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9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27분 개회)

○위원장 이재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교육문화사업단부터 안전도시건설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까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부갑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작년 12월에 송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구입비로 하키팀 8,000만원 그리고 육상팀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이 용품 같은 경우에는 몇 명분에 대한 겁니까? 어떤 용품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하키팀 같은 경우는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팀은 34명. 훈련용품으로 축구화라든가 하키팀 같은 경우에는 안 다치게 하는 훈련용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20명하고 34명에 관련된 용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이 두 팀 말고도 우리시에 육성하는 팀이 몇 팀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축구하고, 3개 팀이 있습니다. 축구, 육상, 하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비인기종목, 축구 같은 것이나 배구 같은 인기종목은 지원이 되지 않고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일부는 지원을 지금 해 줬습니다.
최석호위원   국비하고 지특이 조금씩 지원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체육진흥기금으로만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혹시 노파심인데요. 경기 팀들이,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혹시 또 라면 먹고 훈련했다고 그런 일전에 옛날에 신문상에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장기적인 육성팀이라면 가능하면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훈련이나 열심히 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회에 좋은 성적도 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유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국비기금 7억 971만원, 도비6,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총 9억 7,006만원인데요. 보조율이 기금 국도비 80%, 시비 20%입니다. 그래서 9억 7,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용권을 1인당 6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인당 1만원 오른 7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만 2,400명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약 1만 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68.5%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남도자락 길거리문화공연입니다.
  주목적은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8월에 개통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외지관광객에게, 우리 목포는 음식은 유명하지만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8, 9, 10월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5개 권역 평화광장, 북항 노을공원 그리고 원도심 로데오거리 그리고 노적봉 예술공원 그리고 내리는 고하도 목화단지 인근 다섯 곳에 여러 가지 비보이라든가 또는 대행사가 선정되면 목포 예술단체와 협의해서 목포의 예술의 맛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더불어서, 대행사도 하겠지만, 우리 목포는 또 문화예술타운이 있습니다. 7개 업체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강강술래 별도로 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포함된 사항이지만, 그래도 목포 오면 문화예술타운에서 주말에, 평일 날에 이런 공연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볼거리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상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이것은 2018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솔직히 죄송합니다. 누락된 예산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인데요. 노적봉 예술공원에서 근무하는 4명, 영어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 2명 해서 6명 휴일수당 2,5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노적봉 미술관 관리운영, 행사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유혜경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남도자락 길거리 문화공연 있잖아요. 이게 버스킹 공연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주가 버스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고요. 거기에 댄스, 마임, 국악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킹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5개소에서 이걸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매주 토요일.
○위원장 이재용   매주 토요일만?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 곳이 하고 있습니다. 세 곳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용인, 세종시, 여수. 여수 밤바다. 세 곳에서 하고 있지만 여수 같은 경우에는 5억 9,000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 세종시에서 1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해서 목포예술단체하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 내용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예.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 없으시니까요.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시설비 중 수묵비엔날레 행사 전시장LED 조명기기 설치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전시관 조명기기가 다 노후된데다 9월달에 수묵비엔날레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묵비엔날레를 도에서 하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이재용   그런데 우리가 조명기기랑은 지원 받아서 하실 수 없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조명기기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안에 페인트 도색작업은 도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번 기회에, 상당히 예산이 많잖아요. 수묵비엔날레 예산이. 그렇죠?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이재용   목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주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실내수영장 기간제(수상안전요원) 인건비 1,82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6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에는 수영강사가 수영교육 시에 안전관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심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인건비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에 근무하던 공무직 1명이 작년 말에 퇴직하게 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이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가서요. 기본급 6만 740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인가요, 생활임금을 적용한 것인가요? 생활임금을 하루로 적용을 하면,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생활임금까지 전부 계상한 걸로, 생활임금보전수당하고 전부,
여인두위원   맞다. 제가 밑에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진홍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존경하는 이재용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가로등 정비사업에 도비 3,000만원과,
  산정동 일신아파트~종원아파트 주변 LED가로등 교체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7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경관활성화사업비로 신흥동주민센터에서 갓바위터널 구간에 노후 옹벽 벽화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보행터널 경관개선 노후 벽화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석현웰빙공원 주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을 위한 장기미집행도로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석현동 하당 중앙교회에서 해뜨레아파트 간 105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가로등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일신아파트~종원아파트 주변 LED가로등 교체사업 시설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금년도에 공사완료를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680m 중에서 210m 개설을 완료하고요. 토지보상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구간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하당고가교 램프철거 도로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46쪽에 신흥동주민센터 옹벽 노후벽화 정비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2,5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7,500이 더 증액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2,500만원 세웠을 때 벽화를 몇 미터 하시려고 세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총 옹벽 길이가 200m인데요. 약 50m 구간 우선 노후된 부분 하고요. 일단은 벽화로 거기를 당초에는 계획했습니다만 벽화로 했을 때는 거기가 습이 많이 차고 그래서 현재 이미지판재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길이는 더 늘어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길이도 늘어나고 그리고 벽화에서 이미지판재?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이미지판재식으로 해가지고,
김귀선위원   이미지판재라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거기다가 데크 목재식으로 해서 붙이는 식이 있거든요. 붙여가지고 그림을 판재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붙이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게 총 연장길이가 몇 미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총 200m입니다.
김귀선위원   200m? 전체가 200m입니까,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하신다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벽화는 이제 전부 다 지우고 그 위에다 할 겁니까? 전체 다 지우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전부 다 지우고 새롭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예전에 여기는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벽화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일부 구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분들이 일부 구간이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지우고 또 새롭게 했을 때는, 그래도 예전에 그분들이 그런 노력이나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 단체한테 공문이라도 띄워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안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관련된 그런 단체에게 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자기들 비용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예의에 벗어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벽화 말씀이에요. 이게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이제 현장 여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벽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판넬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예, 그런데 1차로 신흥동주민센터 앞을 이미지판넬 형식으로 가시는데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예전에 했던 예산들을 보면 1,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최대가 2,500만원 그리고 1,000만원부터 이 정도인데 지금 계획하시게 되면 1억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목포에 이런 벽화를 할 수 있는 옹벽이나 이런 벽들이 총 몇 개나 되나요? 파악은 되셨나요? 그러면 현재 돼 있는 것은 몇 개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약 35개소 정도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이미 현재 벽화가 돼 있는 곳이 35개소 정도.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 35개소는 중앙하이츠 앞에 같이 도자기형태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가 그냥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지금은 벽화를 그림으로 하고 코팅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코팅이 안 된 상태에서 페인트로만 그림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런 현황은 파악되어 있나요? 페인트로만 되어 있는, 코팅이 안 돼 있는 이런 현황.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과거에 된 것은 다 페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2017년도라든가 그때는 이제 코팅이 되거든요. 페인트가. 그래서,
여인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페인트로만 되어 있는 곳은 1~2년 지나면 벗겨지고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4~5년 정도?
여인두위원   4~5년 갑니까? 어제 계장님 설명은 1~2년이면 벗겨진다고 그러시던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한 4~5년 정도는 갑니다.
여인두위원   4~5년 정도? 그러면 어찌됐든 이후에는 페인트로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원 절개지에서 내려오는 배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이 많이 차요. 그래서 거기는 페인트로 하고 그러면 오래가지 못하고 또 흉물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미지판넬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후에 전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특별하게 하고 다른 데는, 기존에 페인트로 돼 있던 데는 보강 정도로만 가신다. 그런 이야기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리고 147쪽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가로등 정비가 3,000만원이면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전체가 다 가능한가요, 이 금액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전체가 아니고요. 연산동주민센터 앞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인두위원   앞에 있는 그쪽?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거기 부분만 저희들이. 1개 블록.
여인두위원   그 블록만 해서 3,000만원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것만 지금 예산이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벽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산강 하굿둑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가 목포하고 영암하고 경계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하굿둑이 완공이 된 이후로 거기다 목포시에서 먼저 벽화작업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때 당시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아마,
김귀선위원   목포에서 했어요. 목포에서 목포대에다 용역 줘가지고 그리고 목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영암 쪽에다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이쪽만 해 놓으면 흉물스러우니까 그쪽에서도 해라’ 해가지고 서로 벽화사업을 해가지고 전체 길이를 다 했어요. 요즘 최근에 거기 지나가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지금 완전히 훼손이,
김귀선위원   엄청 거의 다 지워졌어요. 정말 보기 싫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아예 싹 지워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벽화사업을 다시 하든지 해야 됩니다. 목포 들어오는 관문인데 정말 보기 흉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웰빙시대라 많은 분들이 둑에서 운동을 많이 하셔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엄청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면서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싹 지워버리면 더 낫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새롭게 벽화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혹 차후에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27페이지 하단 하당고가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교통요충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지난 연말에 2018년 예산안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삭감됐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하당고가교는 ’93년도에 철도로 인해서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2003년도에 철도가 폐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고가도로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본선구간은 존치를 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램프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우회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용역비를 3,000만원 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올린 이유는 2022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중장기계획에다 반영을 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반영하려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삭감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장기적인 검토 중에, 방금 답변말씀 중에 우회도로가 대체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당시 고가도로가 설치될 때는 철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메디컬도로, 완충녹지하고 연결된 도로가 없었고요. 또 저쪽 이마트하고 현재 농협 쪽에 있는 쪽 그쪽에도 도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램프구간을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6시 반 그러니까 18시에서 19시 부근에 차량이 보통 30대~40대 정도만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좀 자세하게 파악을 더 깊이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회대체도로란,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그 램프에 어떤 노선버스가 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지금 버스는 안 다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좀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판단하시고 램프가 절단이 되고 없어졌을 때 시내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구간 우회도로가 있는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방향이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하당이 구성될 때 그때에는 거기가 막혀 있었어요. 메디타워 앞에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차츰 연결해서 공사가 됐고 또 이동갈비 앞까지 편도 4차선으로 신도시와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 연결되는 도로가 시내버스가 통행량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우회대체도로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버스가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우회대체도로라고 답변하셔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램프구간으로 진입하는 버스가 없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통요충지이고 시내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러면 좀더 깊이 있게 봐봅시다.
  램프를 잘라내면 도시 미관이 더 좋아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무래도 경관상으로는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전체 철거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전체 철거 부분은 현재 본선구간 진입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검토 결과에 의하면 철거가 어렵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철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램프만 잘라지면 좋아진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램프구간은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우회도로 지금 대체도로로…. 과장님, 터미널에서 이동갈비 쪽으로 진행하는 그 도로의 교통수요량이, 그쪽에 그러면 신호 몇 번 받는 줄 아세요? 러시아워 시간에.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오전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교통섬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교통량이요. 교통성.
김종선위원   교통량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굉장히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이동갈비까지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기는 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주차도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주차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차가 먼저 오면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교행이 되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교통흐름도나 이 철거를 했을 때 차량통행이 원활한가도 같이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용역….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철거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철거를 위한 용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어느 노선 어떤 차가 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이것이 3개월만에 다시 올라와요. 부결돼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상정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철거에 대한 용역이시지 교통에 대한 흐름도까지의 용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건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용역하면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도시 미관이나 교통흐름도나 앞으로 보시게 되는데 이번에 삭감 들어와서, 하당동에서는 실제 통행하고 있는, 현재 메디타워에서 이동갈비까지 도로가 편도 4차선 정도로 넓혀지기를 원해요. 그래야 통행의 흐름도가 상당 부분 좋아질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램프부터 잘라서 이마트로 빠지는 그 구간부터 무언가 용역해서 그것 먼저 손을 댄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철거에 따른 기본계획 설계를 하면 주변 교통성이라든가 모든 환경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용역입니다. 이것은 철거비가 아니고요.
김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시가 미관상 안 좋고 교통흐름도가 나쁘지 않고 우회대체도로도 필요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히 보여요. 제가 걱정하는 건.
  하당 쪽에서 보는 것과 양쪽 교통의 흐름이 상동 쪽으로 원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그런데 우회대체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체도로는 이용도가 소형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버스가 가는 도로를 잘라내서, 램프만 잘라내서 그런 흐름도에 적절히 맞춰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겠다는 사실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 교통흐름도에 대해서 ‘정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만 실제 정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걸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로 세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철거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건 그래요. 우회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현재 거기가 편도 4차선으로 직선화돼서 우회도로가 마련이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 도로가, 그 협소한 도로에서 승용차만 통행하는 정도에서 우회도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 우회도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거기까지 용역을 같이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과장님, 이 예산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인데요. 램프가 철거되면 그 램프가 지나갔던 쪽을 사용을 하면서 도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손짓으로 설명하면서) 램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고가도로 옆으로 공간이 생기느냐, 이 질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이제 램프가 철거가 되면 1개 차선이 확보가 되거든요. 램프 때문에 1개 차선이, 광목간도로 하부도로가 현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가 철거되면 하부도로의 교통도 원활하고요. 일부 부지가 확보되죠.
최석호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가 되고 만약에 철거가 되고 먼 훗날에 여러 조건 확인이 돼가지고 또 철거가 되면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께서 애를 쓰셨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 때 했던 예산이 또 3개월만에 올라왔다. 그만큼 고가도로에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께서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견해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또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가로부터의 철거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에 대한 의견 표출을 하시는 거고 분명히 고가도로 옆으로 차선이 확보된다. 또 인근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양해가 된다면 혹시 한 차선이지만 두 차선으로 낼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필요하다면 또 토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변 환경에 상당히 미관상 문제도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경관으로도.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훨씬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다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 사안입니다만, 다시 환기차원에서 또 이해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5억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CCTV 설치사업비 8건에 1억 7,5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로 2,450만원,
  원자력 구호소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세출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비로 2,640만원,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순회교육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7억 2,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154쪽 원자력 구호소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153쪽에 CCTV 설치 관련해서 쭉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4개소 주민안전 CCTV, 이 4개소가 어디어디죠?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고요.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 때 필요에 의한 것을 신청했는데 그때 3대밖에 계상이 안 돼서 추가로 이번에 한 군데 더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이 한 군데 포함돼서? 민원 들어왔을 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각종 민원이나 아니면 동에서 건의사항, 주민과 대화시 건의했던 사항 그런 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던 원자력 구호소 관리비 지원사업 4,000만원, 원자력 구호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원자력 구호소라 해가지고 만약에 유사시에 그런 상황이 되면 대피할 수 있는, 보통 학교체육관 같은 데가 주로 많습니다. 한 20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20개소. 한 군데당 예를 들어서 200만원 수준 정도로 해서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면 200만원 기준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인두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은 아는데 2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목포에 원자력 구호소 그러니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있을까 싶어서…. 그런 개념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영광 원전이 여기서 60km 정도 됩니다. 도에서 아마 관리하는, 영광 인근 주변 시ㆍ군에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영광 원전이 예를 들자면 잘못됐을 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혹시나 몰라서 예측하고,
여인두위원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유사시에.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곳이 어디인지 그 자료만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백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정경백입니다.
  2018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시ㆍ군조정교부금 9,500만원과 도비보조금 7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에서 162쪽까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존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도비보조사업 30건에 7억 5,000만원과 시ㆍ군조정교부금 사업 5건에 9,500만원으로 총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서 죽교동 일원 건축물 경관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입니다.
  후광대로 위험도로 정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외 공공용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시ㆍ군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파마을 환경개선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흥고 주변 인도정비로 시비 4,000만원,
  후광대로 위험도로 정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비파마을 환경개선 도비 2,500만원,
  산계마을 진입로 확장사업 도비 3,000만원,
  유달동 도서지역 골목길 포장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암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 시비 2,200만원을 삭감하고,
  양을산터널 정밀점검용역 시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대중부동산 옆 도로개설 시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로 도비 5,000만원,
  하당동 외 공공용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67쪽에 시설비 중에 유달동 도서지역 골목길 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유달동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어디 지역을 지칭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유달동 도서지역인데요. 사랑의 외달도, 외달도 길에 해수풀장에 가면 오른쪽 길은 상당히 넓습니다만 왼쪽 길이 골목길 사이에 폭이 2.5m 정도 됩니다.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이제 깨지고 침하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해당 통장님이 요청을 해 와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다가 그러면 외달도라고 표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표기를 했는 가. 그 이유는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해당 섬이면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유달동 도서지역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석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인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5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용당동 외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000만원,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산정동 우리세양교회 인근 동네주차장 조성에 2,000만원,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산정동 우리세양교회 인근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교체 및 신설 시설비로 용당동 외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거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셨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비는 경찰청에서 지원해 준 사업으로 여기가 이로사거리, 이로시장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 부근을 신호등 신설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이런 걸 개선해 주라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이로사거리에 신호시설이라든가 교통표지판에 관련해서 2,000만원이 든다는 것이죠? 한 군데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거기에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신호등을 거기다 이설하고 그 위치에 맞춰서요.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곳이 이렇게 예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렇죠.
유혜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경찰청에서 이 곳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개설하려고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이로사거리만 문제 제시를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이번에 이 사업비만 거기서 해가지고,
유혜경위원   다른 곳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다른 곳에 대해서 예산은 안 내려왔고요.
유혜경위원   예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파악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차원에서는 아직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유혜경위원   이런 부분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파악이 됐다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시급하게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빈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181쪽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 행정타운 소송 배상금으로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 소송 배상금은 우리시하고 LH하고 소송을 하는데 그 1심 소송 결과가 지난 12월 14일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담하는 배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행정타운 소송 배상금이라고만 하면…. 자세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소송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소송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가 대처하지 못해서 LH에 배상금을 소송을 통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가.
  또 1차 결과에 따라서 소송 배상금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나 또는 이 소송이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이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방법 내에 들어있는 건지. 이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는 저희가 LH하고 2개의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날 우리시가 원고가 되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소송으로 2016년 9월 20일 LH가 원고가 되어서 청구한 분양대금 정산금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해서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배상금으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소송 소가가 분양대금 정산 청구소송의 52억 정도가 되는데 그 소가의 40억은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고 배상금으로 나머지 13억 7,400만원을 이번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돈은 재판결과가 소급을 해서 법적이자 5%하고 그 돈을 갚지 못할 때부터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15%로 해서 예산을 갚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돈을 LH에다 지급함으로써 고유로 이자 발생되는 그 원인을 차단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저희가 반환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송을 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LH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돈입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어떤 부담하고 그다음에 분양면적이 다소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저희가 가급적 LH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 돈은 변제를 안 하는 것으로 접촉을 했었고 LH에서 그걸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 저희가 항소를 한 이유는 소송 과정에서 층수 변경에 따른 내용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항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포 지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층간 변경을 할 때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 하는 소송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소송 1차 결과에 대해서 우선변제금으로 우리시가 법정이자 경비를 절약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미의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공원 조성 및 관리 밑에 시설비 동명동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평화교회 옆에 족구장 스탠드 및 비가림시설 정비로 도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공원 화장실 보수로 해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당동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이것은 작년에 리모델링했는데 포장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5호 어린이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애향초~푸르지오 통학로 데크공사로 해서 도비 6,000만원,
  신흥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2,200만원,
  입암산 동광농장 거기는 주민쉼터 데크설치 사업으로 해서 4,600만원,
  또 환경개선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2,200만원,
  하당성당 쉼터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상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도심 소공원 환경개선 이것은 모래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당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비 6,000만원, 이것은 하당 동상 앞에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어린이집이 거기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어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당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용당 어린이공원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협로컬푸드가 개점됨으로 인해서 초창기에 상당한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만나기도 하고 동에서 진정서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1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면적이 2,126㎡입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최소면적이 1,500㎡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척하고 면적이 조금 남으니까 이걸 도시계획결정 변경해가지고 주차계획을 해 보겠다. 이렇게 검토한 사항이고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 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뒤페이지입니다.
  대양산단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
  신안주택 인근 주민쉼터로 해서 2,000만원,
  용당동 주민쉼터 공사 해서 4,000만원,
  이로동 정자 개보수 해서 2,000만원,
  꿈동산1차아파트 주변 쉼터 2,200만원,
  초원아파트 주민쉼터 2,000만원,
  삼성아파트 주민쉼터 2,000만원,
  연산주공3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거기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
  하당베스트빌 주민쉼터 해서 2,000만원,
  신안팔레스 앞에 주민쉼터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용해동 주민쉼터 여기는 철도변 녹지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동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연동초교 뒤편 쉼터 조성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옥암천 꽃강 조성사업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변공원하고 대학부지, 옥암천으로 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관리에서 191페이지 시설비 일등바위 전망대 위에 탐방로 개설 이것은 케이블카 상부주차장에서 마당바위 거쳐서 일등바위까지 새로운 탐방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이 들었습니다만 부족해서 7억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88쪽에 지금 상임위에서, 용당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결위 위임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시는 것 들으니까, 로컬푸드 개점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때문에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를 하실란다는 그런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김귀선위원   로컬푸드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점 개점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물론 농협에서도 주차장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확보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원인은 농협로컬푸드가 생김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주변에 주차를 그동안 주민들이 쭉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 농협 부분은 또 농협대로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또 농협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용하는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로 인한 어떤 주차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변경해서라도 해 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시설물을 만들 때는 시설물에 합당한 그런 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볼모로 핑계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갈수록 어린이공원 또 어린이놀이터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마땅히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점점 협소해지고 없어지는 이런 마당에 시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시설을 축소를 시킨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린이가 많이 없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어린이공원이라 하지만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주민들 쉼터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어린이공원을 아예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그래도 한 600㎡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어린이공원 자체를 없앤다거나 하는 것은,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한 600㎡ 됩니까, 전체 면적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전체 면적은 2,200㎡….
김귀선위원   2,200㎡?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2,130㎡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600㎡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실란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요즘 도심 속에 녹지공간을 점차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린이공원도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삭막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뿐만 아니라 시내에, 물론 그 부분도 명분은 분명하고 거기에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도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89쪽 보십시오.
  용당동 주민쉼터 조성공사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이재용   190쪽에 또 상단부에 보십시오.
  용당동 주민쉼터 조성사업. 네 번째 줄. 용당동이 2개나 주민쉼터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상임위에서 빠트렸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용당동에 쉼터가 한 7~8군데 있어요. 용당동도 1ㆍ2동 구분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두 군데는 확실히 알겠는데 나머지는 파악이 솔직히 안 됐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일곱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보수하고 한 군데는 신설 설치를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보수하고 하나는 신설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이재용   다음에 이러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시설비 동명동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족구장 스탠드 및 비가림시설 정비. 자료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191쪽에 일등바위 전망대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전망대를 어떤 형태로 설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건 표현은 전망대라고 했습니다만 등산로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등산로에 쭉 가면서 중간중간에 포토존이랄지 전망대 약간 공간 있는 데를 넓은 데크로 해가지고 광장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고요.
  전망대는 건물을 올려서 전망대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건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산에는 웬만하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먼저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시설계에 의한 계획공사가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191쪽 일등바위 전망대나 이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설계중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김종선위원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그 내용이 준비가 되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교육체육과장 조부갑
문화예술과장 김경열
문예시설관리과장 김혜란
체육시설관리과장 최혁주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건설과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  헌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