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4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8인 발의)
4.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   용 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 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제11조제1호에 “실태파악”을 “사업 홍보 및 지원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 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주석재
주무관 박미애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