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1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5.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영수 의원 외 7인 발의)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용식 의원 외 21인 발의) 
4.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문상수 의원 외 21인 발의) 
5.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선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선희입니다.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영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2021년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스물일곱 건으로, 의원 발의 여섯 건, 목포시장 제출 스물한 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재용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오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문상수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김수미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이금이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영수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영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1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용식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ㆍ감독하고 지방행정의 통합ㆍ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도입 이후 지방행정서비스 요구의 다양화와 자치분권정책 등으로 지방이양사무가 증가하여 집행기관은 그 역할과 권한이 비대해진 반면 이를 제대로 견제ㆍ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지난 12월,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하였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을 꾸려나가고 예산편성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때 비로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는 물론 주민의 소리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가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에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5월 1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문상수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25만 톤을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접국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4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관련 목포시의회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나 우리의 뜻을 더욱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정을 철회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25만 톤을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고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등은 희석한 뒤 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이 섞인 오염수 방류는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 농축을 통해 인체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가까운 한국이 피해국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일본 내 어민과 시민사회, 인접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정부와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인류 전체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과 재처리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1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상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5항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근재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및 휴일인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강명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전문위원 한덕호  주석재  김지호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