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8.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
12.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3.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8.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3.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 및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위원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금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단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의 수요 부재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입주자 감소로 현 실정에 맞는 입주방식으로 개선하여 근로자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 생활관 사용요율을 현실에 맞게 세대당 입주보증금을 100만원, 월 사용료를 4만 5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개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이금이 의원님, 먼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잖아요.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금이의원   목포시를 비롯해서요.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다섯 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지요. 다섯 개 시군.
  그런데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가 목포시가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이 됐는데 무안, 신안, 영암, 함평에는 이런 조례가 상존하고 있습니까? 
이금이의원   예, 지금 동시에 다 올렸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네 개 군도 동시에,
이금이의원   다섯 개 시군 동시에, 왜 그러냐 하면 보호관찰소가 무안이나 신안이나 영암, 함평은 없고요.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관할하고 있을 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나가더라도 목포시만 하게끔 하고 나머지 시군도 동시에 다 조례를 올렸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라 해서 하신 거예요?
이금이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다섯 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번에 같이하자.
이금이의원   예.
김귀선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가 다섯 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목포시만 이런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지원이 됐을 때 현재 다른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한테도 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금이의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서 저도,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이금이의원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보호관찰소에 문의를 여러 번 하고 상담도 하고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요.
  다른 시군도 지금 동시에 다 조례를 상정을 다 올렸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금이의원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장애로 인해 물건 등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어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위생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건강 상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8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급자, 한부모세대로 한정되어 있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전체로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을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서 단지 내 거주하는 입주자 전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재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 이게 지원을 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입주하신 분들만 전체를 다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세대별로? 
김근재의원   예.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그 안에 혹시,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일반인, 일반인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기도 지원을 합니까?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반세대, 전체세대하고 일반세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세대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수급자가 아니면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주하는 기간에 탈수급을 하신 분들이고 이게 저소득층들이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 안에는 입주를 할라면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김근재의원   예.
○위원장 문차복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기초수급 말고 또 일반인 사람들도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기에 그것을,
김근재의원   최초 입주 시에는,
○위원장 문차복   파악이 됐는가,
김근재의원   최초 입주 시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래요?
김근재의원   예.
○위원장 문차복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위원장 문차복   잠깐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1, 3단지만 적용이 되지요?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1단지, 3단지만. 그런데 요즘 임대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구임대가 있고 장기, 뭐 임대아파트라고 그럽니까? 장기임대아파트.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상동에 있는 이 아파트에 한해서 1, 3단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향후에 이런 영구임대아파트가 생겼을 때, 건축이 됐을 때 그 아파트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 3단지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최근에 모 신문 봤겠지만 1, 3단지 앞에 대형 고급승용차들이, 연식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파킹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도 대형차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지요?
김근재의원   예, 저도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연식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차들이 서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 1, 3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에 사시는 분들도 조금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럼 염려하에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저도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상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차를 타는지는 제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역의 특성상 버스터미널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금 토랄지 주말에는 외부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장, 이금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금이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차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 문차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7.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계속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로 불렸던 목포시의 인구는 2011년 1월 24만 5,000여 명에서 10년 만에 22만 1,000명으로 2만 4,000여 명이 줄면서 순천과 여수에 이어 인구수 기준 제3의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22만 명 붕괴도 실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20년 호남ㆍ제주 국내 인구 이동현황 및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출률은 전남 목포시가 18.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목포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위기상황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요.  
  안 제4조에는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는 모자보건사업, 임산부의 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의원   질의를 좀 해야 내가 준비한 자료를 좀 설명할 건데.
  (「그럼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참고로 위원님들께,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포시가 모자보건계가, 모자보건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약 38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27개 사업에서 했고요. 2021년도에는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전남 난임부부 시술비 2개 지원해가지고 29개 사업을 2개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조례가 없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문차복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서명해 주셔서 제가 대표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질문할랍니다. 질문해 주라고 하는데 질문 안 하면 서운하다고 하니까.
장복성의원   끝나고 있으니까.
  (웃음소리) 
김귀선위원   아니, 하라고 해 놓고 또 들어가버려.
  (웃음소리)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ㆍ해제 신고 접수 처리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위임 근거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함께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과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기타 사무위임 근거법령 및 규정의 명칭과 조항을 현행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이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주택 임대차신고 사무가 신설되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하는 건 맞는데요.
  동의서를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제,
김휴환위원   신고서 갖고 왔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주택을 소유하는 소유자나 아니면 임차인 둘 중의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확정일자 받는 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김휴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두 개는 하고 있어요.
김휴환위원   확정일자는 시에다 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같이합니다.
  이걸 동에서, 동장한테 위임해 준 이유는 세 가지 업무를 같이 봐버려야 민원인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는 시 본청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범실시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동장한테 이 업무를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장복성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장 문차복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기존 인력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김휴환위원   임대차 많지요.
장복성위원   많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6월 1일,
김귀선위원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많겠지만 구도심은 없어.
장복성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님.
  (웃음소리) 
○위원장 문차복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518호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에 따른 부담을 완화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 21일 국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통과되고 6월 8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부담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과세일 기준 6월 1일 현재「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대상으로 고급오락장에 적용되며,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의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5 일반세율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감면 추계액으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77조와「지방세법」제13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가 되겠고,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으로 감면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519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제1조에서 약칭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4조제4항 “시 소속”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반영해서 조례 제4조제4항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제66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9항 및 영 35조를” “제13조의2제3항”으로,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3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32조제6항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조례 제32조제6항제1호 중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조례 제32조제6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른 대부”를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조례 제32조제6항제3호를 신설해서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100”으로, 
  조례 제34조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100”으로, 
  조례 제35조제2항 중 “연 4회”를 “연 6회”로, 
  조례 제35조제3항은 삭제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대상여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520호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과 건축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상은 대양산단 내 대양동 1180-17번지 5,610평방미터 매입과 건축면적 2,310평방미터 규모로 HACCP 공장과 냉동ㆍ냉장창고 등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100억 규모로 토지 매입비 14억 5,000만원, 건물신축비 47억, 기타시설구축에 38억 5,000만원이며 도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8월 최종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1년 4월까지 사업비 및 부지에 대한 전남도 협의를 마치고 2021년 5월 2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에 사업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목포어묵 육성전략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휴환위원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보니까 지방세 부분은 ‘감면할 수 있다’ ‘있다’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오락장 전체 우리시에서 추계를 보니까 3억 1,200만원, 재산세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시한은 올해 12월까지 1년 동안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1년 동안 부분을 보고 내년에 다시 원위치시켜야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대상 업소 수를 보면 한 200군데 정도 돼요. 내용을 보면 유흥업소라든가 무도장 이런 데,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135건입니다.
김휴환위원   35건? 여기 자료 보니까 217건인가 되는 것 같던데. 우리시는 지금 35개소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고급오락장이 135개소로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고급오락장이라는 것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도박장하고요. 유흥주점 또 특수목욕장.
김휴환위원   목포 거 맞지요, 이게? 270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135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건축물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건축물, 토지,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휴환위원   해당이 안 돼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135건?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휴환위원   135건에 대해서만 재산세 감면해 주시겠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한 업소당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 재산세 감면을 고급오락장,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게 있지만,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업종?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다른 업종은 일반세율로 1,000분의 2.5 세율을 하고 있는데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지가 여기는 일종의 특수업종이라 비율이 높은 건 있지만 감면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영업정지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김휴환위원   보상 차원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보상 차원입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업종들은 그대로 재산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지금 법이, 상위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다 할지라도 지방세 감면조례를 시행한 데가 목포 말고도,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전국적으로 다 시행 이번에,
김휴환위원   다 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방침이 내려와서요. 전국적으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다 한다면야…. 다른 데…. 좋습니다. 다른 데 다 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고급오락장만 피해를 보고 그랬냐. 우리 학원이라든가 다른 업종들 보면 우리도 여행업….’
  코로나19로 피해보는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영업정지도 하고 뭐하고 그래서 아무튼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거기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여기는 다 같이 영업금지 제한을 받았지만 영업은 하지 못했는데 재산세를 4%나 부과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해서 지금 감면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세율로.
  현재 저희가 과표 6,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일반과세는 45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고급오락장은 352만원입니다. 과표 6,800만원에.
  그런데 영업은 금지시켜놓고 세금은 중과해서 부과하는 게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고급오락장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 논리에 저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똑같이 다른 업종도 그렇다 이 말이지요. 다른 업종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무슨 서로 안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인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시 입장에서는 법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만약 이걸 안 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하는데 목포는 안 해 주면 목포는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다 지금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관계관을 향해) “세정과 누구 오셨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국에서 이것을 언제부터나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주셔요. 전체적인 거 안 나와도 되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 부분 6월 8일날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요. 이번 재산세 부과분만 적용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5월 21일날 법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6월 8일날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재산세분에 대해서만,   
김휴환위원   그럼 아직 데이터가 다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전국에서 하는지 마는지 이거,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우리 담당부서에서 몇 군데,
김휴환위원   하여튼 정확히는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만 좀 주셔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쪽에 표에 보면 건축물이 총 해서 13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업소가 135개 업소가 아니고 건축물이 135개소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 그렇습니다. 영업장입니다, 영업장.
김훈위원   영업장이 135개. 그러면 지금 이게 영업장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재산세기 때문에요. 건축물…. 건축주한테,
김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우리가 이 고급오락장은,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은 재산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유흥업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가를 임대를 할 때는 건물주들이 중과세되는 세금까지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임차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했던 부분인지 안 그러면 무작정, 어떻게 보면 건축주는 임대료를 계속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계약서 써놓은 대로 똑같은 임대료로 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되면 임차인들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관계관과 협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 안내문을, 감면안내문을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같이 보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돼야만 이게 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안 생기는 거지 결국에는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혜택을 주고 임차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못 하는데 세는 세대로 주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건물주가 다 받아 가는 거 아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길 수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거는 저희들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서 질문한 김휴환 위원님이나 김 훈 위원님 말씀이….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돼서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실의 감면의결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해서 수없는 국민들 또 해당 자영업자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고충을 함께 겪어왔는데.
  나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으로 왜 고급오락장의 감면의결안만 먼저 내놨는가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어떤 취지에 의해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영업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영업금지에 했다고 하지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장기간 금지를 시켜가지고요.
장복성위원   물론 이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않습니다. 반대는 않지만 국민적인,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에서 자칫 잘못하면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특례법제한법이 개정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했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약에 상임위에서 하고 나면 모든 관계되는 민원들은 우리 의회에 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김 훈 위원님께서 정확한 팩트를 짚으셨는데. 재산세는 건물주 감면입니다. 소유자. 
  그런데 135건이라고 했지요? 135건의 목포시가 재산세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자료를 그러면 이 조례안을 우리에게 상정할 때 그 자료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135건의 건물주와 임대인의, 결국은 이건 영업장의 영업금지를 한 것은 운영자의,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에 혜택을 주는 세금 감면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파악되셨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답변대로 나와서….
○재산세팀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재산세팀장 최경순입니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는 저희들이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맞습니다.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는데 대부분 가져오시는 분들 보면 임차인들이, 그 재산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많이 납부를 하세요. 임대인하고 같이 오시는데.
  우리가 유흥주점으로 인해서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0분의 2.5가 일반세율인데 1000분의 40이 중과세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에 부담을 지우게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고지서를 건물주한테 내보내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중과에 대한 안내문은 임차인, 임대인 저희들이 다 매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과세액에 대한 안내문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재산세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할 것이고요.
  135건에는 전년도 부과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팀장님.
○재산세팀장 최경순   지금 세율이 중과가,
장복성위원   세율이,
○재산세팀장 최경순   그것 때문에 일반과세하자는 거거든요.
장복성위원   영업장의 건물에, 상업지역에 유흥시설을 하면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세 중과, 많이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월 임차료를 많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받는 건축주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이 재산세를 부담해라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 목포시는 135건은,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건축주가 운영하는 수하고 임대해서 이 해당 135건 그 자료가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나와 있지요. 과세자료 있지요.
장복성위원   “있지요” 하지 마시고,
○재산세팀장 최경순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거를 우리가,
○재산세팀장 최경순   왜냐하면 유흥주점 허가대장이,
장복성위원   중요하다니까.
○재산세팀장 최경순   허가대장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 허가대장,
장복성위원   그러시면 우리 심사ㆍ의결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산세팀장 최경순   개인정보라 그럼 땡땡땡으로 해도 될까요, 위원님?
장복성위원   예, 땡땡땡 해서 주시고.
○재산세팀장 최경순   땡땡땡으로 해서,
장복성위원   하나 더, 방금 말씀대로 이건 국가가 코로나 정국에서 결국은 영업장을 하신 영업금지에 보전을 하기 위한 1000분의 40에서 2.5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재산세팀장 최경순   일반과세 하자.
장복성위원   일반과세 하자, 한시적으로 하자 하는 건데, 취지가.
  그럼 그 대상에서 방금 말씀한 대로 기존에 재산세를 임대인이 부담해서 내고 있는 것인지 건축주가 내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저희하고 같이 파악을 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자료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해서 전국적인 추세라 한다 하면, 전국적인 추세로 가정한다 하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의결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시민들에게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시민들이,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이 왜 너희, 고급오락장 그러면 인식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 자영업보다 훨씬 더 낫다는 표현에 의식들이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전혀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이 없이 이렇게만 했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화살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심사ㆍ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방금 말씀대로 이건 분명히 원칙이 영업금지로 인한 재산세 감면이잖아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추후에 명확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건축주가 아닌 영업하신 분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건 주무부서에서 명확한 근거원칙을 마련하고 시달해야 된다. 그것 또한 정말 명확히 하셔야 돼.
○재산세팀장 최경순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심하게, 집합 금지가 됐는데 유흥주점은 1000분의 40이라는 일반세율의 열여섯 배가 되는 세율을 부담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안 해 줬는데,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너희 의원들이 왜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놨는데 너희 마음대로 이런 표현을 하냐’ 이런 얘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산세팀장 최경순   그러니까 위원님,
장복성위원   하는데, 상대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피해 이런 업장들이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여기는 당연히 고급오락장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1000분의 40을 하도록 해서 여태 했는데 지금 감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일반자영업도 기존에 재산세 감면을 같이 비례해서 조정하는 안을 내려놨다 하면 저희가 걱정이 없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법이 개정돼서 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 국민적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국회에서 법 개정할 때 여러 가지 취지나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서 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전부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원칙에 위배된 것을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대로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자료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복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고급오락장 135건에 영업금지 기간이 며칠이었고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가 그 자료도 아울러서 제출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자료, 심사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팀장 최경순   예.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저도 한 말씀 할랍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질의하십시오.
김귀선위원   국장님, 이 감면의결안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은 고급오락장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영업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상류층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 업종에 한해서 이렇게 했는가? 
  영업금지 업종이다 보니까 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업종이 다 힘들잖아요.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영업금지뿐만 아니라 영업을 한다고 문을 열어놨더라도 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부유한 업종 그래서 부유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매겼던 거 아닙니까? 
  부유한 업종에 이렇게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참 위험한 거거든요.
  높으신 국회의원님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속내나 속뜻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감면의결안을 만들었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앞서요. 염려가. 
  그래서 아까 임대인이나 임차인 관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한테 동시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협의하에 할란다 하는 말씀도 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국장님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요. 영업금지 상태에서도 변칙 영업을 하신 분들이 엄청 또 많습니다. 
  휴ㆍ폐업해가지고 앞에 문 걸어 잠가놓고 안에서 영업하다고 걸리는 사례도 있었고 또 호텔방에다가 영업장 차려놓고 호텔방 안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영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에 또 이런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내려온 거니까 참 저희들이 고민을, 방금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이나 김휴환 의장님이나 김 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의결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충분히, 중과, 세금을 면제한다는 게 아니라 중과된 부분을 일반세율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영업하시는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모르겠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12월에 목포 3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수산 관련 질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질문에 추진된 진행과정을 살펴봤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 중에 당초에 본예산에 매입 부지가 의회 예산에 올라왔다가 의원님들이 아마 삭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 목포시가 3대 전략산업에 수산을 전국 1의 수산고를 올리고 있는 목포수협에 관련된 수산인, 수산 관련의 모든 목포시에 관계된 3만 정도의 종사자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주력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염려했던 수협 이전이 지금도 준공 이후에 6개월 동안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묵은 왜, 일부분의 어묵을 육성할라고 한가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물론 저쪽 위원회에 보고를 했겠지만. 
  우리 목포시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삼학도 호텔 문제도 전혀 의원님들에게,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대의기관 의원님들은 모르고 언론에서 저희가 접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슴도 답답하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의 부재들 또 체계가 먼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준비단계에서 추진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육성전략사업 추진도 위원회가 다르지만 이 정도의 대형 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최소한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공론화라든지 이러한 취지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실ㆍ과의 직원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염려는 그거예요. 당초에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추진한다. 약 총사업비 100억으로. 국비가 없는 도비 50%, 지방비 50%로 지금 하려는 사업입니다. 
  아쉬운 것은 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하지 못했는가도 염려스러운 문제고요. 
  운영주체를 보니까 앞으로, 다행히 처음에는 설왕설래했던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목포시가 주관하겠다고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에 전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어묵전략사업을 한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학도 호텔 문제같이 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포시가 할 때 최소한 국장님 소관에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보고도 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불신을 초래하지 않는 일을 해 주십사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이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대양동 1280-17부지, 산단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겠다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부지 매입비가 대략 얼마 된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14억 5,400만원입니다.
장복성위원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전체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위원님들에게 그런 공감을 얻게끔 추진하는 게 맞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그건 인정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2023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부산어묵이 제일, 국민들에게 머릿속에 제일 알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쪽의 기본 재료가 목포의 거의 70%가 그리 다 가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취지인데, 공모사업으로, 좋은 취지인데 이걸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앞으로 운영 주체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다시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목포수협에 나오는 재료들을 이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엑기스만 빼 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예를 들자고 하면 배 선단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량을 기존에 이렇게 가는데 그중의 일부만 예를 들자고 하면 사입하는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도 잘 머리를 해양수산과에서는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관광경제위원회에다는 보고하셨나요?
  (「예, 보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이 관리계획에서는 여기에 대한 매입만인데 어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앞으로 관리주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었으면 쓰겠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문차복   예, 그렇게 하세요.
장복성위원   그럼 다 공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뭐하시니까. 간략하게.
○위원장 문차복   답변대에 나오셔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공유재산심의에 앞서서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 줬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묵산업은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토지 매입을 해서요. 대양산단 소유의 토지 매입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토지 매입비가 승인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2023년에 저희가 완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2월까지 운영주체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저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대주주가 돼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분 투자를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운영은 저희가 전문 CEO를 영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부산어묵사업단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충남 보령의 양돈클러스터사업단 그리고 영천의 와인사업단 그리고 무안 황토고구마사업단하고 제주 넙치사업단 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제일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가 연말에 토지 매입비를 산정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가 약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기회를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초에는 저희 목포시 소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포어묵사업이 유일하게 국비보조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유일하게 토지 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지방비 부담해서 토지 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지방비 부담액에서 토지 매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거래 기금전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검토를 몇 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목포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번에 갑자기 기존에, 지금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포기를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반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 감사하고요. 22개 시군의 공모에, 몇 개 시군에서 공모해서 선정되셨는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작년에는 네 군데 됐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어묵전략사업으로 목포시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에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 신청을요?
장복성위원   예, 신청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신청은 저희가 열다섯 개 정도 했었는데 네 군데가 됐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만 산업형으로 공모가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관광형으로 됐는데.
  지금 추이를 알아보니까 올해에는 관광형은 다 배제를 하고 산업형으로 전남도에서 돌렸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거 아무튼 고생하셨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팀장 하다가 승진해서 과장님 업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수산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의아할 거예요. 예를 들면 목포 조기가 어획량이 제일 많은데 영광굴비는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아는데 왜 목포는, 원산물이 목포 조기인데 제가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의아해하고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묵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형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하고 또 토지 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유일한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제일 염려가 그거예요. 지원센터에 앞으로 대주주 해서 투자자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 CEO를 영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도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장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수산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목포시 예산이 계속 투하되고 있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목포시가 새로운 주식회사의 형태를 빌어서 이 사업을 직접 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잘못하면, 잘못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잘 세심히 해서 해 줬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공모사업에 특히 전략사업으로 하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가 완벽하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셔요.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분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심의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이걸 심의할라면 공유재산을 어떻게 취득을 하고 그 취득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취득해서 관리계획이 쭉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구두로 설명은 해 주셨지만 여기 서류상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취득할 것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부분은 안 나와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부분,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나중에 이 주체 부분을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가 싶어요. 
  공유재산 취득. 목포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물품에 대한 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주식회사 형태로 하면 그것이 목포시가 대주주가 되든 누가 되든 주식회사 형태 부분은 주주가 거기에 대표권을 행사하고 그쪽 회사의 것이지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목포시에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김휴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관리팀장님 와 계시니까 법적인 문제 검토, 기본적인 것부터 검토 한번 해 보셔요. 맞는 건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해 보셔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렇습니다. 경영하고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식회사 형태 경영방식하고 운영주체는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대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형태이고요. 그리고 운영은 저희가 전문 CEO로 하지만 공유재산은 저희 목포시 겁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건축물하고 모든 것을 기계구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주식회사한테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운영주체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운영주체만 저희가 주식회사 형태이지 소유는 저희가 다 저희 소유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요. 관리계획안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이게 나중에 운영 부분들이 어떻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여기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맞을라고 그러면 이것은 목포시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줘야 되고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야 나중에 이것이 막말로 목포시가 사가지고 주식회사 형태에 줘버리는 형태가 되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목포시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중에 여러 가지, 그게 소문인지 사실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점검을 해야 될 이런 소문들이 있잖습니까? 누구하고 어쩌고저쩌고 됐느니. 
  그러기 때문에 더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약간 보완을 제가 설명을 하려면요. 맞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문에 불과하고요. 
  저희는 확실하게 경영방식이나 운영주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나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소유를 하고 있게끔 저희가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나중에 봐보세요. 토지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 소유다. 운영과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주 구성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운영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법인을 만들든지, 상법상의 법인을 만들든지 뭐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운영주체만. 그러면 그 운영주체는 뭐예요? 토지, 건물도 없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토지,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서는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휴환위원   그것도 나중에, 아까 보령 말씀하시고 부산 이쪽 예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도 같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목포어묵 기반구축을 위해서 사업부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실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걸 따지고 나서야 부지를 매입하는 데 동의를 해 줄 것인가, 해 주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지요. 맞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최근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이 바뀌셨어요. 임기가 다 돼서 바뀌었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임기가 다 돼서.
  그런데 센터장도 바뀌면서 어묵사업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고 새로운 센터장을 영입을 했더라고요. 센터장 영입을. 
  삼진어묵에 근무하셨던 분이 센터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벌써 이 어묵 세계화 사업을 할란다 하는 저변이 깔려 있었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또 우리 의원들하고의 간담회도 않고 먼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여러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지금까지 그런 공유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대주주가 된다는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연구기관이지요? 연구기관인데 대주주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또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대주주가 되는데 CEO는 전문 CEO를 별도로 영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어묵을 만드는 데, 생산하는 데 연구기관으로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에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무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연구기관이 맞습니다. 대주주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어묵에 대한 시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어묵에 저희가 많이 치우치고 있지만 부산어묵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개발을 해가지고 어묵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은 전문 CEO를 영입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센터나 센터장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영업은, 운영은 전문 CEO를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란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더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센터가 굳이 대주주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그냥 주식회사로 하기에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관에서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대부분 그런 사단법인을 만들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회사에다만 맡겨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민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묵사업을 통해서 공장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구축한 다음에 나머지 연계되는 기반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육을 지원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그 연육을 가지고 다른 제품들을 생산을 하게 되고 또 유통을 하게 되고 관광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끔 저희가 기반을 다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대주주가 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 주신다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처음에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원센터가 지금 자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본금 규모가 저희도 기본계획이 세워져야만이 그 규모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의 지원은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염려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출자하는 거나, 자본 출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자본 출자가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분 투자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할 거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분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라는 그런 기회도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이게 토지 매입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 계획안에 정확한 규모나, 자본금 규모나 아니면 공장 규모도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김귀선위원   저번에 제 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가 목포어묵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 동향도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올라왔고 또 페이스북에 올라오다 보니까 목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판매량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이런 업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것보다 선발업체 아닙니까? 먼저 나서서 목포어묵을 어떻게 보면 옛날 영화를 다시 구현하고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목포시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개인하고의, 개인사업자하고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경쟁이나 그걸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모 업체는 연육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구입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연육을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떤 것이, 어떤 종류의 또 어떤 뭣을 혼합해야만이 맛도 좋고 시민들한테 호감을 갈 수 있는 어묵이 될 것인가 그거를 연구개발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목포만의 전통적인 연육은 생산이 될 겁니다. 지원센터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 연육을 저희가 관련 업체들한테 이렇게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김귀선위원   방금 개인사업자가 연육 생산을 자체적으로 못 하고 서울에서 구입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이건 확실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 연육공장은, 연육공장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구입해 온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냐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 목포에는 연육공장이 없습니다, 현재.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연육공장이 없는데 서울에서 구입해 온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대화중에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 지금 서울에서 사온지 부산에서 사온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사오신다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서울에서 사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니까. 만약 서울에서 안 사오는데 그 업자가 이 얘기를 만약 어떻게 흘러나가서 들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삼가서 해 주시고.
  저는 이걸로 여기까지 할랍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간단히 하십시오.
김휴환위원   예. 질문 이어가서 죄송한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하러 오셨을 때 염려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형태를 주식회사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 하면 백번 천번 이해한다 합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권이 확실할 것. 두 번째는 경쟁을 할 것.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경제학자들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태는 주주 형태로 가지만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이 조직을 장악해서 정확하게 경쟁에 이겨내야 되는데 아주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시장논리니까 그거는 놔두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논리는 어떤 게 있냐하면 첫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명확한가? 그래서 목포시 재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 그러면 목포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산식품지원센터 부분은 출연ㆍ출자기관인데,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들어가셔서 괜찮습니다.” 
  출연ㆍ출자기관인데 거기까지는 출연ㆍ출자기관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식회사 형태 있잖습니까. 주식회사 명칭을 ABC라 친다고 합시다. ABC 주식회사를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느냐? 
  왜? 출연ㆍ출자기관에서 별도로 출자를 했든 어떤 걸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 소스가 목포시 예산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법에 따라 보면 우리가 출연ㆍ출자기관법에 따라서 거기 기관까지는 관리ㆍ감독 감시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출자하는 별도의 주식회사 여기는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자꾸 이 문제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투자는 하고 하는데 차라리 민간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깨끗해요. 
  그런데 형태는 어떻게 보면 관리ㆍ감독 체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용적으로 더 들어와 보면 이것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타 지역에 이런 유사한 운영실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심사하기 전에 자료로 갖다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10여 분 넘은 것이 공유재산 때문에 하잖아요, 지금. 그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기 상임위에다가 요청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란다, 그리고 자료 똑같은 자료 있잖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상임위가 관광경제입니까? 거기에 보고하듯이 저희한테 먼저 보고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막…. 단축시키고 회의가 진행이 원활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3.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되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정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 개, 기타특별회계 다섯 개, 기금 열세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802억원으로 2019년 세입결산액 1조 1,517억원 대비 1,2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358억원으로 2019년 세출결산액 9,338억원 대비 1,0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444억원으로 2019년 잉여금 2,179억원 대비 265억원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431억원과 보조금반납액 12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9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603억원, 세출결산액은 9,385억원, 잉여금은 2,218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352억원과 보조금반납액 12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세 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2억원, 잉여금은 193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3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다섯 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0억원, 잉여금은 3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9년 말 이월액은 554억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257억원, 사용액은 291억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520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6,683억원 부채는 2,755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3,928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ㆍ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9,074억원 수익은 9,637억원으로 운영 결과는 56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9년 말 56억원에서 2020년에는 발생액은 없으며 4억원이 소멸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5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19년 말 965억원에서 2020년에 200억원이 발생하였고 165억원을 상환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9년 말 3조 6,187억원에서 444억원 증가해서 3조 6,631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19년도 말 1,016건에서 2020년에는 59건 증가한 1,075건에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열한 개의 전략목표, 83개의 정책 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4개의 성과지표 중 218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29쪽부터 9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24억 2,822만 2,000원 중 36억 6,60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7,758만 3,442원을 사용을 하고 1억 8,842만 6,5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아홉 건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12억 6,400만원, 
  코로나19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지원 1억 9,740만원, 
  코로나19 고등학생 비대면학습지원금 2억 7,735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저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7,200만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비 2,526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상황실 운영 및 예방물품 구입비 8억 8,00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가분 7억 5,000만원, 
  목포항구포차단지 조성사업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결산서 19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의견서 19쪽이십니까?
김귀선위원   의견서 19쪽. 지금 2020회계연도에 전체 합계 집행률로 보면 83.8%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83.8%인데 그중에 집행률이 높은 것도 있고 현저하게 낮은 것도 있어요. 그러지요? 문화 및 관광 그건 54.6%밖에 안 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같은데 62.8%, 농림해양수산이 58.7%.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문화관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전시 이런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게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좀 지적이 된 부분이 있데요. 예비비 지출. 그거 보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자료 확인 중)
김귀선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히 예견된 사업이고 그 예견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함에도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던데, 그거 보셨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향후에는 예상된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정히 편성을 해가지고 예비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법상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법상으로는 회계 부분이 다르지요?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라서 거기는 별도로 해야 되고 우리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공기업회계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와서 그래요. 예산 수입액 부분이 감액 편성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잡았다는 그런….
  여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별도의 성과평가를 해야 돼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성과지표 지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별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방공기업은 성과지표를 정확히 놔두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정확히 맞춰가면 별문제가 없어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시책에 따라서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명확히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포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보면 앞선 앞선 시장님 계실 때 과다하게 계획을 잡은 부분도 있고 목포시 사정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원위치를 시켜서 맞춰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평가 부분 또 예산과 수익과 지출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될 건 정리됐잖아요.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와 계시니까, 아무튼 그 부분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또 여기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앞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각 실ㆍ과 부분들도,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지표 부분을 따라서 염두에 두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하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과별로 합니다.
김휴환위원   그 부분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과별 성과,
김휴환위원   이 앞번에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누가 와 계신가 모르겠지만. 각 과별 성과평가한 내용.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자료 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부서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31페이지.
이금이위원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등 관리방안에서 지금 총수량이 1,051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구입대장하고 대여대장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드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할게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머지 놔두고 공설운동장 매각대금 다 지금 최종 납부됐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최종 납부됐습니다.
장복성위원   방금 훌륭하신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예산 사용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비에, 국도비 매칭비로 490억원을 공사비에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490억원 공사비 매칭은 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490억은 공사비로 매칭을 하고요.
장복성위원   지금 새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종합경기장.
장복성위원   종합경기장 신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 남지요? 매각대금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육백….
장복성위원   아니지요. 구백 얼마니까 오백이면 한 사백 얼마 남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거는 종합경기장 공사비로 490억을 매칭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체전 때 열두 개 종목을 우리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체육시설마다 종합경기장을 제외하고 열한 개 종목에 대한 체육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확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 사업비로 240억 정도 거기다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채 100억 정도 상환을 하고요. 나머지는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현안사업의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계획은 대충 서셨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크게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다행히 물꼬가 트여서 다행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장복성위원   누구 덕인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목포시 전체 공무원분들의 노력이지요.
  당초에 공유재산 매각 계획할 때 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에 지금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거기가,
(○회계과장 조선아 좌석에서 - 건폐율이 250%인데요.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고도제한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건폐율이 250%면 쉽게 말하면, 여기가 2종 주거지역인가요?
(○회계과장 조선아 좌석에서 – 예.)
  2종 주거지역이잖아요. 
(○회계과장 조선아 좌석에서 - 용적률이 50%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2종 주거지역.
장복성위원   결국은 2종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20층 이하잖아요. 원리대로.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2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건축행위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입찰 지금 돼서 기 납부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게 뭐냐하면 비싼 땅을 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20층 이하인데 지구단위계획에서 25층으로 해 주라, 30층으로 해 주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짚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계획서부터 공고할 때부터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 아시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왜 내가 이걸 다시 짚으냐 하면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묵살되고, 이 사업을 할라고 하면 사업의 주체는 건축행정과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후에 어떤 분이 추진을 하더라도 원칙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깨져버리면 이건 말씀대로 특혜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짚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확한 것을 허가부서에다도 공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선아 좌석에서 – 예.)
  그래야 맞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존치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체육공원을. 정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시행사에서 거기에, 목포 시민도 쓰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의 보강도 입찰자에게 하도록 계속 제가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전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분명히 명시를 해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그런 것들이 숙지 안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그 원칙이 깨져서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니까요.
  아무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셔서 공설운동장 매각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낙찰자 예산으로 예산의 숨꼬를 트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다 같이 감사드리고.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예산 계획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나머지 현안사업 부분도 미리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쓰겠다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한 유달종합경기장 매각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위원장 문차복   그때 30억으로 올렸으면 세 배면 500억도 못 받는데 다시 감정평가해가지고 300억 가까이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회계과장 조선아
재산세팀장 최경순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경제산업국)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8.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14.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
18.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 검토보고서
1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1.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
22.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 검토보고서
23.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4.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