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정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5개, 기금 1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802억원으로 2019년 세입결산액 1조 1,517억원 대비 1,2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358억원으로 2019년 세출결산액 9,338억원 대비 1,0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444억원으로 2019년 잉여금 2,179억원 대비 265억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431억원과 보조금반납액 12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9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603억원, 세출결산액은 9,385억원, 잉여금은 2,218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352억원과 보조금반납액 12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2억원, 잉여금은 193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3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0억원, 잉여금은 3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9년 말 이월액은 554억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257억원, 사용액은 291억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 520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작성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6,683억원, 부채는 2,755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3,928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ㆍ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9,074억원, 수익은 9,637억원으로 운영 결과는 56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9년 말 56억원에서 2020년에는 발생액은 없으며 4억원이 소멸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5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19년 말 965억원에서 2020년에 200억원이 발생하였고 165억원을 상환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9년 말 3조 6,187억원에서 444억원 증가해서 3조 6,631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19년 말 1,016건에서 2020년에는 59건 증가한 1,075건에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 83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4개의 성과지표 중 218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29쪽부터 9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24억 2,822만 2,000원 중 36억 6,60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7,758만 3,442원을 사용하고 1억 8,842만 6,5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9건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12억 6,400만원, 코로나19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지원 1억 9,740만원, 코로나19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2억 7,735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저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7,200만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2,526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상황실 운영 및 예방물품 8억 8,00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1억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추가분 7억 5,000만원, 목포항구포차 조성사업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목포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설명하시면서 순서가 얼마나 왔다갔다 보고하신지 아시죠? 이 페이지. 앞에 설명했다가 갑자기 가운데로 가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의견서 말씀입니까?
문상수위원   예, 책 찾다가 혼났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결산 승인안을 드렸습니다. 이 안을 설명드린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안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책을 보고 읽기는 하지만 이 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안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은 이렇게 요약해서 오셨지만. 그렇죠? 이것도 순서에 맞게 요약을 해가지고 오셔야지 책은 순서를 다르게 만들어놓고 이거는 이렇게 하기 쉽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안 보고 이것 봤거든요, 책자.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 결산서는 큰 책자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를 요약해서 결산 승인안을 만들어서,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기 작성하실 때도 순서에 맞춰가지고 좀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의견서 순서에 맞게 말씀입니까?
문상수위원   예, 그래야지 일관성 있게 우리가 파악을 하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다 집어넣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음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 보시면 채무상환 예정액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300억, 100억, 100억, 500억 해가지고 채무상환 예정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의견서 25쪽입니까?
문상수위원   예, 결산검사의견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채무상환 예정액을 이렇게 편성하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현재 여기는 요약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작성해 놓으신 거고요. 이 채무현황은 결산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서 621쪽,
  (「621페이지」하는 이 있음)
  예, 621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말 현재액하고 또 당해연도 발생액 200억 또 소멸액 상환 165억 1,000만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 1,000억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23쪽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문상수위원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지방채 현재….
문상수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 결산서에 말씀하신 페이지는 이걸 설명한 거고 ’22년도 300억, ’23년도 100억, ’24년도 100억, ’25년도 500억 이렇게 예정을 해 놨잖아요, 상환하겠다고.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내가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한 근거. 그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현재 지방채가 1,000억이 있습니다. 대양산단 매입비는 800억인데요. 거기는 내년도에 300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 5년간 100억씩 해가지고 2027년까지 800억을 상환하게 되고요. 장기미집행 토지보상과 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각각 100억씩 있는데요. 여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10억씩 상환을 하게 됩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2025년까지 채무를 상환하신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대양산단 매입비 800억하고 다른 데 100억, 100억씩 해가지고 1,000억인데 2022년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300억의 채무를 상환하겠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2022년도에는 우리가 대양산단 300억인데요. 이미 토지 매각대금하고 대양산단 매각대금하고 또 이번에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에서 100억원을 지방채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쳐서 300억원을 상환하고요.
  2023년도부터 100억 해가지고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하고 대양산단 분양대금 매각대금하고 합쳐서 2025년까지 상환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순세계 잉여금을 갚고 이거를 채무상환을 다 하시겠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순세계 잉여금으로 우리가 매년 지방채 기금의,
문상수위원   얼마, 2023년에,
  국장님, 채무상환이라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것을 계획해가지고 ’2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 매각대금으로 200억, 유달경기장으로 100억 해서 2022년에 300억을 상환하겠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렇게 답변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23년도에는 내가 우리시에서 100억을 채무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순세계 잉여금 80억, 매각대금 20억 이런 계획을 저는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를 내가 그냥 ’22년에는 300억 갚고 ’23년에는 100억 갚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2023년도부터 ’24년 100억씩 해 놨는데요. 지금 대양산단이 거의 분양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구차한 설명 필요 없으시고요. 이 부채상환 예정액에 대해서 부서에서 국에서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이 금액을 편성하셨을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뒤에 계시거나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어떠한 걸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원을 마련해서 내가 채무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편성이 있을 거예요, 계획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편성계획은,
문상수위원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세부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양산단 토지 매각대금하고 또 순세계 잉여금 일부를 기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이게 회계과인가요? 이것 채무상환 예정액은 어디에서 만들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대양산단은 기업유치과 또 공원과 또 몇 개 과에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한 것을 누가 이렇게 예정액을 만들었냐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각 실과에서 받아서 회계과에서,
문상수위원   회계과에서 하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했으면, 회계과장님?
○위원장 김관호   회계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회계과장 조선아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채무상환 예정을 우리 결산의견서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 놨겠죠? 그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각 실과에서 작성해 놓은 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것 갖고 계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우리는 당연히 지자체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목포시는.
  그러면 지출과 수입, 쉽게 말해서 세입은 얼마 들어올 것 예상하고 또 금년도에 지출은 얼마나 할 것이며, 그다음에 채무나 부채는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을 당연히 세우겠죠?
○회계과장 조선아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주관적으로 이번에는 200억, 이번에는 100억, 이번에는 500억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채무가 1,000억이 있는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내용 정도도 숙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될까요?
○회계과장 조선아   이것은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그러고 결산검사의견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괄적으로 큰 금액으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한번,
○회계과장 조선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금방 국장님께서 여러 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대양산단 매각금액 하나 그다음에 유달경기장 매각금 하나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면 그 정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숙지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채무를 갚는다고 해 놨는데 그거를 기억 못하시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장 조선아   2022년도 300억 갚을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개 맞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계과장 조선아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300억을 갚겠다고 하는 거는 현재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양산단 매각대금 포함해가지고 263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금에다가 또 그 이후 매각대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합쳐서 ’22년도에 300억 갚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그 이후로 500억에 대해서는 연간 100억씩 5년간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일몰제 토지보상하고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상환은 2026년부터 상환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문상수위원   10억씩 해가지고 2025년도에 500억 어떻게 갚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200억이죠, 200억.
문상수위원   이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채무상환액이라는 예정을 했기 때문에 뭐 497억 6,500만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큰 단위로 300억, 100억, 100억, 500억 이렇게 채무상환 예정은 해 놨는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는 이렇게 세부계획으로 어디어디에서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우리가 채무를 100억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금액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채무를 상환하겠다.
  그리고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100억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채무상환을 하겠다. 2025년도에도 500억을 이렇게 이렇게 분야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우리가 채무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끝났겠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러니까요. 100억씩 상환을 5년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100억씩은 현재 대양산단 토지가 다 매각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지금 92%예요. 그런데 이 매각대금이 일시에 들어온 게 아니라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중도금이 들어오고 잔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100억씩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사들인 토지매각 800억 가지고 상환 가능합니다.
문상수위원   2022년에 100억, ’23년도 100억, ’24년도 100억, ’25, ’26 이렇게 해가지고 500억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가능합니다. 토지 매각대금으로 가능합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계산하고 안 맞고요. 세부자료 주세요.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렇게 세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세부자료 주시고 이제 나중에 승인할 때 할 테니까.
○회계과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비비도 같이 할까요? 
○위원장 김관호   예비비도 같이 해요.
문상수위원   예비비도?
○위원장 김관호   예, 일괄 다.
문상수위원   지금 예비비 보시면 34억 7,700만원 지출하시고 집행잔액이 1억 8,842만 6,558원 이렇게 남았네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비비라는 게 진짜 급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급하게 쓰는 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게 계약 차액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계약 차액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비비를 세워야 되는데 좀 예측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말씀 답 잘하셨는데요. 이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하신 것 같고.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지출액이 계약금액인 것 같은데요. 재료비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전혀 안 쓰고 재료비도 전혀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과다 산정하지 마시고.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집행잔액이 아예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하셔가지고 이렇게 차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2022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300억 상환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재원은 충분히 있으시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저희가 기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금에 264억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거기에다가 매각대금 포함하면,
김양규위원   현재 264억? 그러면 올 말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나,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올 현재. 지금 현재 기준으로.
김양규위원   현재 기준? 그러면 더 이상 기금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다 찼어요? 올해 넣을 돈은?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계속 들어옵니다, 토지 매각대금이. 대양산단 분양대금이 들어옵니다.
김양규위원   예상하신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300억 예상합니다.
김양규위원   300억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총괄.
김양규위원   그래요? 462억이 아니고? 462억 아니에요? 올해 말까지?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3회 추경에 200억을 토지 매각대금을 더 요청을,
김양규위원   298억. 자료 만들어 놓으셔놓고 자료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 올해 말까지 462억 만드신다면서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해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종합운동장 건설공사비에 매칭비로 490억원 들어가고요. 또 우리시에서 12개 종목을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 경기장에 대한 체육 인프라 시설하고 또,
김양규위원   전체를 다 쓰시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김양규위원   어디에다 넣어두실 거냐고요. 매각대금 받으셨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통합안정화기금에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통합안정화기금 넣으실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지방채 100억원 상환하고요. 또 현안사업에 일부,
김양규위원   안정화기금에 500억 정도 넣으신다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안정화기금에요? 아니요.
김양규위원   50억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번에 3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380억만 넣으실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말까지 통합안정화기금에 501억 8,700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토지 매각대금에서 300억? 380억?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제가 잠시….)
  예, 과장님.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말씀하신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지방채 상환은 100억 계상, 지금 3회 추경에 올렸고요.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 이번에 380억 계상을 해 놨는데요. 전에 본예산에 120억 먼저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총 500억이 됩니다. 500억 플러스 이자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김양규위원   1억 8,700 정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1억 얼마 이렇게 해서,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미 올해 조성기금은 끝났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여기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사업에 향후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김양규위원   기금에서 빼서 쓰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유달경기장 종합경기장 여기 사업비 나머지 기타 전국체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그걸 활용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김양규위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100억 쓰신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렇습니다. 전체 936억에서요.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은 종합경기장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종합경기장 490억. 잠정적으로 한다면요. 그리고 전국체전 12개 종목 펼쳐지는 경기장들 업데이트 여러 가지 정비 이렇게 하는 데에 그것 그다음에 기타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이외의 체육시설 그리고 그다음에 현안사업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거예요. 936억의 매각대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부는 집어넣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또 일부는 지방채 상환기금에 집어넣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있냐고.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 원금 500억 잡고요.
김양규위원   50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120억 플러스 380억이니까 500억.
김양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김양규위원   토지 매각대금, 오롯이 토지 매각대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자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정화재정기금에 500억, 지방채 상환에 100억. 그러면 600억 됩니다.
  나머지 336억은 별도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체전 체육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현안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따로 기금에 잡으신 건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건립공사비에,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종합경기장 거기에 지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건립공사비에 나머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종합경기장 건립공사비에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336억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우리가 지금 490억이 다…. 들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죠. 그런데 일부가 되어서요. 실질적으로 173억 정도가 제가 추산해 보니까 이렇게 건립공사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말씀드렸던 12개 종목 플러스 체육시설 관련 정비하는 비용. 336억이 그렇게 맞춰집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그럼 이번 추경 목에는 편성이 안 돼 있겠네요?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이라든가 축구센터 개보수라든가 실내체육관 보수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미 편성은 해 놓으신 거예요, 토지 매각비용 자체를? 일부분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번 새롭게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는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하고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일단 그러면 과장님, 936억을 어디어디에 편성을 했는지 기금은 기금 부분 아니면 이번 추경에 어떤 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송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및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 수당 및 위원의 해촉,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에 지금 서점이 몇 개소 있습니까? 
장송지의원   서적편람에 보면 15개 정도 되는데요.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여섯 군데 정도 또 영업 폐업한 데도 다섯 군데 정도 그리고 구멍가게 형식으로 서점 하는 데는 다섯 군데 정도 그럽니다. 서적편람에는 모두 15개로 지역서점이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서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국세가. 국세나 지방세나 전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장송지의원   예, 제가 그 부분은….
이재용위원   목포에 지금 대형서점은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솔문고, 국제서점, 영풍서점 그러죠?
장송지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도 지금 어디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목원동에 보면 북교동교회 뒤편엔가 거기도 서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고 거기에서 차도 팔고 이런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어르신네들이 서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서점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송지의원   지금 금강, 국제, 미래, 연산, 한림 그 정도가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기쁜, 열린, 학원사, 해태 등 네 군데는 거의 점방 수준이고 또 열다섯 군데 나머지는 폐업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서점에 문화예술 부분에 관심도 많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이렇게 돼서 조례가 되는 데는 서점의 감소율이 2.4% 정도 되면 그 지원 조례가 없는 도시는 8.4% 정도 서점이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점을 지켜내는 것이 또 문화도시로 가는 것도 좋고 정서상 지금 서점이 많이 없어지니까 지원 조례를 활성화해서, 전국에 지역서점 조례가 36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8조에 보면요. 전라남도에서 지역서점 인증 받은 서점이 있는가요?
장송지의원   예, 여수도 하고 있고 순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인증 받은 서점.
장송지의원   인증 받은 서점이요?
이재용위원   전라남도에서 인증 받은 서점은 몇 개소나 됩니까?
장송지의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재용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장송지의원   예, 그런데 여수에서는 인증서점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이재용위원   교육체육과에서는 인증서점을 알고 있을까요?
장송지의원   예?
이재용위원   인증서점. 교육체육과에서는.
장송지의원   교육체육과에서요?
이재용위원   혹시, 예.
장송지의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용위원   지금 전라남도에서 인증 받은 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송지의원   전라남도에서.
이재용위원   그 인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라남도에서는 인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이거를 만들게 되면 인증을 해 줘야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맞죠? 
장송지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형서점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점들은 그나마 인증을 받았든지 아니면 인증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겠죠?
장송지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서점에 대한 리모델링에서부터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송지의원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서점에서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매년 책을 구입하는 도서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해 주고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서점을 좀 살리는 일.
이재용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 주셔야 돼요.
장송지의원   해졌어요. 해져있죠.
이재용위원   있어요?
장송지의원   제7조에 보시면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재용위원   8조 3항에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6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장송지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인증된 서점이 목포에 몇 군데나 있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장송지의원   아닙니다. 인증서점은 서점에서 하셔야죠. 인증서점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인증 받아진 그런 서점들은 없어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장송지의원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소관인가요? 
장송지의원   예.
김양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죠?
○전문위원 주석재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의 어떤 내역 같은 거는 뽑아보셨어요?
○전문위원 주석재   뽑아봤는데 1억원 미만이라 비용추계는 안 붙여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대충 말씀하신 것이 경영 및 시설 지원에 한 3,000만원 정도 통으로 세워서 그 인증 받은 서점에 대해서 예산을 분배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영컨설팅 지원에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축에 4,000만원 정도 또 도서구입비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8,000만원 정도 있다고 그러대요. 거기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그런 예산 자체가 비용추계를 과에서 잘 못하신 것 같아.
  비용추계라 함은 얼마를 쓰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나 소요될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 부분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몇 군데 어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 주는데.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비용추계에 넣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부분 6조에 보면 창업지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게 들어가고 경영개선 지원에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그 뒤에 연계지원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1억 미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렇게 1억 미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주석재   담당 과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3,0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일단은 저번에 저희가 한번 논의를 했었지만 비용이 들어간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조례에 관해서는 담당 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때 그러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루어진 게 없어. 우리 과들 보면 그냥 말만 하시는 것 같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설명하실 때 뒤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얼마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장송지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저한테 의견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1억이 투입이 안 된다. 어떻게 1억이 되냐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를 말하더라고요. 도서구입비는 시립도서관에 1년 동안 예산에서 거기에서 지역서점에서 좀 안배를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했지 않냐. 그렇게 말했고 15개 서점에, 목포 서적편람에 15개가 돼 있는데 15개에 한 200만원 정도 하면 3,0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그 15개가 안 되지 않잖아, 지금. 한 여섯 군데밖에는 제대로 활성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서점이. 어째 서점을 서적편람에 나온 숫자만 가지고 열다섯 군데라 하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하니까 말씀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1억 미만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지침서가 지금 안 나온 겁니다, 추계서가. 
김양규위원   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의원님. 이 예산이라는 부분 이거는 정말 두루뭉술한 예산이에요. 얼마가 들어갈지 솔직히 추계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보수를 해 준다 그러면 이게 200만원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대형 서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손대면 몇 천 만원 그냥 들어가는데 그건 그거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개인 부담금이 몇 프로가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몇 프로가 있다라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과에서 담당자가 이런 정도의 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장송지의원   아니, 여기 보시면 지역서점 지원에요.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의원님, 이건 앞에 있는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이라는 표현이 있잖요. 이 ‘등’이라 함은 이 이외에 여러 가지가,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품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과에서도 인테리어라는 어떤 표현을 해 줬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도 경영개선과 창업과 마케팅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지원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짜로 다각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산 추계를 내줬어야 돼요.
  이거는 과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과에서 조례가 하나 올라오면 정말로 세세하게 보고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예측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부담이 없는 거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다 과에다 의견 보내주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오늘도 여기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맞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렇죠? 
장송지의원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없어요, 창업자금은. 창업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지 창업자금…. 그렇지 않아도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조례가, 다른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뺐습니다, 그냥. 창업자금 지원을.
김양규위원   맞습니다. 위에 5조 2항에 보시면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의원님.
  이게 전체적인 틀로 이렇게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말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너무 이 부분들을 간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서점이라 하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서점들 말고도 독립서점이라든지 여러 개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번에 저희가 왜 자꾸 과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해야 되냐고 하면 서점이 열 몇 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어떤 서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과의 역할이에요. 담당자의 역할이에요. 
장송지의원   그것은 저하고 충분히 해야지 여기에 와서 일일이, 조례 발의한 저하고 해야지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김양규위원   아니요, 저번에 저희가,
장송지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 국제, 미래, 연산, 한림 그 정도가 지금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의원님, 저희가 저번에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부에 요청한 게 그거였어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 거기에 어떤 예산이 투입된다 하면 비용추계를 과에서 직접 와가지고 담당자가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장송지의원   그러니까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들어간다고 지금 한 거예요.
김양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솔직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장송지의원   범위 안에서,
김양규위원   몇 천 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김관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 의원님께서 이 부분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만 하시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 동반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해당과 팀장님을 부른다든지 과장님을 불러서 그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남아있습니다. 계속 또….
  질의 끝났어요?
김양규위원   예.
○위원장 김관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송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관호 위원장님, 문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지원제한 및 중지, 제외대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조성오 의원님,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우리시에서 매년 2억씩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조성오의원   예.
문상수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또 조례적으로 이렇게 제정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성오의원   예.
문상수위원   제3조 보시면 “목포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을 두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강제적으로, 강제규정으로 했으면 어쩔까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조성오의원   문상수 부위원장 생각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강제규정보다는, 또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조율을 했는데 저도 강제규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라고 해서, 저도 똑같은 문상수 위원님 이야기를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집행부하고 이 부분을 조율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회계과장 조선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주석재
주무관 박미애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