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5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7.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
8.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10.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일 발의) 
5.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6.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목포시장 제출) 
7.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10.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 보건소(보건위생과), 기획관리국(기획예산과)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보건소,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기획관리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16일 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3월 17일 수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목요일부터 3월 22일 월요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네 건, 시장 제출 세 건 등 총 일곱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게 통반의 획정 기준을 조정하고 통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기 만료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통ㆍ반의 획정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반은 2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조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아파트 단지 등 지역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획정 기준 조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단서조항 중 통장 선발 시 심사위원 구성에 외부인사 한 명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임기 만료일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7조에 보시면요. 임무 있잖아요. “통반장은 시장,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은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했는데.
  지금 7조 9항에 보면 삭제 있지요. “지방세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독촉장), 통지서 교부” 이걸 아예 통장들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삭제를 해버렸으니까. 
김휴환의원   이 자체가 지금 업무에서 빠져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귀선위원   그런데 일부는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민방위통지서 있지요. 민방위통지서는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전체가 아니고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해당 가정에다가 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삭제가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의무가 없다, 민방위통지서까지도 이것도 우리가 안 할란다 했을 경우에는 이건 강제로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김휴환의원   그 점은….
○전문위원 한덕호   민방위통지서는 통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민방위대장으로서 하는 겁니다.
  통장으로서 교부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대장의 역할로서 자기 대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통장 뭐시기하고는 좀, 
김귀선위원   민방위대장이 누가 긴데요?
○전문위원 한덕호   통장이,
김귀선위원   통장이?
○전문위원 한덕호   예. 통장이 10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통 민방위대장을,
김휴환의원   그러니까 통장이면서 민방위대장으로 임무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동장님들한테 싹 공람을 시키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민방위도 나이 연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오바 됐을 때 민방위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한덕호   그건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연령이 높아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도 잘못됐네.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오바 돼가지고 민방위대원이 아닌데 민방위대장을 겸한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전문위원 한덕호   지금 직장민방위대장 같은 경우에도 민방위 나이가 전부 다 오바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40대까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50대, 60대…. 동장들이 실은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거든요. 직장민방위대.
  그렇게 봤을 때는 민방위대원 연령이 훨씬 넘어가버립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민방위대장으로서 민방위대원들한테 통지서는 교부할 수 있다.  
○전문위원 한덕호   예.
김귀선위원   그런다고 하면 상관없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휴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조례 발의하고 동장님들 의견도 다 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보완사항들을 저한테 요구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를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그 점까지 좀 수렴하셔서 수정가결해 주시든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첫째는 통장이 해당 지역 통에 살지 않으면서 통장을 하고 있다, 이걸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라는 주문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통장 선발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 매월 통장을 위촉하고 있으니까, 거의 매월 동에 보면 날마다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1년에 두 번씩 하자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입니다마는 이번 달까지만 하고 4, 5, 6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늘려서 할 것이냐, 동장이 임의적으로 소급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판단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요구도 있으셨고. 
  또 한 가지는 통장님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현재 개정된 조례안으로는 그전에는 동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니까 동장님 포함하면 다섯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동장님 포함해서 내부인원 세 분 또 외부인원 세 분 해서 여섯 명, 한 명을 더 늘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장님 입장에서는 밥도 사드려야 되고 그분들한테 수당도 줘야 되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2만원이나 이렇게 드리지만, 그런 조항을 좀 넣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걸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쓰겠고. 
  제 개인 의견은 그전에는 매달 했지만 이번에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그걸 그냥 동장님이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 사정상 조금 넣어줬으면 쓰겠다는 이런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차후에 논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휴환의원   예.
김귀선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문차복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5조에 보면 6항이 신설이 됐지요.
  “임기 적용은 임기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런데 간단하니 검토보고서 보면 개시일을 1월 1일과 7월 1일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간단하니 압축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김휴환의원   예,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마는,
김귀선위원   같은 말인데 김휴환 의원님은 좀 확실하게, 복잡하게 풀어놨어.
  그런데 이것이 좀 압축해서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개시일이니까요. 
김휴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휴환의원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바라보며) “보충설명 하실랍니까?”
○전문위원 한덕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임기 개시일이 7월 1일로 결정 났는데 이 조항을 안 넣게 되면 공중에 떠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한다면, 임기 종료일을 그라고 했을 경우에는, 6월 30일로 임기 만료를 안 해놓으면 3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누가 할 수 있는….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만료일을 정해줘야 개시할 때 7월 1일로 하는,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요. 통장 자리 비면 경쟁률이 엄청 높아가지고 서로 할라고 달라드니까 빨리할 수밖에 없어요. 공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한덕호   임기 만료를 안 정해놓고 개시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월 10일날 임기 만료되신 분들은 2월부터 나머지 임기 개시를 할 때까지는 어쩌고,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료일을 정해놓고 그 만료일에, 해당되면 개시는 7월 1일부터 1월 1일 가는 거지요. 만료일을 안 정해놓으면,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1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전에 만료되는 사람에 한해서 1일부터 시작하도록 동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김휴환의원   김귀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김귀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해 주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좀 길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렇게 원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금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사업,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소음)
  (「어째 뭣이 시끄럽다, 밖에가」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귀선위원   제가….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처우 개선, 지위 향상 이게 상당히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무언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이금이의원   예.
김귀선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외에 그냥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이다라는 우려를 좀 합니다.
  그래서 개선도 하고 지위 향상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목포에가 자격증 소지자가 무려 1만 4,000명이나 됩니다. 
이금이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이게 세력화해가지고 실력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조직이 된단 말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조직이. 그러지요?
이금이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 줘야 함에도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돼요.
  요즘 사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금이 의원님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시험을 통해서 됩니다.
이금이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그냥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는 않은데,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 취직을 했다가, 잠깐 취직했다가 퇴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창구에 가면 요양보호사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실업급여도 어차피 우리 국민 세금이잖아요. 정말 써야 될 데 못 쓰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갔을 때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요양보호사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 게 있더라. 악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이런 걸, 이런 나쁜 것은 더 공유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1만 4,000명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갈수록 고령화 노령화사회가 되니까 어른들 케어하고 수발하는 요양보호사도 필요하지만, 예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던 그분들 스스로가 노령 인구가 되신 분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실업급여 쪽에 상당히 악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해서 우리가 향후에는, 다 처우 개선도 좋고 지위 향상도 좋지만 정말 꼭 이런 분들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더 밝아지고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이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단히 이 실업급여 신청을 요양보호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희망근로나 근로 하시는 분들이 1년 이상 하고 실업급여 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요양보호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악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아는 데다가,
이금이의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요.
김귀선위원   잠깐 적 두고 거기서 본인 의지 없이 퇴사한 걸로 그렇게 서류 꾸며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줄 서 있대요, 줄 서 있어.
  그런데 보면, 그분들 직업을 보면 실업급여 받을라고 서 있는 사람들 50%가 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요.
  1만 4,000명이면 엄청 많잖아요.
이금이의원   많지요.
김귀선위원   그리고 갈수록 젊은 사람들 쓰지 나이 드신 분들 안 쓸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금이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단 회의가 있으니까 사회를 이금이 부위원장님께 잠시 넘기고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문차복 위원장, 이금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 한다며 어째 또 가요」하는 위원 있음)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위원   밖에 뭐냐하면 어용노조, 의회활동 뭐 저해하는 어용노조 비판하는 현수막 갖고 왔습니다.

4.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일 발의)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 부서나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일반인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많이 지금 하고 있지요.
김근재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행하지는 않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 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지요? 
김근재의원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서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근재의원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요. 뒤쪽에요.
  명도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여덟 개소 정도에서 기 시행 중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여덟 개 장애인복지관 등 그런 데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김근재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밖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것도 현재 장애인복지관 같은 일부 시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 하는, 
김근재의원   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되거나 계획적인 부분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취지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김귀선위원   김근재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조례도 많이 만드시고.
  그런데 지금 목포시 조례 중에 장애인 관련해서 조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김근재 의원님이 장애인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조례가 너무나 지금 남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복된 조례도 있고. 
  그래서 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도 조금 몇 개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라남도 내에 스물두 개 시군이 있잖아요. 스물두 개 시군에서 지금 목포시 조례가 같은 시 단위 조례에 거의 배 이상, 조례가 그렇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실행하는 그런 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어느 조례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비슷비슷한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정리 차원에서 제가 김근재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장애인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재의원   좋은 말씀 정말 진심으로 깊이 있게 공감하고요.
  비단, 제가 아는 바로는, 장애인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정 이후에 전혀 한 번도 활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정비의 필요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추진현황 관리와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등 제도화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모사업 추진과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와 제9조에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의원님, 지금 발의 조례안 검토결과 조문대비표를 보셨지요? 의원 발의안하고 주무과 검토안.
장송지의원   예.
김귀선위원   5조하고 7조가 조금 서로 대비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3항의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를 ‘주요정책 관련 주민의견 청취’ 4항의 ‘재정협의’를 ‘재정 등 부서협의’ 그리고 7조의 1항이나 2항 중에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1항은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으로, 2항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대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주무과 검토안대로 조금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장송지의원   제가 자치단체 법규 제정현황을 거의 다 봤거든요. 한 27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이렇게 5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단 데는 지금 단지 여기입니다.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마지막에 시행규칙을 따로 줬지 않습니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것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데는 단지 충주시밖에 없고 26개 시도 단체에는 다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조례에 그 금액을 넣는다는 것은 좀 조례가 유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목포시장 제출)  
7.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금이   의사일정 제6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리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453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0년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정기회의 개최 및 의안 통보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실무협의회 위원을 실ㆍ국장 또는 과장에서 주무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주무부서장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주무팀장이 대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14조 2항은 실무협의회 역할을 의안의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것에서 의안의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약 개정을 위해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규약규정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금번 변경 내용을 2020년 12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운영규약을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당초 이 운영규정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연 1회 정도 회의가 가능하고 2회까지는 필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1회로 하자라고,
김휴환위원   행정협의회를 언제 만들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96년도에 만들어가지고 2007년까지 16차 회의까지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 9년 만에 2016년도에 17회 차부터 회의를 재개를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가지고 ’16년 ’17년 ’18년 하다가 ’21년 됐단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김휴환위원   그러면 서남권 행정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이쪽 전남 서남권 부분에 지금 몇 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아홉 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아홉 개. 9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앞번 2018년도에 보면 신경제권협의회입니까? 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 줘가지고, 7,000만원 위탁 줘가지고 거기에서 용역보고 받아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서남권 통합.
김휴환위원   서남권 통합을 위한,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실시하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강화를 시켜서 우리 서남권의 경제가 됐든지 관광이 됐든지, 불과 2018년이면 2년 전인데 그 용역을 그것도 8,000만원이었던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한 것이 불과 2년 전이요.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말만 이걸 없애자 이런 뜻이 아니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실ㆍ국장 회의도 과장으로 또는 과장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팀장급으로 대리출석이 가능하다 하고. 거의 안 하겠다는 뜻이지요. 팀장들이 가서 회의하는데 뭐를 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규약에다가,
김휴환위원   제 얘기 들어보셔요.
  저도 그 회의에 몇 번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인근 무안군은 군수가 안 와요. 부군수도 안 와. 왜? 우리는 할 뜻이 없다, 이걸 우회적으로 비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부군수가 참석을 해요. 회의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 이하가 참석해. 과장이 참석해도, 팀장님들 참석해도 무슨 결정을 내려, 거기서. 국장님들이 참석한다고 해도 무슨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포시만 이런 거예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홉 개 시군 동일하게,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할 때 지금 현재,
김휴환위원   전체 아홉 개 시군이 다 운영규약 자체를 이렇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동일하게, 동시에 개정하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없애버리자 하지 뭘 이런 거를 유지를 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래서 지금 규약에가 정기적으로,
김휴환위원   여기 또 예산도 들여서 뭐뭐 그거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건 예산,
김휴환위원   이건 전혀 예산 안 들어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산사항은 아니고요. 규약에다는 정기는 연 1회로 했지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2년 전에는 목포시에서는 8,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뭘 해 보자고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때는 뭐가 협의가 되면 될 거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용역해서 무언가 해 보자 하는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과 2년 지나가지고 전혀 쓸모없는 회의니까 없애자는 취지로 일부개정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아홉 개 시군이 다 동의를 한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동시에 개정하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차라리 없애자고 제안을 하십시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관계관과 협의) 
김귀선위원   저렇게 상의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얘기 못 하겠지요?
○위원장대리 이금이   예.
김귀선위원   끝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방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 회의에 두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목포에서 할 때 두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처음에 딱 참석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시장 군수 어떻게 보면 협의회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군의 군수가 오시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부군수가 오신 데가 제일 높은 사람이 오셨데요. 부군수가.
  그리고 두 번째 딱 가니까 부군수도 거의 없어. 실ㆍ국장이나 과장급까지 내려가버린 거예요. 그 몇 개월 사이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사업을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서로 사업에 대해서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들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공통분모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오고 그럴 건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갈수록 이 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횟수도 줄이잖아요, 지금.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연 2회에서 1회로.
김귀선위원   정기회의는 연 2회에서 1회로 하고 의안통보는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런 협의회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홉 개 시군이 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요. 지역이기주의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홉 개가 같이 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보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이기주의가 심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상대를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지요. 그러잖아요.
  협의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뜻을 같이하고 함께 발전하자는 그런 게 큰 맥락인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비방했을 때 그것은 협의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이건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깊이 이런 협의회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이유가 첫째, 이렇게 정기회의니 각종 회의를 줄여서 한다는 것은 점점 관심사가 떨어지고 있다. 또 공통분모가 없다라고 그렇게들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것도 지금 아홉 개 시군이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줄인 거잖아요. 어느 한 개 시군이 줄이자 해서 줄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뜻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협의회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 협의회는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해체를 하게 된다면 구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서로 노력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만들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없애기는 아쉽다. 아쉽다 그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아쉬운 게 아니고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 하다.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아닙니다. 이게 또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의과대학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한목소리를 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의 목적.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한다. 
  3조에 의장. 현재 의장이 어디이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영암입니다.
장복성위원   사무소, 영암에 뒀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사무소는 따로 둔 건 없고요.
장복성위원   구성에, 4조에 윤번제로 돌아가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2년씩 윤번제.
장복성위원   최초에 의장은 목포시장이 되도록 했는데, 지금 영암이라고 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지금 현재는 영암입니다.
장복성위원   영암에 사무소 뒀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사무소는 별도로 두지 않고요. 영암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소는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장복성위원   무슨 부서에서 한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저희들이 최초에 할 때 어떤 내용들 하셨나요? 목포시에서 할 때. 2년 동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2년 동안이요?
장복성위원   목포시가,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목포에서 할 때는,
장복성위원   의장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했냐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10조에 협의사항 있지요. 협의사항에 열두 개가 있어요.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에서부터 제1호 내지 제11호 외에 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서 12개 사항이 이렇게 명목에 있는데, 어떤 내용을 목포시에서 하셨냐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목포시에서….
  (관계관과 협의)
  전남 서남권 공약사항과 지역개발사업 공동건의서를 채택을 했고요. 또 목포ㆍ신안 직선화 진입도로 개설 공동건의문을 또 채택을 했고요. 또 목대 의대 유치 공동건의문 채택, 이런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추진된 게 뭐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건의문 채택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추진된 사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꾸준히 건의를 하는 데 의의가 있지 꼭 결과물은 아직, 목포의대 같은 경우도 공동건의문 채택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결과물은 없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사안입니다.
장복성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필요하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필요합니다.
장복성위원   아홉 개 시군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목포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운영상에 있어서 이 중요성을 가지고 목포시가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리드해가고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열두 개 사항을 보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장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앞서 개정에, 지금 앉아 계신 국장님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과 팀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단체장이겠지요.
장복성위원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할 때 명시를 가능하면 시장, 부시장이 가는 게 맞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시장님이 가셔야 맞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무용론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뭐하겠냐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의에서 실ㆍ국장 또는 과장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거는 실무협의회입니다. 실무협의회.
장복성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또 이걸 처음에 했을 때도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게 본인이 내놓으신 공약사업을 본인이 처리하기에도 힘드는데, 공동의 연계가 되겠냐라는 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목포시 입장에서는 기 몇 번에 걸친 무안반도 통합을 비롯한 지금 하고 있는 섬진흥원이라든지,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섬진흥원 유치라든지,
장복성위원   이런 것들이 상호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돌출해내는 데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 하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표현을 못 하시지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려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저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오히려 이런 회의에서 나오면 당초의 취지 목적대로 서남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만이라도 강하게 건의해서 이런 개정안을 저희 의회에 상정을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안반도 통합 어려워서 또 분위기가 신안ㆍ목포 통합 금방 될 것 같더니.
  목포시가 신안군에서 버스노선 얘기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해서 리드해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포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의결했다 해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아홉 개 시군이 전부 똑같이 이 의견사항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 이걸 개정하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무용론 얘기 나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지금 위원님들 생각 아니겠어요.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인정하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해서 1회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이 개정안을 저희 의회에 상정을 안 하셔야지요.
  지금 처리된 안건이 없지만 그래도 목포시에 관계된 공동건의, 목대의대 유치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목포시에 관계되는 일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목포시를 지탱하는 여덟 개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실의 운영상의 당위성에 대한 것들을 좀 저조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잘 리드해서 오고 이런 개정을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시, 한 개 시에서 리드한다고 해서 여덟 개 시군에서 다 동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말씀대로 행정협의회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운영할 때 전혀 예산 안 듭니까? 11조에 경비부담 및 집행 있잖아요. 
  (이금이 부위원장, 문차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산은,
장복성위원   회의하고 나면 회의만 하고 다 산회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되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산은 수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시설에서, 경비는」하는 이 있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관해서 회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회의만 하고 그냥 다 가십니까? 식사도 안 하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고개 끄덕이는 이 있음)
  그럼 예산 수반 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지자체별로 아홉 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월 얼마씩 내서, 연 얼마씩 내서 이렇게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하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차라리 접목을,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련의 예를 들자 하면 예산 얼마씩 같이해서 공동계획 수립할 때 그런 용역비라든지 관계된 것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말만 행정협의회 해 놓고 전혀 그동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더 약한 어떤 기구를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려놨으니,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관계관을 향해) “담당 과장님! 형식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정협의회를 해서 목포시뿐 아니라 아홉 개 시군이 무언가 풀어가는 이러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추진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누가 이걸 하자고 제안했습니까? 어느 시에서? 이렇게 제안한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정심의」하는 이 있음) 
  예? 이 안을 아홉 개 시군이 다 한다며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처음에 구성한 거 말씀하십니까?
김휴환위원   아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개정하는 거를요? 이번에 회의 때,
장복성위원   누군가는 발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영암군에서 최초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영암군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영암군이 현재 의장이거든요.
김휴환위원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는 숙제가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장기적으로 신안, 뭐 무안까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안 통합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저도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섬진흥원 부분, 목포로 오냐 어쩌냐 이런 부분 가지고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 노선 이런 부분, 노선이 아니라 버스 하는 부분에 늘려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전에 신경전 자꾸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감정 상하면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건 제 개인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목포시도 의지가 없어요.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회의가 그냥 겉도는 회의지 이거를 해가지고, 정말 정치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좋아, 섬진흥원 줄게. 대신에 우리 통합하는 취지에서 큰 그림을 그리자’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줄 수도 있지요. 그런 협의를 안 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거를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김휴환위원   저는 이거를 그쪽에서 제안했다고 덥석 받아가지고 의회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의회에서 덥석 ‘이것을 축소해서 하시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의회에서 따끔하게 얘기해서 ‘이게 뭐하는 거요’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해서 보듬고 와가지고 실질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의회에서 이거를 덥석 받아가지고 올리신 대로 땅땅땅 망치 두드려주라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정기회의를 축소하는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시회의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의회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시의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그냥 ‘그렇게 하시오’ 그러고 망치 두드려줘야 바람직한 거냐 이 말이요.
  그게 진짜로 목포를 위하고 이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뭐를 협의해 보고하는 거, 그게 의회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라 하고 동의해 주는 거, 이게 의회가 할 일인가요? 참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차라리 그러려면 잘 안 되고 있더라도 놔두시든지. 
  모든 일이 협의체 만들어 놓고 다 운영이 됩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그대로 그냥 묻어두시고 1년에 한 번씩밖에 회의 안 돼도 그래도 좀 안 되니까 이렇게 가자 하고 놔두시든지. 
  굳이 이거를 문서화시켜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걸 의회한테 동의해 주라? 
  이거는 참 저는….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제안설명을….
김휴환위원   제안설명.
  (「제안설명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차복   안 했어?
  (「일괄 상정」하는 이 있음) 
  일괄 상정을…. 아까 제안설명 안 들었어요? 
김귀선위원   일괄 상정했는데 이건 제안설명 안 했어요.
장복성위원   제안설명하세요.
김휴환위원   상정만 일괄 상정하시고요. 설명은 따로 안 하셨으니까 설명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문차복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455호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서산동 13-2번지 광장오피스텔 토지 1,084㎡와 건물 연면적 2,993.7평방미터 지상 5층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고요. 
  매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비용은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거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와 건물 매입에 대한 협의를 소유주와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아서 매입이 완료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한 후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66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들어서 단순히 이 변경 내용만큼은 제가 이해도 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검토의견서 보니까 변경된 부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련법에 의거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에 계획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해안가 쪽으로 2,000평 정도 원래 매입을 해서 또 철거해서 신축하는 계획이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된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기존에 동의안과 상관없이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예산을 통과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안가에 인접한 그 부지를 신축하는 것으로 통과된 건데,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하고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 신축하는 계획에 있어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있다든지 현재 타이밍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전에 매입한 서산초등학교 아래 그 부분은 당초에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오피스텔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라 사실 좀 더 좋은 사업을 거기다 유치하기 위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 신청을 지금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쪽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쪽에 광장오피스텔입니다. 매입을 해서 새로 거기에다가 순환형 임대주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지가 아까우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좋은 부지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목포시에다가 그냥, 기탁이라고 합니까, 기탁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된 거고요. 또 공사에서 매입비를, 원래 공사 추진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 사업비로 매입을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관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포함된 겁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에 포함된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전체 예산에 포함,
김귀선위원   전체 예산에.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매입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해 준다는 의미는 크게 없잖아요. 원래 예산에 포함된 건데.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국비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나와서 공사,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타 부처사업으로,
김귀선위원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예산에 이게 포함이 된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 예산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국장님이 이거 포함됐다고 해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전체적으로는 포함되지만 이거는 부처예산이 아니라 공사예산으로 따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예산이라 이 말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별도 예산에서 그러니까 공사에서 매입해가지고 목포시에 기부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매입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도록 그 금액을, 19억원을 우리한테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에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예산하고는 별도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별도 예산입니다.
김귀선위원   별도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저는 그게 같이 포함이 돼 있냐, 돼 있지 않고 별도 예산이냐,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별도 예산입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매입을 하면 이 건물을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이 기능복합이라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뜻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주목적, 이 건물을 주목적은 어디다가, 사용 용도를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주목적은 서산 보리마당에 거주하시는 원주민들 위주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요.
  그래가지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마는 주목적이 원주민,  
김귀선위원   원주민들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아마 시에서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있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놓는다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분들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분들 우선으로,
김귀선위원   이주자들 우선적으로 이쪽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건물도 필요하다라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이런 건물을 매입해 놨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시는 분들, 입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주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게 60호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66호입니다.
김귀선위원   66호. 이게 다 입주가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지요? 이건 장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공실이 만약 계획하고 차질이 생겨서 공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적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래서 그쪽에는 청년 창업자, 창업자에게도 입주를 하게끔 하고. 공실은 저희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 개당 아홉 평 조금 넘는데요. 수요는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홉 평짜리.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아홉 평 좀 넘습니다.
김귀선위원   거의 원룸 스타일이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청년 창업자라는 것은 지금 공실이 만약 발생했을 때 제2안으로 이주자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자들, 그런데 청년 창업자라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러프하게 청년 창업자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또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수요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팔라고 나온 건물이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고 대책이라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1안, 2안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또 염려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 건물주가 서울분이에요. 전화번호가 02)2183-xxxx로 나왔더라고요. 건물주가 서울분이니까 02로 나왔겠지요. 
  그러면 중간에서 또 시하고 업자하고 중간에서 중개해 주는 부동산업자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업자 아니라 또 중개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가운데 끼어 있을 것이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런 부분은,
김귀선위원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중간에 누구 끼지 마시고요. 시하고 건물주하고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끄러우면 목포시도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도시발전사업단장님이셨지요? 이 업무 하셨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말씀대로 서산동 보리마당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포함은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생어린이집에다가 순환형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똑같이 관리계획승인을 저희에게 해서 득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구생어린이집은 앞으로 무얼 쓸 예정이십니까? 
  아깝다라고, 순환형 임대주택 아깝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뭘 앞으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장복성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 자리는 아까우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저는 그렇게 알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장복성위원   광장오피스텔을 매입하겠다.
  저는 당초에 했던 임대주택의, 당초에 매입해서 건축을 철거한 이 사항이 어떤 목적으로 도시재생에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 부분은….
장복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저는 의원 하면서 목원동의 도시재생을 우리는 사례를 한 번, 5년이란 사례를 했어요.
  그때도 타 지자체들은 사전에 용역도 하고 준비를 착실히 해서 그림을 잘, 밑그림을 그려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목포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서 방금같이 이런, 하다가 변경을 했던 사례들이 있고.
  또 그 목적 외 변경은 도시재생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하다 보니까 사업에 맞지 않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용역 해 놓은 게 있어요. 앞으로 추가 도시재생. 
  여기 앉아 계신 김귀선 위원님도 용당동 지역구인 중간 세대에는 배제돼서 상당히 그런 심경을 토론한 용역보고회에서 말씀도 드렸고. 
  저도 제 지역구지만 케이블카를 비롯한 카톨릭 레지오마리애기념관 이런 단계별로 하나의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사전에 용역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변경이 없도록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항 가지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렇게 정리하고요.
  66세대를 매입해가지고 아까 여기에 당초 계획에는 순환형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구)구생어린이집 토지에 넣겠다라고 저희에게 승인을 맡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변동되면서 승인계획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의 용지에는 어떤 용도로 앞으로 사용하실 것인가를 제가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동이 되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계획 승인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사전에 이런 계획들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기 순환형 임대주택은 여기에 앞으로 공공임대입니까, 국민임대입니까? 공공임대입니까, 국민임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공공임대입니다.
장복성위원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내가 왜 오시기 전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저하고 토론도 하셨잖아요. 지금 표류하고 있는 서산동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임대는 쉽게 말하면 월세를 저렴하게, 상동에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상동, 저렴한 월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게 국민임대예요. 
  공공임대는 당초에 했던, 대성동에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던 대성동 재개발 문제같이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해가지고 월세가, 월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거기에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로 하면 아홉 평에 전ㆍ월세 비율을 어떻게 책정해서 계획하실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전ㆍ월세비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아마 책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요.
장복성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변경하실 때에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설명하시는 담당국장님으로서는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것들은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은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장복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정도는 추진했던 팀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자세하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먼저 구)구생어린이집 임대주택 매입하셔가지고 지금 철거까지 해 놓으셨잖아요.
  추후에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도시재생과 문상규 팀장입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77억 5,000만원에 재정사업비 100억하고요. 아니, 54억이 전남개발공사 기부금이 되고 나머지는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정도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거기에는 목적이 임대주택도 있지만 공공편의시설을 같이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경에 그거를 철거하고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너무 뷰가 좋고 해서 고민 끝에 임대주택, 아까 광장오피스텔이 나와서 대외비로 관리해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새로 짓는 것보다는 뷰가 좋으니까 거기를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주택을 해서 국토부 승인받아가지고 하면 쓰겠다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왔고요. 
  거기에 공공편의시설은 일부가 있었는데 그거는 금화경로당이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금화경로당 및 주민센터 공공편의시설에 관련돼 있는 시설을 짓도록 해서 매입해서 철거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방 착수가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으로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 부지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생사업에서는 아예 빼가지고 사업비에서 조정하면서 자체, 부지는 계획안에 들어 있지만 활용은 따로 용도를 사용해서 시가 리조트를 하든 호텔을 짓든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구생어린이집 당초 계획안 저희 의회에 상정했을 때도 도면에 보면 구생어린이집에서 들어간 데가 도로가 몇 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거의 한 8m 계획선만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당초에 계획 잡을 때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잡지 말고 앞에를 이렇게 같이, 그 업무 담당하시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뚝 들어가가지고 앞의 건물도 이렇게 같이 잡아서 이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앞에 이렇게 도로만 하고 쭉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 이유는 동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국유지나 공공기관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부지 전체의 외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용한 거고요.
장복성위원   들어간 진입도로에, 쉽게 말해 얼굴이잖아요. 안쪽에 있잖아요. 구생어린이집 위치했던 게.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 했더니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지금 했고.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광장오피스텔은 경매 물건이지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경매를…. 매입을 경매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장복성위원   몇 년도에 경매 진행됐어요? 경매가가 얼마예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감정가는 한 22억 정도 되고요. 경매가는 한 12억인가 됐을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16억이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매도를 내는 가격은 그 소유자가 16억 정도에 내놨고요.
장복성위원   낙찰금액이 12억인가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소유자가,
장복성위원   가액은 지금 얼마 잡고 있습니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소유자가 바뀌어서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다 협의가 돼서 전남개발공사한테 이걸, 땅을,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빨리 진행하시오 하고 공문을 시달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9월 17일날 계약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민간한테.
  민간소유자를 한 일곱 차례 만나서 우리 시 의견도 제시하고 너희들이 사전에 알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때 3월달부터 자기들은 메일로, 법인을 설립해서 메일로 주고받은 사례도 봤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하고 대등하게 우리 목적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적극 협조를 해달라는 끝에 그러면 자기들이 매수를 해서 그 부분을 감정평가로 매도할란다라는 공문서가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19억 정도에 매입이라는 부분은 감평사에 가감정을 해 봤더니 한 19억 가까이 된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1차 경락 낙찰자는 12억 했고 중간에 개인하고 거래한 금액이,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한 16억에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거래 지금 됐나요? 안 된 상태,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지금 이전을 받아왔지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장복성위원   바뀌었어요? 16억에?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 사람이 우리한테 감정가로 매도할란다 하고 의사가 공문으로 와 있어서,
장복성위원   당초 경매 1차 진행이 22억이라고,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거는 감정가격이었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가격에 낙찰자는,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경매 진행이다 보니까 몇 년도에 감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감은 있겠지만 1차 22억에 출발한 거를 12억에 낙찰했다면서요. 그 설명 아니십니까?
  그리고 12억에 낙찰된 것을 다른 분이 16억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기사항 보시면 알겠지만. 안 주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포시는 지금 추진되는 게 19억 정도로 매입을 하게 추진되고 있다.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감정가로 매입하다 보면 그럴 것이다라는 겁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매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그럼 당초에 22억이 감정가격, 몇 년도에 감정했는가 모르겠지만 3억이 떨어질 수 있는가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거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훌륭하신 문상규 팀장님이 가셔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업을 진행단계에서 세심을 기했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겠지요. 그 업무를 맡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 아쉬움 분명히 갖고 계시지요?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좀 했으면 이런….  
  당초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때의 내용과 지금의 또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세심을 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는가, 이런 것 인정하시지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사업을 대비해서 미리 용역을 두고 단계별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생사업이나 새뜰사업은 도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서산 보리마당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빨리 매듭지으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뿐 아니라 모든 게 준비는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과정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진하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거 9평형에 66세대를 하는데 공공임대라고 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월세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신가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거는 다른 지자체 사례 봐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청년문화예술창작촌도 있고요. 아까 청년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모집할 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청년문화창작촌도 원래 다른 데다 처음에 계획에는 하겠다고,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 자리 맞습니다. 청년창작촌.
장복성위원   원래?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장복성위원   이 근방이었지 이 자리에다는 안 했어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청년문화예술창작촌은 그대로입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이 오피스텔 자리는 아니라고.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오피스텔하고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임대주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당초에 계획된 자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의 전ㆍ월세 비율이 높으면 입주를 많이 못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사례를 하셔서 방금 이 대상에, 이 사업에, 도시재생 보리마당 재생에 포함되시는 분들 먼저 입주 문제, 청년창작 문제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가,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서산 보리마당, 아니 서산동 재개발사업.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같이 저렴한 전ㆍ월세비용으로 입주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늦게나마 가셔서 현실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한 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문상규 팀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는데 토지 포함이지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지금 현재 옆에가 건물이 있잖아요. 옆에가.
  그러면 토지가 한 번에 이렇게…. 그거 확인했어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 부지는 공공, 광장오피스텔은 토지하고 건물 포함이고요.
○위원장 문차복   제 말씀은 토지가, 전체 토지가 500평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66호에 있는, 우리가 매입할라는 이 건물 있잖아요. 이게 250평이다. 그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가 도로가 앞에까지 들어갑니까? 도로가?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도로에 붙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도로에 붙었어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위원장 문차복   도로에 붙은 대로 해서 땅을 분할을 할 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장아파트 있지요? 금장아파트 보면 도로는 도로인데 이게 편입을 안 시켜버렸어. 금장아파트 땅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목포시가 다른 기반시설을 할라고 하니까 못 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토지를 분할할 때, 매입할 때 잘해가지고 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그거는 확실하게 면적,
○위원장 문차복   아니, 면적으로 따지면 안 되고.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러니까 도로에 접한 땅이고요. 도로는 시유지고요. 광장오피스텔은,
○위원장 문차복   도로는 시유지인데 이게 진입로가 옆에 건물로 포함이 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다 와서 현장도 확인하시고. 시의회 설명 때 그랬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이 건물을 우리가 19억에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건 다시 예산 세워서 합니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게 62억 7,000만원 중에 34억 5,000만원은 전남개발공사가 기부를 해서 원래는 자기들이 지어서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주는 것으로 해 놨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니까 기부금으로 받아가지고 나머지 리모델링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문상규 팀장님 나오셨으니까요.
  19억원에 매입한다. 리모델링비가 62억 5,000이다.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전체가 62억 7,000만원입니다.
김휴환위원   62억 7,000?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김휴환위원   그중에서 매입비가 19억?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19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63억 7,000. 19억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럼 53억 7,000 이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몇 세대인데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66세대입니다. 66세대에 한 호당 9,500만원 정도 토지 건물 리모델링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김휴환위원   한 호당…. 제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 호당 9,500이면 집 하나 짓겠습니다. 짓고도 남겠네요.
  몇 평이에요, 이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9.5평 정도 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9.5평이면,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66호.
김휴환위원   9.5평이면, 열 평 잡읍시다, 그냥. 열 평이면 9,500이면 사고 남지 않나요? 매입하고도.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게,
  (「매입 금액 포함해서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매입금액까지 포함해서 62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요. 
김휴환위원   잠깐만요.
  (「대지가」하는 위원 있음) 
  19억, 대지구입비 19억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53억 7,000 이게 66세대, 평수는 9.5평이니까 열 평 잡고요. 한 세대당 9,500 맞는가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9,500 정도.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9,500.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걸 매입부터 다 해서요.
김휴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62억 나누기 66세대 하면 9,500 나온다 이거지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리모델링 비용만 별도로 이거는 계산해 보면,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리모델링이요 뭐 도시가스요 이런 것들이 그 사업비에 들어간 겁니다.
김휴환위원   (동료 위원을 향해) “53억 나누기 66세대 한번 해 보시오.”
  (「참고로 대지가 327평이고」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 그거는 계산 한번 해 보고요. 한 7,0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목포시가,  
  (「8,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리모델링비가 세대당 8,0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 보면 6월에서 9월까지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했다고 나와요. 변경승인을 받은 겁니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작년 12월 28일날 주민공청회를 했고요. 1월달에 도시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사전에 이 변경 관련해서는 9월달부터 국토부하고 ‘이렇게 해서 바꿀란다’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빨리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명확히 해 주셔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법률이 있어요.
  세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이게 있지만 큰 항목 있지 않습니까, 대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못 해.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이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답변은 협의는 했고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매입 관련해서 결정하기 전에 전남개발공사 광장오피스텔 매입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매입해서 철거하는 그 임대주택부지가, 100세대 지을 부지가 있는데 마치 이런,
김휴환위원   변경계획안 올려서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승인은 지금 활성화 변경 절차를 마쳐서 합니다. 이거를 사전에,
김휴환위원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요. 일단은 승인을 받고,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활성화 변경에 관련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 우리가 보고할 때마다 이런 사항을 보고를,
김휴환위원   팀장님이 그거 근거조항과 그 법률안을 갖고 저한테 오셔요. 그거는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국가와 지방 간의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변경 승인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변경안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의회에서도 이런 걸 받았고 이렇게 이렇게 거쳐서 다 했습니다’ 그걸 갖고 국토부를 나중에 설득할란가 모르겠어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 안 해 줘. 변경 승인안. ‘왜 너희 멋대로 이걸 해?’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협의를 한 거하고 변경안 승인이 난 거하고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승인은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김휴환위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보고드려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하고 변경 승인안을 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변경 승인안은 현재는 안 받은 거지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 
이금이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아까운 자리여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지금 보면요. 평당 한 삼백 아까 몇 평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가.
  그리고 66호에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하신다는데 어찌 됐든 6억이 넘게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66호 9.5평에 대해서요.
김휴환위원   62억 7,000.
이금이위원   62억 7,0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62억 7,000만원은 매입부터 다 리모델링하는 거까지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66호밖에 안 되잖아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거를 공공임대를 주신다며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이 66호면 거의 9,500씩 어차피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열 평도 안 되는데 이분들한테 얼마의 금액에 공공임대를 하실 건가요? 그 계획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팀장님, 평당, 팀장님 집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산출된 금액으로 하신다면 하시겠어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62억 7,000만원 중에요. 28억 2,000만원은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28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8,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각호에.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그 정도,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 내용은 토지 매입비 19억 빼놓은 나머지,
이금이위원   총 9,500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리모델링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열 평도 안 되는데 평당 하면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당 리모델링비가 800만원이 가능합니까? 물론 건물, 예를 들어서 복도도 있고,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다 철거를 거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은요. 옛날에는 오피스텔인데 임대주택으로 바꾸다 보면 싹 뜯고 다시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금이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공공임대로 준다면 우리 목포시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것은 국가정책상 재생을 하면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내몰림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금이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니까 목포시에서 같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기는 하지만, 임대비용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리모델링비가 한 호당 8,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위원님, 국가에서 하여튼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받아다 잘 할랍니다.
이금이위원   시비가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닙니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그러니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놈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또 하다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예산을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사예산하고 국비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좋지요. 
  여기에서 또 남으면 다른 데다 협의해가지고 우리 재생사업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예산이지 우리가 호당 9,500만원을 실제로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산이 많다고, 
이금이위원   그런데 예산 금액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최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할랍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제가 업무연찬을 잘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앞장만 보고 19억이니까 매입비와 다 포함된 걸로 이해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뒷부분을 보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오는 사업비가 62억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봐보셔요. 이 정도의 사이즈의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계산해 보면 40억이면 지어요, 40억이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셔요. 왜 사업을 이렇게 할라고 하지요?
  그리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아도 잘 쓰겠습니다’ 
  짧은 제 의정생활 중에 시에서 한 번도 그래 본 적, 저는 못 봤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면 예산 편성한 대로 다 쓰시지 그걸 남겨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런 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해도,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주택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40억이면 될 이런 사업을 왜 우리는 국비하고 공사비가 62억 7,000만원 들어간다 해서 20억을 더 주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거 설명해 보셔요.  
  왜 20억을 더 주고, 똑같은 사업을 우리는 한 45억까지 잡읍시다. 그 정도 해도 될 사업을 왜 우리는 60억이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거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 6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국비하고 공사에서 예산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고요. 실제로 사용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국가의 예산이지.
  공사에서는 그럼, 전남개발공사가 뭐 자기 예산입니까? 그것도 전남도에서 나가는 예산이지.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집행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못 합니다. 제가 뒷장까지 보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왜 이런 식의 사업을 목포시는 할라고 하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그거 쓴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입찰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관계관을 향해) “아까 자료 줘보십시오. 문상규 팀장님.”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원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명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그리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의안번호 456번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교육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조 1항과 2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3항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과 5항의 주요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4조(교육의 위탁) 규정은 노래연습장협회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재 제작, 교육 실시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교육통지와 이수자 및 불참자 통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중점 관리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소장님, 간만에 반갑습니다.
  먼저 뒤쪽에 11조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일단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단 의무교육으로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신규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도록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제3조 3항하고 제6조 2항에 보면 어떤 교육을 받는지 간단하게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요식업협회 중앙이 있고 각 지역마다 지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창업하신 분들도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연 1회 의무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교육 내용과 제가 볼 때는 거의 흡사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이지만 1년에 한 번, 그 한 번조차도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피로감과 부담감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은 교육을 가지고 두 번을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교육은 요식업이나 뭐 이런 교육이고요. 이건 노래연습장 관리 교육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협회도 없고요.
  신규 사업자이고 신규 이번에 새로 생긴 법률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중복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노래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요식업협회 중에서도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유흥업도 따로 있고 해가지고 하는 교육은 똑같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명원   유흥업소나 그런 데 포함되지 않는 연습장입니다, 이 사업은.
김근재위원   중복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소장님, 제8조에 보면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했는데, 교육대상자는 노래연습장업자잖아요.
  이분들한테 교육비를 따로, 수강료를 받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보시면 이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단체나 협회가 있을 때에는 이 교육을 하면서 재료비, 자재 값이라든가 일정액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교육을 하게 되면 2만원인가 받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단체가 처음이라 협회나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때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협회가 생겼을 때, 
이금이위원   협회가 생겼을 때만 받겠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이 노래방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잘 몰라서, 관련 법률을 잘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노래방업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들고 하는데 수강료까지 납부하면서 이 교육을 받을라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보건소장 강명원   그래서 당분간, 이것도 하다 보면 노래연습장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협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단체가 구성된다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 단체들 자기들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교육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음악산업의 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법률에도 이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강명원   우리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래도 이 교육비나 수강료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 했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소장님, 법률하고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 자체도 신규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교육도 신규로 등록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제가 보는 거는 이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1조 1항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이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11조 2항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 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이게 지금 노래연습장업의 운영이 변경된 경우라고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조례 제정 근거가 위의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제정하는 건데, 제정 취지를 보면 여기서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경우가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을 만든다고 하면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두 번째는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이런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이게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제도가 지금 변경된 경우라고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상이 신규로 등록된 사람들이냐. 그러면 11조 2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존에 노래연습장업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11조 1항 규정으로 보면 신규는 무조건 되는데, 2항 규정으로 보면 법률이 변경된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기존 노래연습장업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포함된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제 개인 견해입니다마는. 
○보건소장 강명원   저희는 신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보면,
○보건소장 강명원   신규만,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보면 그게 없어서 제가 법률을 보는 거예요.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보면 신규는 무조건해야 된다.
  두 번째, 법률 규정이 바뀌었다. 운영규정이 바뀌었다. 또는 재난방지법에 관련된 이런 조항이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보건소장 강명원   연 세 시간이기 때문에 신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은 1년에 세 시간 받아야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안 받더라도 다음 교육할 때 받도록 그렇게, 
김휴환위원   연 세 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는가요? 모든 분들도?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휴환위원   그거를 조금 명확히….
  이게 표준조례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안을 봐도 그렇고 시행령을 봐도 그렇고 명확히, 조례안도 그렇고 신규는 알겠는데 기존 부분 명확하지 않아서….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휴환위원   그걸 조례안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표준조례안인가요? 만드신 건가요? 
○보건소장 강명원   표준조례안을 보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웃으며) 그러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동료 위원을 향해) “물어봐가지고 답을 좀 얻제, 김휴환 위원님. 웃고만 말아버려.”
  그 관계법령에, 소장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금 근거했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11조의 노래연습장의 교육, 방금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쭉 있어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 예방, 제도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20년 2월 18일 개정해서 우리한테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좌석에서 - 청취불능)
○보건소장 강명원   팀장님이 좀,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허락,
○위원장 문차복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공중위생팀장 이희숙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세웠는데요. 기존의 표준조례안을 보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기존 영업주는 임의교육으로 해서 되어 있어서, 
장복성위원   예?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임의교육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2018년 2월 20일 개정이 됐고 최근에 2020년 2월 18일날 다시 이제…. 2020년 2월 18일. 강제조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자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신규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관계법령이 어디에 있으시냐고.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11조 2항에 보면, 11조 1항에 보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1항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의 운영 및 재난방지법 등에 관한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제11조에 보면 노래연습장의 교육을 보면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보면 방금 말씀했던,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고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이 조례에 현재….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위원님.
장복성위원   제정하지 않아도,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2항에 보면 신규자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2항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자만 실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이면 신규자가 2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때,  
장복성위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11조 틀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가 2020년 2월 18일날 개정이 돼서 지금 조례를 상정을 하셨는데, 
  이 조례 취지 목적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강제규정이면 방금 조례를 지자체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세부사항에 신규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관계법령에 의하면. 유권해석이. 
  지금 맥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조례가 강제규정이면 아까 말씀대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11조 관계법령에 의하면 강제규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개정된 게. 2020년 2월 18일날 개정된 게.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2020년 2월 18일날 개정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2월 18일날,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2020년 2월 18일,
장복성위원   2020년 2월 18일날 그러니까 개정됐다고 붙여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 개정이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실시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2항에는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2항은 세부사항이고.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11조에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1 2 3항이 맞는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조례를 당장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군에 지금 몇 군데 제정돼 있나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지금 전국적으로 스물여섯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전라도에서는 광주하고요. 순천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데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 시간이라는 얘기도 그 규정을 지금 다 해서 해 놨는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5조에 세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17조에 과태료 부과대상, 안 하면 3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에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예.
장복성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게 또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게 강제규정인가, 아닌가. 첨부해 주신 법령에 의하면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해석을 보면.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4항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시급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이게 조례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세 시간의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복성위원   자꾸 써진 규정을 이해를 못 해요.
  관계법령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이거 한번 다시 저희 심사ㆍ의결하기 전에 유권해석 다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출 좀 해 주세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관계관 협의)
  (「제1항, 11조 1항」하는 이 있음) 
  (「2항은 이거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2항은 세부사항이라니까요! 
  제11조 노래연습장의 교육을 딱 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조건 해당된다고, 신규자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음식업 허가를 낼 때는, 휴게음식업을 내겠다 그러면, 식당을 내겠다 그러면 교육을 첨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안 나오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건 신규교육자가 이 교육을 첨부해서 인허가 내는 건 아니지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검토해서 제출 한번 해 보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해석 나름이에요. 어떻게 접근하냐가 다른데.
  지금 상위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걸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여야 한다’고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
  그런데 상위법에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포시 조례에 신규업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달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해야 돼요. 
  목포시는 신규사업자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강제조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해 놨어.
  그런데 이것은 해석을 우리가 목포시는 해석 자체를 강제조항으로 해석을 했고 상위 법률에는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목포시는 강제조항으로 해가지고 ‘신규 등록업자는 교육을 필히 이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세 시간으로 한다’ 이것도 강제조항이지요.
  그러면 신규가 됐든 기존업자가 됐든 이것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연 세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서로 해석적인 차이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소장 강명원   우리는 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불구하고도’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내용을 강제조항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는, 상위법에는 신규등록자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강명원   1항에는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2항에 있는 항이 ‘제1항 1호의 경우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보고 제정을 했는데,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명원   해석을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소장님, 첨언 조금만 할랍니다.
  여기서 법률에 보면 32조 2항에 단체장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교육.
김휴환위원   단체장한테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라면, 그래서 제가 표준조례안이냐 여쭤보는 게 뭐냐하면 여기에서 11조에 의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법률이.
  그러면 32조에 따라서 단체장한테 권한이 위임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률조항을 가지고 강제조례는 만들 수는 있다고 봐요. 개정은. 그러지요? 그런데 그럴라면 조례 전체가 명확해야 돼요.
○보건소장 강명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목포시 조례는 이렇게 만든다,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제가 볼 때 완성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에도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례를 받아서 명확히 이렇게 목포시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 이게 결론이 맺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건 표준조례안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소장님, 저희가 조례를 의원이 상위법에 위반을 해서 회부하면 재의요구가 와요. 재의요구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을 지금 하셔서 세 시간 그리고 조례에다는 제3조 노래연습장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2항에다가 강제조항으로 넣어놓으셨어요. 실시해야 한다. 
  그럼 이 자체가 모순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다들 힘들지만 노래연습장들도 힘든 업종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일을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의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22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집행부에서 지금 첨부해 주신 조례 관계법령을 보면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심사ㆍ의결하기 전에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보건소장 강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제 취지는 그거예요. 강제규정이 아닌데 왜 강제규정을 목포시 조례에 해서 하면, 다른 지자체에 지금 다 거의 하고 우리가 했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광주만 하고 전남 22개 시군에서 제정된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목포시가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정해서 바로 시행을 공포하면 얼마나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세심을 기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보건소장 강명원   광주에 한 개 구청이 있고요. 전남에 순천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고요.
  저희도 의회 자문변호사 있으시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복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개업을 한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힘드니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 게 제11조 1, 2, 3항에 대해서 2항 있잖아요, 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불구하고’는 전체를 따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1항 노래연습장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는 위에는 아까 말한 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이렇게,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는 무조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명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물론 상위법일 때는 그렇지만 이걸, 다른 지자체 있잖아요. 이 조례안을 어떻게 했는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나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비로 2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전라남도 시범운영사업인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은 2021년도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야간시간대에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전문약사의 상담 및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시와 순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우리 시도 1개 시가 배정됨에 따라 목포시 약사회에서 추천하고 전남도에서 선정 통보된 이마트 부근 비타민약국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도비 30% 포함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2020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식품위생업무 직무역량강화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음식문화개선 교육책자 제작과 덜어먹기용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여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운영총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및 지출액은 2020년도 기금운용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1,351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188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로 2020년도 기금운용 결산을 반영하여 이자수입과 과징금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1,35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020년도 회계결산 결과 감액분과 방역물품 구입비 등 기금운용 변경안을 반영하여 5,949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5,890만 4,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십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빠른 경제적 회복을 위해 방문객이 많은 인증제 음식점에 비말 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사업비 4,597만 8,000원을 계상하여 코로나십구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안 및 제2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공직에 계시고 또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니까 용어를요. 코로나십구라는 용어가 아니고 코로나일구입니다. 공식명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위생과장으로서 그거는…. 코로나일구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예산서 106페이지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3,300만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거는 설명하시면서 이마트 부근의 비타민약국?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휴환위원   이게 지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약국이 된 이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도에서 작년도에 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약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상신을 했고요. 도에서 최종 선정돼서 통보된 내용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마 시민들이 밤늦게 좀 아프고 그럴 때 약을 구입할라고 그러면 약 구입할 데가 없으니까 심야에도 여는, 문을 연 약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목포역,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 시민들이 찾기 쉬운 곳 이런 거를 지정해 주는 것이 저는 시민을 위한 것 아니냐.
  어디가 있지요, 비타민약국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당초에 목포시 전체 약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약사회하고, 약사회 임원진들하고, 
김휴환위원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위치하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휴환위원   위치가. 이마트,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마트 건너편에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마트 건너편에.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까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김휴환위원   10시부터. 밤 10시부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12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심야약국을….
김휴환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그럼 두 시간, 1년간 지급하는 거지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이거는 심야약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몰라버리면 안 되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잘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기금운용 한번 보십시다.
  26페이지하고, 25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자수입이 감소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휴환위원   이자수입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추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율이 줄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수시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가 이렇게 많이 줄을 만큼의 변동금리는 발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과징금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1,350여만원에 대한 것은 이자수입이 거기에, 이자수입은 한 14만원 정도 되고요.
김휴환위원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나머지는 과징금이 덜 걷혀서 그런 겁니다.
김휴환위원   과징금, 과징금 발생이다. 이자는 얼마 안 되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과징금이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과징금이 당초 목표액보다 이렇게,
김휴환위원   1,300만원이 과징금이네요, 거의 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뒷장 26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시금고 예치 해서 1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5,900만원 해 놨는데, 여기도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금액하고,
김휴환위원   이것도 이자는, 이자 비율은 얼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변동이지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1% 하다, 그럼 뭐 1.5% 이거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2020년도 결산을, 결산해서 그 이자 발생액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여기도 과징금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자를 해 봐야 십몇만원 정도.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음식점 방역물품 지원. 돈은 덜 걷혔는데 이거는 써야 되고. 이 내용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주로 뭐한가요? 음식점 방역물품 237개소 하면? 소독약 뭐 이런 거 해 준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음식문화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으뜸맛집, 위생등급업소, 안심식당 대상으로 중복된 업소를 뺀 237개소를 대상으로 비말 차단 칸막이 다섯 개 정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표시 그다음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업소에다 공급해서 코로나 방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금액을 보고 시행을 만약 4월달에 하게 되면, 연 단위로 생각했거든요. 답변하시면서 4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금액이 나왔으니까 대략 8개월 정도 되는데, 8개월에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산출근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00만원이고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가 2,750만원입니다. 시간당 저희가 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약사님들이 이 금액 가지고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550만원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근재위원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답변도 제가 예상했던,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부분하고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개인사업자이시니까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정책을 무조건 받아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신청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군데도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자기들이 추가 심야시간에 본인이 두 시간을 더 근무를 하든, 아니면 이건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금액, 어정쩡한 금액을 지원해가지고는 누가 손을 들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 비타민약국도 비타민약국 운영하시는 약사님이 아니신 고용한 약사님이 두 시간 이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조사를 하면서 희망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접근성이랄지 위치도 상당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취약지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공감은 합니다마는,
김근재위원   구먹에 숨어 있는 데보다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공감합니다마는 그런 쪽에 있는 약국에서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사회, 아마 비타민약국이 약사회 임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 배정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기금 조금만 봐주세요. 
  26페이지 방역물품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일전에 사전설명을 방문하셔가지고 주시면서 제가 이해는 했어요. 대상업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정이. 관련 근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힘든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잖습니까. 
  현재 대상업소는 237개소 정도 되고 그런데 전체 일반음식점을 놓고 봤을 때는 4,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훨씬 대다수 업소라는 것이지요.
  이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대상업소 중에, 네 개 중에, 예를 들어서 으뜸맛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선정을 하면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못 돼서 실망하시고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실행 못지않게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지 않고, 대상이 되지 않고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도 함께 병행이 돼 있어야 된다,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차피 저희도 기금의 사용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기금이 계속 운영이 돼야 고갈이 안 되고 향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지금 적극 건의해서 도비―도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단계는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노력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실제로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도하고 얘기한 결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활용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 업소들이 모범음식점이나 으뜸맛집이나 위생등급, 안심식당 이런 데는 지금 비말 차단 칸막이 있잖아요.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다, 물어봤거든요, 식당 가면. 얼마씩 주고 구입을 했냐 그랬더니 3만 5,000원씩 주고 업체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데가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셔가지고 되어 있는 데는 다시, 이거 중고로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보셔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기 설치된 곳은 제외하고요. 설치되지 않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금이위원   거의 모든 데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구입해가지고 다른 옆에 주변에 다른 영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공고하시지 말고 불시에 가셔가지고 점검 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심야약국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목포하고 순천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그만큼 이 역할을 해 줄지 좀 미지수인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마트에서 일반약품, 비상약품은 팔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야간에 약국이 문을 안 여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정부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조사한 건 없지요?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저는 그래요. 앞서서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목포에 한 개소 또 이 한 개소도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분들은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외의 타 지역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돼가지고 알고 이용을 하겠느냐.
  또 응급환자가 생기면 병원 응급실로 가지 그냥 약만 달랑 먹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응급실 가가지고 응급처치하고 병원에서는 처방을 해 주니까 자체 처방 받아가지고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고 그러잖아요.
  이게 목포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사업 발상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 도에서 생각한 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또 성과가 있겠느냐, 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일반약품들 매약은 이마트, 이마트가 아니고 마트에 다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시민들이. 마트에서 약을 판다는 것을. 
  그런 홍보가 차라리 이런 예산 들여가지고, 운영하기 싫어하는 약국들인데 굳이 사정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민 홍보를 통해서 마트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약은 비상약품 또 일반약품들은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신 게 더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몇 해 전에는 약국들이 약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야 당번약국을 지정을 해서 약국들이 운영을 조금 했었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상비약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약국들이 영업을 안 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사협회들에서 반발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가면서 이거를 지원하고 운영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셨지만, 홍보나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약사회를 통해서도 홍보하고요.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훈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운영은 저희가 4월부터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매월 실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매월 평가를 하고 연말에는 이거를 계속 존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대 운영이 아까 10시부터 12시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약국 운영하는 시간은 운영을 하시고 10시부터 12시까지 다시 중간에, 만약에 7시까지 영업을 하는 약국이었다면 7시에 문 닫고 다시 10시에 여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10시부터 12시까지.
○김   훈 위원 그렇게 정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쭉 영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거는 기존에 약사님들이 하시고요. 보통 보면 약국에 따라서 7시부터 9시 사이에 보통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약국들이 7시에서 9시 사이에 문을 닫는데, 영업시간이 아까 10시부터 12시까지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7시에 문을 닫는 약국이었다면, 비타민약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비타민약국이 애초에 7시까지 영업을 하는 약국이었으면 7시에 문을 닫고 10시에 고용하시는 약사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용하시는 약사분이 10시에 출근을 해서 12시까지 거기에서 일을 하시고 퇴근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공백시간 없이 오전부터 12시까지 문을 쭉 열고 있는 거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시간당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12시까지 심야약국으로 운영합니다.
○김   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되게 되면 정말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일반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상비약들을 정말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약사협회에서도 심야약국 당번약국 운영을 안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김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왜 지금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이 많이 질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진짜로 약사회에서 설문을 받아 보니까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한 분도 하겠다라는 분이 진짜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없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목포 시내에 약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100% 다 취업이 되어 있는가요? 혹시 그 데이터 있으신가요? 제가 의문점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내가 약대 막 졸업했는데 어디 취직이 안 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걸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사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봐요. 자꾸 우리 전남에 국한돼서 처음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말씀드려요. 웬만하면 제가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
  또 생각이 달리할 수 있지만, 달리할 수 있지만 저는 원도심의 시민을 대의하고 있는, 대변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나는 오히려 방법을 모색해서 취약계층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어서 나는 시행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예를 들자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의아해한 게 하나 있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심야 하면 근로기준법에 1.5배 월급 받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장복성위원   이게 운영하면 금요일까지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다 한다는 얘기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토요일, 일요일 1.5배, 심야 1.5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급을 시간당 5만원으로 기준해버렸어요. 월급을.
  그리고 3,300 중에서 2,750이고 나머지 운영비로 500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운영비는 어떤 명목의 운영비인가요? 그거 안 쓰면 그건 반납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책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동서남북 나누어서 원도심 같은 데 쉽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 이런 데를 더 발굴해서 시간당 5만원으로 하지 마시고 인건비를 더 올리세요.
  이해되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장복성위원   답 줄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의 취지, 목적에, 하려는 취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발굴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3,300만원 예산도 인건비로 시간당 5만원 하지 마시고.
  잘못 계산하면 시범으로 하는 간이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지금 시간당 5만원을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제출했는지 거기까지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주 5일 근무 이상 하면 또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줘야 되는지 알지요? 계산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인건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두 시간 해서 안 나오니까 결국은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채용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직원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공고해서, 물론 관리면, 운영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약을 팔아야 되니까 재고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볼 때 하려는 약국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개선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완하면 저는 많이 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해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약사회하고,
장복성위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목포시 약사회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취지 목적 설명하고 정말 이 취지 목적이 가능한 고민을 한다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야 맞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효심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5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억 4,683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중간,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84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1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2,95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가 암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암 조기 발견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026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성 간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45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상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342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환자 조기 발견사업입니다. 
  감염병전담요원 및 임상병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효율적인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입니다. 
  에이즈단시약 구입비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 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상단,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속적 치료를 위해 입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8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와 진단지원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전담간호사 인건비와 결핵환자 검사비 증가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88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상단, 결핵역학조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31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단, 노인 결핵 전수검진 지원은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과 통합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01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터 126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00만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아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90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입니다.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비용 전액 국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5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입니다. 
  ’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8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78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22개 시군이 건강증진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비율이 4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128페이지 하단,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틀니 살균세척기를 설치 지원하는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상단까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억 8,800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출산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1,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9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78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623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2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난청 조기 진단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상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9,366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1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6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치료받는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27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36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매입니다. 
  마이너스 6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냉동고 구입비로 국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결핵전담간호사 인부임)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3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다른 과 본예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 다들 국비 변경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은 5억 4,600만원 감되셨는데 국도비 변경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증되는 데는 놔두고 감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으니까 감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예’가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감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출산율, 산모 관련해서 좀 줄었고요. 예방접종사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휴환위원   당뇨병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쭉 보니까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증가되는 사업은 혜택을 주면 되는데 혜택을 받고자 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혜택을 못 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62세 이상을 무료접종을,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런 부분에서 65세로 상향되고 이런 부분이 좀 감이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만 예를 들면 중학생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65세도 있고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줄었어. 예방접종으로 보면.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셔요? 혜택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국비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쉽게, 선착순으로 하다가 예산될 때까지 소진하고 그 이후로는 중단?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게 아니고요. 대상을,
김휴환위원   대상을 줄인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국가에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변경이 됩니다. 62세에서 시작했던 것을 65세로 변경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가내시했다가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3월이어도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3월이어도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목포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
  뒤로 가면서 보십시다마는 그렇게 감액 편성되는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들 계시니까 거기에 따른 것 더 수립하시라고 보고. 저는 감액 편성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차츰 가봅시다
  118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분은 여기는 2억 2,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인데, 희귀질환자가 뭐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희귀질환자는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김휴환위원   질문의 요지. 희귀질환자라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갑자기 2억 2,900만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예요.
  그게 갑자기 한꺼번에 희귀질환자가 늘어난다거나 줄은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 부분은 이게 정해진 1,110개의 희귀질환이 있는데요. 저희 시,
김휴환위원   희귀질환이 1,100,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110개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은 103개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요.
  이 지원이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지급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됩니다. 
김휴환위원   작년에 그러면 103개 질환자, 질환자 중 인원으로 보시면 몇 분이나 되셔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57명입니다.
김휴환위원   157명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미집행됐던, 2020년 미집행됐던 금액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1억 8,500 정도 됩니다.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하는 사업인데요. 항상 이게 미지급분이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1억 9,800 정도 된다. 그럼 내년에 어차피 또 되풀이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현재 ’18년도에도 그래 왔고 이렇게 계속 미지급분이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거는 목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럴 것 같으니까. 이건 뭐 보건복지부 예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지자체에서 들쭉날쑥한 거를 위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전국적인 예산이라서, 너무 많은 큰 예산이라서 그런가 항상 미지급분이 그다음 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튼 증액이 돼서 그렇게 한다 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암검진 관련해서 위탁사업비가 또 줄었어요. 8,000만원 정도가. 119페이지 맨 상단. 119페이지 맨 위쪽 상단.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거기는 줄었는데요. 이 의료비….
김휴환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지요? 병원에 지급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의료비로 지급해 주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급이 안 돼. 그러면 개인부담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이 손해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거는 이월해서 또 희귀난치질환처럼 우리가 안 주지는 않거든요.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여기 희귀질환자처럼 또 이런 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그 뒤에 당뇨병도, 120페이지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좋습니다. 당뇨병도 진료비하고 약제비 이 비용도 같은 개념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121페이지에 맨 위쪽 상단, 의료관련 표본감시기관 사업비 지원 네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언지 모르겠어요, 저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결핵,
김휴환위원   결핵?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22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휴환위원   12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21페이지.
김휴환위원   윗줄에서 두 번째.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의료기관 이거는 한국병원, 중앙병원, 기독교병원이 하는 사업인데요.
  결핵환자를 모니터링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결핵이라고 써주시고…. 표본감시기관(결핵) 하면…. 아무튼 여기서는 표본감시기관…. 아무튼 돈은 지급하는데. 뭘 감시하는지…. 보고는 할 거 아니에요, 뭘 한다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감염병에 관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감염병질환의 환자가 내소를 해서 진료를 받았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고 이런 업무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신고해 주고. 그래서 신고받으면 국립목포병원으로 이렇게 하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장이요.
  그럼 여기에 따라 간호사 두 분이 계셔요. 122페이지 중간 인건비, 하단 부분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해서 인건비조로 전담간호사 두 분.
  이분은 어디 직원이에요, 아니면 누구셔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한 분은 공무직이고요. 한 분은 기간제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한 분은 공무직이시고 한 분은 기간제.
김휴환위원   한 분은 공무직이시고 한 분은 기간제. 두 분의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3,500이면 부족하고 한 분이라면 적당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요. 한 명이 추가되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한 명이,
김휴환위원   추가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추가된 인건비입니다.
김휴환위원   이거는 그럼 보건소에 근무하신다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분의 업무하고 앞쪽에 병원에서 하시는 업무하고 두 분 다 내용상으로는 결핵환자를 일종의 모니터링? 또는 조사해서 저쪽으로, 국립목포병원으로 내용을 넘기실 거 아니에요.
  간호사분들은 뭐 하셔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분들은 검사하는데 나가고 복약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김휴환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복약지도도 해야 되고,
김휴환위원   결핵환자들한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매월,
김휴환위원   그분들이 병원에 안 계신답니까?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신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자가치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자가치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활동을 하시면서 결핵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셔요? 그분들만 상대하시겠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부 정도 보시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3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기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증상이 감기증상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감기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을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가셔서 일차 병원에서, 이 병원은 바로 가실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한국병원하고, 설치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거기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닙니다. 거기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거고요. 선별진료소와 별도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는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행정요원 한 명을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를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김휴환위원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행정인력 한 명.
김휴환위원   행정요원 한 분하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독립된 공간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는 목포의료원하고 중앙병원하고 아동병원이 설치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했습니다. 
김휴환위원   목포의료원하고 중앙병원하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중앙병원, 목포아동병원.
김휴환위원   목포아동병원. 지금 목포의료원은 설치가 안 돼 있답니까? 밖에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거는 선별진료소입니다.
김휴환위원   선별진료소하고. 목포의료원은 그러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별도로 설치하겠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이거는 시설이지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지원이 돼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치비만 지원합니다.
김휴환위원   설치비만. 목포의료원이야 그렇다 하지만 중앙병원이나 목포아동병원은 공립적인 의료기관이 아닌데 여기서도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인건비 지원 안 해 줘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검사하시고 이런 분들은 돈 내고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돈 내고 합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맨 상단, 건강증진과 전체 추경예산이 5억 4,000인가 감됐는데요. 모자보건사업이 보니까 12억 2,000만원이 감 됐어요.
  건강증진과 전체를 플러스마이너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5억 4,000이 됐더라. 5억 4,000이 마이너스가 됐더라. 그런데 모자보건사업은 11억 2,000만원이 됐더라. 맞지요?
  이쪽 부분만 미워하지는 않을 거고. 어째 집중적으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비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예방접종에 관한 시행비나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큰 예산이었는데요.
  출산율 떨어짐과 동시에 이런 상황들이 좀 감해진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질문 여기에서 마치려고 했는데 뒤에 또 해야 돼.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있잖아요. 이건 또 1억 1,700만원 증액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하신 거하고 뒷장하고 말이 안 맞아.
  여기 지금 모자보건사업 부분에 이러고 감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구입하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접종해 주셨잖아요. 구입비가 다, 예산 소진이 돼버렸어. 못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방접종을 못 해 줄 정도의 예산은 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휴환위원   봐보시오. 여기가 11억이나 되는데, 전체 예산이, 감된 예산이.
  그럼 내년에 또 편성할 때 11억 마이너스시켜도 됩니까? 이래버리면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1억이라는 예산이.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결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11억이라는 예산을 한 항목에서 마이너스시켜버려도 되는 것인지.
  이게 그러면 혜택을 받는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중학교 1학년 독감, 14세~18세 다 이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혜택을 드리는데, 뭐가 어딘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방접종사업비가 매년 연말에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꼭 했었는데요.
  올해는 국비가 중간에 변경돼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미리 감한 겁니다. 
  항상 연말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김휴환위원   추경이 6월달에 있으면서 증액을 11억 하시면서 ‘3월달에 마이너스된 거 이번에 올립니다’ 하지 마셔요.
  그다음 장은 그러면, 131페이지 신생아 양육비 이거는 도지사님께서 예산편성해 주니까 편성한 거예요? 131페이지 맨 하단.  
  이번에 도 예산 보니까 신생아 쪽에 많이 편성하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 이라고 그냥 도지사님이 툭 내려주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뭐를 발굴해가지고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갑자기 1,115명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닐 것이고, 출산율이 확 높아진 것도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인당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플러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조례에서 지원금도 늘리자고 하다가 옛날에 우리 예산 때문에 못 늘렸단 말이에요.
  도도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려면 꾸준히 해 주셔가지고 진짜로 실효성 있는 예산을 쓰시든지 그래야 목포시도 이걸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목포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내려주면 예산 소진해야 되니까 이거 또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1,115명에 대해서 하다못해 분유를 사준다든지 기저귀를 사준다든지 뭘 하든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십니까, 이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신생아 양육비 지원하고요. 그리고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로 내려온,
김휴환위원   항목이 정해서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항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체 페이지를 혼자 다 해버려」하는 위원 있음) 
  (「혼자 다 해버려」하는 위원 있음) 
  (「할 것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위원   시간 절약하려고 빨리,
  (「좀 남겨놓고 해. 혼자 다 해버리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명원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관리국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7쪽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9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사업, 전라남도에서 사업량 조정에 따라 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비율 조정에 따라서 74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과 다음 장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98억 증액된 7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본예산에 150억, 1회 추경에 18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9쪽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목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10차년도 마지막 연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과 다음 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지원사업비로 시비 부담률이 낮아져서 1,045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일반예비비 1,460만원 감액된 23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으로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자수입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2억 2,600만원이고 금년도 조성액은 4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자금운용계획 수입 지출은 171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수입 증가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치금회수금으로 전년도 결산이월금 5,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예수금수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24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전년도 결산이월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을 반영한 23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이자 지급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자료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목포가 저희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청년부부 축하금은 만 49세 이하로요. 한 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에 대해서 지원대상이고요.
  조건은 축하금 신청 시에 두 명 모두 목포시에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 쌍당 200만원 지원기준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51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   훈 위원 지금 목포는 그럼 만 49세 이하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   훈 위원 그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목포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도의,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김   훈 위원 그런데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보성 같은 경우는 만 49세, 순천도 만 49세, 여수는 만 45세, 완도도 만 45세.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어디에서 정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도에서 통일되게 정한 줄 알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49세로 되어 있고요.
  다만 보니까 이게 사업량에 대해서 초혼 건수라든가 혼인감소율 등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산출하는 서식이. 그렇게 해서 사업량을 정했습니다. 
○김   훈 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는 도에서 정해준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   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시면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이 201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연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말씀하신 대로 올해 ’12년도부터 해서 2021년 2월까지 마지막 10차년도 사업이 되고요.
  설명드렸던 대로 목포대학교 공학교육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에 했던 거는 신속집행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는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연 1,000만원밖에 아니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10년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이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는 냈다고 평가를 하는가요, 시에서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우선은 대학의 학기 회계연도가 3월부터 2월까지 돼서 저희가 판단할 때 3월 1일에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했고요.
  성과는 그동안에 뇌파센서 이용한 졸음감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가 자율운영보트대회 참가도 했고 공학인증원 주최해서 여러 가지 창업 관련 그런 활동도 했고요. 특허전자출원도 해서 있고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도, 우리 목포, 무안 그리고 대학 자체 형태로 네 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게 마지막 연도인데,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목포대학교에서 또 다른 이 비슷한 사업을 시작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잘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의회하고 서로 보고도 하시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0쪽에 기타보상금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도비는 증액이 됐어요. 대신 시비가 감액이 됐어요. 대체적으로 매칭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증액이 되면 시비도 거의 대부분 같이 증액을 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시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당초에 도비 부담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를 증액해서 40%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감액시키고 도비는 세입에,
김귀선위원   매칭 비율이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당초에 3대7에서 6대4로 도비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번에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대부분 예산이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는 증액이 됐는데, 이건 거꾸로 돼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신기하다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전체 기금을 통합기금이지요? 
  올해 수입액이, 16페이지 보실까요. 자금수지총괄계획.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은 171억 6,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이게 맞고. 
  그러면 171억이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기정액이 147억이 있었다. 그다음에 올해 24억원 정도가 또 생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앞장 보셔요. 앞장 보시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66억원 정도가 된다 이거잖아요. 올해 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16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으로 보면 이게 지금 추정치라 할지라도 171억으로 지금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16페이지에 171억원, 171억원은 세부항목 중에서 연말결산할 때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봐요. 170.
  그런데 어찌 됐든 171억원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면 기금 총 조성규모를 166억원으로 보면…. 맞지요? 160. 그럼 한 40억 정도가 차이난 건가요? 135억?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16쪽에 지금 합계액은 171억 이렇게 수입과 지출 이렇게 맞고요.
김휴환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 아래쪽에 있는 지출 쪽에 예치금에 보면
김휴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출 부분에,
김휴환위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16쪽.
김휴환위원   16쪽. 예치금?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16쪽 지출의 예치금 보면 거기에 166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앞쪽에 있는 15쪽에 있는 166억과 동일한 금액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6쪽 지출계획에 합계는 171억인데 아래쪽에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쭉 인력운영비 나오다가 예치금에 166억이 나오지요. 그게 올해 연말 조성금액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미수금 올리면 플러스하니까 175억이 된다.  
김휴환위원   166억원을 조성기금으로 별도로 지출하겠다. 자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171억원을 조성하는 건 맞는데 166억원은 이쪽에 기금….
  그럼 이것도 좀 이상한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앞쪽 15쪽에 올 연말 조성액 그러니까 연초에서 43억이 늘어난 166억 이렇게 15쪽에 보면 이렇게 연말 조성액이 나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이게 16쪽 지출에서 예치금으로 연계가 되고요. 그 밑에 이자 원리금 이게 5억 정도 돼서 하니까 171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김휴환위원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됐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별도,
김휴환위원   나중에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러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위원 아닌 의원
장송지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보건소)
보건소장 강명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공중위생팀장 이희숙
(도시발전사업단)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65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9.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1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1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
1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 검토보고서
14.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