사업으로 산계마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로 1,6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유달동에 있는 달리저수지가 43년 전인 1975년에 준공, 시설이 노후되어 현재 누수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고 상습적인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달리제 수리시설 개ㆍ보수비로 지특 10억원, 시비 매칭분 2억 5,000만원 총 1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사업비로 4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AI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3,500만원 계상했고요.  
  또 AI 방역 대책 추진, 도비 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방역초소 운영비 및 여비, 보상금, 거점소독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고등학교 하반기 무상급식비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 확보된 저소득층 자녀 하반기 급식비 시비 1억 7,000만원, 도 교육청 4억 7,000만원 총 6억 4,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반기부터는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안전한 무상급식이 실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산업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농업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105쪽에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무등록시장 3개 추가로 5,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한일, 이로, 죽교시장입니다.
여인두위원   한일,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한일, 이로, 죽교시장입니다.
여인두위원   이로, 죽교요. 이게 지금 5,000만원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료 혹시 제출 가능한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무등록시장이 어차피 전통시장에 등록은 못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한일시장이 불났다고 하지 무등록시장에 불났다고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나와 있는지….
최홍림위원   지원내역.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소방이나 전기나 간판 정비나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여인두위원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 있는,
여인두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무등록시장 관련해서 그동안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나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없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번에 최초로, 처음으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최근에 처음입니다.
여인두위원   지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 근거는 있나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우리시 전통시장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조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거기에는 무등록시장은 빼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등록만 못 했을 뿐이지―자격이 안 돼서―전통시장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제가 반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를 명확히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06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이에요. 
  3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등 돌봄교실이면 초등 저학년들 돌봄교실이잖아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방과후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단가가 1,900원.
여인두위원   연간 30회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식품부 시책사업인데요.
  1인당 1회 150그램 기준으로 단가가 1,900원 해서 30회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혹시 추가로 더…. 왜냐하면 연간이면―3, 4, 5, 6―학교를 대충 9개월에서 10개월을 다니잖아요. 10개월 정도 다니는데 그러면 한 달에 3회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시책이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방학 기간을 제외한 5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여인두위원   5월부터.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여인두위원   어찌됐든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건 없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국도비 해서 65%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이걸로 사업비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해 보고 나서 추가로, 어차피 시책사업이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시범사업이라 해 보고 내년에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111쪽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운영비,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된다라고 최근에,
여인두위원   예정인 거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추경 확보를 한답니다, 도 교육청에서.
여인두위원   지금 도의회가 언제 개원을 하지요?
  (「오늘」하는 이 있음)
  오늘?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3월에, 이달에 확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번에 올라간 거는 확실한가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것까지 확인 안 했는데요. 도 교육청에서 확보한다라고,
여인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학부모들은 시에서 홍보해서 2학기 개학하면 9월부터 100%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1학기 때는 본인들이 다 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1학기 때는 100%라고 하지 말고 대충 50% 정도는 1학기 때 낸다라는 그런 방식의, 왜냐하면 인건비, 운영비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도 교육청이 부담하니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이왕 홍보하실 때, 그것도 전부 어차피 도 교육청 몫이 아니라 목포시의 어떤 공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목포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홍보를 잘해 주시라 하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도 교육청에서 3월부터 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 부담만큼 학부모가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것도 함께 통보를 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06쪽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26개)이라는 것은 26개 품목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품목,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26개 품목을 농협에서 지정해 주었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하는데 사전예고 없이 불시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의 지원사업입니다.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요. 
최홍림위원   이것이 7:3인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런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3:7이구먼.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극히 미약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6개 품목에 대해서 무엇을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안전성이에요? 방사능&농약?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농산물 잔류, 농약 잔류검사.
최홍림위원   잔류검사.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부족한 농산물,
최홍림위원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전부 유기농 아닌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러더라도 혹시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사하는 것이고 또 유기농인가 아닌가 여부 판단 그런 안전성.
최홍림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가보셨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여러 차례 갔는데요, 여기 목포.
최홍림위원   거기에서 파는 농산물이 뭡디까? 유기농입디까, 무농약입디까, 일반 농산물입디까? 모르잖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 판단은 실제 검사를 해 봐야 압니다만,
최홍림위원   지금 팔고 있는 것이 현상이, 지금 팔고 있는 농산물이 유기농입디요, 무농약입디까, 일반 농산물입디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무농약도 있고요. 사실 유기농이라고는….
최홍림위원   거짓말하지 마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런 부분을 검사해야 한다니까요.
최홍림위원   아따, 그냥…. 어째 우리는 이런가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좀 오픈을 해. 그래야지 무언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일반 농산물도 거기 보면 있고요. 무농약도 있고요.
최홍림위원   없어라. 일반 농산물이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러니까,
최홍림위원   제가,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최홍림위원   들어보셔, 끝까지 들어보셔. 아따, 참말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농협에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유기농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유기농은 하나도 없어. 일반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과 다르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사오면 되지, 유기농 먹을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 보세요.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에요. 도에서 30% 주니까 70% 우리가 매칭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는 로컬푸드의 원래 성립 목적이 로컬푸드를 왜 만들었는가 그 목적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일부 지원한다든가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도에서 30% 따오니까 우리가 70% 지원해서 26개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6개 품목만 해서 양은 또 어떻게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지원만 가능하다? 이것은 생색내기식이고 솔직히 도에서 30% 매칭하니까 70% 우리 준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혈세를,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지원할 때는 제대로 된 효과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부분 지원을 한다든가 전체 지원을 한다든가 뭔가 나와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여라. 
  이거 삭감이여.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러니까 최초로 지금,
○위원장 이기정   삭감하려면 말하지 말고 해.
  (웃음소리)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우리 목포농협에서 최초로,
○위원장 이기정   안 돼버리지. 내일 해야 돼, 내일.
최홍림위원   말씀드려야지. 우리같이 겁나게 좋은 사이에 말씀은 하고 삭감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여. 어떤 근거도 없고 타깃도 없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최초로 목포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자료 줘보세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거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몇 종류이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26개를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이,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 지원이라든가 일부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 아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농협에서는 얼마 지원하고. 자료 주세요.
○위원장 이기정   본인 부담도 있어? 농협 본인 부담도 있냐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니, 없습니다. 안전성 검사는 도비, 시비입니다.
최홍림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산계마을이에요. 관정이에요.
  현재 산계마을에 관정 몇 개 있나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하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하나 있는가요? 거기에 하나만 있으면 산계마을의 물은 다 완벽하나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래서 추가로 하나를 더, 부족하다고 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개만 있으면 그분들이, 산계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개 더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참고로 사실은 도비를 확보해서 작년에는 개발했거든요, 3개. 그래서,
최홍림위원   작년에 3개 했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올해 6월경에 도비 확보되면 대체를, 시비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비로,
최홍림위원   일단 해 주고,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농한기에 파주고,
최홍림위원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시비 대체하겠다고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최홍림위원   언제 돼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6월에 확보가 되면, 도비 배정이 되면 그 도비는 시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한기에 파주려고 올렸고요. 
최홍림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아니, 그렇게….
최홍림위원   물어보니까 하고.
○위원장 이기정   또 삭감해, 그럼.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그렇지. 삭감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미비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하면 무조건 삭감이여.
  6월 13일이 걱정이긴 하요만. 
  다른 분들 하시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105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무등록시장 세 군데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 했잖아요.
  지금 무등록시장이 전체 몇 개예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한일, 이로, 죽교 3개소입니다. 3개소는 수십 년 전부터….
김귀선위원   그러면 구)청호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거기는 해당이 안 되지요. 노점상이지요. 노점상으로 봅니다.
김귀선위원   동명동 쪽에는 그래도 상가가 조금 조성되어 있잖아요, 시장같이.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20~30개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까지 어떤 시장이다라고 인정되어서 부르는 시장 명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일, 이로는,
김귀선위원   명칭이 있지요, 구)청호시장.
  (웃음소리)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무등록시장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을 때 구)청호시장도 그쪽 상가가 2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도 지원해 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무등록시장이면서도 인정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구전으로 지금까지 수십여 년 동안 한일, 이로, 죽교시장은 명칭이 불려왔어요. 그 시장을 저희가 말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구)청호시장은 몇 년 됐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것은 불과 10여 년? 그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그것도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 그것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거기는 대부분 노점상이 백몇십 개 있고요.
김귀선위원   그게 없애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홍림위원   뜨거운 감자여.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일단 거기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쭉 지금까지,
김귀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일시장이나 이로시장보다 더 커요, 거기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나 소방―간판 정비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만약 그런 상가들도 누전되어서 화재가 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실은 구)청호시장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전통시장,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그 시장도 현재 시장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잘 알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10쪽에 AI 방역 쪽, AI가 이제 계절 철새에 의한 그런 전염병이 아니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지금 철새가 북상했기 때문에 현재는 20일 이상 AI가 발생 않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전에는 계절별로 됐는데 현재 보면 거의 사계절 발생을 해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예, 계절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방역 활동하는 것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김귀선위원   방역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냐.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꼭 철새가 아니라 우리나라 토착 전염병으로 이렇게 토착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래서 목포IC 입구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1일 8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에만 설치해서 하면, 거기에 설치해서 방역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그리고 소규모 농가도 당연히 우리시 방제소독기 또 축산공동방제단하고 합동으로 농가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에서, 가축 농가들 있잖아요. 가축 농가들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나중에 병이 전파된 이후에 잡으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김종진 과장께서는 나와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비, 국비ㆍ시비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안내소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안내소’인데 ‘소’자 한 자가 빠져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목포관광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ㆍ보수비로 국비, 시비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평화광장 주변 경관개선 전기공사비)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원과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민간위탁금, 안전관리 위탁비로 도비ㆍ시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지원사업비, 도비 1,000만원과 시비 2,333만원 총 3,333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편입토지 보상금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을 조성하면서 아마 2002년부터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 토지 보상을 못 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토지 소유자께서 보상을 요청해서 이번 예산에 임대료 5년 치하고 토지 보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상음악분수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91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하도 도로 교행구간 선형개선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누어드린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도 기존 도로에 대형차, 버스가 진입할 경우에 교행이 제한되는 구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형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억원 계상했습니다. 
  1차분 1.1km는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차분 1.6km 사업비 39억원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만 확보했습니다. 
  관광객들의 동선 확보를 위해서는 해상케이블카 승강장 부근까지 최소한 600m, 사업비로는 2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 시기가 5월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시비로 추진하고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재원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추경예산안 올라온 중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된 예산 혹시 있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반영된 예산 없지요?
○관광과장 김종진   예,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어야 하고요.
  88쪽에 해상케이블카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신대요. 
○관광과장 김종진   제가 조금 전에 양해말씀드렸습니다만 해상케이블카 안내가 아니고 안내소.
  해상케이블카가 생기면 두 군데 안내소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비치할 홍보물을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해상케이블카 안내소,
○관광과장 김종진   케이블카를 안내한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비치 홍보물, 왜 우리 시비로 해야 하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해상케이블카를 안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포관광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을 만든다는,
최홍림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해상케이블카 빼야지. 해상케이블카 빼버리고,
○관광과장 김종진   안내소를 거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내소가 6개 있는데 추가로 두 군데 더 할 거거든요,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쪽하고 리라유치원 쪽하고. 
  그래서 그 두 군데 안내소에 비치할 홍보물을 만들란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해상케이블카 때문에 안내소 2개가 다시 위치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100% 시비를, 우리한테 해야 되냐고요. 우리 돈으로 해야 하냐고요.
  자, 보세요. 해상케이블카사업에 있어서 몇 프로 이익금을 목포시에 기부하지요?  
○관광과장 김종진   총매출액의 3%입니다.
최홍림위원   총매출액의 3%. 이익금이 아니라?
○관광과장 김종진   예, 총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익보다는 많다고 봐야겠지요, 총매출이니까.
최홍림위원   그분들이 손해나든지 이익나든지 간에 총매출액에 대해서 3%다 이 말인가요?
○관광과장 김종진   예.
최홍림위원   그럼 그 매출을 환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것은 티켓을 구매하기 때문에 근거가 나오지요. 티켓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탑승을 하게 되면.
최홍림위원   해상케이블카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관광안내소를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박홍률 시장님께서 1,000만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나눠보면 하루에 300명의 관광객들이 오세요. 
  그럼 그분들이 케이블카 타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해상케이블카를 유치하고 해상케이블카 성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비로 투입하는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체류형관광, 체류형관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업무보고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체류형관광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300명의….
  체류형이라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게 체류형관광이니까, 케이블카로 인해서. 그럼 300명이 와요. 300명이 어디에서 자? 
  지금 목포시에서 러브호텔 말고 가족 단위로 와서 숙박이 가능한 모텔&가족호텔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열두 군데 정도,
최홍림위원   게스트하우스 빼고.
○위원장 이기정   게스트하우스는 아니야.
최홍림위원   게스트하우스 빼고요.
○관광과장 김종진   저희 총 숙박시설이 한 8,500실 정도 됩니다, 목포에. 그래서 숙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지, 우려스러운 게 대단위 단체 손님들이 왔을 때 모실 수 있는 리조트라든지 콘도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 답변하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진   예.
최홍림위원   총 850실이에요. 총 850실이여.
○관광과장 김종진   8,500.
최홍림위원   8,500실이에요? 그러면 이 8,500실이 몇 명 자? 300명이면? 충분하요? 우리가 파악,
○위원장 이기정   2명밖에 못 자지, 모텔에서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러브호텔이에요. 어떻게 아이들 데리고 러브호텔에서 잠을 잔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체류형관광을 위해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대형리조트 필요하다, 콘도 필요하다라고 정종득 시장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으셔. 그리고 늘어나는 것은 리조트여. 아, 리조트란다, 뭐여? 게스트하우스밖에 없어.
  게스트하우스 가보셨어요? 
○관광과장 김종진   예.
최홍림위원   목포시 게스트하우스, 문제점이 뭐던가요?
  지금 게스트하우스―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게스트하우스 들어가는 길이 너무 어둡다. 찾아가는 길들이 너무 어둡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얘기구먼요. 
  게스트하우스에 우리가 5,000만원씩 지원하나요? 했지요?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여건도 같이 보완해 주셔야지 전등 몇 개 켜는 것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될 텐데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게스트하우스 지원만 하면 뭐한다요? 게스트하우스가 성공하려면, 게스트하우스가 완벽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떤 것들을 목포시가 지원해야 할 것인가. 
  돈 안 들이고,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전혀 놓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러브호텔에서 어떻게 잠 잔다요? 
  원도심에 비즈니스호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형 리조트, 콘도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대안으로 원도심에 지금 대형 건물들 많이 비어 있어요. 
  옛날 신한은행 내지는 여러 군데 원도심 가면 대형 건물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들을 러브호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럼 세제를 완화시켜주고.  
여인두위원   러브호텔,
최홍림위원   아, 러브호텔. 쏘리.
  아무튼, 비즈니스호텔로, 비즈니스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목포시가 연구하고 있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세제 혜택도 필요하고 세제 혜택 그다음에 건축법, 여러 가지 목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완화시켜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그 대신에 소방이나 안전은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할 텐데 무조건 ‘체류형관광을 위해서 숙박시설 어떻게 하냐’ ‘지금 발표는 못 하지만 대형회사하고 트라이 중입니다’ 그게 정종득 시절 때부터 한 5~6년 속아버렸어요, 계속. 
  결과물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결과물 없이 계속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계장님, 당장 게스트하우스 입구 진입하는 데 저녁에 조명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것 보완하시고요. 
  원도심에 지금 비어 있는 건물들―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지금 현재 비어 있는 대형 건물 개조가 쉽도록 어떻게 하면 세제 지원과 건축법을 완화시켜 줄 것인가 그런 방법 연구해서 저희에게 보고하시고요. 
  그 대신에 지원을 쉽도록 하지만 소방안전을 강화시키고 숙박비도 마음대로 못 받도록 목포시와, 지원을 완화해 주는 대신에―그러잖아요―숙박비도 목포시와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류형관광을 위해서, 며칠 전에 버스회사 사장하고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관광버스가 와야 한데요. 흑산도나 홍도는 대당, 한 사람당 얼마씩 주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모시고 오면, 회사에서?
  그다음에 북항에 있는, 목포시 보면 북항에 있는 횟집들이 거의 관광버스가 손님을 모시고 오면 1인당 얼마씩을 줘요. 얼마씩 주는 줄 아세요? 
  그것 파악도 못 하고 있어라. 그래야지만이 체류형관광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이기정   말씀하세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목포시가 그래야지 가능하다고 관광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버스 한 사람당 5,000원을 준대요. 그러면 그 5,000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목포시가 부담해 주어야 하나. 누가 부담해 줘야 하나. 업체가 부담해 줘야 하나. 이런 부분도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체류형관광….
  자야지 쓰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지금 8~9월에 가시화되잖아요. 해상케이블카 떠요. 그러면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달이라도, 이달 말이라도 저희가 여태까지 제안드린 것들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난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픈하십시오. 
  그래야지 무조건…. 그래야지 박 시장님이 공언하신 1,000만 관광객에 대해서 목포 시민들이 실감해야 돼요. 
  1,000만 관광객이 자고 가는 데 있어서 버스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감 없이 홍보가 되어야지만 ‘아, 맞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상생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회와 의견을 조율해서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지원 관계는 도시개발사업단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 과와 협의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지원 관계는 우리시에서도 일정 관광객을 모시고 오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잘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우리가 체류형관광을 대비하기 위해서 숙박시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텔이 러브호텔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모르시지요?
○관광과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F1 경기 때부터예요. F1 경기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목포의 모텔에 들어갔는데 성행위할 때 쓰는 그런 걸 제공을 해 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러브호텔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게 언론에도 회자가 되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모텔 뜻이 뭐예요?  
  모텔 뜻은 외국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이게 Motor 플러스 Hotel이에요. 
  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대륙 횡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륙 횡단하는 곳곳에 모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쉬어가는, 대륙 횡단을 하면서 쉬어가는 것보고 모텔이라고 했어요. 처음 이 명칭이 생겨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모텔에 그런 기구를 비치하다보니까 모텔이 이상하게 러브호텔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얼마든지 가족이 쓸 수도 있는 모텔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안 된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진짜 러브호텔이 돼버린 건데. 
  지금도 우리가 여행을 가면, 모텔에 가면 그런 기구들을 비치해놓아요. 아마 목포도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환경개선을 시켜서 가족들이 와서도 이 모텔을 가족들이 쓸 수 있게끔 환경개선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러브호텔, 러브호텔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터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환경개선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텔로 얼마든지 승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자료에 고하도 진입도로 버스 교행구간, 이게 보니까 세 군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급커브 구간이지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재 가서 보면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렇지요? 항구적으로 이 진입로, 이 도로를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 3개 구간 확포장 후에라도 전체 구간이.
  그런데 임기응변으로 3개 구간만 교행하기 위해서 폭을 넓힌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고하도대교 연결로 신항만 배후부지 그쪽으로 도로가 있지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앞으로 그쪽을 통해서 도로 개설할 계획은 없으세요?
○관광과장 김종진   그쪽은 해수청에서 배후단지 부지로 조성하고 있거든요.
김귀선위원   지금 거기 보면 무슨 둑처럼 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조그만 차들은, 공사차들은 다니는 것 같던데요.
○관광과장 김종진   현재 차량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510m 정도 되는데 330m는 해수청에서 배후단지 조성하면서 도로를 놓을 계획에 있고 나머지 180m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이쪽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김귀선위원   향후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진입로가 현재 도로는 꾸불꾸불하고 폭도 좁고 그러니까 해수청하고 완만히 조율해서 이쪽을 통해 들어가서 도로를 개설하면 훨씬 더 직선도로 또 그게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88쪽 해상케이블카 안내소 홍보물이 있잖아요.
  이게 관광안내소 홍보물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관광과장 김종진   다르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여인두위원   수량만?
○관광과장 김종진   수량이 좀 늘어난 겁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관광안내소 홍보물 같은 경우는 안내지도잖아요.
○관광과장 김종진   안내지도도 있고 맛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상케이블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량이 늘어난 겁니다. 
여인두위원   1,000원에 2만 부면, 기존에 있는 안내지도가 1,000원에 2만 부거든요. 2만 부인데 2만 부를 더 찍으신다, 똑같은 내용으로?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관광과장 김종진   새로 찍게 되면 케이블카 안내까지 같이 넣어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김종진   추가 제작이라고, 추가 제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추가 제작하고 별도 제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요. 91쪽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 한창 하고 있잖아요, 말뚝 박고. 1차로 4월 말에 하는데.
  그 공사하시면서 그쪽 주변 해안동굴 선형 잘 파악하셔서 공사하십시오. 
○관광과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거기 해상케이블카, 최홍림 위원 말했듯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수없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리조트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펜션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없이 주장해왔는데 낼모레 8월 달에 개통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지금. 
  T/F팀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있어요? 어디 펜션단지 한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종진   숙박시설,
○위원장 이기정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하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뭘 하고 있냐고, 지금.
○관광과장 김종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리조트 같은 경우는 맘대로 안 된다고 해. 펜션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소?
  펜션은 쉽잖아요, 그것은. 대기업이 와서 리조트는 해야 하니까 섭외가 안 되면 얼른 안 되지. 어디에 할 생각이 있냐 어쩌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있소, 없소, 그러니까? 
○관광과장 김종진   고하도에 지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지정만 해놓으면 뭐하냐 그 말이여. 해야지.
○관광과장 김종진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를 유치하러 다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정   투자자를, 무슨 투자자를…. 그것이 무슨 리조트요, 투자자를 유치하게?
  지정해놓고 도시계획 해놓으면 내가 봤을 때는 투자자들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거기가? 그것은 대규모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소규모 투자자들 들어온다니까. 몇십억 갖고, 몇억만 가져도 들어오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딱딱 해놓고 ‘이놈 사서 지으시오’ 하면 짓지. 
○관광과장 김종진   저희가 지금 고하도 쪽에 관광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위원장 이기정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보라 그 말이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관광과장 김종진   고하도 쪽의 관광인프라요? 아까 말씀드린 해식애라든지 전망대,
○위원장 이기정   전당대 말고 숙박 얘기를 하니까 무슨 전망대 말을 해요.
○관광과장 김종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면 차츰차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우리가 주장했던 유달산 후사면 예를 들어 대반동이나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도 무엇을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종진   거기는….
  (관계관과 협의 중)
○위원장 이기정   거기나 북항유원지나.
○관광과장 김종진   도시계획과 쪽에서,
○위원장 이기정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그럼 여기에서 요청을 해야지.
  도시계획과에 말을 하면 뭐라고 하냐 하면 ‘관광시설물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요청하면 우리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하겠습니다’ 그거여. 
  개발은 자기들이 안 하잖아, 도시계획만 하지.  
○관광과장 김종진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여러 차례 도시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실무자들 간에.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가시적인 게 없잖아요, 낼모레 8월 달에 개통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답답하니까 자꾸 시정질의하고, 시정질의 몇 번 했어요, 지금? 그대로 가만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전에 정영수도 얘기했는데. 케이블카 왔다 갔다,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고하도 동네 그렇게 놔둘 거예요? 
  보기 싫게 슬레이트집 다 부서지려고 하는데 고치도 못하고 있잖아요, 화장실도 못 고치고, 그 동네. 원 동네 말하는 거예요, 원 동네. 그대로 놔둘 거냐 그 말이여. 낼모레 개통식 하면. 
  이쪽에 서산동, 온금동은 지붕에 페인트도 칠한다고 난리를 치더만, 원도심사업단에서.
  그런데 이쪽 고하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여, 그 동네. 그대로 슬레이트 쓰러진 집들 방치해 놔둘 거냐 그 말이여. 
  그것도 조치 취해야 하는 것 아니요? 
○관광과장 김종진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걸 조치 취해야 하는데 참 갑갑해 죽겠어요.
  그런 것 어떻게 과감하게 집도 좀 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 말이에요. 
  그대로 유원지로 묶어놔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도새 2030에서 풀어줘야 해, 내가 알기로. 
  그 전에 손 빨리 관광과에서 동네를 좋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페인트는 못 칠해 줄망정 고칠 수 있게라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여.   
○관광과장 김종진   유원지 용역 중에 있어서 그쪽은 아마,
○위원장 이기정   낼모레 8월 달에 개통하는데 용역만 하다 끝나게 생겨서 그러지.
○관광과장 김종진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진짜 우리가 갑갑해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우리만 갑갑한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시정보고한 거 있잖요, 동 단위로. 북항동 가니까 이런 말 딱 나와버려요. 우리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러는데 선거에 영향도 미쳐요, 이것이.
  케이블카 되어서 사람만 1만 명 오면, 10만 명 오고, 100만 명 오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잠잘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케이블카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해요. 
  당장 질문이 나와. 그때 관광과 직원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 질문이 나와.
  그래서 시장님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그러는데 말을 못 해.  
  모텔에서 잠자는 사람 있고 펜션이나 리조트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5명, 6명 데리고 와서 모텔에서 잠 몇 명 자요? 침대 두 개밖에 없잖아.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5명, 6명 가족 단위 와서 잠잘 수 있겠어요? 밥도 해먹고 그래야 하는데 또, 같이 와서는. 
  그럼 그런 대비책을 빨리빨리 발 빠르게 우리가 해 줘야 하는데 계속 이러다 나중에 개통 딱 해봐요.
  세 번째 도로 문제 그쪽에.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낼모레―3, 4, 5, 6, 7―어떻게 보면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5개월 만에 그거 다 하겠어요? 아이고! 참말로.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 여기는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돌골마을 민원 있지요. 거기하고 리라유치원 동네 민원하고 그것은 따로 저한테 이따 계장하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 상황은 여기에서 물어볼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그쪽 지역구의원에게는 말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말도 안 해 줘버리고 하여튼….
  그 관련해서요. 숙박이라든가 도로, 교통 또 숙박은 모텔 몇 개 있다, 러브게이트 그거 말하지 말고.
  그거 모르는 사람, 저기 어디 동정보고할 때 말하면 노인네들은 모르니까 러브게이트가 뭐인지 몰라도 ‘거기에서 잠잔가?’ 이러고 있지. 
  우리한테는 러브게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용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러브게이트 소리는 그만하고 여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음 정효진 수산진흥과장은 나오세요.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수산진흥과장 정효진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해양수산부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인 95쪽은 모두 보조금으로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96쪽입니다. 
  목포수협 면세유공급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 3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이를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모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800만원,
  LED등 보급사업으로 600만원, 
  자율관리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98쪽에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비 3억 7,500만원,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비에 2,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비 부지 매입비 60억 중에 계약금인 10%에 해당하는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해양수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오형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내구연한 15년 중에 13년째 사용하고 있어서 고장이 잦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적정성 진단과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진단 수수료로 5,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라 시금고 예치금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술 진단 후에 대체시설 신설 시 국비 확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일상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입니다.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매립장 관리 인건비 부분으로 당초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5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2,908만 1,000원, 월차수당 415만 5,000원, 간식비 300만원 등 총 3,6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의 건-목포종합경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 보고【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5항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보고회는 목포종합경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목포시 관련부서의 자세한 보고와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안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과업을 수행하신 승우건설 박세희 본부장 그리고 우석건축사 김정훈 부장과 허영일 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승우건설 박세희 본부장으로부터 용역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세희 본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세희입니다.
  지금 여기 빔프로젝터에 배터리가 없어서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중간보고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건축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조사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전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완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토론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 내용 부분을 여기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 목포경기장 부분에 대한 비전과 목표 부분은 비전 부분에서 미래지향 복합형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시설로서의 기능, 수익창출시설, 주민중심시설로서의 기능을 포함시켰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역민에 대한 선호도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기 수요 부분에 대한 조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포시 관내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바는 전국체전을 했을 때의 규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 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체육관시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종합경기장의 수요 부분 되겠습니다.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 부분에 대한 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부분은 유사 인구 규모로 검토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결과로는 약 1만 1,400석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경기장 자체를 전국체전을 했던 지역들에 대한 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만 9,000석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수요 부분을 감안한 규모 부분이 되겠습니다. 
  3만 4,00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평균값은 약 2만 1,000석 정도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으나 내부적으로 사후 활용방안 부분이라든지 또는 경기장의 적정성 부분을 검토한 결과에서는 약 1만 6,000석 정도의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은 기본계획 부분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이 부분이 되겠고 기 현재 야구장 부분은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지는 이렇게 임야 형태로 되어 있는 부지이고 부지의 주부분은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분석 부분과 경사 분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높이 부분은 76m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절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 부분 되겠습니다. 
  전체 체육시설 부분과 기반시설, 녹지 부분의 구성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은 단지 배치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국제축구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부분에 대한 종단과 횡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절토해서 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절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동선 계획 부분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선은 기 도로망 부분에 대해 주 간선도로 부분에서 들어오는 주 동선 부분과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축구센터 부분으로 진ㆍ출입할 수 있는 부분 양쪽 두 군데를 조성함으로써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 전체면적은 13만 6,000㎡ 규모로 타 지역 사례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편에 해당된다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층별 평면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향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익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진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1층에서는 이 정도 되겠고 2층은 전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경기 운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경기 이후에 체육 관련되시는 분들이 입주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시설 일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한 평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건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1층과 2층, 3층 부분은 전국체전 이전과 이후 시설로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용도가 충분히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게끔 구성했고요. 
  다음은 부지에 대한 정지계획, 도로계획, 포장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부분이 되겠고 소방 그리고 통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계획부지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에 4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주 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망 이외에 뒤에 있는 국제축구센터 부분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을 이쪽 부분과 상호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부분은 784억 정도 규모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달 부분에서는 전체 사업비 부분 중에 국비는 약 200억, 도비는 230억 정도 그리고 시비는 354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유달경기장 매각 비용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차별 투입계획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분할해서 투입이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 2023년도에 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상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일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호 일정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44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이 공사 기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부지는 나대지 형태의 형태가 아니라 임야 형태로 내부에 암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토 기간이 포함된 토목공사 기간도 굉장히 길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토지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재정 확보 기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밀하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가 돼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들을 진행해야 할 때 발주계획 부분 되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사업 전체를 위탁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도를 놓고 보시면 발주자 부분이 목포시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와 시공, 설계 이 부분이 구분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스포츠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 대부분의 경기장들이 사실상 수익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저해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지자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지역사회의 문화 거점 도시 명소로서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시설에 대한 기획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계획으로 시행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수원 그리고 인천 문학경기장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놓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아래쪽 보시면 각 경기장의 특색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월드컵경기장은 복합테마형으로 수익시설을 현재 만들었고 수원 월드컵경기장은 스포츠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활용시설은 현재 시점에서 다양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부분이었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의 이용객 숫자가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기존 자료입니다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경우만 200% 정도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100%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체육시설들도 이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사례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경기장 조성할 때는 과도한 신축 비용에 대한 부담, 만성적인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수익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창의적인 시설프로그램 유치에 대한 필요 이런 부분들을 공히 고려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고요. 
  대부분 건축이 되어 있는 경기장 시설을 보시게 되면 왼쪽 편에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4페이지 왼쪽 편을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지 대형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로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역의 특화성을 가지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저희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포체력인증센터를 수익시설 내에 프로그램으로 넣고요. 그리고 체질맞춤건강센터, 스포츠체험센터 이렇게 세 가지 것으로 구분해서 기존에 쓸 수 있는 수익시설과 특화된 수익시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운영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포체력인증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축구센터 내에 체력인증센터가 있는데 그 인증센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부분과 맨 아래 보시는 이 두 가지 부분이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체력관리 또는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스포츠과학을 포함한 전문화된 물리치료실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체력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타운으로서 기능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체질에 대한 건강센터기능을 여기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병원의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게끔 조사를 하고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구매해서 거기에서 먹는 부분까지 한 개의 시스템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체험센터는 목포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스포츠시설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경기장 내와 경기장 외에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시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VR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센터 부분을 조성해서 전체적인 수익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특화된 내용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실제 수요 부분에 대한 다양성을 감안하고 목포시 관내에 있는 유료 입장객 그리고 무료 입장객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경제성 검토를 해 본 결과에서는 B/C값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은 미미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익 구조에 대한 검토는 이후의 실시설계 그리고 전국체전이 열리고 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역에 있는 트렌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연구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PV 값이나 IRR 값은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 흐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파급 효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생산 유발, 취업 유발, 부가가치 유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역과 타 지역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 부분은 목포시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효과와 타 지역 부분은 인근 지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근 지역 또는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을 합쳐서 이렇게 광주와 전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수 값에 의해서 전체 투입되는 공사비 부분을 적용한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아래 보시는 값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결정조서 부분은 기정 있는 부분은 없고 변경이 13만 6,000㎡ 이 부분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종합경기장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종합경기장 건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8쪽에 지역민 선호도 설문 결과에 의해서 보면 지금 신축 예정 부지 접근성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나요?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완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규모는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크게 규모를 갖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그쪽에 건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예정일까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여섯 군데 정도를 검토했었고요. 그중에 세 군데 정도 압축되어서 검토가 되었었는데 도심 내 쪽에 위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미 과정을 알고 있어서 지금 그쪽이 부지가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접근하기 쉽게끔 어떤 부분에 보완대책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교통 동선 계획 부분들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시내권에서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쪽에 일정 부분 사용하게 되면 교통량이 많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지 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심 내에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교통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관내 부지 내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최홍림위원   지금 부지 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기존에 구 시가지에서 이쪽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최홍림위원   필요하다?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하는 그런 방안 부분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최홍림위원   필요하다, 해야 된다.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별도의 계획이 마련돼야,
최홍림위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래요. 그거는 안 되어 있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좀 그러요.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기존 부지 활용방안이에요. 
  현재 목포시의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시나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주택 보급률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100% 선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대부분 전라남도는 100% 선이거나 100%가 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신축 중인 아파트 부지 포함하면 아마 조만간 100%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리고 지금 유달경기장 근처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광신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주택 보급률도 100%가 넘을 것이고 그 근처에 필요한 아파트, 거기도 새로 신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안장산 쪽에 또 거기에, 뭐라고 하지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요? 
  (「도시공원」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원, 거기가 확정되어서 거기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과연 임대하우스, 셰어하우스, 아파트 분양이 필요할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 유달경기장이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결축이거든요. 
  옥암 대학부지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몇 평 들어가요? 몇 평 부지로 나누어져 있나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3만 3,000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3만 3,000평.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3만 3,000㎡.
최홍림위원   그럼 몇 평이지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1만 평이지요.
최홍림위원   약 1만 평? 1만 평이면 거기 지가가 얼마래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보세요. 거기 지가, 그 비싼 땅에 중복되게 다목적체육 부지를 짓는다?
  이거는 참 얼토당토않은 참 기가 막힌…. 무엇 때문에 그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그거는,
최홍림위원   들어보시오, 끝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쪼개지 말고, 비싼 옥암 대학부지 쪼개지 말고 통째로 그대로 놔두고 정말 목포 시민에게 더 절실한 시설로 거기에 계획을 하시고 해야 할 것이고, 쪼개지 말고요. 
  유달경기장에, 주택 보급률 100%가 넘는 목포시에 계속 유달경기장, 측근―누구 측근인가는 모르겠소만―건축업자하고 인버터나 팔아먹고 측근 건축업자 이롭게 하는 그런 정책 하지 마시고 전체 시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 하지 말고 비싼 대학부지 쪼개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일부 웰빙공원 조성하시고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다고 저는 진작부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프로젝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줘봐라 그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측근, 아파트 짓는 사람 건축업자만 이롭게 하는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이런 방안이 왜 필요하답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계속 업무보고 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낙동강의 오리 알이에요. 하나 마나 바윗돌에 계란던지기여. 이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대로 추진하면 저는 어떤 방법을, 우리 지역민들 동원해가지고 이거 저지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일단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홍림위원   예?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홍림위원   답변드리시오.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일단 주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전라남도 전지역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주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멸실률 부분하고 신규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요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는 도심지에서 외곽지역과 중심지역에 대한 수요 부분은 상당히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는 전체적인 부지 부분을 보고 통합적인 관리로 그 부분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오케이.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그리고 여기 지금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원 부분이, 재원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포시의 예산 부분이 약 3,0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이 부분에 대한, 전국체전 유치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비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적게 잡았을 때도 전체 78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한계점은 200억이고요. 그리고 도비에서도 한계 부분이 230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는데 5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확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유달경기장 부분이 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매각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을 이쪽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동일한 체육시설을 진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합당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비를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잉여된 가치를 그대로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각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한 용도를 어떤 식으로,  
최홍림위원   아니지요. 옥암 대학부지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설 안 할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따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지, 계속. 
  용역하시는 분이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야지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집행부 얘기하는 거 레코드 하는 거여.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아닙니다, 그것은. 옥암동에 있는 체육부지에 대한 설명은 이 부분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숲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도시숲사업의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실제로 두 가지 형태를 복합적으로 같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제시한 거고요. 
  실제 전국체전을 위한 체육시설로서의 실내체육관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700억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이 규모가 지어지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700억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사업비 규모가 784억이잖아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784억 이 부분은 종합경기장만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체 규모,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타 지역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
최홍림위원   알겠고요. 전체는 얼마 드요, 그러면? 방금 제시했던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아까 그 사진대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려면?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종합경기장만이 금액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시한 계획에 의하면 비용을 얼마로 추정하나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784억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최홍림위원   아따, 종합경기장이라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옆에 보조경기장,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포함한 그게 시설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784억이면 모두 다 완공되는 거예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예, 저희가 추정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설과 이 부지 내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여기까지.
최홍림위원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예, 야구장은 제외고요.
최홍림위원   야구장은 따로 예산 있으니까 상관없고.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여기까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784억입니다.
  해서 옥암동에 있는 실내체육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옥암동은 별개고.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최홍림위원   784억은 only 여기만 하는데.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전국체전이 열렸던 지역들의 경기장 부분을 조성한 사업비들이 최소 1,200억에서 2,000억 정도 이렇게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23년 이내에 전국체전을 열기 위해서 이 시설물들에 대한 부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비 부분이 저희가 추정할 때 최소 규모로 잡아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재원 확보 부분도 면밀하게, 
최홍림위원   불투명해?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검토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 목포시 전체적인 재원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최홍림위원   어려워?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시에서 부담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재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하는 위원 없음)
  다음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단지 배치 계획을 보니까 단지 내 도로 있잖아요. 8m 도로는 몇 차선입니까?
  23쪽 봐주세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왕복 2차선입니다.
김귀선위원   왕복 2차선이지요.
  그런데 단지 내라도 차량 정체가 엄청 많이 되지요. 2차선 같은 경우는 차량 정체가 많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12m 도로는 몇 차선이에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귀선위원   예, 입구 쪽.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여기는 4차선입니다.
김귀선위원   4차선? 12m 도로는 4차선이에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예.
김귀선위원   8m 도로는 2차선이고.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국제축구센터 쪽이 8m 도로잖아요. 그렇지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예.
김귀선위원   거기를 12m 4차선으로 못 할 경우에는 경기 시작 전에는 가변차선을 3차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작 전에는 출입 쪽으로 2차선 가변차선을 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2차선을 진출 쪽으로, 그러니까 3차선을 만들어가지고 경기 전에는 2차선은 출입 쪽 또 끝난 후에는 나갈 때 진출 쪽으로 2차선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정체가 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차선만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전체적인 사업부지 부분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규모로 해서 현재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내 부지의 규모가 굉장히 작다보니까 전체 토지이용계획이 아주 타이트하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들을 실시설계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계획상에서 코멘트를 밑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국제축구센터 쪽만 8m잖아요. 그쪽 8m 도로만 가변차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평창도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엄청나게 시설 투자가 많이 되어서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경기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체험학습 위주의 그런 시설들만이 이쪽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지로 활용하고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했을 때 주 대상을 어떤 층으로 잡아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체험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주 대상층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고요.
  목포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 영암, 해남, 무안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한 수요가 초ㆍ중ㆍ고 학생들 전체 수요는 약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9만 명 수요 부분 중에 일부 저희가 80%를 수요로 잡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거의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수익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스포츠 부분에 대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는데 내부 공간에 대한 제약 요인과 외부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재원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일부 시설물이 쇠퇴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부 그리고 외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 외의 스포츠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VR 부분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그 부분을 알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교육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아까 영국의 리버풀경기장도 나왔던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목포FC가 있잖아요, 축구경기를.
  그러면 목포FC 전용구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종합경기장을 축구장으로 활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장 활용이 조금 더 다른 데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많이 제한적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예.
김귀선위원   어쨌든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서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의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교육문화사업단【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부갑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작년 12월에 송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국내외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구입비로 하키팀 8,000만원, 육상팀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교육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예.
최홍림위원   방금 용역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어요.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서 정식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가 드린 제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열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화예술과장 김경열입니다.
  127페이지 세입 부분은 세출예산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여행바우처)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9억 7,006만원 계상했는데요. 보조 비율은 기금 73%, 도비 7%, 시비 20%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현재 우리 목포시는 2만 2,4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1인당 6만원씩 드렸는데 올해는 1인당 7만원씩 그러니까 목표 수혜 인원이 1만 3,858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68.5%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발급이 93% 또 사용했던 인원도 90% 해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129페이지 남도자락 길거리문화공연입니다. 
  이것은 앞전 본예산 때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해상케이블카 개통되면 금, 토, 일 목포에 와서 케이블카만 타고 가면 뭐하냐. 무언가 목포에 오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연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해서 목포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기획이나 계획해봐라, 최홍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지역의 5개소 북항 노을공원, 평화광장 또 원도심 로데오광장, 노적봉예술공원, 케이블카가 도착하는 목화―고하도 쪽에―5개소를 3개월(8월~10월) 그렇게 매주 토요일 날 공연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본예산에 저희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누락했습니다. 
  노적봉예술공원하고 영어도서관은 토, 일 근무를 하는데 노적봉 유달예술촌에 4명, 영어도서관에 2명 그래서 6명 해서 2,5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129쪽이요. 남도자락 길거리문화공연하는 데 있어서 5개 섹터를 지정해서 공연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자료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단체에게 지원은, 이 6,000만원의 소요금액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예산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자료 요구해도 되지요?
  수군문화제 관련해서 용역 그때 맡겼지요. 최종 용역보고서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여인두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그때 업무보고인가 중간 용역보고할 때 놀랐던 게 용역사 대표라든가 용역사 관계자들이 한 분도 안 왔었잖아요.
  용역을 맡았던 곳이 어디인지, 거기 조직의 상세내역, 용역사가 전남대 무슨 이순신연구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전남대 이순신연구소.
여인두위원   거기 최근 활동내역까지.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최근 활동내역.
여인두위원   어차피 용역할 때 그런 내용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여인두위원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총감독이라 합니까, 예술감독이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감독입니다.
여인두위원   감독 선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독이 선정되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대성신협 작은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예산 어떻게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저희가 자원봉사자하고 매달 공공요금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앞전 대성신협 이사분하고 한번 조영설 계장님하고 만났는데 뭐랄까, 10만원 이내의 커피 내지는 커피컵 그런 부분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은 도서라든지 예산이 크게 집행되는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가능하면 10만원 이내의 그런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신협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것 관련해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도서, 컴퓨터에 들어 있는 매뉴얼이 없어져버려서 도서를 컴퓨터에 다시 입력할 수도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도서가 몇천 권 있는데 그놈을 다 입력을 못 해. 그 매뉴얼 있잖아요, 딱.
  원래 있었는데 그놈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것이? 
(○문화지원담당 조영설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담당계장이 좀….
○위원장 이기정   예.
○문화지원담당 조영설   그 자료는 저희가 다운받아서 지난주에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했어요? 그럼 이상 없나요, 이제 ?
○문화지원담당 조영설   예.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그 관련해서 올 2018년도 예산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니까 운영계획서, 운영계획은 돈이여, 예산 있으면 다 하니까.
  운영계획서하고 예산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위원장 이기정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란 문예시설관리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문예시설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133쪽 시설비에 수묵비엔날레행사 전시장 LED 조명기기 설치 5,0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 전시관에 있는 조명기가 노후되어서 교체 시기도 됐고 9월 1일부터 수묵비엔날레 행사 준비를 위해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수묵비엔날레 9월 달부터 여기에서 하잖아요, 목포하고 진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LED를 교체한다는 데가 어디인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전시관 전체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시민문화…. 아니, 어디, 어디를 말하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이기정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이기정   전체를 바꾸고, 항간에 그 옆 옛날에 바이킹 했던 자리, 그 자리도 활용해서 수묵비엔날레에 쓴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아니요.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거는 전혀 손 안 대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이기정   이쪽에서만 다 한다 이 말이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이기정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바이킹 거기요?
○위원장 이기정   바이킹 그 자리.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과장님이 관리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관광과.
○위원장 이기정   관광과에서 관리해, 거기는? 그럼 관광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그것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음은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실내수영장 기간제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1,82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6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지만 전에는 수영강사가 안전과 수영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변경되었거든요. 
  지금은 수영강사가 수영교육 시 안전관리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맞게 안전요원을 배치해라, 그렇게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영장 버스는 언제 사나요? 거기에서 사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단가계약이 안 맺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맺어지면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럼 대충 몇 월 달이나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이기정   3월 달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3월 달 안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하고 조달청하고 같이 계약이 맺어져야 하나봅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하거든요. 
○위원장 이기정   그거 빨리해 줘야 돼.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바로 예산 책정되면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기정   빨리 해 줘야 돼. 다 기다리고 있어.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그래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기심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인건비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에 근무하던 공무직 직원 한 명이 작년 말에 퇴직했습니다. 
  대체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게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1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성장동력실 예산심사를 듣고 부의안건 의결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광과장 김종진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농업산업과장 배석인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문화지원담당 조영설
○기타참석자
승우건설본부장 박세희
우석건축사부장 김정훈  허영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한기
담당자 김희정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38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