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2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5월 13일 목요일에는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겠으며, 
  5월 14일 금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시장제출 아홉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8번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6월 23일 시행 예정으로 있어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시군구의 경우 ‘5명’에서 ‘7명’으로 두 명을 증원하고 그중에 민간위원 수도 ‘3명’에서 ‘5명’으로 두 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도 상위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해 두 명을 증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실장님, 간단한 건데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니까 필요성은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주요 요지가 지금 민간위원을 세 명에서 다섯 명, 두 명을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취지를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영권   지금 현재 공직자 이거 관련 법령이 지금 현재 중앙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위원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증원한 걸로 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민간위원을 확대한다는 그 취지라는 게, 목적이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일종의 뭐랄까, 더 많은 의견 수렴,
○감사실장 이영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걸 보고자 하는 거고요.
  민간위원들도 일반 민간위원이 아니라 그 내용이 법조인이나 교육자 그리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들 위주로 위원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관련 사항도 민간위원들이 냉정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자,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늘리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실은 민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래도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하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많이 하시지요?
○감사실장 이영권   변호사나 대학교수님들 그분들이 주로,
김귀선위원   대학교수. 법하고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몇 급까지 심의를 합니까?
○감사실장 이영권   5급.
김귀선위원   5급까지 하고. 5급 이상은 전라남도에서 하지요? 도에서.
○감사실장 이영권   도에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실장님, 딱 이거 한 건이에요.
○감사실장 이영권   조례,
김휴환위원   심의안 올라온 것이.
○감사실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섯 분, 민간위원 다섯 분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권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의 경우에는 대학교 교수 한 분 그리고 변호사 한 분, 전직 퇴직공무원 한 분.
  그리고 현재 당연직으로 되신 분은 시의회 존경하는 이금이 부위원장님이 하고 계시고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이 지금 현재,  
김휴환위원   당연직으로. 민간위원을 확대하라는 취지가 인원수를 그냥 늘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감사실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 부분을 맞추라는 뜻이지요. 단지 인원만 두 명 늘리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권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국 소관 의안번호 479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축하 지원 내용을 변경하고 전입 대학생의 관내 장기 거주 유도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증액과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전입 유도 우수 기관ㆍ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입 유도 우수 기관과 기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해서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에 기관ㆍ기업의 전입 인원에 따라 현금 또는 목포사랑상품권 지급기준을 명시하였고, 2인 이상 전입세대에 기존의 상품권 지원에 더해서 전입 환영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후 2년 동안 3회 차로 나누어서 매년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규제심사 대상 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사항은 2021년 본예산에 전입 유도 우수 기관ㆍ기업 지원금으로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480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목포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현행 25개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정비하였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장부 비치ㆍ보존 의무, 재산에 관한 신고 의무, 납세관리인 지정 등 중복되는 조항은 현행 조례 제5조, 제12조, 제17조부터 제23조, 제25조 열 개 조항에 대하여 삭제하고 제16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세율 규정은 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5조와 같이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제2절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서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 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입니다.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이 되겠고, 
  감면 요건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를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고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한다는 사항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액은 2,8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400만원 증액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 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 시에도 당해년도 재산세 감액 후 이를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부 SNS가 아니라 정식적인 언론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부분인데.
  시장님이 최근 현안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거론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기사 알고 계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회의 참석하셨어요, 국장님도?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현장에 참석을 하셨으면요. 기사에 표현된 말을 인용하자면 ‘질타’라는 표현이 들어갔더라고요. 질타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시장님이 공무원들 타지 거주에 관한 거를 거론하셨잖아요. 부탁ㆍ권고라는 느낌이셨어요, 아니면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외부기관 근무자들도 우리시로 전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공직자로서 당연히 주소는 거주하는 목포시에 둬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분은 생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목포시에 주소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권고성으로 볼 수도 있고 질타로 볼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지요. 제 개인적으로 예상입니다마는 그거 보면서 이번에는 좀 부담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예산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식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도 봤지만 생각보다 적은 수치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수치도 그렇고.
  하지만 그 부분이 강제성을 좀 내비친다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 시장님도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내비치셨는데.
  반면에 우리 목포시에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팀이 없지요, 팀이? 팀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인구정책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업무를 보고 있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근재위원   몇 명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지금 두 명입니다.
김근재위원   함께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시장님께서 의지를 내비치시고 이런 지원근거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 직원들하고 일대일 면담을 해가지고 사유가 무엇인지,
김근재위원   아니요. 컨트롤타워 내지는 담당부서의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부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담당부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목포시 현재 인구가 얼마지요? 22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21만,
김휴환위원   22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22만 1,200명 정도 됩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 논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광양시에 보면 인구영향평가검토제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광양시 인구를 증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따져서 제도를 만든다, 이런 거지요.
  거기에는 출산정책도 있고, 결혼정책도 있고, 지금 올라온 인구지원조례도 있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각 실ㆍ과별로 다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시는 기획관리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업무를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냐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주고 이런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물질적으로 큰 거는 오늘 지금 이 지원조례. 1년에 20만원 주고 또 기업에다가 100만원 인원에 따라 주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죠?  
  지금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적인 문제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에 대한 목포시의 대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건 개선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시장님이 어떤 뜻으로 질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빠져나가는 거 질타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이, 
  (관계관을 향해) “기획과장님 계시지요?”
  여기 부분에 대한 대전환이 있어 줘야 된다.  
  울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집을 줍니다. 1년을 살면 아, 5년을 살면 몇 프로 정도 감을 해 주고 10년을 살면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1억 5,000짜리 집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지요, 이게. 
  다른 시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만 딱 보더라도 대학생과 일반 5인 이상 10인 이하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요. 2인 이상 된 부분에는 상품권 줘요, 상품권. 그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휴환위원   이 자체도 저는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목포시에서 너무 초라하지 않냐 이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 그동안 20만원 줬던 거, 1년 차에 20만원 주고 2년 차, 3년 차 20만원 준 거 그대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전에 10만원 줬는데.
  그런데 2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한 부분도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상품권 받고 말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저는 큰 틀에서 봐서는 인구 증대를 위한 목포시의 대전환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이 돼야 되고, 이 조례만 보더라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1년에 20만원 주는데 이 사람은, 2인 이상 전입세대 오면 여기는 상품권 주고 끝나냐. 그죠? 
  20만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여기에 옴으로써 교부세, 열여섯 개 평가항목에 인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봤을 때 목포시가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옴으로써 최소한 30만원 이상, 평가하기는 한 40만원까지 얘기하는데. 이 정도까지 우리 세수가 늘어난다 이거지요. 인구 한 명이 오면.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 20만원씩 드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2인 이상 전입세대 이분들에 대한 상품권으로 하는 거는…. 아무튼 저는…. 
  얼마짜리 상품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짜리 주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상품권 만원짜리 한 장하고,
김휴환위원   만원짜리.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쓰레기종량제봉투 1만원 상당 드리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시 인구정책으로 해가지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분야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분야 또 고령층 생활개선 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야를 나누어서 금년 ’21년도 예산이 512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는 25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66억 정도 자체예산은 편성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은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여섯 개 부서에서 지금…. 아니, 여섯 개 부서가 아니고 열두 개 부서에서 54개 세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따질라는 건 아니고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네 가지로 보더라고요. 결혼ㆍ출산ㆍ주거ㆍ직장. 한 사람이 도시에 정착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따른 정책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냥 어떤 도시는 1억 5,000에 한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는 출산 이렇게 장려하더라도 금액으로만 따지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인근 시군하고만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다 따지려는 건 아니고. 
  여기 2인 이상 전입세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걸로만 봐서도 좀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하고 상품권 이걸로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념품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입세대를 위한 조례이고요.
  보건소에도 조례가 있고 그래가지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든가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금 또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현재 목포가 처해 있는 제일 어려운 거지요? 인구증가정책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가 이렇게 가다가 20만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목포에 유입할 수 있는 유도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신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은 엄청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남악 오룡지구에 1차 입주하다 보니까 3~4,000명이 빠졌어요. 그랬지요? 2단지, 3단지 입주 시작하면요. 그 배가 빠질 걸로 생각을 해요. 그 배가. 
  그러면 아까 김근재 위원님께서도 시장님이 질타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들도 오룡지구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또 주소 옮기라고 하니까 본인만 옮깁니다. 배우자하고 자녀들은 그대로 놔두고 본인만 목포로 또 옮겨요.
  또 대학입시에 농어촌특례라고 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농어촌특례 때문에 목포에 사신 분들이요. 주소를 지금 무안 쪽으로 옮기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많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농어촌특례입학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마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래서 가족이 전체 이사를 했더라도 목포에 주소를 놔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본인만 목포로 옮기고 가족은 전부 다 무안에 그대로 거주하는 걸로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 이게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건데. 
  실은 목포가 경제가 살아서 숨 쉬고 또 생산성이 있는 또 살기 좋은 도시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이쪽으로 다 와서 삽니다. 
  목포가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울산이나 광양을 예를 들었는데.
  울산이나 광양같이 일자리가 많고 경제나 생산성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하고 뒤떨어지고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그만큼 적극적이지가 않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지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한번 해 봐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대책 수립은,
김귀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12개 부서에서 54개 세부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전혀 실효가 없다 하면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게, 이걸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대학생들, 대학생들은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졸업하면 무조건 다 다시 목포를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목포에 거주한다고 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1년 차에, 2년 차, 3년 차.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대학생들 3년, 4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거주하지만 저희 목포시에서 여러 가지, 인구 한 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한시적이지만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교부세 받는데 다 이 인원 한 명 한 명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지만 우리가 우리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만 또 홍보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전입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해양대학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해양대학교 또 목포과학대, 가톨릭대학교.
김귀선위원   목포과학대나 가톨릭대는 이쪽으로 유학 오신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전체 수요 파악은 해 보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전체…. 우리가 201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전입 대학생,
김귀선위원   이렇게 파악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세 개 대학이다. 세 개 대학에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그중에서 몇 명이 이쪽으로 전입을 했는가.
  그거 나와 있어요? 그건 안 나와 있지요? 전체 학생 수는 안 나와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나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나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전체 학생 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학생들, 타지에서 온 전체 학생 수는 파악을 못 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한 2,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개 대학에서.
김귀선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전입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지금 현재 2018년, ’19년, ’20년 해가지고 한 해 보통 500명 정도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원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김귀선위원   500명 그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한 해에 500명 정도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정확한 수치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파악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대학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해양대학교가 외지인이 1,600명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500명이 전입되어 있다면서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2018년도에는…. 아, 500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282명, 2019년도에 345명, 2020년도에 318명 전입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전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 중에서 전출을 하는 사람은,
  (관계관 바라보며) “중간에는 전출하는 사람이 없지요?”
  (「대학교 4년 졸업 때까지는」하는 이 있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해양대만 해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합쳐가지고요.
김귀선위원   다 합쳐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거의 해양대입니다.
김귀선위원   거의 해양대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요. 전입 유도 우수 기관ㆍ기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입자한테 주는 것은 별 게 없고 기관한테 주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관에서 이렇게 유도한다고 해서 본인들 의지가, 옮길라 하는 그런 의지가 과연 기관에서 유도한다고 해서 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 경우 청에서 주도적으로 전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유도하는 것이, 
김귀선위원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인사상의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하면 옮길지 모르지만, 아무리 주도적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자기 주소를 옮길라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냐. 그러잖아요.
  무슨 혜택을, 본인들한테 혜택을 줘야만이, 그것도 특히 인사상의 혜택이 제일 커요. 인사상의 혜택을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일시 전입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기관, 목포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도 인사상의 무언가 메리트를 준다 했을 때는 그분들이 옮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큰데 단순히 10만원, 20만원이나 상품권이나 줘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대책을,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한번 세워 보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의회에서 몇 차례 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목포에서 현재 그 많은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례가 되는 거지요. 
  개정해가지고, 일부개정해가지고 국비 지원이나 교부세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포시 인구,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목포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접적으로 이 조례안과는 별개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목포시에서 인구증가 지원정책이 사실 다른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기정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사실 인구증가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원금 60만원 받고자 목포로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포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고.
  사실 남악이나 오룡 지금 이런 데 신도시들 인구가 유입되는 것들 자체도 사실 외지에서 남악이나 오룡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을 하고 타 지자체에서―저희 목포를 제외하고―타 지자체에서 오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야만 목포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있고 목포로 전입을 할 수가 있고 목포가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국장님께서도 기업유치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질문이지만, 이게 저희 목포시에서는 인구증가 지원정책 이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를 위해서 정말 무언가 일자리를 조금 늘리고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들에 대해서 많은 국들이 국장님들께서 논의를 하고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출산율이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출산율이 2014년도에 목포시가 인구가 거의 25만에 달했을 때 출산율이 그때 당시에 한 20만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9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산도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보광동 여관골목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인큐베이팅사업도 계획으로 있고, 추진하고 있고 또 서산동 보리마당에도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위한 일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국장님하고 상관이 없으신 업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청년일자리센터,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목포에 지금 청년지원정책이 사실 저는 부족한 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1897 개항문화역사거리 하는 곳에도 청년플랫폼 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우리가 그 기업은행 2층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사업들, 청년상가라든지 청년을 위한 사업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괄목할 만한 성과가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내세울 만한, 우리 목포시에서 청년지원정책을 해서 정말 우리 청년이 목포시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만 낭비하고 모든 지원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들은 또다시 목포를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말 그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냥 말뿐인 거예요, 사실. 말씀뿐이에요. 
  깊이 들여다보자면 그게 정말 말씀뿐이고 또 다른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말하면 그거는 청년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답변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실ㆍ과들하고 협의해서 진짜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인구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타 실ㆍ과 업무다, 이렇게 해서 핑퐁만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말 다 같이 논의해서 뭔가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타 실ㆍ과 업무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타 실ㆍ과 업무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적극적인 시스템 구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건 제가 말로만 들었지 사실 정말 부단한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답변하고 계시면서도 답답하시지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기 때문에, 인구증가문제는.
  앞서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례도 제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답변했던 청년인큐베이팅 이런 도시재생문제는 그쪽의 국장님을 하시다가 저하고 MBC 토론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러는데. 
  이번에 상위법 개정도 아닌데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조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장복성위원   일시적인, 일시적인 인구증가.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앞서 말씀대로 출산의 문제는 보건소의 출산지원 조례가 하기 때문에 또 아까 앞서 했던 일자리문제는 일자리정책과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 개정이유가 세 가지잖아요. 2인 이상 전입세대 축하 지원 내용 증가, 대학생 변경돼서 생활안정지원금 증액 부분 그리고 하나는 기관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반대로 여쭤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장장 한 시간 동안 이 문제로 위원님들이 질문도 드리고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이유가 뭣이겠어요? 
  제 얘기는 서로 지금 머리를 맞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의 시간이 진행됐고 그동안의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대안을 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조례안을 상정할 때 한 번쯤 저희들하고 먼저 사전에 이런 미팅기간을 가졌으면, 여기에 말씀드린 아까 2인 이상 전입세대 1만원 상품권하고 이렇게 형식적이 아니라, 2인 이상으로 하지 말고 1인…. 
  기업은 1인만 와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기업에 보면 5인 이상 10명 미만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인구증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9조 3항에 다음 같이 신설한다’ 신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다른 시군구에 두고 있다가 목포시로 전입한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한해서. 그럼 6개월만 있으면 6개월 이후에는 또 가게 될 건데. 
  대학생들같이 그런 차등은 두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6개월만 있다가 가면 그냥 가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질문들 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보다 더 현실적으로 또 이 가장 중요한 인구 개정조례를 저희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지 않고 상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정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시에 끝나지 않는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많은 사전의견도 같이 함께하고 각자의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전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하고 수준은 맞췄다고,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건 제가 아까 앞서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렸던 얘기고.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서 하려고 생각하면 위원회에 사전에 의논해가지고 한번 최상의,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출산율 문제라든지 일자리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한 개정을 할 때 목포시 현실에 맞는 개정조례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동의는 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훌륭하신 위원님께서 다 말씀드렸고 하니까 하나 할게요.
  지금 목포시 인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 어디입니까?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기획실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인구에 대한 증가정책을 할 때 기획실에다가 모든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거기에 대한 같이 논의를 하는 거 맞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그러시면 계속 제가 인구증가에 대한 이런 내용 나올 때 꼭 말씀하셨어요. 이해를 못 하겠다고. 갑자기 저도 머리가 아플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의 직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산, 정책개발, 법무혁신, 납세자보호.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납세자보호가 인구,
장복성위원   납세자보호에서 지금 인구정책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 과연 목포시가 인구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오늘 의논을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대비한, 전라남도가 계속 군 단위 멸실, 없어지는 이런 군 단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인구증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려고 생각하시면 최소한의 인구정책팀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왜 우리가 전국체전준비기획단 TF팀 이런 것은 직제개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목포시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이 인구증가에 대한 것들은 납세자보호에서, 대단히 표현이 쓰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장 오늘 보고회 끝나시면요.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저는 전국체전 TF팀 기획단을 만들듯이 목포시 인구에 대한, 증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장복성위원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지 않고,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고민스럽고 예산에 관계된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목포시가 앞으로 어떻게 인구증가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가야 되는가를 TF팀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이렇게 논쟁을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 위원회에 사전에 의견을 같이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할 때는, 개정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미리서 상임위에다가 한번 협의하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김휴환위원   논의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가자고요?
장복성위원   다시 해서,
○위원장 문차복   이거는 나중에,
김휴환위원   협의는 저희 위원님끼리 하더라도 대충 집행부하고 대충의 어떤 선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조례는 의결을 다 해 줬으면 쓰겠고요. 
  지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할 수 없어요. 조금 뭐하면 다 기획, 이러지 말고. 자치행정과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장복성위원   기획,
김휴환위원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생각은,
장복성위원   전라남도에서 그 협의를 기획예산과랑 한다니까.
김휴환위원   협의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부분을―각 동에 대한 거 책임지고 있으니까―만들어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모든 거를 싹 집어넣어요.
  그래서 목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를 해야 되지.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장복성위원   그건 우리끼리 나중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해도….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 조례는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인구정책에 대한 팀을 구성한다든가 총괄적으로, 
김휴환위원   당장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봐보셔요. 당장에 해양대라든가 대학생들은 1인당 20만원씩 줘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오셨어요. 이분들한테는 만원 상품권과 이렇게 주신다 하지만 그게 상품권을 20만원짜리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 기념품을. 
  그런데 당장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회의 끝나시더라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우리 상임위가 끝난 뒤로도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제안이유가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서요. 자영업자분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4조 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감면을 하고자 한다, 이 말씀인데.
  기존의 안하고 4조 4항하고 차이점이 있는가요? 감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존하고 4조 4항이요?
장복성위원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4조 4항은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고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마는 매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매년 해야 되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월에 받아야지 왜 지금 5월에 지금 다시 감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30일입니다.
장복성위원   아, 부과기준이 6월 30일이니까 5월에 하는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직원분에게 여쭤봤어요. 굉장히 사실 재산세 감면, 경감이 세율 적용이 복잡하더라고요. 
  발언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상가 임대를, 여유가 있어서 상가 임대를 하시는 임대자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영업을 하면서 여유의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출로 인해서 그 상가에 대한 운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런 자영업을 하면서 국가가 하는 최저시급에 대한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인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전개도 하고 프랑카드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감면하고 솔직히 조세 감면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면해 주는 거에 비해서 최고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면에 대한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맞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예를 들면,
장복성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재산세가 30만 9,000원 나온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50% 임대료를 감면해 줬을 때 감면받은 재산세는 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 하면―가정입니다―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자면 후차적인,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유의 가게를 임대해서 내주고 있는데 예를 들자고 하면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어려우니까 10만원씩 감해서 1년에 120만원을 감했어요. 그런데 120만원을 임대료를 감해 줬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재산세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러니까 금방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복성위원   산출하기 참 힘들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복성위원   혹시 산출 나온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나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방금 그 안으로 한다면 얼마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20만원을 임대자가 임대료를 감면해 줬어요. 그랬을 때 재산세는 얼마를 감액받을 수 있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120만원이 그 전 월세에 비해서, 임대료에 비해서 몇 프로가 감면됐는가, 몇 프로인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관계관을 향해) “혹시 나온가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좌석에서 –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3개월 동안은 몇 프로로 되는가 역산을 해가지고,)
  1년 해 줬다.
(○재산세팀장 최경순 좌석에서 – 3개월 다시 저희가 역산을 합니다. 1개월 해 줬어도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을 3개월이면 40만원씩 한 달에 감면을 해 주는 것 때문에 인하율을 계산해가지고,)
  그 인하율이 대략 얼마 돼요, 그러면? 3개월로 한다고 하면 3개월에 30만원을 감액해 줬어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좌석에서 – 3개월에 30만원이면 10%지요.)
  그럼 10만원 감액되는가요? 안 되지요? 재산세가 10만원이 안 되지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좌석에서 – 재산세는 본세가 있고 도시계획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세목에도 세세하게 나누어집니다. 그 본세에서 10%를 감을 합니다. 도시계획세랑. 이름이 재산세지만 세세목이 재산세 본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재산세, 코로나19에 대한 감면안이「지방특례제한법」제4조4항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왜 했냐 하면 이 재산세 감면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 감면해 준 거에 비해서 너무 약소하다는 것은 맞지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팀장 최경순 좌석에서 – 피부로 느끼기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해 주고 있음에도 미비하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해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계잖아요.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이런 감면을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줬지만, 여러 가지 좀 현실에 맞는, 이 지역의 지방자치에 맞는 현실적인 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 재산세 감면도. 
  동참을 하려고 생각하면 예를 들자 하면 3개월에 30만원 감을 해 줬으면 최소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자가 30만원을 세입자에게 이렇게 같은 그런 협조를 했으면 10만원이라도, 예를 들자 하면 3분의 1이라도 감면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소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참하신 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하지만. 
  그리고 하신 분도 결국은 그걸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그런 복잡성이라든지 또 괜히 잘못했다 이거 다시 또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안 한 시민들도, 국민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지금 이런 계획을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목포시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을 도출해서 선도적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공감합니다.
장복성위원   마치,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동참을 하지 않는 국민들은 거의 이렇게 안 하는 식의 어려운 내부전이 되지 않도록 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요율을, 오셔서 설명을 과장님이랑 한번 하셨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마치 동참 안 하면 거기에 반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럴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긴 시간에 대해 제가 이렇게 이해하게끔 제가 일부러 질문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계액을 보면 267건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12건이에요. 30건은 추계로 더 잡아놓은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212건인데 납세자는 113명이야. 그렇지요? 113명. 그러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큰 건물 등치, 큰 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법인이 꽤 있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상가 건물, 각 과세지 물건별로 한다고 하면 건물은 하나인데 과세지 물건이 열 개야. 그러면 열 개를 각기 감면을 해 줬어. 감면을 해 줘요. 그러면 감면해 줬으면 세액도 감면해 주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법인체가 상가 건물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걸 전체로 해서 재산세가 나온가요, 과세 물건별로 나온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과세 물건별로 나옵니다.
김귀선위원   재산세도?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상가 건물이 크게 한 동이다. 그걸 법인체가 갖고 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재산세요? 재산세는,
김귀선위원   한 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세지 물건별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법인체가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본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러지는 않은 거고. 자세한 거는 담당….
장복성위원   아까 내가 그래서 설명한 거라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귀선위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김휴환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김귀선위원   위에 온오프 있어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재산세팀장 최경순입니다.
  착한 임대인 감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법인은 물건지별로 계산은 되고요. 고지서는 한 장으로 나가지만 각 물건지별로 감면을 해 주면 그 감면에 대한 면적별로 저희들이 계산을, 세부계산을 해가지고 고지서는 나갑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물건지별로 재산세는 부여를 하되 고지서는,
○재산세팀장 최경순   한 장으로.
김귀선위원   전체 합쳐서 한 장으로 나간다 이 말이지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예.
김귀선위원   합쳐서.
○재산세팀장 최경순   예.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여러 층이 있으면 고지서는 하나로 나가지만 계산은,
김귀선위원   각 물건지별로.
○재산세팀장 최경순   그렇지요. 층별로 됩니다. 층별로, 호수별로 재산세 계산은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재산세 과세용지는 한 건으로 합쳐서 해서 나간다.
○재산세팀장 최경순   예. 예를 들어서 용당동, 연산동 있으면 동별로 물건지별로 고지서는 나가지만 거기에서 1층, 2층, 3층 건물은 각 층별로 계산이 돼가지고 고지서는 물건지 한 장으로 나갑니다. 1매로.
김귀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그렇지요.
김휴환위원   이분이 유한회사 00, 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재산세팀장 최경순   확인은 저희가 임대자하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봅니다.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세입을 얼마로 돼 있다는 거 나오고요.
  그 임대료를 지급한 통장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
  이분들이 또 법인세를 세액 혜택을 보시거든요. 나중에 세무서에 다 확인이 또 세무서 자료로 가거든요. 
김휴환위원   사전, 사후, 기관. 그래서 3개월 이상이냐, 아니냐 그거까지.
  예, 알겠습니다. 
○재산세팀장 최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10월 2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하였으며, 기존 자녀에 대해서만 사용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만 여덟 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였습니다마는 평일에도 정규근무 외 여덟 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장기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위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이월ㆍ저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형사상의 당사자로 수사 또는 재판의 참여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하는 경우에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에 경찰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포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총 10일의 휴가 일수 부여와 돌봄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휴가를 확대하여 대규모 재난 등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일괄 설명할까요?
○위원장 문차복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내용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직급비 추가지급 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우리시를 위해 타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도내 시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와 불합리한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및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기준ㆍ배점 등 사전 공개와 선정 결과 공개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규정,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후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와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및 위탁사업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취소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수탁기관의 위탁사무관리 운영사항 구체화를 위해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과 인계인수,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공증 의무 규정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별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기준인력과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기준인력을 증원에 반영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28명과 방문보건사업 추진인력 3명 그리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3명, 임대사업자ㆍ임대주택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인력 1명, 지역균형 뉴딜 추진인력 1명, 용해지구 문화시설 목포어울림도서관 운영인력 열여섯 명이 증원된 내용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우리시 공무원 총정원은 1,296명에서 52명이 증원된 1,348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작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도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기존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목포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목포시 도로명주소위원회’도 ‘목포시 주소정보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사물주소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물주소판 제작 및 토지 등의 출입증 관련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로명주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483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김휴환위원   각 총원 수 늘어난 부분 있잖아요. 52명.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그 내용을 좀 주셔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앞서 저희가 기획실에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할 때 기획예산과의 직제를 보면 인구정책계가 없이 납세자보호에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열심히는 하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체전준비기획단 TF팀을 구성해서 코로나로 연기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인력들 배치를 해서라도 인구증가에 따른 TF팀을 구성했으면 쓰겠다라고 제안했더니, 좋으신 안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사의 총괄은 자치행정복지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에서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좀 해 주시고요.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6명을 52명이 증가해서 1,348명으로 이렇게 정원 조례를 제안해 놓으셨는데.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16명 지금 증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된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우리 목포시가 지금 시립도서관은 보니까 1994년도에 직영을 했다가 민간위탁을 2000년 7월에 했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왜 시립도서관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것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열여섯 명의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가,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간단히 답변드릴까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1974년에 개관해가지고 계속 쭉 직영을 하다가 2000년 7월에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용해지구 문화시설 어울림도서관도 막 건립해가지고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 운영해가지고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됐을 때 위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주무부서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잠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관련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과에서 오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제가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은 지금 직영했던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어울림도서관인가요, 명칭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직영을 했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니, 그렇게 가는 게 원칙적인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바로 직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토대를 마련해 놓고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바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탁을.  
장복성위원   거기까지 주무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는데, 오히려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차후에 목포시립도서관도 다시 직영체제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지방자치의 정원 조례가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대는 직영을 하고 어느 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하고 총체적으로 협의를,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총괄하는 조직진단의 이런 문제에서도 주무국장님이나 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무리 그냥 정부의 예산지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조직을 너무 방대하게만 키울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금 목포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존경하는 장복성 전 의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는 지금 1년에 3~4,000명 이상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감소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이런 시점인데.
  모르겠어요. 신설 부서가 새로 생긴다든지 또 시설물이 새로 생겨가지고 근무를, 근무인원을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맞기도 하겠지만, 보면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인력이 16명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보면 이게 전부 다 정직으로 뽑는 거잖아요. 정직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요즘은 정직 외에는 채용이 없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계약직 있고요. 정직에서는 계약직 정도 그러고 기간제하고 공무직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분 시험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문화시설을 이것을 건립을 하는데, 이게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현재 열여섯 명입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전체 열여섯 명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열여섯 명 전체를 정직으로 쓰고 기간제나 계약직이나 그건 한 분도 안 쓴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시민들 그런 의견이나 여론이나 또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좀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목포가 계속 인구는 감소하는데 지금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원을 한꺼번에 52명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숫자 중에 52명 중에서 어울림도서관에 근무하는 열여섯 명 빼고는 전부 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 중앙부처업무를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위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원된 인원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늘린 것은 열여섯 명만 깁니다. 
김귀선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문화시설 건립에 이걸 전체 16명을 다 정직으로 채용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어떤 시설이 들어서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력배치기준이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몇 명이 있어야만이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최소 인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6급 이하로 52명이 늘어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6급 이하 52명이 느는데 5급이나 4급이나, 5급ㆍ4급 편재는 안 늘어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건 안 늘어나고 그럼 6급 이하만 증원이 됐다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정원만,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업무에 맞춰서 직원만 하나씩 늘려주는 겁니다. 무슨 팀이 생긴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 어울림도서관만 별도로 팀이 하나 생길 겁니다. 여기만. 그리고 나머지는 과에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기구가 늘어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목포시 현황하고, 지금 사정하고 이렇게 이런 시기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또 이게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됐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좀 해 보셨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여기에서 52명 중에서 아까침에 목포 어울림도서관 열여섯 명하고 그 외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사회복지직이거든요. 거기가 스물여덟 명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앞으로, 복지팀이 지금 팀장 하나하고 팀원 둘, 간호 하나 해가지고 네 명이 한 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원을 여덟 명까지 확대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수요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복지 쪽으로 아마 거의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 국가에서 아마 복지정책을 이렇게 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스물여덟 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인력을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요즈음 복지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요. 거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국가에서 복지직을 이렇게 대폭, 계속 앞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저는 내용을 보면서 상위법령에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줄은 알겠는데, 뭐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를 할라고 그런가 찾아봐도 딱 부러지게 뭐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초번호, 주소 이거 다 그대로 가잖아요. 도로명주소가 틀려진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것들을 어떨 때 할 때 설치한다라고 대상지를,
김휴환위원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기는 하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민원봉사실장 이호성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거의 엇비슷한데요. 
  특히 이번에 사물주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사물주소라 함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서 건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재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은 주소화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대부분 비슷한데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그것에 따라서 체계를 거기에 맞추는 조례개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렇다는 거지요? 가로등주 있으면 가로등주가 용해1-5 이렇게 있고 쭉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처럼 버스정류장도 번호를 다 넘버링 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사물들도 그렇게 하겠다.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이 핵심이라 이거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도 보니까, 예산추계는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예산은 현재에도 사물주소는 일부 부여된 데가 공원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데,
김휴환위원   거기 예산에서 좀 업데이트시켜서 추가해가지고 쓰시겠다.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부여는 됐어도 지금 번호판은 부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명, 건물주소 같은 것은 전부 부착이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예산은 없는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헷갈려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개정한 것이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5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감사실)
감사실장 이영권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재산세팀장 최경순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66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9.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