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8.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7.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다음으로 “2020 회계연도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 발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이 급증합니다. 일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 등을 시민들에 널리 알려 투명 페트병 등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의한 [별표2]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종이컵과 종이팩을 현재는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종이팩을 살균팩, 멸균팩과 종이컵으로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고, 유색 페트병과 무색 페트병을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는 것을 유색과 무색 페트병으로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을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추가했고요. 소주, 맥주병 등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일부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별표1]과 [별표4]에서 [별표8]까지 제목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별표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이게 밑줄 없이 표기됐는데 법제처에서 제시한 표기기준에는 밑줄을 치도록 돼서. 아주 기초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별표4, 5, 6, 7, 8을 별표를 첨가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규제심사 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21년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기타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이렇게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리사이클링 제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재활용을 유도하고 보완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례의 재개정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지만 단계별로 일이 줄어들고 행정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 개정, 주부들도 분리배출을 하고.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분리배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현장에서, 리사이클링 하는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체계화돼서 뭔가 실천 가능해야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번 회기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하고 팸플릿을 제작해서 하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부 특별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별방식을 지도하고 도와주고 또 함께 참여하는 인력들도 있고 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페트병 재활용에 집중적으로 전념해서 쓰레기 줄이기도 좋지만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0억 됩니다, 금년 것만 해도.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사업이 효과가 좋으니 지속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도 앞으로 지자체와 연대해서 내년에도 환경부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거고요. 아무튼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입니다, 조례 승인되면. 그렇게 해서 다 수거해서 저희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입도 잡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구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것인가, 방법이 선행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홍보해서 언론이라든가 그런 쪽, 종이컵, 멸균컵 있지 않습니까? 분리배출하고 무색과 유색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계속하고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언론에는 먼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늦게 저희가 갔습니다만 명시해서.
박용식위원   지금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갖고 있더라고요, 버리는 데.
  아마 지금 분리배출하는데 굉장히 시에서도 홍보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아까 최홍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에 중점을 두셔서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개인주택 같은 데,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선 이게 바로 단속도 단속이지만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두고 하시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가장 실질적인 배출세대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해서 공동ㆍ단독주택 지원 관리도우미, 이 책자를 만들어서 환경부 예산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9대1, 국비가 90%고 저희가 10% 해서 관리도우미를 이번에 전체 배정합니다.
  이분들을 금년 11월 정도까지 직접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지에 투입해서 지도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고 해서 정착이 되게 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하는데, 
박용식위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몇 명인가요, 도우미가? 인원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한 90명 정도.
  아, 197명. 
박용식위원   이분들이 직접 충분히 숙지를 해서 공동주택하고 일반단독주택하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구역을 지정받아서 합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 충분히 활용해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11월 정도까지고요. 기왕이면 내년까지 했으면 하는 저희 희망입니다.
박용식위원   어느 정도 인식될 때까지 그분들 충분히 활용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아니, 예산 할 때 합시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이 건하고 맞지 않지만 어차피 쓰레기.
  과장님, 한번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 
○위원장 김오수   박동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영수위원   농사 지으신 분들 폐농자재, 비닐이라든지 수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타 시ㆍ군은 시ㆍ군에서 직접 직영해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목포시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
  이형완 위원 어제도 달리도 다녀왔지만 거즘 90%가 소각이에요. 특히 폐농자재, 비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어버리고 전부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도 어려워서 인원 감축해서 인원이 없어. 
  지원이 얼마 해 주나요? 500만원 해 주나요, 1000만원 해 주나요, 목포시가 폐농자재 수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은 목포시가 해야 된다, 내년부터는.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번에도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말씀 이후로 농협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꼭 좀 해 주시고. 특히 삼향면 일대 농사를 짓는 도서지방, 고하도를 포함해서 이곳도 우리 목포시입니다.
  물론 시내도 아파트, 상가 중요,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겨질 유산 아니겠어요, 미래 가치. 도서지방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들 거기에 안 따라 있으면 같이 넣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오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감사 및 컨설팅 대상과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감사 및 컨설팅 요청과 사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감사 및 컨설팅의 실시 및 실시통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감사 및 컨설팅단 구성 운영과 공동주택관리 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증거서류 확보와 감사 및 컨설팅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요청인의 비밀보호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환경교육 등의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목포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공동주택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제인가요, 채용된 분 계시죠?
김오수의원   예.
최홍림위원   한 분 계시죠? 그분의 역할은 감사와 자문관을 위촉해서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분의 역할은 뭔가요?
김오수의원   여기에서의 감사나 컨설팅에 그분의 역할은 특별히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결국은 감사나 컨설팅도 여태까지 그분의 업무범위에 해당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분쟁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그분은 따로 있고 자문관 컨설팅 조례를 또 만들어서. 비용 보니까 약 3,000만원 넘게 드네요, 그분들 참석수당? 자문관이나 조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업무범위를 정리한다든지 이 제도로 인해서 그분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지, 잘못하면 괜히 제 소견입니다만 옥상옥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11조 보시면 감사와 자문관은 어떻게 다르죠? 감사 및 자문관이라고 하거든요. 감사가 자문관인가요? 자문관의 위촉. 
  감사 및 컨설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 호에 하나의 자문관을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를 자문관으로 보면 되나요? 용어가 헷갈려서. 
김오수의원   감사하고 컨설팅하는 것을 통틀어서 자문관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감사나 자문관이나 똑같다는 거죠? 자문관이 감사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김오수의원   자문관이 감사라든가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및 컨설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라 자문관이다 이 말이죠?
김오수의원   감사하고 컨설팅하는 사람 통틀어서.
최홍림위원   제목이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하고 뒤에 자문관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려서.
  그러니까 자문관이 감사나 컨설팅을 담당한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김오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말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사인가요?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건축행정과에 계시죠?
○전문위원 김지호   일단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전문가로서 초청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건축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원 응대가 더 나을 거다 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감사관을 겸임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결국은 그런 줄은 아는데 결국은 민원이 감사가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에 대해서 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정확히 세분화시켜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분도 필요하고 감사관도 필요하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나 중복돼 있다고 하면 뭔가 한쪽은 정리돼야 되지 않냐라는 뜻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공동주택에서 이런 분쟁이나 비리가 발생하면 건축행정과에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가 됐든 주민의 몇 분의 몇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감사를 요청하면 시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문제가, 공동주택이 크게 된다면 외부 회계감사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 조례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아니면 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김오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이 공동주택관리감사 컨설팅에 관한 조례가 있기 전에도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이루어진 것은 이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관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지금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조례에 되면 이 조례 제11조에 자문관들을 위촉해서 이 자문관하고 공동주택에 관련된 담당과장이 반장이 되고 그 밑에 있는 팀장이 반원이 되고 나머지 자문관들을 위촉해서 공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그쪽에 통보도 하고 또 비리사실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성돼야 될 인원이 감사 및 컨설팅단 운영하기 위한 5명 이내 그분들하고. 자문단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죠?
김오수의원   전체적인 풀로 해서는 10명을 위촉해 놓고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면 일의 양이 많고 적음을 따져서 반장하고 반원은 공무원이니까 두 사람은 당연히 참석하고 외부에서 자문관이 변호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나 기술사나 이런 사람들 풀 중에서 선정해서 꼭 5명 이내라고 하니까. 양이 크거나 그러면 5명까지도 하고 적으면 2명, 3명도 하고 신축적ㆍ탄력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감사 및 컨설팅 하신 분들은 상근직입니까? 수당식으로 해서 지급합니까?
김오수의원   당연히 외부에 있는 풀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위촉해 놓고 그때그때 야, 너 이번에 어디 감사하고 컨설팅 하는데 시간 낼 수 있냐 해서 올 수 있다고 하면 포함시켜서 하고.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상근제가 아니고,
김오수의원   당연히 비상근이죠.
박용식위원   비상근제로 해서 수당식이네요?
김오수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당 25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박용식위원   비용추계서, 뒤쪽에 보니까 여기는 자문단 참석수당만 25만원씩 했네요? 아까 얘기하신 감사관하고 자문단하고 똑같이 수당식으로 합니까?
김오수의원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 받고요.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비용추계를 자문단 참석수당 해서 3,375만원 잡아놨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감사관 및 컨설팅단에도 이 비용 자체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김오수의원   반장이나 반원들은 공무원이니까 지급 안 하고 외부에서 위촉된 감사반이나 컨설팅반들은 하루에 25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박용식위원   수당으로요.
김오수의원   예, 참석수당으로요.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있죠, 지금?
김오수의원   지속가능 쪽에서 1년 2,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배우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시는 건가요?
김오수의원   지속가능 쪽에서 하는 것은 민간보조의 성격이 있고요. 지속가능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1년간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만약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이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시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나갈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을 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이후에 환경교육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환경교육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탄소중립화라든가 그린뉴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될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물론 큰 틀에서는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교육내용에 다 포함시켜서 이후에 점진적으로 학교나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성인들보다 학생들이 더 민감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계획들도 수립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시려고 이걸 하시는 건가요?
김오수의원   그런 부분은 꼭 아닙니다.
  환경교육진흥법에는, 상위법에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에서는 기존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 이 조례에서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만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있잖아요.
  4조 보세요.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그다음 3항 보면 환경교육지원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김오수위원장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보세요, 검토보고서 보면 뒤에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비용 추계표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는 무엇이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로 보여지고요. 
  다른 위원회도 이번 추경에서 문제가 보여집니다만 뭐든지 새로 만들고 새로 또 짓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단체가 하고 있는 역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정립할 것인가를 선행돼야 되지 결국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기존 환경교육 지원을 함에 있어서 환경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했고 목포시는 환경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어떤 필요가 대두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 
  잘못 괜히 가시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만든다? 그러면 또 다른 운영비, 혈세, 옥상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의견이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비용 추계를 보면 5,400만원이거든요. 
  운영비, 감사비, 인건비. 이게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가죠. 
  어떻게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방법론이 먼저 선행돼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센터가 필요하다가 나와야지, 센터부터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오수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규정된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을 개선하고 노후 영세 공동주택에 현실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지원대상)에서 제1항제9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을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지원방법)에서 제6항제1호 “총공사비 4천만원 이하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총 공사비 4천만원 이하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다만, 50세대 이하 단지이며 20년 이상 된 영세단지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2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 전액 지원”을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 전액 지원”으로 개정하고,
  제3호 “전자투표비용 : 단지 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전액지원”을 “전자투표비용 : 예산범위에서 지원”으로 개정하고,
  제4호 “보안등 전기료 : 예산범위에서 지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제5조7항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3년 이내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이용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시범사업의 실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이 조례안대로 개정했을 때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 어떤 내용이죠?
김수미의원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돼 있는 경우는 일반아파트 등은 지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기 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타 지자체 조례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기 위한 상황이 있고. 
  단지 및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예전에는 이런 것을 하려면 사다리차나 전문인력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것을 빌려서 모든 아파트를 이동하면서 하신다든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백동규위원   현재 보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목포시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정도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요. 8개 단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공동주택단지에 목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목포시보다도 10배 이상 높아요. 이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기준이 흐트러져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사실은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빼버리고 기본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존에 지원될 수 있는, 지원했던 사항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관련돼서는 보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김수미의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나 타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수, 순천, 나주, 전라남도. 이 조례를 제가 다 비교해 봤는데 그 부분들도 다 경로당 부분은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 부분들을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이후에 이 사업들이 저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맞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됐을 때 이런 효과적인 조례 개정이나 내용들이 잘 발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쉬워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지원에 있어서 20년 이상 된 영세 아파트단지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증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더 준다고 하고 영세아파트들은 조금 더 배려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이겠으나.
  보안등 전기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예산이 다른 비용은 다 지출하고 전체 수립된 예산 중에서 1,0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전기료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1,000만원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아파트 세대수 기준해서 N분의1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줄였을까요?
  다른 비용들처럼 신청 순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의원   그 부분은 해당 과 같은 경우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자체도 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요청하신…. 이 부분만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좀 필요하다. 어떤 금액을 하고,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기는 어렵고. 
최홍림위원   계속 수목전지 전정작업비도 10대 의회 때도 이게 된다, 안 된다 해서 부결되고 보류하고 해서 결국은 모 의원이 주장해서 그것을 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 지원항목이나 예산을 늘리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렇게 하면. 
  김수미 의원도 김수미 의원 필요가 아니라 해당 과에서 이것을 해 주라라고 했으면 꼼꼼히 그것을 가지고 체킹해 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못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킹을 해 보시고. 
김수미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전문위원님, 전자투표비용이 얼마나 든답니까?
○전문위원 김지호   파트별로 다른데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최홍림위원   한 군데? 한 비용? 전자투표로 하게 되면?
이형완위원   제가 발의한 것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발의했는데, 한 가구당 500원에서 700원. 
  제가 그때 발의할 때 취지가 어떤 아파트를 가니까 젊은 부부가 많은데 일하러 가니까 투표를 할 시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길래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이 조례 전자투표를. 
  일반적으로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전자투표 너무 간단하니까. 들어가서, 시간 내서 투표할 필요도 없이 동대표로 투표한다거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투표할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 11월엔가 언젠가 제가 통과를 시켰을 거예요. 예산이 본예산에 800만원인가 잡혔어요. 그런데 1건도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과에서. 
최홍림위원   봐봐,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야.
이형완위원   취지는 좋으니까, 편리한 거니까 이용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최홍림위원   홍보가. 조례를 무조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에요.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이 조례가,
이형완위원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것인가.
최홍림위원   그렇죠.
이형완위원   이 취지를 저는 굉장히 좋다고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생각하면. 그냥 들어가서 투표만 하면 되니까.
최홍림위원   그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내 취지는 그런데 홍보도 안 되고.
  이것도 한번 해 보면 편리함을 알고 할 건데 시작이 안 된 것 같아.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서 방안을 마련해 주자 이 말이어라.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800만원, 아까 답변이 이형완 위원한테 돌아가버렸잖아. 이형완 위원이 제정했으니까.
  보세요, 800만원 예산이 있었어. 이 800만원이 앱 개발비예요? 
이형완위원   아니죠, 개발비 아니죠. 이건 앱하고 상관없어요.
  공동주택에서 선관위에 의뢰를 하면 선관위 인터넷 주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동민들이 인터넷 주소에 가서 그 안건에 투표만 하면 딱 나와요. 그것으로 끝. 그런데 그게 한 가구당 700원에서 500원. 
최홍림위원   그것을 어디다 주냐고요? 선관위에 줘요?
이형완위원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을 선관위에 지출하고 나서. 이 공동주택에서 지출하고 나서 시에 영수증 가지고 첨부하겠죠. 그러면 지출하는 거죠.
최홍림위원   선관위 비용이다 이 말이죠?
이형완위원   그렇죠.
최홍림위원   이것도 800 예산 세워 있구나.
김수미의원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범위에서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몇 개월이 안 됐으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한번 누군가 하면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해요, 저는.
최홍림위원   이 사항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이제 했으니까 고민해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항을 넣는다든지 하자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지호   보안등 전기료는 예산 확보해서 매년 주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할 때 그게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했을 경우에 10월에 끝날 수도 있고요, 예산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하면 모르는데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지원기간이 월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반쪽짜리네?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전문위원 김지호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도 작년에 예산이 1억 5,000이었거든요, 올해는 1억밖에 안 되거든요.
  시에서 예산 얼마나 세워주냐 따라서 지원범위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최홍림위원   개정안에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전액.
  과거에는 전액 지원을 안 했나요? 
  전액 지원이잖아. 아, 문구만 이렇게 바꿨어? 
  5조를 약간 변경해놔서. 내용이 달리 한 게 아니라 약간 단어만 변경해놨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관련 조례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만 이동장치와 관련된 관리ㆍ지도. 이런 관련된 인원이나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수미의원   저도 해당 과하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것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신대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이 정도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도ㆍ감독까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은 건설과 부분이라서 그 상황이 애매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 정도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경찰에서도 사실은 헬멧 착용이라든가 보행자도로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한다고는 홍보하고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헬멧 안 쓰고 2명 이상 타고 다니고, 인도로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저는―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더 많이 이용될 것 같은데 그 관련돼서는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그런 것들이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수미의원   저도 백동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제가 가장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든지 사용하시고 방치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것에 관심 갖게 됐고 제정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은 게 그분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은 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니까요.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과 사업자들하고도 만남을 많이 가져서 그 부분들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상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주차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무단방지 금지도 교육해야 되고 이용자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조례상으로 보면 충분히 해야 되는 역할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고, 내가 봤을 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의원님, 그 부분은 이게 처음 조례니까 시행규칙을 세밀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부주동 쪽에 여러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해결 좀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조례가 하나의 저기가 돼서 규칙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안전이라든가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조금 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김오수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 조례가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지려면 우리 목포시의 지도감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하게 고민해서, 이왕 할 거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김수미 의원도 공감하시죠? 공감하십니까?
김수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정원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민간정원의 개방,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시민정원사의 양성, 교육과정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정원의 범위가 여러 범위가 포함되네요.
  정원문화란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을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민간정원 지원도 가능하고 공동체정원도 지정이 가능하네요. 
박용식의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8조 한번 봐보세요.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에 있어서 각 호 9호까지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호 봐보세요.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이것은 어떤 범위를 포함하죠? 
박용식의원   지금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하면 각종 사거리 교통섬이라든가 내지는 공공시설물 관련된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공공시설에 관한 정원이라.
  2호는요?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이것은 뭐예요? 
  공공시설은 뭐고 공동체정원은 뭐고,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공동체정원이 공공시설 아니야?
박용식의원   우리가 보통 정원 그러면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해서 한 4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국가정원은 순천만정원이라든가 지원받는 울산 태화강정원 그런 데를 국가정원으로 치고요. 지방정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조성ㆍ운영된 정원입니다. 전남에 한 8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목포시에서도 이번에 선정됐죠, 갓바위지방정원이요. 전라남도 한 군데 되고.
  민간정원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조성하는 정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체정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에 따른 지자체라든가 법인, 마을이라든가 공동주택,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정원이라고 칭하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9호까지 있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여태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9개 호가 지원이 여태까지 안 됐었나요? 
박용식의원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갓바위정원이 지방정원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원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선정될 지방정원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박용식의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의 우리가 그러한 근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 자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정원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소규모재생사업 하는 삼학동. 이번에 사업하고 있죠,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한 20여 명의 마을주민들이 받으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정원에 대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나 그 교육을 3번인가 받았어요. 받으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문화구나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서 이번에 만들게 됐고요.
  더불어서 이번 과정에 갓바위지방정원도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갓바위지방정원 선정하고 이거하고,
박용식의원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죠, 겸사해서.
최홍림위원   조례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요.
  지방정원이 지정돼서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면 상관없겠으나. 
박용식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학동 같은 데도 어찌 보면 공동체정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차후에 국가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비용추계서를 보고.
  이게 있어서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약 1억원 미만이에요. 행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비용이 1억원 미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9가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8조에.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이것은 어떤 의미죠? 
박용식의원   제가 비용추계를 해 봐라 했더니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정원사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그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이나 그런 데 대한 비용이라든가. 시민정원사는 어찌 보면 봉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조성도 조성이지만 시민정원사 내지는 시민들의 정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8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이 조례 추계하고 약간 다르다. 예산추계 1억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항목하고 좀 동떨어지게 안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박용식의원   이러한,
최홍림위원   보세요.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의 개선이에요. 어떻게 공공시설을 개선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지, ‘1억원 미만임’ 이 비용추계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원 미만으로 한정을 지어놓아버리면 비용추계가.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아, 작성자가 박진홍 과장이구나.
박용식의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에서 그 의견을 줬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조례 제정 취지하고 이 비용추계서 1억원 미만임 이렇게 온 것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 비용추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박용식의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목포시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라든가 모든 살림이라든가 그런 데 다 포함한 예산을 추정한다고 하면 안 맞죠.
  이것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조성지원에 관한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는 1억원 미만이라고 왔다는 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보시라고. 
박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산림하고는 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차원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박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소요비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정원에 대한 조례, 굉장히 참신하고 생각지 못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어요. 
  기왕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원을 만들거나 가꾸거나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정원사들을 교육시킬 때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보내서 우리 목포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순천만정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쪽에 80억짜리인가 어제 업무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거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좀 멋지게 해서 목포에 그런 앞서가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시민정원사가 교육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조금 더 규정을 해 주실 수 있게 집행부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제2조제5호이라든가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명시는 일부 됐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부칙으로 정해서 더욱더 세밀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 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정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802억원으로 2019년 세입결산액 1조 1,517억원 대비 1,2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358억원으로 2019년 세출결산액 9,338억원 대비 1,0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444억원으로 2019년 잉여금 2,179억원 대비 265억원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431억원과 보조금반납액 12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9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603억원, 세출결산액은 9,385억원, 잉여금은 2,218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352억원과 보조금반납액 12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2억원, 잉여금은 193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3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0억원, 잉여금은 3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9년 말 이월액은 554억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257억원, 사용액은 291억원으로 2020년 말 현재는 520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6,683억원, 부채는 2,755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3,928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9,074억원, 수익은 9,637억원으로 운영 결과는 56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9년 말 56억원에서 2020년에는 발생액은 없으며 4억원이 소멸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5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19년 말 965억원에서 2020년에 200억원이 발생하였고 165억원을 상환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9년 말 3조 6,187억원에서 444억원 증가해서 3조 6,631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19년도 말 1,016건에서 2020년에는 59건 증가한 1,075건에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 83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4개의 성과지표 중 218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29쪽부터 9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24억 2,822만 2,000원 중 36억 6,60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7,758만 3,442원을 사용하고 1억 8,842만 6,5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9건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12억 6,400만원,
  코로나19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지원 1억 9,740만원,
  코로나19 고등학생 비대면학습지원금 2억 7,735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저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7,200만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2,526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상황실 운영 및 예방물품 구입비 8억 8,00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1억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추가분 7억 5,000만원,
  목포항구포차 조성사업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저는 안 할라 했더니 하시는 분이 없네.
  결산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심도 있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직원들께서 올 한 해도, 작년 한 해도 잘 하신 걸로 평가가 났더라고요. 총평도 제가 회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2페이지에 걸쳐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감사하고.
  거기에 따른 총평에는 세입ㆍ세출 증가, 부채 증가율의 감소, 재무제표에서 순자산 증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전년에 비해서는 총수익도 증가해서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이 건실하게 운영되었음 해서 참 긍정적인 결산을 해 줘서. 
  실은 본 위원도 대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니까 양호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 있죠. 15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의 뜻은 정확히 잘 아시죠?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년에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체 수입이 급작스럽게 증가했는데 연말에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증가해서 주행분 자동차세 200억 정도가 돌발적으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 수입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가보조금으로 영업용 화물차나 노선버스, 택시 이런 부분에 다시 배당하게 되는 세입인데요. 어쨌든 자체 수입으로 갑자기 안분율이. 11월에 안분율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그다음 해, 일부 선편성도 하잖아요, 예산에.
  2021년에 본예산에 좀 하셨어요?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예, 본예산에 좀 반영했습니다. 200억인가 반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170억. 올해 보니까 예산 170억 반영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 내지 30% 정도는 선편성해도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에 확보하기 위한 준비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목포시가 그 전에, 전년도 2018년도에 보니까 515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고 작년 2019년도에 838억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아니, 803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 85억 정도 증액돼서 888억 정도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일반회계 제가 계산해 보면 한 7.6% 정도 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5%에서 10%선 안이라고 그러면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겸사해서 이번에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목포시가 재정자립도는 조금 처지지만 이런 부분 양호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19쪽 보시면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공공행정 있죠. 이게 갑자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프로 수로 따지면 186%.
  그 이유가 뭐죠?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 선거비용으로. 또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것보다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행정을 해 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있죠. 관련해서 마이너스 55%가 되어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이것은….
박용식위원   지방채 800억 작년에 발행하셨죠?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위원님 잘 알고 계시네요.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
  또 아쉬운 것이 그 위를 보면. 
  왜? 제가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못 보지만 이 검토의견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잖아요. 저희가 짧은 시간에 볼 수 없어요. 쭉 보고 겸사해서 보는데 각 예산, 분야별 예산 중에 적은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쪽 관련해서 하면 프로 수로 따지면 사회복지는 한 43%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0.5%, 1.5%, 1.9% 이러하단 말입니다. 너무 적어요.
  그중에 제일 아쉬운 것이 교육 분야에 보시면 2018년도에 2.4%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2%. 그런데 작년에는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포시의 현실이에요. 이런 교육예산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려줘야지만 차세대들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는 뭡니까? 
  먼저 국장님,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은 몇 프로까지나 할 수 있죠?
  제가 또 봐드릴게요.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에 보시면 제2조에 “목포시장은 지역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총액의 7% 이내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7% 이내라면 엄청나게 적게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43.8%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교육분야나 국토, 지역개발 이 분야가 비중을 적게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교육분야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작년부터인가요. 교육위원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예산 늘려야 된다. 다른 동부 쪽이라든가 다른 시 비교를 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지만 목포시하고 굉장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라도 교육 부분은 다음 예산 짜실 때 생각하셔서 감안해 주시고요. 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 해서 조금만 이 상태에서 늘리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오는 체감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4쪽 성과보고서 있죠. 목포시가 85.83 굉장히 좋은 성과예요.
  작년에 91.3%. 상당히 높았고 2018년도에 76.2%에서 작년이 상당히 좋았고 올해도 85%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올렸더라고요. 
  밑에 사업소 있죠. 사업소만 비율이 한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파악 못해 보셨습니까?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쪽지 건네받음)
박용식위원   무슨 내용인가요?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사업소는 주로 전시회, 행사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로,
박용식위원   그것은 제 질문하고 좀….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업소 관련해서 35%, 이것은 한번 파악해서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알아봐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시면 31쪽 전시작품 구입 및 관리방안 강구 해서 이러한 내용 매년 부실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또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미술품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의 해당부서라 했는데 회계과에서 다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 이러한 부분 지적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라 했더니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이번에 지적한 내용은 전시작품을 구입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이었고.
  또 이 전시작품을 구입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부터, 구입부터 모든 것을 총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에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매년마다 지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자료 자체도 준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작년에 제출했던 것하고는 내용 자체가 수량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과별로 싹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또…. 이런 지적은 2년 연속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예,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군다나 국장님 관련한 회계과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여러 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작품을.
  다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다른 위원님들이 정영수 위원님하고 김수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공무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했으니까 그분들 몫까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2022년도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전반적으로 다들 유념해서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원론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성과와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목포시 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예산 편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생각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3년간의 예산 흐름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일단 각 실과에서 예산을 주겠지만 그러나 최종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흐름 파악하고 분석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데이터 기반 둬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결산검사, 의회에서 했던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에서의 지적사항 그런 것을 당연히 예산 편성에 시정,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지만 장사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견적 낼 때도 그렇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집행부에서는 공시지가 변동이라든가 세율, 지방세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철저한 파악과 분석 속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1년 동안 쭉 마지막 결산에 가서 성과도 나오고 이번같이 좋은 성과라고 하지만 이런 성과 속에서도 상당한 미비점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 2020년도. 6월, 7월부터는 벌써 시작할 거 아니에요.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 목포시 재정을 위해서 수고하심에 찬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출 결정일자는 시장님 결재를 맡으신 날짜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지출일자는 집행이 되는 날짜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백동규위원   지출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뭐죠?
  관광과 9월 17일 결재를 맡았는데 12월 23일 지출일자를 하고 뒤에 보면. 물론 시급한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 지출일자가 됐는데 감염병, 건강증진과도 사무관리비가 12월에 지출되고 이래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비비가 시급성을 요하고 재난재해나 이럴 때 예비비를 쓰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출 결정일자는 미리 결재를 맡았지만 지출 집행일자는 뒤로 차이난 이유가 뭐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지출일자는 지출결정을 받은 이후로부터 지출하기 시작해서 최종 지출일자를 저기다 기입해 놨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총 5번의 추경이 있었어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 관광과 관련된 것, 9월 17일도 집행일자가 물론 12월 23일이어서 정리추경 때 되더라도 미리 그런 것도 있었고. 가능했었고. 
  또 하나 도시재생과 포차단지 시설비를 보면 5월 7일 지출결재를 맡았어요. 작년 5월 7일에 3회추경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최소 3회 추경이 시작하기 2주 전에는 예산 편성을 했을 건데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그렇게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포차는 개장일을 앞두고 급히 완성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경 날짜하고 안 맞아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3월에도 제1회 추경 있었고 4월에 제2회 추경 있었고 5월에도 제3회 추경이 있었어요.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시설비로 부족분을 예비비로 집행했어야 할까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아마 사업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예측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것은 담당부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예정해서 담당부서에서 안 나왔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렇게 예비비가. 물론 결산검사 총괄로 예비비 사용 부적절이라는 내용을 지적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 안 하고도 지출이 예정돼 있는 예산 같으면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매해 반복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만약에 환경이 좋아져서 발생이 안 된다면 결산 때 아니면 정리추경 때 결손처분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저도 이후로 결산을 할 때 이 추경 날짜하고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코로나 긴급생활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긴급히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추경까지는 못 기다리고 집행을 했고요. 
  농업산업과 같은 경우도 예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AI가 발생해서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년분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권고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방금 백동규 위원님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침을 각 과에 다 통보하시죠?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 명시 안 하나요, 예비비 관련해서?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명시합니다.
박용식위원   당연히 하죠.
  결산위원들이 여기에 보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예측 가능한 것은 가능하면 미리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군다나 지적사항 당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저희 예산부서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유인물 하나 작성하더라도. 제가 먼저 지적하기 전에 책상에 깔아주셔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결산하시면서 이 숫자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틀어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이것이 아쉬운 게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 전체적으로 금액을 표시해서 직원들이 미리 발견해서 깔아놓으셨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만일에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이 자리 회의석상에 오기 전에 이런 부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조금 더 나은데. 성의라면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수없이 몇 분에 걸쳐서 이런 유인물 내지는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그럴 텐데 큰 서두에 있는 이런 것을 틀려서 했다는 것이. 그나마도 미리 주셔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한테 아까 말씀도 드리고 혼났을,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누차 확인, 확인하셔서. 한 사람이 확인하고 그러면 계속 틀려집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계시면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서로 교정 보고 교정 보고 하면 금방 눈에 띄거든요.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경우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환경보호과 7억 5,000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있어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아마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우리시 예산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환경부에서 돈을 받았을 거예요.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작년에 9억 국비가 와서 정리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우선 시급하니까 우리 예비비로 사용하고 정리추경 때 국비 교부받은 9억원은 정리추경으로 세입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결산서에 보니까 총괄로 나와 있어서.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예,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결산서 보면 환경보호과에 국고보조금이 31억 4,700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돼요.
  아마 거기에 들어와 있겠죠?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예, 정리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9억원을 예비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위원장 김오수   국가에서 들어왔겠죠, 돈이? 작년에?
○기획문화국장 김의숙   예, 세입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 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지호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4.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