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5.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6.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7.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및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로 본다.
  제5조제1호에 “「국민체육진흥법」제4조제2항항에 따른”을 삽입하고,
  제2호를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3호에 “그 밖에”를 삽입한다.
  제6조제1항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제2호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제3항 “의원”을 “위원”으로 수정한다. 
  제8조 “의장”을 “시장”으로, “직원”을 “위원”으로 수정한다.
  제10조 “의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제1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제3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한다.
  제11조제2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제3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한다.
  제12조 “간사 등”을 “간사”로,
  제1항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둔다”로,
  제2항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를 “팀장이 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남도 깔끔이부자리사업 2,600만원에서 시비 820만원 삭감하여 1,780만원으로, 
  158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예산액 37억원에서 시비 25억원 삭감하여 12억원, 
  175페이지 교육체육과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작품전시 및 홍보 예산액 1,1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600만원으로, 
  180페이지 교육체육과 시설비 전국체전 대비 목포국제축구센터 개보수 예산액 40억원에서 시비 10억원 삭감하여 30억원으로, 
  218페이지 해양항만과 연구용역비 수협이전부지 종합마스터플랜수립용역 예산액 2,500만원, 삭감액 전액 삭감,
  220페이지 해양항만과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예산액 3,000만원에서 삭감액 시비 1,500만원, 조정액 1,500만원으로, 
  권고사항으로는 교육체육과 전국체전 대비 관련사업비는 과다 계상 부분 재산출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문상수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17일부터 6월 21일 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주석재
주무관 박미애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