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 협의의 건
2. 트윈스타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현안업무 협의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의】
2. 트윈스타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안업무 협의의 건에 대한 협의 후 트윈스타 사업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 트윈스타 사업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오늘 회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 협의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의】 
○위원장 정영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4분 계속개회)

- 지난 10월 21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홍림 의원께 27일 오늘 10시까지 참석하시어 그동안 1인시위를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동배  - 의장님이 불러서 내려갔더니 최홍림 위원장님하고 같이 세분이 모인 자리에서 최홍림 위원장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면 본인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지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그 자리에서 특위와 상임위 어떤 한계점이 나왔어요? 
○전문위원 문동배  -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냥 없고, 상임위원회는 못 나오고 특위구성을 하면 특위에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 주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 문동배  - 예.
최기동위원  - 서면으로 요구했던 사항도 불가하고? 
○전문위원 문동배  - 예.
최기동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의원으로서 좀 착잡합니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 소관,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원님 한 분이 1인시위를 하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아마 정종득 전임시장의 실정에 대한 것을 의혹을 제기하고 했던 거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지금 세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가요?  세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최홍림 의원한테 좀 참석을 하셔서 의혹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 언론을 보면, 언론에서는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서 의원을 폄하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이런 언론도 나오는데, 세상에 의원이 의원을 왜 폄하를 하겠습니까?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자는데, 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이 깊숙이 접근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런 의혹이 있다면 좀 공유해서 이것을 밝혀내자, 하는  그런 최홍림 의원의 의지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또 어떤 배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의회상임위원회를 불신을 하고, 이게 무용지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겠습니까? 
- 그래서 위원장께서,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최홍림 의원하고 좀 협의해서 참석을 못하겠다면 자료를 좀 달라.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부탁을 하십시오. 자료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이런 의혹된 부분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특위에 참석하고 위원회는 참석을, 위원회에 뭐 서류도 줄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회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없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 보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감사합니다. 최기동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의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그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할 것이고, 또 특히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회의일정이 잡혀지면 참석은 않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좀 달라는, 그런 자료를 달라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할게요. 
○위원장 정영수  - 말씀하십시오.
최기동위원  - 최홍림 의원도 현재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무시한 듯한 그런 발언과 특위에서는 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상임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감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위와 위원회의 어떤 점이 다른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듣고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저도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 그 의혹제기를 했던 당사자분께서 특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회의와  특위의 차이점도 면밀히 한번 굳이 법률적인 검토라기보다는,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훨씬 더 면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이제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안은 참석을 해서 자료요청 했던, 또  의혹제기 했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사항이나 의혹이 있다면 밝혀서 같이 검토해서 문제점 제거를 해보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부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해 달라.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동료의원께서 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의다운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저도 실은 위원회는 반드시 의회 내에서 존경이 되어서 될 것이다. 혹시라도 위원회가 무시되고 그런 사안은 없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제기 하고자 했던 얘기들을 앞서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홍림 의원의 참석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은 뭐 선서이고 아무 관계없이 마음대로 하신 것이고, 특위를 구성해야 하면 오면 참석이 아니면 출석입니다. 선서하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 때는 선서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강찬배 위원님, 그렇지요? 특위하면 그렇잖아요.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향후 일정이 또 회의가 앞으로 며칠 후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수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때 해서 그때는 와서 말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회의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협의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트윈스타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트윈스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입니다. 
- 트윈스타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트윈스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사업으로서 지하 4층, 지상 31층, 연면적 52,9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매입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17억3,545만9천원입니다. 2013년, 2014년까지 전액 시비를 투자했고, 2015년 내년 이후로 86억9,418만4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 면적증가분 1,658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2016년 1월 정산시 별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 10월에 계약금 21억7천3백만원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자금형편상 새로운 변경 수정계약을 해서 올해 2014년 5월에 108억원을 지급을 했고, 앞으로는 2015년 1월과 2016년 1월 해서 87억원 가까이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현재 공동주택 분양률은 71%입니다. 240세대 중에서 145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또 상가 1층은 19호 상가 중에서 8호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과  2016년 2월에 행정타운 잔금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타운 계약체결 과정을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5일에 그 당시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트윈스타 MOU를 체결해서 2009년 5월 12일에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시행 협약체결 현안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22일에는 트윈스타 개발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했고, 2009년 7월 22일에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9,652평방미터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본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또한 2009년 8월 26일은 행정타운 분양계약 체결했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층수변경 경위입니다. 당초 LH에서 25층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시에 제출했는데, 저희시에서 31층 이상으로 상향요청을 2010년 6월 21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25일 LH측과 층수, 층별, 용도, 세대수를 확정을 했습니다. 층수는 31층이고, 층별 용도는 지하 1~4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상가, 지상 3~5층은 행정타운, 지상 6~31층은 아파트, 총 세대수는 203세대가 되겠습니다. 
- 2010년 7월 20일에 3~5층까지 행정타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고, 2010년 7월 23일에 기공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27일에 LH행정타운 변경 협의 면적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에 건축허가가 났고, 그 당시에 최총 설계상의 1,620평방미터가 행정타운이 증가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에는 5페이지입니다. 2010년 11월 19일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세대수와 면적, 층수를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또한 2011년 2월 16일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 다음에는 6쪽입니다. 행정타운 매입단가 산정경위입니다. 매입단가 평당 780만원은 토지비는 토지 양여가격 곱하기 행정타운 대지면적 지분으로 건축비는 조달청공사비 곱하기 행정타운 연면적 곱하기 상승률 곱하기 90%, 0.9를 적용했습니다. 부대비는 기획업무 및 설계비, 감리대가, 조달수수료, 또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제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액을 총 합산해서 평당 780만원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비는 평균건축비 산정은 2008년도 조달청 대형청사 공사평균 적용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바 있습니다. 
- 다음에는 7쪽입니다. 그에 연계된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건립사업계획은 지상 4층에서 지주식 주차장 114면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으로 올해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내년 이후로 4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 및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트윈스타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트윈스타 관련해서 아마 시정질문도 하고,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다보니까 업무를 다 파악을 전반적으로 하셨는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최근 이루어진 일들은 거의 파악이 됐고,
강찬배위원  - 최근 이루어진 일들은 파악이 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기존에 이제 이런 계약체결부터 쭉 해 온 과정들은 서류상으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판단, 그런 것은 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저희가 4년간,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업무보고하고, 또 시정질문하고, 위원회 보고하고 했을 때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처리를 잘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또 현재 증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매입비증가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시에서는 줄 수 없다까지 이렇게 또  답변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 그래서 우리 의회 답변을 할 때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고할 때 답변만 끝나고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돈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LH가 행정타운을 우리 목포시하고 협약했을 때 이면계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타운을 중앙시장을 철거를 하고 또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 부도를 내고 아주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좀 처리를 말끔히 해야 원도심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사실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어요. 
- 그렇게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LH에서 너무 우리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냐, LH가 아니면 저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비단가면에서나 또 층수변동 부분에서, 아무튼 우리시의 의지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원도심사업과장입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도 지금 원도심사업과에 두 번째 가셨는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두번째입니다. 
강찬배위원  - 두 번째 가셨지요? 그런데 이 업무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셨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전에는 지금 과장님들이 몇 번 바뀌고 그랬지요? 이런 부분들이 실무선에서 이루어 졌을텐데, 과장님은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고 계신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런데 행정처리의 절차과정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는 업무파악을 초창기 추진했던 과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게 심히 문제가 된 제가 방금 지적했던 사안들, 그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봐 보면, 초창기 때는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그런 격려가 있었고요.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공한 이후에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왜 면적이 늘어났느냐, 층수가 변경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황을 보면, 어떻게 했든간에 중앙시장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겠다는 의지가 서류상으로 보면 나타나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초창기 때는 의회도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었고요. 
-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가 예산이 너무 과다 되었다, 또 특혜를 줬다, 이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처리해서 종결하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거론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답답합니다. 
강찬배위원  - LH는 정부공공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정부공공기관에 지방정부에서 특혜를 준다는 것, 그것 맞는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정황상으로 입니다마는 이것은 제 업무를 파악하는 개인적 소견에서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서도 말하자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가는 것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든간에 그대로 놔두면 여러 가지 중심적인 그런 핵심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답답했고, 또 인근주민들은 계속해서 그대로 놔둔다고 원도심이 급격하게 이 시기에 지금은 어느 정도 평정을 찾았습니다마는 그 시점에는 아주 급격하게 원도심이 쇠퇴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시 입장에서는 주택공사의 손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커버해 주지 않으면 주택공사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또 그 당시에 주택공사도 토지개발공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시점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 정황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현재 LH에서 하고 있는 대성지구도 저게 사실 어렵게 진행이 된 것이고, 또 대성지구와 맞물려서 트윈스타도 되었기 때문에 어딘가는 LH에서도 손해를 보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조금 단가를 올려 줄 테니니까 이것 진행을 하자, 라고 하는 이런 정황들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같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런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업무를 저도 공동주택업무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그때 겹쳐진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황으로 봤을 때는 대성지구하고 트윈스타를 각각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주택공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트윈스타하고 대성지구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봅니다. 
-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앞서서 위원장님 한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위원회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주택공사 직원들하고 우리가 많은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780만원이라는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 트윈스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트윈스타에서는 금액 부분을 어느 누구 실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주택공사도 요 사이는 많은 행정체계가 바뀌어서 자기가 검토보고를 해서 결손이 난 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자기가 검토 했던 사항보다 많은 결손이 난 것은 신분상 처분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이 부분도 아마 주택공사 내부적으로는 트윈스타의 사업을 하는 부분이 정책적인 것이 조금 실무자측 보다는 정책적인 것이 조금 가미되어서 하는 뉘앙스가 조금 많은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780만원에 관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알고 싶고, 자꾸 의회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한다는 이런 의견을 나누어보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보고할 직원이 없습니다. 주택공사도 이렇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고서를 올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임자가 했던 업무에 관한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판단이 그 당시에 잘못되어서 이 부분은 780만원에 대해서 감해서 목포시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할 직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고 또 난해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 하면 소송도,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대성지구하고 트윈스타가 연계를 안 할 수가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타운을 3, 4, 5층을 매입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적자를 좀 메꿔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사전의 아마 조율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LH가 목포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저것 우리가 몇 십억 원을 더 줬다고 해서 우리가 LH한테 특혜를 줬다, 이렇게까지는 좀 진행하기는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절박한 심정에서 원도심의 공동화가 가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LH한테 매달렸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대성지구가 진행을 하고, 트윈스타가 완공을 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 관련해서 문제가 특혜다, 이런 의혹들이 터지니까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그대로 넘길 수 만은 없다, 반드시 이 부분을 좀 밝혀야되겠다, 하는 게 저희 의회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누구를 이것을 밝혀서 어디 보내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픈을 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오해를 덜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된 부분하고 금액하고 이것을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라,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진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도 그렇습니다. 협약을 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했던 부서 파트가 있고요. 또 분양에 관한 돈을 받아들인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재건축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부서에서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책임지는 또 파트에는 별도로 있거든요. 
강찬배위원  - LH가 그런다, 이 말이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금액을 이렇게 조정하고 그런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와서 그 자료를 좀 달라 하고 공문으로 보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 답이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서로 난해한 그런 입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현재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됐다든가, 2개 층에서 3개 층으로 변경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렇게 연계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또 공용면적이 또 이게 늘어나버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산을 해 줘야 될 문제이고, 누가 봐도 행정타운이 780만원인가요? 780만원, 누가 봐도 이 행정타운을 평당 780만원이라 하면 이 부분에서 문외한도 너무 비싸다, 뭐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한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분 정도로 요약해서 하고, 또 지나가면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트윈스타 한 가지 질의·답변인데, 혼자 한 20분 사용하면 다른 위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한 7분 정도로, 예, 최기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층, 3층, 4층에서 3층, 4층, 5층으로 변경이 된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에 의하면 2010년 7월 20일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보고를 한 연후에 면적을 변경협의 행정타운하고 변경협의 면적을 확정한 것이 두 달 후에 9월 27일에 확정했단 말씀이에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거기에 보니까 면적 증가 및 매입가격 변동 30% 이내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이 되는 토지면적 2천평방미터 매입가격 10억원 이상이 승인대상인데, 그렇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3, 4, 5층으로 변경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 당시에 면적변경이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면적이 30% 이상 늘어나거나 매입가격이 30%이상 변동 있을 때는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범위가 안 벗어나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변경내용 자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전체적인 내용은, 액수나 면적은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늘어난 부분이, 
최기동위원  - 변경된 부분이 30%미만이니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재심의를 안 받았다, 그 말이지요.
최기동위원  - 심의를 대상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원래 그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러니까 당초에 9천2백만원하고 금액이 217억원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늘어난 것이 1,597, 금액이 일부가 늘어난 면적만큼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최기동위원  - 금액은 변동이 없잖아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최기동위원  - 생략을 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그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보고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것은 보고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로만, 면적이 늘어난 부분을 업무보고로만 보고를 했더라고요. 
최기동위원  - 업무보고만 드리고 업무보고 당시에 이것을 심의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3층, 4층, 5층 했다가 경우에 따라서 4층, 5층, 6층으로도 가만히 바꾸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에서 층수에 관한 사항은 없고요. 그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최기동위원  - 토지면적이요, 건평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평하고 다르잖아요. 건물 평수도 토지평수로 계산합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니오, 토지면적이 일정면적이 있고요. 건물의 일정면적, 그 다음에 거기에 취득하는 금액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됐을 경우에 하는데,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30%가 안 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안을 안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이 되면 받았으면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다만, 2층에서 3층, 3층에서 5층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때만 되었지, 명확하게 변경이 됩니다 하는 보고사항은 자료에 없습니다. 의회 회의록 같은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회의록상에 층수변경된 것이 어느 부분에 언급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봐보니까, 의회회의록을 저도 그 무렵에 했던 것을 조금씩 봤거든요. 
최기동위원  - 결국은 그 보고로 끝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대상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러니까,
최기동위원  - 됐어요. 저것 자료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행정타운 변경협의면적 확정되어 있는 그 내용의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게 만약 심의대상에서 논의가 됐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한다,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2층에서 3층, 4층, 5층, 이렇게 층수가 변경됐는데, 이 심의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승인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이런 의혹이 없을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업무보고만 받아서 넘어가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왜 3층, 4층, 5층으로 바꿨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해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최기동위원  - 이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면, 이것이고, 저거면 저것이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 당시에 2006년 7월 1일자로 8대 의회가 아마 개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께서 남교동 LH행정타운, 이것 된 것이 확실한 것은 계획이 의원님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심증에는 전반적으로 빨리 시작되었으면 하는 그 염원이 전부 아마 계셨을 겁니다.  
최기동위원  - 심증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에 우리가 하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 그리고 계획, 결정,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박과장 설명은 그만해도 됩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나 최기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단, 2층에서 3층과정, 3층에서 5층 과정은 8대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복지과장님이 정확하게 면적을 할 것이냐, 이 층수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분명히 9,652평방미터하고, 층수는 2층에서 4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8대 때 승인 받을 때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9대 때 와서 9월에 9대 의원이 왔을 때 그 때 이제 슬그머니 보고된 과정들이 이제 면적으로 가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승인을 분명히 받았는데, 우리가 받았는데, 층수가 변경이 됨에도 의회 승인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단장님도 들어 주시고, 과장님도 들어 주시고, 위원장님께도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가, 한번 단장님께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트윈스타가 이미 공사가 끝나가지고 70%이상이 분양이 완료가 되어서 그쪽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최근에 불거진 3, 4, 5층, 2, 3, 4층에서 그런 거라든가,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작년 연말부터 시급했던 게 저희들이 중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중도금을 지급을 못하다보니까 그게 우리 의원님 뿐만 아니고, 목포시 전체 이슈가 되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강한 질책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LH공사하고 그 논의의 논의를 몇 달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한 19억원 정도의 감면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협상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급하고 내년하고 2016년 2년에 걸쳐 나머지 한 87억원 정도를 지급하면, 행정타운이 되고, 면적증가분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LH공사 내에서도 우리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될뿐더러, 저도 마찬가지이고,  
최석호위원  - 단장님, 잠깐만요, 물론, 하신 말씀을 동료 의원들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그 했던 과정을 저희들이 노력했던 과정, 
○위원장 정영수  - 최홍림 의원께서 했던 부분에 어떤 조치 했냐, 그 부분을 말씀 하시라고,
최석호위원  - 그 조치했던 사안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최홍림 의원님이 시위한 내용은 그 제목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러면, 열 몇 가지인가, 시위할 때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양산단, 트윈스타 의혹, 그 의혹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나름대로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와서 무엇이 의혹이 있습니까? 제시하십시오 할 수 없잖습니까? 또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면 서면자료라든가, 다 제출을 해 줬고요. 또 도시건설위원이고 다른 위원들이 말씀한 자료는 다 내주었고, 또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자체에서는 앞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희들이 계속 7, 8년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시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LH측하고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협상했던 것은 중도금 문제로 해서 올 5월까지, 
최석호위원  -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7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그 승인을 받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이 됐던 사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 층수변경을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2010년 7월 20일에 9대 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기회복지위원회에서 받았고요, 2009년도에,
최석호위원  - 8대 의회 때 승인을 받고, 9대 의회 시작시점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2010년 7월 20일에 그때 층수 변경된 사항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반드시 법률적인, 이 일련의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2층, 3층, 4층일 때와 3층, 4층, 5층 일 때 이 면적이 또 늘었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좋은 건물의 우리 행정적인 업무시설로 사용했을 적에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비용적인 측면이나 미래가치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어차피 저희들이 3개층을 행정타운으로 이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또 활용방안을  일부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단 정도는 어차피 밖에 외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1개층 정도 재 임대를 한다든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미래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원도심 이쪽이 활성화가 되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한다하면 어차피 그 투자가치라고 하는 것은 재산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주변상권이라든가, 원도심의 인구유입 등등 그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값어치는 올라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2층부터 사용했을 때와 3층으로 변경했을 때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건물 이용의 편리성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2, 3, 4층을 사용하는 것 하고, 결국은 3, 4층은 똑같지 않습니까? 2층하고 5층, 그 차이거든요.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연료비라든가, 관리비, 그런 게 층 별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나중에 나중의 일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재 매각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앞으로 그런 방안도 있겠지요.
최석호위원  - 그랬을 적에 재산적 가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가치는 2층이 어차피 더 낫겠지요, 높은 층보다는.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고층을 더 선호하는 추세인데, 그것은 잘, 저희들이 아파트는 로얄층, 그전에는 7, 8, 9층, 지금은 높은 층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타운은 좀 다르겠지요, 성격이. 
최석호위원  -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실은 여기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 승인대상이 제외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은 아마 우리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면적하고 금액이  30%가 안 넘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 대상이 아니다 해서 별도로 안 받은 걸로 그렇게,  
최석호위원  - 제외된 걸로 오늘도 보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최석호위원  -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환원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것은 어차피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업무를 보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면적이 오버됐다든가, 금액이 오버됐으면, 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최석호위원  - 여기까지 질문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향후 조치는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정영수  - 그 부분도 변호사든가 전문가에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석호위원  - 예,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앞서 위원님들께서 층수변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층수변경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의 개발사업시행협약서에 제2조에 보면, 별도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한다 하고 그렇게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2조 2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협약서에 이렇게 명시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쭉 와서 자료를 보고 생각이 든게  어차피 LH 하고, 처음에는 LH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협약을 했던 그 시점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이 서류만 있거든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했던 그런,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 협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담당이 그때 당시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 협약이 2000 몇 년,
김귀선위원  -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2009년이 그러니까요, 
김귀선위원  -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죠, 이 때 우리 업무분장을 봐야지요. 그 때 담당이 누구였는가는, 
김귀선위원  - 자,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상가나 쇼핑몰들 있지요? 일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거기는 분양할 때 분양가에 주차장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당연히 되지요.  
김귀선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은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개설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를 더 파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 4층인데, 그 비용이 지반이 엄청 낮은 또 지반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김귀선위원  - 아니, 지반 핑계 대는데, 그쪽은 목포에서 지반이 좋은 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쪽은 지반이 좋아요. 원래 그쪽은 매립지 아닙니다. 암반입니다. 암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암반인가는 모르는데 하여간, 공사상의, 
김귀선위원  - 그래서 이런 게 의혹을 갖게 된 동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저도 그랬어요. 사실, 왜 와서 보니까 트윈스타 주차장이 밖에 있느냐, 이 건물 자체가 저도 처음에 의아했거든요. 저는 이런 조그마한 빌딩을 짓더라도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큰 31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이 밖에 있는 것이 좀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공사금액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밖에 설치를 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이 주차장 이용내역을 보면 행정타운방문자 및 원도심중심상가 이용객들에게 주차공간제공을 위한 주자장을 신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중심상가나 일반인들까지도 주차공간을 제공하겠다, 하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런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행정타운 요구하니까 하는데,  
김귀선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상가이용자가 오는데, 오지 마십시오, 할 수 없잖습니까?
김귀선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지금 1, 2층이 상가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김귀선위원  - 그 1, 2층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주차장을 제공한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1, 2층이 됐든지, 또 아파트 사신 분이든지, 누구라도 오면, 
김귀선위원  -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인데, 왜 상가하고 아파트에 사신 분들까지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4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건축물에 대해서 확보해야 될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어차피 지하 1, 2, 3, 4층으로 안 되다 보니까 밖으로 이제 빼는 것 아닙니까? 
김귀선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것을 만든 이유가 행정타운을 이용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왜 중심상가나 또 1, 2층 상가를 이용하는 그런 일반인들한테까지 제공을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마 그 당시에는 어차피 상가로 오신 분이나 어떤 분이든 목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타운에 오신 분만 이용하십시오, 이렇게는 또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랬을 때, 
김귀선위원  - 만들어 놓으면 그렇겠지요. 강제로 어찌 할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설주차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우리가 잔금 치르는 게 2016년 1월에 잔금을 마지막에 치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때까지 잔금 못 치르면, 부설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잔금을 다 치르더라도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제 건축법상 그런데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 가능합니까?(과장에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장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만약 개설을 못하면, 행정타운 입주도 불가하겠네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제 예산확보 해서 해야지요. 자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확보해서 해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행정타운 입주 못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왕 저희들이 트윈스타를 통해서 원도심에서 가장 상징적인 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입주하도록,  
김귀선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이게 돌이킬 수는 없잖습니까? 협약서 작성을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상대를 위한 협약서이지, 우리시를 위한 협약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하는데, 이 계약부분 협약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에서 하는 그런 모든 공사 내지는 그 계약이나 협약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하나 짚고 갑시다. 아까 30% 못 됐으니까 승인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 이 47억원을 넣으면 30%가 넘겠네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래도 안 넘어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원래 주차장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 협약안 있잖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 협약내용으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알겠습니다. 또 짚어가고요.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트윈스타, 이것을 우리가 LH측하고 협약을 할 때 그 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의 절박한 심정을 알겠어요. 그것을 모른 것은 아니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장을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부설주차장을 왜 만들었냐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당연히 건물의 단가에 맞추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따로 협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우리 시민이 활용을 하고 민원인들이 또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뭐 주차장 더 만들어야지요. 그것 갖고는 그 주차장 갖고는 안 됩니다. 주차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한 왜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협약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필요하면 나중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면 될 텐데, 왜 협약 속에 그것이 들어갔느냐, 왜 허가를 낼 때, 그것이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또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직이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인 서류흐름을 봐보면, 그 당시에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계속 안 하려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간에 주공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래서 지하의 주차장 2개 층을 더 파야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6층까지 내려가야지요. 그러면, 거기 암반공사에 따른 시간, 그 다음에 거기가 1층에서 2층 정도까지만 뻘층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암반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일부는 2층, 일부에는 1.5층 정도 걸린 걸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채산성이 더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채산성을 맞춰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행정타운이 들어가는 주차장만 별도로 목포시에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MOU를 체결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행정타운 주차장을 해서 행정타운만 전체적으로 100%를 우리가 쓸 수 없지요. 그것은 행정타운은 시에서 들어가서 하면 그 주차장은 시민의 것입니다. 실제상으로 우리 법적주차장을 전부 시민 누구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서 그 업무를 보니까 거기서 좀 벗어납니다마는 주차장에서 3층으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행정타운에 들어가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밖에서 행정타운만 쓰는 것으로 전용주차장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 자체를, 다리가 있어요. 별도 주차장 만든 데서 3층에서 가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밑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는 동선을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설치하지 말자해서 그것을 앞으로 설계에서 빼서 설치를 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설치하면 그것도 가격이 상당히 하지요? 설치비용이,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 행정타운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한데, 나머지 그 부분이, 
강찬배위원  - 여하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취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좀 투명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 투명하게 못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여러 말이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투명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억울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업무를 보신 분도 아니고 억울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래서 이제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LH공사도 전체적으로 설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 부분을 알아요. 주공이 토공하고 통합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공사를 모두가 다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모두가 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는 대성지구하고 트윈스타는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했지, 그 인센티브를 안 줬으면 했겠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주차장 의회보고 했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보고하고 또 승인받았어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전부 받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받았을 때 민원인, 내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 그렇게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방금도 그렇게 보고하는데, 시민 내지 주민들 내지 민원인들,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시민이 활용한다, 어디 한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서류상으로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개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시민 누구나 전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시민들이 이용해야겠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민원인들이 이용해야겠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제가 봤을 때는 또 114면이란, 말이에요. 이것 참고로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3개 부서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그 공무원 숫자가 대략 한 120명 정도 될 거예요.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차 갖다 넣어버리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런데 부재가 있고요, 출장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주차하는 이용률은 한 저희들이 50, 60% 정도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차 안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직원들 중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시민과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급한 것이지, 지금 다 만들어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차 대놓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길거리에 내놓으면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사전에 짚어 놉니다. 지적을 합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우리 행정타운도 변경된 것, 또 면적 변경된 것, 또 주차장 문제, 다른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내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에 중복되지 않게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최석호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대양산단 관련해서도 분양이 안 되면 2016년부터 시 예산이 지금 난리가 날판입니다. 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뭘 해야 된다, 정리를 좀 해야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3층부터 5층까지 됐다, 좋습니다. 
- 그러면, 이것 다 쓰게 되면 현재 우리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 봐서 지금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것 지적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 2016년 되어서 입주가 되네, 안 되네, 그런 분양해서 이미 50%이상 분양됐다, 하는데 그 입주자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마련해 보자 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도 2016년까지 다 재원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입주해야 될 것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2015년하고 2016년하고, 1월에 두 번에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2016년까지 다 마무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대양산단도 2016년까지 해서 못 내면 안 되지요, 분양이 다 되어 버리면 되는데, 안 되어 버리면 또 문제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단장님은 한 가지 보는데,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층, 5층, 우리가 다해서 된다고 봅니까? 현재 우리 예산사항으로 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어차피 다른 물론 시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또 거기에 입주한 분들도 빨리 행정타운 입주하기를 바라고, 우리 시에서는 최우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꼭 다 내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다르게도 해 봐야지요. 어떻게 이것을 한 층을 다르게 어떻게 해 본다든가, 용도변경해서 이런 사항을 연구를 않고 그때 가서 예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저희들이 이것을 3개 층을 당초에 우리 행정기관하고 각 단체들, 이렇게 13개 기관이 했었는데, 그것을 엄청난 많이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저번에도 우리 실 국장들이 현황토의사항에 넣어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3개 층을 물론, 행정타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두 개단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대책을 강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 아무튼 그것도 제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옛날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 또 앞으로 할 것도 지금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예,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타운 매입단가가 애초에 780만원이었나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맨 처음에?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면, 이 단가가 엄청 센 단가인데, 그렇지요? 밑에 전북 교육청이나 부산지방국세청이나 이런 데들도 전부 6백만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애초에 780만원을 분양할 때 세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전반적인 780만원에 대한 그것은 토지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달청 대형청사 공사비가 평당 615만9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비가 빠져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감리비이라든가, 일반 공사 추진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진 공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780만원 속에는 토지비, 그 다음에 감리비이라든가, 이런 부대비용이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달청 대형 공사하는 부분을 아마 3개를 조금 평균치로 해서 그 당시에 적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현재 아까 70% 정도 분양됐다고 그랬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면, 30%가 분양이 될 거라고 계산하고 계세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금년 12월까지는 다 될 것으로, 
○부위원장 임태성  
- 임대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분양가격이 어떻게 보면, 3층, 4층, 5층,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타운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분양가격이 면적당 얼마, 지금 평균치로 해서 계산이 된 것 아닙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이것도 면적 환산을 정당한 방법이었는가, 이것도 같이 묶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위원  -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환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 이 부분은 단가 부분은 있잖습니까? 원가에 관한 사안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택공사에서 한 부분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자료에 보면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 우리가 이 부분이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봐보면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빨리 착공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공사가 착공을 못 할 그런 절박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서류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10원, 20원을 따지는 것 보다 큰 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했고요. 또, 780만원에 관한, 그냥 780만원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제시하는 근거서류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780만원이 법률 쪽에서 법으로 정당하냐, 그러면, 이것을 산출하는 법의 근거는 저희들이 풀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하면 시장께서도 행정타운 규모를 용도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행정타운 매입규모를 3개층에서 2개층으로 한번 해 봐라, 또 매입규모를 축소해서 3개층에서 2개층으로 지상 5층을 용도변경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LH에서는 축소내지는 그런 등등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보내왔어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단장님! 그 현안에 대한 오늘 거론된 사항은 특별히 비밀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다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매스컴에 적극적인 홍보랄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검토해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의혹 내지는 그런 제기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짧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사하고 계십니까? 잠깐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저번 의회에서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간부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의혹이 있는데 물론 우리 박 과장님도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자료도 수집하고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영수  - 단장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곧 행정타운 예산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그 때 의회 막 끝나고,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니, 그래서, 
○위원장 정영수  - 그 결과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 분야,
○위원장 정영수  
- 현재까지의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특단의 조치는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전부 수집해서, 
○위원장 정영수  - 특별히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특자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그 집행부의 트윈스타 관련해서 조사내용을 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참조하시게. 과장님!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지금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에 했던 매입과정, 그 다음에,  
○위원장 정영수  - 아니, 제 얘기는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지 말로, 시장님께서 전 시민들 앞에서 트윈스타가 어느 의원이 질의하니까 특별히 조사해서 조치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개월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조사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그 전반적인 과정을 추려서, MOU 체결과정, 2, 3층에서 3, 5층으로 변경된,
○위원장 정영수  - 그것 똑같이, 집행부도 똑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추려 가지고,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위원장님, 우리 목차에 1-1, 1-2, 1-3, 이 세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빼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조사를 하겠다, 했으면 그것을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정질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답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무엇을 모르고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냥 답변을 하셨는 가는 모르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조사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파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사항으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 진행된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의회에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겠습니다. 자료 취합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강찬배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폐기물 배출 20 몇 억원인가요? 그것 있잖아요. 배출 해 줄 것. 트윈스타 관련해서. 그것도 협약관련 내용인가요? 뭡니까? 폐기물 배출 해준 것, 아니 빨리, 협약내용에 들어간 겁니까? 나중에 협약을 한 것입니까? 할 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단장님, 2011년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통하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쭉 나와 있어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 개층을 축소하겠다 했어요.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축소하겠다. 한 개 층을.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또 단장님들도 답변할 때 그렇게 했고, 일부 단장님들은 검토하겠다 했고, 시장님은 1개 층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것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면, 법적무효검토,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한 의무부담행위에서 협약전 사전의결 받아야 함. 판례가 있다. 이것도 검토 하신 것 두 가지 답변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다른 것은 말씀 안 할게요. 방금 그 말씀부터,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 철거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약서에 3조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 아까 답변하신 것, 
○위원장 정영수  - 아니, 단장님, 시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 과장님한테, 
○위원장 정영수  - 전직 시장님께서 우리가 시정질문 한 것,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 5월까지 우리가 체납했다, 하는 과정에서 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나서 완공이 되어서 한 상태어서 3개 층에서 1개 층을 줄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동안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우리가 어차피 당초 계획보다 변경계획까지 해서 우리가 19억원이라는 돈을 목포시 혜택을 보고,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개층을 줄이라, 한다는 것은 지금은 그 협약 자체가 어렵지요. 
○위원장 정영수  - 아니,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단, 저희들이,
○위원장 정영수  - 지금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전직시장님께서 한 개층을 축소하겠다, 했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 점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님이나 단장님들이 보고를 쭉 해 온 상황을 듣고 는 제가 현 단장으로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시민의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3개층을 갖다가 2개층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현재도 우리도 그렇게 보지요. 그러나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앞으로 그 활용방안을 짤 때,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법 법적으로 검토하신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준 것 있잖아요. 법적 검토하라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2013년 것이요?
○위원장 정영수  -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타운매입비 협약 법적무효검토,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한 부담행위로서 협약전 사전 의결 받아야 함. 이것 법적 검토하시라 했잖아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것 법률자문 받았는데요, 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정영수  -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자료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 질의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노경윤 의원님!
노경윤의원  - 잘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사실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답변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발사업 시행협약서를 2009년 2월 25일에 했지요? 사업시행협약약서 내용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목포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 LH건물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자 이렇게 하십시오. 노경윤 의원께서 의견을 주시면, 같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노경윤의원  - 토지주택공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제 어차피,
○위원장 정영수  - 아니, 말씀만 들으시라고요. 
노경윤의원  - 토지주택공사건물입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LH건설에서 부설주차장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 목포시는 행정타운을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분양가 내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47억원을 들여서 목포시가 부설주차장을 목포시 소유로 한 것도 문제이고, 아까 말한 지하 5층, 6층을 파게 되면 그 터파기 하는데 암을 채취해서 하는데 비용만 해도 제가 봐서는 47억원이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LH 공사에서 별도로의 부설주차장을 해도 자기들이 이익이에요. 
- 그런데 법적으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건물소유자 명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포시 명으로 되어 있는 목포시 주차장이지, LH 건물의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에요. 이 주차장이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LH건물의 주차장이 아니고, 목포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 준공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준공 끝났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봐서는 준공이, 부설주차장이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 해 준 것도 문제이고, 또 목포시 공영주차장, 중앙 공영주차장을 임시 사용해서 준공을 해 준 것 자체도 불법이고,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번 대 주세요.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은 이제,
노경윤의원  - 사전에 준공해 준 것 자체가 이게 특혜에요. 부설주차장을 LH 건물 짓는데 목포시가 부설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준공할 때 부설주차장이 준공이 안 됐는데 우리 목포시 공영주차장을 임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준공한 것도 문제에요. 법 위반이에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십시오. 
- 예를 들어서 2층, 3층에서 3층, 4층, 5층으로 현재 변경 됐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물의 취득이 10억원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법 10조, 시행령 7조 1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당초에 받았는데 변경과 관련해서 목포시가 2층, 3층에서 취득을 한다고 했다고 나중에 3층, 4층, 5층으로 취득을 한다고 하면 변경이 되어 있고, 면적이 증가가 됐고, 분양가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분양가가 10억원이상, 당초에 8천평방미터인데, 9천2백만원에서, 우리한테 보고는 8천으로 되어 있는데, 9천2백만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858평방미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3,284평입니다. 이게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된다, 30% 미만이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왜 그러냐면 면적이 증감된 게 결국은 우리 사업시행협약서에 보면,  3조 2항 6호에 면적이 증감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싸우게 되면 결국은 평당 780만원 곱하기 추가된 3,284평방미터에 대한 돈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협약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개발사업시행협약서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협약서를 MOU를 체결하고 사업협약서를 체결해요. 그런데 사업협약서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우리 목포시의 재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협약서를 하는데 시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받고 그냥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부분도 자료로 이렇게,  
노경윤의원  -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돈이 증가되면 당연히 재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나게 해 줘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승인을 받을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법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자료로 주라는 게, 부설주차장을 미 준공 했는데 건물을 준공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 그 다음에 공유재산,
○위원장 정영수  - 그것은 충분하게 아까 같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일문일답하지 말고 의견만 주시면, 김휴환 의원님!
김휴환의원  -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축비 기초자료가 3개 층을 조사해서 했는데 여기 평균이 615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계약금액의 건축비는 659만원, 이렇게 차액이 약 40만원이 발생을 해요. 이것 건축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약 131억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합니다. 과다계상이 됐다는 거죠. 평균을 놓고 본다할지라도, 또 하나 행정타운 부분,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약 37억원도 바뀌었는데 217억원 금액은 똑같이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층이 5층으로 감으로써 당연히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비용,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이게 추정치 약 평당 1백만원 정도 했을 때 약 30억원, 토털 약 200억원 정도의 목포시에 손실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첫째, 증가분은 행정타운이 5층으로 올라가면서 증가분은 돈을 달라하는데, 지금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재산상의 손실이 평당 분양가가 낮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될 건데, 그것은 안 하는 것이고, 또한 평균 건축비를 예를 들면서 똑같이 나눈다 할지라도 평균으로 잡아서 거의 했으면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40만원씩에 과다 계상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고 이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줄 것 다 주고, 받을 것은 요구도 안 하고, 
○위원장 정영수  - 그 부분도 과장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의원님! 
주창선의원  -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문경연 의원님!
문경연의원  -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오늘 질의·응답에 또 좋은 의견 주신 것을 자료를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며칠 후에 3차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결론에 앞서서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트윈스타를 2016년 1월에 입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충 우리가 예산을 보면 2백 한 몇 십억원 되더라고요. 주차장부설 관통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게 관통도로, 주차장, 트윈스타, 그 예산을 한번에 확보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통도로도 보상을 갖다가 세 번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은 주었고, 반드시 내년에 확보가 될 예산이고, 트윈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실국별 예산관련 업무보고시에 어차피 이미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타 사업에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행정타운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앞으로 운영에 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위원장 정영수  - 정말 다른 쪽에 어떤 대책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교동 주차장 있잖아요. 시장 앞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조금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런 것은 대체가 안 된가요?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현안에 대해서 벗어나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위원장 정영수  -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료요구를 한 부분은 신속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우리 노경윤 위원님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 같이 좀 전체 주시라고요.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트윈스타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5분 계속개회)

-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목요일 10시에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 대양산단, 삼학도 복원화사업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기타참석의원
노경윤
김휴환
문경연
주창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