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지역경제과
2.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목포시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 69억 9,641만 3,000원, 2021년도 수입액 9,510만 7,000원, 2021년도 지출액 3억 8,000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 67억 1,152만원입니다.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ㆍ지출계획은 1억 6,5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76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작년도 결산내용 반영 및 2020년 이후 중소기업의 이차보전금 신청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은 당초 이자율이 1.4%에서 1%로 하향되어 3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결산금액 6,8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에 따라 20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1억 6,5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1억 6,5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76만 4,000원으로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예치금 예치는 4,55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6만 4,000원이고,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지원은 1억 2,000만원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지출액 있잖아요. 총지출액이 2021년도요. 2021년도 총 지출액이 그러면 5억 8,776만 4,000원?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김양규위원   지출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 예치금 예치하고 다른 것 또 뭐 있어요,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제가 여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그전보다 많이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출된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넉넉하게 해서 세운다고 이렇게 지금 세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요구했었고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 대출받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용?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자비용.
김양규위원   이자비용?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김양규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전체가 지금 다 이자비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목포시 예산에서 몇 프로를 적립하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실질적으로 적립은 안 하고요. 이런 기금을 총합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렸죠.
김양규위원   넘어가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느그들 한시적으로 필요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요구하면 이제 우리한테 넘겨주고 그러죠.
김양규위원   어차피 그러면 필요한 금액만큼 일반회계 요구하면 그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 중소기업발전기금에 관한 조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김양규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금을 조성을 하려면? 조례 개정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조례가 ’98년도에 최초로,
김양규위원   그 조례상에 처음에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의 몇 프로를 적립을 한다라든지 기본내용이 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지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금 조성을 아예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금 조성을 하지 않으면 그 기금으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예산이 넘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금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냐고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례 제일 처음 만들 때는 관여를 안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좀 덜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그 내용 한번 보셔가지고 조례상에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는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기금에 대한 조례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과거에는.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성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기금으로 요청만 하면 넘어온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넘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가 그 관계는 파악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늘 중으로. 일찍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김행원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산단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중간에 노동상담실 운영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조 상담실 민주노총 1개소하고 한국노총 1개소, 2개소가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사무실 운영비 하다못해 커피 한 잔 타먹을 수 있는 돈을 지원 안 해 줬더라고요. 그것을 240만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추경에 4,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니 전라남도에서 당초 전남대학교 대불산학융합원하고 목포대학교가 합동으로 조선해양 에너지 신산업 산학융합 기술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길래 도비하고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 지방비 50%를 전라남도하고 목포시하고 영암군을 책정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불산학융합원한테 해남군도 대한조선이 있기 때문에 해남군도 같이 분배를 하자. 계속 목포시에다만 이렇게 의지하면 쓰겠냐 해가지고 이번에는 해남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1억 4,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9,300만원으로 좀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리조선 시장 확대 대비 전남 수리조선 산업 육성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목포시에서 서부정비창에 있어서 어떤 용역을 맡겨보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전라남도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5대5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고 하니 우리가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라든가 제어기 센서 이런 것을 어떤 판매망 같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전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5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공기업 제조업체 스마트공장하고 이것하고 발음이 비슷한데요. 이것은 세라믹 산단에 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기자재 업그레이드라든가 또 신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우리 목포시라든가 나주시, 함평, 장성군 이 4개 시가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인력양성이라든가 어떤 연구사업 추진하는 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97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으로 3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에 기정액이 1,050만원에서 비교증감이 744만원인데요.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1년에 정해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 반영해서 지금 증액하신 건가요, 추경에? 그러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이것 지원대상이 서민층이 250세대 그리고 목포시민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그런 사람 124세대 해가지고 도합 합쳐가지고 374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년에 계획했던 숫자에 기준해서 증액시킨 거라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다음 195페이지요. 산단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금 어디 산단에다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것은 어디 산단이 아니라 공단 내에 우리 시내에 있는 어떠한 대양산단이나 삽진산단이나 산정농공단지 어떤, 제일 혜택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이 조선업체 관계자들인데 이분들이 세탁을 별도로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하다보니까 집에 빨래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의 어떠한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서 어떤 전문세탁소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과업지시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문상수위원   과업지시서도 없이 지금 용역 예산만 올리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아직 과업지시서를 안 만들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과업지시서를 아직 안 만들었다고요.
문상수위원   안 만들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문상수위원   그냥 용역만 일단 해 보시려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죠.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김해시하고 부산하고 창원, 광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있더라고요. 유해 사업장 세탁물 관리 실태조사 분석하고 세탁소 적정장소 건립비 분석, 타 시ㆍ도 세탁소 운영사례 및 시민의견 분석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과업지시서를 할 때는 정확히 만들어야 되겠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통과하시면 언제 과업지시서를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예산 통과가 되면 과업지시서 45일 정도 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문상수위원   이 용역을 만약에 의뢰하시면 어떤 용역사에다 의뢰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용역사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영암 대불산단 그쪽은 지금 작업복 세탁소가 건립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문상수위원   거기도 용역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암 같은 경우는 대불 복합문화센터 내에 작업복 세탁소가 있거든요.
문상수위원   용역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문상수위원   용역보고서는 보셨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제가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문상수위원   팀장님은 보셨나요?
  (「보지는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 만약에 이런 거를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아무리 집행부가 예산이 세워져야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검토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유해 사업장 세탁물 관리실태조사 분석이라든가 세탁소 건립 적정성이라든가 타 시ㆍ도 세탁소 운영사례라든가 산단 내 세탁물 관리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적인 것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기초적인 것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자세하게 우리가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앞선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이 이루어져야지 사업이 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용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야 될 건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여기 보면 타 시ㆍ도 세탁소 운영사례가 어떠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돼 있더라고요. 잘 된 데 있고 못 된 데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따라서 운영주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19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하고요. 수리조선 시장 확대 대비 전남 수리조선 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세세한 자료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문상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자료로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먼저 지난 3월 16일 2회 추경 제안설명 때요. 본예산에 편성된 해수유입시설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장송지위원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우리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가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운영하고 또 거기 어떠한 해수유입시설에 대해서 전기 같은 것도 자기들이 다 분배해서 납부하게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현재 운영비는 전기요금은 그 사람들한테 걷어서 내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러죠?”
  인건비는 지금 대양산단에 직원이 파견나가서,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전기요금은 그쪽에서 내야 되니까 다음 추경 때는 감액 처리하셔야겠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럴랍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 설명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1,560만원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그런데 2회 추경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기억할랍니다.”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3회 추경 때도 이렇게 반납이 안 되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행정이란 것은 항상 1%를 예상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금까지 아직 자기들이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하다가 정리추경 때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추경 때는 반납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기억할랍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장송지위원   195쪽에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산단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요. 그러면 이 산단에 노동자들이 대강 몇 명 정도 되는가 그런 예상은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제가 조선소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조선소에가 회사 직영 직원하고 또 위탁 직원하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 직영 직원은 몇 사람 안 되고 위탁 직원들이 많은데 그게 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의뢰할 때는 대강 노동자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해서 해야지 다른 시하고 노동자수가 완전히 많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노동자수가 최소한도 그것이라도 파악한 다음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셨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자꾸 방문해가지고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노동자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자료로 제가 제출해드릴게요.
장송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랫부분에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요. 전라남도에서 산학부 공모하여 응모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2023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총사업비가 지방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24억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목포시 부담이 총 얼마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2억 7,900만원, 3년간.
장송지위원   3년간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이 협약 내지 참여의사나 현금 납입확약서도 제출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지금 제출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 앞전에,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이게 계속 해남은 빠지는데 해남까지 포함해서 갖고 온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남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한테 이 예산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대불산학융합원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자료를 주라고 할랍니다.
장송지위원   그 아래 수리조선 시장 확대 대비 전남 수리조선 산업 육성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장송지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공모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전담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고 수행기관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아마 이 용역을 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해양대에서 산자부 공모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아니요, 이것은 산자부 공모가 아니라요. 우리가 전라남도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합동으로 수리조선 업체가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 종합적인 어떤 용역을 지금 맡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목포시하고 전라남도만 용역비를,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다 그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장송지위원   그 이름은 전남 수리조선이죠? 전남 수리조선이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그게 어떻게 보면 주 타이틀은 서부정비창이 오면서 우리 기업체가 준비해야 될 것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서부정비창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전남 수리조선인데 영암, 해남, 목포 이렇게 됐는데 왜 목포만 부담을 합니까, 이것을? 저는 그런 차원도 똑같이 부담을, 전남 수리조선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항의말씀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해양대학교에서 산자부 공모를 하셨다는데요. 해양대학교가 목포 시민을 무시하고 교명까지 바꿀라는 데에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더 알아보십시오.
  196쪽에요. 전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장송지위원   이 사업도 수행기관이 전남 테크노파크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장송지위원   이것이 총사업비가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총사업비가 79억 8,000만원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80억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것도요. 목포시가 총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우리 목포 시비가 22억 4,000만원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목포시한테 시민에게는 어떤 득이 있습니까? 혜택이 따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거는 시민이라기보다도 우리 중소업체들 있잖아요 중소업체에서 어떤 장비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떤 제품을, 조선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수 없는 데에서 그 기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세라믹 산단에서 공장에서 예비에서 여기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기업 여건이 좋아가지고 세라믹 산단에 입주한 업체가 많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이것을 일전에 문의드린 적이 있어요. 전남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는 전혀 관리ㆍ감독이나 못하잖아요. 전남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송지위원   이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세라믹 산단에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테크노파크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전남 테크노파크 세라믹 산단,
  (관계관을 향해) “거기에 있는 것 맞죠?”
  예.
장송지위원   전남 테크노파크 운영주체가 순천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원이 거기에 있고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본원이 거기에 있는 걸로요. 
  (「세라믹 센터와 테크노파크 같은 기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전남 테크노파크 이 예산을 투자해서 세라믹 산단에서 얼마만큼 많은 득을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세라믹 산단 입주업체가 또 있고요. 앞으로 또 입주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고 좀 실적이 뛰어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로 한 번 내드릴게요.
장송지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목포시에서 청원을 했습니까? 전남도에다가 우리 목포시에서 요청을 했나요? 전남도에서 지시를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것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짜가지고 국비를 어떻게 해 주라. 시비를 어떻게, 도비를 어떻게 해 주라는, 일종의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예산이 목포시에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너무 미비하지 않냐. 세라믹 산단 그것만 하고 그래서 전남도에 너무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얼마만큼, 세라믹 산단에 지금 득을 보고 있는 그것밖에는 아니잖아요. 너무 예산에 비해서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위원님, 이번에 일본에서 불산 수출 금지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저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포 세라믹 산단에 있는 업체에서 불산을 생산해가지고서 쉽게 말해 국가적인 위기상황도 대응하고 그랬더라고요.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전남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도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1개 팀을 신설해서 전담기관에서 추진하죠?
  전남 테크노파크는 목포시의 그냥 혈세로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반환금 몇 개 여쭤볼게요. 국고반환금.
  197페이지 보면 국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도비 집행 잔액 해가지고 합치니까 1억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원래 국비라든가 도비를 쉽게 말하면 지원받을 때 그때 뭐 통장에 막 들어오자마자 다 집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있어요, 돈 빠져나갈 때. 그 이자는 반납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이자는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박용위원   이자가 아니고 집행잔액이잖아요. 이자는 별도로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제일 밑에 코로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보조금 잔액 반납 이것 말씀하시죠?
박용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이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원래 좀 여유롭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여유롭게.
박용위원   항상 그래요? 매년?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사회복지 같은 것도 여유롭게 내려오고 그리고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맨 마지막에 2020년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보조금 잔액 반납. 이것도 소상공인 공공요금이라면 무엇 무엇 여기에는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리고 이게 업소당 30만원 이내 지원해 주는데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주고 집행하고 남은 돈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돈이 좀 여유롭게 내려옵니다.
박용위원   이것은 여유롭게 내려와서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폐업 위기에 있는 상공인들이 많은데 한두 푼도 아니고 3,700, 3,800 돈을 갖다가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예요. 홍보 부족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이렇게 공모를 해요.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 접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업체를 지원해 주고 남은 돈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박용위원   제가 봐서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거점도시나 다른 거는 홍보를 잘하는데 이런 것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다 시민들에 혜택이 가는 건데, 목포 시민들한테. 홍보 부족으로 해서 지금 못 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충분히 위원님의 어떠한 생각은 저희들이 동조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위원님 마음에 쏙 들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예, 좀 아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홍보 좀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혜택을.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박 용 위원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참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죄송합니다.
이재용위원   소상공인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은 어렵죠. 그런다고 한다면 동사무소 연계해서 이러한 돈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반납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이재용위원   그거에 관심을 갖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만 이걸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협조가 이루어져야겠죠. 협조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아까 제가 보충으로, 우리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요. 사전에 실무 과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용역을 의뢰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공모하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걸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각 지역에 지금 설치돼 있는 세탁소, 인근 영암, 예를 들어서 김해 이런 데 현지답사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우리가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연후에 어디다가 건립을 할 것인가. 지금 타당성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이재용위원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서 용역을 맡기게 되면 약 2억이다. 아니다. 3억이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타 지역에서 2억에 용역 했던가요? 그 조사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시급하죠? 시급하기는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시급하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산 보고를 하실 적에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 하에 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이것 예산 세워드리면 이제 과업지시서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 저희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저희들이 타 시군 것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자료를 수합해서 이 용역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예.
○위원장 김관호   자료들은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니까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 잘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형순 기업유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으로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입지, 시설 보조금 시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지, 시설 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부지 값의 최대 30%, 최대 4억원까지 지급하는 시책인데요.
  연초에 이렇게 다 세우면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지금 시비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시비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서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에 대한 사업으로 대양산단에 새로 공장을 신설하는 에고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촉진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00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매입금액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97억원 추가로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채 상환 전출기금으로 이번에 전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 24억원, 2020년도에 133억원, 금년 6월 현재 197억원을 전출해서 총 전출금액은 3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기금조성액 있잖아요. 토지 저희가 매각해서 매각대금 기금으로 지금 집어넣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김양규위원   2019년에 24억, ’20년에 133억, 올해 197억. 총 354억이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김양규위원   앞으로 남은 게 그러면 450억 정도?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450억인가요? 그러면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400억 정도가 매각대금이 들어온 거네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김양규위원   나머지 잔여토지의 매각대금은,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지금 8개 필지가 본 계약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거의 다 됐습니다, 계약은. 그래서 그 여덟 필지에 대해서도 금방 본 계약 하고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양규위원   예상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100% 분양할 계획이고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 금융약정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금융약정 전까지는 대양산단에 대해서 청산절차를 밟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내년 5월 안에는 매각대금이 다 들어올 것 같네요?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예, 지방채 300억에 대해서는 내년 5월 19일이 만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300억이 넘어버렸으니까 가능하고요. 500억에 대해서 도 기금이 많이 쌓이면 조기상환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미 기금이 4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총 800억 기금 중에, 내년 전반기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또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출을 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선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20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국비 90%, 도비 2%, 시비 8%인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공적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봉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275만 8,000원 추가 교부로 도비가 증액되어 시비를 같은 액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성능 및 품질개선,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마련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이 국비 73%에서 70%, 도비 16%에서 12%, 시비 11%에서 18%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058만 5,000원, 도비 567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비 7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908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 확정 및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국비 70%에서 75%, 도비 5%, 시비 25%에서 20%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65만원, 도비 3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비 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77만 2,000원이 증가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창출, 마을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마을기업 3개소가 새로 선정되어 국비 3,500만원, 도비 1,050만원, 시비 2,45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목포대학교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대상 및 기능 등을 확대 개편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 청년층의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년 동안 연간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 전체 사업비 2억원에 대한 10%인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주관 공모사업인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도비 40%, 시비 60%인 신중장년 직무기술 특화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만 40세에서 70세 이하 관내 구직희망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추가공모사업인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맛의 도시 목포 9미ㆍ특산품 활용 취ㆍ창업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특화 조선ㆍ선박ㆍ해양플랜트 정비 전문가 양성사업에 국비 90%인 1억 500만원, 시비 10%인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국가직접사업으로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인 총사업비 1,000만원 중 시비 20%인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국비 32%, 도비 27%, 시비 41%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1년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비대면 디지털산업 등 분야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도로부터 변경내시 통보로 사업량이 123명에서 107명으로 감 조정되어 국비 3,346만 8,000원, 도비 2억 3,737만 1,000원을 감액하고 2차 추경에 시비 부담액 16억 중 50%인 8억원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는 4억 5,3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309만 3,000원이 증가된 30억 6,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청년들을 발굴 모집하여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취업제도 및 취ㆍ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등 직접사업비로 국비 2억원, 시비 매칭 20%인 4,000만원과 청년 및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국비 1억원을 합하여 국비 3억원, 시비 4,000만원, 총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마지막 부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아랫부분입니다. 
  일부 많이 남은 사업 2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은 매칭비 미적립 및 중도해지 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 929만 1,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은 신청자격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규정되어 신청자수가 한정됨에 따라 추가모집 2회를 실시하였으나 71명 대비 45명이 모집되어 집행잔액이 2,461만 6,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작년 11월 신청자격을 관내 노동조합 또는 사업자로 완화해서 올해는 무난하게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주신 자료도 그렇고요. 국도비의 비율이 변동이 된 거잖아요. 어떤 사업량이 변동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김양규위원   전체 기정액은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억짜리 사업을 한다. 국비 70%에 도비 20%에 시비 10%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칭비율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하면 전체적인 금액은 동일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런데 이 사업개발비는 미리 예상해서 전년도 본예산에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연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 5,000만원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이 조금씩 미세하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참작해서 좀,
김양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매칭비율 자체가 변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교 증감됐다고 하셔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비율도 변동이 됐고요.
김양규위원   212페이지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편성목에 보면 여성하고 청년특화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수행기관은 저희들이 당초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수행기관에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도하고 협력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결과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어디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맛의 도시 목포 9미ㆍ특산품 활용 취ㆍ창업 지원사업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고요. 청년 특화 조선ㆍ선박ㆍ해양플랜트 정비 전문가 양성사업은 전남인력개발원입니다.
김양규위원   인력개발원에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김양규위원   인력개발원에서 어떤 교육으로…. 거의 교육비에 들어가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김양규위원   청년특화 쪽은 교육비고 맛의 도시 9미 이것도 교육비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교육비도 있고 이것은 맛의 도시 목포 9미 및 특산품을 활용한 취ㆍ창업이기 때문에 창업 지원금이 1억 500만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창업 지원에 따른 부분은 어떤 목으로 지원을 하게 돼요? 인테리어인가요? 아니면 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책정이 2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로 다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미리 제출해 준 교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출하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 사업계획서 한번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은 주신 내역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추후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실 것인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육 플러스 어떤 창업에 따른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인데요.
  예전에 이게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인가요? 매년 평가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목포대학교에서 작년에 5년 기한이 끝나고 올해 새로 선정돼가지고,
문상수위원   새로 공모해가지고 하신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공모 선정돼서 2021년 올해 3월부터 ’26년 2월까지 5년간,
문상수위원   그전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는 뭐였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전에는 대학일자리 그냥 센터였습니다. 플러스가,
문상수위원   붙은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좀 특화적인 것을 비대면이라든가 그런 것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해서 이게 플러스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만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같이 지원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공동연구를 한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우리가 무안하고 지원만 해 주고 이분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만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취업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목포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다른 대학이라든가 특성화고 이런 데하고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공통된 그런 사업도 추진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평가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 사업은 대학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당연히 목포시와 무안군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매년 성과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한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했던 성과평가 혹시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5년 동안 한 것이요?
문상수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목포대학교 측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5년 동안 그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서를 한 번도 보지 않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업 성과보고를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료가 있는데 왜 한 번도 없다고 그러시고.
  그 자료는 주시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전남형,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213페이지요?
문상수위원   예,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이것 증하고 감한 것은 확정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1회 추경에 세웠는데 16억 중에 시 예산상 8억만 이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 반영함과 동시에 매칭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두 가지 포함돼서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2년 사업인데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2년 사업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부는 그게…. 지역정착지원형은 2년 사업이고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1년 6개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초 123명에서 107명으로 변경이 됐어요. 축소가 됐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합쳐서 2억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오히려 반대로 4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인원은 감해지고 예산은 늘어나는 게 이게 말이 맞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전체적으로, 실은 이 123명으로 가면 8억을 저희들이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123명에서 107명으로 감됐기 때문에, 이 앞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 8억을 다 못 세웠습니다. 아니, 16억을. 8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안이 돼서 4억 그 정도만 지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까지는 사업비가 없겠네요? 예산 증액이 없겠네요, 목포시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가 또,
문상수위원   과장님, 1년하고 1년 6개월짜리 사업이라면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대학일자리센터도 5년 사업인데 이번에 1년 사업비만 세웠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사업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사업인데 올해 1년치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또 세워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가 지금 총 16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그거는 123명일 때 16억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렇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변경됐으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16억에서 107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을 드리면 되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지금 예산 올린 것 그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문상수위원   뭘 확정했다는 거예요? 4억 5,000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번에 사업비 그것이 좀 반영돼가지고 123명에서 107명으로 감 조정되어가지고 그걸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이게.
문상수위원   그러면 총 12억 5,000이 107명에 대한 분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107명에 대한 것은 28억 여기에서 8억을 플러스하면 36억이지 않습니까. 36억. 36억을 원래 세웠어야 되는데 28억만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107명이 감되고 전체 우리 목포시 부담분이 감은 안 되고, 증액된 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앞전에 50%만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반영이 돼서 4억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는 다 세워진 거예요, 100%?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국비, 도비 다 세워진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시비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매칭사업이라면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1회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엊그저께.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이 총사업비가 1년치가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1년치입니다.
문상수위원   36억이라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1년치 사업이 아까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것이 좀 복잡한, 자료 아마 보조자료 있는데 5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DNA+US부터 해가지고 쭉 청년뉴딜로 일자리사업까지.
  그런데 보조자료 드린 3개 사업은 지역정착형이고 나머지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하고 청년뉴딜로는,
문상수위원   지역정착형 사업은 사업기간이 몇 년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업기간 2년입니다.
문상수위원   아까 1년이라면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니,
문상수위원   아니라니요? 과장님, 지금 뭐…. 장난하세요? 아니라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제가 말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게 전체 사업은 2년 기간인데 1년 사업비만 여기에 반영이 됐다는,
문상수위원   아까 1년하고 1년 6개월 사업이라면서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 서두에 2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DNA+US기반기업 청년일자리하고 에너지신산업성장플랫폼, 스마트제조 그 3가지 것은 지역정착형 사업으로서 2년 단위 사업이고,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하고 청년뉴딜로는 1년 6개월로, 지역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1년 6개월로 사업기간을 정해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설명할 때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정정하시면 되지. 아까 분명히 1년하고 지역포스트코로나는 1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저는 처음에 의도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좀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무슨 의사소통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사업기간을 2년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니, 예산 세운 것이 1년이고 전체 사업기간은 2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사업기간을 물어봤지. 제가 사업기간 2년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렇게 제가, 이해해 주시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전남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이요. 당초보다 도비가 무려 2억 3,700만원이 더 줄었어요. 그리고 시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보면 국비가 32%, 도비가 27%, 시비가 41%예요. 전남형뉴딜이라는 좀 이름이 부끄럽네요. 시비가 41%고.
  전남형이라고 하면 도비 지원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된 큰 이유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보면 이게 범정부적으로 국가에서 우리 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5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김영록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해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사업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똑같이 매칭해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처음보다 줄었기 때문에 줄은 이유가 주된 이유가 국가에서 전남에서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업량이 줄은 것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저에게?
장송지위원   2억 3,700만원이 줄었잖아요, 전남 도비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127명에서 사업량이 107명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남형이라 해 놓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5가지 사업 중에 다섯 번째 우리 전남형으로 6대 블루이코노미 그걸로 해서 특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넓게 범주로는 범정부적으로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똑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전남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인데요. 예산 산출했던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그것 보면 총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인건비, 수당, 교육훈련, 4대보험료 그리고 기타경비 이런 걸 전체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추경예산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오늘 중으로 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준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항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페이지 21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수협이전부지 종합마스터플랜수립용역 연구비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안동 수협위판장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과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이 2개가 국가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북항 이전 후 수협 이전부지의 급속한 공동화가 예측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장ㆍ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마련코자 종합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 수립코자 연구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쪽입니다. 
  상단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비입니다. 
  당초 전액 1억이 시비였습니다만 국비 50%가 교부됨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 해서 조정하여 증감 없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진항 다기능 물양장 확충사업 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수부가 삽진항을 국가어항 예비대상으로 지난 2014년에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관계자 등이 현장을 점검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권고한 사항이 지자체 차원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신청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거기에 부응도 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개발코자 시설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항으로 대체어항 확보를 위해서도 협소한 진출로 확충과 어획물 종합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기능 물양장 확충을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비 501만원이 교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우리시에 매칭하여 1,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상단에 해양레저스포츠대회 민간위탁금 도비 1,500만원이 교부되어 우리 시비 매칭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트 조정면허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이 국비 1,000만원이 감액 교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들도 1,000만원을 감액해서 총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금도 국비가 2,500만원 감액 계상해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2,500만원 감액하여 총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집중호우 및 태풍 바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비롯해서 뒤페이지 상단 부분 3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2건에 대해서 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페이지에요. 기타보상금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신규로 지금 하시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해서요.
문상수위원   우리가 지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반값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건 또 뭐예요?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게 반값에서 예를 들어서 1,600원을 주민이 부담한다면 1,000원에 맞춰서 6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내 택시 1,000원 운임 시책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도 정책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건의한 사업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도 정책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도 정책사업?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전체적으로 도내 시군 다 해당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도서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려온 그걸 감안해서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몇 명 그러면 계상하신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전체적으로 봐서 가구수는 275가구고요. 인구수는 485명 정도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걸 몇 번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예요, 1,670만원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거기에 1,000원 규모에 맞춰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예산을 1,670만원 계상하실 때는 산출근거가 있겠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문상수위원   그 산출근거 지금 자료로 있으면 자료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요.
  삽진항 다기능 물양장 확충사업 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삽진항이 국가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을까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좀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어항으로서 정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관계자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어이없다는 식의 표현을 아주 할 정도로 낙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항으로서 국가대상항으로 지정을 안 해 준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또 수심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준설도 해야 되고요. 하물며 물양장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좁고요.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준설비용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설계비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진입로가 좁지 않습니까. 진입로뿐만 아니라 물양장 확보도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를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물양장 겸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다기능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준설도 이제 하셔야 되겠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준설은 국가어항이 되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랍니다.
장송지위원   220쪽에 보면요.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가 있어요. 도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개최를 못하고 반납했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국비 1억 2,000 내시가 왔었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금년 2월에도 국비 1억 2,000 도에서 내시가 왔었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국비 1억 2,000은 아니고요. 도비 1,500만원, 국비, 바로 민간 쪽에 단체에다 6,000만원이 추가로 별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송지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국비를 애초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원래 이게 해수부에서 다이렉트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우리시로 관심을 시가 가져주라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전도한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혹시 교육체육과의 갈등 때문은 아니시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반환금에 보시면요. 태풍 바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집행잔액을 1,250만원이나 반납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해양쓰레기를 치우지 못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네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추가로 1억 정도가 작년에, 정확한 금액…. 1억이 추가로 내려왔었습니다.
  (「7,500」하는 이 있음)
  7,500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걸 이제 용역을 저희들이 맡겨야 되거든요. 용역을 하다보면 계약 잔액들도 일부 발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송지위원   쓰레기는 못 치웠는데 반환금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작년 것 다 치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코로나 상황이 가면 갈수록 점점 누그러지니까요. 지금 다른 스포츠도 보면 관중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우면 또 작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차피 하절기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디에서, 장소는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계획된 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 평화광장 앞 수역 일원입니다, 예년과 같이.
박용위원   그러면 평화광장 레저스포츠센터 설립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평화광장 구조개선이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요. 저희들 기존계획을 가지고 또 그쪽 반대 측 일부 주민들하고 설득해서 만나뵙고 이야기하고 나서 저희들이 더,
박용위원   이제껏 계속 미팅 안 하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지금은 안 했습니다.
박용위원   안 하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일부러 또 괜히 평화광장 구조개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요. 수협이전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 하신다는데 지금 수협이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거기는 일부는 개인 땅도 있고요. 수협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국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그럼 그전에 해수청에서 예전에 항만계획에 포함된 지역이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항만개발계획 같은 경우에 이미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10년 계획 나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부분으로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기본적인 국가계획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계획이 거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당장이라도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지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단기적으로는.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반영하고 또 장기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국가계획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 해수부 측에도 제안도 해 보고 그러려고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미 과거에 그런 용역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시가 계획했던 것 한 번도 없나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직접 저희들이 이렇게 마스터플랜,
김양규위원   항만계획에 따른 부분만 계속 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과거에도 그쪽 벌써 수협이 이전한다는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협이 이전하게 되면 항만개발계획에도 나와있다시피 목포 내항 전체가 어떤 레저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하게 된다는 기본구상은 나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건 민간업자가 재개발 계획으로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민간업자가 제시한 게 아니고 항만개발계획에 나와 있을 텐데요. 내항을 그렇게 한다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국가계획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댈 수 없고요. 재개발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업자가 해수부 쪽에 어떤 제안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재개발 부분은 말고 기본계획에 내항을 그렇게 개발한다는 항만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4차 항만기본계획하고 3차 재개발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고시가 다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다 나와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에 맞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2,000만원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김양규위원   과거에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올려보셨을 텐데 꼭 새로 하셔야 돼요, 용역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실과에서는 주로 우리가 해변맛길 30리로 해서 그쪽 부분을 좀 손댄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보충으로, 용역 있잖아요. 2,500만원 지금 용역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항만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은, 그 사업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지역민들이 반발도 하고 또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거기를 수협이 이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 과업지시를 하실 적에 그 지역주민 그리고 유달동에서 공청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삽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평화광장에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 줬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위탁 줬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디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양소년단이라고요.
이재용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양소년단.
이재용위원   해양소년단?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체험했던, 교실 운영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보트 조정면허 아카데미는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제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레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공감합니다.
이재용위원   이를테 낙지잡이 어선이나 이런 분들이 무면허로 지금 운행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모든 자격을 습득하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당초에는 민간단체에서 이걸 했단 말입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그런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꾸 이렇게 이게 축소가 됩니다. 스포츠대회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레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장비가 와서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국비예산이 줄어들고 3,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한다? 이건 조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 않느냐.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위원님, 참고로요. 3,000만원이 아니고 또 별도로 국가에서 직접 그 단체에게 6,000만원을 확정내시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회가 개최되면 6,000만원이 추가로 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확정내시가 되어 있으면 그 대회를 하고자 이제 가시적으로 기본계획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나오셨죠? 언제, 일정.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기본적인 것은,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외국에서 선수들도 참여하고 할 것 아니에요. 국내선수도 참여하고. 그렇죠? 아직 안 나왔을까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지금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요. 일단 그 민간지원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아니, 가만 있어봐. 이 사업계획서가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교부 통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디 단체에서 이걸 대회를 개최합니까? 단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수부에서 온 것은 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
이재용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라고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이쪽 지부가 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해양수상레포츠회에서 이것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이게 참 그러네. 하여튼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국비가 내시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해양소년단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해양소년단.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자료 2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219페이지 삽진항 다기능 물양장 확충사업 용역비가 6,000만원 계상됐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용역이 돼서 용역내용이 나오면 그다음에 예산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세워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세워야 되는데,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떤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소규모 항포구라 국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도 지원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도의원님도 만나 뵙고 해서 도비 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문상수위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문상수위원   과장님, 12억 갖고 물양장 정비를 어떻게 해요? 그것 지금 한 꼭지 건드는 거나 똑같지. 그래가지고 국가항 되겠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러니까 건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가 진짜.
문상수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취지를,
문상수위원   국가항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쉽게 말해서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도비가 내려오든지 시비를 하든지 하겠지만 12억 투여해가지고 국가항이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저희들의 취지는 저희들이 성의를 최대한 보이고 또 지금 당장 시급한 진입로라든지 물양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요. 먼저,
문상수위원   차라리 그러면 설명하실 때 국가항 빼고 물양장 정비로 하십시다. 그게 맞죠. 국가항 12억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양장 확충사업, 어민들 위하고 주민들 위하는 물양장 확충사업을 합시다 하면 그것이 더 맞는 말이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한 마리만 잡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두 마리 다 놓칠 수도 있으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220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는 항상 해양바다분수 앞에서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굉장히 빠른 스포츠로 요트 같은 것으로 가기 때문에, 보트 같은 것으로. 수상스키라든가. 그런데 그 앞에 뭐 있어요? 해상무대 생겼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해상무대 밖, 더 앞쪽으로,
문상수위원   밖으로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문상수위원   그 좁은 공간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분수대 넘어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분수대 뒤로 한다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보이겠어요, 관람객들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 말고 또 옆에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상수위원   그러면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 부분은,
문상수위원   위치를 잘 파악해 보십시오, 위치를. 저는 대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볼 수 없는, 우리 관람객석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앞에. 무대 앞에. 예전에는. 그래서 관광객들도 오시고 거기에서 보시고 시민들도 보시고 관람하시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치가 다른 쪽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관람 잘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수반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 자료는 우리가 나중에 추경 심의할 때 상당히 참고로 될 것으로 보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진항 다기능 물양장 있잖아요. 현재 이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자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부분도 덧붙여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리고 삽진항 자료는 지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나중에 같이해서 보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예 수산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1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세출 부분입니다. 
  김 활성처리 공급사업비는 도비 보조율을 상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대로 그대로 지원비율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은 2021년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총사업비가 1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전년과 같이 됨에 따라서 우리시 자치단체 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목포어묵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은 목포어묵 HACCP 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 눈코입 즉 전자 관능분석시스템과 시제품 개발세트 등 장비구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원활한 얼음 공급을 위해서 수산물 유통ㆍ물류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건어물젓갈센터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 소방 설계용역 및 소방시설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2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계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 목포어묵 토지매입비 총사업비가 17억 5,500만원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예산액은.
문상수위원   여기 땅 구입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600평 약간 넘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5,610㎡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5,610㎡입니다.
문상수위원   오천육백….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십 평방미터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평방미터당 지금 얼마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평방미터당 25만 9,060원입니다.
문상수위원   이십오만 구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공 육십 원입니다. 거기에 등기이전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등기이전비가 얼마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5,610㎡ 곱하기 25만 9,060원을 하면,
문상수위원   예? 얼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토지매입비가 14억 5,33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지금 등기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등기이전비 정확하게. 등기이전비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50만원 정도,
문상수위원   150.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억 5,482만 6,600원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4억 5,332만 6,600원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땅 매입값이 14억 5,332만 6,600원 그다음에 등기이전비가 150만원 해가지고 합치면 14억 5,482만 6,600원이죠, 다 합쳐서?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17억 5,500만원 중 땅값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7억원 중에서요? 3억원은 저희가 설계비가 있습니다. 건축비 10%입니다.
문상수위원   3억원?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건축설계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설계비 3억원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설계비가 토지매입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설계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14억 5,500만원 토지매입비만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상수위원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김관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어묵사업도 마찬가지고 아래쪽에 유통ㆍ물류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고 토지매입비용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게 예산과목 자체가 균특전환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특전환사업은 시스템상 전환이라는 표시로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이 들어와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도 전환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   도 전환사업으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양규위원   지금 6억 1,500 올라온 거잖아요, 물류센터. 이거는 용도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설계비입니다.
김양규위원   설계비? 이것도 10%?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양규위원   저희 건축비가 그러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192억 정도,
김양규위원   192억짜리 건물 10%?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0%는 아니고요. 이거는 계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계산법이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위쪽에 건물 건축비가 있잖아요. 방금도 어묵사업에 대한 건축설계비가 10% 해서 3억?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거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김양규위원   아래쪽에 유통물류센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거는 예산에 따라서 약간 요율이,
김양규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사업비가 구간에 따라서 약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김양규위원   30억짜리하고 150억짜리하고. 그렇죠?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150억?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192억 정도 됩니다.
김양규위원   한 200억 되네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양규위원   금액으로 하면, 그 구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지금 설계비 같은 경우에 과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과에서 올립니다.
김양규위원   과에서 올리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렇게 설계비 올리실 때 아까 말씀하신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양규위원   요율에 따라서 설계비를 반영을 하신다? 꼭 그렇게 설계비를 책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약간의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설계비를 약간 아끼려면 약간은,
김양규위원   아끼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아끼려고 하면 약간 적게는 저희가 편성을,
김양규위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혹시나? 현실적인 것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설계비도 마찬가지고 또는 요율에 따라서 맞추시기는 하는데 분명히 실과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대부분 요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건축이나,
김양규위원   줄일 수도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견적을,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요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김양규위원   입찰할 때 차액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대부분 요율에 따라서 편성하고 그런데 용역비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용역비는 용역 과업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건축이라든지 이런 설계는 요율을 대부분 준수를 합니다.
김양규위원   딱 맞춰서?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김양규위원   거의 다른 사업들도 보면 10%대 거의 맞추시더라고. 그런데 10%가 안 들어가게 해도 설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실질적으로 또 건축규모가 정확하게 나오면 설계비는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김양규위원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본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보면 거의 저희가 민간하고 우리시하고 어떤 발주내역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줄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또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1년에 이런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예산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그 예산의 비율을 보면 저희가 그래도 꽤 많은 액수를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리고 어묵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양규위원   용역 안 하셨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기본계획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합쳐서 같이 하거든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기본용역이 혹시 타당성용역으로 봐도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타당성용역이라고 하기에는 기본계획은 좀 그러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규모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거든요. 타당성용역은,
김양규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질문드린 것 있었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 이게 어차피 도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용역이 필요 없고 안 하셨고 단순하게 도의 어떤 사업 설명에 대한 자료만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예산을 따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도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예산만 따온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걸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과연 목포시가 현재 예산 상황으로 어느 정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저희가 초기 예산만 따온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다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운영을 했을 때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도, 그런 용역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먼저 타당성용역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희가 산업형으로 돌리면서 기존에 저희가 약간씩 추진해 왔던 그런 기본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양규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추진해 왔던 기본 틀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모사업의 어떤 조건 자체가 변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 반환된 사업이었지만 황해교류역사관 그런 비슷한 거였죠? 도에서 예산을 주시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건축을 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놓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들어가는 예산이 운영비가 1년에 13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그다지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위원님, 이번에 기본계획 할 때 규모나 케파 부분은 저희가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B/C는 이번 기본계획에 같이 과업지시서에다 넣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차후에 사업 진행하실 때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나중에 저희가 무조건 사업만 따온다고 그게 다는 아니니까 그 사업 공모사업 신청하시기 전에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공모사업 하시면 어떨까.
  작은 사업들은 괜찮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추후에 길게 운영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228쪽이요.
  건어물젓갈센터 시설개선공사 이걸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건어물 유통센터가 도비사업, 국비사업 받아가지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으면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월에 10년이 넘어가지고 용도 변경을 위한 저희가 용역비하고 약간의 소방을 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용역비하고 소방시설 개선공사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용도 변경에 따른’이라고 하니까.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용도 변경은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수산…. 소매시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무실 같은,
이재용위원   지금 거기로 문화원이 이전하고 그랬잖아요. 맞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화원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소매시장으로는 거기에 용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경함에 따른 소방시설을 개선을 해야 돼서 그에 따른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소방시설은 거기 세부자료 있어요? 거기 소방시설은 지금 1층에서부터 4층까지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지금 용도 변경은 4층하고 5층하고 6층 용도 변경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재용위원   4, 5, 6층을 용도 변경하고자?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이재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상수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토지매입비는 따로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밑에 수산물 유통ㆍ물류센터 건립(전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이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번에 저희 얼음부족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름은 유통센터로 돼 있는데요.
문상수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건립 사업명칭이 저희가 수산물 유통ㆍ물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만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얼음 부족에 따른 제빙하고 저빙공장 냉동창고를 지금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것 수협 지원사업이네요, 그러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목포수협에서,
문상수위원   그게 그러면 이게 수산 가공유통 기반구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양환경개선 기반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목이 맞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어떤…. 정책사업 말씀하신가요?
문상수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단위사업 말씀하신가요?
문상수위원   정책하고 단위하고 다 같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가공유통 기반구축 안에 저희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단위사업이 수협은 지금 해양환경개선 기반조성으로 돼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목포수협 이전사업하고 이 사업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통 가공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수협에 지원을 해 주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얼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문상수위원   남아돌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풍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문상수위원   예, 남아돌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렇지만 저희가 풍어를 예상하고,
문상수위원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한시적인 것 때문에 이런 예산 세우지 말라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학도 복원화사업 때문에 저희가 대흥수산하고 한일수산이 영업 자체가 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 게 아니라 대흥수산은 저희가 10월까지는 명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한일수산은 위판장이 북항으로 이전이 되면 너무나 영세해가지고 영업을 그만두겠다라는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얼음이 생산이 안 되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거를 저희가 지원해 줘서 수협에 수익이 생기면 저희 시에다가 세입으로 얼마 주나요? 안 주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이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얼음,
문상수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얼음이 부족하면 당장 어민들한테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얼음 공급,
문상수위원   목포에 얼음대란이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문상수위원   한 번도 없죠? 저번에 한 번밖에 없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런데 위원님,
문상수위원   그것도 여러분들이 억지로 계산해가지고 수협에서 끼워맞춘 자료 가지고 동의를 좀 해 줬었는데 예전에 전에 계셨던 과장님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제 말에 합의를 했지. 수협의 계산은 틀린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 그런데,
문상수위원   안타깝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제 대흥수산하고 한일수산이 문을 닫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문상수위원   안 부족하시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왜냐하면 한일수산하고 대흥수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저희가 한일수산은 1일 740각 정도 생산을 하고 대흥수산이 700각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1,300에서 1,400각이 폐업이 돼버리면 생산이 안 돼버립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 주면 하루에 몇 각 나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건 저희가 케파를 많이 올려서 1,000각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부족하네? 그러면 더 해 줘야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문상수위원   해 줄 때 여유롭게 해 주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한계가 저희가,
문상수위원   왜, 시비 많이 있는데 시비 지원해 주시죠, 그냥. 어차피 또 용량이 부족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문상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부족하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많이 해 줘버리죠, 그냥.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게 규모에 따라서 최대치….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더 크게 해 주자 이 말이죠. 삭감하고 이것. 다음에.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얼음공급 사태가 일어나고 또 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한 192억 정도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시비를 이렇게 반틈밖에 못했죠? 보통 도비 내려오면 시비가 더 많이 편성이 되던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도비가 50%고 저희가 25%고 자담이 25%입니다. 자담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담까지 해가지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이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 전혀 모르시고 답변을 그냥 또박또박 잘하시네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명신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7억 4,783만 4,000원으로 1억 222만 1,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985만 5,000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6억 7,21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호시장 음향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 음향시설 교체와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4차 지원대상이 노점상에 포함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바닥보수사업 예산은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237쪽에서 238쪽 상단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은 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원이 국비에서 농업 소득 보전 직접지불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달리1구 농배수로 설치공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달리1구 공사 당초 구 복지회관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그 지역주민들이 신 복지회관까지 추가 공사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한 후에 필요성에 따라서 공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국비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원금은 농가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운영비 100만원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4차 지원대상에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등이 포함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2만원 감액된 2,1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백신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4만원 감액된 7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방역초소 U자형 소독장치 유류비 9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0년 작년 10월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척시설 추가 공고에 따라서 작년 말에 스팀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설 설치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부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0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소독장치 있잖아요. 발전기 돌리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아니요, 스팀시설이라 해가지고 소독차 소독하러 들어갈 때 밑에서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 U자형으로 된 거예요.
  당초에 1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나와서 보고 저희가 들어가면 안에서 들어갔을 때 중간에서 이렇게 스팀으로 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김양규위원   그 시설을 전기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전기 돌려서 하는 거예요?
  (「전기가 아니고 기름으로」하는 이 있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비.
김양규위원   기름으로?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김양규위원   경유?
  (「등유입니다」하는 이 있음)
  등유? 
  (「예」하는 이 있음)
  섞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장비에 전력을 만드는 걸 발전기를 돌려서 하냐고 아니면 보일러를 떼서 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관호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방역팀장 김민재   축산방역팀장 김민재입니다.
  이번에 설치한 그거는 석유 기름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양규위원   보일러시설 같은 거예요?
○축산방역팀장 김민재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분수하는 장치. 그걸 돌리는 데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전기로 기계를 돌리냐 아니면 기름으로 돌리냐.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기름으로.
김양규위원   1년분이에요?
○축산방역팀장 김민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1년분이에요.
김양규위원   1년에 900?
○축산방역팀장 김민재   예.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저희가 작년 12월에 설치하고 1월부터 저희가 가동을 했잖아요. 올해 1월부터 저희가 들어간 사용료를 보니까 한 달에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에는 유류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기름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어차피 시설비만 들어갔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작년 예산에는 공공요금만 편성이 돼 있었어요. 유류비는 없었고요.
김양규위원   올해 설치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작년 말에 12월에.
김양규위원   작년 말에?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작년 말에 이 설비를 설치를 하시는데 이 설비를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작년 10월달에 전국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어요. 그때 10월에 저희 점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이 이미 저희가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양규위원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때는 국도비 변경된 내용만 하라고 하고 긴급한 것 이외에는 하지 마라고 그래서,
김양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김양규위원   긴급하죠. 당연히 당장 굴려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굴리셨어?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래서 공공요금에서 우선 쓰고 지금 유류비로 같이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같은 공공예산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외상 안 하시고?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김양규위원   기획예산과도 참 예산을 이상하게 편성하시는 것 같아. 다른 과에서는 그런 예산 말고 다른 예산들도 1차 추경에 들어오던데. 농업정책과 것만 안 받아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저희 것 예산이 잘잘한 것이 많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236쪽 하나만.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장송지위원   이것 여태까지 지원했습니까, 노점상도?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이거는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도비에서 한 번 지원했습니다.
장송지위원   노점상도 이렇게 기록이 체계화 돼 있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저희가 지원하는 노점상은 모든 노점상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점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노점상 중에서 식품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영업허가를 받은 그런 노점상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영업허가를 받은 노점상을 지원한다.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영업허가를 받은 노점상.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식품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는데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중에서 그렇게 받은 데는 없고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데만 있습니다, 노점상 중에서.
장송지위원   통계가 몇 군데 정도인가 그런 기록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도로점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현재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안내는 해드렸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이것 노점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만이 그것이 노점상이 체계화가 안 되어가지고 있다면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좀 의문이 들어서. 잘하도록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서에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노점상들에 홍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장송지 위원님께서 노점상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사업자등록? 노점상이 사업자등록 내가지고 합니까?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노점상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로를 점용했어. 그러면 그 주민들이 노점상들이 그 도로를 몇 사람이 지금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받을 때 기준을 그렇게 주셨거든요.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이것 지원하시기 전에 노점상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목포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들이 정말 엄청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각 시장마다 있고 신안비치 앞에 있고 저기 하당 초원아파트 앞에 있고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그러고 나서 세부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노점상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노점상한테 지원한다라고 했다면 이것 박터질텐데? 엄청난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안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239쪽에요.
  지금 이것도 그래요. 기타보상금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다섯 농가.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다섯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 100만원씩. 그러면 지금 도서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 그리고 상동, 삼향동 이쪽으로, 이걸 어디다 기준을 두고 다섯 농가에다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이거는 저희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저희한테 줄 때 기준을 줬습니다. 지원대상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 그리고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 학교급식 납품하는 농가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재용위원   그래요. 정부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그 지침서하고요. 바우처 운영비 있죠? 이것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요. 달리1구 농배수로 설치공사가 기존에 7,959만 1,000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이 공사는 마치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아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구해서 4,000만원 증액해 놓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서류하고요. 4,000만원이 필요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요. 내일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세심하게 해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과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역경제과장 김행원
기업유치과장 오형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농업정책과장 차명신
축산방역팀장 김민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주석재
주무관 박미애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