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6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나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먼저 이호성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호성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로 2,255만 3,000원이 감액된 9,9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징수에 있어서 1,956만 7,000원이 감액된 5,397만원을 계상했고요. 
  용당1지구 조정금 징수는 298만 6,000원이 감액된 4,5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것은 작년 9월에 본예산을 계상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받았던 부분을 감액을 한 것이고요. 
  용당1지구는 작년 12월 18일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결과 스무 건에 대한 징수분을 당초에는 가감정액으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정해서 현행화시킨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용당1지구 조정금 지급에 있어서 76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1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47건에 대한 지급분을 이 부분 역시 당초 가감정액으로 반영했습니다마는 본예산액을 조정해서 현행화시킨 부분입니다. 
  그다음은 지적재조사 측량사업비로 총 1,65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8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정ㆍ연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사업량이 당초 847필지에서 900필지로 53필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1,651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651만 6,000을 측량수수료에 707만 8,000원, 
  지적조사사업 홍보물 제작에 464만원,
  102페이지입니다. 급량비, 공공요금, 국내여비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정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인데요. ’21년 광역도로명 안내시설 도비보조금입니다. 
  매년 전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전남도 관리 광역도로가 6개소(후광대로, 녹색로, 남악로, 임성로, 남악2로, 신항로) 6개소에 안내시설이 30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지하는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에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정비 있잖아요. 
  이게 아까 6개소에 몇 개라고 그랬어요?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307개입니다.
김귀선위원   307개. 이게 연간 정비하는 비용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15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도면.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도로명판, 신호등 같은 데 달린 거,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그렇게 훼손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 일제조사를 우리 시내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또 도에 추가로 요청을 할랍니다. 
김귀선위원   더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로 하실 거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 정착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읍면동 현장 행정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기록물실 보전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기록물 보전성 향상을 시키고자 문서고 소독용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협약 체결이 확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는 전액 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20년 읍면동장 현장 행정평가 우수기관 보조금도 전액 도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ㆍ신안 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9,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쪽에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목포ㆍ신안 통합 기반 조성 해가지고 목포ㆍ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구성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이 9,500만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사업 설명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 또 자료집 제작, TV 광고, 홍보 또 발대식 포함해서 전체 핵심과제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연구용역을 하는 용역비 포함해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9,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은 목포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안하고 포함돼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저희가 구성한 것은요. 목포 추진위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안도 별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신안도 별도로 추진해서 나중에 의견을 합쳐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거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200만원 있지요. 전액 국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정착 지원 사업을 대략 다섯 개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맞춤형 취업 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요. 
  지원 대상은 일용직이라든가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들 또 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생활정보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내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또 문화 탐방 또 정착 지원 위문품 같은 것도 전달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정착 지원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실행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어디 단체한테다가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단체에 주기도 하고요. 일부는 또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이거 가지고 책자 제작이나 문화 탐방이나 위문품 같은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고요.
  개별적으로 아마 북한 이탈 주민 같은 협의회나 그런 데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북한 이탈 주민 수에 따라서 정착금이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146명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역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감사합니다.
김훈위원   15페이지에 목포ㆍ신안 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목포ㆍ신안 꼭 통합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시도는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보면 핵심과제 발굴 및 로드맵 마련 여기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용역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제가 1차로 설명 좀 듣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1차 통합부터 6차 통합까지 ’94년도부터 2012년까지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여섯 번의 시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때도 용역도 아마 제 기억으로 있었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훈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이 지금 3,000만원이나 이 용역을 꼭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니까 목포하고 신안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면적도 넓어지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충분히 소요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차부터 6차까지 시도했던 것처럼 또 이게 단기간에 이게 추진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다음번에 이와 비슷하게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들은 답변은 그때는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해 놓은 거를 토대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것이 있으면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 예산이 이렇게 굳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어찌 보면 이거는 상당히 절실하게 마지막으로 진짜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감을 갖고 추진위원님들도 그렇고요.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금은 목포ㆍ신안을 통합으로 전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지금 분위기가 무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런 과제들을 용역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여기 목포ㆍ무안ㆍ신안 통합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신데, 지금 여기 위원회 보면 전부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목포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까지 이 정도 소요를 하면서 이런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의지를 보이는데,
  사실 위원을 구성을 할 때 목포분 일부, 신안분 일부 해서 통합된 의견을 나누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 7월달에 합의를 해가지고 통합을 하자 한 이후로 한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서로 가졌습니다. 신안군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같이 통합적으로 추진회를 구성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같이 분위기를 서로 양측에서 만들어 보자, 자체적으로 통합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나서 금년 상반기 4월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만나서 통합적으로 그때 하자고 의견이 합치가 돼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목포ㆍ신안, 지금 신안도 별도로 구성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도.
김훈위원   그럼 목포랑 신안이랑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거였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사실 지금은 조금, 아시겠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신안에서 작년에 합의를 했던 그런 분위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신안에서.
  이유는 연륙, 연도교 사업들이 이뤄져가지고 생활여건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목포에서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도 요구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섬진흥원 관계해서도 목포 유치 협약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마찰이 있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분위기를 어쨌든 간에 통합의지를 보이고 상징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꼭 예산을 전부 사용하고, 쓴다고 편성하기보다도 이런 정도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럼 지금 신안에서도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럼 섬진흥원, 섬박람회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양해각서 체결한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훈위원   그러면 지금 섬진흥원은 목포, 섬박물관은 신안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데 신안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당시에 우리는 섬박물관을 포기하겠다, 우리는 섬진흥원을 유치하겠다, 결국에는 이런 의지였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쪽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업무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보면 추진단 발대식에 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정말 목포ㆍ신안 통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고 하니까 더 성대하게라도 발대식을 진행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비상상황인데 500만원을 소요해서 발대식을 한다는 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9월, 10월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여건이 되지 않냐 예상을 해서 이렇게,
김훈위원   상황을 봐서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질문이 반복됩니다마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에 연구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목포ㆍ신안 통합을 위한 의정연구’ 해가지고 연구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신안 출신 목포시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 43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어서 전국에 있는 통합사례들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으로 나와 있는 창원 부분, 여천ㆍ여수 3려 통합 부분 그다음에 지금 무안ㆍ신안ㆍ목포가 통합해서 왜 이게 안 됐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쭉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계속 이렇게 하면 똑같은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첫째, 통합에 대한 당위성, 오늘은 예산 부분이라 이거를 길게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신안군을 설득하고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뭐 보니까 목포의 지도층 인사들 그러니까, 실패 사례를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를 읽지 못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드리면서,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포에가 신안 출신이 60%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신안을 대변하고 목포를 같이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해 줘야 신안도 설득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안반도 통합, 목포분들이 부르짖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무안반도 통합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우선 신안하고 통합을 하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목포분들은 100% 찬성합니다. 목포분들 100% 찬성해요. 그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분들 찬성 안 한 사람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보면 시민공청회, 여론조사. 여론조사 목포분들한테 할 거지요?
  그리고요. TV 광고 이거 정말 타이트하게 또 접근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TV 광고라는 것은 신안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더 감정을 상할 수도 있고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당히 이건 예민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신안에다가 배부할 겁니까?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면 목포분들을 위한, 목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홍보고 광고물 제작이고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신안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하니 접근을 해 봐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 목포시장님하고 신안군수님하고 그때 통합하자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어요.
  이분들 선출직이지요?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임기 끝나면요. 만약 이분들이 다시 재당선이 안 되면 이분들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합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우리는 목포하고 신안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접근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통추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거의 예전에 시의원 했던, 도의원 했던 정치인들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 통추위도요. 목포ㆍ신안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고심해가지고 그런 분들 잘 찾아내가지고 그런 분들 위원회에 합류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목포 시민들이 누구나 다 무안반도나 목포ㆍ신안 통합이 안 된 제일 큰 이유를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목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조그만 양보,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특히 생활적인 측면에서 교통, 버스, 택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르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가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 
  시장ㆍ군수가 자기가 앞으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을라고 하느냐. 통합 시장을 누가 하고 싶어 하느냐.
  두 번째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은 인사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지요. 두 번째가 공무원들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인지 아세요? 
  시에서 입찰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공사업자들이에요. 
  이분들은 기득권층이라고 그러지요. 이분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막말로 목포하고 신안하고 합병을 했을 때 목포시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목포시에서 모든 공사 입찰 수의계약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신안분들은 업자들이 배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안에서 무안하고 목포하고 무안반도 통합하고자 했을 때 무안의 기득권들이 자기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포하고 무안하고 통합이 되면 무안 군민들이 다 불이익을 받는다.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지역에서 유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분들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맡기실 때는 용역 과업지시서에다가 시에, 뭐랄까 좀 정말 진정성 있는, 정말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확한 뜻을 전달하셔가지고 핵심과제를 만들고 또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는 통합을 원하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
  일부 몇몇, 몇 사람 앞에 통추위로 내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요. 나서서 하는 것 없습니다. 얼굴만 내밀지, 얼굴마담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이 사업명 보면 이게 목포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인지 또 목포ㆍ신안을 어우러가지고 목포 시민하고 군민들을 같이 어우러서 설득하는 그런 사업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잘 다시 짜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진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위원으로 100여 명 정도 확대해서 구성하려고 계속 분과별로 모집하고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의원님들도 거의 참여가 돼서 관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고 추가로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주신 명단 뒷장까지는 안 보다가, 처음 봤는데요. 
  김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라 짧게 끝내려고 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자료 6페이지에 나온 내용이나,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우리가 실패 사례를 하나 더 만들라고 이런가, 이런 염려가 드네요. 
  도대체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인가. 
  신안군 출신이 목포에 60%가 사는데 두 개 부분을 설득을 할라면 그쪽 출신들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신안군 향우회장도 어떻게 보면 목포에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각 열네 개 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대표적인 분들 여기에서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론을 움직이고 할라고 그러면…. 
  방향성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목포를 대표하는 광양 출신, 어디 출신, 여기 하고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 여기에서 뭐 맡고 계신다고 해서 여기다가 넣어놓으시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문위원 하실 분들도 있고 연구직에서 통합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통합이 되면 우리한테 무슨 어떤 뭐가 있는가를 설득해야 될 분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얼굴로 내세우실 분들은 목포ㆍ신안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분들로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반영해서 다시 구성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신안ㆍ목포 통합이 뜨거운 감자네요.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1억 6,87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개 사업에 27억 8,025만 5,000원 증액 계상하고,  
  20쪽 도비보조금은 16개 사업에 3억 8,852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42억 2,571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28억 3,850만 8,000원, 도비 3억 8,852만 3,000원, 시비 10억 5,693만 6,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생계비와 진료비 등 시비 부담금 계상으로 국비, 시비 증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도시비 재원비율이 4대6에서 3대7로 변경, 시비 436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통보에 의거 1억 7,193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의료수급자 중에서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이 없고 장애인활동지원 우선활용 등으로 이용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 증가로 8,871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쪽입니다. 
  중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도시비 재원비율이 4대6에서 3대7로 변경 시비 1,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중간, 현충공원 시설보수공사비로 도비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흥산 현충공원은 2007년도에 국비 5억 1,000만원, 도비 2억 3,000만원, 시비 18억 6,500만원 총공사비 26억 500만원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립 15년째로 시설물 노후화, 위패 봉안실 벽체 균열,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하고자 합니다. 
  아래 하단,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보험료로 공공운영비에 해당되어 감하고 26쪽에 상단 공공운영비의 국비 변경 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27쪽입니다. 
  하단,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8,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량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8억 2,405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증가예산과 소요액을 초과 교부 결정 후에 연말에 대부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중간에 해산ㆍ장제급여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72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9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상단,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3억 3,1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에서 격리 해제 통보받은 경우 지급하는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국비 1억 6,568만 6,000원입니다. 
  2020년도에 지난해에 297명에게 2억 2,439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3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917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실적으로 2,818건의 1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노숙인 시설 2개소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73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인상과 31쪽 상단의 종사자 특별수당 도시비 재원비율이 4대6에서 3대7로 변경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상단, 의료기금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2020년 우리 시 부담금 추가분 시비 8억 9,18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부담률은 6%입니다. 
  진료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등의 사업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비 전입금 8억 9,18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입금 시비 8억 9,182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진료비로 2020년 시비 부담금 추가분이 8억 9,182만 4,000원인데요. 
  총사업비가 709억 3,807만 1,000원에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우리 시 부담액은 총 42억 5,628만 4,000원에서 저희가 지난해 33억 6,446만원 확보를 했고요. 추가분이 8억 9,182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9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기초수급자하고 이쪽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코로나로 확진이 돼가지고 자가격리 통보를 보건소에서 되신 분들,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수입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김휴환위원   자가격리자에게 생활비 보조.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휴환위원   그럼 이분들이 자가격리자가 현재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2020년도에는 297건 했고요. 현재 2021년도 2월 말에는 저희가,
김휴환위원   인원수로 간 거 아닌가요? 인당. 건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196명 저희가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196명.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올해는.
김휴환위원   그래서 생활비가 개인당 얼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1인일 때는 47만 4,600원이고요. 2인일 때는,
김휴환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니요. 일수를 따집니다. 14일 이상을 격리를 당하면 한 달분을 다 주고요.
김휴환위원   그건 기준이 있을 테니까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비인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초중고 교육비를 저희가 교육청에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합니다.
  그래서 원산동하고 용해동에 그거를 접수하는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한 달이 채 안 되고요. 
김휴환위원   뭐를,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초중고 교육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업무처리는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접수만 받아가지고,
김휴환위원   과장님, 초중고가 지금 무상교육이잖아요. 초중고 교육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거기에가 학비만 전부 있는 건 아니고요.
김휴환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줘보셔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원산동하고 용해동이면 제 동네인데, 저도 뭔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노숙인…. 맨 하단 부분이요. 노숙인시설 운영비(2개소) 있는데, 이게 노숙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지금 현재 무안에 진성원하고 동명원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아, 거기. 이거를 이렇게 또 별도로 나간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시설 운영비는 국비하고 도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국비가 70%고 도비가 30%고요. 종사자수당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
김휴환위원   진성원과 거기는 노숙인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하고 있잖아요. 노숙인 시설 운영비조로 이만큼 나간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장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노숙인, 진성원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3.1운동 탑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 처음 들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그때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산 설명할 때.
김휴환위원   뭔 말씀을 드렸냐? 여기에 현충탑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보훈 관련 또는 이런 부분 업무를 사회복지과가 하시잖아요.
  3.1운동 탑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는 4.8만세 운동인데.
  40년 더 됐네요. 그때 조사를 해서 거기다 기록을 해 놓은 거라 조사도 제대로 안 됐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신 분도 있고 정말 중요한 분들이 빠진 분도 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정말 다시 조사해서 다시 한번 세우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음 추경 때 또 말씀드릴 테니까 꼭 사업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랑 또 해서 저희가 만나야 할 분들 뵙고, 오래전에 건립된 거라 그거를 저희가 지금에 와서 이게 잘못됐다 바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고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충분히….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쪽 지역의 향토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저도 그 부분에 공부를 쭉 해 봤습니다마는 제 수준은 아니고. 
  꼭 그걸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가 4.8만세 운동 때 목숨 내놓고 싸우신 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답은 못 해 드리더라도 이름 석 자는 올려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한 가지만 여쭙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이 원래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이금이위원   처음에는 5대5 매칭이었다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맞습니다.
이금이위원   4대6, 올해는 3대7 매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거를 저희가 도에다도 계속 건의하고,
이금이위원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 해마다 이렇게 매칭 비율을 우리 시에다 부과를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22개 시군 공통사항인데. 저희도 도에다가 도지사 공약사항을 왜 지자체에다가 부담률을 7대3을 7이 도가 가져야지 왜 시에다 부담하냐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
이금이위원   저희는 올해는 5대5로 다시 바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3대7로 와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오히려 4대6에서 7대3,
이금이위원   좀 난감하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직 도에서 종합계획 시달 그것이 안 내려와가지고 동에다 저희가 올해 500만원씩 교부할 계획인데요. 아직 교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하고요. 혹시 벌써 신청 들어온 거 있으면, 신청 들어온 거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금이 위원님이 시도비 매칭사업 있잖아요. 도지사 공약사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회계연도가 시작이 돼가지고 진행 중인데 중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꿔도 되는가요?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면서 비율을 정할 것 아닙니까, 매칭 비율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대부분이 빨리 내려오면 저희가 본예산에 바로 편성을 하는데요. 복지3과 약간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로 예산안을 넘겼는데 그 이후로 내시가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십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시 변경 통보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건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좀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칭 비율을 회계연도 중간 중간에 추경에 바뀌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지요. 
  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처음에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짜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줄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목포시는 없는 예산 갖다가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도에다가 계속 매년 저희가 어필하고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능보강사업비를 도비를 전액, 시비를 안 세우고 작년부터 줄기차게, 너희가 매칭 비율을 이렇게 바꾸니까 우리 시비만이라도, 기능보강만이라도 도비 전액으로 쓰겠다 해서 이번에 시비 안 세우고 기능보강 현충공원도 1억을 전액 도비 확보했거든요.
  더 노력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이건 시장ㆍ군수들이 이것은 공식적이고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봐주세요.
  23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습니까. 13개 사업이에요. 
  이게 시비를 제외하면 대략 예산이 한 12억 정도 넘는 예산인데요. 
  지금 이 국도비예산은 13개 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다 바우처사업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13개 사업비로 내려온 게 아니라 통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통으로 내려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방문이랄지 재활, 교육 쪽이랄지 사업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통계랄지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13개 사업별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가지고 축소되거나 전년 대비 못 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작년에는 저희가 집단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 격렬한 운동이나 댄스,
김근재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런 거는 못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어서 약간 좀 서로….
  제공기관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예산을 많이 배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도, 제공기관 앞전에 저도 몇 개소를 방문하다가 중간에 바빠서 못 했는데요. 
  그런 제공기관 욕구들도 파악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은 못 하더라도 작년부터 코로나19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이랄지 올해 상반기 지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기존에 보면 전년도에 이용자들 실적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공기관의 고충도 조금 해소해 가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상반기가 지나가고 예산을 정리하기 전에 가을 정도, 하반기가 시작할 때 그때쯤에 어느 정도 추이를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많이 올랐다든지.
  그러면 남은 쪽의 부분을 갖다가 부족한 쪽으로 전용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해서 도하고도 협의하고.
  작년에 집단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못 했다 하면 심리적인 쪽에는 1대1 맨투맨이라 그런 데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요가 있는 데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거는 조정하고 도랑 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968억 2,384만 8,000원 대비 금번 추경에 70억 8,40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2,039억 7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이 국고보조금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36개 사업에 대해서 35억 5,744만원 증액됐고요.
  기금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 1개 사업에 대해서 4,925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시군노인회 활성화지원사업 등 69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4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당초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돼서 시 부담액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해 드린 도비 매칭 비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도비 매칭 변경에 의해서 2,67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된 사회복무요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이에 대한 급여, 교통비, 피복비 등 보상비 1억 4,9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자혜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6억 2,7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혜요양원 본관 리모델링사업비로 2층 각종 생활실하고 식당에 있는 천정 개보수사업 그다음에 치매전담실의 장비보강, 양로시설 난방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2월 말에 확정 내시가 돼가지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시군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30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목포노인회에 경로당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기왓골경로당하고 산양산경로당에 당초에 1,000만원, 500만원씩 했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900만원 조정했습니다.  
  밑에 하단부, 목포시노인회 활성화 지원비 도비 매칭 변경으로 시비 13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다섯 개소로 작년에 조사가 됐는데 경로당이 협소해서 태양광발전이 3㎾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기당 약 7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이로동 관내 경로당 신설 부지매입비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20년도에 토지보상비 6,000만원을 세웠으나 소유주께서 토지보상 협의를 무산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됐고요. 작년 11월에 최종 부지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문태고등학교, 이로동 4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혜양로원 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4대 보험료, 관리비 등 운영비 1억 3,04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혜양로원의 종사자가 지금 총 13명이 되는데요. 그 인건비 상승 및 증가된 부분입니다. 
  밑에 자혜양로원 종사자 특별수당 1,584만원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자혜양로원)입니다. 김장비하고 춘계부식비 1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입소자에 대한 간식비 28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자혜양로원은 입소자가 55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 종사자 특별수당 216만원에 대해서 도비 매칭 비율이 조정돼서 금액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4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 도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 2억 5,060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총 78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단부, 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권 장기요양부담금) 7억 99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7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의료수급권자가 약 83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1월 11일 자로 확정 내시가 돼가지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요양시설 종사자가 512명인데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로가 6기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보수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또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비 8,3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약 189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는 약 210명 정도 예상될 걸로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고독사지킴이단 안부살피기사업비 3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동 복지센터라든가 고독사지킴이단 대상자 수가 좀 감소됐습니다. 
  51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77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종사자 4대 보험료 증액분입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 7,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맞춤돌봄을 수용하는 기관이 우리가 3개소가 있는데요. 23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5만원씩 계산해서 6개월분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까지 5만원씩 지급했었는데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할라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65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장비 설치에 따른 운영지원비 1억 707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에 약 24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장비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555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응급안전요원이 3명 활동하고 있고요.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화재라든가 가스센서를 달아가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119에 바로 자동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9,85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르신들 경로식당 무료식사 제공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신청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노인정이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휠체어라든가 충전소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3개소를 설치하는데요. 
  이게 한 개소당 약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단부,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비 1,50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에게 바우처식으로 해서 현재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비 8,5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필수형 일자리사업이 3월부터 해서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업비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사업비) 3,36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참여가 감소했고요. 지금 현재 주 5일 25시간씩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에 파견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안마사 목포시지부하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장애수당 3,8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 수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고요. 
  그 밑에 차상위 등 지급 장애인수당 1,773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수당을 4만원씩 주고요. 장애아동수당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데 수요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4억 5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요. 월 2만원씩부터 최대 38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지원대상은 2,450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 지원비 5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인원수가 감소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6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비 3,2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이용자 수가 증가되어 증액됐습니다. 
  중간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사업비 3,1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만 6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의, 이게 사각지대로 해소가 돼가지고요. 전년 대비 숫자가 약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12억 8,64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급여지원은 세 가지가 종류가 되는데요. 활동보조하고 가사지원하고 이동지원 3종류가 되는데 대상자 수가 작년 대비 405명에서 634명으로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당 단가가 약 3.58% 증액돼가지고 당초 1만 3,050원이었는데 증액돼가지고 1만 4,02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7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도 추가사업비 1억 7,925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수가 약간 증가됐고요. 시간당 단가가 증액돼가지고 이것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5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비 1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 7,21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만 18세에서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 지원되며 이용자 수가 증액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 3,16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이용자 수가 감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246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가산수당이 시간당 1,000원에서, 주간에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고요. 심야에는 1,500원에서 2,25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지원사업비 1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8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 남성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시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앞에 보고드렸듯이 여성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남성 부분도 편성하게 돼서 이번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심한 장애를 입은 분한테는 100만원을 지급하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단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 8,29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0인 이상 대형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요. 광명원 등 다섯 개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21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매칭으로 인해서 증액되겠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재활복지 생활시설 김장부식 및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준비는 도비 매칭비에서 금액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50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생활시설 도비 지원사업비 지방비 매칭으로 금액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3,14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비율이 4대6에서 3대7로 변경됐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비 5,040만원을 증액했고 이것도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도비 추가사업비 1,490만원을 증했으며 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했고 이것도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돼서 증액됐습니다. 
  하단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용당2동…, 목포의료원 주차장에 지체장애인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검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분의 인건비 또 증액분, 운영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63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18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돼서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 명도복지관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용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 214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6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소망장애인복지원, 보담하우스 2개소 화재안전성 기능보강사업비 3억 1,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사업비로 변경 내시하게 되어서요. 지방비 매칭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확정 내시가 1월달에 통보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장애인 거주시설 동절기 난방기 보강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목포 광명원에는 본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에 개소당 160만원씩 해당되겠습니다. 
  1월에 통보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아마 도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하고요. 추경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1억 8,2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인에서 49인까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일이라든가 연장근로 포함해서 최대 52시간이 적용됨에 따라 목포 광명원 등의 장애인시설 50인 이상 교대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운영보조사업 1억 4,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명도단기보호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손자립원 그다음에 명도, 소망자립원 등 직업생활시설 3개소에서 방역장비를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2억 94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성산정신요양원 운영비 및 종사자 4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수당은 도비 매칭 비율이 4대6에서 3대7로 조정이 돼가지고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특별수당은 생활지도원들은 1인당 월 12만원이 되고 일반종사자는 월 9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비 89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비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활근로 수행기관 사업비 12억 60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 대비 수행하는 인원수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사업비가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68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 67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자활사업 국도 내시 변동 내용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83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보조 확정 내시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864만원에 대해서 도비 매칭 비율이 조정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비 2,09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에게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가입자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저축해가지고 3년간이 되면 탈수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대상자가 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두 번째 사업비 1억 47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차상위계층이 탈수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되면 제공하는 사업비인데 이 숫자도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비 1,23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1대1 매칭으로 해가지고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 대상자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 2,45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년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요. 월 최대 52만 3,000원까지 지급하는데 대상자 감소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비 9,76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준소득준위 50% 이하인 가구의 근로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가입자가 3년 동안 월 1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거기에 보상비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 사업비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를 뒤에 마지막 보면, 72쪽 보면 수선유지급여사업비하고 좀 조정하게 되는데요.
  임차급여는 자가가 아닌 월세라든가 전세로 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두 번째는 72페이지는 수선급여가 감했기 때문에 임차료로 해서 이 금액을 상반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실랍니까.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괜찮습니다.
이금이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의문 나는 거에 대한 것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남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2,000만원.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지, 몇 명한테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0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이금이위원   그다음에요. 62페이지 중간쯤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가요. 7,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목포의료원에 한 분인데 운영비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요?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이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배리어프리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가면 이게 한번, 예를 들어서 건축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 번 사전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고 그다음에 준공돼서 가고. 이런 데 가면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도 조금 포함됐고요, 추경에. 
이금이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자료로 자세히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비가 전년도에도 난방시스템 교체라든가 기능보강을 했는데 지금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하신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정확하니 제가 지금,
이금이위원   시설비라고 그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어떤 물품을 사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그건 자료로 드리고요.
  원래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번에 목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금이위원   전년도에 난방시스템이나 기능보강을 다 했어요. 5,000만원 들여서. 그런데 다시 4,000만원이 1식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거 자세히 해서 자료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금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63페이지요.
  시설비 부분으로 해 놓으면 목포시에서 이건 입찰을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휴환위원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단, 내용이 뭐냐? 이게 시설비로 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산물품취득비로 여기에는 편성이 되지만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튼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것 때문에 변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기 71페이지. 69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내일키움통장사업 이 부분은 감소를 시켰어요.
  감소 내용이 키움통장이라든가 희망키움 통장하고 이게 Ⅰ, Ⅱ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다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신청자, 대상자가 접수를 안 해서 이것이 줄어드는 건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없어서 줄어드는,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예산을 도에서 줄인 건지, 대상자가 없어서 줄여지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작년도 본예산을,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실적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 정도 삭감되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해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대상자 숫자도 좀 줄지만.
김휴환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게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주로 이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또는 뒤에 보면 청년 그런 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휴환위원   이런 예산을 줄이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에서 이게 도비를 줄여서 줄인 건지 아니면….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게 국비가 90이고요. 도비가 7이고 우리 시비가 3입니다.
김휴환위원   국비가 줄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줄일 거를 줄여야지 이런 거를 줄여버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시설 확충예산이 자혜양로원 개보수, 장비보강, 난방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작년 12월 말에 확정 내시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양로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시설들이 지금 관외에 있는데,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영암에가 한 군데가 있고요. 무안에가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법인 소재지는 목포로 되어 있고 시설은 행정구역이 다른 무안이나 영암에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지요.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주소가 목포가 아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무안이나 영암에 있지요? 위치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들이 전부 다 목포 주소가 한 명도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부 다 무안이나 영암에 있지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시설에 목포 시비, 어마어마한 목포 시비를 들여가지고 계속 목포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법령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법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시설이 돼가지고 축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의 사항이 그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한 경우도 있고 또 도라든가 보건복지부에 질의, 건의를 몇 차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그렇게 질의하면서도 행정협의회라든가 각 기관장 해서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지침만 내려오지 구체적으로 답을 안 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위법에 조례라도 개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할라고 했는데 원래 또 상위법에 위반되면 조례에 개정되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이게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까 지자체 간에 서로 협의하에 이걸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대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10대 의회에서도. 
  이게 목포 시설이 아닌데, 목포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입소자들인데―100%가 다―왜 목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엄청납니다. 
  지금 목포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50%에 가까워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복지예산에 쓰고 있는데.
  지금 무안이나 영암 같은 경우에 목포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예산도 많고 풍족한 군이라고 자기들이 자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은 자기들이 회피를 하고 있어요. 안 가져갈라고.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지언정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건 넘겨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산 세우신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귀선위원   이것은 뭐 확정 내시돼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되면 개보수하고 장비보강도 해야 돼요. 그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포 시민들이 하나도 여기에 입소가 되어 있지 않고 다 타 지역 사람들인데 왜 목포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건 10대 의회에서 얘기했는데도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나 손을 놓고 있지 않냐. 방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라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목포시에 요양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요양원들이. 이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심합니다. 
  이게 겉으로 표출이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도요. 
  지금 명절 때면 목포 시내에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 위문을 안 가고 시외에 있는 요양원 위문을 가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회도 잘못된 거지요. 
  시에 있는 요양원은 안 가면서 왜 시외에, 관외에 있는 요양원은 위문을 가냐? 목포 시민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좀 우리가 시정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제도상의 법제화된 상태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보면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2007년에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뭐냐하면 거기에서도 달리하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달리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협약에 의해서 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라, 거기 정도밖에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중앙정부라든가 도라든가 그렇게 해서 제도권에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확히 지적하셨잖아요.
  지자체 간에 협약을 해가지고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무안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져가잖아요. 자기들이 부담을 느끼고. 
  예산이 아무래도 다른 데 쓸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하기가 싫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면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들이 이런 시설, 관외시설들한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56쪽이나 57쪽에 보시면요.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 
  이게 도비 확대나 도 추가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도비는 전부 다 감액이 되고 시비는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둘 다.
  왜 도에서 이렇게 도비 확대사업이고 도 추가사업인데 이건 왜 시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준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까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약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해가지고 도에다가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가지고 도비 매칭 비율이 안 줄어들게끔 예산부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봐 보세요.
  목이 도비라는 명칭이 들어가요. 또 도 추가사업이라고. 그러지요? 
  사회복지과는 이런 이름은 안 들어갔거든. ‘도’자는 안 넣었거든.  
  그런데 여기는 ‘도’자 넣어놓고도 왜 그렇게 집행을 하느냐. ‘도’를 빼든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지자체장들 회의하면서, 도지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부분 있습니다.
  생활지도원분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늦은 감이 있는 지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나온 지 꽤 됐었지요? 중앙에서부터.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이 법규가 시행됩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목포에 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곳이에요, 과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여섯 군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현재 이 예산으로 전 시설에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근재위원   전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요. 금년 7월 1일부터 5인에서부터 49인 미만인데 사업장 30인 미만은 해당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3개 시설이 30인 이상이 돼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이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쉽게 생각해서 야간에, 아까 주간에만 보호하고 야간에는 만약에 케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중에 방금 말씀하신 이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 말고 전체 장애인시설의 이용자들이 몇 명인지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하고요. 현재는 그럼 근무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증원하기 전에. 2교대 근무랄지 주 몇 시간이랄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 부분은 제가 시설을 개괄적으로 방문해서 생활,
김근재위원   그 부분하고요. 현재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또 거기 이용자분들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원분들이 한 명당 낮 시간에 또 야간에 한 명당 장애인 이용자분들을 몇 명을 전담하고 있고, 몇 명을 케어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 부분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증원이고 취지가 근무 여건, 처우 개선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존에 근무하시는 생활지도원분들이 이렇게 되면 시간외근무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근로기준법이 당초에 68시간, 현재 68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52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법규를 준용해서 당연히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전체 급여가 약간 좀 처우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기존에 전체 급여는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랄지 이분들의 민원이랄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제가 아직 정확하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용이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특별종사자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증액 부분이 그런 민원이 발생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와 기금보조사업으로 922억 415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중간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업무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으로 81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4억 8,230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섯 개 아동시설 272명의 아동과 종사자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종사자 근무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종사자 열 명 추가 지원과 기존 종사자 호봉 상승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로 해서 2,121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종사자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 1.1%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 해서 2,5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0개소 네 개 분야에서 영어하고 독서지도 등 아동지도교사 37명이 학습지원을 돕고 있는데요.
  사업비 증액된 사유는 기본 인건비의 1.5%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83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2억 2,11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본 운영비의 8.6% 인상분과 기타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84쪽에 보시면 상단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해서 9,184만 8,000원,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출결관리시스템으로 해서 1,320만원,
  그다음에 85쪽 하단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해서 5,664만원이 삭감돼서 이 운영비로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 개 사업이 삭감되면서요. 
  그리고 84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2,721만 2,000원, 
  과년도 기본운영비의 5% 추가 편성해서 연간 개소당 292만 8,000원에서 430만 8,000원까지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대신 85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프로그램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고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85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섯 개소에 6,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후견기관 미항복지센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88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해서 1,86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만 11세부터 18세 1,118명에게 1인당 연 13만 8,000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1인당 지원액이 약 6,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89쪽 하단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해서 3억 3,558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로 금년에 일몰사업에 해당돼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90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해서 3억 8,5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동일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 시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3억 4,89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 처음 시행된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연장 보육반 운영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이용자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종사자 266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91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에 의해서 6,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개소 3,000만원은 중앙어린이집으로 옥상 방수와 내외벽 방수, 도색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보존식 지원으로 해서 2,03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아동 21인에서 50인 미만 시설에 보존식 보관의무로 해서 냉동고와 보존용기 구입비로 해서 스물아홉 개소에 개소당 7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에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69개소에 대해서는 기 보존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 중간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도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1억 2,21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개소 30명의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85% 수준으로 해서 부족분 반영하였고요. 
  명절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액의 60% 해서 2회 반영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도비 추가분도요. 1,457만원 신규 계상했는데요.
  이주여성쉼터에 현재 여덟 명이 생활하고 있고 종사자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기준 85% 수준으로 해서 부족분 반영하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명절수당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94쪽 하단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도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2,21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상담, 통ㆍ번역 지원, 법률지 원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 여섯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좀 전에도 폭력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기준 85%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게 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95쪽 상단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으로 해서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업훈련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위해서 커피머신이나 제빙기, 싱크대 설치 등 실습장 준비를 위해 사용된 예산으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가 지금 2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특별수당도 있기는 한데.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목포시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좀 높습니다.
이금이위원   제일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전년도에 학대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셔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전년도에요? 전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10월 28일부터 지자체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추진했는데 작년에 360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운영비가 2억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아까 다섯 명 정도, 종사자가 다섯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현장조사나 갈 때 물론 경찰들 수행을 하겠지만 다섯 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기는 쉼터, 아동학대 당한 아이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쉼터고요.
이금이위원   아는데, 직원이 현재 다섯 명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쉼터에 다섯 명.
이금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곱 명 정도.
이금이위원   아동피해자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거기 정원이 일곱 명이어서 일곱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 일곱 명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아동학대쉼터는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가서 현장 가서 정말 아동학대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아동분리명령을 그 결정서를 내려주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쉼터에 아동을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다시 이 일곱 명이나 몇 분이나 아동쉼터에 있다가 가면 재학대를 받고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재학대도 있기는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법원에서 판정해가지고 얼마까지 시설에서 거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학대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재학대로 해서 쉼터 들어오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금이위원   너무 부끄럽게 목포가 거의 1위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8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도 있고 또…. 운영비 지원이 여기 40개소가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자체 또 지원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4페이지 아까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돼가지고.
  운영비가 40개소가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자체 해서 1억 2,700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거는 도비로 추가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도비로.
  그런데 그게 그 뒷장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어요. 1억 1,900만원 정도.
  그거를 삭감하고, 삭감하고 이 앞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1억 2,7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거 자료 있습니까? 자료 좀…. 왜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도에서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 있잖아요. 아까 여섯 개소 수요조사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보면 도의원님들이 지금 너무 많은 기능보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가 권고사항도 했어요. 시의회와 사전 협의 후에 조정해서 집행할 거.
  그런데 지금 이 명목은 국도시비라 별로 관계없겠지만 저는 올해도 아주 많은 금액이 또 내려올 거라 예상이 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이 또 내려올 경우 저희랑 상의를 꼭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셔야 집행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되거든요. 이거 좀 명심하셨다가 꼭….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추가로 도비가 내려올 경우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왜냐면 이 건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리모델링비는 국도시비기 때문에 별로 관계는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내려올 경우에 저희와 꼭 사전에 협의를 꼭 해 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저희가 권고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혹시 그거 기억하셔요?
  본예산 설명하실 때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했어요. 
  도비가 그냥 과도 모르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 설명하시다가 더 이상 할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셔요? 
  할 데가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본예산할 때는 작년에 본예산 설명할 때,
김휴환위원   자, 보세요. 이거하고 뒷장까지 같이 여쭤볼 건데.
  도의원의 예산의 문제점,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예산은 그 지역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도의원들이 자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별로 불필요한 곳에도 막 가져와. 와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시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는 것도 갖고 와서 좀…. 갖고 온 것을 반납시키면 왜 예산 안 쓰고 이러냐 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이고 뭐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본예산 설명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그때는 문제가 도비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더 이상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또 발생을 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도비 한 다음에요.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미항복지센터에서 이것을 국비, 이를테면 공모사업을 한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공모사업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작년 연말쯤에 도에서 복지부를 통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국비사업으로 소요량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 공문 해서 보니까 여섯 개소가 들어왔어요. 여섯 개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현장 방문까지 했어요. 혹시 꼭 필요하는지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김휴환위원   별로 시차가 있지도 않은데 벌써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저희가 설명 듣고 할 때가 12월달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때는 12월달이고 이게 내려올 때는,
김휴환위원   한 달 만에 발생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12월달에 이것이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김휴환위원   국장님이 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은 그때,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문차복   말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은 그때 과장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했냐 하면 그분 지역구에 있는 시설들은 할 것이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전체적이 아니고.
  그분이 가져온 지역구 내에 거기에는 없다, 그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휴환위원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40개소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없다는 것이 새로 생겨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런 거거든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40개소 부분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해 주시고. 
  최근 한 2년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 여섯 개소가 어디 어디에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부분이 변경됐다고 그래요. 
  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사유가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뭐지요, 사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각 시군에 있는 센터장들이,
김휴환위원   질문의 핵심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예산을 집행을 내려줄 때 지역아동센터에 내려줬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 목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지역아동센터에 쓸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도가 될 수도 있겠지요. 보니까 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사유가 뭐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마 시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추가 주는 그것은 도비거든요, 도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 불명확한 내용이시니까.
  저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중 있게 질의를 하고 이러냐 하면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명분 있게 사용이 되고 이래야지, 안 되면 바꿔서 쓰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편성해서 변경 내시해가지고 내려보내는데 이유가 이것도 도의원들이 얘기해가지고 바꿔주라는 것인지, 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이런 것인지, 아니면 센터장들이 원해서 뭐한 것인지. 
  센터장들이 원했으면 알고는 계실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님들은 최소한 보고가 돼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 목포시에서 건의한 게 아니고 아마 타 시군에서 그랬다고 도에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휴환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왜 그랬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면 변경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재정법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막 해. 아까 무슨 과지요? 노인장애인과도 보니까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버리고. 완전히 그건 틀리는 건데.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뭣이 잘못돼가지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냥 ‘변경했으니까 변경한 겁니다’ 그냥 가버려. 그건 아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금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8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본예산에서는 100%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목 변경이 아니고요. 도에서 확정 내시가 오기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 2,700만원 정도가 편성되게 했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편성하면서 그 뒷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있잖아요. 그것을 감시키면서 이거를 운영비로 도에서 변경 내시를 해 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 변경이잖아요. 그거 감하고 이쪽으로 편성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업비 자체가 변경돼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게 목 변경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그게 목 변경이지 뭐예요? 그걸 감액을 하고 여기다가 편성했으니까 목 변경이지요.
  그럼 도에서 그렇게 목 변경하라고 지시가 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공문으로, 확정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도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도비는 1,900만원밖에 안 돼요. 시비가 1억 800만원이고.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게 다 시비지 무슨 도비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거 전부 다 시비잖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앞에 기본 운영비 있지요. 기본 운영비하고 또 자체라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기 기본 운영비 앞장 말씀, 83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귀선위원   앞장하고 뒷장을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요.
  같은 운영비인데 앞에는 기본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40개소 해가지고 예산 잡혀 있어요. 
  그런데 뒷장에는, 84쪽에는 그냥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괄호 열고 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 한번 해 주시라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앞장 기본 운영비는요. 개소당 이용 아동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월 530만원에서 786만원씩 차등 지원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사업이 감되면서 그 사업들이 뒷장에 보시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그다음에 아이들 출퇴근할 때 출결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부분 세 가지가 1억 6,100만원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거기 삭감하고 이 기본 운영비에다 그 사업비를 포함을 시켰어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실은 이게요. 시설비나 프로그램에 편성되는 예산이었잖아요. 그러지요? 출결관리시스템은 시설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시설비 아니었어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출결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이들이 오고 가고 할 때,
김귀선위원   그게 시스템화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시스템의 그 사용료를 말하는 거예요. 사용료. 설치돼가지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출결관리시스템을 이것을 100% 삭감을 해버리고 운영비 지원, 운영비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과연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딱 잡아버리고, 예전에는 목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걸 삭감을 해버리고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했지 사실상 여기 운영비라 해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운영비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사용료가. 
  그러듯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그전에는 따로따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번에는 통합해서 한꺼번에 편성한다, 그뿐이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쓰라는 항목은 다 정해져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운영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서류 한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김귀선위원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침보고 정확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