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O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O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2.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소(보건위생과)
   - 기획관리국(기획예산과)
   - 환경수도사업단(환경시설관리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근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22일 월요일까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순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에서 금일 14시에 목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회의가 계획되어 있어 오늘 첫 순서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근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명원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100만원 감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비로 2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전라남도 시범운영사업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은 2021년도 전라남도 시범운영사업으로 야간시간대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전문약사의 상담 및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시와 순천시가 시범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우리 시로 1개소가 배정됨에 따라 목포시 약사회에서 추천하고 전라남도에서 선정 통보된 이마트 부근 비타민약국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도비 30% 포함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2020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식품위생업무 직원역량강화사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운영비로 음식문화개선 교육책자 제작과 덜어먹기용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및 지출은 2020년도 기금운용 결산을 반영하여 1,351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188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로 2020년도 기금운용 결산을 반영하여 이자수입과 과징금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1,351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네 번째,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020년도 회계결산 결과 감액분과 방역용품 물품 구입비 등 기금운용 변경안을 반영하여 5,949만 1,000원을 반영하여 2억 5,890만 4,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빠른 경제적 회복을 위해 방문객이 많은 음식점, 인증제음식점 등에 대해 비말 차단 칸막이 등 방역용품 지원사업비 4,597만 8,000원을 계상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두루두루 건강도 챙기시면서 하십시오. 직원들 격려 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름 아니라 106쪽이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아까 설명이, 목포에서 한 군데 하나요? 비타민약국?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가지고요. 순천하고 저희가 한 군데씩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겸사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심야약국 이걸 운영하게 된 것은 야간시간대에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야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성과가 있으면 계속 늘어난다는 결론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저희가 약국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매월 받아가지고 연말에는 종합으로 평가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0시부터 12시까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12시까지입니다.
박용식위원   보상비가 어찌 보면 도비 포함해서 3,300만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이게 만일에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 부담도 상당히 앞으로 더 가중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생각,
박용식위원   그런 소지는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시범운영약국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이 비타민약국도 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는 전남도에 건의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거점식으로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한 군데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요. 조금 간과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가 상당히 미흡할 수가 있어요. 한 군데밖에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홍보를 했다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왜 한 군데만 두냐’ 또 지역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10시부터 12시까지 심야약국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좀 관리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전라남도 시범사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시범사업인데 도비 30%가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과장님네는 건의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시범사업인데 도비를 30%밖에 안 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문상수위원   그러지요. 당연히 불합리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도비보조,
문상수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시 사업이지 어떻게 도 신규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고?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 시범사업도 아니고 도 시범사업인데 최소 50% 이상은 예산을 내려줘야지 이게 맞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도 공감하고요. 도에 건의해서 지원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안 받는다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도에서도 예산을 더 보충해 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기금 26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음식점 방역물품 지원인데요. 
  정확하게 방역물품을 뭘 지원하겠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뭐뭐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저희가….
문상수위원   이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장짜리」하는 위원 있음)
  오른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원품목은 총 4종이 되겠습니다. 
  비말 차단기 다섯 개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좌석 표식 다섯 개, 손소독제 두 개, 덴탈마스크 한 박스가 되겠습니다. 
  한 업소당 19만 4,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상수위원   237개 업소도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업소가 정해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 237개소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으뜸맛집, 위생등급업소 그리고 안심식당이 되겠습니다.
  중복자를 제외하고 237개소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모범업소, 으뜸맛집 그다음에 위생 그다음에 안심식당 이렇게 혜택받는 데만 계속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면 그 나머지 업소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불만들이 많던데.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음식특화거리가 있는 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시에서 이런 좋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 나서도 욕을 먹으면 어떠겠어요. 
  우리는 목포에 있는 업소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일부 그런, 위원님,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음식점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이쪽에다만 해 주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특화거리 있잖아요. 선창도 있고 북항도 있고 하는데. 또 하당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음식특화거리라고 지정만 해 놓고 으뜸맛집이 아니고 모범업소가 아니고 이런 관련된 업소가 아니면 지원을 못 받으면 음식특화거리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들도 참조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차후에 우리가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106페이지 심야약국 운영지원에 관해서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0시부터 12시까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양규위원   그럼 두 시간 연장 운영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보통 약국이 몇 시에 문을 닫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각자 다 다릅니다마는 보통 7시에서 9시 사이에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실비보상으로 이 예산이 사용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달에 며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365일 계속 운영합니다.
김양규위원   365일 10시부터 12시까지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시는 부분.
  일단 예산 사용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약사협회 추천을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어서 한 군데 업체만, 집행부 쪽에 계시는 분이어서 거기를 선정했다 하셨어요.
  그럼 약사협회에 공문 보내셨어요? 
  (「이거는 도에서, 전라남도에서 도 약사회 또 시군 약사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자체 선정이에요? 
이형완위원   위원장님 허가를 받고 발언,
김양규위원   그럼 목포시가…. 일단은 협회에서 알아서 하셨네요, 그러면? 그것도 도 쪽에서. 시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협회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추천도 도에서 받은 거잖아요. 시에서 받은 게 아니고. 도 약사회도 있지만 시 약사회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목포에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시는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 군데도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목포에는요. 하나로마트하고요. 이마트 안에 약국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마트 영업 종료 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시까지는 거기는 운영을 합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양규위원   모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은? 혹시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께서 정보를 받기는 받으셨는데. 목포 시내에도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약국이 있어요.
  그리고 연중무휴로 또 아까 말씀하신 365일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시는 약국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사업의 정보가 정말로 협회에서 정확하게 모든 회원들한테 정보가 공유되고 거기에 따른 신청자가 아까는 도에서 조사하셨으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신청자를 선발하려고 했다 하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과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결국 시에서 관여한 건 하나도 없고 도 약사회 그쪽에서 도에다 추천해서 도에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일단은,  
  (집행부석 관계관, 자리에서 일어섬)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근재   (관계관을 향해) “잠시만요.”
김양규위원   혹시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도 공문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기금 사용에 있어서요.
  대상업소 237개소를 전체 다 조사하신 거지요? 신청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기 설치된 곳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그런 업소는 제외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237개소에 대한 예산을 개소당 19만 4,000원으로 나누셔가지 237개소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이 꽤 있는데. 당연히 입찰하시겠지요? 3,900만원짜리 칸막이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계약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양규 위원님,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담당팀장님이 약간 어떤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하시 것 같은데 들어보시겠어요? 
김양규위원   아니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공공심야약국 있지요. 비타민약국이라고 하셨는데, 목포에 보니까 제가 방금 봤더니 두 군데가 있네요. 비타민약국이. 산정동도 있고, 옥암동도 있고.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마트 건너편. 옥암동 쪽이네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홍보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마트 앞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효심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005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억 4,683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중간,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4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1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2,95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3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가 암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암 조기 발견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026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성간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45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상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342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환자 조기 발견사업입니다. 
  감염병전담요원 및 임상병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효율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상단,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속적 치료를 위해 입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8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전담간호사 인건비와 결핵환자 검사비 증가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88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상단, 결핵역학조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31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단, 노인 결핵 전수검사지원은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과 통합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결핵검진지원사업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01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터 126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00만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아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90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비용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하단,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5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입니다. 
  ’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8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78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통합의학박람회는 22개 시군이 건강증진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비율이 4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틀니 세균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노인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에 틀니 살균세척기를 지원하는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상단까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억 8,800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출산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1,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9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78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623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는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12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2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청 조기 진단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상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9,366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1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을 치료받는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2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 936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예방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매입니다.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냉동고 구입비로 국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전담간호사 인부임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3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7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도 아까 제가 보건위생과에서 말했듯이요. 128페이지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사업이요. 이거 도 신규사업이라 하셨나요? 시범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신규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조금 들어와가지고, 도비예산이.
  도 신규사업이든 도 시범사업이든 도에서 새로운 정책을 갖고 하는 사업들은 시에다가 내려줄 때 50% 이상은 무조건 내려줘야 돼요. 
  건의하셨어요? 도에다가 건의하셨어요? 도에서 주니까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은 일단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문상수위원   강력하게 안 받는다고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적게 주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다 시 사업이지 이게 왜 도 사업이에요? 예산 보면.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안 돼요. 건의도 하시고 땡깡도 놓고 그래야지 예산을 더 많이 주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파이팅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고맙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전체적으로 다들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건 정확,
박용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재정상태가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긴축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건의하고 그렇게 안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제까지 수년 동안 쭉 이런 패턴으로 해 왔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예산이 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지금 현재 감이 된 큰 부분은 예방접종사업이 감이 됐는데요.
  예방접종사업은 대상이 조금 더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크게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문제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들 이번 1회 추경 때,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연초에 작년에 예산 잡았던 거하고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잡았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내시가 와서 전체적으로 발런스를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차후에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여러 가지 항의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혜택을 받아보셨던 축소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충분히 대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감사합니다.
이형완위원   126페이지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전액 국비로 내려오네요.
  이 세 개소는 지금 정해졌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의료원하고 중앙병원하고 아동병원하고.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세 개 기관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목포시의료원,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중앙병원, 목포아동병원입니다.
이형완위원   목포아동병원이 어디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게 이마트 부근에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하면 1억원씩 이렇게 이전재원으로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형완위원   진단료나 이런 거를 보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게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해서 그 구획하고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사는 설치비입니다.
이형완위원   공간 기구 설치비요. 진료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해 주는 거네요, 시설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도 기정액은 없는데 추경에 3,50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형완위원   목포시에 에이즈 감염인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요? 몇 분 정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것은 비공개라….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지금 세웠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국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그전에는 진단비를 드린 게 아니었는데 이제 신규처럼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매일 병원에 갔던 본인부담금을.
이형완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이제 세워 졌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이제 세웠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목포시에도 현재 에이즈에 감염된 분이 계시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36페이지에 보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할 때 기정액이 84만 4,000원이지요? 그런데 4만 4,000원을 왜 자릅니까, 이런 것을? 애당초 세우지를 말든가. 그냥 80만원으로 세우든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영유아 수가 좀 줄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기는 그러는데 본예산에서 기정액을 보면 84만 4,000원. 애당초 80만원 하지 4만 4,000원 세워놓고 그걸 왜 또 잘라요? 할 일 없이.
  이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너무 적은 수치를 올려놓고 자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일단 1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장님도 잘 들어보시고요.  
  목포시의료원의 역할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취약계층이나 의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목포시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목포시가 지금까지 목포시의료원에 의료장비를 구매해 드렸잖아요. 계속 예산을 올리고 조금 더 현대화된 시설장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시의료원에 의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다른 병원하고 다르지 않고 수준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목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어느 정도의 의료 수준이 되는 의료원을 이용을 안 할까요?
  자, 그러면 한번 더 여쭤볼게요.
  현재 목포시의료원에 건강검진에 따른 종목들이 있겠지요.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타 병원들의 전체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 차이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여기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시의료원이 있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료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다른 병원들을 이용하세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검진사업은 목포시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이분들이 목포시의료원에게만 검진을 받습니까? 이 예산이 그러면 전체 의료원에서 소비가 된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C형 간염 검사하는 부분은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2만원씩을 집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김양규위원   그 아래쪽 것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
김양규위원   건강검진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거는 전체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의료원에 장비를 많이 공급하고는 있지만, 정작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26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어요. 임시선별검사소 텐트 대여료. 이게 텐트 몇 개 대여료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한 개입니다.
김양규위원   한 개. 한 달?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42일 정도 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42일 정도.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양규위원   그럼 혹시 저희 보건소에는 물품들이 없어요? 텐트 같은 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현재 선별검사소 옆에 설치해진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임대한 게 아니었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한 겁니다. 작년에, 
김양규위원   텐트 구입비 얼마인 줄 아세요? 텐트 하나.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한 200만원 정도….
김양규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200만원 정도.
김양규위원   20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텐트가 아니고 부스입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저희가 사용해야 할 그런 일수가 많을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굳이 대여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물품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는 하나 할게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에 따른 지침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장비를 투입해야 되고 예산 사용에 대한 내역, 지침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봐주세요. 아래쪽에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 이거 저번에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닙니다. 이거는,
김양규위원   따로 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복지관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거의 개인이 소독하고 개인이 개인용품 따로 이용하는 게 대세인데, 소독기라고는 하지만 여러 분의 틀니를 한 기계 안에 집어넣고 소독을 한다는 거는….
  차라리 다른 방법의 예산 사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양규위원   139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초저온 냉동고 구매. 구매하셨으니까 구매내역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저온물품 구매하셨겠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양규위원   타 지역에 구매한 냉장고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백신이 버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명원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근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의숙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국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에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7쪽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사업집행 잔액 반환금 59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사업, 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비율조정에 따라서 74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과 다음 장, 순세계잉여금으로 398억이 증액된 729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9쪽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목포대학교 공학교육센터에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10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과 다음 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30%에서 40%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045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일반예비비 1,460만원 감액된 23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해서 세출예산액 초과분 조정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관련 책자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운영총칙으로 설치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자수입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2억 2,600만원이고 금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지출 합계액은 171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수입 증가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예치금회수금으로 전년도 결산이월금 5,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예수금수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 24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전년도 결산이월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을 반영한 23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 이자지급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다음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목포시가 기금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잉여기금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열네 개 기금이 있는데요. 각 기금 중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체계적으로, 이자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게, 지금 벌써 회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말 정도에 정산이 끝나고 해서 잉여금을 삽입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통상 보면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거기에 발생하는,
김양규위원   전년도 금액을 당해연도 초에 그러면 합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을 잡으면서 사업 해야 될 예산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액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바로 활용을 안 해도 될 예산 그 경우에 저희한테 전출해와서 그걸 효율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나온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24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전년도사업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상에 어떤 수입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난해 실은 이게 본예산 저희들이 올렸을 때 그때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빠져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전출이 돼 와서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24억이란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이게 누락이 됐다 하면 그건 좀 그렇지요. 작년에 본예산 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래서 관련부서와 사전에 저희 워크숍을 개최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바로 잡았었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하는 거는, 이렇게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할 때 한꺼번에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빠짐없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있는데. 청년부부면 재혼도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청년부부의 지급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만 49세 이하의 한 명 이상의 초혼인 부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축하금 신청할 때 모두가 우리 시민이어야 되고―두 분 다―그다음에 한 쌍당 20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에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청년이 만 49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만 49세까지로 저희는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50대 초반은 결혼하면 안 되나요?
  (웃음소리)
  50대도 줘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 사업에는 대상은 4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별도 그거는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질의 안 계세요?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근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이호성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김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호성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있어서 2,255만 3,000원이 감액된 9,9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징수는 작년 9월에 예산을 반영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받은 금액이 있어서 1,956만 7,000원을 감액했고요.  
  용당1지구 조정금 징수 298만 6,000원은 당초 가감정액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을 조정해서 현실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입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조정금 지급,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76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1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당초 가감정액으로 부분을 현실화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측량사업비로 1,65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8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인데요.
  당초 847필지에서 900필지로 53필지가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1,651만 6,000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707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홍보물 제작에 464만원,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 국내여비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정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년 광역도로명 안내시설 도비보조금인데요. 매년 전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후광대로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 정착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읍면동 현장 행정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록물실 보전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기록물 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문서고 소독용품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협약체결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4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는 전액 도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20년 읍면동장 현장 행정평가 우수기관 보조금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무안ㆍ신안 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목포ㆍ무안 통합추진위원회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쪽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200만원 있네요. 한 분입니까? 한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이탈 주민이요?
박용식위원   아니, 정착 지원 이 사업의 200만원 지원하는데, 한 명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니요. 이탈 주민은 146명이고요.
박용식위원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한 명께 지원하는 겁니까? 2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3년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연수를 말씀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아니, 1명, 한 분이냐고, 한 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한 분이 아니지요.
박용식위원   200만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200만원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국비는 800만원이고 시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국비만 여기다 표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국비가 전에 600만원 있는데 200만원 추가로 증액,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전체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국비가.
박용식위원   80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세금으로 해가지고 나왔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정착지원 사업으로 해서 대략 다섯 개 정도 사업을 합니다.
  시비 포함해서, 시비가 여기는 추경이라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1,290만원 정도 해서요. 약 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건 다들 시비 포함해서 나오는데 왜 이것만 국비만 해 놓으셨지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이건 구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 목에가요.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국비가 200이 증액돼가지고 200만원만 표시가 된 거지. 사업비가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200 증액돼서 800만원,
김양규위원   그러니까요. 표시가 국비가 증액된 부분만 표시돼서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양규위원   전체 총사업비 2,096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현재 2,096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행사비도 있고 정착에 따른 지원금도 있고. 그 내역 한번 주시고.
  목포에가 하나센터 분원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전남하나센터로,
김양규위원   전남하나센터가 목포에 있고, 서남권만 담당하고 동부권은 순천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동부권에 있는.
김양규위원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아니면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물론 전남하나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탈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하나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146명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각 지자체별, 전남에 있는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조금씩 편성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크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별도로 하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은 와서 정착 기간을 한 5년 정도를 주고 국가에서 지원금은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지원금이 없거든요.
  취업부분도 마찬가지고 기업에다가 이탈 주민을 고용하면 임금의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5년 지나면 없단 말이에요. 
  추후에 그분들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하나센터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자체만 신경을 쓸 수 없거든요.
  어찌 보면 저희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하나센터가 목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목포ㆍ신안 통합 부분에 있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 9,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여섯 차례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섯 차례 추진을 하면서 계획했던 부분, 아니면 저희가 가장 예산이 많은 게 3,000만원이에요. 핵심과제 발굴 및 로드맵 마련.
  어떤 용역 부분을 표시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과거에는 했던 거가 없나요? 자료가 혹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가장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진행했던 게 언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통합 관련 말씀하십니까? 2012년 마지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012년도에요. 그때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지금 한 8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약 8년 만에 다시 재개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김양규위원   그때도 비슷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유사한 사업도 있겠지만요. 많은 시간도 흐르고 여러 가지 여건도 달라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예산이 또 연구용역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총사업비가 시비보조금이 9,500인데 자부담이 3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목포시가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현재 됐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명목만 민간에서 추진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랑 똑같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지는 않고요. 추진위원회가 25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로 해서 100여 명까지, 물론 의원님들도 전부 다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마는 그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얼마 전에 저희 목포가 진행하고 있는 섬진흥원, 신안도 진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하고 신안군하고 통합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물론 그쪽 신안 쪽에서는 지금, 처음에 2020년도 7월달에 통합 합의를 양 지자체 간 하고 그 이후로 좀 변화된 기류도 저희들이 감지를 합니다.
  물론 신안군 입장에서는 연륙ㆍ연도교 이런 사업들로 해서 신안이 상당히 생활여건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목포시에서 신안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요. 여건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전부 다 깔고 같이 갖고 가고 있으니까요.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기류상은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업명에 따른 예산 편성을 보면,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셨는데, TV광고하시고 홍보물 제작하시고. 마음에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물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민간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보이신다고 하면 민간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야 보기에도 좋은 거지.
  위에 있는 집행부만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고, 민간에서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목포ㆍ신안 통합 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박수가 어떻게 소리가 나오지요? 박수.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부딪쳐야 소리,
문상수위원   그러지요. 양쪽이 서로 부딪쳐야지 소리가 나지요. 한쪽에서만 계속두드려 봤자 박수소리는 안 나옵니다.
  일단 자료 요구할게요. 추진위원회 명단을 좀 주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자료가 왔는데요. 사업계획서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사업계획서입니까, 아니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계획서입니다.
문상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실무를 누가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동아보건대 박정현 교수가 사무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분이 만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추진위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어차피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발대식을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발대식은, 기획은 5월, 발대식 준비는…. 이거 추진위원회 발대식 아니에요?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발대식이.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함께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발대식 개최는 9월에 한다고 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조금 빨리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여건이 발대식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여건이 조금 잘 안 갖춰져서 시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여론조사가 있어요. 1차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회사에 맡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문상수위원   혹시 이 세부계획으로 몇 샘플을 하시려고 계획한 건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포,
문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담당팀에서 사업내역을 보셨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팀에서는 퀘스천을 안 준가요, 이 추진위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당연히 서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겠지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 보고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사업내용도 몇 개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업내용도 몇 개 없는데. 
  여론조사는 몇 샘플 정도로, 돈을 예산을 1,000만원이라고 소요예산을 적어가지고 오셨는데, 샘플을 몇 개나 잡을랑가를 방법, 이름, 성별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산서에 전체적인 세부내역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업계획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통상적으로 여론조사하면 그 정도 소요될 거라고 추정해서 예상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하는 샘플 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것까지는….
문상수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문상수위원   목포ㆍ신안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부터 세밀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지. 예산이 9,500만원 확정됐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없이 예산만 타가지고 예산한 다음에 추진위원회 세부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회가 된다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저희 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본예산 편성 대비 이번에 추경에 약 70억 8,40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44쪽은 도비 매칭 비율에 조정된 금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44쪽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150명에 대한 전액 국비, 인건비 1억 4,9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 노인요양시설 자혜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6억 2,7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혜요양원 리모델링사업으로 2층하고 3층 생활실하고 치매전담실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시군관리자 인건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46쪽입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요. 
  하단부, 이로동 관내 경로당 신설 부지매입비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2020년도에 예산이 6,000만원 세워졌는데요. 토지 소유자께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금년에 9,300만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문태고 뒤편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혜양로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3,042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김장 및 춘계부식비 감액하고요. 입소자 간식비 289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하단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매칭 비율, 나누어 드린 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은 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2억원이 증액되고요. 
  그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부담금도 수급권자부담금이 증액, 인원수가 늘어나서요. 7억 99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1월달에 확정 내시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고요. 
  요양시설 종사자 약 512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비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로 6기가 내구연한이 된 부분에 개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여과필터라든가 그런 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비 8,3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1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77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종사자 4대 보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사자 활동수당 7,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는 5만원씩 지급이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없어서 활동비를 지급을 못 했고요. 금년도는 하반기부터 지급하려고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65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장비 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 70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2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노후돼서 장비보강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555대를 이번에 다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9,85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52쪽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하고 충전기 구입비는 다소 숫자가 늘어서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1,50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산부라든가 출산예정자에게 지급하는 바우처형식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하고요.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숫자가 감액되고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54쪽입니다. 
  장애수당하고요. 장애수당은 숫자가 재가 대상자는 4만원, 시설 입소자는 2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 대비 수혜되는 대상자 수가 줄어서 감액하였고요. 
  그 하단부에 차상위 등 지급 장애수당 1,773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수당은 4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최소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이 숫자가 작년도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5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4억 5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가 2,450명입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3,2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사업비 3,1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사업비 12억 8,6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이용자 수가 또 신청자 수가 늘어났고요. 
  하단부, 장애활동지원급여는 시간당 단가가 약 3.58% 인상이 됐습니다. 그 증액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 1억 7,92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간당 단가가 1만 3,05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약 3.58%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비 1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비 1억 7,21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 3,16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과 감액은 인원수가 증가된 부분이고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246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시간당 단가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남성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여성 장애인하고 같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매칭이 되어 있다가요. 금년에 시비하고 조금 계산상의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다시 구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 8,2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원 등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감염병 부분은 생략하고요.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 재활 종사자 특별수당 3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하단부,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 5,040만원을 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도비 추가사업비 1,4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45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63쪽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명도복지관 소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시설비목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소망장애인복지원과 보담하우스 2개소 화재안전 기능보강사업비 3억 1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요. 지방비 매칭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동절기 난방 보급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소인데요. 한 개소당 1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1억 8,2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근로가 주 52시간이 적용됨에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교대인력 인건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보조사업비 1억 4,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명도단기보호센터가 해당되고요. 전액 국비로 시행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저희 시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기능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2억 94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변동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자활근로(수행기관) 사업비 12억 6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가 증가하고요. 사업내역이 증액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 67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83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9쪽, 70쪽 이거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자산형성의 기회를 줘가지고 탈수급을 하는 목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청년희망통장을 쓰는데요. 사업비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사업비 9,76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매년 3년마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저소득 임차급여사업비 4억을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7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수선유지급여사업비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를 감액하고 이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수선급여임차급여자가 더 많고요. 직접 자가 있는 부분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 계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해가지고요. 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문상수위원   제가 오늘 계속 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도 신규사업인데 예산 부분이 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이면 도에다 많이 좀 보내달라고 해야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도한테 왜 이렇게 다들…. 
  그리고 지금 예산 설명 자료 보시면 매칭 비율이 다 목포시가 올라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건의해야지요.
  (관계관을 향해) “국장님! 건의 좀 합시다요.” 
  이거 지자체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매칭 비율을 높이고 사업은 하라 하고. 이거 안 맞아요. 건의 좀 합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추가 질문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과장님.
  56페이지요. 비슷한 부분이에요.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어떤 게 도비 확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현재 우리가 수혜받는 사람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153명인데요.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한테 지급하는데 사업명목이 이게 도비 확대사업으로 편성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확대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도비 매칭을 더 할란다 그런 내용,
김양규위원   지금 비교 증감에 보시면 도비가 늘어났어요? 오히려 줄었는데. 1,972만 8,000원이 줄었고 목포 시비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시비가 늘어나고,
김양규위원   5,140만 8,000원이 늘었는데, 이게 도비 확대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편성목에 그 과목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표현도 안 맞는 표현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설명자료 주신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줄인 도비 다 어디로 갔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예 내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김양규위원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니면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매칭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나중에 모아서 다른 쪽으로 주시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건 그 사업당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이런 거 줄여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과연 도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확대해 주기는 뭘 확대해 줍니까? 다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61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이전 부분을 보시면 그쪽도 일단 도비 삭감된 부분 많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수어통역센터를 보면 한 3,000만원? 3,000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3,000만원 정도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삭감이 됐는데 도비 매칭 비율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도 확정 내시액이 줄어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운영비 계속 부족하다던데 반영이 잘 안 되나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센터를 방문했는데, 센터장님하고 얘기했는데도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양규위원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데다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쪽 부분들은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목포시만 비단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공감합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쪽 보시면 이로동 관내 경로당 부지매입비 9,300만원 잡아놨네요. 
  이런 경우는 장소랑 다 정해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정해졌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문태고등학교 뒤쪽이라고 그러시던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두 필지인데요. 한 필지는 시유지가 되어 있고 인접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고 그렇게,
박용식위원   금호아파트 뒤쪽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바로 문태고 뒤편, 쉽게 얘기해서 이로동하고 용당2동하고 경계지역이거든요. 용해동교회 넘어가는 길목 좌측편 바로 그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용당동이요. 행복주택 올렸다가 조례 문제라든가 또한…. 조례 때문에 그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조례가 저희가 제정했는데,
박용식위원   왜 이번에 준비 안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다시 준비할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걸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경로당 예산 확보는 다 됐는데 같이 추진해야 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한울타리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에 법적기준이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울 거고 경로당 부분만이라도 먼저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지금 모든 것은 전부 다 확보가 됐잖아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51쪽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 있지요.
  5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 했는데, 왜 6개월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작년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요. 거의 그분들이 비대면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전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활동이 2019년 활동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급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사항도 고려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5만원씩 해가지고 지급했는데 작년부터 지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조금 1단계라든가 여지 활동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7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가내시에 의해서 이 예산은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이번에 내시가 된 비율이 이렇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내 지자체하고 함께 전체적으로, 우리 목포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말 맞춰서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특히나 노인장애인과는 심하단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60쪽 보시면 남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남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명칭으로 봐서는 참…. 이런 명칭이 있나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것이 근거가 목포시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에가 근거가 되는데.
  원래 당초에는 앞쪽에 있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매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한 게 조금 안 돼서 이번에 별도로 명칭을 바꿔서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말씀은 부부 간에 남성분한테도 지급을 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남성 장애인 출산 이러면 안 맞잖아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남성분이 출산했다는 명칭 자체가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목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해가지고 괄호―(남편)―해가지고 표시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알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남성 장애인 출산비용, 이건 좀 그렇다.
  64쪽 보시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있지요. 목포는 어디에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64쪽이요? 석현동에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게 했어요. 개소한,
박용식위원   작년 7월에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여기 보시면 예산이 도비가 4억에서 2억 4,000으로 줄었어요. 나중에 추경에 이거 확보하실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추경에 도에서 다시 확보해 주기로,
박용식위원   확보하는 걸로 하고 하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렇게 큰,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도의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얘기까지 통화하고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왕이면 설명하실 때 그런 것까지 해 주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억 6,000 갭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운영 못 한 줄 알고 봐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페이지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가 보니까, 60페이지 윗부분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도비가 삭감돼가지고 매칭 비율로 삭감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0%나 삭감됐어요. 그럼 신장장애인 수를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게 아니고요. 기초의료급여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 본인부담 같은 중복된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중복 혜택을 안 주기 위해서 감액된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정도는 본예산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런데,
이형완위원   그런데 추경에 와가지고 이렇게 50%나 삭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때, 본예산 세울 때 조금 거기까지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기초나 차상위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본예산할 때 다 할 수 있잖아요.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50%나 삭감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50% 삭감한 것은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누차 말하지만 그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을 과목 변경을 하셨는데요.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꿨어요. 그러면 시설비 하실 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본예산에가 환경개선으로 해서,
문상수위원   그 말이 아니라 시설비사업을 어떤 시설비사업을 하시려고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당초에요?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개선정비 그런 사업이 됐는데 그 사업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문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요.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자산물품취득비를 했을 때는 물품을 사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사시려고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교육용 멀티화상자료, VR이라든가 그런 화상자료 교육용 장애인 관련 교육용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는 걸로.
문상수위원   그럼 그 자료는, 변경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처음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거는 도 재량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재량사업이요. 그래서 이게 막 바꾸시고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만 나와 있는데 이게 기능보강으로 예산이 있지 않아요, 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거는 작년도에 개소했기 때문에요. 기능보강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없어요? 앞으로도 안 받으실 거지요? 더 할 게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작년에 개소했는데 지금 벌써 어디 개보수한다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근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1억 6,877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개 사업에 21억 821만 5,000원 증액 계상하고 20쪽 도비보조금은 16개 사업 외 3억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확정내시 통보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으로 42억 2,57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28억 3,850만원 증액, 도비 3억 8,852만 3,000원 증액, 시비 10억 5,693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생계비와 진료비 등 재원비율 매칭에 따른 국비 및 시비 증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도ㆍ시비 재원비율이 4대6에서 3대7로 변경, 시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감액 계상했습니다.
  의료수급자 중에 장기입원 장애인 활동지원 활용 등으로 이용자가 감소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 증가로 8,871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쪽입니다.
  중간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 도ㆍ시비 재원비율이 4대6에서 3대7로 변경되어서 시비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중간에 현충공원 시설보수공사비로 도비 1억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부흥산 현충공원은 국비 5억 1,000만원, 도비 2억 3,000만원, 시비 18억 6,500만원, 총공사비 26억 500만원에 건립됐습니다. 올해가 건립 15년째로 천장 누수가 발생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아래 하단,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국비 변경내시와 손해보험료는 공공운영비에 해당되어서 감액하고,
  26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편성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8,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요량 증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로 28억 2,405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초수급자 증가예산과 소요액을 포함해 연말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중간에 해산ㆍ장제급여입니다. 722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약 39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29쪽입니다.
  상단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3억 3,13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에서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성립전예산은 2020년도 실적을 보면 297명한테 2억 2,439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3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917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현재도 신청이 많습니다. 2020년도에 17억 1,700만원 집행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노숙인 시설 2개소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73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인상과 31쪽 상단의 종사자특별수당 도ㆍ시비 재원비율이 4대6에서 3대7로 변경됐습니다.
  31쪽입니다.
  상단, 의료호보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내시부담금 2020년도 추가분 8억 9,182만 4,000원입니다.
  우리시의 부담률은 6%입니다. 진료비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전입금 8억 9,182만 4,000원 증가했고 세출예산으로 동일하게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인 의료급여진료비로 2020년 시비부담금 추가분 8억 9,182만 4,000원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09억 3,807만 1,000원에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우리 시 부담액은 총 42억 5,628만 4,000원에서 저희가 지난해 33억 6,446만원 확보를 했고요. 추가분이 8억 9,182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구나 수급자들이나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죠. 
  23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있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작년 가내시할 때하고 아까 설명하시는 이용자가 감소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2020년도에 예산이 6억 6,200만원 정도였거든요. 실제 집행액은 3억 100만원 정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장애인돌봄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병원에 오래 입원하신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몸이 안 좋은 노인분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장기로….
박용식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덜했으리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다른 것은 지특사업으로 다 중단했는데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했지만 여기는 중증장애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사간병은 저희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점검하면서 운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가사방문을 직접 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 훨씬 더 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해 준다거나 그에 대한 대처를 해 주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가사간병은 생계의료수급자 같은 경우 면제되고 일반인은 자기부담금이 조금 있거든요. 선택사항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은 저희한테 한 것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중단했을 때 이용자나 제공기관에도 문제가 됐을 것 같아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도 그런 기관도 있겠지만 그런 가정도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 내지는 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급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니요, 그런 것 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고 보장구 쪽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순수하게 가사간병에 대한 이용서비스가.
박용식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그런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의료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복막염 투석기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보건소하고 연결될까요? 그런 관계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보건소요?
  노장과랑 보건소랑 협업할 수 있는 것은 다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같이?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24쪽 보시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있죠. 제가 본예산 할 때 당히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각 동에 배치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공무원도 있고, 통장님도 계시고, 민간에서도 봉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각 동당 한 4~6명 정도 23개동 117명 정도 됩니다.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소규모 환경개선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9쪽 생활지원 있죠. 기초수급자와 관련해서 당히 대상은 기초수급자일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격리를 당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직장에서 일을 못하니까. 직장에서 유급으로 해 주는 사람은 주지 않지만 격리통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생활비 지원입니다.
박용식위원   대상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코로나 걸려서 보건소에서 확진을 받고 격리된.
박용식위원   수급자가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전 국민입니다.
박용식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 입원하신 분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보건소에서 지정했고 해지통지를 받은 사람들한테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급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297건에 2억 2,436만 9,000원 지원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8쪽 세입예산입니다. 922억 415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9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으로 819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81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 8,230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개 아동시설 272명이 생활하고 있고 종사자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종사자 근무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종사자 10명 추가 지원과 기존 종사자 호봉 상승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학대피해쉼터 운영비로 해서 2,12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1% 인상분 반영했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 해서 2,5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4개 분야에 영어, 독서지도 등 아동지도교사 37명의 학습지원을 돕고 있는데요. 사업비 증액 사유는 기본인건비 1.5% 인상분 반영했습니다. 
  83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2억 2,11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본운영비 8.6% 인상과 기타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비로 해서 84쪽 상단에 보시면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9,184만 8,000원, 하단에 보시면 출결관리시스템으로 해서 1,320만원입니다.
  85쪽 하단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해서 5,664만원 삭감해서 통합운영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84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1억 2,721만 2,000원. 과년도 기본운영비의 5%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신 85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는데요. 그 금액은 전액 삭감하고 여기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85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작년에 연말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6개소에 6,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후견기관 미향복지센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88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해서 1,860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만 11세부터 18세까지 1,118명에 대해서 1인당 연간 13만 8,000원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지원금액이 1인당 년 6,000원 정도 증가되어서 그 금액분 반영하게 됐습니다. 
  89쪽 하단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해서 3억 3,558만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로 인해서 금년에 일몰사업에 해당돼서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90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해서 3억 8,52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어린이집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근무 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 하단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3억 4,89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에 처음 시행된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연장보육반 운영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용자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종사자가 226명 증가되어서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91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해서 보수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6,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개소 3,000만원은 중앙어린이집에 해당되는데요. 공사 내용은 옥상 방수와 내벽 방수, 도색 공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으로 해서 2,03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아동 21인에서 50인 미만 시설에 보존식 보관 의무로 인해서 냉동고와 보존용기 구입비로 해서 29개소에 개소당 7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50인 이상 급식소 69개소는 기 보존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 중간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해서 1억 2,216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5개소에 종사자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5% 수준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반영했고, 그다음 명절휴가비로 해서 월 급여액의 60% 해서 2회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도비 추가분 1,457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주여성쉼터에 현재 8명이 생활하고 있고 종사자는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85%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고요. 명절휴가비, 전에 말씀드렸던 60% 2회 해서 반영했습니다. 
  94쪽 하단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도비 추가 지원으로 해서 2,216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폭력피해 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85% 수준으로 해서 부족분하고 명절휴가비 해서 반영했습니다.
  95쪽 상단입니다.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으로 해서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커피바리스타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위해서 커피머신과 제빙기, 기타 필요한 실습준비물을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 저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84쪽과 85쪽 있죠. 8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85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지원비 있죠. 아동프로그램 지원비가 삭감되고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또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래서 작년까지는 프로그램비로 해서 지급했는데요. 올해 도에서 예산이 확정내시가 온 것이 운영비를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 보면 아동들 위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아마 해야 될 건데 운영비로 지급해 버리면 프로그램은 전혀 운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로 주는데 거기서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통합해서 했지만 별도.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운영하라 이 말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전혀 운영 안 하고 운영비만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하시면서 정확히 예산 주면서 표기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운영비로만 다 사용해 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도감독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아내실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보조금 신청할 때 그 부분은 적절하게 해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79쪽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있죠. 본예산은 220만원이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명분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랬었는데 1명이 더 추가됐네요. 그런데 이런 아동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런 아동들이….
박용식위원   심리치료가 필요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필요한 인원이 작년에 1명 있어서 집행했고, 올해는 2명으로 왔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하면 도에 소요액 신청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할 사람 있으면 다시 해서,
박용식위원   추경에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국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잡으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차후에 가서 더 추가된다면 추가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설명을 항상 잘해 주셔야 돼요. 자료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다 아시는 내용을 설명을 못해 주시면 그것은 좀 난감한 부분이에요.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총운영비에서 프로그램활동비는 무조건 최저 10% 이상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것은 기본운영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기본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또 설명해 주셔야지. 그 이상은 무조건 사용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기본운영비. 83쪽에 있는 기본운영비 거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비 10%는 반드시 프로그램비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84쪽에 중간쯤 보시면 자체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양규위원   공문도 하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에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아니면 거기에 포함해서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이 담아져 있겠죠? 그 공문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삭제한 조항이 있어요.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8항을 삭제해서 과에서. 물론 본예산에 다 편성됐겠지만 추경이나 추경 이후에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3페이지 봐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조금 증액됐어요.
  확정내시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확정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는데요. 이게 100만원 정도 증됐는데 종사자 4명분에 대한 인건비 0.9% 인상분 반영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포시내 전체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혹시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현재 저희가 한 1,2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외국에서 들어오시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증가수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타 지역에서 목포로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다문화가정들은 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을 이동해서 생활하시기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보통 센터에서 1인이 관리하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수가 제한돼 있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별로 나눠서 하는데 방문지도사라고 해서 열한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집에 방문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센터 직원들이 배정된 것은 아니고 목포시는,
김양규위원   방문해서 교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없이 많은 분들을 1명이 관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몇 명 정도 적정하게.
  혹시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직원이 몇 명 정도.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김양규위원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은 숫자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은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열한 분 근무하신다고요? 교육 나가시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각 가정에 방문해서 한국어 가르쳐드리는 방문교사가 11명 정도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분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사업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시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방문지도사 분이요?
김양규위원   예, 열한 분 계신다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잠깐만요, 위원님.
  (관계관과 협의중)
  지도사 1명이 네 가정을 담당해서 주 2회 정도. 주 2회 하고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 한 번 갔을 때. 
김양규위원   주 2회 네 가정. 그러면 지도사 한 분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주 8회. 죄송합니다.
김양규위원   하루에 2회인가요, 그러면? 주 8회 표현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한 분이 한 집만 8번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네 가정을 하는데.
김양규위원   한 가정당 2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주 2회.
김양규위원   총 주에 8번 활동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활동비를 수당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급여로 줍니다. 수당으로.
김양규위원   1회당 얼마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회당 2만 7,000원 정도.
김양규위원   전체 가정이 다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하신 분들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것은 아니고 최근에 입국해서 한국어가 잘 안 되는 가정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도사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한 50% 정도가 삭감됐는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매칭비율로 다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50% 정도가 왜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 오기 전에 전년도 예산 가지고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내시 온 것이 시설 1개소로 해서 감액돼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장비비 보면 본래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6개소 예상했겠네요. 그런데 3개소죠.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 선정은 법인하고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돌아가면서 받았던 데나 안 받았던 데 비교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신청받으면 몇 개 정도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개소당 200만원 정도.
이형완위원   아니, 목포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77개소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번에 선정할 때는 몇 개소가 신청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개소요.
이형완위원   3개소밖에 신청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형완위원   아니, 신청. 우리시에 신청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기능보강 말씀,
이형완위원   어린이집 장비비 3개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밑에 말씀하시나요?
이형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것은 보존식이라고 해서. 맨 밑에 말씀하시죠?
이형완위원   아니, 어린이집 장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3군데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국공립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안 받았던 시설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받았던 데는 지급 안 하고, 안 받고 또 필요한 데는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이형완위원   그런데 3개소니까. 지원받을 거 아니에요.
  지원은 몇 군데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1개소입니다. 국공립하고 법인하고만.
이형완위원   아니, 제 말은 3개소를 신청할 때. 신청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신청은 저희가 그 전에 받았던 데는 안 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로만 해서 도에서 내시된 대로 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데 무리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 기존에 받았던 데는 제외하고 최근에 한 3년 동안 안 받았던 데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순차적으로 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형완위원   그 밑에도 어린이집 개보수가 1개소잖아요. 그것도 그런 형태로 합니까? 여기도 6,000만원이나 감액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오기 전에,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오기 전에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6,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 온 것은 1개소로 와서 1개소로 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형완위원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기능보상사업이 중앙정부에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아동학대조사에서 아동보호팀 사무실이 별도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상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저희가 작년 10월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설치해서 직원들 10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서 열 분 근무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0명이요.
이형완위원   작년에 설치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형완위원   81페이지 보면 보호아동 의료 및 진단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300만원? 본래 작년에 없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학대 업무가 민간이 하던 것을 작년 10월부터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이 예산이 사실상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진단비로 해서 30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새롭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9쪽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에 상담원이 있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본예산은 무기계약직이 1명이고 기간제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 기간제가 1명으로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금년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1명 전환하면서 부기 수정한 부분입니다.
박용식위원   1명이. 별도 기간제를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늘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을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면서.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근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환경수도사업단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시정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근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부분 보조금으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사업으로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외 16개 사업에 국비 18억 779만원이 증액된 35억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외 9개 사업에4,393만 6,000원 증액된 1억 8,98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환경오염 개선사업 중에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은 총 170만원이 감액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1,1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승용차) 공공형은 1대, 민간 보급이 50대에서 100대, 총 101대로 증가되고, 전기자동차 도내생산 추가보조금이 도비 88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6,480만원이 증액된 14억 3,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1페이지 전기화물차(소형)보급사업입니다.
  민간 구입이 10대에서 20대, 공공 보급사업이 2대, 총 22대로 증가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에 친환경보일러를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40%에서 30%로 변경되어 40만원을 도비에서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아래, 전기이륜차 구입비입니다.
  302페이지 전기이륜차 1대당 보조금이 2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액돼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내 생산 전기이륜차 추가보조금이 도비 384만원이 증액되어 총 616만원이 감액된 3,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중간부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중에서 저소득층의 보조금이 1대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총 5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노후방지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4억 5,000만원, 시비 3억 6,000만원, 총 8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탄소포인트 가입가구에 에너지절약 실적에 따라 반기에 5만원씩 지급하는 성과금으로서 총 1,320만원이 감액된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 12만원이 증액된 총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304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량이 600대에서 1,1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20대에서 8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50대에서 140대,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사업이 2대에서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2대에서 15대로, 총 5개 사업에 지원대수가 증가되어 보조금이 총 16억 2,465만원이 증액된 28억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전기통학차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LPG차 보급사업 보조금이 1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되어 그 증가분인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1만원 증액된 총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연환경 보호 분야 자연 환경 보전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구 총 30만 미만의 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어서 그 용역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입니다. 
  30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금이 도비가 30%에서 25%로 변경되어 5만 9,000원 도비에서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에 도비가 30%에서 25%로 변경되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사업비가 감액되어 총 700만원이 감액된 총 1,49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하천하구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기간제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가 1,627만 7,000원이 감액된 3,0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처리비가 198만 7,000원이 증액된 1,19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부담금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서 3,000만원을 금년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수해폐기물은 부담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30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처리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원이 감액된 총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302페이지요.
  하단에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올해 새로운 사업인가요? 계속사업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에 27개소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1개소당 어느 정도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3,500에서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작년 사업내용 한번 주시고.
  대상시설은, 사업장은 선정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선정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양규위원   작년 한 해만 했었나요? 그 전년도도 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보통 신청한 사업장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에 18개소 신청해서 27개 방지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까지 지원돼서 아직 설치되고 있는 중에도 있습니다. 현황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304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위쪽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있어서 1,100대로 늘어난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1,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도비 3,84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안 내려온 거죠? 사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비가 당초 저희가 내시될 때는, 작년 예산 전에 내시될 때는 도비를 준다 했는데 도에서 깎아버린 비용입니다.
김양규위원   전액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김양규위원   기존에는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됐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 부담금이 10% 정도 지원됐습니다.
김양규위원   도비 10%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를 들어 50대50이면 도비가 그중에 한 5% 정도.
  총액으로 따져서 5%고요. 50%면 거기에 5% 그렇게 지원됐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아예 안 주시겠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김양규위원   305페이지 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법령이 변경돼서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법이. 그동안 본예산도 그러겠지만 예산상 저희가 반영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전액 시비입니다.
김양규위원   30만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30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
  혹시 작년에는 어느 정도나 지급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에 2마리인가 잡았습니다, 멧돼지. 그래서 20만원 보상됐습니다.
김양규위원   1마리당 10만원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잡은 것은 2마리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출몰한 멧돼지만 해도 연말에 가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전년도에는 6마리 정도 잡았었는데 작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것도 도비가 깎인 건가요? 거의 시비인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당초에 30%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 25% 감액되고 저희가 잡는 마릿수가 적다 보니까 도에서 깎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0마리분 1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깎여서….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아까 김양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비. 혹시 과업지시서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직 과업지시서는 작년에 이 부분이 견적으로만 해서 나왔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견적으로만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견적으로만.
문상수위원   누가 견적을 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해당하는 업체들이 경기도 지방에만 현재 있습니다. 그 업체에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견적서만 받았었습니다.
문상수위원   받은 서류 자료로 주시고요. 법적근거 자료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있잖아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한다고 하셨잖아요. 302페이지에 보시면 저녹스보일러가 또 있어요.
  다른 점이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301페이지 친환경보일러는 저소득층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 있죠. 석유보일러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80만원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뒤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설명을 반대로 했습니다. 
  뒤페이지 저소득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쓰는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저녹스보일러 현재 사용하는 세대에서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할 때 일반인은 2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5대분에 대해서 60만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가스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매립장 지속 사용을 위한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비용을 2,679만 6,000원 계상했으나 소요량 증가가 예상되어 208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금 처리단가가 당초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9,720만원 증액 계상했고,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비.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금액 변경 없이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제1차 목포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위해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2021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도 국고보조금을 자원순환특별회계로 편성하고자 전출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2019년도 예산결산이 끝난 후로 교부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착오로 특별회계에 직접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금회 추경을 통해서 해당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조금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방금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을 세입으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부분.
  앞서 설명드린 1억 7,000만원을 2004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문상수위원   인상에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처리단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를 환경부 고시로 2019년도 12월에 고시했는데요. 그때 단가가 14만 7,000원이고요. 타 시ㆍ군, 인근에 있는 시ㆍ군 전부 다 조사해 봤는데 광주광역시라든가 인근 강진, 영암, 함평 등. 곡성이나 구례 이 근래는 전부 다 현재 올해 14만원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낮게 저희는 13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문상수위원   14만원에 계약돼 있는데 13만원으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니, 다른 시ㆍ군이. 타 시ㆍ군이.
문상수위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음식물류쓰레기에 대한 것은 없는데?
  이 14만 7,000원이 고시가 됐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단가보다는 단가가 더 낮은데 이것을 나중에 맞춰줘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는 올해 추경을 통해서 13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고시된 단가는 우리보다 더 높게 1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은 우리보다 조금 더 높게 14만원으로 계약돼 있고요.
  우리가 추경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13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상되면 예산이 올라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내년도에나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처리비.
김양규위원   계약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계약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언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월에 한 것으로….
김양규위원   계약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1년이죠, 저희가 위탁하는 게? 매년 재계약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 1월에 재계약하셨으면 계약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니요, 12월까지만.
김양규위원   그러면 연내계약이 안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조금 더 속사정을 말씀드리면 처리업체가 일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행정구역이라서요. 무안군이 행정구역인데 그쪽 업체가 폐수를 약간 방류한 것이 지적돼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불확실해서 계약을 뒤로 미뤘는데 소송이 계속 속행됐기 때문에 계약이 다시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결과가 나오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올해까지는 계속 재판결과를 보면서 처리할 수 있는 데가 또 광주라든가 화순에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안에 결론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결론이 어떻게 날란가 저쪽,
김양규위원   안 좋은 쪽으로 나버리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업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좋다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꿔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처리비가 확 올라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운반비가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광주부터 구례까지 7개 지자체 것을 주셨어요. 그중에 1개 업체가 5개 지자체를 다 관할하고 계시네? 더구나 조건 자체가 음폐수 자체 처리라고 표현돼 있네?
  음폐수 자체 처리면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톤당 처리비가? 음폐수 빼고 건더기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업체의 사례를 보면 들어갈 때 톤당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음폐수는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음폐수 포함한 음식물쓰레기가 10톤이다 그러면 가서 3톤의 찌꺼기를 버리고 나머지 7톤을 싣고 와서 저희가 처리한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체 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그 처리비가 톤당 14만원이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이 계약이 맞는 계약인가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다른 자치단체라서….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자치단체를 뺀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계약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를 들면 인근의 무안군 같은 경우는 자체시설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자체시설이 없이 다른 데는. 그러면 전남 22개 시ㆍ군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처리 외주를 줘서 처리하는 자료가 다른 지자체는 없나요? 없어서 이것만 여기 첨부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하고 가까운 데를. 서남권 쪽으로 조사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료가 조금 그래요.
  보기에 성주환경하고 그린에코바이오가 다예요, 위탁업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목포시에서 가장 가까운 처리업체라서 그쪽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단가를 생각해서 여기만 뭐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까 업체가 잘못됐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가장 가까운 곳이 2군데입니다.
김양규위원   다른 업체들은 없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계약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계약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제일 가까운 2군데뿐이 없어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그 자료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 2군데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있는지 부분하고 그 업체가 타 지자체와 어떻게 계약하는지. 
  특히나 비고란에 나와 있는 음폐수 자체 처리 부분이 명시되어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음폐수까지 같이 처리하는지. 
  과거에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313페이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자료를 봤는데요.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 연차별이라는 것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인가요? 집행계획을?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문상수위원   이거 그러면 작년에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방금 설명드리려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자원순환기본법이 이제 시행돼서 첫 번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첫 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첫 번째고 첫 해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2018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018년도에 시행되면서 먼저 환경부가 상위계획인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 우리 상위기관인 전라남도가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맡으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승인이 떨어지면 전라남도계획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집행액을 수립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집행계획은 계속 앞으로 연차별로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시ㆍ도가 5년이고 환경부가 10년인데, 계획을. 한번에 할 때 그렇게 기간을 두고 하는데 왜 우리 지자체들은 매년 하라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환경부라든가 전라남도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아니면 기본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의 계획을 가져다가 같이 국가나 전라남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혹시라도 매년마다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죠, 과장님.
  환경부는 10년짜리를 해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시ㆍ도지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런데 매년 집행계획을 해 놨는데 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자체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어떻게 반영시켜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이런 것입니다.
  전라남도를 예로 들면 전라남도가 5년치 시행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목포시가 해야 될 일을 전라남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A사업을 하겠다, 내후년도에는 B라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내년도에 A라는 계획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해에는 B라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뜻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업지시서가 있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산이 통과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2,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계상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다른 자치단체 유사 법정 용역 추진사례를 보고 맞춰서,
문상수위원   시행령이 금년부터라는데 다른 지자체 어디서 이것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이런 데를 조금,
문상수위원   그런 지역은 매년 했습니까? 용역을?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전라남도가 사업승인 대기 중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미 승인받은 데도 있어서. 먼저 한 데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입할 토지가 아직도 남았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물론 문상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3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 1필지는 협의가 끝나서 보상 끝나고, 소송 중에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져서 결국은 토지수용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작은 필지 83㎡가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 소유주를 못 찾다가 마지막에 고시송달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보고 이번 명절 때 서로 연락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미 협의…. 서류는 다 준비가 끝났고요. 도장까지 찍어서 다 갖고. 
문상수위원   이 필지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83㎡입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현재 전라남도자원순환시행계획이 환경부 검토 중이잖아요. 주신 자료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그 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예요, 내년까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간의 계획에 각 세부 20여 개 시ㆍ군의 계획들을 전라남도가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에다 제출하고 검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이미 저희 5개년 계획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사업명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예를 들면 소각장, 매립장, 전처리. 다른 시ㆍ군들처럼 광역ㆍ농촌 무슨 처리시설, 그런 식으로 사업명, 금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2,200만원 가지고 할 것은 그 사업명에 따른 세부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거기다 살을 붙여서.
김양규위원   당해연도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것 해서 살을 붙여 조금만 만들면….
김양규위원   올해 할 것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소각로 진행 중에 있고요.
김양규위원   그게 올해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진행 중인 거라서. 물론 아직 착공은 안 됐지만.
김양규위원   연차별로 다 다르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5년치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꼭지, 한 꼭지를 다 통으로.
  올해 착공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내년에 착공해야 할 사업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그것을 감아두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수립하고 올해 중점으로 하지만 다른 과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세부계획을 연도별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작년에 시작했다 그러면 소각장이 5년 계획인데 2020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2021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024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 이전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다음연도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애당초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4년, 5년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에 사업계획 내에 첫 해에 얼마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 해에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시비가 얼마 투입되고 이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제목상에 그래요.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매년 다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매년 수립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똑같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올해 한번 수립해 놓으면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굳이 따로 용역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그 내용만 살짝살짝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내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김양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5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매년 새로 신설되는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새로 신설되는 계획이 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올해 처음이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짜놓고요.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아까 기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상위계획 수립현황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환경부가 검토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시작됐던 사업, 우리가 시작했던 사업. ’19년도, ’20년도 것 다 있잖아요. 그 전의 것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에 다 들어가서 저희는 진행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용역은 저희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뭔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따로 시작되는 것은. 계획 중인 것, 말씀의 의도가 착공이냐 아니면 계획이 있느냐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양규위원   집행계획이잖아요. 예산의 집행계획, 이렇다 하면 과거에 사업 시작할 때 이미 모든 아웃라인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용역할 필요는 없고, 어떤 사업이 새로 시작된다고 그러면 그 새로 시작되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다 이런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계획은 2018년도부터 시작돼서 그 기한 내에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21년도, ’22년도 2개년도가 남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까 제가 전라남도나 환경부에는 저희가 사업꼭지만 제목만 해서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투자 계획, 폐기물 감량이라든가,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들. 도 계획이라든가 환경부 계획에 없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살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전라남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목포시의 5개년 계획을 집어넣었던 내역을 일단 주시고. 
  계속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 올해 5개년 계획 중에 2021년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죠,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보고 뭘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김양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방금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도 없이 타 지자체 것을 비교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타 지자체 것 어떤 부분을 검토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같은 집행계획을 용역 발주했던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또는 서울 금천구 이런 데를 저희가. 통영시 이런 데, 이미 했던 데를.
김훈위원   지금 강남구, 금천구, 통영시는 이미 발주가 다 끝났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발주가 끝났습니다.
김훈위원   강남이나 금천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와 비교했을 때 면적이나 인구수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다른데 어떤 항목들을 비교해서 하셨는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서로 비교해서 가장,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가장 적게 들어간 데를 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관련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송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쉽게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성에 대한 시나리오,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남권에서 가장 가까운 데 2개 업체를 저희가 조사해서 여차 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존경하는 김근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운용총칙과 5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9,059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금예산을 변경 편성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위생매립장영향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대박산마을 124가구, 대양산단마을 4가구, 월산마을 중에서 아랫마을 35가구 이렇게 총 163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서 월산마을 윗마을 18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영향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18가구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주변마을 주민건강진단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파리모기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방충망 설치사업비로 900만원과,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비로 13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은 수도과와 하수과 세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금고 예치금으로 3,24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제2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근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금재 도시발전사업 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이지홍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입니다. 
  김근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부금 수입으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46억 4,100만원,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10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으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2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도비보조사업으로 320페이지입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1억 4,100만원,
  용당동 동부시장 일원 인도 보수공사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개항문화가로거리 조성에 18억 5,000만원,
  탐방안내센터 조성 1억 8,200만원, 
  322페이지입니다.
  목포진 역사공원 조성에 8억, 
  목포세관 예술플랫폼 조성에 3억 400만원, 
  개항거리 주차장 조성에 5억 3,500만원,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조성에 5억 4,900만원,
  청년창업 어울림 플랫폼 조성에 32억 9,7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집수리 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어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6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용당1동입니다. 용당1동 일원 보도 보수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도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공공요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1억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4,000만원,
  휴먼케어로 6,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을안길 정비에 3억 9,300,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3억 5,100만원,
  우오수 관로정비에 3억 5,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민간자본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1억 2,200만원,
  노후주택 개량에 2억 1,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1페이지 봐주세요. 
  하단부 개항문화가로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디자인도로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한전 지중화가 끝나면 저희가 그 위에 디자인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양쪽으로 걷는 인도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차도하고, 양쪽에. 인도는 안 들어가고 차 세울 수 있고 가변차로 형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양규위원   가변차로 형식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일방통행으로 되고요.
김양규위원   전체 지중화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중화비용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양규위원   나머지, 지중화 끝나고 나서 하시는 부분에 18억 5,000?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굴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맞춰서 순기를 잡았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아래 탐방안내센터는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당초에 우리가 갑자옥 모자점에 탐방안내센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세계모자박물관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탐방안내센터를 김형자갤러리, 목포문화원 자리에서 선창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현미식당이라고 적산가옥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매입비용하고 인테리어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8,200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매입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매입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김양규위원   인테리어비로 해서 1억 8,200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김양규위원   다음 페이지 개항거리 다목적(주차장) 조성.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청자횟집 앞입니다. 어디라고 설명드려야 되냐면….
김양규위원   아니요, 어디인지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바로 맞은편입니다.
김양규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400평 정도 됩니다.
김양규위원   거기도 토지매입 다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다 완료했습니다.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김양규위원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36면 정도 나옵니다.
김양규위원   주차장 조성비 5억 3,500이요.
  그 아래 어울림 플랫폼은요? 어울림 플랫폼하고 청년창업 어울림 플랫폼하고 2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은 옛날 백제호텔 자리입니다. 백제호텔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50억 들여서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있고, 25억을 LH에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행복주택 103세대를 짓게 돼 있습니다. 행복주택에서 그쪽에는 60세대만 짓고 나머지 43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LH에서 다른 기금을 활용해서 43세대는 짓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청년창업 어울림 플랫폼은 보광동입니다. 선창 그쪽이고 옛날에 슬럼가라는 저기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선창권 없애고 거기다가 청년창업 플랫폼을 만들자 그 안이 국토부에서 좋게 받아들여져서 거기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그런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기업은행 자리에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다음 해양항만과에서 50세 이상 청년창업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 있어요, 광동상가에. 우리도 법적으로 이걸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3개를 다 통합시킵니다. 통합시켜서 여기서 메인이 돼서 전체적으로 각자 역할분담, 지금 일이 중복돼요, 이렇게 해 버리면. 중복되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역할분담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통합센터를 거기로 하시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곳곳에 다른 과에서 만들어놓은 청년창업에 대한 시설을 그대로 놔두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기업은행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비워주고,
김양규위원   청년 부분을 다 빼시겠다, 거기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죠, 사소한 것, 그 역할 분담을 전부 다 따로따로 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창업일자리에 대해서, 청년창업에 대해서 빠지지 않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여기도 토지매입은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끝났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3개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개항거리 어울림하고 청년창업 어울림하고, 그다음에,
김양규위원   예, 주차장 어울림 2군데 해서 자료 주십시오.
  324페이지 봐주세요.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이요. 커뮤니티센터도 조성하시고 주민공동체활성화거점공간도 조성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김양규위원   각각의 역할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방문자센터입니다.
  거점공간 조성은 뭐냐면 당초에 거기를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됨으로써 보상을 받고 어디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다가 거점공간 6세대 정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점공간 6세대 정도 만들어주면 살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골목길 정비라든가 주민벤치라든가 휴식공간, 골목길 정비, 계단 정비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결국 커뮤니티센터하고 사용목적이나 내용은 비슷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니죠.
  커뮤니티센터는 건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 향상, 편의성, 환경개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처음에는 건물을 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6세대 정도 거주하실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니요, 건물은 안 짓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김양규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그거였는데 변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억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외벽도장이라든가 보행로 정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목식, 운동기구 설치 그런 쪽으로.
김양규위원   그것도 계획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자료 주시고요. 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1페이지 개항문화가로 조성, 탐방안내센터 조성부터 청년창업 어울림 플랫폼 조성까지 위치하고 사업개요를 자료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그럴게요. 다 있으니까.
문상수위원   그 밑에 집수리 지원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서류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동에서 받았습니다. 30세대 1,000만원씩 해서 차상위까지 받았습니다.
문상수위원   30세대 1,000만원? 그러면 다 정해져 있네요? 어디에다 할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정해지지는 않고 저희가 그 자료만 받았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것.
문상수위원   동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동에서 자료를 차상위까지 해서 집수리 가능한 저기를 최대로 해서 30세대 받았습니다.
문상수위원   잘못 들었어요. 도에서 왜 이걸 하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동, 동.
문상수위원   알겠고요.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323페이지요.
  이 사업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은 당초에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냐면 유달초등학교 밑에 구생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서산초등학교 밑에.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 서산초등학교 밑에 구생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2,000평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5평에서 10평짜리 행복주택 100세대를 짓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성냥갑같이 5.5평에서 10평짜리 100세대를 올려버리면 경관이 아주 배려버립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른쪽으로 보면 광장오피스텔이 있어요. 그게 60세대입니다. 통째로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어디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는 10.5평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순환형 임대주택을 하겠다 그렇게 국토교통부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세대수는 적더라도 봐달라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5.5평짜리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다, 목포에서.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도 전부 다 10평이다. 그래서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란다’ 해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광장오피스텔은 아무도 안 살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2세대 살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매입가가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감정평가로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개인이 입찰을 받아서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공문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감정가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상수위원   감정가도 중요하지만 팔려고 하시는 분이 가격을 높이 올리면, 안 팔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감정가격으로 하자고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물밑작업을 해서 자기들도,
문상수위원   양쪽에서 감정평가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예, 그렇게.
문상수위원   그분이 매입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에 받았는지.
문상수위원   왜 몰라요, 다 나와 있는데, 자료에. 입찰하면 얼마,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18억 받았는가 얼마 받았는가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나오겠죠.
  입찰 받은 것을 다른 데서 샀을 것입니다, 회사가 그것을. 첫째 입찰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매입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문상수위원   등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입찰가격이. 그런데 그것을,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봐볼게요, 한번.
문상수위원   봐보셔야죠.
  예를 들어 20억에 그분이 매입하셨는데 40억이나 50억 주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게는 안 되죠. 저는 18억 예상하고 있어요. 18억에서 10억 사이.
문상수위원   20억 잡고, 나머지 42억 7,000만원 리모델링비로.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어떤 수준까지 하실 거예요? 벽지, 장판.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돼요.
문상수위원   임대주택을 하시면 들어오실 분, 지원하실 분의 조건.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조례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본방향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집값이 싸기 때문에 3,000만원, 4,000만원 받아서 할머니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쪽으로 가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이유가 조선내화 그쪽. 거기의 이주대책인가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서산동 그쪽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30만호 짓기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했고,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저기 해서 보상이 적어서 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이주해 보자 그런 것까지 같이,
문상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보상이 적은 사람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선내화 뒤쪽에 보상을 하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 지으면―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그분들이 갈 곳이 없을 건데 그분들이 갈 수도 있는 조건이 더 많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조례를 만들어야죠, 일단.
문상수위원   그러면 구생어린이집 매입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거기는 복합공간으로 쓰려고. 거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어디 과에서든지. 그것을 저희가 20억에 매입했어요. 어디 과에서든지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어디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좋아서, 거기가.
문상수위원   2,000평이라고 하셨는데 평당 100만원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저희가 20억에 샀어요.
문상수위원   엄청 싸게 사셨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금은 굉장히 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문상수위원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작년, 재작년인가 매입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관계관과 협의중)
  작년 초쯤 된답니다. 
문상수위원   2020년.
  아직은 구생어린이집은 활용방안이 없네요? 계획이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정부에서 좋은 걸 한다든가 나오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든지 간에.
문상수위원   사실 어찌 보면 시에서 땅을 싸게 매입했는데 땅값이 엄청 올랐던데 이득이 많이 나겠네요, 나중에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팔 것은 아닐 것 같고.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재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322페이지 청년창업 어울림 플랫폼 조성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저희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활성화계획, 도시재생공모사업 들어갈 때 청년일자리하고 LH행복주택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이쪽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는.
김훈위원   그러면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자체가. 사실 1897개항문화거리라는 게 그때 당시의 번화가를 재현하고 도시재생을 시키겠다 그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제목은 1897 개항문화거리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콘셉트가 없었어요. 1897 개항문화거리라는 콘셉트가 없어서 이번에 변경계획을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그 변경계획이 뭐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97 개항문화거리라는 콘셉트를 담아서 우리가 변경계획을 하자 그래서 거기다 거점, 거점, 거점을 만들어서 1관, 2관으로 오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세우자 그래서 그렇게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단순히 예산액으로만 보면 청년창업 어울림 플랫폼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72억 정도 됩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과연 1897 개항문화거리가 청년 창업을 위한 거리인지, 안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게 조성되고 있는 건지 사실 의문이 좀 있어요, 본인은.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설명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1897 개항문화거리가 참 저기는 좋은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기반시설입니다.
  제일 먼저 행복주택을 지어야 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지어야 되고 주차장을 해야 되고. 그 정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디자인도로 하고. 그 정도로 되지, 거기다가 무슨 창의적인 저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꾼 것이 1897 개항문화거리를. 우리가 콘셉트가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지 무슨 도시재생이냐 해서 우리가 4개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청년창업 어울림 플랫폼도 주차장과 건물이 같이 들어갑니다. 주차장도 약 40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비싸고, 보상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훈위원   주차장하고 건물 하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청년창업 어울림 플랫폼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 건물 내에 프로그램을 전부 다 해서. 기업은행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그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청년창업에 대한 것을 이쪽에서 통합으로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기존 것도 그대로 놔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건물은 그대로 쓰고 중복된 기능을 전부 다 분산시켜서 각자 독특한 저기로, 각자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중복된 기능하고 여기서만 담당할 독특한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지어놓고 해야죠. 왜 그러냐하면 관련 실과가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다 하면 똑같이 중복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교육은 어디서 한다, 인큐베이팅은 어디서 한다 그렇게 기능을 담당을 해야죠. 전체적으로.
김훈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질문드리는 게 목포가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적었던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물론 과장님의 담당업무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청년과.
김훈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창업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창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보람도 찾고 직장생활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버는 게 창업이에요. 그런데 기존 목포시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청년창업을 했던 사람 대부분의 사례들을 보면 지원만 해 주지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이런 것들 봐도 사실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것도 본 위원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것은 운영상 청년일자리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안 들여다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서 통합을 하자. 그다음 기능역할을 따로 하자, 인큐베이팅이면 인큐베이팅, 그다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 인력 확보,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이게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건물 매입비를 제외하고 사실 한 호당 인테리어비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저는 이미 봤지만 현재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 9,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9,600만원으로 되어 있냐면 국토부 표준안에 기금 28억 2,000만원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9,600만원인가 그렇게 잡혀져 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얼마 나올지는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까지는 봤으니까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김훈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가 받아봤던 자료로 요청을 새로 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그렇죠, 자료로 특별하게 어디 한 것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도시문화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삼학도 보상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도 무형문화재보유자 보전전승지원금 도비가 매월 9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을 증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충무공 목포진지 보수공사 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했고,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소방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삭감돼서 정리했습니다.
  이충무공 기념비 보존처리 부분도 예산이 조정돼서 정리했습니다.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역시 사업비 감액으로 조정했습니다.  
  인건비로 근대역사관 관리하시는 분이 공무직입니다만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으로 30억이 확보됐는데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전남도에서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시 성자동 패총 시굴 조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학도복원화사업 일환으로서 대흥수산 보상에 따른 보상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인건비를 반영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에 따른 사항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부분은 아닌데 목포진지 보수공사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명칭을 우리가 제대로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호진입니까? 목포진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목포진입니다.
문상수위원   역사적 기록이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사실 만호라는 용어가 군사시절 할 때 만호가 목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만호를 설치했는데 이에 따른 명칭을 목포진지, 만호진 목포진지라는 기록이 있어서 목포진지로 그렇게,
문상수위원   안내표시판에 보시면 누가 봐도 만호진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목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판을 보면 만호진이라고 돼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기록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보수공사는 어떤 것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홍살문이 하단부가 부식되어서.
문상수위원   어디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홍살문. 목포진지 들어가면 입구에 세워진 홍살문이 있는데 여기가 부식되어서 보수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목포진 위에 있는 팽나무. 되게 오래 됐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보수할 때 당시,
문상수위원   도시문화재과에서 관리하나요, 그 나무도?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관리를 너무 안 하시던데, 가보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종종 앞에 소나무 고사돼서 저희도 보강했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점검 제대로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나무 관련된 분들하고도 한번 방문했는데 이 좋은 나무를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수목 전문가와 같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진지 보수공사가 거기까지 되나요, 나무까지 원래?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나무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점검해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난간들은 따로 목포진하고 상관없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난간도 사실 해당되고.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긴급하게 홍살문 보수공사 부분을 요청했었고.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간 이런 데도 퇴색됐고 정자 부분도 퇴색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최근에 문화체육부 관련된 분하고 거기를 갔다가 창피해서 혼났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데크도 다 깨지고 관리도 안 하고 곰팡이까지 슬어서 참 창피하더라고요.
  이 좋은 문화재를 갖고 왜 보수공사를. 이런 예산 있으면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페이지에 삼학도복원화사업 토지보상비 30억이죠.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 아니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김훈위원   여러 번 올라왔었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복원화사업 관련해서 지지난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광조선과 대흥수산을 일괄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분납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해서 진행하게끔 권고도 해 주시고 해서 했습니다만 성광조선에서는 감정평가금액에 동의할 수 없고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대흥수산 부분을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 때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얼음관계 문제도 좀 있고, 1월에 지급되면 10월에 명도이전을 하게 돼 있는데 너무 빠르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토지 자체가 한번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3번에 걸쳐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다시 보상을 못해서 또 감평할 수밖에 없는,
김훈위원   최초에 감평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였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인가 그때 38억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가 2018년도에인가 그때가 49억.
김훈위원   그런데 지금은 30억?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51억.
김훈위원   감평할 때마다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도 3개 기관에 감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추천, 소유자, 시 추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요 변동사항이 토지매입가가 좀 올라가고. 2014년도하고 2018년도 부분은 1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도하고 이번에 한 것은 3억 정도. 거기서 토지, 영업비용 일부 그렇게 변동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훈위원   이 토지 감평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김근재 위원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진단 및 시설 보수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산 둥근공원 공원등 설치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체육공원 족구장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녹지관리원 인부임 133만 7,000원 증액된 2,37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8억 8,400만원이 증액된 18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 50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7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산불현장출동 차량 유류비에 대해서 2,000원 증액된 22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보수비로 8만 9,000원 증액된 1,92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482만 7,000원 증가된 1,3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으로 10만원 감액된 1억 3,79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18만 9,000원 증액된 1,36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466만 4,000원 감액된 85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30만 5,000원 감액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30만원 증액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 16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지 현장조사 여비 116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사관 2,198만 1,000원이 증액된 4,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 402만원 증액된 802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 296만 3,000원 증액된 2,44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비 11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산림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37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 조사관 교육비 9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으로 2,41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47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오매스수집단사업으로 4,209만 1,000원 증액된 1억 2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운영비 457만 5,000원 감액된 84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 운영비 93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가꾸기 자재 구입비로 915만원 감액된 1,685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으로 4,595만 1,000원이 감액된 3,06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가꾸기 사업으로 7,81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32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7,67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으로 6,025만원 감액된 6,025만원 편성됐습니다. 
  353페이지,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6,572만원이 증액된 2억 4,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감리비는 전액 감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운영관리 소모품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재료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수당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체험지도사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보수로 7,9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사무관리비로 2,3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공공운영비로 1,75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업무추진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재체험장 반제품 등 구입비로 2,000만원,
  목재체험용 공구 및 보조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제습기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유아숲교육 위탁운영비로 28만원이 증액된 5,128만원 계상했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안전진단시설 및 보수사업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35개소 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하시고 거기에 따른 놀이기구를 보수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2년 단위로 하는데 작년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35개소를 보수할 것입니다. 총 66개소가 저희 시내에 있습니다, 시설은. 그중에 35개 시설에 대해서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양을산레포츠공원 보면 거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어린이공원에 포함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양을산….
김양규위원   저수지 아래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작년에 설치됐답니다. 내년에 점검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단위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김양규위원   법적인 기준이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김양규위원   일단 법적인 기준이 2년에 한 번이지만 주위에 보면 파손된 부분도 많고 안전점검보다도 저희가 먼저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더 수시로 보수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무래도 성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목적은 요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산업단지에. 우리 같으면 산정산하와 대양산단 있지 않습니까? 세라믹도 있고. 거기 산전에 입주한 업체한테 실내정원을 조성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2개소인데요―1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훈위원   입주업체의 실내정원을 조성해 주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정확히 현황은 파악 안 되고요. 기업유치과와 협의해서 거기 대상이 되는 업체를 추천받아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무래도 근로자가 많을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근로자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요즘 대기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공기 중에서 감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입주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작년부터인가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1년에 거의 1개소 정도를 하더라고요.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1곳 왔고 올해 1곳이 돼서. 그래서 2군데 됐는데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훈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가든 조성되면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실내조성으로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비싸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342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어요. 350페이지에 보면 정책숲가꾸기가 있어요. 350페이지 하단에 정책숲가꾸기. 그다음 352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342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옥암수변공원입니다. 작년에 5억 투입해서 320m 구간 했고 올해 잔여구간인 1.1km에 대해서 18억 예산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합니다.
  왜 거기다가 하냐면 도하고 설계자문을 하고 있는데 대불 방향에서 넘어오는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 지역은 옥암수변이고 무안 쪽은 남악수변이고요. 그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고요. 이것은 올해 18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목식재를 소나무 외 25종에 한 5,080주, 기반 조성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은 거의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그런 식으로. 아마 하단부도 할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죠, 미세먼지 숲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그냥 이래서 이런 건가요? 안 그러면 나무를 식재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것은 현재,
김훈위원   연구자료라도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자료요? 그것은 따로 뭐 계획이….
  산림청에서 지정된 미세먼지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무 위주로 해서 여기 옥암수변공원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350페이지의 정책숲가꾸기는 어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350페이지 말씀하시죠.
김훈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관계관과 협의중)
  349페이지에 공공산림가꾸기에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과…. 
김훈위원   거기 아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위원님이 말씀한 350페이지요. 숲가꾸기패트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이라는 것은, 
김훈위원   그거 아닌데…. 그것은 숲가꾸기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밑에 정책숲가꾸기.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것은….
김훈위원   과장님, 그러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있잖아요.
  맨 앞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정책숲가꾸기하고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답변 준비가 되시면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  훈     문상수     이형완     박용식
김근재     김양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보건소)
보건소장 강명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재생과장 이지홍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담당자 오혜련
속기사 유선숙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근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