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과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입실)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나 업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첫 번째,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친절ㆍ질서ㆍ나눔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목포사랑을 실천하고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목포사랑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회단체 릴레이와 챌린지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부서별에서 목포사랑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회단체 중심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였고, 청결방역단을 운영해서 주 2회~3회 릴레이 방역활동과 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주 5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역할 분담제 운영을 통해서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스팟광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민선7기 3대 미래전략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홍보와 함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갖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10월이나 11월 중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개최 시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23개 동을 순회할 계획으로 하루에 두 개 동씩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동별 100명에서 150여 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공연, 주요 현안사업 보고, 시민과의 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포ㆍ신안 통합을 위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추진단체인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 사회단체 25명으로 구성해서 작년 12월 29일날 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목적은, 설립목적은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전개, 목포ㆍ신안 통합 주요 현안과제 및 쟁점사항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및 주민 주도의 통합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7월에 목포ㆍ신안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양 시군 단체장이 모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담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통합추진 민간준비모임을 결성해서 목포ㆍ신안 단체장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추진위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9일날 단체등록을 마친 후에 금년 6월 2일날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론회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핵심과제 발굴, 통합 활동 로드맵을 수립해서 주요 현안과제 및 쟁점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주민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거주 5인 이상 주민공동체와 아파트 자치조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텃밭 가꾸기, 마을축제, 아파트형 특화사업 등이고,
  사업비는 1억 3,21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21개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형 공동체 여섯 개소를 저희 시에서 1차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최종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우수사례경진대회와 한마당행사에 참여하고 연말에는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첫 번째,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소득 감소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50만원씩 일괄 지급을 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접수 결과 저희들이 8,99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량은 4,990건입니다마는 사업량 대비 약 180%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하고 재산 조사 또 중복수급 확인 절차 등을 거쳐가지고 6월 25일날하고 6월 28일날 1, 2차로 나누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기반을 구축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로 우리시에는 약 9,396가구에 1만 3,55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 등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게 되고,
  사업비는 426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0일날 기초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노인ㆍ한부모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부부 갈등, 부모의 폭행ㆍ학대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을 지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장제비 등을 신속히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1,290건에 9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수급 중지 및 탈락가구를 파악해서 지원하고 긴급지원만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해서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네 번째, 저장강박 의심가구 클린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장강박 위기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신건강 상담 치료서비스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목포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 복지기동대하고 통합사례관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저장강박 방지와 정신 상담을 치료하는 등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곱 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및 취약가정 안부 확인, 시가지 환경정비 등 35개 사업에 3,155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1월달에 참여자를 선발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혹서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행기관별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추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405명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6,8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작년 11월달에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를 선정하였고 일자리 참여자를 선정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수행기관을 지도ㆍ점검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 추진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저소득 거동 불편 세대를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 빨래를 무료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루에 3~4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혜자를 선정하고 동별로 일주일 단위로 순회운영이 원칙입니다마는 지역별 수요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작년도 이동빨래방 운영실적은 397세대에 1,297채의 이불과 담요 등을 서비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자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마는 그 결과 약 95.7%가 매우 만족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빨래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빨래방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서비스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시설확충 및 물품지원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경로당은 19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91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금년도 예산은 2억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59개소 38건을 개보수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네 개소인데요. 용당2동과 산정동 신촌마을 경로당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마치고 6월 중에 건립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원동 호남경로당은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유달동 금화경로당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여기도 설계를 마쳐가지고 7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지원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106개소에 냉장고 등 13종 122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목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추진입니다. 
  2014년도 이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가족센터를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통합률은 약 87%이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만 빼고 21개소가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2021년 금년도 통합센터 운영을 목표로 작년 8월달에 수탁기관의 통합센터 공간 확보를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참여기관이 없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센터별로 2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위탁 연장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두 개 센터 통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포건어물젓갈센터 4층 일부하고 5층 전체에다가 통합센터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5,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합센터 리모델링예산을 금번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7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8월에 통합센터 민간위탁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에 목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로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또 만 2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시 한부모가족 현황은 1,688세대 약 4,350여 명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추가지급 대상자를 정비하였고 5월부터는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 3,3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운영 추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인력을 확충코자 합니다. 
  우리시 아동복지시설은 5개소에 입소 아동은 241명이고 종사자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주 52시간 이전의 근무자는 74명이었습니다마는 주 52시간 이후 교대근무자가 95명으로 2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2회 추경 때 추가예산 4억 8,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월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열 개 시군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성 및 교육, 정책의제 발굴ㆍ토론 및 토론회 개최, 정책제안 실천활동 등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까지는 청소년 100명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8월 중에는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위촉식 및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토론하고 또 정책을 선정을 해서 우리시에 정책을 제안하게 되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내 6만 7,726필지를 대상으로 연 2회 결정ㆍ공시를 하게 되며,
  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정기분 6만 7,726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또 지가 검증, 의견 접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를 하였습니다. 
  수시분 약 700필지에 대해서도 정기분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10월 29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겠고요. 
  시행기간은 작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8월에 보증인을 위촉하고 그 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열여섯 건을 신청받아가지고 여덟 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여덟 건은 지금 처리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언론이나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개정되는 내용도 신속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행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으로 1년간 늘리고요. 또 자격보증인이 법무사, 변호사를 포함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자격보증인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기간도 ’95년 6월 30일 이전에서 2005년 6월 30일 이전으로 바뀌고요. 적용대상 토지도 아까 농지하고 임야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묘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토지경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의 불일치 현상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산정연산지구로 신안연립주택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필지 약 25만 1,412평방미터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 9,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작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과 공고를 거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에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5월에는 2차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하고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올바른 토지경계 지적재조사사업 하시는데.
  먼저 실무부서인 민원실의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이 요즘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청 상황실에서 일시 이렇게 하면 번거로움이 없는데, 제 지역구여서 제가 가서 봤더니 하루에 여섯 번으로 나누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설명을 이틀에 걸쳐서 열두 번 정도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수고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들에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설명회 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머리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당초에 신축을 했을 때 구입을 해서 계속 사신 분도 있고 중간에 매입해서 사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거래는 등기로 하기 때문에, 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제 재산으로 알고 왔는데 이걸 잘못하면 주민과의 분란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장 처음에 많이 하셨어요.
  또 특수한 게 신안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현황하고 약간씩 다른 것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현황을 위주로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드렸고.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건축물이나 예를 들자고 하면 담장이나 이런 것들이 저의 토지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옆집과의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황을 중심으로 했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렵게 주민설명회 다 개최하셨으니까 추후에 지역조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물이. 
  그러면 이 또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잘못하면 좋은 취지로 하지만 재산권 보호에서 시가 국가사업으로 약 1억 9,800만원 예산을 소요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고 그런 최소한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훌륭하게 여섯 번을 나누어서 이틀간에 설명회를 하듯이 주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저도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신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감사합니다. 업무를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이 앞전에 용당지구도 했고 여러 번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두 번째 사례가 있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한번 유념을 해서 최소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또 토지소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5-2쪽에요. 특조법, 부동산소유권.
  이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있다가 제 기억으로는 ’80년도에 한 번 했던 것 같고 2000년도에도 한 번 했던 것 같고 그러는데.
  첫째는 대상이 목포 시민일 거 아닙니까. 지원해 드리고.  
  그러면 뭡니까, 적용대상 토지 그것이 무슨 다른 시도에도 있다. 그러니까 목포 시민인데 저기 전라북도에도 있다, 임야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상이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러지요. 전국 똑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아, 전국이 똑같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보증인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을 경우, 실제로는 A라는 사람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사기꾼이 끼어가지고 B로 돼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정말 검증이 철저하게 거쳐서 해야 될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 말까지 금년도에 열여섯 건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덟 건을 처리 완료하고 여덟 건은 처리 중에 있다고 했는데 처리 완료한 여덟 건 중에 한 건은 기각을 저희들이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이 안 맞다든지 확실하지 않으면,
김휴환위원   사실관계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런 것들은 기각을 시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5-2쪽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법 일부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시행기간이나 자격보증인 관계나 적용대상토지 추가 이 세 건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네 건입니다. 적용기간 확대하는 거하고요.
김귀선위원   기간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국 어느 곳에 있든지 소재지 관계없이 신청하면 다 대상이 된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실적은, 신청 열여섯 건은 지금 목포에 신청한 건수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들에 해당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해야 될 것을 정부에서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 제도는 사실은, 이 제도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 밟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토지소유자분들한테 자기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배려를 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없으면 영원히 이 사람들 영원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받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영원히 못 받는데 그걸 또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 줘가지고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었는데 정부가 나서니까 해 준다.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들이 매매를 하거나 양여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해가지고 후손들이 받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특례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힘 있는 정부가 나서니까 개인들이 해결 못 할 부분을 해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상속이라든가 부모가 돌아가셔서 자녀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이전하기가 힘들더만.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상당히 이전받는 데 상당히 도움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1-1쪽에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포함됐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운동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지요, 뭐가? 그렇게 그때 보고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니요. 저희들은 4대 실천…. 아까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점추진과제는 네 개로 정의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하나 추가 안 됐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저번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지요. 
  (관계관, 국장에게 자료 전달)
  뭐 추가된 거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질서에다가 안전을 넣었다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질서에다가 안전을 넣었다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전을 포함해서 했다는 그 부분….
김귀선위원   그럼 다섯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인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네 가지인데 질서 속에 안전을,
김귀선위원   질서에다가 안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럼 질서 괄호 열고 안전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번에 제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걸로 그렇게 기억해서 여쭤본 거예요.
  캠페인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사회단체 릴레이, 챌린지 릴레이 해가지고 사회단체 릴레이가 2,086명에 24개 단체, 챌린지 릴레이가 1,200명 직원 및 시민 참여.
  이게 이런 수치가 어떻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참여단체나 인원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거는 계속 이어서 우리가 다, 내가 하면 누구누구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계를 내면 숫자는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인원까지 포함해서 하시는데, 정확한 인원이나 수가 아니면 그냥 직원, 시민 참여 그렇게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물병이나 홍보용 의류(조끼) 제작 배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용 의류(조끼), 의류(조끼)는 배부처가 어디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부 참여단체들한테는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참여단체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지금….
  (관계관과 협의)
  어차피 여기 참여하는 단체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단체들이 매년 똑같이 숫자만 좀 늘어나고 줄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김귀선위원   기왕 만들어서 배부를 하셨으니까 목포사랑운동이 지속되는 한은 조끼를 착용을 하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배부를 했는데도 한 번이나 입고 그냥 어디다가 집어넣어놔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시는 한은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홍보를 강화하신다고 그랬어요. 
  홍보 전광판도 이용을 하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만 이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전광판까지도 이용을 하고 계셔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개인 전광판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전광판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전광판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만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개인 전광판은 비용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활용을 않고 계신다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1-3쪽에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6월 2일날 발족식을 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여기 발족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걸 내 SNS에다가 올려놨습니다. SNS에다 올려놨는데, 페이스북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셔요.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태반이지만 염려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염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2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 누가 추천해서 구성이 됐냐, 어떤 사람들이냐, 과연 신안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냐.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데 정말 25명 중에 보면, 정말 나이상으로 보면 활동하기도 힘든 분들이 거기가 포함이 돼 있다. 그냥 얼굴만 내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에 연계된 것이 구성 25인의 평균연령이 몇 살이나 되느냐,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도 댓글에 올라온 겁니다. 댓글에. 그리고 진짜 이분들 출신지가 어디냐, 출신지. 
  그리고 또 목포통추하고 신안통추하고 통합해가지고, 말 그대로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올라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 목포시가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안이나 신안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염려하신 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아무 실효가 없다. 실익이 없다. 
  그러면 이거 또 추진위원회 발족해가지고 또 어디까지 활동을 하다가 그냥 소멸돼버릴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6월 2일날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위원 구성 관계는 저희들이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이분들이 김귀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일부는 고령자도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은 통합추진위원회고요. 
  별도로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일은 실무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또 신안하고 우리하고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신안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상생발전 방안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목포한테 안을 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러면서 목포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 그런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쪽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통합을 하게 되면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합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5명 중에 여성은 세 분입니까? 세 분인가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문경희 씨, 보해 임지선 씨,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세 분입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사랑 조옥희 씨.
  조금 비율을, 요즘은 남녀 비율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 적극적이에요. 여성들이. 
  그래서 그런 비율도 조금 고려를 해 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실무위원회 구성할 때 거기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실무위원회 활동가를 한 100여 명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활동가 실무위원들이 통추위 소속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조직을, 별도의, 통추위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 겁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실무위원회 위원들은 통추위원들도 들어갑니다. 일부는.
김귀선위원   통추위원들도 들어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통추위원 중에서도 일부는 실무위원으로도 들어갑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통추위하고 실무위원들하고 하는 역할 분담이 뭐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통추위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할 것이고요.
  실무위원들은 말 그대로 현장 필드에 나가서 뛰고 사람도 만나고 또 그런 일들을 맡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큰 그림이라는 것은 어차피 활동로드맵을 수립을 해야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실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자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을 통합추진위원회에다가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추인을 받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저번 추경 때 용역을 세워가지고 ‘활동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용역비용만 그때 예산을 수립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용역 아직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의거해가지고 통추위에서도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통추위에서 큰 그림을 만든다는 것은 용역내용에 의거해가지고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시민들 기대가 엄청 큽니다. 또 신안 쪽 통추위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서로 목포하고 신안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실은 신안 출신분들이 목포에 나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향우회에서는 거의 목포 인구의 50%가 신안 출신이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신안 출신 중에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아직도 부모들이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지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통추위나 실무조직에 포함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요. 
  보니까 씨앗 1~2년, 새싹 1~2년, 열매 1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레이드가 상승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오면서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열매가 탄생했더라고요.
  이건 단계를 안 거친 열매도 나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정을 전부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1~2년 하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다음에 새싹으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새싹을 한 1~2년 하고 열매로 가게 되어 있지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18년에서 ’19년 봐보세요. 갑자기 열매가 하나가 생겼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여기는 없던 것이 왜 나온 거요?”
  ’17년도에 한 개소가 있어서, ’17년도에 한 개소가 있던 그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17년도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17년도에 기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도부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최초사업이.
김귀선위원   ’17년도부터. 그럼 추진상황을 2017년부터 올리셔버리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하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021년도 보면 마을공동체가 열매가 지금 하나도 없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새싹에서 열매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은 없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사실 이 사업이 주민들이 소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현재 우리 사회구조상 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까지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계속 좋은 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졸업연도를 조금 더, 예를 들면 학교 졸업연도를 한 번 더 거쳐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변경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귀선위원   열매단계까지 가야만이 어떻게 보면 자립도 할 수 있고 그동안의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거기까지는 못 간다는 게 상당히 아쉽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독려하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성과 공유회도 개최하고 이분들 평가하는 매니저가 있고 그러거든요. 지도해 주는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아파트형 공동체사업은 2021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남다 보니까 그 예산을 합리적으로, 생산적으로 쓰자 해가지고 아파트형공동체사업 쪽으로 돌렸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운동 지속 추진.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여기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용 스티커, 물티슈, 물병, 홍보용 의류 제작 배포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차량용 스티커라든가 물티슈, 물병 등은 그냥 1회로 지급을 하고 끝난 건가요, 꾸준히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보통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행사하려면 물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운전은 저 또한 늘 하는 거니까 물티슈나 물병 같은 경우는 못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량은 몇 개 정도나 나갔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김훈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향후계획에 보시면 해년마다 했잖아요, 목포사랑운동.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목포사랑운동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평가회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김훈위원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도 물론 우리가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향후계획에 매번 목포사랑운동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회 개최는 매번 이 내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계획에다가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게 업무보고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금년에 아마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훈위원   그럼 평가회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실 건지에 대한 프로세스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것도 필요하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목포ㆍ신안 통합.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추위를 구성하면서부터 신안하고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신안도 별도로 통추위를 구성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신안은 지금 진행상황이나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받아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통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섯 차례 해가지고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근본 가장 큰 원인이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관에서는 전혀 나서지 않고 정말 민간단체에서 우리 통합추진위원님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하자는 취지로 신안이나 저희나 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또 나서버리면 관 주도가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그쪽하고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런 로드맵들은 거기도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저희가 관 주도해서 지금까지 실패를 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도 시민의 혈세가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실 비용과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한 사업인지, 투자를 해서 무언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모든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안하고 목포하고 통합으로 정말 통추위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신안에서도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발족식 이외에 토론회 개최 2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여론조사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통추위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같이, 통추위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주가 돼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통추위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2021년 12월에 우리가 사업이 종료를 하게 되면 사업의 결과물이나 정산서, 실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1개월 이내에, 조례상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위촉해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결과라고 하면 결국에는 목포ㆍ신안에 대한 통합인데 2021년 12월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2022년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시에서는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즈음에 맞춰서 통합을 하자는 안이고요. 신안 같은 경우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맞춰서 통합을 하자는 안이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추진위원끼리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연도가 앞으로도 2~3년간 장기간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지원은 매년 조금씩 일정 부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김훈위원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민의 세금이, 적지 않은 세금이 혈세가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민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또 보면 여론조사나 세미나 개최, 활동가 모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에서 많이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보면 결국은 돈은 돈대로 주고 일은 시에서 시대로 일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아니냐. 5,000만원이 적은 비용은 아닌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산 쓰임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감사합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이 부위원장님. 
이금이위원   국장님, 1-2에요.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항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올해도 하시면 각 동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애로점, 처리할 내용 같은 거를 시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야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항상 미흡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물론 시민과의 대화할 때는 그 좌석에 참석을 하니까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왔는지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처리가 분명히 됐는지 어쨌는지, 그래야 의원님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처리결과는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목포ㆍ신안 통합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 속에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이랄지 대상 활동가 모집이랄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번 통합 추진 관련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 목포시 의지를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지요,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번은 무안은 빠졌습니다마는 목포ㆍ신안ㆍ무안 통합은 기존에도 여섯 차례 정도 시도가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다 무산됐지만.
  이번 목포ㆍ신안 추진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현장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도 이 얘기가 작년 7월달에 해양대학교에서 목포ㆍ신안 통합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신안 군수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통합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서로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도 큰 틀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여론도, 신안 여론도 예전처럼 반대보다는 통합의 필요성이 더 많았지 않느냐라고, 당초에 작년에 7월달에는 그런 저희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반대하는 부분들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만큼은 꼭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인데 김종식 시장님께서 인터뷰였는지 아니면 어떤 행사였는지 인사 말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통합 예상 시에, 기정하에 통합시 시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은 지난 6월 2일날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식 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시는 중에 나왔는데요.
  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장들하고 그 지역 기득권층이 너무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통합의 장애물이 된다, 통합이 참 어렵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통합시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나는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할란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합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신안 인구가 4만 정도 되나요? 4만이 좀 안 되나요? 우리가 만약에 통합 시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27만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통합한다면. 전체 인구를,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추진계획으로 홍보활동 전개라고 큰 틀에서 한 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인구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통합이 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총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점이랄지, 혜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교부금의 변동이랄지 도시 확장 부분이랄지 상호 간의 접근성이랄지 관광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디테일한 장점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민 여론조사 전에 그러한 디테일한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가 여섯 차례 무안반도 통합하면서요. 그때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통합했을 때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전부 팸플릿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다 나누어 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 참여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통합추진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이 아까 말한 활동가들 그분들을 통해서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양 지역의 주민들을 통합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김근재위원   제안하셔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통합을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많이 하고 싶지만 생략하고요.
  여기에 지금 계장님도 참석 안 하신 것 같은데.
  공공기록물 관리, 기록물관리팀 부분에서 이 앞번에 예산 올랐다가, 1억인가 설계비 올랐다가 얘기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장소 문제 때문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원래는 사회복지과, 
김휴환위원   어떻게 하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걸 할라고, 저쪽으로 옮겨서 할라고 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자고 얘기한 이후로 그 뒤로….
  (관계관을 향해) “추진됐나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우리 문서창고 만드는 거.”
김휴환위원   문서창고가 아니고요. 이게 법상이고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목포시가 공공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 체감을 안 하신다고 그럴까? 좀 떨어진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건축행정과에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 자료를 찾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도로 부분이 아파트를 짓는 데 의무적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 명의로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목포시에 기부채납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부채납 자료를 찾아야 그 아파트 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이럴 텐데 30년 전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로 경매 넘어가고 어쩌고 하면 저기 어디 충청도 사람이 그걸 갖고 있고, 거기에서 도로포장 못 하게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물관리가 보전하고 이런…. 당연히 보전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가기록물법도 만들어내고 공공기록물법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용역을 하면 용역자료들을 그 용역자료로만 씁니까? 여기에도 활용하고 이 데이터도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자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앞번 반드시 기록물관리실 만들고 시의회도 자치법이 바뀌어서 인원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의회 주차장 뒷공간을 활용해서 의회의 요구사항과 본청의 요구사항이 같이 해소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다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보고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김휴환위원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휴환위원   두 번째는 그냥 자료 요청할랍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있지요. 그냥 정산자료를 주셔요. 정산자료 주셔요. 2020년도, ’19년도, ’20년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번에 조례가 저쪽 관광경제위원회로 부의안건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그쪽 위원회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나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시정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같이 공유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자치위원회 운영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조례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몇 명을 하자, 숫자 하자, 이거잖아요. 업무내용이. 
(○시정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현재 그쪽 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현재 교육체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프로그램은 이해해요.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프로그램,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 올라온 것은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을 열일곱 명에서 스물다섯 명까지 늘려주라는 내용이잖아요, 핵심이.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시정팀장 백성구 좌석에서 – 아닌데요.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조례명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활동, 기능까지 전체 한꺼번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여기에서 답할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까지 하고.
  구)경찰서 부지에 두 개 기관 설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안 부딪치게 하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실행이 안 되고 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가는데 꼭 실행을 마지막에 할 때는 그렇게 안 돼버리더라고. 그거를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지난번에도 우리 실무부서 여섯 개 부서인가하고 도 관계기관들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 주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사실은 그때 내가 우리 직원한테 들은 바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휴환위원   확인하셔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부탁 좀 드릴랍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물론 어디입니까, 목포ㆍ신안 통합 추진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이기는 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신속하게 진행하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직원들 들어오면 그때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2-4번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장강박 지원 관련해서 조례가 부의안건으로 올라왔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한번 보셨어요? 관련 조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정확히 내용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제목은 봤습니다.
김근재위원   아, 제목만 보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근재위원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일곱 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장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관계관을 향해)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 갑니다, 직원들은.
김근재위원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가보신 적이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장님도,
김근재위원   두 분 다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저장강박이라는 거를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 하시게 되고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접하게 됐고 그 비슷한 시기에 시청 건너편 쪽에서 실제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방문을 해서, 여러 단체들이 방문해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제가 봉사를 좀 같이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데요. 최근에 있었는데.
  직접 가서 치워 보니까 TV에서 보던 거를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당사자도 물론 심각하지만 주변 이웃주민들까지 심각한 피해가 가거든요.
  과연 이게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건지,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잠깐인데도.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어떻게 사람이 먹고 자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성을 현장에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관련 제가 조례도 살펴보았고 또 비슷한 사례도 기사랄지 타 지자체랄지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예산이나 비용, 인력에 대한 부분도 아직 어떤 조직이랄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보고. 
  또 이 부분이 대상을 신고가 들어와서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찾아내서, 찾아냈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떤 강제성을 띨 수는 없잖습니까? 당사자랄지 당사자의 가족들에 의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김근재위원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그 부분도 상당히 쉽지는 않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못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송당해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본인의 동의를 얻는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에서도 당사자분이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문 앞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다 100% 같지는 않겠지만, 사례가, 이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치매증상도 동반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는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랄지 관련법규, 절차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하여튼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어주신 조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거에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장에 가보셨다니까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아니면 팀장님께서 잠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장님.
○위원장 문차복   무슨 내용,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도 다른 현장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국장으로 와가지고는 안 갔는데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는 간 적이 있어서,
김근재위원   현장에 관한 질문드리려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문차복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김근재위원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일단.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장님이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저장강박증, 김귀선 위원님 외 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근거까지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아까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청 건너편이라는 게 골든하이츠 59평형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거기에 여러 봉사단체에서 했고요. 저희 또 용당1동장이 거기는 주축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간 데는 대성동하고 또 서산동 보리마당, 최근에 바보마당 있는 데, 여기 임미례 팀장 있는데요. 유달동이랑 가서 현장 다 봤는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에도 분명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목포시정신보건센터랑 심리치료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신경외과나 정신과 그쪽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는, 저희가 봉사단체 다 연계하고요.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명령 떨어진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또 군부대하고도, 서산동 보리마당 반대편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또 연계했었고요. 준법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고요. 
  봉사단체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동 사례입니다. 그분이 물건,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져갔다고. 
  그런 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협업으로 MOU 더 확대해서 체결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요. 저희가 발굴하거든요. 해가지고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면 단계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갈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답변대로 모신 이유는 현장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첫 번째인 줄 알았어요. 물론 착각이었는데. 
  일곱 가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 동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각 사례마다 일곱 건만 놓고 봤을 때 일곱 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랄지 아니면 공통점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 김귀선 위원님 계시지만 앞전에 연동 자치위원장님까지, 박백희 자치위원장님까지 나오셔서 현장에서 해 주셨는데요. 또 페북에 김귀선 위원님도 올려주시고.
  공통점이 다 혼자 사시고 물건을…. 심리적인 거지요. 그걸 버리면 왠지 뭐가 불안하고 저장을 해 놔야 편안할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갔던 데는. 연동이든 대성동이든 용당1동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100%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신질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우울로 인한 사례도 있고 이혼이랄지 가족관계,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치매로 인한 사례랄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목포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아마 기 시행했던 지자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케이스가 더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보다 기 시행했기 때문에 관련 매뉴얼 또 시행착오랄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날도 같이 짐을 치웠지만 짐을 거의 다 치웠을 때쯤에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 같이 봉사하신 분들이었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이걸 오늘 치우고 나서 저기 지금 앉아 계신 당사자분은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케어를 하냐 했더니 일단 거기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날 당일인데.
  전반적인 우리의 진심이나 취지는 우리가 서로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정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유달동은 저희가 시설로, 치료받으시게끔 병원으로 한 사례고요.
  본인들이 완강히 거부할 때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엄청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관련 매뉴얼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서 들어가세요, 팀장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방금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또 똑같은 삶을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동태도 파악하고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저장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저는 2-2번에요.
  대상이 여기에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가 9,396가구잖아요. 그다음에 1만 3,554명인데 1월달에 올라온 거 보면 전년도에 9,713가구에 1만 4,413명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보다 317가구가 줄었고 859명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그때 예산에는 39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업비가 사람은 줄고 가구 수도 줄었는데 사업비가 426억으로 변경됐어요. 더 많이 늘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복지예산이 본예산에다가 한꺼번에 못 넣고 추경에, 계속 국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좀 더 늘어납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이금이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사람도 줄고 가구 수도 줄었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장님이 좀 더, 실무적인 거는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금이위원   과장님, 설명 좀, 이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금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왜 숫자는 줄어들고 예산은 증액되느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계급여, 생계비를 보면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집행액으로 하면 323억, 2020년에는 350억, 2021년 본예산 420억 어떻게 보면 70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장 2021년도에 핵심이 뭐냐하면 한부모가정하고 노인가구, 혼자 사시는 노인가구에 예전에는 생계비를 줄 때는 부양의무자 소득을 다 봤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 봐요, 그거를. 완화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계비가 70억 정도 늘었고요. 
  숫자는 생계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전출자도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그 숫자는 감소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낸 자료는 4월 말 기준이어서요. 그거는 좀 있지만 예산이 70억 정도 늘어났다는 거는 생계급여 그 기준이 완화됐고요.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2022년도에도 좀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요. 좀 더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이금이위원   이게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전체적인 과의 문제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국가 전체적인 겁니다.
이금이위원   보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지급되는 돈은 꽁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이 국가만 의존하고 일을 실상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혜택이 이렇게 많은 것은 좋지만 이런 걸 면밀히 잘,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숫자는 줄고.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피면서 업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대상이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가구인데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라는 건 어떤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죽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든지 해가지고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김훈위원   실직 같은 것도 혹시 해당이 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실직도.
김훈위원   실직 같은 게 만약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도 여기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먼저 선지급합니다. 그런 가정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소득이라든지 재산 같은 거 정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훈위원   그럼 선지급 나간 것은 그냥 나간 거고 나중에 조사했을 때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 하면 환수를 한다거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잘못 지급된 것들은 환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착오 지급한 부분은 받아냅니다.
김훈위원   그거는 나중에 법적 조치를 통해서. 그전에는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선 지급합니다.
김훈위원   일단 신청을 하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급한 가구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김훈위원   왜 여쭤보냐면 저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들이 면접을 보러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나는 6개월 동안은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직원이 내 발로 나가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중복지원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사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선 일단은 나갔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소득이라든지 재산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은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분은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보호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훈위원   그럼 환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2-3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지원절차가 있잖아요. 지원절차.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후조사라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줬다가 뺏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혹시 후조사해가지고 지원자격이 미달이 돼가지고 회수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2-4쪽, 저장강박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앞에서 해 주셨는데. 
  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제일 문제점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장강박이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치료가 중요합니다. 원인치료가.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금이 위원님께서도 또다시 반복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인치료가 중요한데.
  지금 3월에서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일곱 가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지요.
  그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시를 좀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지만, 이분들 먼저 정신질환 치료부터 중요하니까 보건소하고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입실)
김휴환위원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가십시오.”
  (웃음소리) 
  내가 질문을 안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3-3쪽에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 대 더 증차를 빠른 기간 내에 신속히 해 줬으면 쓰겠다고 그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잖아요.
  한 대 가지고 23개 동을 카바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은요. 저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복지재단하고 이미, 저희들이 협약체결만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거기에서 빨래방 한 대하고 1톤짜리 차 그것까지 해서 두 대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이미 그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또 우리시에 전부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협약식을 거쳐가지고 하반기에 차들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한 대 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아직 협약식은 끝내지는 않았는가요?
  (「통장에 입금까지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아, 통장에 입금됐어요?”
  (「예」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돈이 벌써?”
  (「예」하는 이 있음) 
  돈은 지금 현재 복지재단 쪽으로 아마 입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은 아마 6월 중에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어가지고 국내에 나와야 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들이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좀 서둘러서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마 하고 싶어도 못 하신 분들도,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쪽에 지원. 경로당 물품지원. 많이 추가가 됐지요, 예전보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8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냉온수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냉온수기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렌탈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대부분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줘가지고.
  특히 또 렌탈하게 되면 렌탈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렌탈비는 운영비에서 지금,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일부 있는가요?”
  일부 렌탈해서 쓰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아마 시에서 사가지고 준 걸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렌탈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뭡니까, 저….
  (관계관을 향해) “교체하는 거 뭐예요? 정수하는 거. 뭐라고 하지요?”
  (「필터」하는 위원 있음) 
  필터. 필터 교체를 어른들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렌탈을 해야만이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 주고 필터도 교체해 주고 하니까 이건 렌탈하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하여튼 어느,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구입해서 주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렌탈을 하되 운영비에다가 지원을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금이위원   3-4쪽에 방금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확실히 됐는가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리카드 전부 만들어가지고 전부 정리를 하고 그때그때 구입한 것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몇 년도 몇 년도 구입, 그것까지 다 정리가 됐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경로당별로 카드가 있어가지고 카드에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확실히 됐는지 그거 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이금이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위원장 문차복   예.
김귀선위원   국장님, 3-2쪽에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특화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월급여가 115만 6,000원인데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현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체 못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아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복지관을 순회하면서요. 안마하시는 분들이 순회하면서 복지관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안마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복지관이 아니라 경로당이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러니까 경로당.
김귀선위원   그러면 경로당 순회라는 것은 각 경로당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에서 콜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상황이냐.
  일정을 짜가지고 목포 시내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 콜을 해도 못 가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은 아니지요. 몇 개 경로당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경로당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하고.
  (「신청」하는 이 있음)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경로당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할란다고 신청을 하면 그 해당되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이분들하고 연결해 줍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마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이걸 안 받을라고 하겠어요. 다 받을라 그라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노래 프로그램, 체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 안 되게 고루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실 전부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전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작년에 했던 데는 안 하고 또 내년도에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일반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개개인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경로당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선호 프로그램들이,
김귀선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기 만드셨으니까 많은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 경로당에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동빨래방 여기 차 언제까지 구입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좌석에서 – 아마 협약식을 해야 됩니다. 6월 말경에 협약식 계획이 아마 일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작하는 데 한 3~4개월 걸립니다. 아마 올 12월 정도 가야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부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잘하니까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4-1쪽에 어제 과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은 들었어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목포 빼놓고 전체가 다 통합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가 제일 나중에 하는데. 신축을 하고자 했는데 마땅한 그런 부지가 없어가지고 신축을 못 하고 현재 건어물젓갈센터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리모델링이 4억 5,000만원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게 신축할 때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죠? 신축 건물에는 국비지원이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어떻게 보면 그 건물에 필요한 시설도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신축은 지원이 되는데 리모델링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국가가 그런 정책을 폈을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도,
김귀선위원   이거 요구하면 안 됩니까, 조금? 이거 100% 시비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산 요구 항목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예 제외되는 항목들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회의라든지, 상급기관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꼭 필요한 통합이지만 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그것도 100% 시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왜 신축은 지원을 해 주는데 리모델링하는 데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추진근거가 ’18년 3월 개정해가지고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동안 인원이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부족한 건 아니고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 쪽으로 작년 7월에 확대되다 보니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인원이 늘어나버린 거지요.
김귀선위원   인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18년 3월에 개정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딜레이를 시켰다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때는 처음 이 법이 시행되면서요. 2018년도 3월에 시행되면서 처음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2018년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50인부터 299인 사업장까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5인부터 49인 사업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연차적으로 시기를 둬서 이 법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행시기를 연차적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당이 되니까 이번에 했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4쪽에 지금 목포에 청소년 100인 포럼이 발족을 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버넌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청소년 100인 포럼 구성원들 면면이, 지금 그 명단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갖고 있지요, 지금? 있나요?”
  이 프로그램은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단은 그쪽에서 갖고 있고요. 
  직원들은…. 
  (관계관을 향해) “과에도 있지 않나요? 공문으로 안 받아 봤나요?”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왜 명단을 물어보냐 하면요. 청소년 100인 포럼인데 지금 이게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생이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고등학생 위주로 한다든가 했을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한쪽에 치우쳤을 때.
  그래서 인원 배정을 조금 다양하게 해야만이 그 부류의, 그 부류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의견도,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100인 포럼 구성원들을 보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를 해 주는 게 좋겠지 않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창립식 할 때 저도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학생층은 다양하게 구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류로라도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비율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좀 관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건 관여를 해 주셔야만이 되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같이해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4-2쪽인데요.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 5세 미만 있고 6세부터 18세까지 있고 25세에서 34세까지 있고 중간에 비는 나이가 19세에서 25세까지 빈 걸로 저는 보여요. 양육비 지원. 
  봐보셔요. 2021년 5월부터 보면 5세 미만은 월 10만원 지급하지요. 그다음에 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은 5만원 지원하지요. 그 위에 보면 만 25세에서 34세 이하까지…. 이게 한부모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좌석에서 – 예,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부모 나이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좌석에서 – 예.)
  아, 부모 나이가. 그럼 18세 이상은 지원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 생계급여 지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생계급여 지원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자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좌석에서 –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생계급여는 사회복지,)
○위원장 문차복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세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 지원자가…. 뭐, 내용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한부모 생계급여 지원자가 별도로 있냐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말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같이 써놔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저는 별도로 지급하는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생계급여 대상자는 아동양육비를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5월부터 개정이 되면서 생계급여 받은 사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개정이 돼서, 확대돼서 5월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여기 예산은 아동양육비에 대한,
김휴환위원   아동양육비 부분만 해당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국장님, 4-1쪽에요. 지금 이 건물이 신축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차복   이 건물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아주 신축건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차복   건어물젓갈센터 이 건물이,
김휴환위원   7년 이상 됐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옛날 건물을 거기도 리모델링을,
  (관계관을 향해) “그 건물 자체를, 새 건물이었나요?” 
○위원장 문차복   신축건물이라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 그래요?
○위원장 문차복   우리 과장님이 신축건물이라고 해서 제가 그거 한번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김휴환위원   정종득 시장님 때 지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때 했어요. 그때였던 것 같은데요.
김휴환위원   정종득 시장님 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김귀선위원   오래됐어요.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어진 지는 오래됐는데요.
○위원장 문차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짓기는 오래됐는데요. 거기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위원장 문차복   그럼 사용 안 한 건물을 신축건물이라고 말하면….
  (웃음소리)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과장님이 신축건물이라 하시기에 신축건물 지으면 용도에 맞게끔 짓지 않습니까. 용도에 맞게끔. 
  그런데 왜 신축건물 할 때 무조건 건물만 올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릴라고 질문하는데.
  옛날에 지었다고요, 이 건물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신축건물이 아닙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럼 과장님 어저께 저한테는 어째 신축건물이라고, 신축건물인데 4층, 5층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럼 4층, 5층 할 때 그때 당시 협의해가지고 했으면 건축비가 안 들잖아요. 리모델링비가 안 들잖아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목포시가 전라남도 시 중에는 1번이잖아요, 1번. 
  나머지 22개소는 다 통합했는데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통합을 추진해야 되는데 남은 지자체는 다 한 뒤로 목포시만 제일 늦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축건물 할 때 이런 부분을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같이 리모델링해버렸으면 4억 5,000만원 절약한다 그 말씀드리고,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는 신축건물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 중의 한 사람은 오해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차복   좀 인계를 잘하시오.
  (웃음소리)
  어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할 때는 신축건물인데 비어 있는 공간을 한다고 해서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질문하시기에 그게 생각나서 한 거예요. 
김휴환위원   안 쓰면 신축건물,
  (웃음소리)
○위원장 문차복   그런데 여기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접근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좋아.
○위원장 문차복   좋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위원장 문차복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목요일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시정팀장 백성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