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2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3.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7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시장제출 9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듣고,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목포시 공용버스사업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공영버스 운영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공영버스 사업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영버스 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공영버스 차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운수종사자 자격, 준수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고,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조례에 현재 목포 시영버스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시영버스, 공영버스. 문구는 좀 다르지만 관련돼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김수미의원   시영버스는 조례를 폐지하고 담당부서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버스로 내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백동규위원   검토의견서에도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김오수   있어요.
백동규위원   있어요? 그것은 못 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조례안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이 조례, 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요금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영버스, 공영화시킨다고 그러면 요금과 관련해서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재원 마련, 예를 들어서 사업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런 조항이 빠진 것 같고 또 운행노선에 관한 그런 조항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제가 전체적으로 쭉 검토해 봤는데 그런 미비한 게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나중에 수정가결할 수 있는―위원회에서 서로 얘기할랍니다만―그런 것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수미의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사업입니다.
  나중에 섬지역이 연결되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도 조례 기본적으로 아까 요금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업재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조례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있죠.
  관련해서 그 부분은 마을버스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차후에 가서 공영버스 지원조례와 상관없이 마을버스 지원조례도 제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수미의원   마을버스하고는 다른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공공형 버스예요. 소외된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형 버스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얼마 오죠? 목포시가 공영버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공영제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국비가 얼마 와요?
김수미의원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최홍림위원   아니, 비용추계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고,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투자에 있어서 국비가 얼마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김수미의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국비는 없는 것으로. 저희 시비로 충당하고 있고 국비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공공형 버스, 가칭 낭만버스라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낭만버스 4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근거 하에, 조례가 제정되고나서 김수미 의원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국비 3억원이 온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5대5거든요. 국비 3억에 시비 3억을 투자해서 낭만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낭만버스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낭만버스 운영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그 운영에 대한 미진한 것 내지는 보완사항이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들여다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이 안 돼 있고, 단지 낭만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드는 조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조례가 추후에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기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니 그 운영에 검토해서. 운영의 미진한 것, 보완된 사항을 조금 더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미의원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무튼 이것은 조례 심사할 때 제가 따로 의견으로 해서 우리가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안심화장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증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비상알림장치 설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자화장실 대변기 옆 하단부 칸막이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화장실의 개방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조례 검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례안 의견통보서는 뒤쪽 별지 제2호 서식을 보시면 조례안 의견통보서를 누가 작성했나요? 
이재용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죠.
최홍림위원   전문위원님, 조례안 의견통보서는 어디서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겁니까? 해당 과에서 한 건가요?
○전문위원 김지호   해당 실과에서.
최홍림위원   지금 조례안 설명하시는데 칸을 없애고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개정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안 의견통보서를 보니 예산 수반에 대한 의견이 없어요. 해당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칸막이를 없애고 어떤 시설물을 추가하겠다, 없애겠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례안. 제가 저번저번에도 조례안 개정하는 데 있어서 회의규칙이 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준수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2번, 3번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나 할까, 언제나 할까 보고 있어요. 
  조례가 이렇게 되면 끝나고 나시면 전문위원님이 제가 알기에는 이거 검토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해당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충실한 조례가 되고 실현 가능한 조례가 되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체로는 의원들 바보 만드는 조례 제정 절차다.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해당 규칙도 지키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재용의원   동의합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에 있어서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검토보고서에 공간의 변경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게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다가 맞아요.
  전문위원님이 이거 하시고 문명식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런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금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에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스팩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시정질문에도 지적하셨고 그 관련된 후속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이나 재활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에 보면 ‘“재활용품”이란 선별장에서 중간 처리하여 재활용이 용이하게 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이스팩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큰 범주에서 보면. 
  조례안은 잘 만드셨는데 이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날 거잖아요, 계속. 지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지만 아이스팩처럼 또 생기고 또 다른 물품을 재활용을 하려면 그때는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 저는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에 포함시켜서 추가로 해서 개정하면 어쩌겠나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떠신가요? 
  아이스팩이라는 재활용 품목 하나만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민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금이의원   아이스팩이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재활용이 아니고 아이스팩은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재활용이나 재사용이나 맥락은 비슷한데 상인들이나 재래시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조례는 재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 위탁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곳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이나 사용하는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금이의원   위탁은 물론 민간한테 할 수 있지만 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회나 이런 데 위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좀 추가되지 않을까 싶고 재활용, 아이스팩이나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도 따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금이의원   수거함은 이미 목포시에서 저번에 예산 수반을 해서 지원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이미 들어갔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금이 의원께서 각별한 관심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사용하고 있는 현황 좀 알려줘 보세요, 현재 현황.
  그런 현황이 파악돼야지 조례가 원만하고 충분한 조례가 될 거 아닌가요? 
이금이의원   지금 제일아파트하고 동부시장 상인회하고 현재 하고 있고요.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금이의원   지금 현재, 5월까지 파악은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보세요. 시정질문도 하셨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거함을, 아까 이금이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답하셨는데 수거함을 어떤 식으로 몇 개를 만들고 있나요? 
이금이의원   수거함을 저번에 본예산에서 제작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이 어떤 것은 전부 다 인식되어 있잖아요. 필요성은 대두됐는데.
  필요한 곳이 몇 군데고 수거함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가 파악돼야 될 것 같고요. 
  보세요, 전문위원님, 제발 실력 있으신 분이 조례 검토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의견 좀 봐보세요, 조례안 의견통보서 좀 봐보세요. 
  조례에서는 사업지원 등에 관해서 보조금이 필요하고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버젓이 8조 2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의견통보서에는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의견이 없답니다. 
  다시 검토하라 하세요. 다시. 자원순환과인가요, 환경보호과인가요? 해당 과에. 자원순화과죠? 환경보호과? 문명식, 이것도 환경보호과인가요? 해당 과에, 자원순환과네요.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다시 검토해서 직접 보고해 주라 하세요. 그래야지 조례를 검토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조례안 의견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전문위원님도 다시 검토보고서 주세요. 이대로 가지고는 조례 검토 못하겠습니다.
  위탁도 마찬가지죠. 위탁하게 되면 보조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항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없다?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
  그러면 보세요. 제8조에 개인이나 아이스팩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관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등이거든요. 그러면 돈 받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97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및 국토교통부 시달지침 반영 등 총 6건의 개정사항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계획 조례 문구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 규정에 시장은 법 제22조의2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정한 도시기본계획이라 명시되어 있어,
  신규 수립은 포함되지 않고 수정한 도시기본계획만이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문구를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문구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김오수 위원장의 권고에 따라서 반영하여 개정하게 됐습니다. 
  제8조는 금년 1월 12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청취한 주민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권고 및 재열람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7조의4 제1항 제7호는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침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유지관리 공간 등을 고려하여 구조ㆍ안전 검토를 강화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는 지붕 옥상 투영면적 안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옥상 난간 벽 내측에서 50c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50조의2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법제처에서 법령 위임 통보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시장 정비사업 구역 중 주거지역과 중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시장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에는 50에서 90%였습니다. 그런데 60%에서 9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3조의2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장 정비사업 구역 중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시장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의 경우에는 200에서 500%였습니다. 그런데 400%에서 50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6조는 공동위원회 명칭 오기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위위원회’라고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개정조례안 원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제8조부터 보겠습니다.
  제8조에 재공고 열람사항이 올해 1월 12일 개정됐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하시는데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의 유불리가 존재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당초에 이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공고를 1회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든지 행정기관장이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돼 있어서 1번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 사항을 재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재열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1회 공고하고 행정절차를 1번으로 끝냈는데 지금은 보완을 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재공고를 해서 재열람해서 열람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은 참여하고. 그러면 기존에 당초 1회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 입장에서 당초 1회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회 하고 재공고하고 재열람하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질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이의가 있다든지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만 재공고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특별히,
최홍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의견 있을 경우는 재공고 안 했나요? 그냥 통과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1회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반영만 했지 재공고나 재열람은 안 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주민 참여에 의해서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주민이 이익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17조의4도 태양광발전서비스 허가기준이 완화가 됐나요? 완화가 됐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이것은 강화가 됐죠, 태양광은.
  당초에는 지붕 면적만큼 100% 다 할 수 있는데 50cm 안으로 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축소가 되겠죠.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한테 불리하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왜 그러냐면 태양광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처마 끝까지 해 버리면 위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눈도 오면 떨어지고 그래서 안전관리상 축소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그런…. 
최홍림위원   주민들이 불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이거 필요없다고 쓸데없다는 의견 없던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의견청취해서 의견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의견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입법예고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안 들어오던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견청취를 21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고.
  신설한 거 있잖아요. 신설은 400에서 500%로 완화했어요. 50조의2.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건폐율 용적률.
  완화했으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용적률을 완화해서. 이유가 뭐래요? 완화 이유가 뭐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특별법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특별법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개정됐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주민들에게 건폐율이 강화된 것보다 완화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또 여러 가지 시장 상인이라든지 그런 전국적인 사례들 봐서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반영됐는가 데이터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제가….
최홍림위원   설득이 잘 안 되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완화한 것은 정말 설득이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최홍림위원   어떤 것은 강화하고 어떤 것은 완화하고 헷갈려서 아까 쓰러질 지경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과 관련된 것은 강화해야 되고요.
최홍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왜 완화를 했을까 설득이 잘 안 돼요.
  53조의2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건폐율과 용적률은 같이 따라가니까요.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이것은 건축물 옥상 태양광 관련 설비지침, 전라남도에서 시달에 의해서 개정하신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시달을 언제 받으셨죠? 제가 보니까 2015년에 받으셨더라고요, 11월 5일자로.
  벌써 한 6년 정도 흘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 당시에 제정을 안 하고 이제 한 이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물론 건축분야로 공문이 와서 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50cm 투영면적 하는 것과 50cm 들이는 것하고는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 혜택이 민원인들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 원도심이라든지 대양산단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대부분 민원인들은 투영면적에 따라서 전체 100%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수렴하는 과정도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동안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이제까지 시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조례 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간에 관련된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론 하면 그런데 이걸 하면 주민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이 좀 들어옵니다만 의회에,
박용식위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럴 텐에 이에 따른 유예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지침에서 올렸습니다만 도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번에 조금 완화가 됐거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시죠? 
  거기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목포시에는 최고 완화된,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러스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 이상 70% 이하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여기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장이 아니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그 부분 안에서 있을 때. 
박용식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범위를 상업지역은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 이상 90% 이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줬는데 목포시는 최대한 허용해 줬다 이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시장 상인들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를 2015년 8월 10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약받을 우려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는 제14조―제14조는 조형물 경관심의가 되겠습니다―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반영하여 6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개정조례안 원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15조 이의신청에 관해서 처분한 결과가 발생될 때까지는 건축주와 목포시에 충분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주에 대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건축주가 아니고 조형물입니다. 공공조형물.
최홍림위원   공공조형물에 관해서 그 공공조형물의 건축주. 공공조형물을 만든 사람.
  그러면 7일에서 60일로 늘어난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에 의해서 처분했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는 보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법률에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7일에서 60일로 연장해서 60일 이내에. 더 짧으면 좋겠죠. 그런데 7일이 너무 짧다 보니까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민원인한테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기간을 줘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분한 결과가 발생하기까지는 그냥 느닷없이 처분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그분들이 설립하겠다고 조형물을 우리 심의회에 제출하면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에. 심의위원들하고는 교감을 못 갖잖아요, 우리하고 얘기는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요구를 해 버리면 우리는 모르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많이 주자, 그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감하는 것과 심의위원들은 또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건립함에 있어서 충분한 보완사항을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방금 답변하신 게 우리시에서 대체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조형물 건립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공조형물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그게 보시면.
  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우리시에서 7일 안에 조치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죠, 이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우리가 해서 바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날이 그 날부터죠. 안 날부터, 자기한테 우편물을 받은 그 날부터 7일간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 
박용식위원   민원인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조치하는 시간이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아까 최홍림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시에서 조치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민원인이 우리 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완사항을 하려면 너무 촉박하니까 그 기간을 보완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보완 요구도 있을 것이고 부결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민원인한테. 
박용식위원   민원인이 대체할 시간이 적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개정조항을 보고 이 기준은 저희한테 60일이라는 기준을 아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에 따른 60일이거든요. 그것하고 나는 이 조항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봐요. 해석 자체가 틀린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법은 틀리지만,
박용식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있죠, 저희한테 부기해 주신 것을 보면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35조에 나왔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항하고는 안 맞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보완사항도 있지만 부결한 사항도 있어요. 완전히 이것은 안 된다라고 부결한 처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것들이 민원처리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반영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용식위원   조형물에 관한 것이나. 이것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같이.
  법적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 거부 처분 이렇게 나왔거든요. 
  법적 민원이라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계법령이 정한 일정요건에 따라 각종 신청 또는 신고, 법률 관리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얘기한, 현실적으로는 보완하는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길 수 있고 민원인한테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서 부결됐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항력도 갖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결시켰을 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시가 충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7일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민원인한테 시간을 충분히 줘서 60일 안에. 7일 만에도 할 수 있고 15일 만에도 할 수 있고 최장이 60일입니다. 
박용식위원   만일에 조형물에 대해서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 발생해서 이의 제기했을 때 우리 행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랜 기간을 둬버리면.
  이미 조형물이 설치됐다. 또 그에 따른….
  설치 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제14조에 보면. 건립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나와 있어요. 모든 시설이 준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불편하지 않냐 이 말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불편할 수도 있고 빨리 줘서 빨리 처리 끝내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기간을 귀찮지만 줘서 민원인한테 충분한 편의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검토를 쭉 해 봤어요. 기존에 있는 7일, 9일, 어떤 데는 30일, 90일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주 적고 대체적으로 보면 7일. 이 기간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서로 간의 소통한 입장이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하는 차원에서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소통을 저희하고는 물론 하겠죠. 그런데 위원하고는 소통을. 현장에서 자료를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즉석 보완 요구라든지 부결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저희는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놈에 의해서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까지 할 필요없다는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리고 첨가적으로 작년에 행안부에서 제4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과제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해서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확히 규정해라 그런 공문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민원 발생이 기존에는 7일이었단 말이에요, 처리기간이. 그러면 민원 발생을 7일로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한테 어떤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하더라 사례로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7일로 민원처리를 했더니 어떠어떠한 민원인이 어떤 불합리한 점을 안고 가더라, 그래서 이것을개선하기 위해서 60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개선될 것 같다, 민원인한테 이익이 될 것 같다 해서 사례를 들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직접적인 사례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조형물이라는 것은 현장여건에도 부합돼야 하고 각종 설계도면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달랑 설치할 수는 없고, 주변 환경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조경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지적해 버리면 설계과정도 다시 흐트러져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도면이라든지 현장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피다 보면 7일 기간은 좀 짧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조 계장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이 시간 끝나고, 국장님한테 사례를 설명해 주라 했는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를 좀 찾으셔서 저희한테 알기 쉽게 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조례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좌석에서 -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설명. 
○위원장 김오수   설명해 보세요.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조정양입니다. 
  경관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 결과가 부결될 수가 있고 가결될 수가 있습니다. 부결됐을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이의신청을 단 1회에 한해서 7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이라는 기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경관 심의는 공무원도 할 수가 있겠지만 민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경관 심의를 어떻게 하냐면 공공시설 안에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는 저희한테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7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경관 심의 하면서 딱 1회에 한해서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저희가 단순히 60일로 주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법령을 개정해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규정이 된 거고, 타 자치단체도 다 60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공무원이라면 준비할 수 있겠지만 민간인은 도면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 조형물이 안 맞다 하면 조형물도 다시 디자인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일어난 최근 사례가 어떤 거예요?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황금복돼지 조각품 건립을 했었는데.
  황금복돼지 최명자 씨가 2019년도에 황금복돼지를 건립한다고 해서 조형물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부결돼서 이분이 다시 일주일 안에 서류를 해서 재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부결돼버렸습니다. 이의신청해서.
최홍림위원   새로운 사실이네.
  황금복돼지가 얼마였어요, 사업비가.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사업비가 아니고 민간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황금복돼지를.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왜 부결됐었냐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기가.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아니요, 본인이요.
  이 복돼지에는 개인의 사생활 같은 내용을 조각품에 적어서 부결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오수   김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안번호 제498호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상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기금대장 관리 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게 됐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을 상위법에 따라 “의무예치금액”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5페이지 제9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개정조례안 원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안번호 제499호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 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무 규정 삭제, 방재단원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등 상위법 및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누락된 부분을 개정하여서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조 변경된 위임조항을 수정하고,
  제2조에 방재단원에 대한 해임규정은 있지만 위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재단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7조에는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상위법 신설에 따라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제11조제2항 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의무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데 상위법에도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자율방재단원의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시 정당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므로, 조례규칙개정심의회 심의 후 원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전문위원님,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의견통보서라든가 예산수반 검토서라든가 이런 거 안 와도 되나요? 없어도 돼요?
  의원들이 할 때는 꼼꼼하게 해 주고, 집행부가 개정조례할 때는 이게 없네요?
  국장님, 국장님 소관 국의 조례개정안은 왜 이렇게 의견검토서가 없어요? 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견검토서를 다 설명을,
최홍림위원   저한테 없다고요. 저희한테. 있어요, 우리? 저만 없나요? 저희는 없어요. 국장님한테만 줬구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설명을.
최홍림위원   아니, 설명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그런 의견통보서라고 오거든요.
  (일어나 서류를 보여주며) 보세요, 이것 보고.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거 똑같이 했는데 왜 빠졌죠.
  그것은 다시 확인…. 
최홍림위원   저만 없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원래 서식에 따라 있는데….
최홍림위원   없고요. 조례 설명하시나마나예요. 다시 보완하셔서 하시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국장님한테는 그게 있다고 하는데 소집수당이 다 들어있거든요, 개정안에. 그리고 보상금도 신설돼 있는데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 것도 없이 뭔 조례가 이런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 얼마가 수반된다고 별표에 나와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요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신체등급별 장애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표,
최홍림위원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야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그때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반영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게 와야 된다고, 와야지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한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기준은 마련해 놓고 우리가 예비적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든다, 얼마 든다,
최홍림위원   나는 어제부터 국장님과 얘기하면 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 서류를 보여주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내가 다른 조례안은 이런 식, 이게 와 있다, 검토안이. 그래서 이게 없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빠뜨렸는데 보충, 보충해 드리겠고요.
최홍림위원   빠트렸으니까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되겠다 그 말이어라.
  나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막 이상하게 말씀하셔서 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하면 안 맞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빠뜨린 것이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거 쓰지 마쇼.
  다시 전문위원님, 이거 다시 보완해 주세요. 모든 조례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조례 다 보완하셔서 전문위원님 검토 좀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박용식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오수   옆에 나란히 있으면서 서로 맞추세요. 위원장이 다 이렇게.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하면 또 다시 저기서 질문 나오고. 세 분이서 사인 좀 맞춰서 하세요. 위원장이 면목이 없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질문한 제가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전라남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자연재해대책법도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별도 공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박용식위원   그러한 공문도 있으면 좀 저희한테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료도 주시고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조례를 찾아봤더니 전라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조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떠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셨는가, 그 조례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현재 개정하는 이유가 전부 다 그런 쪽에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추가하고.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그것도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제11조 교육 있죠. 교육은 그 전 조례에는 의무사항같이 교육이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1조에 보니까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교육은 그러면 방재단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 위원 수당도 주고 15조가 추가됐어요. 그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수당은 지급하면서 교육은 빠뜨렸단 말입니다.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한 상위법이나 상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나? 그 자료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0호,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미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나 상임위에서 권고하여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제2조에 규정하고,
  제3조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목포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는 내용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 내용은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6조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으며,
  회의의 개최방법과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간사와 서기,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개정조례안 원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조례안 의견통보서가 없어요.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 과장님이 오셔서 다시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위원   오실 때 그 자료 가져오세요, 용역보고서 가져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이 없다 해야 종결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식위원   예.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조례 중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관련 법 지방계약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일부내용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례 제2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별표2에 따른 등급 및 적용기준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의 우대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 및 ’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 수반사항도 없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가결과를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평가를 누가 그러면 하시게 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평가는 저희 심의위원회가 따로. 저희 자체 평가입니다.
김수미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게 적용이 전혀 안 됐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돼 있었는데 별표2를 보시면 기존 조례에.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거나 판단해야 하는데 별표2에 보시면 제22조3항 관련 별표2가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대행기간 중에 대해서는 업체표창이나 이런 규정을 표에 명시했고, 기타 한 칸에는 입찰 또는 재계약 시 여기에 우대조건을 넣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1년, 연속 2회에 한함, 다음 입찰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이렇게 월권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이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것입니다. 
  표창할 수는 있지만 기타의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하자 그 차원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타 지자체도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표창까지만 하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김수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신다고 해도 이게 충분한 객관성이 보장돼 있는지가 의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해 보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오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의안번호 제520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를 삭제하고,
  기타 불연성 봉투 5리터, 10리터는 도자기 등 이런 것을 담는 봉투로서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신설하고 또한 시가지 청소에 사용할 공공용 봉투 75리터를 신설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과태료 처분통지 등 안 제22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안 제23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4조,
  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제25조,
  과태료 귀속 제26조,
  준용규정 제27조를 삭제하고,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신설 조례 9조의 별표4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봉투 용량크기 및 두께 불연성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중에서 불연성봉투 5리터와 10리터를 신설하고 일반용 75리터 란에 공공용 75리터 봉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규제심사 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에 협의한 결과 관련부서 의견 없습니다. 
  ’21년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그 기간에 제출된 의견 중 저희가 당초 규정돼 있던 100리터용 종량제봉투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산업재해의 원인이며 안전을 침해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그 봉투는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지 청소용 공공봉투가 100리터를 대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75리터를 신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 의견이 제출돼서 그 사항을 수용해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저희 조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이게 다른 법률에 반영돼서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따로 담지 않아도 되고요.
  별표에 종량제봉투 규격이 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삽입해서 공공용 봉투를 제작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제22조 과태료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과태료 대상자요?
백동규위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이 대상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22조부터 다 삭제를 하면 무단투기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조항에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조례에 규정 않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률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돼서 똑같은 내용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따로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조례는 없고 법률로 그대로 과태료를 하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똑같이 됐습니다.
백동규위원   현재 과태료 처분내용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만 삭제를.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식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김오수   자꾸 손을 이렇게 하니까. 제스처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의안번호 제503호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 임시회에서 검토하신 바 있는 내용입니다. 금회에 보완해서 상정했습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인 RFID 종량제 방식을 도입하여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7항을 신설하여 RFID 종량제 방식을 정의하고, 
 제9조 제4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세대별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 17조 중 제2항을 개정, 제4항 및 별표5를 신설하여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RFID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RFID시설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협의 및 ’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1일 60톤에서 70톤 정도 발생하고 있죠, 평균 보면.
  이 RFID 계량방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감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천년가 맘스카운티나 옥암2차 이런 데를 보면 한 62.5%가 감량됩니다.
백동규위원   1일 톤당 40톤 정도로 줄어드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죠, 앞으로 저희가 계획대로 보급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백동규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는 자원 처리와 관련돼서는 용량이 1일 40톤밖에 안 되잖아요, 목포시가. 이 방식으로 하면 처리와 관련된 재활용과 관련된 그 부분도 별도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숙제는 이 RFID 시설 설치를, 장비 설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끝내느냐, 이게 문제여서 실은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본예산에 상임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 그것을 금년 1년 동안 검증해 보고 신속하게 국도비보조나 저희 자체 예산으로 보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가 그대로 똑같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당연히 더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백동규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시범사업은 저희가 동의를 다 받아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백동규위원   이후에 더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물론 주민들이, 일단 입주자들이 동의해 줘야 그 설치가 가능하죠.
백동규위원   관련해서 입주자대표자회의, 주민대표기구나 이런 관련돼서 협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요. 이번 시범사업도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물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본 조례안과 관련 없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몇 개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군데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목포에 2군데요.
  국제실업하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음식물처리나라하고.
  (「업체는 5군데입니다」하는 이 있음)
  대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2군데….
이형완위원   우리시를 대행하는 데는 2군데고 계약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대행하고 있는 데는 2군데고 전체 현황은 5개 업체.
이형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하고도 제가 말을 나눴었는데 대규모 점포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점포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시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상인들이 너무 해마다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불만이 참 많거든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는 할 수 없는데, 실제 거기서 살고 있는 삶을 영위하는 시민들은 바로 옆사람은 처리비용이 3분의1이고 내가 그 사람 처리비용보다 한 3배 더 들고 이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개인적 차원이고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깊게 고민해 보고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만 국회에 있는 상위법에 장애되는 요소나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있으면 그런 쪽에서도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위원님 말씀 받아서 조금이라도 근거를 댈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4호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63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었으나 각 조문 문항의 문구정리 및 수정사항이 있어 부결되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 지식,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
  제5조는 체험장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관리자 및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휴장일,
  제8조는 운영시간,
  제11조는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조는 외부강사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과,
  제19조 시설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조례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제11조 입장료와 관련돼서 제11조 1항에 보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체험장에 입장하시는 것은 무료로 한다. 체험장은 무료로 개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하고 체험장에 참여하신 분하고 어떻게 구분하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용하신 분들은 입장료를 내고.
  그냥 들어와서 보는 것 아닙니까?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입장료를 안 받는 거죠. 
백동규위원   체험프로그램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참여하신 분들은 입장료를 받아야죠.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체험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하시지만 체험프로그램 참여 안 하고 체험장을 쭉 둘러보는 것은 그분들은 어떻게 따로따로 구분하실 거냐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관리자가 판단해야 되겠죠.
백동규위원   관리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체험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보내고 그 사람이 다 체험프로그램을 하시고?
  체험프로그램 별도로 그 비용은 하지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미리서 체험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수만큼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 외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서 제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백동규위원   체험장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도 체험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죠.
백동규위원   체험하시는 것도 다 관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데 보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만지면서 뭐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틀리죠. 체험을 안 하니까요.
백동규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친구가 둘이 같이 와요. 한 명은 체험프로그램 신청하고 한 명은 그냥 참여를 해요. 체험프로그램 신청하신 분이 하다가 친구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보는 것만으로. 그것은 안 되겠죠. 보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입장료 받는 것은 안 되겠죠. 체험장이기 때문에요. 체험은 직접 만들고.
백동규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신 분은 당연히 프로그램 비용을 지출하지만 그냥 체험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친구하고 같이 간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제재해야 되겠죠, 못 하게끔.
백동규위원   어떻게 제재하실 거냐고, 그것을.
  관리인이 그것을 다 일일이 보고 할 수가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관리자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백동규위원   시민의 양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관리자 판단도 하시겠지만 그 규정이 없으면 굉장히 나중에 모호해질 수 있어요. 진짜 모호해질 수 있어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교육시켜서.
백동규위원   아니, 교육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7월까지 개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공정률 90%.
  이왕 다 만들었는데 상위법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겠지만 목재문화체험장 만들 때 이것의 수요가 있을 것인가, 그런 조사는 안 하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미 만들어놓은 데 보니까 전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타 지역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이형완위원   목포나 목포 근방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조사 이런 것은 그래도 안 해 보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전국적으로 41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체험을 많이 온답니다. 단체에서.
이형완위원   유익하다, 그리고 교육적이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이형완위원   관리를 2조 5호에 보면 관리자가 나오잖아요.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관리자. 
  이거 보면 담당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계획.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현재는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공원녹지과 직원이 가거나 직영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리고 여기 인원을 기간제 4명을 뽑으려고.
이형완위원   직영하고 기간제 4명을 선출해서 운영하시겠다? 타기관 법인단체, 산림조합 이런 데다 위탁할 계획은 없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 것은 나중에 운영해 보고 법인이랄지 기관이랄지 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다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요.
이형완위원   일단은 시에서 직영하고 차후 추이를 봐서 단체한테 위탁할 수도 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방금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조 관리자의 지정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항도 마찬가지, 3항도 마찬가지.
  4항에 보면 시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간제를 뽑으면 1년 이상 할 거고. 그러니까 굳이 다음에 일부 법인 및 단체에 주려고 생각하실 때는 그때 올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필요하다고 하실 때.
  지금 해 줘버리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는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직영 원칙이니까 법인ㆍ단체가 필요할 때 올리라 이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법에는 만들어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올리시라 이 말이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기를 안 하면 되죠, 그것은.
정영수위원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조례를 해 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다른 데, 이미 운영 중인 데도 전부 다 조례를 봤거든요.
정영수위원   우리 시의 입장이.
  나도 다른 데 봤어요. 조례개정을 그렇게 해 왔더만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직영한단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직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기간제까지 해서 4명, 3명 뽑으신다 했으니까 운영하시고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직영을 않고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위탁하시려면 그때 해서 올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 위탁하시면 되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데 법에 있어도 우리시에서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정영수위원   내 의견이 어쩌냐 이 말이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정영수위원   당연하죠.
  민간위탁을 하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줘서 승인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거고. 
  지금 시장님이 이것을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2~3년 후에, 3~4년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 만약에 운영이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특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그때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때 올려서 하시라 이 말이야.
  그런데 굳이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목포시가 직영한다고 하는데 뒤에 법인 또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해 줘버리는 거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러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정영수위원   내 의견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식위원   예.
○위원장 김오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위원 아닌 의원
이금이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조시경관팀장 조정양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지호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안
2.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3.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2.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4.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5.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