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4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