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8.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9.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 심사” 및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단 248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상동지역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관련법을 준수해서 발주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 동안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김수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지호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