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1시 48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각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휴환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목포시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의정자료를 수집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서 의정자료에 대한 어떤 것인가 하는 정의를 밝히고,
  5조에서 의정자료실에 대한 업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6조와 7조에서 의정자료에 대한 수집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문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현숙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민현숙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민현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9억 7,212만 6,000원으로 4,707만 8,000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의회비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최종판결 확정에 따라 의원 제명 기간 동안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 소급액과 이자를 지급하고자 3,3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최종판결 확정과 소송비용액 확정 통지에 따라 소송비용 배상금 1,38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직원님들 그대로 계시고요.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양규 부위원장님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요. 혹시 폐회하기 전에, 산회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여러분들이 유인물 참고하시고, 앞전에 다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갈음했습니다. 
  말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잠시…. 미안합니다. 
  김선희 국장님이 이번이 마지막이신데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속기 나오니까 한 말씀…. 지금까지 했던 부분 잠깐 말씀, 멘트 한번 해 주십시오. 
  이번 6월 말까지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영수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제가 이번 6월 말까지 근무고요. 7월 초에나 인사가 있으면 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올 때는 정말 의원님들 잘 보필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자 왔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정영수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께 짐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정영수
김근재     김양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전문위원 한대희
의정팀장 민현숙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3.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