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7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5.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의 건
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
7.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8.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9.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김근재 의원 외 6일 발의) 
5.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14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안 제5조 3호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를 주요 정책 관련 주민의견 청취로,
  같은 조 제4호 재정협의를 재정 등 부서협의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권고사항으로 통장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통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김근재 의원 외 6일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권고사항으로 과대 책정된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매입”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목포ㆍ신안 통합 기반 조성(목포ㆍ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예산액 9,500만원에서 4,5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목포ㆍ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